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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수원고등법원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2024누16199 선고 2025.11.14 일반행정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은(는) 수원고등법원에서 2025.11.14 선고한 일반행정 판례입니다. 사건번호는 2024누16199입니다. 아래에서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과 판례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법원
2025.11.14
선고일
2024누16199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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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타당하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이 판례 자주 묻는 질문

Q.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은(는) 어느 법원에서 선고했나요?
A.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은(는) 수원고등법원에서 2025.11.14에 선고한 판례입니다.
Q.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의 사건번호는 무엇인가요?
A.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의 사건번호는 2024누16199입니다.
Q.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은(는) 어떤 사건종류인가요?
A.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은(는) 일반행정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