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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

취득세,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2019두44385 선고 2019.08.30 일반행정
대법원
법원
2019.08.30
선고일
2019두44385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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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유치권의 피보전채권으로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변제하여 이 사건 유치권을 소멸시켜야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원고 역시 이 사건 유치권의 존재를 잘 알면서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의 변제 등 이 사건 유치권 소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주택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주택을 감정가액의 약 17%에 불과한 금액으로 매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유치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 제7호에 따라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간접비용으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