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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산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별지1각 표(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의‘처분일자’란 기재 각 처분일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표의‘부과세액’란 기재 각 부과처분 중‘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서울 강남구○○동000외1필지96,964.8㎡(이하‘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2013. 6. 25.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서울특별시장은2002. 6. 20.구 도시계획법(2002. 2. 4.법률 제6655호로 폐지된 것)제24조에 따라○○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면서 이 사건 정비구역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다(2002. 6. 20.서울특별시 고시 제2000-000호).
다.이후 서울특별시장은2012. 9. 27.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3. 23.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제30조 및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라 이 사건 정비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구 국토계획법 제30조 제6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5조 제5항 및 구 도시정비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2017. 12. 26.법률 제15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토지이용규제법’이라 한다)제8조에 따라○○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261호,이하‘이 사건 고시’라 한다).
라.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2014. 5. 22.사업시행인가를, 2015. 2. 4.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으며, 2019. 2. 26.준공인가를 받아2019. 5. 24.소유권이전을 고시하였다.
마.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이 사건 정비구역은 아래[표1]과 같이 구획이 정리되었는데,그 중○○동0000-1 769.8㎡는 도로로, 0000-2 1,628.2㎡는 광장으로, 0000-3 2,478㎡와0000-4 5,627㎡의 합계8,105㎡는 공원으로 신설되어 피고에게 무상귀속되었다(이하 아래 표 중 이전고시 내역 연번2내지5번에 기재된 도로,광장,공원 부지 합계10,503㎡를‘이 사건 제1토지’라 하고,연번1번에 기재된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부속토지 합계86,461.80㎡를‘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표]
종전지적의 표시(폐쇄)이전고시 내역(확정지번 및 토지면적)연번소재지지번지목면적(㎡)비고연번소재지지번지목면적(㎡)비고1○○동000대91,956.8아파트1○○동0000대85,583.88아파트이 사건제2토지 대4,659.3근생 대872.88근생소계 96,616.1 소계86,461.80 2○○동000-1대348.7유치원2○○동0000-1도로769.80이 사건 제1토지 3○○동0000-2광장1,628.20 4○○동0000-3공원2,478.00 5○○동0000-4공원5,627.00 소계10,503.00 합계96,964.8 합계96,964.80
바.피고는 별지1각 표(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의‘처분일자’란 기재 각 처분일에 원고에 대하여 같은 표의‘부과세액’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 재산세 부과처분을 하였고(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원고는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부과세액의 합계액 등 별지1각 표 기재 부과내역의 개요는 아래[표2]와 같다.
[표2](단위; 원)년도부과일자과세면적(㎡)과세표준재산세지방교육세합계토지분도시지역분20162016.9. 10.분리89,962.5 574,887,044,235 별도4,136.3 26,431,878,375 합계94,098.7 568,751,490,8481,218,594,930841,164,530243,709,6502,303,469,11020172017.9. 10.분리90,679.9 628,538,658,860 별도4,455.1 30,879,872,198 합계95,135.0623,704,424,334 1,342,222,620922,447,760268,436,0802,533,106,46020182018.9. 10.분리91,091.7 698,855,292,240 별도4,455.1 34,179,436,731 합계 95,546.7693,333,436,7311,493,868,3601,025,433,200298,764,5902,818,066,150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1내지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재산세를 구별하여 각각 부과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모두 통합하여 마치 하나의 재산세 부과처분이 있었던 것처럼 그 처분을 하나로 보아 전체 부과처분의 총액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무효를 구하는 처분 대상이 없거나 그 청구가 특정되지 않아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앞서 든 증거들,갑16내지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구 지방세법(2020. 12. 29.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0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고 다만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볼 뿐인 점,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각 조합원별 위탁 재산에 관한 납세고지를 하였던 점,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납세고지의 일자,부과내역 등 이 사건 처분을 특정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줄 것을 청구하였고,피고로부터 그 정보를 모두 공개받자 이를 서증(갑16, 17, 18호증)으로 제출하였으며,위 서증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한 점,변경된 청구취지는 위탁자별 각 부과세액,처분일자,처분상대방 등이 특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이 사건 청구취지는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보인다.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 주장의 요지
1)이 사건 제1토지 관련
가)제1주장
이 사건 제1토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로서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나)제2주장
이 사건 제1토지는 관계법령에 따라 피고에게 무상귀속될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음으로써 구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국토계획법에 따른 실시계획인가가 의제되므로,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28.대통령령 제32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02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다)제3주장
이 사건 제1토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졌다.또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준공일은2019. 2. 26.이므로,이 사건 제1토지는 이 사건 처분의 각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제1토지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100분의50감면대상에 해당한다.특히 이 사건 처분 중2016년 귀속 재산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미집행토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의 고시가 이루어질 것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2016년 귀속 재산세의 경우 미집행토지 여부와 무관하게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설령 미집행 토지의 의미를 공사 착수에 나아가지 않은 토지로 좁혀 해석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정비사업의 착공일이2015. 12. 20.인 점을 고려하면 위 착공일 이전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한2017년, 2018년 귀속 재산세의 경우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2)이 사건 제2토지 관련(제4주장)
이 사건 제2토지는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는 토지로서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음으로써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 의제되므로,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법령의 규정상 처분요건의 의미가 위와 같이 분명함에도 피고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하여 처분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이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므로,이 사건 처분 중 별지1표 중‘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당연무효이다.
나.관계 법령
별지2기재와 같다.
다.판단
1)제1, 3주장에 관하여(이 사건 제1토지가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 및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관련 법령 및 법리
(1)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 중 별도로 고시한 지역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도시지역분을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3항은“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골프장,유원지,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을 정하고 있다.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국토계획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100분의50을 경감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2020. 6. 11.선고2017두36953판결 등 참조).
한편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한편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지만,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2012. 10. 25.선고2010두25107판결 등 참조),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2010. 5. 13.선고2009두3460판결 등 참조).
나)구체적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그 지형도면 고시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앞서 살핀 사실관계 및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이 사건 고시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 사건 제1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정비구역에 관하여 도시정비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을 하고 이에 대해서 지형도면 고시를 한다는 것인 점,여기서‘지구단위계획’이란“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서‘도시·군관리계획’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일 뿐‘지구단위계획’과‘도시·군관리계획’을 동일시 할 수는 없는 점(국토계획법 제2조 제4호,제5호),또한‘도시·군관리계획’과‘정비계획’역시 사업계획의 결정권자나 사업진행 방식,비용부담의 주체 등이 다른 점,이 사건 고시는 지형도면 고시의 근거가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국토계획법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토지이용규제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는 현행 국토계획법 제32조 제5항은 이 사건 고시 이후에 시행된 조항인 점 등을 고려하면,설령 이 사건 고시에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의 근거로 국토계획법 제30조를 기재하고 있고,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고시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의 실질이 국토계획법 제30조,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의 실질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이 사건 제1토지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그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진 공공시설용 토지에 해당함을 이유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 및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규의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으로서 허용되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다.더군다나 국토계획법에 따라 공공시설용지로 지정,고시된 경우 공공시설용지에 제공되는 토지 소유자가 공공시설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어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음을 감안하면 그와 달리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로서 공공시설용지에 제공되는 토지의 경우 그 토지 소유자가 해당 조합원으로서 결국 해당 정비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까지 비과세 혜택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여기에 관련 법령의 소관부처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유권해석한 사례가 존재하는 점까지 종합하면,이 사건 제1토지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100분의50감면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을 두고,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경우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제2, 4주장에 관하여(이 사건 제1, 2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관련 규정 및 법리
(1)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마목),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사목)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제102조 제5항 제2호 가목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규정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중 하나로 국토계획법,도시개발법,도시정비법,주택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를 규정하고,같은 조 제7항 제7호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규정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중 하나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제1호),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한편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입증할 책임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구체적 판단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이2014. 5. 22.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구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및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가 있은 것으로 보게 된다.
구 도시정비법 제32조와 같이 주된 인허가를 받게 되면 다른 법률에 따른 여러 인허가를 동시에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인허가의제규정이라 한다.인허가의제는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는 여러 종류의 인허가를 각각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절차의 간소화,신속한 업무처리에 그 목적이 있다.즉,관련 인허가 행정청과의 협의를 거쳐 주된 인허가를 한 경우 관련 인허가의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인허가의제규정의 주된 목적이다.이러한 인허가의제규정의 목적에 비추어,주된 인허가가 있어 관련 인허가의 의제효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의제된 인허가를 규율하고 있는 다른 규정들이 모두 적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는 학설의 다툼은 물론 판례 역시 관련 규정의 적용을 긍정한 예1)와 부정한 예가 존재한다.2)
여기에 각각의 법률은 입법목적,적용대상,규율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는데,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된다고 보게 되는 경우 해당 인허가의제규정에서 의도한 것과는 다른 효과까지 발생할 수 있고,사안에 따라서는 그것이 일반 국민에게 가혹하거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피고가 이 사건 제1, 2토지를 구 지방세법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은 것을 두고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경우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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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대법원2002. 2. 26.선고2000두4323판결(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이상 같은 법에 따라 그 사업에 필요한 범위 내의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되고,도로법에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안에서 대법원은 점용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전제에서 점용료 부과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한 사안)
주2) 대법원2004. 7. 22.선고2004다19715판결(“주된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갑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을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을 법률에 의한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치는 것이고,그에서 더 나아가 을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을 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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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청구취지
■첨부파일명: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878청구취지
별지2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20. 12. 29.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분리과세대상: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사.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공유재산인 경우: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09조(비과세)
③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1천분의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골프장,유원지,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28.대통령령 제32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⑤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주택법」등(이하 이 호에서"개발사업 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
나.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을 말한다)용 토지
⑦법 제106조제1항제3호사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한다
7.「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또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주택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의 토지를 포함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100분의50을2021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100분의50을2018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복지,안보,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바.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제32조(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⑤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기준 및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국유재산법」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국유재산법」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⑤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세목)을 통지하여야 한다.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3. 23.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⑥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하"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이 고시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다만,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해당 토지에 도시·군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적이 표시되지 아니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②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이하"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 경우 지형도면의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고시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④국토해양부장관,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고,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척 이상의 지형도를 사용하여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로써 제4항에 따른 고시를 갈음할 수 있다.이 경우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 내용에는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⑤법 제30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시·도지사 또는「지방자치법」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이하"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1.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라는 취지
2.위치
3.면적 또는 규모
4.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2017. 12. 26.법률 제15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이하 같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따로 지정 절차 없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2.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3.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지형도면등"이라 한다)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다만,지역·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일부터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며,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⑤제4항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은 때에는 그 지역·지구등의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이를 관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0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이하 같다)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이하"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이하"국토이용정보체계"라 한다)에 등재(등재)하여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지구등의 지정을 입안하거나 신청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제2항에 따른 고시에 필요한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려면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련 서류와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다만,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하고,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을 지정할 때와 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을 고시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⑨제8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지역·지구등의 지정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다만,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고시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①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군수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의견제시 없이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주민설명회,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각호 생략)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의 시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한다.
③토지등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에게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이 경우 정비계획의 제안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제안서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각호 생략)
④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여야 한다.다만,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내용 또는 변경지정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시장ㆍ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협의ㆍ동의ㆍ심사 또는 해제(이하“인ㆍ허가등”이라 한다)가 있은 것으로 보며,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1.「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1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끝.
판례 · 서울행정법원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지역분 비과세, 재산세 감면 및 분리과세 해당 여부
2021구합60878
선고 2023.07.07
일반행정
서울행정법원
법원
2023.07.07
선고일
2021구합60878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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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 별지1각 표(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의‘처분일자’란 기재 각 처분일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표의‘부과세액’란 기재 각 부과처분 중‘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서울 강남구○○동000외1필지96,964.8㎡(이하‘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2013. 6. 25.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서울특별시장은2002. 6. 20.구 도시계획법(2002. 2. 4.법률 제6655호로 폐지된 것)제24조에 따라○○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면서 이 사건 정비구역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다(2002. 6. 20.서울특별시 고시 제2000-000호).
다.이후 서울특별시장은2012. 9. 27.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3. 23.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제30조 및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라 이 사건 정비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구 국토계획법 제30조 제6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5조 제5항 및 구 도시정비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2017. 12. 26.법률 제15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토지이용규제법’이라 한다)제8조에 따라○○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261호,이하‘이 사건 고시’라 한다).
라.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2014. 5. 22.사업시행인가를, 2015. 2. 4.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으며, 2019. 2. 26.준공인가를 받아2019. 5. 24.소유권이전을 고시하였다.
마.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이 사건 정비구역은 아래[표1]과 같이 구획이 정리되었는데,그 중○○동0000-1 769.8㎡는 도로로, 0000-2 1,628.2㎡는 광장으로, 0000-3 2,478㎡와0000-4 5,627㎡의 합계8,105㎡는 공원으로 신설되어 피고에게 무상귀속되었다(이하 아래 표 중 이전고시 내역 연번2내지5번에 기재된 도로,광장,공원 부지 합계10,503㎡를‘이 사건 제1토지’라 하고,연번1번에 기재된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부속토지 합계86,461.80㎡를‘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표]
종전지적의 표시(폐쇄)이전고시 내역(확정지번 및 토지면적)연번소재지지번지목면적(㎡)비고연번소재지지번지목면적(㎡)비고1○○동000대91,956.8아파트1○○동0000대85,583.88아파트이 사건제2토지 대4,659.3근생 대872.88근생소계 96,616.1 소계86,461.80 2○○동000-1대348.7유치원2○○동0000-1도로769.80이 사건 제1토지 3○○동0000-2광장1,628.20 4○○동0000-3공원2,478.00 5○○동0000-4공원5,627.00 소계10,503.00 합계96,964.8 합계96,964.80
바.피고는 별지1각 표(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의‘처분일자’란 기재 각 처분일에 원고에 대하여 같은 표의‘부과세액’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 재산세 부과처분을 하였고(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원고는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부과세액의 합계액 등 별지1각 표 기재 부과내역의 개요는 아래[표2]와 같다.
[표2](단위; 원)년도부과일자과세면적(㎡)과세표준재산세지방교육세합계토지분도시지역분20162016.9. 10.분리89,962.5 574,887,044,235 별도4,136.3 26,431,878,375 합계94,098.7 568,751,490,8481,218,594,930841,164,530243,709,6502,303,469,11020172017.9. 10.분리90,679.9 628,538,658,860 별도4,455.1 30,879,872,198 합계95,135.0623,704,424,334 1,342,222,620922,447,760268,436,0802,533,106,46020182018.9. 10.분리91,091.7 698,855,292,240 별도4,455.1 34,179,436,731 합계 95,546.7693,333,436,7311,493,868,3601,025,433,200298,764,5902,818,066,150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1내지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재산세를 구별하여 각각 부과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모두 통합하여 마치 하나의 재산세 부과처분이 있었던 것처럼 그 처분을 하나로 보아 전체 부과처분의 총액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무효를 구하는 처분 대상이 없거나 그 청구가 특정되지 않아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앞서 든 증거들,갑16내지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구 지방세법(2020. 12. 29.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0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고 다만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볼 뿐인 점,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각 조합원별 위탁 재산에 관한 납세고지를 하였던 점,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납세고지의 일자,부과내역 등 이 사건 처분을 특정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줄 것을 청구하였고,피고로부터 그 정보를 모두 공개받자 이를 서증(갑16, 17, 18호증)으로 제출하였으며,위 서증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한 점,변경된 청구취지는 위탁자별 각 부과세액,처분일자,처분상대방 등이 특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이 사건 청구취지는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보인다.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 주장의 요지
1)이 사건 제1토지 관련
가)제1주장
이 사건 제1토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로서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나)제2주장
이 사건 제1토지는 관계법령에 따라 피고에게 무상귀속될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음으로써 구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국토계획법에 따른 실시계획인가가 의제되므로,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28.대통령령 제32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02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다)제3주장
이 사건 제1토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졌다.또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준공일은2019. 2. 26.이므로,이 사건 제1토지는 이 사건 처분의 각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제1토지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100분의50감면대상에 해당한다.특히 이 사건 처분 중2016년 귀속 재산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미집행토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의 고시가 이루어질 것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2016년 귀속 재산세의 경우 미집행토지 여부와 무관하게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설령 미집행 토지의 의미를 공사 착수에 나아가지 않은 토지로 좁혀 해석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정비사업의 착공일이2015. 12. 20.인 점을 고려하면 위 착공일 이전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한2017년, 2018년 귀속 재산세의 경우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2)이 사건 제2토지 관련(제4주장)
이 사건 제2토지는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는 토지로서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음으로써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 의제되므로,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법령의 규정상 처분요건의 의미가 위와 같이 분명함에도 피고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하여 처분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이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므로,이 사건 처분 중 별지1표 중‘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당연무효이다.
나.관계 법령
별지2기재와 같다.
다.판단
1)제1, 3주장에 관하여(이 사건 제1토지가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 및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관련 법령 및 법리
(1)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 중 별도로 고시한 지역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도시지역분을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3항은“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골프장,유원지,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을 정하고 있다.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국토계획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100분의50을 경감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2020. 6. 11.선고2017두36953판결 등 참조).
한편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한편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지만,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2012. 10. 25.선고2010두25107판결 등 참조),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2010. 5. 13.선고2009두3460판결 등 참조).
나)구체적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그 지형도면 고시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앞서 살핀 사실관계 및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이 사건 고시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 사건 제1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정비구역에 관하여 도시정비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을 하고 이에 대해서 지형도면 고시를 한다는 것인 점,여기서‘지구단위계획’이란“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서‘도시·군관리계획’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일 뿐‘지구단위계획’과‘도시·군관리계획’을 동일시 할 수는 없는 점(국토계획법 제2조 제4호,제5호),또한‘도시·군관리계획’과‘정비계획’역시 사업계획의 결정권자나 사업진행 방식,비용부담의 주체 등이 다른 점,이 사건 고시는 지형도면 고시의 근거가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국토계획법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토지이용규제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는 현행 국토계획법 제32조 제5항은 이 사건 고시 이후에 시행된 조항인 점 등을 고려하면,설령 이 사건 고시에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의 근거로 국토계획법 제30조를 기재하고 있고,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고시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의 실질이 국토계획법 제30조,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의 실질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이 사건 제1토지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그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진 공공시설용 토지에 해당함을 이유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 및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규의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으로서 허용되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다.더군다나 국토계획법에 따라 공공시설용지로 지정,고시된 경우 공공시설용지에 제공되는 토지 소유자가 공공시설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어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음을 감안하면 그와 달리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로서 공공시설용지에 제공되는 토지의 경우 그 토지 소유자가 해당 조합원으로서 결국 해당 정비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까지 비과세 혜택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여기에 관련 법령의 소관부처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유권해석한 사례가 존재하는 점까지 종합하면,이 사건 제1토지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100분의50감면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을 두고,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경우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제2, 4주장에 관하여(이 사건 제1, 2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관련 규정 및 법리
(1)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마목),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사목)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제102조 제5항 제2호 가목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규정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중 하나로 국토계획법,도시개발법,도시정비법,주택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를 규정하고,같은 조 제7항 제7호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규정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중 하나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제1호),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한편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입증할 책임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구체적 판단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이2014. 5. 22.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구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및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가 있은 것으로 보게 된다.
구 도시정비법 제32조와 같이 주된 인허가를 받게 되면 다른 법률에 따른 여러 인허가를 동시에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인허가의제규정이라 한다.인허가의제는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는 여러 종류의 인허가를 각각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절차의 간소화,신속한 업무처리에 그 목적이 있다.즉,관련 인허가 행정청과의 협의를 거쳐 주된 인허가를 한 경우 관련 인허가의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인허가의제규정의 주된 목적이다.이러한 인허가의제규정의 목적에 비추어,주된 인허가가 있어 관련 인허가의 의제효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의제된 인허가를 규율하고 있는 다른 규정들이 모두 적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는 학설의 다툼은 물론 판례 역시 관련 규정의 적용을 긍정한 예1)와 부정한 예가 존재한다.2)
여기에 각각의 법률은 입법목적,적용대상,규율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는데,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된다고 보게 되는 경우 해당 인허가의제규정에서 의도한 것과는 다른 효과까지 발생할 수 있고,사안에 따라서는 그것이 일반 국민에게 가혹하거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피고가 이 사건 제1, 2토지를 구 지방세법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은 것을 두고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경우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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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대법원2002. 2. 26.선고2000두4323판결(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이상 같은 법에 따라 그 사업에 필요한 범위 내의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되고,도로법에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안에서 대법원은 점용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전제에서 점용료 부과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한 사안)
주2) 대법원2004. 7. 22.선고2004다19715판결(“주된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갑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을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을 법률에 의한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치는 것이고,그에서 더 나아가 을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을 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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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청구취지
■첨부파일명: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878청구취지
별지2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20. 12. 29.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분리과세대상: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사.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공유재산인 경우: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09조(비과세)
③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1천분의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골프장,유원지,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28.대통령령 제32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⑤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주택법」등(이하 이 호에서"개발사업 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
나.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을 말한다)용 토지
⑦법 제106조제1항제3호사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한다
7.「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또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주택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의 토지를 포함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100분의50을2021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100분의50을2018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복지,안보,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바.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제32조(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⑤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기준 및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국유재산법」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국유재산법」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⑤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세목)을 통지하여야 한다.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3. 23.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⑥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하"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이 고시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다만,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해당 토지에 도시·군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적이 표시되지 아니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②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이하"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 경우 지형도면의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고시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④국토해양부장관,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고,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척 이상의 지형도를 사용하여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로써 제4항에 따른 고시를 갈음할 수 있다.이 경우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 내용에는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⑤법 제30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시·도지사 또는「지방자치법」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이하"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1.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라는 취지
2.위치
3.면적 또는 규모
4.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2017. 12. 26.법률 제15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이하 같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따로 지정 절차 없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2.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3.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지형도면등"이라 한다)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다만,지역·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일부터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며,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⑤제4항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은 때에는 그 지역·지구등의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이를 관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0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이하 같다)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이하"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이하"국토이용정보체계"라 한다)에 등재(등재)하여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지구등의 지정을 입안하거나 신청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제2항에 따른 고시에 필요한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려면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련 서류와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다만,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하고,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을 지정할 때와 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을 고시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⑨제8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지역·지구등의 지정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다만,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고시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①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군수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의견제시 없이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주민설명회,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각호 생략)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의 시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한다.
③토지등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에게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이 경우 정비계획의 제안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제안서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각호 생략)
④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여야 한다.다만,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내용 또는 변경지정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시장ㆍ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협의ㆍ동의ㆍ심사 또는 해제(이하“인ㆍ허가등”이라 한다)가 있은 것으로 보며,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1.「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1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