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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지역분 비과세, 재산세 감면 및 분리과세 해당 여부

2024두56405 선고 2025.01.09 일반행정
대법원
법원
2025.01.09
선고일
2024두56405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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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2016.12.27. 법률개정 시 추가된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이라는 요건은 ‘도시계획 용도대로 집행이 완료된 토지’를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공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는 여전히 ‘미집행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을 모두 제외한 ‘순수한 주택부지’만으로 이를 제한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음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