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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산세
1. 원고에 대하여, 피고 인천광역시중구청장이 2020. 9. 7. 한 2020년 귀속 재산세 137,600,150원 및 지방교육세 27,242,71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연수세무서장이 2020. 11. 18. 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857,976,850원 및 농어촌특별세 171,595,3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1.기초사실
가.원고는2014. 12. 30.관광호텔업,카지노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5. 1. 6.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5. 1. 30.필리핀에 소재한 ○○○○ 리조트 사(○○○○○○○○○○Resorts Corporation)로부터 총 자본의99.9%에 상당하는410억 원(미화37,606,934불 상당)을 투자받아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마친 후, 2015. 2. 17.제주도에서 관광호텔과 카지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의 지분86.23%를 취득하였으며,관광호텔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2015. 5.경부터6.경까지 인천시 중구 ○○동 산 ○○○-○외63필지 합계293,060㎡토지(이하“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산업통상부는2017. 12. 22.인천경제자유구역 ○○지구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동 □□□-□일원을 경제자유구역 ○○지구 ○○ ○○○ 복합리조트 지구로 대체 지정하였고,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2018. 2. 12.원고를 인천경제자유구역 ○○지구 ○○ ○○○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하였다.
다.한편,원고는2018. 9.경 구 조세특례제한법(2019. 12. 31.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이하 같다)제121조의2제1항 제2의3호,제6항1)에 따라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2018. 10. 15.기획재정부로부터 개발사업시행자로서 조세감면결정 통보를 받았으나,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피고 인천광역시중구청장은2020. 9. 7.재산세137,600,150원 및 지방교육세27,242,710원(이하‘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하고,피고 연수세무서장은2020. 11. 18.종합부동산세857,976,850원 및 농어촌특별세171,595,370원(이하‘종합부동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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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9. 12. 31.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제4항,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이하 같다)를 각각 감면한다.
2의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⑥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제4항,제5항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다만,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2년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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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원고가 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2020. 12. 4.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21. 12. 22.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조심2021지0854)원고가 위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2021. 2. 10.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나,조세심판원은2022. 12. 11.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부터8, 10부터18, 19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의 주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후 조세감면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산세와 같이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조세에 대하여 조세제한특례법 제121조의2제5항 및 제10항에2)따라 조세감면결정 후 남은 기간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 제2호를 적용하여 외국인 투자비율 만큼 재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그리고 재산세가 감면이 되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도 따라서 감면이 되어야 한다.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에야 조세감면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외국인 투자비율(99.9%)에 해당하는 재산세 등과 종합부동산세 등을 감면하지 않고 위 각 토지에 대하여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 법령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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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⑤2019년12월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다만,지방자치단체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
2.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그 다음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다만,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그 다음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3.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그 다음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100분의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다만,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그 다음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100분의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⑩외국인투자기업이 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기한이 지난 후 감면신청을 하여 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서만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을 적용한다.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그 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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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판단
가.원고의 사업개시일과 쟁점 관련 적용조항
1)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은‘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제4항,제5항,제12항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제8항에서 위 감면신청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면결정의무를 규정하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4제1항은‘사업개시일 이전에 법 제121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20일 이내에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같은 조 제2항,제3항에서 세무서장에게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의 적정 여부를 조사 또는 확인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또한,위 조항이 인용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되,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면서,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사업 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11조).한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신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사업개시일을 제조업이나 광업이 아닌 사업의 경우‘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위 각 법령조항을 종합하여 보면,결국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감면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개시일을 말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정한 제조업이나 광업이 아닌 사업의 경우의 사업개시일인‘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원고가2014. 12. 30.설립된 후2015. 1. 6.사업자등록을 마쳤고, 2015. 1. 30. ○○○○리조트 사로부터 투자를 받아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마친 사실, 2015. 2. 17.관광호텔과 카지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의 지분86.23%를 취득하고,관광호텔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2015. 5.경부터6.경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사실 및2018. 9.경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제2의3호,제6항에 따라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2018. 10. 15.조세감면결정 통보를 받은 사실은 위 인정의 기초사실에 본 바와 같은바,위 각 사실과 원고가 위 ○○○의 지분을 취득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는 사업개시를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할 뿐인 것으로 보이고,그 전후로 관광호텔업 등을 영위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확인할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점,원고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서 위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2014년12월30일’로 기재되었으나(갑 제19호증),이는 원고의 법인설립일로서 원고가 신청서에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을 기재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원고의 위와 같은 사업 경위 등에 비추어 위 일자를 사업개시일로 보기는 어려운 점,원고가2018. 9.경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것은 위 조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조 제2항,제4항,제5항,제12항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의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원고는 적어도 조세감면신청일이 속한 해의 전년인2017.말경까지는 신규사업자로서 목적된 사업을 위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추정할 수 있어 사업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결국2015. 5.경부터6.경까지 취득한 이 사건 각 토지는 사업개시일의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세 등과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개시일 이전에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이 사건의 쟁점
1)관련 법령의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은‘2019년12월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다만,지방자치단체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에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고 하면서,제1호에서‘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5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제5항,제12항 제3호 및 제4호에서“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그 다음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다만,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그 다음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라고,제2호에서‘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5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제5항,제12항 제3호 및 제4호에서“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그 다음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100분의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다만,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그 다음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100분의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제5항은‘2019년12월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다만,지방자치단체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고 하면서,제1호에서,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이라고,제2호에서‘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그 다음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다만,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그 다음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고,제3호에서‘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그 다음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100분의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다만,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그 다음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100분의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고 규정한다.
또한,위 각 조항의 본문 단서의 위임을 받은 구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2020. 12. 23.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41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5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하‘이 사건 조례조항’이라 한다)는‘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5항 및 제1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 기간을 다음 각 호로 한다.다만,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하면서,제1호에서‘「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10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100분의50을 감면하고,같은 조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10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하고,그 다음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100분의50을 감면한다.’고,제2호에서‘「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 제2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10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공제하고,그 다음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100분의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같은 조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10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그 다음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100분의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고,제3호에서‘「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10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그 다음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100분의50을 감면하고,같은 조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10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그 다음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100분의50을 감면한다.’고,제4호에서‘「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10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그 다음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100분의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같은 조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10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그 다음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100분의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한다.
2)이 사건 쟁점 조항 및 쟁점 사항
살피건대,위 각 법령 및 조례 조항을 종합하여 체계적으로 해석하여 볼 때,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은 적법하게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세액감면이나 과세표준 공제의 방법으로 감면하기 위한 조항이고,제5항은 위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 제4항을 배제하고 제5항 각 호와 같이 세액감면이나 과세표준 공제의 방법으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한 조항임을 알 수 있고,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제2의3호에 정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2018. 9.경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하였고,한편2015. 5.경부터6.경까지 그 경영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적어도2017.말경까지는 사업개시를 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아 사업개시일 이전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위 각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과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이 아닌 제5항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이다(이하 위 제5항을‘이 사건 조세감면조항’이라 한다).
그런데,이에 대해 피고들이 재산세에 관하여는 이 사건 조세감면조항은 사업개시 이전에 있었던 재산 취득일 이전에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이하‘이 사건 조세감면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라야 적용이 가능하고(이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이후인2018. 9경에야 이 사건 조세감면신청을 하여2018. 10. 15.그 결정을 받았으므로,위 각 토지에 대하여 위 조세감면조항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같은 조 제4항 역시 사업개시 후 재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사업개시일 이전에 이 사건 조세감면결정을 받아야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원고는 이 사건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일자와 상관없이 위 각 조항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이 경우에는 반대로 원고가 위 조세감면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다만 같은 조 제10항에 의하여 제6항에 정한 감면신청기한이 지난 후에야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서만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을 적용하고,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그 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하는 제한을 받을 뿐이라고 하므로,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재산세에 관하여 이 사건 조세감면조항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재산 취득일 이전 이 사건 조세감면결정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곧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이후인2018. 9경에야 이 사건 조세감면신청을 하고서2018. 10. 15.그 결정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는 과연 재산세에 관한 이 사건 조세감면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다.구체적 판단
헌법 제38조는'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제59조는'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이러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그러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대법원1987. 9. 22.선고86누694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2000. 3. 16.선고98두11731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2004. 5. 27.선고2002두6781판결 참조).
이 사건 조세감면조항 문언의 의미와 입법취지를 고려하고,관련 법령 조항들과의 관계를 살펴 종합적·체계적으로 해석하여 보면,위 조세감면조항은 재산세에 관하여는,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일자와 상관없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한 적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는 이 사건 조례조항에 따라 재산을 취득한 날인2015. 5.경부터6.경까지에서 각10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그 다음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100분의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하되,원고가 이 사건 조세감면조항의 제6항에 정한 감면신청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제10항에 따른 감면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그럼에도 위 조세감면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2020년 귀속 재산세 등을 부과하고,재산세 부과대상 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는 것이 마땅하다.그 상세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문언의 내용상,이 사건 조세감면조항은2019년12월31일까지3)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재산세에 대하여는 제2호,제3호에서 달리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재산세에 대해 위 조항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고서 제6항에 따라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하면 족하고,이 사건 조세감면결정이 부동산의 취득시기보다 빨라야 한다고 할 수 없다(다만 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기한이 지난 후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서만 이 사건 조세감면조항의 적용을 받고,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그 세액을 환급받지 못하는 제한을 받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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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이와 같이 일몰기한을 둔 것은2020. 1. 15.법률 제16865호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을 신설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대한 규정을 두면서,위 일몰기한 이후 조세감면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도록 하였기 때문이므로, 2019. 12. 31.이전에 지방세 감면을 위해 조세감면신청 한 것에 대해서만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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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 사건 조세감면조항 본문은“2019년12월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고 하면서,취득세에 관하여는 제1호에서,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한다는 취지로 규정하여 이 사건 조세감면결정 이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만 위 조세감면조항이 적용됨을 명확히 한 반면,재산세에 관하여는 제2호에서‘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그 다음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는 취지로,제3호에서‘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그 다음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100분의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는 취지로 각 규정하여 이 사건 조세감면결정 이후에 취득한 재산에 한하지 않도록 규정하였고,위 조항의 본문 단서의 위임을 받은 이 사건 조례조항 제3호와 제4호 또한 같은 취지로 규정하였으며,이는2020. 1. 1.이후 조세감면신청을 한 경우에 대하여 유사한 조세감면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2항 제2호가‘제1호에4)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5년(「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3년)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100분의100을 감면하고,그 다음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100분의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여,재산세에 관하여도 취득세에 관하여와 같이 이 사건 조세감면결정 이후에 취득한 재산에 한하여 감면규정을 적용하되,다만 감면기간의 기산은 취득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한다는 취지로 규정한 것과 명확히 대비된다.그러므로 이 사건 조세감면조항 제2호,제3호의 재산세에 관한 감면 규정에서“해당재산”은 본문의“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제1호의 취득세에 관한 감면 규정에서의“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과는 같은 의미라고 확장·유추해석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이는 이 사건 조세감면조항 본문이‘사업개시일 전 취득·보유한 사업용 재산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세액감면 등을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여,재산세에 대하여는 제1호 없이 제2호나 제3호만으로 세액감면 등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도 명백하고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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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②2022년12월31일까지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다만,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100분의100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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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이 사건 조세감면조항의 제6항은‘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제4항,제5항,제12항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피고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 조세감면조항이 적용되기 위해 재산 취득 전 이 사건 조세감면결정을 받아야 한다면,사업개시일 이후부터 사업개시일이 속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기간에 감면신청을 하여서는 사업개시일 이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일 이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을 수 없어 위 조세감면조항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제5항의 적용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이 속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할 것이 아니라,부동산 취득 전 조세감면결정을 받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④이 사건 조세감면조항의 제10항은 감면신청기한인 사업개시일이 속한 과세연도 종료일이 지난 후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서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위 조세감면조항이 적용됨을 명백히 하고 있는바,피고들의 주장처럼 위 조세감면조항이 적용되기 위해 재산 취득 전 이 사건 조세감면결정을 받아야 한다면,사업개시일이 속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감면신청을 할 경우 사업개시일 이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위 조세감면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없으므로 제10항의 규정과 명백히 모순되게 된다.
⑤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등록을 한 이후,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함으로써 실제 사업 준비 내지 사업활동에 나아가는 등 사업의사를 명확히 하였다면,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세제상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더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세제지원의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세제지원의 요건으로 이 사건 조세감면결정을 받을 것을 요구하거나 위 조세감면신청의 기한을 제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위 조세감면결정 이후에 취득한 재산에 한정하여 세제지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지원 요건을 까다롭게 할 필요성이 특별히 크다고 하기 어렵다.그러므로 이 사건 조세감면결정 이후에 취득한 재산에 한정하여 이 사건 조세감면조항이 적용된다는 피고들의 해석이‘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입법취지에 더 부합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⑥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1회에 한하여 납부하는 것이고 재산세에 비하여 금액도 다액이어서,감면결정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취득세를 납부한 후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아 환급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지방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이 사건 조세감면결정 이후 취득한 취득세에 한정하여 이를 감면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반면,재산세는 매년 납부하는 것이고 비교적 소액이어서,이 사건 조세감면조항의 제6항에 정한 바와 같이 사업개시일이 속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한 경우 사업개시일 이전의 재산 취득일로 소급하여 부과된 재산세를 환급하여 주더라도,지방재정에 부담을 우려가 줄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이 사건 조세감면조항이2019년12월31일까지 이 사건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위 조항을 적용하고 있으므로,재산 취득일로 소급되는 경우가 무한히 확장된다고 볼 수 없다).한편,신청기한을 지나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 대해 제10항이 신청일이 속한 과세연도와 그 이후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서만 위 조세감면규정을 적용하고,조세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의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환급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지방재정의 안정이라는 공익과 외자유치의 필요성이라는 공익 간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그러므로 재산세에 관하여는 취득세와 달리,이 사건 조세감면결정 이후에 취득한 재산에 한정하여 이 사건 조세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그 취급을 달리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⑦한편,피고들은대법원1995. 7. 11.선고94누9696전원합의체 판결이 구 외자도입법 제14조 제4항 본문에 정한"등록한 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의 의미에 대하여“위 규정 본문은 외국인 투자가가 인가받은 외자도입을 완료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한 이후 인가받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한하여 등록한 날로부터5년 간 조세감면의 혜택을 준다는 원칙규정이고,위 규정 단서는 외국인투자가가 인가 받은 출자 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 등록 전에 당해 사업 본래의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5년 간 조세감면의 혜택을 준다는 예외규정이므로,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기도 전에 취득한 재산은 조세감면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등록 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단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위 규정 본문에서‘등록한 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이라고 한 것은 취득세에 있어서는‘등록한 후에 취득하는 재산’을,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있어서는‘등록한 후에 취득하여 보유하는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점을 들어,취득과 보유를‘재산’을 단위로 삼아 해당 재산의 취득세·재산세의 감면 여부를 함께 판단하는 것이 대법원의 최종적인 입장이므로,재산세에 관한 이 사건 조세감면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취득세의 감면 여부를 판단할 때와 같이 이 사건 조세감면결정 이후에 취득한 재산에 한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94누9696전원합의체 판결은 외자도입법이 시행되고 있을 때 외국인투자자로서의 등록과 부동산의 취득의 선행 여부가 문제된 것으로,구 외자도입법 제14조 제4항 단서에서“다만,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 등록 전에 당해 사업의 본래의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당해 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5년 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대비하여 볼 때,위 규정 본문의“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받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당해 기업이 등록한 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한하여 당해 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등록한 날로부터5년간 면제한다.”는 의미는 취득세에 있어서는"등록한 후에 취득하는 재산"을,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있어서는"등록한 후에 취득하여 보유하는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것인바,이 사건 조세감면조항의 제4항,제5항의 문언은 사업개시일 전후로 취득한 재산을 각각 구별하여 규정하는 것으로,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전후로 취득한 재산을 각각 구별하여 규정한 위 구 외자도입법 조항과 그 내용이 다르고,조세감면결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거나 판시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위 조세감면조항의 제6항이나 제10항과 같은 취지의 조항도 없었던 점에서,이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판시라고 보기 어렵다.나아가 위와 같은 판시가 취득과 보유를‘재산’을 단위로 삼아 해당 재산의 취득세·재산세의 감면 여부를 함께 판단하는 것이 대법원의 최종적인 입장이라고 이해되지도 아니한다.
5.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제4항,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이하 같다)를 각각 감면한다.
1.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사업 및 제2호의2,제2호의8,제121조의8제1항 또는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사업
가.제2호의2의 사업인 경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나.제2호의8의 사업인 경우「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
다.제121조의8제1항의 사업인 경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라.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인 경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2의2.「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2의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④2019년12월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다만,지방자치단체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에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5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제5항,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서“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그 다음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다만,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그 다음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5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제5항,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서“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그 다음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100분의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다만,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그 다음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100분의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⑤2019년12월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다만,지방자치단체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
2.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그 다음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다만,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그 다음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3.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그 다음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100분의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다만,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그 다음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100분의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⑥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제4항,제5항,제12항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다만,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2년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⑧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받거나 제7항에 따른 사전확인신청을 받으면 관계 중앙관서의 장(제4항,제5항,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 그 감면ㆍ감면내용변경ㆍ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다만,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ㆍ감면내용변경ㆍ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⑩외국인투자기업이 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기한이 지난 후 감면신청을 하여 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서만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을 적용한다.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그 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⑬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3년이 지나는 날까지 최초의 출자(증자를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며,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3년 이내에 최초의 출자를 한 경우로서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5년이 되는 날을 그 사업을 개시한 날로 보아 제2항,제4항,제5항,제12항 및 제18항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①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제2항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설치 또는 운영할 것
2.외국인투자금액이 신성장동력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⑤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또는 같은 항 제2호의8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라 지정되는 새만금사업지역(이하 이 장에서“새만금사업지역”이라 한다)안에서 새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1천만불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1천만불 이상으로서 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3.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5백만불 이상으로서 제3항제3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4.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5백만불 이상으로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3조제1항 또는「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2조제1항에 따라 새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5.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이하 이 호에서“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외국인투자금액이 미합중국 화폐1백만불 이상일 것
나.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는 자로서3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를 상시10인 이상 고용할 것
6.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1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엔지니어링사업
나.전기통신업
다.컴퓨터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라.정보서비스업
마.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바.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녹음시설 운영업,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사.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아.공연시설 운영업,공연단체,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⑥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또는 같은 항 제2호의9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거나「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ㆍ금융ㆍ설계ㆍ건축ㆍ마켓팅ㆍ임대ㆍ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3천만불 이상인 경우
2.외국인투자비율이100분의50이상으로서 해당 경제자유구역 또는 새만금사업지역의 총개발사업비가 미화5억불 이상인 경우
제116조의4(사업개시의 신고등)
①사업개시일(「부가가치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말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전에 법 제121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20일 이내에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사업개시일이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사업개시일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은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이를 조사ㆍ확인한다.
④세무서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외국인투자기업 및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다만,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다만,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제조업: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광업: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구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2020. 12. 23.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41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5항 및 제1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 기간을 다음 각 호로 한다.다만,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10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100분의50을 감면하고,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 부터10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하고,그 다음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100분의50을 감면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10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공제하고,그 다음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100분의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10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그 다음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100분의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3.「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10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그 다음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100분의50을 감면하고,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10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그 다음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100분의50을 감면한다.
4.「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10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그 다음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100분의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10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그 다음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100분의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5.「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7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100분의50을,그 다음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100분의30을 감면한다.
6.「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나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7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100분의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그 다음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100분의3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7.「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7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100분의50을 감면하고,그 다음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100분의30을 감면한다.
8.「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다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7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100분의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그 다음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100분의3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19. 12. 31.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제4항,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이하 같다)를 각각 감면한다
1.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사업 및 제2호의2,제2호의8,제121조의8제1항 또는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사업
가.제2호의2의 사업인 경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나.제2호의8의 사업인 경우「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
다.제121조의8제1항의 사업인 경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라.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인 경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2의2.「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2의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④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다만,지방자치단체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에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5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제5항,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서“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그 다음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다만,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그 다음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5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제5항,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서“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그 다음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100분의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다만,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그 다음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100분의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⑤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다만,지방자치단체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
2.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그 다음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다만,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그 다음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3.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그 다음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100분의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다만,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그 다음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100분의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⑥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제4항,제5항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다만,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2년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⑩외국인투자기업이 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기한이 지난 후 감면신청을 하여 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서만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을 적용한다.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그 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⑬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3년이 지나는 날까지 최초의 출자(증자를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며,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3년 이내에 최초의 출자를 한 경우로서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5년이 되는 날을 그 사업을 개시한 날로 보아 제2항,제4항,제5항,제12항 및 제18항을 적용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이하 이 조에서"외국인투자"라 한다)에 대해서2022년12월31일까지 같은 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이하 이 조에서"조세감면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이하 이 조에서"조세감면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다만,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외국인투자기업이「외국인투자 촉진법」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외국인투자신고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개시일(이하 이 조에서"사업개시일"이라 한다)부터5년(「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3년)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산출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외국인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100분의100을 감면하고,그 다음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100분의50을 경감한다.
2.외국인투자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외국인투자신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5년(「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3년)동안은「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100분의100을 감면하고,그 다음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100분의50을 경감한다.
②2022년12월31일까지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다만,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100분의100을 감면한다.
2.제1호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5년(「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3년)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100분의100을 감면하고,그 다음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100분의50을 경감한다.
⑤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신청 기한이 지난 후 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서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그 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부칙<제16865호,2020.1.15>
제6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3의 개정규정은2020년1월1일 이후「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끝.
판례 · 인천지방법원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보유한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5년 동안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재산 취득일 이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2022구합51158
선고 2023.02.02
일반행정
인천지방법원
법원
2023.02.02
선고일
2022구합51158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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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함으로써 실제 사업 준비 내지 사업활동에 나아가는 등 사업의사를 명확히 하였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세제상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더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세제지원의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세제지원의 요건으로 이 사건 조세감면결정을 받을 것을 요구하거나 위 조세감면신청의 기한을 제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조세감면결정 이후에 취득한 재산에 한정하여 세제지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지원 요건을 까다롭게 할 필요성이 특별히 크다고 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조세감면결정 이후에 취득한 재산에 한정하여 이 사건 조세감면조항이 적용된다는 피고들의 해석이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입법취지에 더 부합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전문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에 대하여, 피고 인천광역시중구청장이 2020. 9. 7. 한 2020년 귀속 재산세 137,600,150원 및 지방교육세 27,242,71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연수세무서장이 2020. 11. 18. 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857,976,850원 및 농어촌특별세 171,595,3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1.기초사실
가.원고는2014. 12. 30.관광호텔업,카지노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5. 1. 6.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5. 1. 30.필리핀에 소재한 ○○○○ 리조트 사(○○○○○○○○○○Resorts Corporation)로부터 총 자본의99.9%에 상당하는410억 원(미화37,606,934불 상당)을 투자받아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마친 후, 2015. 2. 17.제주도에서 관광호텔과 카지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의 지분86.23%를 취득하였으며,관광호텔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2015. 5.경부터6.경까지 인천시 중구 ○○동 산 ○○○-○외63필지 합계293,060㎡토지(이하“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산업통상부는2017. 12. 22.인천경제자유구역 ○○지구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동 □□□-□일원을 경제자유구역 ○○지구 ○○ ○○○ 복합리조트 지구로 대체 지정하였고,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2018. 2. 12.원고를 인천경제자유구역 ○○지구 ○○ ○○○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하였다.
다.한편,원고는2018. 9.경 구 조세특례제한법(2019. 12. 31.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이하 같다)제121조의2제1항 제2의3호,제6항1)에 따라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2018. 10. 15.기획재정부로부터 개발사업시행자로서 조세감면결정 통보를 받았으나,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피고 인천광역시중구청장은2020. 9. 7.재산세137,600,150원 및 지방교육세27,242,710원(이하‘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하고,피고 연수세무서장은2020. 11. 18.종합부동산세857,976,850원 및 농어촌특별세171,595,370원(이하‘종합부동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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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9. 12. 31.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제4항,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이하 같다)를 각각 감면한다.
2의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⑥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제4항,제5항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다만,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2년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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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원고가 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2020. 12. 4.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21. 12. 22.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조심2021지0854)원고가 위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2021. 2. 10.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나,조세심판원은2022. 12. 11.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부터8, 10부터18, 19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의 주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후 조세감면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산세와 같이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조세에 대하여 조세제한특례법 제121조의2제5항 및 제10항에2)따라 조세감면결정 후 남은 기간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 제2호를 적용하여 외국인 투자비율 만큼 재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그리고 재산세가 감면이 되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도 따라서 감면이 되어야 한다.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에야 조세감면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외국인 투자비율(99.9%)에 해당하는 재산세 등과 종합부동산세 등을 감면하지 않고 위 각 토지에 대하여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 법령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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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⑤2019년12월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다만,지방자치단체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
2.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그 다음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다만,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그 다음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3.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그 다음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100분의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다만,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그 다음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100분의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⑩외국인투자기업이 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기한이 지난 후 감면신청을 하여 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서만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을 적용한다.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그 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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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판단
가.원고의 사업개시일과 쟁점 관련 적용조항
1)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은‘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제4항,제5항,제12항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제8항에서 위 감면신청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면결정의무를 규정하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4제1항은‘사업개시일 이전에 법 제121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20일 이내에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같은 조 제2항,제3항에서 세무서장에게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의 적정 여부를 조사 또는 확인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또한,위 조항이 인용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되,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면서,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사업 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11조).한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신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사업개시일을 제조업이나 광업이 아닌 사업의 경우‘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위 각 법령조항을 종합하여 보면,결국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감면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개시일을 말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정한 제조업이나 광업이 아닌 사업의 경우의 사업개시일인‘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원고가2014. 12. 30.설립된 후2015. 1. 6.사업자등록을 마쳤고, 2015. 1. 30. ○○○○리조트 사로부터 투자를 받아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마친 사실, 2015. 2. 17.관광호텔과 카지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의 지분86.23%를 취득하고,관광호텔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2015. 5.경부터6.경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사실 및2018. 9.경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제2의3호,제6항에 따라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2018. 10. 15.조세감면결정 통보를 받은 사실은 위 인정의 기초사실에 본 바와 같은바,위 각 사실과 원고가 위 ○○○의 지분을 취득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는 사업개시를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할 뿐인 것으로 보이고,그 전후로 관광호텔업 등을 영위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확인할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점,원고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서 위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2014년12월30일’로 기재되었으나(갑 제19호증),이는 원고의 법인설립일로서 원고가 신청서에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을 기재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원고의 위와 같은 사업 경위 등에 비추어 위 일자를 사업개시일로 보기는 어려운 점,원고가2018. 9.경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것은 위 조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조 제2항,제4항,제5항,제12항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의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원고는 적어도 조세감면신청일이 속한 해의 전년인2017.말경까지는 신규사업자로서 목적된 사업을 위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추정할 수 있어 사업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결국2015. 5.경부터6.경까지 취득한 이 사건 각 토지는 사업개시일의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세 등과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개시일 이전에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이 사건의 쟁점
1)관련 법령의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은‘2019년12월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다만,지방자치단체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에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고 하면서,제1호에서‘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5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제5항,제12항 제3호 및 제4호에서“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그 다음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다만,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그 다음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라고,제2호에서‘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5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제5항,제12항 제3호 및 제4호에서“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그 다음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100분의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다만,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그 다음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100분의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제5항은‘2019년12월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다만,지방자치단체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고 하면서,제1호에서,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이라고,제2호에서‘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그 다음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다만,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그 다음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고,제3호에서‘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그 다음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100분의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다만,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그 다음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100분의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고 규정한다.
또한,위 각 조항의 본문 단서의 위임을 받은 구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2020. 12. 23.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41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5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하‘이 사건 조례조항’이라 한다)는‘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5항 및 제1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 기간을 다음 각 호로 한다.다만,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하면서,제1호에서‘「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10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100분의50을 감면하고,같은 조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10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하고,그 다음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100분의50을 감면한다.’고,제2호에서‘「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 제2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10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공제하고,그 다음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100분의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같은 조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10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그 다음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100분의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고,제3호에서‘「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10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그 다음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100분의50을 감면하고,같은 조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10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그 다음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100분의50을 감면한다.’고,제4호에서‘「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10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그 다음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100분의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같은 조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10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그 다음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100분의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한다.
2)이 사건 쟁점 조항 및 쟁점 사항
살피건대,위 각 법령 및 조례 조항을 종합하여 체계적으로 해석하여 볼 때,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은 적법하게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세액감면이나 과세표준 공제의 방법으로 감면하기 위한 조항이고,제5항은 위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 제4항을 배제하고 제5항 각 호와 같이 세액감면이나 과세표준 공제의 방법으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한 조항임을 알 수 있고,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제2의3호에 정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2018. 9.경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하였고,한편2015. 5.경부터6.경까지 그 경영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적어도2017.말경까지는 사업개시를 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아 사업개시일 이전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위 각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과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이 아닌 제5항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이다(이하 위 제5항을‘이 사건 조세감면조항’이라 한다).
그런데,이에 대해 피고들이 재산세에 관하여는 이 사건 조세감면조항은 사업개시 이전에 있었던 재산 취득일 이전에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이하‘이 사건 조세감면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라야 적용이 가능하고(이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이후인2018. 9경에야 이 사건 조세감면신청을 하여2018. 10. 15.그 결정을 받았으므로,위 각 토지에 대하여 위 조세감면조항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같은 조 제4항 역시 사업개시 후 재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사업개시일 이전에 이 사건 조세감면결정을 받아야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원고는 이 사건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일자와 상관없이 위 각 조항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이 경우에는 반대로 원고가 위 조세감면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다만 같은 조 제10항에 의하여 제6항에 정한 감면신청기한이 지난 후에야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서만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을 적용하고,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그 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하는 제한을 받을 뿐이라고 하므로,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재산세에 관하여 이 사건 조세감면조항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재산 취득일 이전 이 사건 조세감면결정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곧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이후인2018. 9경에야 이 사건 조세감면신청을 하고서2018. 10. 15.그 결정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는 과연 재산세에 관한 이 사건 조세감면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다.구체적 판단
헌법 제38조는'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제59조는'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이러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그러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대법원1987. 9. 22.선고86누694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2000. 3. 16.선고98두11731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2004. 5. 27.선고2002두6781판결 참조).
이 사건 조세감면조항 문언의 의미와 입법취지를 고려하고,관련 법령 조항들과의 관계를 살펴 종합적·체계적으로 해석하여 보면,위 조세감면조항은 재산세에 관하여는,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일자와 상관없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한 적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는 이 사건 조례조항에 따라 재산을 취득한 날인2015. 5.경부터6.경까지에서 각10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그 다음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100분의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하되,원고가 이 사건 조세감면조항의 제6항에 정한 감면신청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제10항에 따른 감면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그럼에도 위 조세감면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2020년 귀속 재산세 등을 부과하고,재산세 부과대상 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는 것이 마땅하다.그 상세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문언의 내용상,이 사건 조세감면조항은2019년12월31일까지3)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재산세에 대하여는 제2호,제3호에서 달리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재산세에 대해 위 조항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고서 제6항에 따라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하면 족하고,이 사건 조세감면결정이 부동산의 취득시기보다 빨라야 한다고 할 수 없다(다만 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기한이 지난 후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서만 이 사건 조세감면조항의 적용을 받고,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그 세액을 환급받지 못하는 제한을 받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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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이와 같이 일몰기한을 둔 것은2020. 1. 15.법률 제16865호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을 신설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대한 규정을 두면서,위 일몰기한 이후 조세감면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도록 하였기 때문이므로, 2019. 12. 31.이전에 지방세 감면을 위해 조세감면신청 한 것에 대해서만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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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 사건 조세감면조항 본문은“2019년12월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고 하면서,취득세에 관하여는 제1호에서,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한다는 취지로 규정하여 이 사건 조세감면결정 이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만 위 조세감면조항이 적용됨을 명확히 한 반면,재산세에 관하여는 제2호에서‘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그 다음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는 취지로,제3호에서‘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그 다음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100분의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는 취지로 각 규정하여 이 사건 조세감면결정 이후에 취득한 재산에 한하지 않도록 규정하였고,위 조항의 본문 단서의 위임을 받은 이 사건 조례조항 제3호와 제4호 또한 같은 취지로 규정하였으며,이는2020. 1. 1.이후 조세감면신청을 한 경우에 대하여 유사한 조세감면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2항 제2호가‘제1호에4)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5년(「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3년)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100분의100을 감면하고,그 다음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100분의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여,재산세에 관하여도 취득세에 관하여와 같이 이 사건 조세감면결정 이후에 취득한 재산에 한하여 감면규정을 적용하되,다만 감면기간의 기산은 취득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한다는 취지로 규정한 것과 명확히 대비된다.그러므로 이 사건 조세감면조항 제2호,제3호의 재산세에 관한 감면 규정에서“해당재산”은 본문의“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제1호의 취득세에 관한 감면 규정에서의“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과는 같은 의미라고 확장·유추해석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이는 이 사건 조세감면조항 본문이‘사업개시일 전 취득·보유한 사업용 재산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세액감면 등을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여,재산세에 대하여는 제1호 없이 제2호나 제3호만으로 세액감면 등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도 명백하고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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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②2022년12월31일까지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다만,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100분의100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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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이 사건 조세감면조항의 제6항은‘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제4항,제5항,제12항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피고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 조세감면조항이 적용되기 위해 재산 취득 전 이 사건 조세감면결정을 받아야 한다면,사업개시일 이후부터 사업개시일이 속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기간에 감면신청을 하여서는 사업개시일 이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일 이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을 수 없어 위 조세감면조항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제5항의 적용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이 속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할 것이 아니라,부동산 취득 전 조세감면결정을 받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④이 사건 조세감면조항의 제10항은 감면신청기한인 사업개시일이 속한 과세연도 종료일이 지난 후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서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위 조세감면조항이 적용됨을 명백히 하고 있는바,피고들의 주장처럼 위 조세감면조항이 적용되기 위해 재산 취득 전 이 사건 조세감면결정을 받아야 한다면,사업개시일이 속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감면신청을 할 경우 사업개시일 이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위 조세감면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없으므로 제10항의 규정과 명백히 모순되게 된다.
⑤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등록을 한 이후,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함으로써 실제 사업 준비 내지 사업활동에 나아가는 등 사업의사를 명확히 하였다면,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세제상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더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세제지원의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세제지원의 요건으로 이 사건 조세감면결정을 받을 것을 요구하거나 위 조세감면신청의 기한을 제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위 조세감면결정 이후에 취득한 재산에 한정하여 세제지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지원 요건을 까다롭게 할 필요성이 특별히 크다고 하기 어렵다.그러므로 이 사건 조세감면결정 이후에 취득한 재산에 한정하여 이 사건 조세감면조항이 적용된다는 피고들의 해석이‘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입법취지에 더 부합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⑥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1회에 한하여 납부하는 것이고 재산세에 비하여 금액도 다액이어서,감면결정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취득세를 납부한 후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아 환급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지방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이 사건 조세감면결정 이후 취득한 취득세에 한정하여 이를 감면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반면,재산세는 매년 납부하는 것이고 비교적 소액이어서,이 사건 조세감면조항의 제6항에 정한 바와 같이 사업개시일이 속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한 경우 사업개시일 이전의 재산 취득일로 소급하여 부과된 재산세를 환급하여 주더라도,지방재정에 부담을 우려가 줄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이 사건 조세감면조항이2019년12월31일까지 이 사건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위 조항을 적용하고 있으므로,재산 취득일로 소급되는 경우가 무한히 확장된다고 볼 수 없다).한편,신청기한을 지나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 대해 제10항이 신청일이 속한 과세연도와 그 이후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서만 위 조세감면규정을 적용하고,조세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의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환급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지방재정의 안정이라는 공익과 외자유치의 필요성이라는 공익 간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그러므로 재산세에 관하여는 취득세와 달리,이 사건 조세감면결정 이후에 취득한 재산에 한정하여 이 사건 조세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그 취급을 달리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⑦한편,피고들은대법원1995. 7. 11.선고94누9696전원합의체 판결이 구 외자도입법 제14조 제4항 본문에 정한"등록한 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의 의미에 대하여“위 규정 본문은 외국인 투자가가 인가받은 외자도입을 완료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한 이후 인가받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한하여 등록한 날로부터5년 간 조세감면의 혜택을 준다는 원칙규정이고,위 규정 단서는 외국인투자가가 인가 받은 출자 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 등록 전에 당해 사업 본래의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5년 간 조세감면의 혜택을 준다는 예외규정이므로,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기도 전에 취득한 재산은 조세감면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등록 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단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위 규정 본문에서‘등록한 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이라고 한 것은 취득세에 있어서는‘등록한 후에 취득하는 재산’을,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있어서는‘등록한 후에 취득하여 보유하는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점을 들어,취득과 보유를‘재산’을 단위로 삼아 해당 재산의 취득세·재산세의 감면 여부를 함께 판단하는 것이 대법원의 최종적인 입장이므로,재산세에 관한 이 사건 조세감면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취득세의 감면 여부를 판단할 때와 같이 이 사건 조세감면결정 이후에 취득한 재산에 한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94누9696전원합의체 판결은 외자도입법이 시행되고 있을 때 외국인투자자로서의 등록과 부동산의 취득의 선행 여부가 문제된 것으로,구 외자도입법 제14조 제4항 단서에서“다만,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 등록 전에 당해 사업의 본래의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당해 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5년 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대비하여 볼 때,위 규정 본문의“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받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당해 기업이 등록한 후에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한하여 당해 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따라 등록한 날로부터5년간 면제한다.”는 의미는 취득세에 있어서는"등록한 후에 취득하는 재산"을,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있어서는"등록한 후에 취득하여 보유하는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것인바,이 사건 조세감면조항의 제4항,제5항의 문언은 사업개시일 전후로 취득한 재산을 각각 구별하여 규정하는 것으로,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전후로 취득한 재산을 각각 구별하여 규정한 위 구 외자도입법 조항과 그 내용이 다르고,조세감면결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거나 판시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위 조세감면조항의 제6항이나 제10항과 같은 취지의 조항도 없었던 점에서,이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판시라고 보기 어렵다.나아가 위와 같은 판시가 취득과 보유를‘재산’을 단위로 삼아 해당 재산의 취득세·재산세의 감면 여부를 함께 판단하는 것이 대법원의 최종적인 입장이라고 이해되지도 아니한다.
5.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제4항,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이하 같다)를 각각 감면한다.
1.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사업 및 제2호의2,제2호의8,제121조의8제1항 또는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사업
가.제2호의2의 사업인 경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나.제2호의8의 사업인 경우「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
다.제121조의8제1항의 사업인 경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라.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인 경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2의2.「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2의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④2019년12월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다만,지방자치단체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에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5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제5항,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서“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그 다음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다만,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그 다음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5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제5항,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서“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그 다음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100분의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다만,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그 다음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100분의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⑤2019년12월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다만,지방자치단체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
2.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그 다음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다만,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그 다음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3.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그 다음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100분의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다만,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그 다음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100분의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⑥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제4항,제5항,제12항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다만,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2년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⑧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받거나 제7항에 따른 사전확인신청을 받으면 관계 중앙관서의 장(제4항,제5항,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 그 감면ㆍ감면내용변경ㆍ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다만,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ㆍ감면내용변경ㆍ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⑩외국인투자기업이 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기한이 지난 후 감면신청을 하여 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서만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을 적용한다.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그 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⑬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3년이 지나는 날까지 최초의 출자(증자를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며,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3년 이내에 최초의 출자를 한 경우로서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5년이 되는 날을 그 사업을 개시한 날로 보아 제2항,제4항,제5항,제12항 및 제18항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①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제2항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설치 또는 운영할 것
2.외국인투자금액이 신성장동력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⑤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또는 같은 항 제2호의8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또는「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라 지정되는 새만금사업지역(이하 이 장에서“새만금사업지역”이라 한다)안에서 새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1천만불 이상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1천만불 이상으로서 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3.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5백만불 이상으로서 제3항제3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4.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5백만불 이상으로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3조제1항 또는「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2조제1항에 따라 새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5.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이하 이 호에서“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외국인투자금액이 미합중국 화폐1백만불 이상일 것
나.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는 자로서3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를 상시10인 이상 고용할 것
6.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1천만불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엔지니어링사업
나.전기통신업
다.컴퓨터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라.정보서비스업
마.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바.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녹음시설 운영업,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사.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아.공연시설 운영업,공연단체,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⑥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또는 같은 항 제2호의9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거나「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ㆍ금융ㆍ설계ㆍ건축ㆍ마켓팅ㆍ임대ㆍ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3천만불 이상인 경우
2.외국인투자비율이100분의50이상으로서 해당 경제자유구역 또는 새만금사업지역의 총개발사업비가 미화5억불 이상인 경우
제116조의4(사업개시의 신고등)
①사업개시일(「부가가치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말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전에 법 제121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20일 이내에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사업개시일이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사업개시일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은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이를 조사ㆍ확인한다.
④세무서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외국인투자기업 및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다만,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다만,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제조업: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광업: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구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2020. 12. 23.인천광역시중구조례 제141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5항 및 제12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 기간을 다음 각 호로 한다.다만,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10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100분의50을 감면하고,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 부터10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하고,그 다음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100분의50을 감면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10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공제하고,그 다음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100분의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10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그 다음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100분의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3.「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10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그 다음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100분의50을 감면하고,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10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그 다음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100분의50을 감면한다.
4.「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10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그 다음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100분의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공제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10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그 다음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100분의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5.「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7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100분의50을,그 다음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100분의30을 감면한다.
6.「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나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7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100분의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그 다음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100분의3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7.「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7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100분의50을 감면하고,그 다음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100분의30을 감면한다.
8.「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다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7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100분의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그 다음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100분의3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19. 12. 31.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제4항,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이하 같다)를 각각 감면한다
1.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사업 및 제2호의2,제2호의8,제121조의8제1항 또는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사업
가.제2호의2의 사업인 경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나.제2호의8의 사업인 경우「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
다.제121조의8제1항의 사업인 경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라.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인 경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2의2.「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2의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④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다만,지방자치단체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에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5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제5항,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서“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그 다음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다만,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그 다음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5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제5항,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서“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그 다음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100분의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다만,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그 다음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100분의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⑤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다만,지방자치단체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
2.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그 다음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다만,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그 다음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3.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그 다음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100분의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다만,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그 다음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100분의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⑥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제4항,제5항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다만,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2년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⑩외국인투자기업이 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기한이 지난 후 감면신청을 하여 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서만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을 적용한다.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그 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⑬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3년이 지나는 날까지 최초의 출자(증자를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며,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3년 이내에 최초의 출자를 한 경우로서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5년이 되는 날을 그 사업을 개시한 날로 보아 제2항,제4항,제5항,제12항 및 제18항을 적용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이하 이 조에서"외국인투자"라 한다)에 대해서2022년12월31일까지 같은 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이하 이 조에서"조세감면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이하 이 조에서"조세감면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다만,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외국인투자기업이「외국인투자 촉진법」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외국인투자신고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개시일(이하 이 조에서"사업개시일"이라 한다)부터5년(「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3년)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산출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외국인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100분의100을 감면하고,그 다음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100분의50을 경감한다.
2.외국인투자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외국인투자신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5년(「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3년)동안은「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100분의100을 감면하고,그 다음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100분의50을 경감한다.
②2022년12월31일까지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다만,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100분의100을 감면한다.
2.제1호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5년(「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3년)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100분의100을 감면하고,그 다음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100분의50을 경감한다.
⑤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신청 기한이 지난 후 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서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그 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부칙<제16865호,2020.1.15>
제6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3의 개정규정은2020년1월1일 이후「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