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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공포 2025.10.01
35개
조문
28개
부칙
2025.10.01
시행일
2025.10.01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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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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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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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 등)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고서 또는 허가신청서(영문서식을 포함한다) 2부에 별표 1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나 외국환은행의 장(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의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으로 한정한다) 또는 산업통상부장관(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5, 2023.8.3, 2025.10.1>
② 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신고서 작성 시 차관기간 및 차관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5조제3항, 법 제6조제1항 후단 및 법 제21조제3항제4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8.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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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삭제 <20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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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삭제 <20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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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삭제 <20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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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최저 외국인투자비율 유지의 일시적인 예외기간)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최초일부터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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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삭제 <1999.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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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삭제 <1999.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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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신청) 영 제19조제9항에 따라 국가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 2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6.10, 20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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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관련 시정명령 이행기간) 법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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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지역본부의 기준 등)
① 영 제20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지역본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0.8.5,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본부의 지정을 받으려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역본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역본부로 지정받은 법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본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지역본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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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4(현금지원의 신청) 영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지원을 받으려는 외국인은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8.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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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외국인투자기업의 민원사무처리 등)
① 법 제17조제9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영 별표 5 제8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허가 등"이란 별표 2의 개별처리민원사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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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삭제 <20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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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삭제 <20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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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삭제 <20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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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삭제 <20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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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삭제 <20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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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 삭제 <20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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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3 삭제 <20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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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4 삭제 <20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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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5 삭제 <20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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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6 삭제 <20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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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연구개발시설의 기준)
① 영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이란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별지 제16호의7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개발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시설로 지정받은 시설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개발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연구개발시설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8.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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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입주계약 체결 후 공장 건설 등 착수 기간) 영 제26조의2제5항제1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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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이하 "수탁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10.6, 2012.10.5, 2016.8.2, 2020.8.5>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변경등록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명시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8.2, 2020.8.5>
③ 수탁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 또는 변경등록신청을 한 자가 등록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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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를 통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제17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수탁기관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 후 3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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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삭제 <20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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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외국인투자 사후관리 협조)
① 국세청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을 조사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하여금 「법인세법」 제60조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 시에 별지 제20호서식의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8.2>
② 관세청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법 제21조제3항제2호를 위배하였는지를 조사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하여금 별지 제21호서식의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8.2>
③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은 관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자본재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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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삭제 <20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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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외국인투자에 관한 영업비밀 관련 정보의 대외 공개 금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관한 자료ㆍ통계 등을 수집ㆍ작성하는 공무원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자료를 대외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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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삭제 <20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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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도입자본재의 검토ㆍ확인신청) 영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입물품명세서의 검토ㆍ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신청서 3부에 물품매도 확약서 등 가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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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현물출자완료 확인 신청)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현물출자완료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신청서 2부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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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부칙

부칙 <제50호,1998.11.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54호,1998.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호,1999.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호,2001.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호,200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28호,2002.8.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본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⑭내지 <26>생략 제5조 생략
부칙(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07호,2003.7.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각호외의 부분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④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31호,2004.4.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국인투자 등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및 제2항,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외국인투자의 신고 또는 허가신청, 주식 등의 취득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내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 등을 하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신청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주식등의 양도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주식등의 양도 또는 감소의 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2004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4호,200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호,2005.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69호,2006.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7호,2007.10.26> 이 규칙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9조의2, 제10조제4항, 제16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Form No. 3, Form No. 4 중 "Minister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를 각각 "Minister of Knowledge Economy"로 한다. <39>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제89호,2009.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난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150호,2010.10.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법령 일괄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07호,2011.10.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1호,2012.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9조의2, 제10조제4항 및 제16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제1쪽ㆍ제2쪽 및 별지 제18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Form No. 3 (Page 1)] 중 "Minister of Knowledge Economy"를 각각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로 한다. <37>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9호,2013.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호,2014.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병등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 신고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8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호,2016.8.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 중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7호서식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85호,2020.8.5>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제448호,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54호,2022.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4호,2022.9.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8호,2023.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3제1항제2호바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의2제1항ㆍ제3항, 제21조 및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9조의2,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16조의2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별지 제11호의2서식 제1쪽ㆍ제2쪽, 별지 제11호의3서식 제1쪽ㆍ제2쪽, 별지 제16호의7서식 제1쪽ㆍ제2쪽 및 별지 제18호의2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Page 2, 별지 제3호서식 Page 1 및 별지 제18호의2서식 Page 1 중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를 각각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Resources"로 한다. <37>부터 <5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