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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3.24
공포 2026.03.24
13개
조문
14개
부칙
2026.03.24
시행일
2026.03.24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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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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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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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도시농업의 유형별 세부 분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도시농업의 유형을 도시농업을 하는 공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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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전자적 방식의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6.3.24>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별표 1의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9.28>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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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농업지원센터가 법 제10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삭제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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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적 방식의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6.3.24>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별표 2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9.28>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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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법 제11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삭제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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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도시농업 전문과정의 교육내용)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도시농업 전문과정의 교육 내용은 별표2 제3호다목1)의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의 교육내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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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및 교부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1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이하 "농정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8>
② 농정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자에 대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를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자격발급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12.18>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격발급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8>
④ 농정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자격발급이 승인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⑥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에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원본(훼손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진 1장을 첨부하여 농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⑦ 농정원장은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신청을 위해 접수된 제출서류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및 법 제11조에 의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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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도시농업공동체의 등록)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공동체(이하 "도시농업공동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6, 2017.9.22>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도시농업공동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등록기준에 맞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제1항 각 호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시농업공동체로 등록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도시농업공동체를 등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의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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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공영도시농업농장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도시농업농장 내 부속시설의 설치 현황, 텃밭 구획, 임대절차 및 임대대상자 선정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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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공영도시농업농장의 임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영도시농업농장의 토지를 임대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 절차 및 방법을 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공영도시농업농장의 토지에 관한 임대 신청 및 임대 요건, 임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것 외에 공영도시농업농장의 토지의 임대 신청 등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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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민영도시농업농장의 등록기준 등)
① 민영도시농업농장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2>
②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민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등록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제1항 각 호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을 등록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을 등록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민영도시농업농장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의 민영도시농업농장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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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부칙
부칙 <제284호,2012.6.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농업지원센터 등의 지도 및 교수 요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후 2년 이내에 지정받는 도시농업지원센터 및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이하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이라 한다)을 수료하지 아니한 자를 지도 및 교수 요원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도 및 교수 요원은 그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9>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조제1항, 제8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17>부터 <39>까지 생략
부칙 <제50호,2013.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33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81호,2017.9.22>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2019.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5호,2022.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89호,2024.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5호,2024.1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18호,2025.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7호,2025.7.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58호,2026.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59호,2026.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