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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
재산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 대법원
국가 등과 용지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 미지급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
2024두48510
선고 2024.10.31
일반행정
대법원
법원
2024.10.31
선고일
2024두48510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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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로 남아있고, 아직 매매 대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이상, 국가 등과 용지매매계약 및 위수탁계약으로 국가 등에 사용·수익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기준인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다만, 매매대금이 지급된 부분은 이 사건 토지 중 9개 필지에 대한 대금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사실상 소유권이 국가 등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음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