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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2025두34309 선고 2025.10.16 일반행정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은(는) 대법원에서 2025.10.16 선고한 일반행정 판례입니다. 사건번호는 2025두34309입니다. 아래에서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과 판례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법원
2025.10.16
선고일
2025두34309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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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조신고를 하고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면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처분권한을 보유하게 되어 가설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존속기간’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는 등으로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부터 해당 건축물이 철거되는 등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날까지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함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례 자주 묻는 질문

Q.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은(는) 어느 법원에서 선고했나요?
A.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은(는) 대법원에서 2025.10.16에 선고한 판례입니다.
Q.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의 사건번호는 무엇인가요?
A.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의 사건번호는 2025두34309입니다.
Q.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은(는) 어떤 사건종류인가요?
A.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은(는) 일반행정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