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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2025두35977 선고 2026.04.02 일반행정
대법원
법원
2026.04.02
선고일
2025두35977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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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수탁자에게 실질적인 관리·처분 권한이 없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 신탁의 본질에 반해 무효이고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그에 기초한 위탁자 지위 이전 또한 효력이 없어 원고에게 취득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없음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