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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03.03
공포 2020.03.03
13개
조문
8개
부칙
2020.03.03
시행일
2020.03.03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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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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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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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도시농업의 범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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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도시지역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과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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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법 제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7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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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연도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과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시ㆍ도지사는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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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도시농업협의회의 운영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위원 중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31>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31>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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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7.2>
③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하되, 정기조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연도에 하고, 수시조사는 조사가 필요할 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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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1호의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이란 농화학, 시설원예, 원예, 유기농업, 종자, 화훼장식, 식물보호, 조경 또는 자연생태복원 분야의 기능사 이상에 해당하는 자격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 전문과정"이란 도시농업 관련 법령, 농업기술, 지도요령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이론과 실습을 포함하여 8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도시농업 전문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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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도시농업관리사의 배치)
① 법 제11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농업과 관련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도시농업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교육과정의 인원 40명당 도시농업관리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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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공영도시농업농장의 임대료 징수)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대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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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업무의 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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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 삭제 <2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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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칙 <제23794호,2012.5.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수립ㆍ제출하여야 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0>부터 <76>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919호,2014.12.30>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815호,2017.1.31>
이 영은 2017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71호,2017.9.5>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