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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산세
1. 피고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표[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재산세(토지분) 부과처분 및 정당세액]의 ‘처분일자’란 기재 각 처분일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표의 ‘부과세액’란 기재 각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서울○○구○○동138외1필지64,293.8㎡(이하‘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2013. 1. 22.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서울특별시장은2002. 6. 20.구 도시계획법(2002. 2. 4.법률 제6655호로 폐지된 것)제24조에 따라○○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면서 이 사건 정비구역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고(서울특별시 고시 제2002-○○○호),위 지구단위계획결정은2011. 6. 23.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고시되었다(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호).
다.서울특별시장은2012. 9. 27. ‘○○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주공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는데(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262호,이하‘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호(2011. ○. ○○.)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고시된 ○○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5(○○주공 3단지-○○구 ○○동 138번지 일원)에 대하여 국토계획법1) 제30조 및 도시주거환경정비법2) 제4조에 따라 특별계획구역5의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과 ○○주공 3단지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국토계획법 제30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3) 제25조 제5항 및 도시정비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4) 제8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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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3. 23.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주2)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주3)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주4)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2017. 12. 26.법률 제15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토지이용규제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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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2014. 5. 21.사업시행인가를, 2015. 9. 30.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19. 8. 29.준공인가를 받아2020. 3. 6.소유권이전을 고시하였다.
마.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이 사건 정비구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구획이 정리되었는데,그 중○○동1281-1공원4,471.7㎡및1281-2도로2,492.3㎡는 정비기반시설로서 피고에게 무상귀속되었다(이하 아래 표 중 이전고시 내역 연번2, 3번에 기재된 공원,도로 부지 합계6,964㎡를‘제1토지’라 하고,연번1번에 기재된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부속토지 합계57,329.7㎡를‘제2토지’라 한다).
종전지적의 표시(폐쇄)이전고시 내역(확정지번 및 토지면적)연번소재지지번지목면적(㎡)비고연번소재지지번지목면적(㎡)비고1○○동140대61,269.0아파트1○○동1281대56,130.4596아파트제2토지 대2,687.9근생 대1,199.2404근생소계 63,956.9 소계57,329.7000 2○○동138-1대336.9유치원2○○동1281-1공원4,471.7제1토지 3○○동1281-2도로2,492.3 소계6,964.0 합계64,293.8 합계64,293.7
바.피고는 별지1목록 기재 각 표[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재산세(토지분)부과처분 및 정당세액]의‘처분일자’란 기재 각 처분일에 원고에 대하여 같은 표의‘부과세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고(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5),분리과세 및 별도합산과세 대상 면적,부과세액의 합계액 등 별지1각 표 기재 재산세 부과내역의 개요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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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2018. 9. 10.자2018년분 재산세 부과처분 중[과세번호***-******-******-1-670-000236]의 과세내역서(피고의4필지 토지의 총 면적619.43㎡중505.53㎡는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로 기재되어 있으나,피고는2019. 1. 4.위505.53㎡의 면적에 대하여도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정정하여 차액만큼 감액경정처분을 하였다(2023. 2. 7.자 준비서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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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원)
년도부과일자과세면적(㎡)과세표준재산세지방교육세합계토지분도시지역분20162016.9. 10.분리60,460.3 386,359,455,090 별도646.0 4,128,325,509 합계61,106.3 390,487,780,599786,528,440546,675,560157,299,4101,490,503,41020172017.9. 10.분리61,007.6 422,868,355,896 별도646.0 4,477,892,342 합계61,653.6427,346,248,238 860,866,970598,278,780172,168,7801,631,314,53020182018.9. 10.분리61,039.5 468,294,737,120 별도140.5 1,077,916,000 합계61,180.0469,372,653,120939,215,050657,115,510187,836,5701,784,167,13020192019.9. 10.분리60,551.2 539,444,585,680 별도- 합계60,551.2539,444,585,6801,078,883,840755,217,490215,771,5802,049,872,910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호증 내지 제22호증,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재산세 등을 구별하여 각각 부과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모두 통합하여 마치 하나의 재산세 부과처분이 있었던 것처럼 그 처분을 하나로 보아 전체 부과처분의 총액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무효를 구하는 처분 대상이 없거나 그 청구가 특정되지 않아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구 지방세법(2020. 12. 29.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0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고 다만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볼 뿐인 점,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각 조합원별 위탁 재산에 관한 납세고지를 하였던 점,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납세고지의 일자,부과내역 등 이 사건 처분을 특정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줄 것을 청구하였고,피고로부터 그 정보를 모두 공개받자 이를 서증(갑 제19호증 내지 제22호증)으로 제출하였으며,위 서증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한 점,변경된 청구취지는 위탁자별 각 부과세액,처분일자,처분상대방 등이 특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이 사건 청구취지는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보인다.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1)제1토지 관련 주장
가)제1주장
공원,도로 용도인 제1토지는 이 사건 처분의 각 과세기준일 이전인2012. 9. 27.구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로서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나)제2주장
제1토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졌다.또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준공일은2019. 8. 29.인데,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집행의 완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제1토지는 이 사건 처분의 각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한다.따라서 제1토지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100분의50감면대상에 해당한다.특히 이 사건 처분 중2016년 귀속 재산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미집행된 토지’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의 고시가 이루어질 것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2016년 귀속 재산세의 경우 미집행토지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다)제3주장
제1토지는 관계 법령에 따라 피고에게 무상귀속될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음으로써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국토계획법에 따른 실시계획인가가 의제되므로,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28.대통령령 제32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02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제1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를 한 것은 위법하다.
2)이 사건 제2토지 관련(제4주장)
제2토지는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는 토지로서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음으로써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 의제되므로,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일부 근린생활시설 부지 등에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를 한 것은 위법하다.
3)법령의 규정상 처분요건의 의미가 위와 같이 분명함에도 피고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하여 일부 토지에 관하여 감면 및 분리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이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
제1, 2토지 전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제1토지에 대한 재산세를50%감면하고,제1토지에 대한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비과세하여 산정한 정당세액은 별지1목록 기재 각 표[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재산세(토지분)의 부과처분 및 정당세액]의‘정당세액’란 기재와 같으므로,이 사건 처분 중 위‘정당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
나.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제1주장에 관한 판단(제1토지가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가)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 중 별도로 고시한 지역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도시지역분을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3항은‘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골프장,유원지,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을 정하고 있다.제1토지가 도로,공원으로서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서 정하는“공공시설”용지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이 사건 고시를 공공시설용지인 제1토지에 관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그 지형도면 고시로 볼 수 있다면,공공시설용지로서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제1토지에 관하여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고시는 제1토지에 관한 구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제1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서 정하는‘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로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있고,이 사건 처분 중 제1토지에 관하여도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과세한 부분은 위법하다.
(1)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4호,제5호에서 규정하는“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이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도시·군관리계획의 일종이다.구 국토계획법 제50조도“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2)이 사건 고시의 내용에 의하면,서울특별시장은2011. 6. 23.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4조 마목에서 정하는‘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에 해당하는‘○○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5’를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고시하였고,그에 대하여 위‘○○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5’의‘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이하‘①결정’이라 한다)및‘○○주공3단지 정비구역 지정결정’(이하‘②결정’이라 한다)하고 이를 고시한 것이‘이 사건 고시’이다.
즉,이 사건 고시는 구 국토계획법 제30조에 근거한①결정과 구 도시정비법 제4조에 근거한②결정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그 중①결정 부분은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4호 마목,제5호에서 정하는‘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고시에 해당한다.
(3)피고는 이 사건 고시 중‘지형도면 고시’부분은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 구 토지이용규제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것일 뿐,구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이 사건 고시 중“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라는 문구 자체로①결정과②결정 모두에 관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한다는 의미로 읽힐뿐더러,아래와 같은 관계 법령의 체계와 내용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고시 중 지형도면 고시는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②결정 뿐 아니라 구 국토계획법에 따른①결정에 대하여도 이루어진 것임이 더욱 분명하다.
즉,구 국토계획법 제30조 제6항은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한다고 규정하고,제32조 제1항 본문은 특별시장등은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고시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7조는 그 지형도면의 작성·고시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또한 구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제2항 본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변경)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같은 조 제3항 본문은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지구등의 지정(변경)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구 국토계획법령 및 구 토지이용규제법령에 의하면,군·관리계획의 일종으로서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 해당하는①결정에 관하여도 지형도면의 고시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①결정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그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4)무엇보다도,이 사건 고시에②결정에 관한 도시정비법에 근거한 지형도면 고시만이 포함되어 있다는 피고의 주장과 달리,이 사건 고시에는①결정에 대한 지형도면의 고시와②결정에 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별도로 각각 첨부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전자의 경우 국토계획법 제30조,제32조에 근거한 지형도면의 고시임이 분명하다.
즉,이 사건 고시(갑 제3호증)의 내용을 살펴보면, 1면의‘? ○○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항목은①결정에 관한 것으로서 제1토지 중 도로2,492.1㎡만큼 개원길의 도로의 폭을 넓히고(폭15m→24m),△△로의 교차부 가감속차로 폭3m를 확보한다는 도로결정(변경)조서 및 제1토지 중4,471.9㎡에 문화공원을 신설한다는 공원결정(변경)조서를 포함하고 있고, 6면의‘?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항목은②결정에 관한 것으로서 정비계획 중 토지이용계획을 변경[공동주택용지를64,293.8㎡에서57,329.8㎡만큼 줄이고,줄어든6,964㎡만큼 정비기반시설인 도로(2,492.1㎡)와 공원(4,471.9㎡)면적을 늘림]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 사건 고시 제11면에는‘?관계도면:붙임참조?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지형도면고시도,?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에 관한 지형도면고시도’라고 기재되어 있고,제12면의<붙임-1>에는 위?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지형도면고시도가,제13면의<붙임-2>에는 위?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에 관한 지형도면고시도가 각 첨부되어 있다.
(5)구 토지이용규제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서(제1조),이 법에서“지역·지구등”이란 지역·지구·구역·권역·단지·도시·군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의 토지를 의미하므로(제2조),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다른 별개의 내용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오히려 구 국토계획법,구 도시정비법 등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개발행위의 제한이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허가 등에 관한 절차 등을 공통적으로 규율한 법으로서,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제8조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구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를 보더라도,구 토지이용규제법에서 별도의 지역·지구등의 지정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국토계획법,도시정비법 등 여러 법률에 근거하여 지역·지구등의 지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공통적으로 거쳐야 할 여러 절차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6)한편 이 사건 고시 이후2013. 7. 16.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어2014. 1. 17.시행된 구 국토계획법 제32조 제5항에는‘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기준 및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제2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의 규정이 신설되었다.위 규정의 개정 이유를 보면,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시기를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날부터5일 후에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의 고시일로 변경하는 등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시기와 실효 시기,그 밖에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한 지형도면의 작성 기준 및 방법과 지형도면의 고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토지이용규제법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이 법과 토지이용규제법 간의 상충을 해소한다.‘는 것이다.즉 위 개정 전에도 구 토지이용규제법 제3조에 의하면 구 국토계획법에 근거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고시 절차에도 구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가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었으므로,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시기에 관하여 양 법률에 상충되는 내용이 있어 어느 법률이 우선하는지에 관하여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6),이를 정비하여 구 국토계획법에 존재하는 상충되는 내용을 삭제하고,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고시 절차는 구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을 분명히 하여 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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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2013. 7. 16.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토계획법 제31조 제1항은‘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제30조 제6항에 따른 고시가 된 날부터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반면,구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제2, 3항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고,그 지역·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고 규정하여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양 법률의 내용이 상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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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서울특별시장이 이 사건 고시에 구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를 기재한 것은 구 국토계획법과 구 도시정비법에 근거한 지역·지구등 지정(①,②결정)및 그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의 절차를 구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른다는 의미에 불과하므로,그것이 이 사건 고시 중 지형도면 고시 부분이 구 국토계획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근거가 될 수 없다.구 국토계획법에 대한 피고의 주장과 같은 논리를 구 도시정비법에도 적용한다면 이 사건 고시 중 지형도면 고시는 오로지’구 토지이용규제법‘에 의한 것일 뿐’구 도시정비법‘에 근거한 지형도면의 고시도 아니라고 보아야 하는데,피고는 그와 같은 주장은 하지 아니하고,오히려 이 사건 지형도면 고시가’구 토지이용규제법‘과’구 도시정비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구 국토계획법과 구 도시정비법을 그와 같이 달리 취급하여 주장하는 이유도 알기 어렵다.
구 토지이용규제법 제2조 제1호,제5조 제1호[별표]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제5조 제1호 관련)에 의하더라도,국토계획법 제50조의’지구단위계획구역‘(제40호)과 도시정비법 제4조의’정비구역‘(제87호)은 모두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같고,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2)제2주장에 대한 판단(제1토지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은’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100분의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은’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국토계획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100분의50을 경감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이러한 개정규정은 그 적용대상에 관하여‘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이라는 새로운 요건을 부가한 것으로서,이는 개정 전 조항이 당초 도시계획 용도대로 집행이 완료된 토지도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음을 전제로,그 집행이 완료된 토지를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으로 보인다(대법원2019. 4. 23.선고2018다287287판결 참조).
나)이 사건에서2016년 귀속 재산세는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미집행된 토지‘일 것은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앞서 살핀 것과 같이 제1토지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국토계획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는 재산세의100분의50을 경감하였어야 한다.
나아가2017년부터2019년까지의 재산세에 관하여는 제1토지가’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앞서 살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의 개정 경위와 개정 이유,관련 대법원 판결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2016. 12. 27.법률개정 시 추가된’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이라는 요건은‘도시계획 용도대로 집행이 완료된 토지’를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공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는 여전히‘미집행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이 사건 정비사업은2019. 8. 29.준공인가를 받아2020. 3. 6.소유권이전고시가 이루어졌으므로, 2019. 6. 1.까지는 제1토지에 관하여 도시계획 용도대로 집행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피고가 제1토지에 관하여2016년부터2019년까지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100분의50을 경감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고,원고의 제2주장은 이유 있다.
3)제3, 4주장에 대한 판단(제1, 2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마목),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사목)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호 가목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규정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중 하나로 국토계획법,도시개발법,도시정비법,주택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를 규정하고,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규정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중 하나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제1호),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제15호)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제1토지의 분리과세 대상 여부
제1토지가 국토계획법 및 도시정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 또는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사실,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가2014. 5. 21.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가 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 구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가 있은 것으로 보게 되고,이에 따라 제1토지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토지에 해당하므로,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원고가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을 뿐“실시계획승인”은 받은 적이 없으므로 제1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호는 분리과세 대상 개발사업 관계법령으로‘국토계획법,도시개발법,도시정비법,주택법 등’을 들고 있는데,그 중 도시정비법과 주택법은“실시계획승인”에 관한 독자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다만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등에 대한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따라서 만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실시계획승인이 의제되는 경우는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면,도시정비법과 주택법 자체에 근거한 실시계획승인이 이루어지는 경우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호는 그 자체로 모순적인 규정이 된다.
또한,이 사건 소송 진행 과정에서 피고가 밝힌 이 사건 처분 중 별도합산과세한 토지의 구체적인 내역에 의하면,피고는 아래 다)항에서 살피는 것과 같이,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제1토지에 관하여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분리과세를 하였고,다만 제2토지 중 일부 토지에 관하여만 별도합산과세를 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가 스스로 한 이 사건 처분에도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다.
원고의 제3주장은 이유 있다(다만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원고의 제3주장과 같이 제1토지에 관하여 분리과세를 하고서도,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마치 제1토지에 관하여 별도합산과세를 하였던 것처럼 잘못된 주장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그로 인하여 위법하게 증액된 세액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제2토지의 분리과세 대상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의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이때‘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는 순수한 주택부지만 의미하는 것이고,부대시설에 해당하는 근린생활부지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위 규정의 문언에 의하더라도‘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부대시설,복리시설 등을 모두 제외한‘순수한 주택부지’만으로 이를 제한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고,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서에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면적에는 제1, 2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정비구역 전체가 포함되는 점,주택법 제2조 제12호 본문은"주택단지"란‘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그 위임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 제6조는‘대문,경비실,조경시설,공중화장실 등’을 부대시설의 범위로 정하고,제7조는‘근린생활시설,종교시설,노유자시설 등’을 복리시설의 범위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에서 정하는“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가 순수한 주택부지만을 의미하고 부대시설,복리시설 등의 부지는 모두 제외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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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다만,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부대시설,복리시설 등 부지가‘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나,이 사건에서는 그와 같이 볼 특별한 사정이 없고,피고도 그와 같은 이유로 제2토지 중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를 결정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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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제2토지 중 근린생활부지로 예정된 면적(1,199.2404㎡)전체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를 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실제로는 그 주장과 달리 아래 표 기재와 같이2016년, 2017년에는4필지 합계645.8㎡에 대하여서만, 2018년에는3필지 합계140.5㎡에 대하여서만 별도합산과세를 하였고, 2019년에는 별도합산과세를 한 토지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016년2017년2018년연번위탁자소유자면적연번위탁자소유자면적연번위탁자소유자면적No.2없음원고505.3No.2없음원고505.3 No.205A원고72.9No.205A원고72.9No.201A원고72.9No.254B원고33.8No.254B원고33.8No.317D원고33.8No.380C원고33.8No.387C원고33.8No.348E원고33.8합계 645.8 645.8합계 140.5입증 : 갑 제12-1호증입증 : 갑 제12-2호증입증 : 갑 제12-3호증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제2토지 가운데 위 표 기재와 같이 일부 토지에 대하여만 별도합산과세를 한 이유에 관하여, ‘청산대상 상가부지의 소유지분 전부가 원고에게 이전될 때까지는 상가부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를 하다가,해당 상가부지의 소유지분 전부가 원고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이를 주택사업에 제공된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로 전환한 것’이라는 새로운 처분근거를 주장하면서,다만2018. 6. 1.이전에 이미 상가부지의 소유지분 전부가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2018년에 위탁자가A, D, E인3필지140.5㎡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를 한 것은 담당자의 업무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피고의2023. 5. 15.자 준비서면).
따라서, 2018년 재산세 부과처분에는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제2토지 중 면적 합계140.5㎡에 관하여 별도합산과세를 한 위법사유가 있음이 분명하다.나아가2016년, 2017년에 별도합산과세된 위4필지에 관하여 피고가 새롭게 주장한‘해당 토지의 모든 지분이 원고에게 전부 이전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처분사유에 관하여 보더라도,해당 토지의 일부 지분이 원고에게 이전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토지 중 이미 원고에게 지분이 이전되거나 신탁된 부분에 관하여도 별도합산과세를 하여야 하는 근거를 알 수 없고,피고가 별도합산과세를 한 일부 토지들이 과연 피고가 제시한 위 기준에 부합하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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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피고는 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확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그러나 제출된 일부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예컨대 위<별도합산과세 연도별 내역>표 중 원고가 소유자인505.3㎡중 일부인○○동138다동101호168.63㎡의 경우(갑 제14호증의1)피고가2023. 5. 15.제출한 준비서면과 증거(을 제6호증의1)에 의하더라도2016. 6. 1.이미 원고가 지분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것인데,위<별도합산과세 연도별 내역>표에 의하면 위 토지에 대하여도2016년에 이어2017년까지도 별도합산과세가 이루어졌다.또한 위 표 기재 위탁자A의 다동102호72.9㎡에 관하여는 피고가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이 법원이 건물 폐쇄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2015. 12. 14.에 이미 원고를 수탁자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임에도2016년부터2018년까지 별도합산과세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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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결국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제1, 2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고,이 사건 처분 중 제2토지 중 일부 토지를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부분은 그 명확한 처분근거조차 알 수 없어 위법하다.원고의 제4주장도 이유 있다.
4)이 사건 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명백한지 여부
가)과세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판단기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2018. 7. 19.선고2017다242409전원합의체 판결 참조).한편,과세관청이 법령 규정의 문언상 과세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과세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2014. 5. 16.선고2011두27094판결,대법원2019. 4. 23.선고2018다287287판결 참조).
나)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있으므로,이 사건 처분에는①제1토지가 이 사건 처분의 각 과세기준일 이전에 이미 구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함에도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은 위법,②제1토지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함에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100분의50을 경감하지 않은 위법,③제1, 2토지가 각각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호,같은 조 제7항 제7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함에도 제2토지 중 일부를 별도합산과세한 위법이 있다.
그런데 앞서 살핀 것과 같이,각 법률규정은 해당 규정의 문언 자체로 그 의미가 분명할 뿐 아니라,이 사건 고시의 내용 및 법규 상호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더하여 보면 제1, 2토지가 위①내지③의 각 법률규정에서 정하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재산세100분의50감경대상,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이 명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더욱이 제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으므로,이 사건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던 경우라든지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제2토지와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피고가 제2토지 중 일부 토지에 관하여 별도합산과세를 한 정확한 처분의 근거조차 알 수 없는 사정도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법령 규정의 의미와 사실관계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하여 적용하였으므로,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라.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2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20. 12. 29.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분리과세대상: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사.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공유재산인 경우: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09조(비과세)
③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1천분의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골프장,유원지,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28.대통령령 제32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⑤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주택법」등(이하 이 호에서"개발사업 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
나.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을 말한다)용 토지
⑦법 제106조제1항제3호사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한다
7.「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또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주택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의 토지를 포함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100분의50을2021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건축물,「지방세법」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2018년12월31일까지 재산세의100분의50을 경감하고,「지방세법」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100분의50을2018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복지,안보,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바.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제32조(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⑤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기준 및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3. 23.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2011.4.14, 2012.12.18>
1. "광역도시계획"이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 "도시·군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3. "도시·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4.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복지,안보,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⑥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①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제30조제6항에 따른 고시가 된 날부터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다만,시가화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32조(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하"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이 고시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다만,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해당 토지에 도시·군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적이 표시되지 아니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②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이하"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 경우 지형도면의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고시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④국토해양부장관,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고,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척 이상의 지형도를 사용하여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로써 제4항에 따른 고시를 갈음할 수 있다.이 경우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 내용에는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해양부장관,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위해 방지,환경오염 방지,경관 조성,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④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다만,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자금계획,시행기간,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⑥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작성(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국토해양부장관,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를 말한다)또는 인가된 때에는 그 실시계획에 반영된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범위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이 경우 제30조제6항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사항 및 이를 반영한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⑤법 제30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시·도지사 또는「지방자치법」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이하"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1.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라는 취지
2.위치
3.면적 또는 규모
4.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27조(지형도면의 작성ㆍ고시방법)
①법 제3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할 때에는 축척500분의1내지1천500분의1(녹지지역안의 임야,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3천분의1내지6천분의1로 할 수 있다)로 작성하여야 한다.다만,고시하고자 하는 토지의 경계가 행정구역의 경계와 일치하는 경우와 도시ㆍ군계획사업ㆍ산업단지조성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구역인 경우에는 지적도 사본에 도시ㆍ군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을 작성하는 경우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을 작성하는 경우 지형도가 간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도ㆍ해저지형도 등의 도면으로 지형도에 갈음할 수 있다.
④법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지적이 표시되지 아니한 축척5천분의1이상(축척5천분의1이상의 지형도가 간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축척2만5천분의1이상)의 지형도(해면부는 해도ㆍ해저지형도 등의 도면으로 지형도에 갈음할 수 있다)에 도시ㆍ군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이2매 이상인 경우에는 축척5천분의1내지5만분의1의 총괄도를 따로 첨부할 수 있다.
⑥지형도면(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도면을 말한다.이하 같다)의 작성기준 등은 국토해양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정한다.
⑦법 제32조제2항 후단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30일을 말한다.
⑧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 또는 승인의 고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⑨법 제32조제5항 전단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척”이라 함은 축척500분의1내지1천500분의1(녹지지역안의 임야,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3천분의1내지6천분의1로 할 수 있다)을 말한다.
■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2017. 12. 26.법률 제15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ㆍ지구등"이란 지역ㆍ지구ㆍ구역ㆍ권역ㆍ단지ㆍ도시ㆍ군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의 토지(토지와 연접한 해수면으로서 토지와 같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해수면을 포함한다.이하 같다)로서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ㆍ지구등의 지정(따로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같다)과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제8조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제5조(지역·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
지역·지구등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 외에는 신설(지역·지구등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이하 같다)할 수 없다.
1.별표에 규정된 지역·지구등
2.다른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지구등으로서 이 법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지구등
3.다른 법령의 위임에 따라 총리령,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지구등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지역·지구등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이하 같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따로 지정 절차 없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2.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3.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지형도면등"이라 한다)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다만,지역·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일부터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며,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⑤제4항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은 때에는 그 지역·지구등의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이를 관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0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이하 같다)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이하"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이하"국토이용정보체계"라 한다)에 등재(등재)하여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지구등의 지정을 입안하거나 신청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제2항에 따른 고시에 필요한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려면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련 서류와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다만,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하고,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을 지정할 때와 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을 고시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⑨제8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지역·지구등의 지정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다만,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고시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개정2012. 2. 22.>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제5조제1호 관련)
연번근거 법률지역·지구등 명칭4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87「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정비구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①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군수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의견제시 없이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주민설명회,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각호 생략)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의 시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한다.
③토지등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에게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이 경우 정비계획의 제안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제안서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각호 생략)
④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여야 한다.다만,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내용 또는 변경지정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시장ㆍ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협의ㆍ동의ㆍ심사 또는 해제(이하“인ㆍ허가등”이라 한다)가 있은 것으로 보며,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1.「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1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주택단지"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일단)의 토지를 말한다.다만,다음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가.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나.폭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다.폭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3.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나.「건축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다.가목 및 나목의 시설ㆍ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14.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유치원,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주택법 시행령
제6조(부대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13호다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1.보안등,대문,경비실 및 자전거보관소
2.조경시설,옹벽 및 축대
3.안내표지판 및 공중화장실
4.저수시설,지하양수시설 및 대피시설
5.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정화조
6.소방시설,냉난방공급시설(지역난방공급시설은 제외한다)및 방범설비
7.「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여 공급하는 시설
8.「전기통신사업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거주자의 편익을 위해 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서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의 설치 및 관리 의무가 없는 시설
9.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 또는 설비와 비슷한 것으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의 사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제7조(복리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14호나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1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건축법 시행령」별표1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장의사,다중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1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1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
5.「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6.「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7.「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8.「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9.「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10.「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11.공동작업장
12.주민공동시설
13.도시ㆍ군계획시설인 시장
14.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거주자의 생활복리 또는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끝.
판례 · 서울행정법원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지역분 비과세, 재산세 감면 및 분리과세해당 여부
2021구단57264
선고 2023.08.09
일반행정
서울행정법원
법원
2023.08.09
선고일
2021구단57264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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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피고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표[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재산세(토지분) 부과처분 및 정당세액]의 ‘처분일자’란 기재 각 처분일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표의 ‘부과세액’란 기재 각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서울○○구○○동138외1필지64,293.8㎡(이하‘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2013. 1. 22.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서울특별시장은2002. 6. 20.구 도시계획법(2002. 2. 4.법률 제6655호로 폐지된 것)제24조에 따라○○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면서 이 사건 정비구역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고(서울특별시 고시 제2002-○○○호),위 지구단위계획결정은2011. 6. 23.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고시되었다(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호).
다.서울특별시장은2012. 9. 27. ‘○○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주공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는데(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262호,이하‘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호(2011. ○. ○○.)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고시된 ○○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5(○○주공 3단지-○○구 ○○동 138번지 일원)에 대하여 국토계획법1) 제30조 및 도시주거환경정비법2) 제4조에 따라 특별계획구역5의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과 ○○주공 3단지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국토계획법 제30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3) 제25조 제5항 및 도시정비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4) 제8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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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3. 23.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주2)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주3)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주4)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2017. 12. 26.법률 제15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토지이용규제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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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2014. 5. 21.사업시행인가를, 2015. 9. 30.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19. 8. 29.준공인가를 받아2020. 3. 6.소유권이전을 고시하였다.
마.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이 사건 정비구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구획이 정리되었는데,그 중○○동1281-1공원4,471.7㎡및1281-2도로2,492.3㎡는 정비기반시설로서 피고에게 무상귀속되었다(이하 아래 표 중 이전고시 내역 연번2, 3번에 기재된 공원,도로 부지 합계6,964㎡를‘제1토지’라 하고,연번1번에 기재된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부속토지 합계57,329.7㎡를‘제2토지’라 한다).
종전지적의 표시(폐쇄)이전고시 내역(확정지번 및 토지면적)연번소재지지번지목면적(㎡)비고연번소재지지번지목면적(㎡)비고1○○동140대61,269.0아파트1○○동1281대56,130.4596아파트제2토지 대2,687.9근생 대1,199.2404근생소계 63,956.9 소계57,329.7000 2○○동138-1대336.9유치원2○○동1281-1공원4,471.7제1토지 3○○동1281-2도로2,492.3 소계6,964.0 합계64,293.8 합계64,293.7
바.피고는 별지1목록 기재 각 표[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재산세(토지분)부과처분 및 정당세액]의‘처분일자’란 기재 각 처분일에 원고에 대하여 같은 표의‘부과세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고(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5),분리과세 및 별도합산과세 대상 면적,부과세액의 합계액 등 별지1각 표 기재 재산세 부과내역의 개요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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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2018. 9. 10.자2018년분 재산세 부과처분 중[과세번호***-******-******-1-670-000236]의 과세내역서(피고의4필지 토지의 총 면적619.43㎡중505.53㎡는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로 기재되어 있으나,피고는2019. 1. 4.위505.53㎡의 면적에 대하여도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정정하여 차액만큼 감액경정처분을 하였다(2023. 2. 7.자 준비서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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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원)
년도부과일자과세면적(㎡)과세표준재산세지방교육세합계토지분도시지역분20162016.9. 10.분리60,460.3 386,359,455,090 별도646.0 4,128,325,509 합계61,106.3 390,487,780,599786,528,440546,675,560157,299,4101,490,503,41020172017.9. 10.분리61,007.6 422,868,355,896 별도646.0 4,477,892,342 합계61,653.6427,346,248,238 860,866,970598,278,780172,168,7801,631,314,53020182018.9. 10.분리61,039.5 468,294,737,120 별도140.5 1,077,916,000 합계61,180.0469,372,653,120939,215,050657,115,510187,836,5701,784,167,13020192019.9. 10.분리60,551.2 539,444,585,680 별도- 합계60,551.2539,444,585,6801,078,883,840755,217,490215,771,5802,049,872,910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호증 내지 제22호증,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재산세 등을 구별하여 각각 부과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모두 통합하여 마치 하나의 재산세 부과처분이 있었던 것처럼 그 처분을 하나로 보아 전체 부과처분의 총액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무효를 구하는 처분 대상이 없거나 그 청구가 특정되지 않아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구 지방세법(2020. 12. 29.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0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고 다만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볼 뿐인 점,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각 조합원별 위탁 재산에 관한 납세고지를 하였던 점,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납세고지의 일자,부과내역 등 이 사건 처분을 특정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줄 것을 청구하였고,피고로부터 그 정보를 모두 공개받자 이를 서증(갑 제19호증 내지 제22호증)으로 제출하였으며,위 서증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한 점,변경된 청구취지는 위탁자별 각 부과세액,처분일자,처분상대방 등이 특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이 사건 청구취지는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보인다.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1)제1토지 관련 주장
가)제1주장
공원,도로 용도인 제1토지는 이 사건 처분의 각 과세기준일 이전인2012. 9. 27.구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로서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나)제2주장
제1토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졌다.또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준공일은2019. 8. 29.인데,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집행의 완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제1토지는 이 사건 처분의 각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한다.따라서 제1토지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100분의50감면대상에 해당한다.특히 이 사건 처분 중2016년 귀속 재산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미집행된 토지’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의 고시가 이루어질 것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2016년 귀속 재산세의 경우 미집행토지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다)제3주장
제1토지는 관계 법령에 따라 피고에게 무상귀속될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음으로써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국토계획법에 따른 실시계획인가가 의제되므로,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28.대통령령 제32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02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제1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를 한 것은 위법하다.
2)이 사건 제2토지 관련(제4주장)
제2토지는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는 토지로서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음으로써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 의제되므로,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일부 근린생활시설 부지 등에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를 한 것은 위법하다.
3)법령의 규정상 처분요건의 의미가 위와 같이 분명함에도 피고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하여 일부 토지에 관하여 감면 및 분리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이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
제1, 2토지 전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제1토지에 대한 재산세를50%감면하고,제1토지에 대한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비과세하여 산정한 정당세액은 별지1목록 기재 각 표[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재산세(토지분)의 부과처분 및 정당세액]의‘정당세액’란 기재와 같으므로,이 사건 처분 중 위‘정당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
나.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제1주장에 관한 판단(제1토지가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가)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 중 별도로 고시한 지역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도시지역분을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3항은‘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골프장,유원지,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을 정하고 있다.제1토지가 도로,공원으로서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서 정하는“공공시설”용지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이 사건 고시를 공공시설용지인 제1토지에 관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그 지형도면 고시로 볼 수 있다면,공공시설용지로서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제1토지에 관하여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고시는 제1토지에 관한 구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제1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서 정하는‘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로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있고,이 사건 처분 중 제1토지에 관하여도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과세한 부분은 위법하다.
(1)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4호,제5호에서 규정하는“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이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도시·군관리계획의 일종이다.구 국토계획법 제50조도“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2)이 사건 고시의 내용에 의하면,서울특별시장은2011. 6. 23.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4조 마목에서 정하는‘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에 해당하는‘○○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5’를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고시하였고,그에 대하여 위‘○○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5’의‘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이하‘①결정’이라 한다)및‘○○주공3단지 정비구역 지정결정’(이하‘②결정’이라 한다)하고 이를 고시한 것이‘이 사건 고시’이다.
즉,이 사건 고시는 구 국토계획법 제30조에 근거한①결정과 구 도시정비법 제4조에 근거한②결정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그 중①결정 부분은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4호 마목,제5호에서 정하는‘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고시에 해당한다.
(3)피고는 이 사건 고시 중‘지형도면 고시’부분은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 구 토지이용규제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것일 뿐,구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이 사건 고시 중“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라는 문구 자체로①결정과②결정 모두에 관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한다는 의미로 읽힐뿐더러,아래와 같은 관계 법령의 체계와 내용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고시 중 지형도면 고시는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②결정 뿐 아니라 구 국토계획법에 따른①결정에 대하여도 이루어진 것임이 더욱 분명하다.
즉,구 국토계획법 제30조 제6항은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한다고 규정하고,제32조 제1항 본문은 특별시장등은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고시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7조는 그 지형도면의 작성·고시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또한 구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제2항 본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변경)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같은 조 제3항 본문은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지구등의 지정(변경)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구 국토계획법령 및 구 토지이용규제법령에 의하면,군·관리계획의 일종으로서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에 해당하는①결정에 관하여도 지형도면의 고시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①결정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그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4)무엇보다도,이 사건 고시에②결정에 관한 도시정비법에 근거한 지형도면 고시만이 포함되어 있다는 피고의 주장과 달리,이 사건 고시에는①결정에 대한 지형도면의 고시와②결정에 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별도로 각각 첨부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전자의 경우 국토계획법 제30조,제32조에 근거한 지형도면의 고시임이 분명하다.
즉,이 사건 고시(갑 제3호증)의 내용을 살펴보면, 1면의‘? ○○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항목은①결정에 관한 것으로서 제1토지 중 도로2,492.1㎡만큼 개원길의 도로의 폭을 넓히고(폭15m→24m),△△로의 교차부 가감속차로 폭3m를 확보한다는 도로결정(변경)조서 및 제1토지 중4,471.9㎡에 문화공원을 신설한다는 공원결정(변경)조서를 포함하고 있고, 6면의‘?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항목은②결정에 관한 것으로서 정비계획 중 토지이용계획을 변경[공동주택용지를64,293.8㎡에서57,329.8㎡만큼 줄이고,줄어든6,964㎡만큼 정비기반시설인 도로(2,492.1㎡)와 공원(4,471.9㎡)면적을 늘림]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 사건 고시 제11면에는‘?관계도면:붙임참조?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지형도면고시도,?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에 관한 지형도면고시도’라고 기재되어 있고,제12면의<붙임-1>에는 위?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지형도면고시도가,제13면의<붙임-2>에는 위?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결정에 관한 지형도면고시도가 각 첨부되어 있다.
(5)구 토지이용규제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서(제1조),이 법에서“지역·지구등”이란 지역·지구·구역·권역·단지·도시·군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의 토지를 의미하므로(제2조),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다른 별개의 내용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오히려 구 국토계획법,구 도시정비법 등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개발행위의 제한이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허가 등에 관한 절차 등을 공통적으로 규율한 법으로서,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제8조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구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를 보더라도,구 토지이용규제법에서 별도의 지역·지구등의 지정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국토계획법,도시정비법 등 여러 법률에 근거하여 지역·지구등의 지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공통적으로 거쳐야 할 여러 절차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6)한편 이 사건 고시 이후2013. 7. 16.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어2014. 1. 17.시행된 구 국토계획법 제32조 제5항에는‘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기준 및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제2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의 규정이 신설되었다.위 규정의 개정 이유를 보면,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시기를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날부터5일 후에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의 고시일로 변경하는 등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시기와 실효 시기,그 밖에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한 지형도면의 작성 기준 및 방법과 지형도면의 고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토지이용규제법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이 법과 토지이용규제법 간의 상충을 해소한다.‘는 것이다.즉 위 개정 전에도 구 토지이용규제법 제3조에 의하면 구 국토계획법에 근거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고시 절차에도 구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가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었으므로,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시기에 관하여 양 법률에 상충되는 내용이 있어 어느 법률이 우선하는지에 관하여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6),이를 정비하여 구 국토계획법에 존재하는 상충되는 내용을 삭제하고,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고시 절차는 구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을 분명히 하여 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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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2013. 7. 16.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국토계획법 제31조 제1항은‘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제30조 제6항에 따른 고시가 된 날부터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반면,구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제2, 3항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고,그 지역·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고 규정하여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양 법률의 내용이 상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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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서울특별시장이 이 사건 고시에 구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를 기재한 것은 구 국토계획법과 구 도시정비법에 근거한 지역·지구등 지정(①,②결정)및 그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의 절차를 구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른다는 의미에 불과하므로,그것이 이 사건 고시 중 지형도면 고시 부분이 구 국토계획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근거가 될 수 없다.구 국토계획법에 대한 피고의 주장과 같은 논리를 구 도시정비법에도 적용한다면 이 사건 고시 중 지형도면 고시는 오로지’구 토지이용규제법‘에 의한 것일 뿐’구 도시정비법‘에 근거한 지형도면의 고시도 아니라고 보아야 하는데,피고는 그와 같은 주장은 하지 아니하고,오히려 이 사건 지형도면 고시가’구 토지이용규제법‘과’구 도시정비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구 국토계획법과 구 도시정비법을 그와 같이 달리 취급하여 주장하는 이유도 알기 어렵다.
구 토지이용규제법 제2조 제1호,제5조 제1호[별표]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제5조 제1호 관련)에 의하더라도,국토계획법 제50조의’지구단위계획구역‘(제40호)과 도시정비법 제4조의’정비구역‘(제87호)은 모두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같고,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2)제2주장에 대한 판단(제1토지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은’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100분의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은’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국토계획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100분의50을 경감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이러한 개정규정은 그 적용대상에 관하여‘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이라는 새로운 요건을 부가한 것으로서,이는 개정 전 조항이 당초 도시계획 용도대로 집행이 완료된 토지도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음을 전제로,그 집행이 완료된 토지를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으로 보인다(대법원2019. 4. 23.선고2018다287287판결 참조).
나)이 사건에서2016년 귀속 재산세는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미집행된 토지‘일 것은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앞서 살핀 것과 같이 제1토지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국토계획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는 재산세의100분의50을 경감하였어야 한다.
나아가2017년부터2019년까지의 재산세에 관하여는 제1토지가’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앞서 살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의 개정 경위와 개정 이유,관련 대법원 판결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2016. 12. 27.법률개정 시 추가된’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이라는 요건은‘도시계획 용도대로 집행이 완료된 토지’를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공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는 여전히‘미집행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이 사건 정비사업은2019. 8. 29.준공인가를 받아2020. 3. 6.소유권이전고시가 이루어졌으므로, 2019. 6. 1.까지는 제1토지에 관하여 도시계획 용도대로 집행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피고가 제1토지에 관하여2016년부터2019년까지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100분의50을 경감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고,원고의 제2주장은 이유 있다.
3)제3, 4주장에 대한 판단(제1, 2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마목),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사목)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호 가목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규정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중 하나로 국토계획법,도시개발법,도시정비법,주택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를 규정하고,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규정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중 하나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제1호),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제15호)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제1토지의 분리과세 대상 여부
제1토지가 국토계획법 및 도시정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 또는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사실,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가2014. 5. 21.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가 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 구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가 있은 것으로 보게 되고,이에 따라 제1토지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토지에 해당하므로,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원고가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을 뿐“실시계획승인”은 받은 적이 없으므로 제1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그러나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호는 분리과세 대상 개발사업 관계법령으로‘국토계획법,도시개발법,도시정비법,주택법 등’을 들고 있는데,그 중 도시정비법과 주택법은“실시계획승인”에 관한 독자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다만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등에 대한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따라서 만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실시계획승인이 의제되는 경우는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면,도시정비법과 주택법 자체에 근거한 실시계획승인이 이루어지는 경우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호는 그 자체로 모순적인 규정이 된다.
또한,이 사건 소송 진행 과정에서 피고가 밝힌 이 사건 처분 중 별도합산과세한 토지의 구체적인 내역에 의하면,피고는 아래 다)항에서 살피는 것과 같이,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제1토지에 관하여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분리과세를 하였고,다만 제2토지 중 일부 토지에 관하여만 별도합산과세를 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가 스스로 한 이 사건 처분에도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다.
원고의 제3주장은 이유 있다(다만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원고의 제3주장과 같이 제1토지에 관하여 분리과세를 하고서도,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마치 제1토지에 관하여 별도합산과세를 하였던 것처럼 잘못된 주장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그로 인하여 위법하게 증액된 세액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제2토지의 분리과세 대상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의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이때‘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는 순수한 주택부지만 의미하는 것이고,부대시설에 해당하는 근린생활부지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위 규정의 문언에 의하더라도‘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부대시설,복리시설 등을 모두 제외한‘순수한 주택부지’만으로 이를 제한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고,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서에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면적에는 제1, 2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정비구역 전체가 포함되는 점,주택법 제2조 제12호 본문은"주택단지"란‘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그 위임에 따른 주택법 시행령 제6조는‘대문,경비실,조경시설,공중화장실 등’을 부대시설의 범위로 정하고,제7조는‘근린생활시설,종교시설,노유자시설 등’을 복리시설의 범위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에서 정하는“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가 순수한 주택부지만을 의미하고 부대시설,복리시설 등의 부지는 모두 제외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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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다만,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부대시설,복리시설 등 부지가‘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나,이 사건에서는 그와 같이 볼 특별한 사정이 없고,피고도 그와 같은 이유로 제2토지 중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를 결정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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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제2토지 중 근린생활부지로 예정된 면적(1,199.2404㎡)전체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를 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실제로는 그 주장과 달리 아래 표 기재와 같이2016년, 2017년에는4필지 합계645.8㎡에 대하여서만, 2018년에는3필지 합계140.5㎡에 대하여서만 별도합산과세를 하였고, 2019년에는 별도합산과세를 한 토지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016년2017년2018년연번위탁자소유자면적연번위탁자소유자면적연번위탁자소유자면적No.2없음원고505.3No.2없음원고505.3 No.205A원고72.9No.205A원고72.9No.201A원고72.9No.254B원고33.8No.254B원고33.8No.317D원고33.8No.380C원고33.8No.387C원고33.8No.348E원고33.8합계 645.8 645.8합계 140.5입증 : 갑 제12-1호증입증 : 갑 제12-2호증입증 : 갑 제12-3호증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제2토지 가운데 위 표 기재와 같이 일부 토지에 대하여만 별도합산과세를 한 이유에 관하여, ‘청산대상 상가부지의 소유지분 전부가 원고에게 이전될 때까지는 상가부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를 하다가,해당 상가부지의 소유지분 전부가 원고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이를 주택사업에 제공된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로 전환한 것’이라는 새로운 처분근거를 주장하면서,다만2018. 6. 1.이전에 이미 상가부지의 소유지분 전부가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2018년에 위탁자가A, D, E인3필지140.5㎡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를 한 것은 담당자의 업무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피고의2023. 5. 15.자 준비서면).
따라서, 2018년 재산세 부과처분에는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제2토지 중 면적 합계140.5㎡에 관하여 별도합산과세를 한 위법사유가 있음이 분명하다.나아가2016년, 2017년에 별도합산과세된 위4필지에 관하여 피고가 새롭게 주장한‘해당 토지의 모든 지분이 원고에게 전부 이전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처분사유에 관하여 보더라도,해당 토지의 일부 지분이 원고에게 이전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토지 중 이미 원고에게 지분이 이전되거나 신탁된 부분에 관하여도 별도합산과세를 하여야 하는 근거를 알 수 없고,피고가 별도합산과세를 한 일부 토지들이 과연 피고가 제시한 위 기준에 부합하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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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피고는 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확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그러나 제출된 일부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예컨대 위<별도합산과세 연도별 내역>표 중 원고가 소유자인505.3㎡중 일부인○○동138다동101호168.63㎡의 경우(갑 제14호증의1)피고가2023. 5. 15.제출한 준비서면과 증거(을 제6호증의1)에 의하더라도2016. 6. 1.이미 원고가 지분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것인데,위<별도합산과세 연도별 내역>표에 의하면 위 토지에 대하여도2016년에 이어2017년까지도 별도합산과세가 이루어졌다.또한 위 표 기재 위탁자A의 다동102호72.9㎡에 관하여는 피고가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이 법원이 건물 폐쇄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2015. 12. 14.에 이미 원고를 수탁자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임에도2016년부터2018년까지 별도합산과세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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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결국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제1, 2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고,이 사건 처분 중 제2토지 중 일부 토지를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부분은 그 명확한 처분근거조차 알 수 없어 위법하다.원고의 제4주장도 이유 있다.
4)이 사건 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명백한지 여부
가)과세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판단기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2018. 7. 19.선고2017다242409전원합의체 판결 참조).한편,과세관청이 법령 규정의 문언상 과세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과세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2014. 5. 16.선고2011두27094판결,대법원2019. 4. 23.선고2018다287287판결 참조).
나)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있으므로,이 사건 처분에는①제1토지가 이 사건 처분의 각 과세기준일 이전에 이미 구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함에도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은 위법,②제1토지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함에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100분의50을 경감하지 않은 위법,③제1, 2토지가 각각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호,같은 조 제7항 제7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함에도 제2토지 중 일부를 별도합산과세한 위법이 있다.
그런데 앞서 살핀 것과 같이,각 법률규정은 해당 규정의 문언 자체로 그 의미가 분명할 뿐 아니라,이 사건 고시의 내용 및 법규 상호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더하여 보면 제1, 2토지가 위①내지③의 각 법률규정에서 정하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재산세100분의50감경대상,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이 명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더욱이 제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으므로,이 사건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던 경우라든지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제2토지와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피고가 제2토지 중 일부 토지에 관하여 별도합산과세를 한 정확한 처분의 근거조차 알 수 없는 사정도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법령 규정의 의미와 사실관계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하여 적용하였으므로,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라.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2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20. 12. 29.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분리과세대상: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사.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공유재산인 경우: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09조(비과세)
③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1천분의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골프장,유원지,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28.대통령령 제32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⑤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주택법」등(이하 이 호에서"개발사업 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
나.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을 말한다)용 토지
⑦법 제106조제1항제3호사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한다
7.「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또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주택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의 토지를 포함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100분의50을2021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건축물,「지방세법」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2018년12월31일까지 재산세의100분의50을 경감하고,「지방세법」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100분의50을2018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복지,안보,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바.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제32조(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⑤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기준 및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3. 23.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2011.4.14, 2012.12.18>
1. "광역도시계획"이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 "도시·군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3. "도시·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4.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복지,안보,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⑥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①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제30조제6항에 따른 고시가 된 날부터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다만,시가화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32조(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하"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이 고시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다만,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해당 토지에 도시·군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적이 표시되지 아니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②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이하"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 경우 지형도면의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고시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④국토해양부장관,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고,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척 이상의 지형도를 사용하여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로써 제4항에 따른 고시를 갈음할 수 있다.이 경우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 내용에는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해양부장관,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위해 방지,환경오염 방지,경관 조성,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④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다만,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자금계획,시행기간,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⑥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작성(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국토해양부장관,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를 말한다)또는 인가된 때에는 그 실시계획에 반영된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범위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이 경우 제30조제6항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사항 및 이를 반영한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⑤법 제30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시·도지사 또는「지방자치법」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이하"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1.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라는 취지
2.위치
3.면적 또는 규모
4.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27조(지형도면의 작성ㆍ고시방법)
①법 제3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할 때에는 축척500분의1내지1천500분의1(녹지지역안의 임야,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3천분의1내지6천분의1로 할 수 있다)로 작성하여야 한다.다만,고시하고자 하는 토지의 경계가 행정구역의 경계와 일치하는 경우와 도시ㆍ군계획사업ㆍ산업단지조성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구역인 경우에는 지적도 사본에 도시ㆍ군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을 작성하는 경우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을 작성하는 경우 지형도가 간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도ㆍ해저지형도 등의 도면으로 지형도에 갈음할 수 있다.
④법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지적이 표시되지 아니한 축척5천분의1이상(축척5천분의1이상의 지형도가 간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축척2만5천분의1이상)의 지형도(해면부는 해도ㆍ해저지형도 등의 도면으로 지형도에 갈음할 수 있다)에 도시ㆍ군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이2매 이상인 경우에는 축척5천분의1내지5만분의1의 총괄도를 따로 첨부할 수 있다.
⑥지형도면(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도면을 말한다.이하 같다)의 작성기준 등은 국토해양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정한다.
⑦법 제32조제2항 후단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30일을 말한다.
⑧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 또는 승인의 고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⑨법 제32조제5항 전단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척”이라 함은 축척500분의1내지1천500분의1(녹지지역안의 임야,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척3천분의1내지6천분의1로 할 수 있다)을 말한다.
■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2017. 12. 26.법률 제15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ㆍ지구등"이란 지역ㆍ지구ㆍ구역ㆍ권역ㆍ단지ㆍ도시ㆍ군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의 토지(토지와 연접한 해수면으로서 토지와 같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해수면을 포함한다.이하 같다)로서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ㆍ지구등의 지정(따로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같다)과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제8조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제5조(지역·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
지역·지구등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 외에는 신설(지역·지구등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이하 같다)할 수 없다.
1.별표에 규정된 지역·지구등
2.다른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지구등으로서 이 법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지구등
3.다른 법령의 위임에 따라 총리령,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지구등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지역·지구등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이하 같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따로 지정 절차 없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2.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3.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지형도면등"이라 한다)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다만,지역·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일부터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며,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⑤제4항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은 때에는 그 지역·지구등의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이를 관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0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이하 같다)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이하"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이하"국토이용정보체계"라 한다)에 등재(등재)하여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지구등의 지정을 입안하거나 신청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제2항에 따른 고시에 필요한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려면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련 서류와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다만,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하고,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을 지정할 때와 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을 고시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⑨제8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지역·지구등의 지정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다만,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고시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개정2012. 2. 22.>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제5조제1호 관련)
연번근거 법률지역·지구등 명칭4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87「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정비구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①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군수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의견제시 없이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주민설명회,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각호 생략)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도시의 시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한다.
③토지등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에게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이 경우 정비계획의 제안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제안서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각호 생략)
④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여야 한다.다만,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내용 또는 변경지정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시장ㆍ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협의ㆍ동의ㆍ심사 또는 해제(이하“인ㆍ허가등”이라 한다)가 있은 것으로 보며,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1.「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1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주택단지"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일단)의 토지를 말한다.다만,다음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가.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나.폭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다.폭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3.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나.「건축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다.가목 및 나목의 시설ㆍ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14.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유치원,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주택법 시행령
제6조(부대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13호다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1.보안등,대문,경비실 및 자전거보관소
2.조경시설,옹벽 및 축대
3.안내표지판 및 공중화장실
4.저수시설,지하양수시설 및 대피시설
5.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정화조
6.소방시설,냉난방공급시설(지역난방공급시설은 제외한다)및 방범설비
7.「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여 공급하는 시설
8.「전기통신사업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거주자의 편익을 위해 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서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의 설치 및 관리 의무가 없는 시설
9.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 또는 설비와 비슷한 것으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의 사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제7조(복리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14호나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1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건축법 시행령」별표1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장의사,다중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1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1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
5.「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6.「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7.「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8.「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9.「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10.「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11.공동작업장
12.주민공동시설
13.도시ㆍ군계획시설인 시장
14.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거주자의 생활복리 또는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