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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취득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6. 13. 원고 ○○○에게 한 취득세 3,310,050원 및 지방교육세 258,120원, 원고 △△△에게 한 취득세 4,415,630원 및 지방교육세 344,360원, 원고 ◇◇◇에게 한 취득세 14,436,990원 및 지방교육세 1,126,020원의 각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7행의 “제1신탁계약”을 “제2신탁계약”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1. 처분의 경위’란 기재 이유와 같으므로, 약어를 포함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은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각 변경계약 역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 없이 조세회피 목적을 위해 외관을 작출한 가장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무효인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이 무효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원고들이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각 600,000원이므로, 해당 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표준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의 무효 여부
1)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의 신탁법상 신탁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신탁법 제2조).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며,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신탁법 제31조).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신탁법 제32조),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신탁법 제33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갈음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수탁자는 그 선임·감독에 관하여만 책임을 진다(신탁법 제42조).
부동산의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니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것이고, 수탁자는 신탁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등 참조).
신탁법 제5조 제1항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은 무효로 하고 있다. 이 중 특히 신탁의 목적이 불능인 경우에 신탁을 무효로 하는 취지는, 신탁법상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신탁 목적이 신탁계약 당시부터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5두499696 판결 등 참조).
위탁자가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처분ㆍ관리권을 공동행사하거나 수탁자가 단독으로 처분ㆍ관리할 수 없도록 실질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은 신탁법의 취지나 신탁의 본질에 반한다(대법원 2003. 1. 27.자 2000마2997 결정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에 제출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은 신탁법에서 정하는 신탁의 본질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은 ‘당사자들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만을 수탁자 명의로 변경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다.’라고 규정하여 소유권 명의만을 신탁하였음을 명시하였다. 또한 이 사건 각 신탁계약에 의하면 수탁자는 수익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처분 및 관리행위를 할 수 있고(제5조 제1항), 수익자가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일체의 처분 및 관리행위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며 수탁자에게 처분 및 관리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수익자는 신탁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최종적으로 부담한다(제6조 제4항). 즉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의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관하여 수익자에 종속되어서만 처분 및 관리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외관상 소유권 명의를 가지는 것 외에는 어떠한 처분 및 관리 권한도 없고 신탁법 제2조에서 정하는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에 관한 권한이 없다.
② 따라서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의 수탁자는 수탁자의 업무 처리를 전제로 하는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사실상 부담하지 않으므로, 신탁법 제32조, 제33조에서 정한 수탁자의 업무수행에 관한 의무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③ 수익자는 원하는 경우 통지만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고(제3조 단서),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에 따라 600,000원의 소액만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위탁자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바, 신탁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이 실제로는 최초 위탁자인 □□□에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신탁법 제2조에서 정하는 수탁자에 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④ 한편, 신탁법은 수탁자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은 사실상 수탁자의 신탁부동산에 대한 처분 및 관리권한 자체를 박탈하고 있으므로, 이를 신탁법 제31조 단서에 따라 허용되는 수탁자의 권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
⑤ 신탁법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탁사무의 위임을 허용하나,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은 수익자가 일체의 처분 및 관리행위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제5조 제2항), 수익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신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신탁법 제42조에 따라 허용되는 신탁사무의 위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아래에서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므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수탁자에게 토지 소유권의 명의만 이전될 뿐이고, 수탁자에게 이에 대한 관리처분의 권한과 의무가 적극적, 배타적으로 부여되지 않을 경우 그러한 신탁관계는 이른바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대법원 1979. 1. 16. 선고 78누39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에 제출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의 실질은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은 ‘당사자들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만을 수탁자 명의로 변경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수탁자는 단순히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명의만을 수탁 받는다.
②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은 수탁자의 신탁부동산에 관한 처분 및 관리권한을 원칙적으로 박탈하고 있는데, 이는 수탁자의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처분의 권한과 의무가 적극적, 배타적으로 부여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③ 최초 위탁자인 □□□가 쉽게 위탁자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하였는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한이 최초 위탁자인 □□□에게 사실상 유보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대내적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대외적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각 귀속되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분리되었다.
④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은 그 목적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조세회피의 목적 이외에 달리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을 체결할 만한 납득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의 실질은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3) 소결론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은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지 않고, 부동산 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모두 무효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두560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부동산의 취득 원인이 되는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생하거나 존속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탁자 지위 이전이라는 취득행위를 원인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인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인 이상,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각 변경계약 역시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되는 원고의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원고들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들의 나머지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다.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⑮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5조(목적의 제한)
①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로 한다.
②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은 무효로 한다.
③ 신탁 목적의 일부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탁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나머지 목적을 위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목적과 그렇지 아니한 목적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분리할 수 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나머지 목적만을 위하여 신탁을 유지하는 것이 위탁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
①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의 지위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③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탁이 설정된 경우 위탁자의 상속인은 위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1조(수탁자의 권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32조(수탁자의 선관의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주의)로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3조(충실의무)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42조(신탁사무의 위임)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갈음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 수탁자는 그 선임ㆍ감독에 관하여만 책임을 진다. 신탁행위로 타인으로 하여금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끝.
판례 · 부산고등법원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2024누10846
선고 2025.11.28
일반행정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은(는) 부산고등법원에서 2025.11.28 선고한 일반행정 판례입니다. 사건번호는 2024누10846입니다. 아래에서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과 판례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법원
2025.11.28
선고일
2024누10846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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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6. 13. 원고 ○○○에게 한 취득세 3,310,050원 및 지방교육세 258,120원, 원고 △△△에게 한 취득세 4,415,630원 및 지방교육세 344,360원, 원고 ◇◇◇에게 한 취득세 14,436,990원 및 지방교육세 1,126,020원의 각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7행의 “제1신탁계약”을 “제2신탁계약”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1. 처분의 경위’란 기재 이유와 같으므로, 약어를 포함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은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각 변경계약 역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 없이 조세회피 목적을 위해 외관을 작출한 가장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무효인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이 무효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원고들이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각 600,000원이므로, 해당 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표준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의 무효 여부
1)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의 신탁법상 신탁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신탁법 제2조).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며,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신탁법 제31조).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신탁법 제32조),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신탁법 제33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갈음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수탁자는 그 선임·감독에 관하여만 책임을 진다(신탁법 제42조).
부동산의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니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것이고, 수탁자는 신탁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등 참조).
신탁법 제5조 제1항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은 무효로 하고 있다. 이 중 특히 신탁의 목적이 불능인 경우에 신탁을 무효로 하는 취지는, 신탁법상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신탁 목적이 신탁계약 당시부터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5두499696 판결 등 참조).
위탁자가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처분ㆍ관리권을 공동행사하거나 수탁자가 단독으로 처분ㆍ관리할 수 없도록 실질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은 신탁법의 취지나 신탁의 본질에 반한다(대법원 2003. 1. 27.자 2000마2997 결정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에 제출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은 신탁법에서 정하는 신탁의 본질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은 ‘당사자들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만을 수탁자 명의로 변경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다.’라고 규정하여 소유권 명의만을 신탁하였음을 명시하였다. 또한 이 사건 각 신탁계약에 의하면 수탁자는 수익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처분 및 관리행위를 할 수 있고(제5조 제1항), 수익자가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일체의 처분 및 관리행위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며 수탁자에게 처분 및 관리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수익자는 신탁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최종적으로 부담한다(제6조 제4항). 즉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의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관하여 수익자에 종속되어서만 처분 및 관리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외관상 소유권 명의를 가지는 것 외에는 어떠한 처분 및 관리 권한도 없고 신탁법 제2조에서 정하는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에 관한 권한이 없다.
② 따라서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의 수탁자는 수탁자의 업무 처리를 전제로 하는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사실상 부담하지 않으므로, 신탁법 제32조, 제33조에서 정한 수탁자의 업무수행에 관한 의무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③ 수익자는 원하는 경우 통지만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고(제3조 단서),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에 따라 600,000원의 소액만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위탁자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바, 신탁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이 실제로는 최초 위탁자인 □□□에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신탁법 제2조에서 정하는 수탁자에 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④ 한편, 신탁법은 수탁자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은 사실상 수탁자의 신탁부동산에 대한 처분 및 관리권한 자체를 박탈하고 있으므로, 이를 신탁법 제31조 단서에 따라 허용되는 수탁자의 권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
⑤ 신탁법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탁사무의 위임을 허용하나,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은 수익자가 일체의 처분 및 관리행위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제5조 제2항), 수익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신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신탁법 제42조에 따라 허용되는 신탁사무의 위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아래에서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므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수탁자에게 토지 소유권의 명의만 이전될 뿐이고, 수탁자에게 이에 대한 관리처분의 권한과 의무가 적극적, 배타적으로 부여되지 않을 경우 그러한 신탁관계는 이른바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대법원 1979. 1. 16. 선고 78누39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에 제출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의 실질은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은 ‘당사자들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만을 수탁자 명의로 변경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수탁자는 단순히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명의만을 수탁 받는다.
②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은 수탁자의 신탁부동산에 관한 처분 및 관리권한을 원칙적으로 박탈하고 있는데, 이는 수탁자의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처분의 권한과 의무가 적극적, 배타적으로 부여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③ 최초 위탁자인 □□□가 쉽게 위탁자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하였는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한이 최초 위탁자인 □□□에게 사실상 유보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대내적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대외적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각 귀속되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분리되었다.
④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은 그 목적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조세회피의 목적 이외에 달리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을 체결할 만한 납득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의 실질은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3) 소결론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은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지 않고, 부동산 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모두 무효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두560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부동산의 취득 원인이 되는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생하거나 존속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탁자 지위 이전이라는 취득행위를 원인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인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인 이상,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각 변경계약 역시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되는 원고의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원고들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들의 나머지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다.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⑮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5조(목적의 제한)
①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로 한다.
②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은 무효로 한다.
③ 신탁 목적의 일부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탁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나머지 목적을 위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목적과 그렇지 아니한 목적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분리할 수 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나머지 목적만을 위하여 신탁을 유지하는 것이 위탁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
①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의 지위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③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탁이 설정된 경우 위탁자의 상속인은 위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1조(수탁자의 권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32조(수탁자의 선관의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주의)로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3조(충실의무)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42조(신탁사무의 위임)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갈음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 수탁자는 그 선임ㆍ감독에 관하여만 책임을 진다. 신탁행위로 타인으로 하여금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끝.
이 판례 자주 묻는 질문
Q.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은(는) 어느 법원에서 선고했나요?
A.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은(는) 부산고등법원에서 2025.11.28에 선고한 판례입니다.
Q.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의 사건번호는 무엇인가요?
A.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의 사건번호는 2024누10846입니다.
Q.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은(는) 어떤 사건종류인가요?
A.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은(는) 일반행정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