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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6.03.20 공포 2026.03.20
27개
조문
29개
부칙
2026.03.20
시행일
2026.03.20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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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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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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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
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9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개정 2014.3.14, 2020.3.13, 2025.3.21, 2026.1.2>
② 영 제3조제9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임대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6.1.2>
③ 영 제3조제10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3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④ 영 제4조제5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2026.3.20>
⑤ 영 제4조제5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5.3.21,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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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 삭제 <2009.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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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종업원이 부담하는 월세 등 임차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해당 주택 공시가격의 100분의 1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9.5.12, 2013.6.28, 202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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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삭제 <2006.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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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주택"이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소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5.12, 2011.9.7, 2020.3.13, 2022.7.27, 2025.3.21, 2026.1.2, 202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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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한국국방연구원법」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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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주택매입기관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1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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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4(주택을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 영 제4조제1항제2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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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5(합산배제 대상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 영 제4조제1항제2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간 사용료"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111669" alt="img150111669" > ┌────────────────────────────────────────────┐ │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 = A + B │ │ │ │A: 월세 등 임차료 × 12 │ │B: 임대보증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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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6(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 영 제4조의2제3항제2호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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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7(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① 1세대 1주택자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영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별지 제24호서식의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주택공급계약서 및 분양계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4.3.22, 2025.3.21>
② 영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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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8(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① 영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1)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2)라)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4.9.10, 2025.3.21, 2026.1.2>
③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확인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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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9(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① 영 제4조의3제4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27호서식의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4.3.22, 2025.3.21, 2026.1.2>
② 영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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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10(법인 등의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
① 영 제4조의4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28호서식의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서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2.3.18, 2022.9.23, 2023.3.20, 2023.9.27, 2024.3.22, 2025.3.21, 2026.1.2>
② 영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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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11(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적용 신청)
① 영 제4조의5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29호서식의 1세대 1주택자 보유기간 계산 특례 (변경)신청서를 말하며, 영 제4조의5제2항에 따른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4조의5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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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12(공동명의 1주택자 적용 신청 등)
① 영 제5조의2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서"란 별지 제30호서식의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를 말하며,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3.18, 2022.9.23, 2024.3.22, 2025.3.21, 2026.1.2>
② 영 제5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영 제5조의2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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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종합부동산세 부과ㆍ징수관련 서식)
① 영 제8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산출명세서"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말한다. <신설 2008.4.29, 2021.3.16, 2026.1.2>
②영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9.27, 2008.4.29, 2009.5.12, 2025.3.21>
③ 영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는 별지 제32호서식부터 별지 제3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5.3.21>
④영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계산명세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9.27, 2008.4.29, 2009.5.12, 202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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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삭제 <201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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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 삭제 <20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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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분납신청관련 서식) 영 제16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36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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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4(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관련 서식)
① 영 제16조의2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 신청서"란 별지 제37호서식의 납부유예 신청서를 말하며,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0조에 따른 담보 관련 서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제공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3.3.20, 2025.3.21, 2026.1.2>
②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 또는 불허가 통지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3.20, 2025.3.21>
③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 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3.20, 202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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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과세자료의 제공관련 서식)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 재계산 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④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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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견조회관련 서식)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회신은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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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조사원증) 영 제19조에 따른 조사원증은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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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삭제 <2009.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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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삭제 <2009.5.12>

부칙

부칙 <제441호,2005.5.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부터 적용한다. ③(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특례) 제4조 각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2년이상 경과한 미분양 주택의 경우에는 "3년"을 "1년"으로 하고,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 경과한 미분양 주택의 경우에는 "3년"을 "2년"으로 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12호,2006.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5호,2006.7.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보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76호,2007.9.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보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호,2008.4.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0호,2009.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호,2009.9.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6호,2010.4.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5호,2011.9.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신청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8호,2012.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8호,2013.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55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 <제411호,2014.3.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1) 작성방법란 제7호 및 제1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⑨ 생략
부칙 <제469호,2015.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00호,2017.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7호,2019.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782호,2020.3.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매입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36호,2021.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0호,2022.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7호,2022.7.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표준 합산배제 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세표준 합산배제 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 전의 연도에 부과했거나 부과했어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산정을 위한 과세표준 합산배제 주택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39호,2022.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0호,2023.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0호,2023.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4호,2024.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1호,2024.9.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7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18호,2025.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항, 제2조의3, 제4조제1호ㆍ제2호, 제4조의5, 제4조의6제1호, 제4조의8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4호,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의 변동신고 제외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한시적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6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5 계산식 외의 부분, 제4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11제1항, 제4조의12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제6조의3 및 제6조의4제1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제3호 중 "기획재정부고시"를 각각 "재정경제부고시"로 한다. <46>부터 <56>까지 생략
부칙 <제16호,2026.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