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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취득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례 · 서울고등법원
취득세,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2018누66076
선고 2019.05.29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법원
2019.05.29
선고일
2018누66076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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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유치권의 피보전채권으로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변제하여 이 사건 유치권을 소멸시켜야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원고 역시 이 사건 유치권의 존재를 잘 알면서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의 변제 등 이 사건 유치권 소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주택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주택을 감정가액의 약 17%에 불과한 금액으로 매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유치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 제7호에 따라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간접비용으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