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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06.09
공포 2026.06.09
52개
조문
54개
부칙
2026.06.09
시행일
2026.06.09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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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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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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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별표 1에 정하는 고압가스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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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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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자료의 제출 또는 협력의 요청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3조의2제5항에 따라 그 수립 또는 변경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가스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한정한다)의 장에게 해당 사항을 통보하고,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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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종류 및 기준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의 종류와 그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10, 2013.3.23, 2025.10.1>
②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의 대상범위는 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시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9.10.29, 2025.10.1>
③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허가의 대상범위는 내용적(內容積) 1리터 이하의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것 외의 고압가스의 판매(고압가스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등록ㆍ신고 또는 허가의 내용에 따라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9.10.29>
④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허가관청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 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 고압가스 판매허가 또는 이들의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9>
⑤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허가관청은 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29>
⑥ 제4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하는 자는 그 시설 설치계획에 관하여 미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 그 결과를 허가신청을 할 때 허가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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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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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용기등의 제조등록)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용기ㆍ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의 제조등록 대상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③ 제2항에 따른 제조등록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법 제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춘 자"란 별표 1의2의 구분에 따른 용기등 수리 감독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신설 201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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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ㆍ재등록의 대상 범위 및 기준)
①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외국용기등(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한 용기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 대상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용기등을 제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0.11.10, 2011.11.23, 2013.3.23, 2025.10.1, 2026.6.9>
②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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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대상범위 등)
①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대상범위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를 수입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2025.10.1>
②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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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4(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대상범위 등)
① 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이하 "고압가스운반차량"이라 한다)으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7.21, 2015.7.24, 2019.10.29, 2025.10.1>
② 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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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삭제 <201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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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과징금 부과 등)
① 법 제9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사업자의 사업 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 총액이 4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7.20>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권자가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히 적어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그 부과권자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⑤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수납기관은 과징금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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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삭제 <19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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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종합적 안전관리대상자)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이란 고압가스제조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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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
① 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하는 자는 그 시설계획에 관하여 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와 그에 대하여 제11조제4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검토ㆍ작성한 의견서를 허가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14, 2010.11.10, 2019.10.29, 2019.12.24>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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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안전성 평가 등)
① 법 제13조의2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자등은 안전성 평가 대상시설을 설치ㆍ이전하거나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주요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단위 공정별로 안전성 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0,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한 사업자등은 그 제출한 날부터 5년마다 다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갖춰놓아야 한다. 다만, 안전성 평가를 한 결과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1.10>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한 사업자등은 그 안전성 평가 결과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관청에 제출한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고 이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 평가 대상시설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공동으로 이를 심사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14, 2010.7.12,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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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안전관리업무의 위탁)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9, 2022.11.29, 20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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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자격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안전관리 총괄자는 해당 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이하 "사용신고시설"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최상급자로 하며, 안전관리 부총괄자는 해당 사업자의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로 한다.
③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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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안전관리자의 업무)
①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7.21>
② 안전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1항 각 호의 직무 외의 다른 일을 맡아서는 아니 된다.
③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⑤ 법 제15조제4항 및 이 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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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감리대상)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조소의 경계 밖의 지하에 고압가스배관의 설치ㆍ변경공사를 하는 경우 감리를 받아야 하는 고압가스제조자는 제3조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 또는 제3조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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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정기검사의 면제)
①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 및 최근 2년간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 및 수시검사의 실적이 우수하여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설에 대한 정밀안전검진을 받은 연도의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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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정밀안전검진의 실시기관)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1.14,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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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용기등의 검사 생략)
①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기등은 검사의 전부를 생략한다. <개정 2013.3.23, 2016.12.30, 2021.12.7, 2025.10.1>
②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기등에 대하여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11.19, 2013.3.23,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기등 외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용기등으로서 검사를 받아야 할 자가 검사 생략의 신청을 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항제1호에 따라 검사의 일부가 생략된 용기등이 검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실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11.19, 2013.12.11, 201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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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특정설비에 대한 재검사의 면제)
①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특정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면제되는 검사대상 및 검사면제의 절차와 확인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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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3(품질유지 대상인 고압가스의 종류)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냉매로 사용되는 가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고압가스"란 냉매로 사용되는 고압가스 또는 연료전지용으로 사용되는 고압가스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고압가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압가스는 제외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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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4(고압가스 품질검사기관) 법 제18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품질검사기관"이란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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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5(안전설비 인증 면제) 법 제18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설비는 인증의 전부를 면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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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특정고압가스)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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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상세기준의 승인 신청) 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상세기준을 심의ㆍ의결하였을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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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이 필요 없는 굴착공사) 법 제23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굴착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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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위해방지 조치 명령)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허가관청ㆍ신고관청ㆍ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등록을 한 자 또는 고압가스 사용자에게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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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손실보상)
①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손실보상을 할 때 보상금액과 그 밖에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이 손실을 받은 해당 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이 손실보상을 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허가관청ㆍ신고관청ㆍ사용신고관청 또는 해당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으면 다른 당사자에게 이를 알리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으면 보상금액과 그 밖에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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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보험의 종류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11.10, 2011.11.23, 2013.3.23, 2019.10.29,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험금액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가입의 절차 및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사고 예방사업수행자에 대한 지원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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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가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가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3부터 제18조의5까지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7.4>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삭제 <20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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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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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4(위원의 해임ㆍ해촉)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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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5(운영세칙)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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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지도ㆍ감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6조의3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7.21, 2025.10.1>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6호에 따라 전문교육 실시에 관한 지도를 받았을 때에는 가스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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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보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6조의3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고압가스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0.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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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관 기재사항)
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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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기술검토 등 업무수행에 따른 비용)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28조제8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해당 기술지도에 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1.23, 2013.3.23, 2015.7.24, 2021.12.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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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승인 및 보고)
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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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의 선임 등)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6.25,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을 위촉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관련 학계ㆍ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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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3(안전관리부담금의 징수대상)
① 법 제34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5.7.20, 2017.6.2, 2025.10.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가격에서 제외되었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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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4(부담금 등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① 부담금은 판매일(액화석유가스 또는 액화천연가스를 제23조의3제1항제2호ㆍ제3호의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의 경우에는 그 사용일)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을 포함한다)에 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25.10.1>
②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체납일수 1일당 1만분의 1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30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4.7.21, 2021.12.7>
③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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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5(신용카드 등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
①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납부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부담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은 부담금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납부대행수수료 및 그 밖에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담금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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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6(부담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4조의3에 따라 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이하 "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② 한국석유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부담금과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부담금과 가산금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③ 한국석유관리원은 매월의 부담금과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15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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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검사기관의 지정ㆍ재지정)
① 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전문적인 기술과 시험이 필요한 검사를 하는 전문검사기관과 그 밖의 검사를 하는 공인검사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②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1.19, 2015.2.16, 2025.10.1>
③ 검사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9, 2013.3.23, 2025.10.1>
④ 검사기관의 자산ㆍ인력 및 검사장비기준과 지정ㆍ재지정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1.1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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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09.11.19, 2010.11.10, 2013.3.23, 2025.10.1>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에 위탁한다.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는 업무와 검사기관에 위탁하는 업무의 구분은 해당 업무의 소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11.1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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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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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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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부칙
부칙 <제14807호,1995.11.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안전성평가대상시설의 안전성향상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평가대상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등은 그 보유설비를 단위공정별로 구분하여 1996년부터 4년간에 걸쳐 전체 설비의 4분의 1씩에 해당하는 설비에 대한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5232호,199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중 "제9호"를 "제10호"로 하여 동호를 제11호로 하고, 동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고압가스안전관리법ㆍ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개선사업
제5조제3호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조제1항제10호의 사업에 대한 융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사채등록법시행령등의정비에관한규정) <제15761호,1998.4.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한국석유공사법시행령) <제16081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5제1항 내지 제3항중 "한국석유개발공사"를 각각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⑪내지 ⑭생략
부칙 <제16453호,1999.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냉동제조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냉동제조허가를 받은 자중 이 영에 의하여 냉동제조신고대상이 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제조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제조를 하고 있는 자는 제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6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제조할 수 있다.
④(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권한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제4항에 규정된 권한중 이 영 시행전에 공사에 위탁된 권한은 동 규정에 의하여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7283호,2001.6.30>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82호,2002.7.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2004년 6월 30일까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령) <제18343호,2004.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②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8796호,2005.4.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하고, 제23조의2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중 "석유사업법시행령"을 각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으로 한다.
④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9138호,2005.11.25>
이 영은 2005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0258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의 제7호 및 제11호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각각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한다.
② 부터 ⑨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ㆍ제3호가목 및 나목ㆍ제2항 본문, 제5조제1항제3호ㆍ제3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2항제1호, 제5조의3제1항ㆍ제2항제2호, 제5조의4제2항제2호, 제15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ㆍ제2항ㆍ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18조제2항ㆍ제3항, 제24조제3항ㆍ제4항, 제25조제4항제2호ㆍ제3호, 제26조제5항, 별표 2 제2호나목 비고란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제11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8조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2제1항제2호, 제23조의4제1항ㆍ제3항, 제23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16호, 별표 3 자격구분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금육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③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0789호,2008.5.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제조하는 것
④ 부터 <2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842호,2008.6.20>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18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3조의3제1항제3호 및 제23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통관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21263호,2009.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및 제11조제4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을 각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제14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③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590호,2009.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830호,2009.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품인증을 받은 용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을 받아 제조한 용기등에 대한 검사의 생략에 대해서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3월 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검사기관의 재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유효기간 안에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7>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22477호,2010.1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용기등 제조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제5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외국용기등 제조등록 대상에 추가된 품목을 제조하고 있는 자는 2011년 6월 30일까지 법 제5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22865호,2011.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3310호,2011.1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용기등을 수입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8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928호,2012.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5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5조의4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15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18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3항ㆍ제4항, 제25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별표 2 제2호나목 비고란 제2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4항,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5,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2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3조의3제1항제2호ㆍ제3호, 제23조의4제1항ㆍ제3항, 제23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20호 및 별표 3의 자격 구분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의2제2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⑤부터 <92>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955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④부터 <2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393호,2014.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3항제4호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5491호,2014.7.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고압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운반하였던 차량은 제5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된 차량으로 본다. 다만, 2015년 4월 22일까지 제5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104호,2015.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1월 1일 전에 지정 또는 재지정된 검사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의 기준에 대해서는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정 또는 재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417호,2015.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제1항,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6438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1항제5호가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가목"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영 제2조제1항제1호라목"을 "영 제3조제1항제1호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영 제2조제1항제4호"를 "영 제3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22조제2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③부터 <1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16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7047호,2016.3.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26호,2016.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광산안전법 시행령) <제27767호,201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8090호,2017.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자 대리자의 직무대행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관리원의 대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원의 대리자로 지정된 자는 제13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된 기간 동안 안전관리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57호,2019.5.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25호,2019.6.11>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106호,2019.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30169호,2019.10.29>
이 영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256호,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1항"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8제2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④부터 <40>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328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마목1) 중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자"를 "기계가스설비공사업자로서 가스시설공사(제1종)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로 하고, 같은 목 2) 중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자"를 "가스난방공사업자로서 가스시설공사(제2종)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로, "제2종 가스시설 시공업자에게"를 "가스난방공사업자로서 가스시설공사(제2종)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에게"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184호,2021.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5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제22조의 개정규정: 2022년 2월 5일
3. 별표 3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4.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제2조(검사 생략 용기등의 반송기간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제15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관세법」 제248조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된 용기(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기는 제외한다)의 반송기간에 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기는 제15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004호,202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4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39>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4호,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2조의3제2항, 제10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제15조제1항제8호, 제15조의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5조의5제3호사목, 제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3제5호, 제1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4항,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5,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2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3조의3제1항제2호ㆍ제3호, 제23조의4제1항ㆍ제3항, 제23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2항제1호라목1)ㆍ2)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3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을 "산업통상부 인터넷"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5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5조의4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15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1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3조의5제1항ㆍ제3항, 제24조제3항ㆍ제4항, 제2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3조의2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표 1 제22호 및 별표 3의 자격 구분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비고 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⑤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 <제36183호,2026.3.17>
이 영은 2026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400호,2026.6.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