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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기재 각 청구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재 각 탈회일시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3쪽 이유 2줄의 "피고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을 "제1심 공동피고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제1심 공동피고 조합’이라 한다)"으로, 이하 "피고 조합"을 "제1심 공동피고 조합"으로 각 고쳐 쓴다.
○ 제3쪽 이유 4 내지 5줄의 "피고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복지회(이하 ‘피고 복지회’라 한다)" 및 이하 "피고 복지회"를 각 "피고"로 고쳐 쓴다.
○ 제5쪽 12줄의 "을 제1호증"을 "을 제1, 83, 9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고쳐 쓴다.
○ 제5쪽 16줄의 "피고들은"을 "원고 및 선정자들은"으로 고쳐 쓴다.
○ 제5쪽 20줄의 "또한"부터 제6쪽 8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모든 복지회 규정 개정 절차가 위법한 경우라도, 원고 및 선정자들은 언제든지 피고를 탈회할 수 있고 탈회할 경우 할당금환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복지회 규정을 동의하고 피고에 입회하였으므로 입회 당시의 복지회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피고의 모든 복지회 규정 개정 절차가 효력이 없어 최초 복지회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를 임의로 탈회한 후 최초 복지회 규정 제23조 제2호에 따라 할당금환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최초 복지회 규정이 적용됨으로써 원고 및 선정자들이 할당금을 환불받을 수 없게 된다면, 이는 피고가 위 할당금환불금 상당을 부당이득 한 것이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를 탈회할 당시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에 할당금환불금의 정산금에 대한 반환 합의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복지회 규정 또는 반환 합의에 따라 할당금환불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7쪽 14줄의 "할 것인데,"를 "할 것인데(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라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정관에 기재되면 필요적 기재사항과 마찬가지의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임의적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관변경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7쪽 제16 내지 21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한편 을 제1 내지 9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82. 4. 1. 복지회 규정을 제정한 이후 약 40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변경을 하면서 피고 내부에서 별다른 이의 없이 제1심 공동피고 조합의 이사회 결의로 규정을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모든 복지회 규정 개정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에 입회할 당시 회원들은 언제든지 피고를 탈회할 수 있고 탈회할 경우 할당금환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복지회 규정을 동의하고 피고에 입회한 이상, 비록 위 복지회 규정으로의 개정 절차가 위법하더라도 위 복지회 규정을 동의하고 피고에 입회한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위 복지회 규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그들의 신뢰를 해할 뿐만 아니라 위 복지회 규정에 따라 형성된 기존 법률관계를 모두 부정하는 결과가 되어 법적 안정성도 유지할 수 없게 되므로,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반면 이 사건 각 개정은 임의탈회 제도를 폐지하거나 할당금환불금의 지급 조건을 회원 자격 상실시 또는 사업면허를 보유하지 않게 되었을 때로 변경한다는 내용으로, 해당 내용은 피고 회원들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복지회 규정 변경 동의의 권한을 가지는 일부 회원들이 그 개정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개정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회원들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상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 또한 피고의 모든 복지회 규정 개정 절차가 효력이 없어 최초 복지회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피고와 같은 비법인사단은 원칙적으로 헌법상 결사의 자유가 있고 결사의 자유는 소극적으로 탈퇴할 자유도 포함되므로 회원이 피고로부터 탈회할 자유가 인정되고, 회원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복지회인 피고에게 특별한 공익적 성격도 없어 정관으로 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다223025 판결 참조), 회원들은 언제든지 피고를 탈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회원들이 피고를 탈회하는 경우 피고로서는 회원들이 기 납입한 복지할당금 및 복지기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그 반환 방법에 대하여는 시기 등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지만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따라 그 반환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최초 복지회 규정에 의할 때, 할당금의 환불과 관련하여 근속연수가 5년에 미달하여 이직위로금의 대상이 되지 않는 회원에게는 복지할당금을 제외한 복지기금만의 환불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제23조 제2항), 최초 복지회 규정은 회원들의 임의탈회를 상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할당금 환불을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이므로, 임의탈회의 경우에 최초 복지회 규정이 할당금 환불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할당금 환불을 부인할 수는 없다.
(6) 나아가 갑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 복지회에게 탈회원을 제출하면서 할당금환불금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하면서 추후 규정에 따라 환불처리될 별지 청구금액표 기재와 같은 할당금환불금의 정산금을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를 탈회할 당시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에 할당금환불금의 정산금에 대한 반환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1차 개정 이전의 복지회 규정이나 최초 복지회 규정 또는 반환 합의에 따라 별지 청구금액표 기재 각 청구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재 각 탈회일시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3. 1. 1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8쪽 1~3줄을 삭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선정자명단 생략]
[별지 청구금액표 생략]
판사 이원형(재판장) 이용호 이혜란
판례 · 서울고등법원
할당금환불금지급청구의소
2023나2037293
선고 2025.01.24
민사
서울고등법원
법원
2025.01.24
선고일
2023나2037293
사건번호
민사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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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권창범 외 1인)피고, 항소인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복지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우 외 1인)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3가단100309 판결 변론종결
2025. 1. 10.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기재 각 청구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재 각 탈회일시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3쪽 이유 2줄의 "피고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을 "제1심 공동피고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제1심 공동피고 조합’이라 한다)"으로, 이하 "피고 조합"을 "제1심 공동피고 조합"으로 각 고쳐 쓴다.
○ 제3쪽 이유 4 내지 5줄의 "피고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복지회(이하 ‘피고 복지회’라 한다)" 및 이하 "피고 복지회"를 각 "피고"로 고쳐 쓴다.
○ 제5쪽 12줄의 "을 제1호증"을 "을 제1, 83, 9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고쳐 쓴다.
○ 제5쪽 16줄의 "피고들은"을 "원고 및 선정자들은"으로 고쳐 쓴다.
○ 제5쪽 20줄의 "또한"부터 제6쪽 8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모든 복지회 규정 개정 절차가 위법한 경우라도, 원고 및 선정자들은 언제든지 피고를 탈회할 수 있고 탈회할 경우 할당금환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복지회 규정을 동의하고 피고에 입회하였으므로 입회 당시의 복지회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피고의 모든 복지회 규정 개정 절차가 효력이 없어 최초 복지회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를 임의로 탈회한 후 최초 복지회 규정 제23조 제2호에 따라 할당금환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최초 복지회 규정이 적용됨으로써 원고 및 선정자들이 할당금을 환불받을 수 없게 된다면, 이는 피고가 위 할당금환불금 상당을 부당이득 한 것이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를 탈회할 당시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에 할당금환불금의 정산금에 대한 반환 합의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복지회 규정 또는 반환 합의에 따라 할당금환불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7쪽 14줄의 "할 것인데,"를 "할 것인데(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라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정관에 기재되면 필요적 기재사항과 마찬가지의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임의적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관변경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7쪽 제16 내지 21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한편 을 제1 내지 9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82. 4. 1. 복지회 규정을 제정한 이후 약 40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변경을 하면서 피고 내부에서 별다른 이의 없이 제1심 공동피고 조합의 이사회 결의로 규정을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모든 복지회 규정 개정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에 입회할 당시 회원들은 언제든지 피고를 탈회할 수 있고 탈회할 경우 할당금환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복지회 규정을 동의하고 피고에 입회한 이상, 비록 위 복지회 규정으로의 개정 절차가 위법하더라도 위 복지회 규정을 동의하고 피고에 입회한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위 복지회 규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그들의 신뢰를 해할 뿐만 아니라 위 복지회 규정에 따라 형성된 기존 법률관계를 모두 부정하는 결과가 되어 법적 안정성도 유지할 수 없게 되므로,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반면 이 사건 각 개정은 임의탈회 제도를 폐지하거나 할당금환불금의 지급 조건을 회원 자격 상실시 또는 사업면허를 보유하지 않게 되었을 때로 변경한다는 내용으로, 해당 내용은 피고 회원들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복지회 규정 변경 동의의 권한을 가지는 일부 회원들이 그 개정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개정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회원들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상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 또한 피고의 모든 복지회 규정 개정 절차가 효력이 없어 최초 복지회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피고와 같은 비법인사단은 원칙적으로 헌법상 결사의 자유가 있고 결사의 자유는 소극적으로 탈퇴할 자유도 포함되므로 회원이 피고로부터 탈회할 자유가 인정되고, 회원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복지회인 피고에게 특별한 공익적 성격도 없어 정관으로 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다223025 판결 참조), 회원들은 언제든지 피고를 탈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회원들이 피고를 탈회하는 경우 피고로서는 회원들이 기 납입한 복지할당금 및 복지기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그 반환 방법에 대하여는 시기 등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지만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따라 그 반환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최초 복지회 규정에 의할 때, 할당금의 환불과 관련하여 근속연수가 5년에 미달하여 이직위로금의 대상이 되지 않는 회원에게는 복지할당금을 제외한 복지기금만의 환불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제23조 제2항), 최초 복지회 규정은 회원들의 임의탈회를 상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할당금 환불을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이므로, 임의탈회의 경우에 최초 복지회 규정이 할당금 환불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할당금 환불을 부인할 수는 없다.
(6) 나아가 갑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 복지회에게 탈회원을 제출하면서 할당금환불금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하면서 추후 규정에 따라 환불처리될 별지 청구금액표 기재와 같은 할당금환불금의 정산금을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를 탈회할 당시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에 할당금환불금의 정산금에 대한 반환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1차 개정 이전의 복지회 규정이나 최초 복지회 규정 또는 반환 합의에 따라 별지 청구금액표 기재 각 청구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재 각 탈회일시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3. 1. 1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8쪽 1~3줄을 삭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선정자명단 생략]
[별지 청구금액표 생략]
판사 이원형(재판장) 이용호 이혜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