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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기록과 당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본건에 대한 재결기관인 내무부장관은 1980.3.30 원고의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후 같은 해 9.19 본건 심사청구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58조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연장통지서를 원고들에게 발송하고 원고들은 그 결정기간 내에 이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본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은 45일이 더 연장되어 1980.11.3까지로 되었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내무부장관은 같은 해 10.4 본건 결정을 하고 같은 달 8 그 결정의 송달을 받은 원고들은 같은 해 11.7 본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본건 행정소송은 전심절차를 이천함에 있어 아무런 잘못이 없는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본건 소송의 제소요건에 흠결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공장건물은 1973.9.20 준공되어 소외 세신실업주식회사에 의하여 각종 공구 제조공장으로 사용되어 오던 중 원고들이 1976.6.4 위 공장부지와 그 공장 건물 및 1,000키로왓트의 전기동력배전시설 등을 매수하여 그 공장안에 섬유기 기계 혹은 스텐레스제조 기계설비 등을 하여 그 무렵부터 섬유공장과 스텐레스공장을 운영한 사실에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위 공장취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2 제 2 항 제 1 호 소정의 공장의 승계 취득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신설공장의 중과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중서 윤일영 김덕주
판례 · 대법원
취득세및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81누140
선고 1981.12.22
세무
취득세및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은(는) 대법원에서 1981.12.22 선고한 세무 판례입니다. 사건번호는 81누140입니다. 아래에서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과 판례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법원
1981.12.22
선고일
81누140
사건번호
세무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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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2 제2항 제1호 소정의 '공장의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한예
판결요지
본건 공장건물은 1973.9.20 준공되어 소외 회사에 의하여 각종 공구 제조공장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원고들이 1979.6.4 위 공장부지와 건물 및 1,000Kw의 전기동력배선시설 등을 매수하여 그 공장안에 섬유기 기계 혹은 스텐레스스틸 제조기계설비등을 하여 그 무렵부터 섬유공장과 스텐레스스틸 공장을 운영하였다면 원고들의 위 공장취득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2 제2항 제1호 소정의 공장의 승계취득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2 제2항 제1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선호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1.2.28. 선고 80구209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인의 이유를 판단한다.(1) 기록과 당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본건에 대한 재결기관인 내무부장관은 1980.3.30 원고의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후 같은 해 9.19 본건 심사청구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58조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연장통지서를 원고들에게 발송하고 원고들은 그 결정기간 내에 이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본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은 45일이 더 연장되어 1980.11.3까지로 되었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내무부장관은 같은 해 10.4 본건 결정을 하고 같은 달 8 그 결정의 송달을 받은 원고들은 같은 해 11.7 본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본건 행정소송은 전심절차를 이천함에 있어 아무런 잘못이 없는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본건 소송의 제소요건에 흠결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공장건물은 1973.9.20 준공되어 소외 세신실업주식회사에 의하여 각종 공구 제조공장으로 사용되어 오던 중 원고들이 1976.6.4 위 공장부지와 그 공장 건물 및 1,000키로왓트의 전기동력배전시설 등을 매수하여 그 공장안에 섬유기 기계 혹은 스텐레스제조 기계설비 등을 하여 그 무렵부터 섬유공장과 스텐레스공장을 운영한 사실에 인정한 다음, 원고들의 위 공장취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2 제 2 항 제 1 호 소정의 공장의 승계 취득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신설공장의 중과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중서 윤일영 김덕주
이 판례 자주 묻는 질문
Q. 취득세및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은(는) 어느 법원에서 선고했나요?
A. 취득세및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은(는) 대법원에서 1981.12.22에 선고한 판례입니다.
Q. 취득세및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의 사건번호는 무엇인가요?
A. 취득세및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의 사건번호는 81누140입니다.
Q. 취득세및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은(는) 어떤 사건종류인가요?
A. 취득세및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은(는) 세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