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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취득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제1심판결 인용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원고와 피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3쪽 11줄과 12줄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고, 12줄의 [인정근거] 란에 “갑 제7, 12, 13,호증”을 추가한다.
『바. 원고는 2023. 3. 13.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3. 9. 25. 기각되었고, 이에 2023. 10. 19.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5. 29.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7쪽 마지막 줄의 “가)” 다음에 “원고는,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는 처분의 기초사실에 동일성이 없고,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하며,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 규정에도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를 추가한다.
○ 8쪽 6~9줄의 “종전 처분사유 … 허용된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 사건 경감규정은 ① 물류시설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 내일 것, ②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할 것,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일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경우 위 조항에 기한 취득세 감면이 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부지 지상에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한 행위가 이 사건 경감규정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가 당초 이 사건 경감규정 중 ① 요건 결여를 이 사건 처분사유로 삼았다가 이의신청 절차부터 ③ 요건 결여 사유를 추가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부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였다’는 하나의 객관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과세요건의 구성과 법적 평가만을 달리할 뿐 과세요건이 되는 기초사실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는 심판청구 절차부터 ③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하여도 충분히 다투어 왔을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 따라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피고의 처분사유 추가는 허용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9쪽 12줄과 13줄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중 하나로 행정안전부 질의회신(갑 제16호증)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질의회신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례[지방세특례제도과-865(21.4.12.)]’를 참조하고 있고,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위 질의회신은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분양 사정상 토지 취득일 전에 미리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 5년 이내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한 것에 대한 회신으로서, ‘토지 취득을 전제로’ 건축물을 먼저 신축하는 경우에 대한 해석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11쪽 14줄의 “2014두12505 판결” 다음에 “, 대법원 2022. 10. 27. 자 2022두49311 심리불속행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21누64957 판결”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례 · 서울고등법원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2025누4090
선고 2025.09.25
일반행정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2025.09.25 선고한 일반행정 판례입니다. 사건번호는 2025누4090입니다. 아래에서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과 판례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법원
2025.09.25
선고일
2025누4090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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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원고와 피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3쪽 11줄과 12줄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고, 12줄의 [인정근거] 란에 “갑 제7, 12, 13,호증”을 추가한다.
『바. 원고는 2023. 3. 13.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3. 9. 25. 기각되었고, 이에 2023. 10. 19.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5. 29.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7쪽 마지막 줄의 “가)” 다음에 “원고는,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는 처분의 기초사실에 동일성이 없고,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하며,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 규정에도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를 추가한다.
○ 8쪽 6~9줄의 “종전 처분사유 … 허용된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 사건 경감규정은 ① 물류시설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 내일 것, ②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할 것,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일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경우 위 조항에 기한 취득세 감면이 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부지 지상에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한 행위가 이 사건 경감규정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가 당초 이 사건 경감규정 중 ① 요건 결여를 이 사건 처분사유로 삼았다가 이의신청 절차부터 ③ 요건 결여 사유를 추가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부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였다’는 하나의 객관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과세요건의 구성과 법적 평가만을 달리할 뿐 과세요건이 되는 기초사실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는 심판청구 절차부터 ③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하여도 충분히 다투어 왔을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 따라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피고의 처분사유 추가는 허용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9쪽 12줄과 13줄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중 하나로 행정안전부 질의회신(갑 제16호증)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질의회신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례[지방세특례제도과-865(21.4.12.)]’를 참조하고 있고,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위 질의회신은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분양 사정상 토지 취득일 전에 미리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 5년 이내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한 것에 대한 회신으로서, ‘토지 취득을 전제로’ 건축물을 먼저 신축하는 경우에 대한 해석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11쪽 14줄의 “2014두12505 판결” 다음에 “, 대법원 2022. 10. 27. 자 2022두49311 심리불속행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21누64957 판결”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이 판례 자주 묻는 질문
Q.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은(는) 어느 법원에서 선고했나요?
A.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2025.09.25에 선고한 판례입니다.
Q.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의 사건번호는 무엇인가요?
A.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의 사건번호는 2025누4090입니다.
Q.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은(는) 어떤 사건종류인가요?
A.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은(는) 일반행정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