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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
취득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 대법원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2026두30217
선고 2026.04.30
일반행정
대법원
법원
2026.04.30
선고일
2026두30217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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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개별주택가격 산정 시 재산세 과세대장상 동일 그룹으로 분류되는 표준주택을 비교표준주택으로 선정한 것은 적법하며 , 잔디와 조경수 등이 인위적으로 조성된 토지 역시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 이를 합산한 가액이 고급주택 기준(6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 및 가산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