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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26.02.27 공포 2026.02.27
37개
조문
64개
부칙
2026.02.27
시행일
2026.02.27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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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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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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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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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세대의 범위)
①「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②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에 따른 1세대로 본다. <개정 2008.2.29, 2016.2.5, 2025.12.30>
④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개정 2009.2.4, 2024.11.12>
⑤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합가(合家)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60세 이상인 직계존속(그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합가한 날 당시는 60세 미만이었으나, 합가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에 도달하는 경우는 합가한 날부터 10년의 기간 중에서 60세 이상인 기간 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개정 2012.2.2, 2018.2.13, 20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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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시ㆍ군의 감면조례의 적용배제 등)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12.31, 2008.2.29, 2008.7.24,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2.12, 2020.8.7, 2025.2.28,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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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주택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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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납세의무자)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조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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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개정 2009.2.4, 2011.3.31, 2020.2.11, 2023.2.28>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는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신설 2009.2.4, 2011.10.14, 2018.6.5, 2020.2.11, 2022.2.15, 20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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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2.8.2, 2023.2.28>
②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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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또는 제11호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 또는 제9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2007.8.6, 2008.2.22, 2008.7.24, 2008.10.29, 2009.2.4, 2009.12.31, 2010.2.18, 2010.9.20, 2011.3.31, 2011.10.14, 2012.2.2, 2013.2.22, 2014.7.16, 2015.12.28, 2016.8.11, 2018.2.13, 2018.7.16, 2018.10.23, 2019.2.12, 2020.2.11, 2020.8.7, 2020.10.7, 2021.2.17, 2022.2.15, 2023.9.5, 2024.11.12, 2025.2.28, 2026.2.27>
②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5.12.31, 2020.2.11, 2020.8.7>
③ 삭제 <2020.2.11>
④ 삭제 <2020.2.11>
⑤ 제1항제1호, 제6호, 제7호 및 제10호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의 수(數)는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소재하는 주택별로 각각 합산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1.10.14, 2018.2.13, 2025.2.28>
⑥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른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2010.9.20>
⑦제1항을 적용할 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5.12.31, 2007.8.6, 2009.2.4, 2009.4.21, 2009.12.31, 2010.2.18, 2010.9.20, 2011.3.31, 2011.6.3, 2011.10.14, 2015.12.28, 2016.8.11, 2018.2.13, 2019.2.12, 2020.2.11, 2020.8.7, 2023.9.5, 2025.2.28>
⑧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다목,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항 제7호다목, 같은 항 제8호가목3), 같은 항 제10호다목 및 같은 항 제11호가목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연속하는 2개 과세연도까지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2.11, 2020.8.7, 2025.2.28>
⑨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8.6, 2008.2.29, 2020.2.11, 2025.12.30>
⑩ 제7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라 주택의 임대기간의 합산을 받으려는 자는 주택이 멸실(리모델링의 경우에는 허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을 말한다)된 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기간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2.11,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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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12.31, 2007.8.6, 2008.2.29, 2008.10.29, 2009.2.4, 2009.4.21, 2009.9.29, 2009.12.31, 2010.6.8, 2010.12.29, 2011.3.31, 2011.6.3, 2011.12.8, 2012.2.2, 2014.2.21, 2015.6.30, 2015.11.30, 2016.8.11, 2017.2.7, 2018.2.13, 2019.12.31, 2020.8.7, 2021.2.17, 2022.2.15, 2022.8.2, 2023.2.28, 2023.9.5, 2024.2.29, 2024.5.7, 2024.6.25, 2024.9.10, 2024.11.12, 2025.2.28, 2025.12.30, 2026.2.27>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해당 연도 중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기간이 9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종업원에게 제공하지 않는 기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종업원에게 계속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5.2.28>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용 주택의 의무운영기간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31, 2008.2.29, 2011.12.8, 2022.2.15, 2025.2.28, 2025.12.30>
④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5.12.31, 2011.12.8, 2022.2.15, 2025.2.28>
⑤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택(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7.8.6, 2008.2.29, 2009.2.4, 2009.12.31, 2014.2.21, 2022.2.15, 2025.2.28,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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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① 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이하 이 항에서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2.28>
② 법 제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③ 법 제8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3.2.28, 2023.7.7, 2025.2.28, 2025.12.30, 2026.2.27>
④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⑤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신청을 한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청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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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①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2.17, 2022.9.23, 2024.2.29>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5493" alt="img138285493" > ┌─────────────────────────────────────────────┐ │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 ×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 │ │ 1호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로 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2호에 따른 │ │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 │ │ 에 따른 표준세율 │ │ ────────────────────────────│ │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 │ 재산세 상당액 │ └─────────────────────────────────────────────┘ </img>
② 삭제 <2021.2.17>
③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2019.2.12, 2022.2.15, 2022.8.2, 2022.9.23, 2024.2.29, 2024.9.10, 2024.11.12, 2025.11.28, 2025.12.30, 2026.2.27>
④ 제3항제3호나목, 다목 또는 바목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제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제출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8.2, 2023.9.5, 2024.2.29, 2025.12.30>
⑤ 제1항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적용방법, 제3항에 따른 주택 수 계산을 위한 주택 확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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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4(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2.15, 2023.2.28, 2023.9.5>
② 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제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제출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9.5,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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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5(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① 법 제9조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할 때 소실(燒失)ㆍ도괴(倒壞)ㆍ노후(老朽)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22.9.23>
② 법 제9조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22.9.23>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제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제출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5.2.28,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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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① 법 제10조에서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해당 연도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이하 "과세표준합산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25.2.28>
②법 제10조에서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을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상당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07.8.6, 2009.4.21, 2010.2.18, 2010.9.20, 2025.2.28>
③주택의 신축ㆍ증축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표준합산주택이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직전 연도 「지방세법」과 직전 연도 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5.12.31, 2007.8.6>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이 법 제6조에 따라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거나 적용받은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도 동일하게 이를 적용받지 아니하거나 적용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8.6, 2017.2.7>
⑤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이 직전 연도에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합산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과세표준합산주택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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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세대원 중 1명과 그 배우자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중 1명과 그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거주자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1명과 그 배우자 중 공동 소유자간 합의로 정한 사람(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6.2.27>
④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적용받으려는 공동명의 1주택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⑤ 제4항에 따라 신청한 공동명의 1주택자는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법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한 기간에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⑥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지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⑦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하여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할 경우 적용되는 재산세 부과액 및 재산세상당액은 해당 과세대상 1주택 지분 전체에 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⑧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하여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정할 때 공동명의 1주택자의 연령 및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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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토지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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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2.29>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361127" alt="img138361127" > ┌─────────────────────────────────────────────┐ │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 ×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 │ 1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1호 │ │ 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제111조제 │ │ 세액의 합계액 1항제1호가목에 따른 표준세율 │ │ ────────────────────────────│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대 │ │ 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 </img>
②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공제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2.29>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361143" alt="img138361143" > ┌─────────────────────────────────────────────┐ │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 ×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 │ 1호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1호에 │ │ 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 │ 세액의 합계액 제1호나목에 따른 표준세율 │ │ ────────────────────────────│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별도합산과세대 │ │ 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 </img>
③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적용 등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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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해당 연도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이하 이 조에서 "종합합산과세토지"라 한다)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12.2.2>
②법 제15조제1항에서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를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상당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07.8.6, 2009.4.21, 2010.9.20>
③토지의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ㆍ신규등록ㆍ등록전환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종합합산과세토지가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직전 연도 「지방세법」과 직전 연도 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5.12.31, 2007.8.6>
④제5조제4항 및 제5항은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합산주택"은 "종합합산과세토지"로, "법 제8조제2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제1항"으로 본다. <개정 2007.8.6, 20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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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해당 연도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이하 이 조에서 "별도합산과세토지"라 한다)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12.2.2>
②법 제15조제2항에서 직전 연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를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상당액과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07.8.6, 2009.4.21, 2010.9.20>
③토지의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ㆍ신규등록ㆍ등록전환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별도합산과세토지가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직전 연도 「지방세법」과 직전 연도 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후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5.12.31, 2007.8.6>
④제5조제4항의 규정은 해당 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합산주택"은 이를 "별도합산과 세토지"로 본다. <개정 200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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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부과ㆍ징수 등 <개정 200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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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부과와 징수 등)
①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산출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07.8.6, 2008.2.29, 2021.2.17, 2025.12.30>
②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6, 2008.2.29, 2017.2.7, 2025.12.30>
③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에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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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결정ㆍ경정)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4.22, 2014.11.19, 2017.7.26>
②법 제17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현황 등에 대한 실지조사에 의한다.
③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④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을 함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4.22,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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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추징액 등)
①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추징해야 하는 경감받은 세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8, 2020.2.11, 2020.8.7, 2020.10.7, 2022.9.23, 2026.2.27>
②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추징해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2.12, 2022.2.15, 2022.9.23, 2025.2.2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신설 2020.10.7, 2025.2.28>
④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26.2.27>
⑤ 법 제17조제5항제2호에 따라 추징해야 하는 경감받은 세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2.9.23, 2026.2.27>
⑥ 법 제17조제5항제2호에 따라 추징해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2.9.23,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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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삭제 <200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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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삭제 <20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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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삭제 <20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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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삭제 <20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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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삭제 <20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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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종합부동산세의 분납)
① 법 제20조에 따라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법 제16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7.8.6, 2009.2.4, 2019.2.12>
②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가 법 제20조에 따라 분납하려는 때에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07.8.6, 2008.2.29, 2021.2.17, 2025.12.30>
③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분납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미 고지한 납부고지서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한 납부고지서와 분납기간 내에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한 납부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 고지해야 한다. <신설 2007.8.6, 2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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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납부기간의 만료일까지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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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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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과세자료의 제공)
①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1조제2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및 재산세 부과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전산매체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2008.2.29, 2010.9.20, 2013.3.23, 2014.4.22, 2014.11.19, 2017.7.26, 2025.12.30>
②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1조제3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및 재산세 부과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전산매체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2008.2.29, 2010.9.20, 2013.3.23, 2014.4.22, 2014.11.19, 2017.7.26, 2025.12.30>
③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자료를 통보하되, 당초에 통보한 내용과 재계산시 조정된 내용을 구분 표시하여 전산매체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2008.2.29, 2013.3.23, 2014.4.22, 2014.11.19, 2017.7.26>
④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2008.2.29, 2010.9.20, 2010.12.30, 2013.3.23, 2014.4.22, 2014.11.19, 2017.7.26, 2024.2.29, 2025.12.30>
⑤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4.22, 2014.11.19, 2017.7.26>
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2.22, 2014.4.22, 2014.11.19, 2017.7.26>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3.2.22, 2014.4.22,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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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견조회 및 회신)
①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의견조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시장ㆍ군수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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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질문ㆍ조사)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 또는 조사를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사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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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삭제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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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삭제 <2009.2.4>

부칙

부칙 <제18848호,2005.5.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 (2005년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의 사업자등록 요건 등에 관한 적용특례) ①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2005년 12월 15일까지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 및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 및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2005년 12월 15일까지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시가표준액 요건의 적용기준일에 관한 적용특례) ①제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에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신청을 하는 자가 소유한 임대주택의 시가표준액 요건의 적용기준일은 2005년도 과세기준일로 한다. ②2006년 이후 제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제3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이 2005년 1월 5일 이전인 경우에는 2005년도의 과세기준일을 제3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제3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본다. 제5조 (임대기간 기산일에 관한 적용특례) 제3조제4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제3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함에 있어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이 2005년 1월 5일 이전인 경우에는 2005년 1월 5일을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본다. 제6조 (주택에 대한 2004년도 총세액상당액에 관한 적용특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 과세표준합산주택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2004년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2004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2005년도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2004년도 「지방세법」을 적용(이 경우 세율은 시ㆍ군의 조례에 의하여 가감되기 전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종합토지세액의 합계액을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에 당해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 본다. 제7조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한 2004년도 총세액상당액에 관한 적용특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 종합합산과세토지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2004년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2004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2005년도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2004년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액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에 당해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 본다. 제8조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한 2004년도 총세액상당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특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 별도합산과세토지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2004년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2004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2005년도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2004년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액을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에 당해 토지에 부과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 본다.
부칙 <제19253호,2005.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혼인 또는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에 대한 세대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과세기준일의 다음날 이후 혼인하거나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가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의 설치ㆍ운영자의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적용특례) ①제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2006년 12월 15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2006년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전에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가정보육시설로서 제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2006년 12월 15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받은 날을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의 의무운영기간 기산일로 한다.
부칙(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9893호,2007.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4항중 "법 제18조제2호"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20210호,2007.8.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및 제7항,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5조,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미임대 건설임대주택의 합산배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①제3조제7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조제7항제5호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625호,2008.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및 수납가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물납에 충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6> 까지 생략 <5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항제3호 단서, 제3조제8항 본문 및 단서,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본문, 제13조제3항 단서,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58>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 <제20932호,2008.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098호,2008.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다목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나목 중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제11조에 따른"으로 한다. <28> 부터 <38> 까지 생략
부칙 <제21193호,2008.1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93호,200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동거봉양을 위한 합가에 대한 세대적용에 관한 적용특례) 제1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 중 나이에 관한 개정부분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합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 보유기간의 산정에 관한 적용특례)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432호,2009.4.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9> 까지 생략 <5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51>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1749호,2009.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의 미분양주택 취득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9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인가ㆍ등록받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936호,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ㆍ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합산배제 기타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045호,201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7항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제3조제7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ㆍ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183호,2010.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392호,2010.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ㆍ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22395호,2010.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같은 법 제195조의2"를 "같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1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제3항 및 제195조의2를 제외한다)"을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로, "같은 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로, "「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제3항 및 제195조의2를 제외한다)"을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같은 법 제195조의2"를 "같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1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제3항 및 제195조의2를 제외한다)"을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을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으로, "같은 법 제195조의2"를 "같은 법 제122조"로, "「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제3항 및 제195조의2는 제외한다)"을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같은 법 제195조의2"를 "같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1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제3항 및 제195조의2를 제외한다)"을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을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으로, "같은 법 제195조의2"를 "같은 법 제122조"로, "「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제3항 및 제195조의2는 제외한다)"을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4호의2 및 제2항제4호의2 중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을 각각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를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로, "동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31>부터 <35>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2560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8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47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⑫부터 ⑮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22586호,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2호 중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1호"를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호"로 한다.
부칙 <제22813호,2011.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제1항제2호ㆍ제7호,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ㆍ제5호(이하 "종전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임대기간 요건을 제외한 다른 요건(이하 "임대기간 외의 요건"이라 한다)을 모두 충족한 주택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ㆍ제7호,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ㆍ제5호의 개정규정(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날과 개정규정에 따른 임대기간(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임대한 날부터 계산한다) 요건을 충족한 날 중 빠른 날에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대기간 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 이후 개정규정에 따른 임대기간 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 최초로 임대한 날부터 주택의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부칙 <제22952호,2011.6.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219호,2011.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356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가정보육시설"을 각각 "가정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한다. <50>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제23594호,20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392호,2013.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도래하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납부기간이 도래하는 종합부동산세부터 적용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38>부터 <43>까지 생략
부칙 <제25208호,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25317호,2014.4.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5483호,2014.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를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3"으로 한다. ⑦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1>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6369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1호나목ㆍ제15호나목 및 같은 항 제1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각각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28>부터 <32>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6670호,2015.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산배제 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763호,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3"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납세의무자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戶數)에 미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5호나목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3호"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임대주택법」 제1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로 한다. <19>부터 <2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26948호,201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다목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6호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가목 중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단서 및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38조"를 각각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57>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7836호,201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ㆍ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4>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645호,2018.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제3조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같은 조 제1항제7호 및 제8호와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930호,2018.6.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3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045호,2018.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단기임대주택"을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후단 중 "단기임대주택"을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한다.
부칙 <제29243호,2018.10.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부칙 <제29524호,2019.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추징액 등에 대한 이자율 인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후 납부 또는 부과하는 경우로서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간 중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제1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0285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8호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⑩ 생략
부칙 <제30404호,2020.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 간 전환은 이 영 시행 이후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합산배제 임대주택 제외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합산배제 임대주택 추징액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추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921호,2020.8.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세의 감면규정의 적용배제 및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 및 제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085호,2020.10.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산배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6호,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8호나목3) 및 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무임대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7호나목 및 같은 항 제8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8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의무임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8월 18일 전에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의무임대기간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제7호나목 및 같은 항 제8호가목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447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4호나목 및 같은 항 제7호가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8.2> 1. 2021년 2월 17일 이후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거나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 확인증을 받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가. 2021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2021년 2월 17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 나. 2022년도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2021년 2월 17일 이후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거나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 확인증을 받는 민간건설임대주택 제3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2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425호,2022.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합산배제 공공건설임대주택 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의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공공매입임대주택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적용되는 주택 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종전의 제4조의2제3항제1호 단서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에 적용되는 주택 수 계산 방법에 관하여는 제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이자상당가산액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거나 부과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등으로 신고한 매 과세연도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이 영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분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 계산은 제1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영 시행 이후의 기간분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 계산은 제1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831호,2022.8.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세표준 합산배제 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 전의 연도에 부과했거나 부과했어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산정을 위한 과세표준 합산배제 주택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918호,2022.9.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적용되는 주택 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3항제3호나목, 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8977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266호,2023.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8조제4항제2호를 적용받기 위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한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지방 저가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621호,2023.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제2호라목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28>부터 <39>까지 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부칙 <제33696호,2023.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산배제 임대주택 및 사원용주택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9호 및 제4조제1항제22호부터 제2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268호,2024.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2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적용되는 주택 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43>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4588호,2024.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2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874호,2024.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 시 적용되는 주택 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1)라)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881호,2024.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8호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부터 <2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994호,2024.1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352호,2025.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0호ㆍ제11호, 같은 조 제5항ㆍ제7항ㆍ제8항 및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0호ㆍ제11호, 같은 조 제5항ㆍ제7항ㆍ제8항 및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2025년도 합산배제 단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적용특례) 2025년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는 제외한다]을 임대하고 있는 자로서 제3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주택을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부칙 제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의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② 제4조제1항제20호의2ㆍ제24호ㆍ제27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1세대 1주택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지방세법」의 주택 세부담상한제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24년 1월 1일 전에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 재산세가 과세된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을 산출할 때에는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세법」 제110조제3항 및 종전의 「지방세법」(법률 제1923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22조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 2024년 1월 1일 전에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 재산세가 과세된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상당액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을 산출할 때에는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세법」 제110조제3항 및 종전의 「지방세법」 제122조의 적용을 제외하고 산출한다.
부칙 <제35880호,2025.1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항제3호 단서, 제3조제9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10항,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항 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4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본문ㆍ단서, 제4조의2제3항제2호라목, 같은 조 제4항,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1)마), 같은 목 2)라),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4조의4제2항 본문, 제4조의5제3항 본문, 제5조의2제4항ㆍ제5항, 제5조의3제3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제16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60>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 <제36132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②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제2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 중 "2025년 12월 31일"을 "이 영 시행 전"으로 본다. 제4조(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2)나)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제5조(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소재 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3) 및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동명의 주택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