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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복지회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표 기재 각 청구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별지 기재 각 탈회일시 다음 날부터 2023. 1.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복지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가. 피고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의 정관은 아래와 같은바, 피고 조합은 정관 제5조 제12호에 따라 소속 회원들에게 이직위로금 및 할당금환불금 지급하는 등의 사업을 하는 피고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복지회(이하 ‘피고 복지회’라 한다)를 두기로 하였다.
제5조(사업의 종류) 조합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할 수 있다. 12. 조합원의 공동복리 등을 위한 상조회, 복지회 운영 제9조(조합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사업면허’라 한다)를 보유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10조(가입 및 탈퇴) ①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입원을 제출하고 조합의 발전과 운영을 위하여 가입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가입일은 조합에 가입원을 제출한 날로 한다. ②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에 탈퇴원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면허의 양도·취소·폐지 등의 사유로 사업면허를 보유하지 않게 된 자 및 제명된 자는 그 사유 발생시부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15조(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4. 정관의 변경 중 제15조, 제19조 제3항, 제31조 제1항, 제43조, 제51조, 제53조에 관한 사항 제19조(대의원회) ① 조합은 제15조 각호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에 관하여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다. 제20조(의결 및 심의사항) 다음 사항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4. 정관의 변경 중 제15조 제4호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 제27조(이사회 심의·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대의원회가 위임한 사항 6.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폐
나. 복지회 규정은 탈회원을 제출하여 임의탈회하여 회원 자격을 상실한 자에게 할당금환불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바, 그 외에 관련 복지회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5조(용어의 정의) ① 복지금이라 함은 회원의 상부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생활의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지급하는 상호부조금으로 조의금과 이직위로금을 말한다. ② 할당금환불금이라 함은 복지할당금환불금과 복지기금환불금을 말하며 이는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이직위로금 지급대상 이외의 자에게 본회 가입기간 동안 기 납입한 복지할당금 및 복지기금을 환불하는 금원을 말한다. 제9조(회원의 의무) 본회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복지기금, 복지금, 할당금환불금, 복지회운영비, 할부(대출)보증료, 기타 부과금의 부담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 ① 본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산출된 이직위로금, 할당금환불금 지급 및 선지급된 조의금의 추인에 관한 사항 3. 조합 이사회 위임사항의 처리 제13조(임,직원의 선임) ① 회장은 조합 이사장이 된다. 제15조(자산) 본회 자산은 다음과 같이 편성한다. 1. 복지기금 및 기타 적립금 2. 복지회 운영비, 복지할당금 및 복지금 제26조(복지할당금 및 복지기금의 환불) ②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이직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는 가입 기간 중 부담한 복지할당금과 복지기금 원금을 환불한다. 제33조(규정개정 및 적용범위) ① 본회 운영에 관한 제반 규정은 조합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② 본회 규정 이외의 사항은 조합 규정을 적용한다.
다. 피고 조합 이사회는 2019. 9. 30. 2019년도 제24차 이사회에서 복지회 규정 중 ‘중도탈퇴자의 할당금환불금(원금) 지급 제도(임의탈회제도)’를 폐지하고, 조합원의 복지회 의무가입제도를 신설하면서 그 시행일을 2019. 9. 1.로 하기로 결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개정’이라 한다).
라. 피고 조합 이사회는 2021. 12. 20. 2021년도 제30차 이사회에서 복지회 규정 중 복지회 의무가입제도를 폐지하고, 복지회 임의탈회제도를 다시 부활시키기로 하면서 임의탈회자에 대해서는 조합원 자격 상실시 할당금을 환불하기로 결의하였고, 2022. 2. 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개정’이라 한다).
마. 피고 조합 이사회는 2022. 1. 26. 2022년도 제1차 이사회에서 복지회 규정 중 임의탈회자에 대해서는 사업면허를 보유하지 않게 되었을 때를 회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로 간주하여 할당금을 환불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2022. 2. 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3차 개정’이라 한다).
바. 피고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 복지회에 입회한 후 복지할당금과 복지기금의 각자 몫을 납부하여 적립해오다가 별지 2 기재 각 탈회일시에 피고 복지회에 탈회원을 제출하여 탈회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개정을 통하여, 피고들은 피고 복지회를 탈퇴할 뿐만 아니라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보유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야만 할당금환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비법인사단인 피고 복지회가 정관에 해당하는 복지회 규정을 위와 같이 개정하는 데에 복지회 회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은 바가 없으므로, 위 개정은 효력이 없다. 또한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복지회에 입회할 당시의 복지회 규정에 의하면, 회원들은 언제든지 피고 복지회를 탈회할 수 있고, 탈회할 경우에는 일정한 정산을 거쳐 할당금환불금을 지급받아갈 수 있었는데, 이 사건 3차 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포기해야만 할당금환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는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1차 개정 이전의 복지회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설령 이 사건 3차 개정 조항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개정 전에 피고 복지회에 입회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는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비법인사단인 피고 복지회 및 피고 복지회의 상부조직으로서 대외적으로 피고 복지회의 의무를 함께 부담하는 피고 조합은 공동하여 피고 복지회를 임의탈회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할당금환불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해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2431 판결),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의 하나라 하더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 복지회는 회원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복지회 규정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운영위원회 및 임직원을 두는 등 조직을 갖추고 있고, 다수결로 복지회를 운영하며, 회원의 가입·탈퇴에 관계없이 복지회가 존속하고, 복지회 규정에 의해 대표의 방법, 운영위원회,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 사항이 확정되어 있으며, 피고 조합의 자산과 분리된 복지회 고유의 자산을 형성하는 등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 조합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이라 할 것이다.
(2)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적용하여야 하므로, 규약의 변경에 관하여는 민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총 구성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고 보아야 하고, 규약의 변경은 총회의 전권사항이라고 할 것이어서 규약에 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고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더라도(예컨대 이사회의 결의로 정관변경을 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 그러한 규정은 무효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복지회 규정은 비법인사단인 피고 복지회의 내부를 규율하는 근본규칙에 해당하여 정관의 성격을 가지므로, 복지회 규정의 변경에 관하여는 총 구성원의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개정은 피고 조합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는 이 사건 1차 개정 이전의 복지회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고 복지회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표 기재 각 청구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별지 기재 각 탈회일시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1.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는 피고 조합도 할당금환불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조합이 피고 복지회의 운영에 관하여 상당 부분 관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조합에게 위와 같은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복지회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선정자명단 생략]
[별지 2 청구금액표 생략]
판사 김춘수
판례 · 서울동부지방법원
할당금환불금지급청구의소
2023가단100309
선고 2023.08.09
민사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원
2023.08.09
선고일
2023가단100309
사건번호
민사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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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김용상)피 고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복지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중민)변론종결
2023. 6. 21.주 문
1. 피고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복지회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표 기재 각 청구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별지 기재 각 탈회일시 다음 날부터 2023. 1.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복지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선정당사자(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별지 1 기재 선정자에게 별지 2 청구금액표 기재 각 청구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별지 2 청구금액표 기재 각 탈회일시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의 정관은 아래와 같은바, 피고 조합은 정관 제5조 제12호에 따라 소속 회원들에게 이직위로금 및 할당금환불금 지급하는 등의 사업을 하는 피고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복지회(이하 ‘피고 복지회’라 한다)를 두기로 하였다.
제5조(사업의 종류) 조합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할 수 있다. 12. 조합원의 공동복리 등을 위한 상조회, 복지회 운영 제9조(조합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사업면허’라 한다)를 보유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10조(가입 및 탈퇴) ①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입원을 제출하고 조합의 발전과 운영을 위하여 가입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가입일은 조합에 가입원을 제출한 날로 한다. ②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에 탈퇴원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면허의 양도·취소·폐지 등의 사유로 사업면허를 보유하지 않게 된 자 및 제명된 자는 그 사유 발생시부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15조(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4. 정관의 변경 중 제15조, 제19조 제3항, 제31조 제1항, 제43조, 제51조, 제53조에 관한 사항 제19조(대의원회) ① 조합은 제15조 각호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에 관하여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다. 제20조(의결 및 심의사항) 다음 사항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4. 정관의 변경 중 제15조 제4호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 제27조(이사회 심의·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대의원회가 위임한 사항 6.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폐
나. 복지회 규정은 탈회원을 제출하여 임의탈회하여 회원 자격을 상실한 자에게 할당금환불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바, 그 외에 관련 복지회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5조(용어의 정의) ① 복지금이라 함은 회원의 상부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생활의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지급하는 상호부조금으로 조의금과 이직위로금을 말한다. ② 할당금환불금이라 함은 복지할당금환불금과 복지기금환불금을 말하며 이는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이직위로금 지급대상 이외의 자에게 본회 가입기간 동안 기 납입한 복지할당금 및 복지기금을 환불하는 금원을 말한다. 제9조(회원의 의무) 본회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복지기금, 복지금, 할당금환불금, 복지회운영비, 할부(대출)보증료, 기타 부과금의 부담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 ① 본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산출된 이직위로금, 할당금환불금 지급 및 선지급된 조의금의 추인에 관한 사항 3. 조합 이사회 위임사항의 처리 제13조(임,직원의 선임) ① 회장은 조합 이사장이 된다. 제15조(자산) 본회 자산은 다음과 같이 편성한다. 1. 복지기금 및 기타 적립금 2. 복지회 운영비, 복지할당금 및 복지금 제26조(복지할당금 및 복지기금의 환불) ②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이직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는 가입 기간 중 부담한 복지할당금과 복지기금 원금을 환불한다. 제33조(규정개정 및 적용범위) ① 본회 운영에 관한 제반 규정은 조합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② 본회 규정 이외의 사항은 조합 규정을 적용한다.
다. 피고 조합 이사회는 2019. 9. 30. 2019년도 제24차 이사회에서 복지회 규정 중 ‘중도탈퇴자의 할당금환불금(원금) 지급 제도(임의탈회제도)’를 폐지하고, 조합원의 복지회 의무가입제도를 신설하면서 그 시행일을 2019. 9. 1.로 하기로 결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개정’이라 한다).
라. 피고 조합 이사회는 2021. 12. 20. 2021년도 제30차 이사회에서 복지회 규정 중 복지회 의무가입제도를 폐지하고, 복지회 임의탈회제도를 다시 부활시키기로 하면서 임의탈회자에 대해서는 조합원 자격 상실시 할당금을 환불하기로 결의하였고, 2022. 2. 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개정’이라 한다).
마. 피고 조합 이사회는 2022. 1. 26. 2022년도 제1차 이사회에서 복지회 규정 중 임의탈회자에 대해서는 사업면허를 보유하지 않게 되었을 때를 회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로 간주하여 할당금을 환불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2022. 2. 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3차 개정’이라 한다).
바. 피고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 복지회에 입회한 후 복지할당금과 복지기금의 각자 몫을 납부하여 적립해오다가 별지 2 기재 각 탈회일시에 피고 복지회에 탈회원을 제출하여 탈회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개정을 통하여, 피고들은 피고 복지회를 탈퇴할 뿐만 아니라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보유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야만 할당금환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비법인사단인 피고 복지회가 정관에 해당하는 복지회 규정을 위와 같이 개정하는 데에 복지회 회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은 바가 없으므로, 위 개정은 효력이 없다. 또한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복지회에 입회할 당시의 복지회 규정에 의하면, 회원들은 언제든지 피고 복지회를 탈회할 수 있고, 탈회할 경우에는 일정한 정산을 거쳐 할당금환불금을 지급받아갈 수 있었는데, 이 사건 3차 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포기해야만 할당금환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는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1차 개정 이전의 복지회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설령 이 사건 3차 개정 조항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개정 전에 피고 복지회에 입회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는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비법인사단인 피고 복지회 및 피고 복지회의 상부조직으로서 대외적으로 피고 복지회의 의무를 함께 부담하는 피고 조합은 공동하여 피고 복지회를 임의탈회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할당금환불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해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2431 판결),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의 하나라 하더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 복지회는 회원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복지회 규정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운영위원회 및 임직원을 두는 등 조직을 갖추고 있고, 다수결로 복지회를 운영하며, 회원의 가입·탈퇴에 관계없이 복지회가 존속하고, 복지회 규정에 의해 대표의 방법, 운영위원회,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 사항이 확정되어 있으며, 피고 조합의 자산과 분리된 복지회 고유의 자산을 형성하는 등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 조합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이라 할 것이다.
(2)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적용하여야 하므로, 규약의 변경에 관하여는 민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총 구성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고 보아야 하고, 규약의 변경은 총회의 전권사항이라고 할 것이어서 규약에 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고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더라도(예컨대 이사회의 결의로 정관변경을 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 그러한 규정은 무효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복지회 규정은 비법인사단인 피고 복지회의 내부를 규율하는 근본규칙에 해당하여 정관의 성격을 가지므로, 복지회 규정의 변경에 관하여는 총 구성원의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개정은 피고 조합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는 이 사건 1차 개정 이전의 복지회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고 복지회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표 기재 각 청구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별지 기재 각 탈회일시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1.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는 피고 조합도 할당금환불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조합이 피고 복지회의 운영에 관하여 상당 부분 관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조합에게 위와 같은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복지회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선정자명단 생략]
[별지 2 청구금액표 생략]
판사 김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