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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산고등법원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2024누11528 선고 2025.11.28 일반행정
부산고등법원
법원
2025.11.28
선고일
2024누11528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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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6. 13.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3행의 ‘제1신탁계약’을 ‘제2신탁계약’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약어를 포함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의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은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지나치게 축소하여 규정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므로, 위 규정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만 이전되었고, 그 이전금액은 출납전표에 의하여 600,000원이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은 종합부동산세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가장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의 무효 여부

앞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주식회사 △△△가 2022. 2. 17. ◇◇◇, 차병길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인 2022. 2. 18. 원고에게 그 각 위탁자 지위를 합계 600,000원에 이전하는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을 체결한 점, ② 2021. 1. 1. 기준으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공시지가는 284,000,000원이고,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공시지가는 288,000,000원인 점, ③ 이 사건 각 변경계약 및 이 사건 각 재변경계약 제5조 제1항은 ‘양도인은 언제든지 본 위탁자 지위 변경 계약을 양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즉시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양수인은 제1항에 따라 본 위탁자 지위 변경 계약이 해제된 경우 제2조 제1항의 신탁계약상의 위탁자 지위를 양도인에게 원상회복시키는 등기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원고가 2022. 2. 21. 차병길, 차병무, 최수빈에게 위 각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이 사건 각 재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2022. 2. 24. 이 사건 각 신탁계약상 위탁자 지위에 관한 취득세를 위 600,000원을 전제로 하여 신고·납부한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을 만한 경제적 실질이나 유인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은 원고와 주식회사 △△△ 사이에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통모에 의한 가장행위로서 무효이다.

3) 소결론

취득세는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나, 취득원인이 된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과세객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이 무효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이 사건 각 처분

과세대상관련 거래처분일취득세(가산세 포함)지방교육세(가산세 포함)이 사건 제1부동산 30% 지분이 사건 제1변경계약2022. 6. 13.3,238,830256,490이 사건 제1부동산 30% 지분2022. 6. 13.3,238,830256,490이 사건 제1부동산 40% 지분2022. 6. 13.4,345,150342,790이 사건 제2 부동산이 사건 제2변경계약2022. 6. 13.11,060,990866,720

별지2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⑮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5조(목적의 제한)

①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로 한다.

②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은 무효로 한다.

③ 신탁 목적의 일부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탁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나머지 목적을 위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목적과 그렇지 아니한 목적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분리할 수 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나머지 목적만을 위하여 신탁을 유지하는 것이 위탁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

①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의 지위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③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탁이 설정된 경우 위탁자의 상속인은 위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