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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공무상표시무효

2001도3212 선고 2003.05.13 형사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공무상표시무효은(는) 대법원에서 2003.05.13 선고한 형사 판례입니다. 사건번호는 2001도3212입니다. 아래에서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과 판례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법원
2003.05.13
선고일
2001도3212
사건번호
형사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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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형법 제140조의2 소정의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있어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퇴거집행된 부동산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약식명령 사건에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형법 제140조의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입법취지와 체제 및 내용과 구조를 살펴보면,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객체인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는 강제집행으로 퇴거집행된 부동산을 포함한다고 해석된다.
[2]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다른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약식명령의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가 규정하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140조의2 / [2]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참조판례

[2]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도981 판결(공1980, 12899),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도3448 판결(공2001하, 2305)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5. 29. 선고 2000노78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140조의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는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와 체제 및 내용과 구조를 살펴보면,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객체인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는 강제집행으로 퇴거집행된 부동산을 포함한다고 해석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해석에 따라 퇴거집행이 된 판시 지상주차장에 침입한 피고인의 행위를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로 처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하여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다른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약식명령의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가 규정하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도981 판결, 2001. 9. 18. 선고 2001도344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제1심이 위 사건에 별건으로 공소제기된 판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사건을 병합 심리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에 의해 원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각 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위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공무상표시무효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시 공무상표시무효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기한 내에 적법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이 판례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공무상표시무효은(는) 어느 법원에서 선고했나요?
A.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공무상표시무효은(는) 대법원에서 2003.05.13에 선고한 판례입니다.
Q.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공무상표시무효의 사건번호는 무엇인가요?
A.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공무상표시무효의 사건번호는 2001도3212입니다.
Q.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공무상표시무효은(는) 어떤 사건종류인가요?
A.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공무상표시무효은(는) 형사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