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판례 · 서울고등법원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지역분 비과세, 재산세 감면 및 분리과세 해당 여부

2023누56134 선고 2024.08.22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법원
2024.08.22
선고일
2023누56134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검증된 변호사·법무사를 분야별로 찾아보세요.

전문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별지1목록 기재 각 표[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재산세(토지분)부과처분 및 정당세액]의‘처분일자’란 기재 각 처분일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표의‘부과세액’란 기재 각 부과처분 중‘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각주5) 1~2행의“과세내역서(피고의4필지 토지의 총 면적619.43㎡중505.53㎡는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로 기재되어 있으나”를“과세내역서(갑 제14호증의3)에 의하면 피고의4필지 토지의 총 면적619.43㎡중505.53㎡는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로 기재되어 있으나”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쪽19~20행의“제102조 제5항 제2호”를“제102조 제5항 제2호 가목”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7쪽6행의“부지 등에 토지에 대하여”를“부지 등의 토지에 대하여”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7쪽16행의“별지 기재와 같다.”를“별지2기재와 같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8쪽4~5행의“제1토지가 도로,공원으로서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서 정하는“공공시설”용지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를“제1토지는 도로,공원으로서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서 정하는“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므로”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3쪽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7)또한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이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는 취지는 토지가 공공시설용지로 지정되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생기는 경우 그러한 제한을 지방세의 측면에서 경감하여 주고자 함인데,제1토지와 같이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는 해당 토지 소유자들이 분양신청 또는 현금청산의 방법으로 보유자산에 대한 경제적 편익을 얻는 것은 물론 정비구역 내 토지는 일단의 토지를 형성하는 것이므로 정비기반시설로 예정된 부지와 공동주택부지로 예정된 부지 사이에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에 차이가 없어 사실상 공공시설용지 소유자의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재산세 감면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대로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서 정하는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일 것’,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일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면 되는 것이고,달리 구 지방세법이 도시정비법에 의해 지정된 정비구역 내 공공시설용지를 위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결국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서 정한‘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에‘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인데,이러한 해석은 비과세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대법원2004. 5. 27.선고2002두6781판결 등 참조).
(8)피고는 이 사건 고시 중①결정은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167호(2011. 6. 23.)로 이미 결정한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포함하여 고시한 것에 불과하므로,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그 지형도면 고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은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중복으로 지정될 수 있는 것이고,이 사건 고시는 그 근거규정으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규정인 국토계획법 제30조 제6항을 명시하고 있으며,이 사건 고시 문언에 의하더라도 위①결정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지구단위계획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 제15쪽7행과8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미집행 토지‘의 의미에 관하여 피고는,국토계획법 제47조 제1항에서는‘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부터10년 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이하 같다)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관하여는 매수청구권을 인정하되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응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제1토지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이루어져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으로서‘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는 국토계획법 제47조 제1항에서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한 인가가 있으면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또한 국토계획법 제47조 제1항에서 위와 같이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관하여 매수청구권을 인정하되 실시계획의 인가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있고 그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가 있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에 관하여 협의매수를 하거나 수용하는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10년 이상 장기간의 미집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시설구역 내에 있는 대지 소유자에게 인정되었던 매수청구권을 제한한다는 것에 불과하고,나아가 실시계획의 인가가 있다고 하여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함을 이유로 적용받을 수 있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국토계획법 제47조 제1항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유추하여 해석하거나 적용할 수는 없다.」

○제1심판결 제15쪽10행과11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는,원고가 피고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용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한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제1토지와 위 정비기반시설용 토지는 대가관계에 있으므로,제1토지가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에 따라 피고로부터 정비기반시설용 토지 등을 취득하였다거나,취득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제1심판결 제17쪽17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제2토지가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사실,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가2014. 5. 21.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따라서 원고가 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 구 도시정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 의제되므로,제2토지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에 해당하여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제1심판결 제20쪽 각주8) 6행의“이 법원이 건물 폐쇄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을“건물 폐쇄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본 결과”로 고쳐 쓴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