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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
재산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 대법원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지역분 비과세, 재산세 감면 및 분리과세 해당 여부
2024두56405
선고 2025.01.09
일반행정
대법원
법원
2025.01.09
선고일
2024두56405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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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2016.12.27. 법률개정 시 추가된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이라는 요건은 ‘도시계획 용도대로 집행이 완료된 토지’를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공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는 여전히 ‘미집행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을 모두 제외한 ‘순수한 주택부지’만으로 이를 제한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음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을 모두 제외한 ‘순수한 주택부지’만으로 이를 제한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음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