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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
취득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 대법원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2025두33881
선고 2025.09.04
일반행정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은(는) 대법원에서 2025.09.04 선고한 일반행정 판례입니다. 사건번호는 2025두33881입니다. 아래에서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과 판례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법원
2025.09.04
선고일
2025두33881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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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위탁자 지위가 이전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재산(부동산)을 새로운 위탁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부과가 원칙임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례 자주 묻는 질문
Q.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은(는) 어느 법원에서 선고했나요?
A.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은(는) 대법원에서 2025.09.04에 선고한 판례입니다.
Q.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의 사건번호는 무엇인가요?
A.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의 사건번호는 2025두33881입니다.
Q.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은(는) 어떤 사건종류인가요?
A.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은(는) 일반행정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