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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공포 2026.03.24
62개
조문
87개
부칙
2026.03.24
시행일
2026.03.24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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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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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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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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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외국인투자 등의 정의)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 주식이나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일부 양도나 감자(減資) 등으로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이를 외국인투자로 본다. <개정 2010.10.5, 2016.7.28, 2020.8.5>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투자금액"이란 주식등의 취득(외국인투자기업이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을 같은 법 제461조에 따라 자본에 전입하여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포함한다)금액을 말하며, 2명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는 1명당 투자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투자가가 주식등을 취득한 이후 외국인투자기업의 무상감자(無償減資)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금액이 감소하는 때에도 주식등의 취득 시 투자금액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0.5, 2015.12.30>
④ 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0.10.5>
⑤ 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란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투자가가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0.10.5>
⑥ 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영리법인으로서 외국인이 전체 출연금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5천만원 이상을 출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0.5, 2013.6.11, 2016.7.28, 2025.10.1>
⑦ 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에서 "공장시설 신설 또는 증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8.5>
⑧ 법 제2조제1항제4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외국인의 출연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전체 출연금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출연하려는 비영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0.5, 2016.7.28, 2020.8.5>
⑨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10.5, 2013.3.23, 2020.8.5, 2025.10.1>
⑩ 법 제2조제1항제8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재산권"이란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중 산업활동에 이용되는 권리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배치설계권을 말한다. <개정 2010.10.5, 2020.8.5>
⑪ 법 제2조제1항제8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 <개정 2010.10.5, 2020.8.5>
⑫ 법 제2조제1항제8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지급수단"이란 법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등과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을 말한다. <개정 2010.10.5, 20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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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의 정의) 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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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과실 등의 대외송금)
①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은행의 장(이하 "외국환은행의 장"이라 한다)은 외국투자가 또는 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의 제공자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대외송금을 하려는 경우 그 대외송금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② 외국환은행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외송금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나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 한다)의 장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이하 "수탁기관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외국인투자 정보의 확인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8.27, 2025.10.1>
③ 외국환은행의 장은 제1항의 대외송금이 완료되면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수탁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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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등)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과 제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0.15, 2016.7.28, 2020.8.5, 2021.6.22, 2024.8.27, 2024.10.8, 2025.10.1>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중 제한업종의 매출액의 비율이 100분의 1 이하인 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를 할 수 있다.
③ 외국인이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주식등을 취득한 후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중 제한업종의 매출액의 비율이 100분의 1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초과하게 된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외국인투자허용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법인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외국인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금지되는 업종 및 부분적으로 허용되는 업종을 함께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할 수 없으며,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업종을 둘 이상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허용비율이 가장 낮은 업종의 외국인투자 비율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⑤ 삭제 <2024.8.27>
⑥ 삭제 <2024.8.27>
⑦ 삭제 <2024.8.27>
⑧ 삭제 <2024.8.27>
⑨ 삭제 <2024.8.27>
⑩ 삭제 <2024.8.27>
⑪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전년도에 공고한 외국인투자제한에 관한 내용 중 그 변경이 있거나 새로 추가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월 1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1월 말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은 이를 통합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8.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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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 결정 등)
① 외국인은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기 전에 주무부장관이나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갖추어 해당 외국인투자가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은 확인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외국인투자가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같은 항 후단에 따라 주무부장관으로부터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외국인이 주무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확인 요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외국인투자가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지 여부를 외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확인을 위해 외국인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본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 전에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전문위원회는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외국인투자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사전검토의 결과가 보고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외국인투자가 국가안보위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특정사업 부분의 분리매각이나 보안유지 준수 등의 조건을 붙여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외국인의 주식등의 취득을 불허하거나 허용하는 통지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산업통상부장관이 제5항 전단에 따라 국가안보위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투자로 이미 기업의 주식등을 취득한 외국인은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등을 국가안보위해의 우려가 없는 대한민국국민, 대한민국법인 또는 외국인(이하 "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해야 하고, 제5항 후단에 따라 조건부 투자 허용 결정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해당 조건의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등에게 양도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에서 그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통지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심의ㆍ결정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통지 이후의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심의ㆍ결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10.1>
⑨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확인 및 제3항에 따른 심의ㆍ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조사한 내용이나 자료를 보고 또는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⑩ 산업통상부장관은 외국인투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경우[제5조제1항제2호나목5) 또는 6)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제3항에 따른 심의ㆍ결정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에 대한 제3항에 따른 심의ㆍ결정과 관련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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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요청) 법 제4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금융기관의 장"이란 한국은행총재(기술종류별 기술제공에 따른 대가수령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및 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융기관의 장(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내용에 해당하는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만을 말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10.5, 2013.3.23, 2025.10.1,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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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외국인투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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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외국인투자 신고 등)
① 법 제5조제1항 및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사항 중 차관의 조기상환(早期償還)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지체 없이 국세청장, 관세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지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8.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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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외국인투자 허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위산업체"란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방위산업체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허가 여부의 처리기간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허가 신청에 대하여 보완이나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이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그 보완이나 보정에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 허가 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허가 신청 대상인 방위산업체가 생산하는 방위산업물자가 국내의 다른 기업으로부터 대체 공급이 가능하거나 허가로 인하여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에 동의하여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의견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붙여서 허가할 것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⑦ 제6항제2호에 따른 조건이 붙어 허가된 경우 해당 방위산업시설의 매각이 완료되기 전에 주식등을 취득한 외국인은 해당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0.8.5>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법인에 양도할 것을 명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양도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8.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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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삭제 <201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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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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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삭제 <19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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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삭제 <19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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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삭제 <19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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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삭제 <19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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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삭제 <19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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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삭제 <19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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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삭제 <19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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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삭제 <19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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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삭제 <19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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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삭제 <19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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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한 기업"이란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산정할 때 대한민국국민(제3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나 대한민국법인이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 및 제12항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소유비율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6.11, 2016.7.28>
②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말한다. <신설 2013.6.11>
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 수"란 제20조의2제4항 및 별표 2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하며,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금액"이란 제2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7.28, 2020.8.5>
④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토지등의 임대료는 그 토지등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지역에 있는 토지등의 임대료의 요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3.6.11, 2025.10.1, 2025.12.30>
⑤ 삭제 <2020.8.5>
⑥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새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6.11, 2014.10.15, 2016.7.28, 2020.8.5, 2023.7.18, 2025.10.1>
⑦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1.6.22, 2025.10.1>
⑧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및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거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개정 2011.4.1, 2013.6.11, 2014.10.15, 2015.4.20, 2016.7.28, 2020.3.31, 2020.8.5, 2021.6.22, 2023.12.5>
⑨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율은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1.4.1, 2013.6.11, 2020.8.5, 2021.6.22>
⑩ 법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소유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외국인투자기업,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는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11.4.1, 2013.6.11, 2020.8.5, 2021.6.22>
⑪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13.6.11, 2020.8.5, 2021.6.22>
⑫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외국인투자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16.7.28, 2020.8.5, 2021.6.22>
⑬ 제11항 및 제1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대상 사업 및 임대료의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기술이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에 미치는 영향 등 외국인투자가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6.11, 2016.7.28, 2021.6.22>
⑭ 제10항 또는 제11항에 따라 국가 소유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신청을 받은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매년 1회 이상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6.7.28, 202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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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① 법 제13조의3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한 기업"이란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3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입대금의 납부 기일 연기 또는 분할 납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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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원하는 자금지원의 기준은 고용창출 및 기술이전 등 외국인투자가 가져오는 국민경제적 효과와 입주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정한 자금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
④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보조금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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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용도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2020.8.5>
②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공장시설의 신설ㆍ증설,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10.10.5, 2020.8.5>
③ 법 제14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4.10.15, 2015.4.20, 2020.3.31, 2020.8.5, 2023.12.5>
④ 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8.5>
⑤ 법 제14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외국투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3.11, 2014.10.15, 2018.9.18, 2020.8.5, 2023.7.7, 2023.7.1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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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3(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신청 및 지급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현금지원을 받으려는 외국인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현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투자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28,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투자계획서의 내용을 평가하고, 외국인과의 협상 후 현금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등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30, 2025.10.1, 2025.12.30>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현금지원금을 현금지원이 결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일시에 지급하거나 결정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0회 이내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현금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투자계획의 변경 또는 분할지급된 현금지원금의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분할지급하는 현금지원금의 금액 또는 지원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현금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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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4(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취소ㆍ철회ㆍ감액ㆍ환수 등)
① 법 제14조의2제5항에서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신청인에 대한 현금지원의 취소ㆍ철회ㆍ감액ㆍ환수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후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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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운영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이하 "투자지원센터"라 한다)에 파견된 공무원이나 유관기관의 임직원(이하 "파견관"이라 한다)은 그 복무에 관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9.7.30>
②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3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그 공무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의견서를 송부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근무성적 평정 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③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외국인투자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파견관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종합행정지원실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소속 임직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투자유치전담팀을 운영할 수 있고, 파견관에게 제21조의4제5항에 따른 고충처리전담요원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2010.10.5>
④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연간 외국인투자유치종합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분기별 투자유치실적을 분석하여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2013.3.23, 2025.10.1>
⑤ 삭제 <1999.10.27>
⑥ 삭제 <1999.10.27>
⑦ 삭제 <1999.10.27>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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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프로젝트매니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프로젝트매니저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지정된 프로젝트매니저를 해당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별로 지정된 프로젝트매니저(이하 "프로젝트매니저"라 한다)를 외국인투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계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행정기관등은 프로젝트매니저가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자료제공, 민원사무처리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프로젝트매니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프로젝트매니저가 제4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투자가 및 관계행정기관등과 지원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12.30>
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프로젝트매니저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⑦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프로젝트매니저에 대하여 승진ㆍ전보 및 포상 등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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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3(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기능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하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0.10.5>
②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10.5>
③ 법 제15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0.5>
④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개선권고(이하 이 조에서 "개선권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0.5>
⑤ 법 제15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개선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신설 2013.6.11>
⑥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개선권고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10.10.5, 2013.6.11>
⑦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법 제15조의2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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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4(고충처리기구의 운영 등)
① 삭제 <2001.2.24>
② 법 제15조의2제10항에 따른 고충처리기구(이하 "고충처리기구"라 한다)의 장은 외국인투자옴부즈만으로 한다. <개정 2010.10.5, 2013.6.11>
③ 고충처리기구의 장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유관기관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7일 이내에 그에 대한 처리결과 또는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2010.10.5>
④ 삭제 <2001.12.31>
⑤ 고충처리기구의 장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별ㆍ투자기업별로 고충처리전담요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0.5>
⑥ 고충처리기구의 소속 직원이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의견진술을 듣거나 현장방문을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10.10.5>
⑦ 고충처리기구의 장은 분기별 애로사항의 처리실적을 분석하여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2010.10.5, 2013.3.23, 2025.10.1>
⑧ 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7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고충처리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09.7.30, 2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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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외국인투자진흥관실의 업무 등)
① 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② 외국인투자진흥관은 고충처리기구의 장으로부터 제1항제4호에 따른 접수ㆍ조사 및 처리 현황의 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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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10.15>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을 지정하거나 위촉할 때에는 협의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위원과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해당 위원과 관련되는 안건이 부쳐진 회의에 한하여 참석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④ 협의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라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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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외국투자가 등의 민원사무 처리 등)
① 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직접처리민원사무의 범위와 그 처리기간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9.7.30>
②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일괄처리민원사무 및 개별처리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30>
③ 민원처리기관의 장이 일괄처리민원사무를 접수하여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에 그 관계기관의 장은 별표 4의 기간의 만료일 전일(별표 4의 기간이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만료일 2일 전일)까지 민원처리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④ 제1항 및 제2항의 처리기간의 기산일은 민원처리기관의 장 또는 파견관이 해당 민원을 접수한 날로 한다. <개정 2009.7.30>
⑤ 법 별표 2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가 등"이란 별표 5의 민원사무를 말한다. <개정 2009.7.30>
⑥ 민원처리기관의 장 또는 파견관은 법 제17조제5항 후단에 따라 허가등의 거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거부의 원인이 되는 사유 및 그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⑦ 법 제17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일을 말한다. <개정 2009.7.30>
⑧ 민원처리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0항에 따라 조건부로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기까지 미비된 요건을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개정 2009.7.30>
⑨ 법 제17조제10항에 따라 조건부로 허가등을 받은 자는 제8항 각 호의 허가등을 신청하는 때에는 조건을 이행하였다는 확인서를 민원처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⑩ 삭제 <2004.1.13>
⑪ 민원처리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허가등의 신청인(투자지원센터가 대행처리하는 경우에는 투자지원센터의 장)에게 그 사유 및 처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기간을 정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투자지원센터의 장이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그 허가등의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⑫ 민원처리기관의 장 또는 파견관은 법 제17조에 따른 일괄처리민원사무, 개별처리민원사무 및 직접처리민원사무의 신청내용에 대하여 보완이나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이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그 보완이나 보정에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7.30>
⑬ 외국인투자에 관한 민원의 처리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7.30, 202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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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외국인투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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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을 산정할 때 대한민국국민(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이나 대한민국법인이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 및 제12항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09.9.9, 2010.10.5, 2013.3.23, 2013.6.11, 2014.10.15, 2016.7.28, 2017.3.29, 2020.7.28, 2020.8.5, 2021.1.5, 2021.6.22, 2025.8.26, 2025.10.1>
②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0.10.5, 2012.7.26, 2019.10.29, 2021.6.22>
③ 법 제18조제1항제4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서비스업을 말한다. <신설 2010.10.5, 2013.6.11, 2016.7.28, 2023.7.18>
④ 법 제18조제1항제4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10.10.5>
⑤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0.5, 2011.11.16, 2015.12.30, 2016.7.28>
⑥ 법 제18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0.10.5, 2013.3.23>
⑦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개발계획에 법 제18조제3항 각 호 및 이 영 제6항제2호 각 목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개발계획과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함께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0.10.5>
⑧ 시ㆍ도지사는 지정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10.5>
⑨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지정계획을 기초로 해당 유치 대상 외국인투자의 실행가능성, 지역 간 균형발전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5>
⑩ 시ㆍ도지사는 제9항에 따른 심의 결과 지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지 못한다. <개정 2010.10.5>
⑪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18조제4항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지정계획에 따라 제1항 및 제5항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개정 2010.10.5>
⑫ 법 제18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0.5>
⑬ 법 제18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0.10.5, 2013.6.11, 2020.8.5>
⑭ 시ㆍ도지사는 제1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5, 2013.3.23, 2025.10.1>
⑮ 제1항부터 제1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및 개발에 필요한 사항은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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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해제)
① 법 제18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제3호 또는 제4호의 지역이 제25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5, 2013.3.23, 2016.7.28,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지역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행기간 내에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지정해제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5, 2016.7.2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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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지정계획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을 관리한다. <개정 2010.10.5, 2020.8.5>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외국인투자지역 내에 금융기관ㆍ정보통신시설ㆍ물류시설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의 확충 및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의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이 조에서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해당 외국인투자지역 내 부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0.8.5>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서의 입주계약의 대상, 절차, 방법 등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다. <신설 2020.8.5>
⑤ 관리기관은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해당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없이 즉시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20.8.5, 2025.10.1>
⑥ 관리기관은 제5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0.8.5>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20.8.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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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외국인투자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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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외국인이 출연을 마친 이후 그 비영리법인이 제2조제6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춘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6.11, 2016.7.28, 2025.10.1>
② 법 제21조제2항에서 "투자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1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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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그 사실을 통지 또는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국세청장, 관세청장 및 법 제3장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지원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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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삭제 <201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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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삭제 <201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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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삭제 <201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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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삭제 <201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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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삭제 <2016.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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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삭제 <19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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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보칙 <개정 2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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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외국인투자위원회의 운영)
① 삭제 <1999.5.24>
②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여러 가지 사무를 총괄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를 대표하며, 외국인투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7.30, 2021.1.5>
③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외국인투자옴부즈만 및 프로젝트매니저는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④ 외국인투자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7.30>
⑤ 외국인투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으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⑥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목적사항을 개회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30>
⑦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9.7.30,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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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국가안보위해 여부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2.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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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외국인투자위원회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 위임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5, 2020.8.5>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상교섭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3.6.11, 2017.7.26, 2025.10.1>
③ 실무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외국인투자유치 상황의 종합ㆍ관리, 외국인투자에 관련된 민원사무처리의 독려ㆍ점검 및 외국인투자유치활동과 관련된 실무위원회 안건의 검토를 위하여 실무위원회 산하에 산업통상부 소속 실무위원회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유치 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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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외국인투자 현황 자료의 보고 등)
① 한국은행총재는 매월 외국인투자자금의 유출입현황을 종합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28,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외국인투자 및 외국인투자기업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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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자본재의 처분)
① 세관장은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자본재를 매각하려는 때에는 그 목록을 관세청장을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28,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매각의 보류를 세관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에 대한 요구는 그 자본재의 목록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2항 후단의 기간 내에 보류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자본재를 매각하고, 이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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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도입자본재등의 검토ㆍ확인)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이 법에 따라 도입되는 조세감면 대상 자본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본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3.7.18, 2025.10.1>
② 제1항 각 호의 자본재 및 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ㆍ마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자본재가 아닌 물품(이하 이 항에서 "자본재등"이라 한다)을 도입하려는 자는 자본재등의 수량ㆍ규격ㆍ가격 및 제작자 등을 명시한 도입물품명세서를 작성하여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주무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검토ㆍ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4.10.15, 2020.8.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검토ㆍ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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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현물출자의 완료확인 등)
① 관세청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현물출자완료 확인을 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한국은행총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따른 평가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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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손자회사의 공동출자법인 주식 소유에 관한 사전 심의) 법 제30조제7항 후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8, 202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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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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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6.7.28,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지정하는 무역관ㆍ지사 및 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외국환은행의 장(외국환은행의 장이 지정하는 지점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6.7.28, 2025.10.1>
③ 주무부장관은 제38조제2항에 따른 검토ㆍ확인에 관한 업무를 외국환은행의 장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에게 위탁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에 따라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업무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0.5, 2014.10.15, 2020.8.5, 2021.6.8>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3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주무부장관에게, 제4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내용을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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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과태료 <신설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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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부칙
부칙 <제15931호,1998.11.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①제25조제1항제1호 라목 및 동항 제2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외국인투자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하는 외국인투자로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출자의 목적물을 납입완료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0.2.23, 2001.2.24>
제4조 (외국인투자제한 규정의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1월 이내에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규정에 관한 내용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를 통합하여 이 영 시행후 2월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시행령ㆍ외자도입법시행령중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6330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및 제4조제1항중 "외국환관리법"을 각각 "외국환거래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7조제4항 전단ㆍ제5항ㆍ제8항 단서, 제8조제1항ㆍ제3항 본문, 제19조제3항제2호, 제25조제2항 본문, 제27조제1항, 제28조,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4항, 제35조제1항제1호,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40조제1항 본문ㆍ제2항 본문ㆍ제4항ㆍ제5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호, 제25조제1항제2호 나목ㆍ제2항제12호 및 별표 3 제108호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산업자원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방위산업 관련주무부장관(이하 이 조에서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인 국방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을 "국방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후단ㆍ제2항 및 제3항중 "주무부장관"을 각각 "국방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내지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제3항제1호 나목중 "법 제9조제1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한다.
제2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2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폐업일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제1호중 "법 제10조제1항"을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중 "법 제26조제1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제1항"으로 한다.
제32조 단서중 "조세면제 신청을 하는 경우"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면제 신청을 하는 경우"로 한다.
제33조 및 제34조제1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제1항 본문중 "재정경제부차관"을 "산업자원부차관"으로 하고, 동항 제1호중 "재정경제부"를 "산업자원부"로 하며, 동조 제3항중 "간사는 제3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간사가 이를 겸임한다."를 "간사는 산업자원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의 신고에 관한 권한은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한다.
부칙 <제16583호,1999.10.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20호,2000.2.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계획이 제출된 외국인투자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135호,200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사업법시행령) <제17137호,2001.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75호 내지 제8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84호 내지 제88호를 각각 삭제한다.
75. 전기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사업개시 신고
76. 전기사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인가
77. 전기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의 승인
78. 전기사업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79. 전기사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80. 전기사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전 검사
81. 전기사업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82.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 또는 해임 신고
83. 전기사업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시행계획의 승인
⑮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7474호,200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외국인투자분부터 적용한다.
③(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외국인투자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전기사업법시행령) <제17686호,2002.7.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제82호중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전기사업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로 한다.
부칙 <제17851호,2002.12.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1호 가목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외국인투자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039호,2003.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및 별표 2 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23>내지 <4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8222호,2004.1.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3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임대료감면의 적용례) 제19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임대료의 감면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 <제18343호,2004.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4호, 제46호 내지 제48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⑩및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8662호,2004.12.31>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8736호,2005.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 마목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한다.
⑭내지 <27>생략
제5조 생략
부칙(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9321호,2006.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를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로 한다.
제31조제1항제3호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0호"를 "「방위사업법」 제35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0호"로 한다.
⑫내지 ⑮생략
제5조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57>생략
<158>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호중 "1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59>내지 <241>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639호,2006.8.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9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22>내지 <3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9826호,2007.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0257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3호나목 중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7조에 따라"로 한다.
⑤ 부터 ⑨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0258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4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5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로 하고, 같은 표 제46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14조제2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47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21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로 하고, 같은 표 제48조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26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4조"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하수도법 시행령) <제20289호,2007.9.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 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04호 중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⑪ 부터 <19>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90호,2007.9.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54호, 제55호 및 제5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4. 「하수도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분뇨 재활용신고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 재활용신고
5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5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⑪ 부터 <23>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통계법 시행령) <제20331호,2007.10.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21> 부터 <32>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344호,2007.10.26>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516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⑮ 및 <16>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0646호,2008.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0> 까지 생략
<51>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항제5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단서ㆍ제5항, 제5조의2, 제6조제2항 전단, 제7조제4항 전단ㆍ제5항 전단 및 후단, 제8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ㆍ제3항제2호,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ㆍ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제4항, 제21조의3제6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4항, 제35조제1항제1호,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제38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ㆍ제6항, 제41조제2항 전단ㆍ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7호, 제2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4항제12호, 제41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2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제31조제1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3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7항 중 "재정경제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제35조제3항ㆍ제4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52>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5> 까지 생략
<76>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제1호 중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을 "증권시장에 상장된"으로 한다.
<77> 부터 <115>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098호,2008.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의 구분란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의 구분란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제22조"로 한다.
<20> 부터 <38> 까지 생략
부칙(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21181호,2008.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제6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4.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승인
⑤ 및 ⑥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제21182호,2008.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제65호 및 제6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5.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
66.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제3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7> 까지 생략
<118>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1호ㆍ2호,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8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9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82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119>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1515호,2009.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3항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역전략산업"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역전략산업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지역선도산업"으로 한다.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590호,2009.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법」 제21조 및 동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28조 및 제4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39>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1657호,2009.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9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다른 기업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6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로, "같은 조 제6호의2"를 "같은 조 제7호"로 한다.
②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3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로 한다.
부칙(항공법 시행령) <제21719호,2009.9.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3호라목 중 "「항공법」 제2조제6호"를 "「항공법」 제2조제8호"로, "같은 조 제7호"를 "같은 조 제9호"로 한다.
⑪ 부터 <17> 까지 생략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21882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라목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⑮ 부터 <2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제21918호,2009.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의 제6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5.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부칙(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2073호,2010.3.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산림보호법」 제9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⑪ 부터 ⑬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2224호,2010.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5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⑨ 부터 <1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426호,2010.10.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투자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신고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금액에 관한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2815호,2011.4.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관리청"을 각각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297호,2011.1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제3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ㆍ나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ㆍ나목"으로 한다.
<16>부터 <20>까지 생략
부칙(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993호,2012.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항제5호, 제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10항, 제5조의2, 제6조제4항 전단, 제7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제4항, 제21조의4제7항, 제25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마목, 같은 조 제14항, 제26조의2제1항제2호 전단ㆍ후단, 제27조제1항 본문, 제28조제1항,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34조제7항, 제35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제2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6항제2호자목 및 별표 5 제82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7항, 제3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52>부터 <92>까지 생략
부칙(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502호,2013.4.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3호 중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585호,2013.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21조의3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1조의4제2항, 제35조제2항제2호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리결과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 한 개선권고 사항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정을 신청하는 외국인투자지역부터 적용한다.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638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의 근거 법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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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25221호,2014.2.27>
이 영은 2014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5249호,2014.3.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4항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역전략산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지역선도산업"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경제협력권산업"으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부칙(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제25476호,2014.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65호 중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안전확인신고등"으로 한다.
부칙 <제25655호,2014.10.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48호의 개정규정(연구용원자로 등의 운영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은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료 감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6항제1호라목 및 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임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세감면 대상 자본재 처분 시 신고의무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 「관세법」 제108조제4항 또는 제109조제1항에 따른 세관장의 승인이나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38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관세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38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지역본부의 현금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현금지원을 받고 있는 지역본부는 제20조의2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연구시설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연구시설은 제2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6205호,2015.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제1호가목2) 중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부품ㆍ소재를"을 각각 "소재ㆍ부품을"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품ㆍ소재"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이란"으로,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으로, "부품ㆍ소재를"을 "소재ㆍ부품을"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600호,2015.10.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호나목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⑭부터 <18>까지 생략
부칙 <제26803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06호,2016.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임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투자 등의 정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외국인투자는 제2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외국인투자로 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93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43호 중 "「외국인토지법」 제5조에 따른 계약 외의 토지취득 신고"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계약 외의 부동산등 취득 신고"로 하고, 같은 표 제44호 중 "「외국인토지법」 제6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으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972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라목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같은 조 제4호"로 한다.
<34>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2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한다.
<21>부터 <32>까지 생략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9172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4항제2호 중 "경제협력권산업"을 "광역협력권산업"으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170호,2019.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4호 중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0586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제1호가목2) 중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이란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재ㆍ부품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30876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다목 중 "같은 조 제7호"를 "같은 조 제10호"로 한다.
별표 5 제79호 중 "항만공사"를 "항만개발사업"으로 한다.
⑭부터 <31>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30918호,2020.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호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5호"로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3항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제4항제1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제5항제1호"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1576호,2021.3.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60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하고, 같은 표 제6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62호 중 "「전기사업법」 제65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표 제63호 중 "「전기사업법」 제73조의2"를 "「전기안전관리법」 제23조"로 한다.
61. 「전기사업법」 제63조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⑩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741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4항 전단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31811호,2021.6.22>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091호,2021.10.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제2호나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21>부터 <25>까지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5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4"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표 5 제17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로 한다.
<55>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2733호,2022.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의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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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부터 <3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621호,2023.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5항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4호"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로,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광역협력권산업"을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초광역권산업"으로 한다.
<25>부터 <39>까지 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부칙 <제33635호,2023.7.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사업의 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대상에 관하여는 제19조제6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3899호,2023.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8항제1호가목2)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20조의2제3항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으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허가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허가
<35>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1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매장유산의 발굴허가
⑫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31>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859호,2024.8.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4936호,2024.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나목2) 중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수출 허가 또는 승인"을 "「대외무역법」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5716호,2025.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나목3)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⑮부터 <30>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제2호나목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2조제9항제5호,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11항, 제5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2호나목,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제5조의3, 제6조제2항 전단, 제7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전단ㆍ후단, 제19조제4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6항제2호, 같은 조 제7항제1호가목 1) 및 2) 외의 부분, 같은 목 1), 같은 항 제2호, 제20조의2제5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의4제2항, 제21조제4항, 제21조의4제7항, 제25조제14항, 제26조제1항제2호 전단ㆍ후단, 제26조의2제7항, 제27조제1항 본문,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제7항, 제34조의2제2항, 제35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1항제3호, 제3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2제5항제1호,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6조의2제5항제1호, 제27조제1항 본문 및 제28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7항, 제34조의2제2항, 제35조제3항 및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각각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나"를 "산업통상부나"로 한다.
<60>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7>까지 생략
<178>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 중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를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로,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금융위원회위원장과 미리"를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미리"로 한다.
제19조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3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4조의2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179>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