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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2021고합318, 413(병합), 425(병합), 428(병합), 429(병합), 513(병합) 선고 2022.09.07 형사
광주지방법원
법원
2022.09.07
선고일
2021고합318, 413(병합), 425(병합), 428(병합), 429(병합), 513(병합)
사건번호
형사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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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9인
검 사
김지윤, 이정우, 홍희영(기소), 김지윤, 이정우, 박혜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맥 외 12인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2]
피고인 2를 금고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3]
피고인 3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4]
피고인 4를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5]
피고인 5를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6 회사]
피고인 6 회사를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7]
피고인 7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8]
피고인 8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9 회사]
피고인 9 회사를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0 회사]
피고인 10 회사를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주1)
[전제사실]
1.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공사계약 현황
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공계약 체결 및 이 사건 해체공사의 하도급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은 광주 동구 (이하 생략) 일원에 있는 면적 약 12만 6,433㎡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29층 아파트 19개동 약 2,282세대를 건축하는 사업으로, 피고인 ○○○산업개발주식회사(이하 ‘피고인 6 회사’라고 한다)는 2018. 2. 9.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공소외 20)과 공사대금 약 4,630억 원에 위 정비사업에 관한 시공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10 회사(대표자: 공소외 4, 이하 ‘피고인 10 회사’라고 한다)은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이앤씨(대표자 : 공소외 10, 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 한다)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6 회사는 이 사건 정비사업 중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이하 ‘이 사건 해체공사’라고 한다)’의 하수급 업체를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기로 하고, 2020. 9. 7.경 내부 회의를 거쳐 피고인 10 회사와 공소외 1 회사를 입찰에 참여할 업체로 결정한 후 위 업체들에게 통보하였다. 2020. 9. 17.경 입찰 결과 피고인 10 회사가 낙찰되었고, 피고인 10 회사는 2020. 9. 28. 피고인 6 회사로부터 이 사건 해체공사를 공사기간 계약일로부터 2021. 7. 31.까지, 계약금액 5,077,935,464원에 하수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인 10 회사와 공소외 1 회사의 이면계약 체결 및 피고인 9 회사에 대한 재하도급
위와 같이 피고인 10 회사가 하수급 업체로 선정되자 피고인 10 회사 대표 공소외 4와 공소외 1 회사 대표 공소외 10은 2020. 9. 21.경 이 사건 해체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공사의 이익금은 ‘피고인 10 회사 7: 공소외 1 회사 3’으로 분배하기로 합의한 후 피고인 10 회사와 공소외 1 회사에서 명의를 빌린 공소외 3 회사 사이에 그 약정에 따른 공동도급협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9 회사(대표자: 피고인 7, 이하 ‘피고인 9 회사’라고 한다)은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피고인 10 회사와 공소외 1 회사의 협의에 따라 2020. 9. 28. 피고인 10 회사로부터 이 사건 해체공사 중 ‘내부철거 및 구조물해체 공사’를 공사대금 1,163,000,000원(철거면적 28,859평 × 단가 40,300원)에 하수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한 해체공사의 진행
피고인 9 회사는 2020. 10. 초순경부터 2021. 6. 9.경까지 이 사건 정비사업 현장에서 광주 동구 (지번 1 생략)에 있는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후면부의 별관이 해체된 이후에는 본관만을 지칭한다)을 포함하여 총 622개 건물 중 약 587개 건물의 해체공사를 진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정비사업 현장에서의 건물 해체공사 전체를 총괄하는 피고인 10 회사는 위 정비사업조합의 위임을 받아 광주 동구청에 2020. 12. 31.경 이 사건 건물을 제외한 23개동에 대한 해체허가신청을 하여 2021. 2. 3.경부터 2021. 4. 23.경까지 해체허가를 받았고, 2021. 5. 14.경 2차로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12개동에 대한 해체허가신청을 하여 2021. 5. 25.경 해체허가를 받았다.
2. 피고인들의 지위
가. 피고인 1의 지위
피고인 1(주식회사 건축사무소 시명의 대표)은 건축사(1995. 12. 18. 면허 취득)로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실시한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교육(교육일자 2020. 4. 14.~22.)을 이수한 후 건축물 해체허가권자인 광주 동구청장으로부터 2020. 12. 31.경 위 해체공사의 감리자로 지정되었고, 2021. 1. 20.경 위 정비사업조합과 ‘2021. 1. 25.경부터 2021. 7. 31.경까지 계약금액 49,569,000원에 이 사건 정비사업 부지 전체(허가 대상 건물 43개 포함) 해체공사를 감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해체공사 감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해체공사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감독·관리할 업무가 있었다.
나. 피고인 2의 지위
피고인 2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10 회사와 공소외 1 회사 사이의 이면계약에 따라 이 사건 해체공사 현장에 배치된 공소외 1 회사 소속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석면 철거 외에 피고인 8과 공동으로 해체공사 현장 전체를 실제 관리·감독하는 현장책임자이다.
다.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회사(이하 위 피고인들을 통칭할 경우 ‘피고인 6 회사 측’이라 한다)의 지위
피고인 3은 2021. 3. 4.경 이 사건 해체공사 현장에 부임한 피고인 6 회사 소속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 현장의 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하면서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4는 2020. 10. 19.경 이 사건 해체공사 현장에 부임한 피고인 6 회사 소속의 안전부장으로서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하면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이다.
피고인 5는 2020. 9. 28.경 이 사건 해체공사 현장에 부임한 피고인 6 회사 소속 공무부장으로서 공사계약, 공사계획 및 공정 관리, 감리 협의, 민원 처리, 대관 및 대조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6 회사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정비사업조합과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시공계약을 체결한 후 그 중 이 사건 해체공사를 피고인 10 회사에 하도급한 건축법상 공사시공자이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이다.
라. 피고인 8, 피고인 10 회사, 피고인 7, 피고인 9 회사의 지위
피고인 8은 피고인 10 회사 소속의 이 사건 해체공사 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 현장 전체를 관리·감독하는 현장책임자이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10 회사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6 회사로부터 이 사건 해체공사를 하수급한 후 그 중 ‘내부철거 및 구조물해체 공사’를 피고인 9 회사에 재하도급한 건축법상 공사시공자이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이다.
피고인 7은 피고인 9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해체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한 공사책임자이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2021. 5. 27.경부터 직접 굴착기를 운전하여 이 사건 건물의 해체작업을 실시한 사람이다.
피고인 9 회사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10 회사로부터 이 사건 해체공사 중 ‘내부철거 및 구조물해체 공사’를 재하수급한 건축법상 공사시공자이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이다.
3. 이 사건 건물 현황 및 해체작업의 위험성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의 본관과 지하 1층, 지상 2층의 별관으로 구성된 높이 18.75m(옥탑 제외), 연면적 1,592㎡, 가로 21.775m 세로 22.111m인(이 중 본관은 가로 21.775m, 세로 10.819m, 별관은 가로 19.342m, 세로 11.292m)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로서 1993. 10. 21. 사용승인되었다.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후 약 28년이 경과하여 노후화된 상태였고, 본관은 지하 1층, 지상 5층 구조에 별도의 옥탑 구조물까지 있는 형태로,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본관 건물 앞에는 버스승강장이 있어 건물 해체작업 자체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구조적·입지적 상황 등으로 해체작업의 난이도가 높았기 때문에 해체작업 과정에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의 본관은 코어구간(이 사건 건물의 구조계산서, 평면도에 의하면, 내력벽이 설치된 계단실과 엘리베이터실을 가리킨다)을 제외한 대부분이 마감재료로 유리를 사용하는 커튼월 로 시공되어 있어 수직하중 및 수평력을 일부 분담하는 벽체(내력벽)의 시공면적이 다른 면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하므로, 해체작업 시 이러한 특징이 반영되지 않은 채 본관 후면부의 상당 부분이 해체될 경우 구조적 불안정을 가중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다.
4. 해체계획서상 이 사건 건물의 해체방법
이 사건 건물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21. 5. 25.경 광주 동구청으로부터 해체허가를 받았고, 당시 제출된 ‘▽▽▽구역 철거 허가 건물 철거 공사 계획서’(이하 ‘이 사건 해체계획서’라고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철거공법 : 압쇄기(Crusher) 공법
나. 층별 철거계획
1) 사용장비 : 1.0㎥급 굴착기
2) 4~6층 : 지상에서 성토하여 해체
가) 긴 붐 을 이용하여 최대한 닫는 부분까지 압쇄하여 철거
나) 건물의 4면 중 한 면에 6층(옥탑)에 압쇄기가 닿을 수 있는 높이로 잔재물을 쌓고 굴착기를 올림
다) 6층(옥탑)부터 해체하여 3층까지 해체한 후 장비를 지상으로 이동하여 1층, 2층 해체작업을 진행
5. 피고인들의 의무
가. 공사시공자로서의 주의의무(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8, 피고인 7)
1) ①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는 각각 건축법상 공사시공자이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인 피고인 6 회사 소속의 이 사건 해체공사 현장의 현장소장, 안전부장, 공무부장으로서 피고인 6 회사는 이 사건 해체공사를 피고인 10 회사에 하도급하여 피고인 10 회사의 근로자가 피고인 6 회사의 사업장인 이 사건 해체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고, ② 피고인 2는 건축법상 공사시공자이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인 공소외 1 회사 소속의 이 사건 해체공사에 관한 현장대리인으로서, ③ 피고인 8은 건축법상 공사시공자이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인 피고인 10 회사 소속의 이 사건 해체공사 현장대리인으로서, ④ 피고인 7은 건축법상 공사시공자이자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인 피고인 9 회사의 대표이자 현장책임자로서, 각 이 사건 건물의 해체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6 회사를 위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및 피고인 2, 피고인 8, 피고인 7은 관련 건축법령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건축물의 해체에 따른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2) 공사시공자는 토·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①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작업자에게 알려야 하고, ② 구조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적설·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및 그 밖의 잠재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작업자 등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
특히 해체대상구조물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고시인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에 따라 구조물의 해체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예방을 위해 해체공사 전 해체대상구조물에 대해서 ③ 구조의 특성, 배근상태, 해체시 주의하여야 할 구조적으로 약한 부분, 해체 시 전도의 우려가 있는 내외장재, 해체공법의 특성에 의한 비산각도, 낙하반경, 기타 당해 구조물 특성에 따른 내용 및 조건 등을 조사하고, ④ 해체 대상건물과 관련된 부지상황에 대해서 도로 상황, 차량대기 장소 유무 및 교통량(통행인 포함) 등을 조사하고 그에 따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해체작업자의 주의의무(피고인 2, 피고인 8, 피고인 7)
피고인 2는 해체작업자인 공소외 1 회사 소속의 이 사건 해체공사에 관한 현장대리인으로서, 피고인 8은 해체작업자인 피고인 10 회사 소속의 이 사건 해체공사 현장대리인으로서, 피고인 7은 해체작업자인 피고인 9 회사의 대표로서 현장책임자이자 자체 무게가 약 30톤에 이르는 굴착기를 직접 조종하여 이 사건 건물의 해체작업을 진행한 작업자로서, 각 이 사건 건물의 해체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① 해체계획서에 따른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작업자에게도 그 내용을 알려 숙지하도록 하며, 해체계획서에 맞게 공사를 진행하고, ② 해체계획서에 따른 현지조사 사항 등에 대하여 시공 전 해체공사감리자와 합동으로 조사하고 업무수행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③ 공정관리, 시공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해체공사감리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하고, ④ 해체공사감리자의 필수확인점 인 ‘i) 최초 마감재 철거 전, ii) 지붕층 해체 착수 전, iii) 중간층 해체 착수 전, iv) 지하층 해체 착수 전’에는 해체공사감리자의 입회 점검 및 서면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하며, ⑤ 지하층이 있는 고층건물의 하부를 일부 철거하여 건물 내부에 성토체를 조성한 뒤 그 위에 굴착기를 올려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해당 건물의 내력이 약화되고 성토체 등의 하중으로 인해 지하층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작업 및 충격하중, 적재 하중 등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고, 붕괴의 위험을 미리 제거하기 위하여 지하층에 잭서포트 등의 하부 보강 조치를 충분히 한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 ⑥ 의도하지 아니한 붕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굴착기 작업 현장 주변에 버스승강장이 있는 경우 그 위험성을 고려하여 다른 장소에 임시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다. 해체공사 관리·감독 등에 따른 피고인들의 주의의무(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는 피고인 6 회사가 이 사건 해체공사를 피고인 10 회사에 하도급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6 회사가 부담하는 공사시공자로서의 안전조치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해체작업자들이 위 나.의 ①항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여 작업을 진행하는지, ⑤항 기재 중 사전에 작업 및 충격하중, 적재 하중 등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평가를 하여 작업자 등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였는지에 대하여 각 관리·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라. 감리인의 의무(피고인 1)
1) 해체공사감리인으로서의 의무
피고인 1은 건축물관리법상 관리자인 이 사건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이 사건 정비사업 부지에 위치한 건물 일체에 대한 해체공사 감리계약을 체결한 건축사로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건축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체작업순서, 해체공법 등 해체계획서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의 화재 및 붕괴 방지 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추락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해체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해체계획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검토·확인하고, 구조물의 위치·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확인하고, 재해예방 및 시공 안전관리를 하는 등 아래와 같이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성실하게 실시할 의무가 있었다.
해체공사감리자는 △ 해당 공사가 해체계획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고, 공정관리, 시공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해체작업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하고, △ 공사현장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시공에 관한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리자 및 허가권자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해야 하고, △ 공사착수 전 관리자로부터 해체허가서 관련 문서 사본, 해체계획서, 기타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인수받고 숙지해야 하고, △ 관리자가 제출한 해체계획서를 검토하여 해체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체작업자 및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 해체계획서에 따른 현지조사 사항 등에 대하여 시공 전 해체작업자와 합동으로 조사하고 업무수행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 해체계획서상 공정계획이 해체 대상건축물의 규모·특성, 공사기간 및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 검토·확인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 주요 공종별·단계별로 해체 순서별 해체계획에 따른 시공계획 등이 해체계획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 필수확인점에 대한 점검내용을 안전점검표에 기록하고 해체작업자와 함께 서명하여야 하고, △ 해체작업자의 협조를 받아 전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 등에 관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고, △ 안전관리를 위하여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그 밖에 현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하고, △ 건축물의 해체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관리자 및 해체작업자에게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2) 감리인으로서의 일반적 의무
피고인 1은 건축법상 공사시공자인 피고인 6 회사, 피고인 10 회사, 공소외 1 회사, 피고인 9 회사에서 진행하는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이 사건 정비사업 부지에 위치한 건물 일체에 대한 해체공사 감리계약을 체결한 건축사로서, 이러한 경우 공사시공자인 피고인 6 회사 소속 현장대리인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공사시공자 겸 해체작업자인 피고인 10 회사, 공소외 1 회사 소속의 각각 이 사건 해체공사 현장대리인 피고인 8, 피고인 2, 공사시공자 겸 해체작업자인 피고인 9 회사 소속의 대표로서 현장책임자이자 자체 무게가 약 30톤에 이르는 굴착기를 직접 조종하여 이 사건 건물의 해체작업을 진행한 작업자인 피고인 7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 제5의 가, 나.항과 같이 건축물의 해체에 따른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감독하거나 스스로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6. 이 사건 건물 해체공사의 진행 경과
피고인 7은 피고인 8, 피고인 2 등의 작업 지시에 따라 무게 약 30톤인 굴착기를 조종하여 2021. 5. 27.경 이 사건 건물의 해체작업을 진행하면서 지상에서 뒷편에 있는 별관(지하 1층, 지상 2층)을 먼저 해체하기 시작하여 2021. 5. 28.경 이 사건 건물 후면부에서 지상 1층 바닥의 보 2개(별지1 도면의 보1, 보2)와 슬래브 가운데 부분을 건물 전면방향으로 약 4m 정도를 해체하여 해체물과 토사를 지하층 빈 공간 및 건물 후면에 밀어 넣었고, 2층도 그와 같이 보 2개와 슬래브를 해체한 뒤 2층 높이까지 성토작업 을 하여 2021. 5. 31.경 건물 후면부 별관 위치에 3층 높이까지 성토체를 조성하였다.
이후 피고인 7은 2021. 6. 1.경부터 2021. 6. 2.경까지 건물 우측 후면부에 성토를 하면서 계단실 뒤쪽의 화장실 외벽을 제거하고 계속 성토하였고, 2, 3층에 있는 건물 후면부의 외벽과 기둥2, 기둥3을 해체하여 건물 3층 내에 성토체를 조성하였으며, 2021. 6. 5.경 성토작업을 마무리 한 후, 2021. 6. 7.경 굴착기를 조종하여 그 성토체 위에 올라가 건물 3층부터 옥상까지 굴착기 압쇄기가 닿는 범위에서 4층 외벽, 4층 슬라브 중 일부 및 5층 외벽, 5층 슬라브 중 일부를 순서에 상관없이 번갈아 가면서 해체하였다.
그런데 굴착기의 붐과 암의 길이가 합계 9.3m 밖에 되지 아니하여 기존 성토체 높이로는 건물 안쪽까지 해체작업을 할 수 없자, 피고인 7은 2021. 6. 8.경 재차 성토작업을 하여 2021. 6. 9. 오전경 옥탑 구조물의 아랫쪽 1/2 깊이까지 건물 후면부를 모두 해체하였는데, 압쇄기가 옥탑 구조물에 닿지 않자 같은 날 14:00경 건물 안쪽으로 추가로 성토작업(건물 3층 높이에서 약 40cm 더 쌓은 높이)을 한 다음 같은 날 15:40경 압쇄기로 옥탑 구조물 해체를 완료하였다. 이후 건물 좌측 부분 보 및 슬래브 해체작업을 진행한 후 같은 날 16:22경 건물 3층 내부 성토체 위에서 5층 슬래브 해체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7.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8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피고인 1의 건축물관리법 위반
『2021고합318, 413, 425, 429호』
가.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8의 주의의무 위반
1) 해체 방법 미준수 및 임의적 해체작업
가)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8, 피고인 2, 피고인 7은 2021. 5.말경 이 사건 건물의 해체방향과 순서 등에 대해 논의하면서, 측면에 다른 건물이 있어 해체계획서에 따라 그쪽에서부터 해체작업을 진행하기 어렵게 되자, 해체공사감리자와 협의하여 추가적인 구조안정성 검토를 하거나 해체계획서를 보완 또는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임의로 해체계획서와 달리 건물 후면부에 성토체를 조성하여 건물 후면부에서부터 전면부 방향으로 해체작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2, 피고인 8, 피고인 7은 이 사건 건물의 해체작업을 진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물 붕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해체계획서 내용을 숙지하고, 해체계획서에 따라 건물의 4면 중 한 면에 6층(옥탑)에 압쇄기가 닿을 수 있는 높이로 잔재물을 쌓고 굴착기를 올린 뒤 ‘긴 붐’을 이용하여 최대한 닿는 범위까지 압쇄하여 해체하되, 옥탑 구조물을 먼저 해체한 다음 ‘최상층부터 시작하여 아래층으로’ 3층까지 순차로 해체하고 이후 1층-2층 해체작업을 진행하여야 하고, 공사 시작 전 해체공사감리자인 피고인 1과 합동으로 현지 상황 등을 조사한 후 해체계획서의 일부 내용이 현지 상황 등에 부합하지 않아 해체계획서에 따른 작업 방법 및 방향 등의 보완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피고인 1과 협의하여 허가권자인 광주 동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해체계획서를 보완 또는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체공사를 진행하면서 필수확인점 등에 대해 해체공사감리자의 감리를 받아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 2, 피고인 8, 피고인 7은 위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전제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해체계획서의 내용과 달리 ‘긴 붐’이 아닌 표준사양의 붐을 사용하여 건물 하층부 4미터 정도를 먼저 해체한 후 건물 후면부와 건물 안쪽에 성토체를 쌓고 건물 3층-5층 일부, 옥탑 구조물을 순서에 상관 없이 ‘건물 후면부에서 전면부 쪽으로’ 압쇄기가 닿는대로 해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해체공사 감리자의 감리를 전혀 받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1, 2층은 약 10m의 앞뒤폭 중 4m 부분이, 3층 내지 5층은 약 2/3 가량인 6m 이상의 기둥, 보, 슬래브, 벽체가 해체되고, 건물 안쪽에 성토체가 쌓여 건물이 붕괴될 위험성이 있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나)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는 이 사건 건물의 해체공사 기간 동안 매일 현장을 순회점검하면서 피고인 8, 피고인 2, 피고인 7이 위와 같이 해체계획서의 내용을 전혀 준수하지 않은 채 임의로 해체방법을 변경하여 표준사양의 붐으로 이 사건 건물 하층부 일부를 먼저 해체한 후 건물 후면부와 안쪽에 성토체를 조성하여 건물 3층 내지 5층 일부, 옥탑 구조물을 해체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중단하고 해체계획서를 준수하여 공사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방치하였다.
2) 부실한 하부 보강 조치
가) 피고인 2, 피고인 8, 피고인 7은 이 사건 건물의 해체작업을 진행하면서 피고인 7이 조종하는 굴착기로는 그 굴착기의 붐(총 길이 9,300㎜, 붐: 6,250㎜, 암: 3,050㎜)이 짧아 이 사건 건물 외부에 성토체를 쌓고 그 위에서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건물 전면부까지 해체할 수 없게 되자, 건물 후면부 1층-3층 일부를 해체한 후 3층 내부까지 성토작업을 하여 그 위에서 굴착기로 해체작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전체 건물은 전체 면적에 상응하는 가로 21.775m 세로 21.742m의 지하1층이 존재하고 있었고, 본관 후면부 지상에 성토체를 조성한 후 그 위에 굴착기를 올려 해체작업을 진행하면서 본관 건물 전체(가로 21.775m, 세로 10m)가 굴착기의 작업 범위에 들어올 수 있을 때까지 건물 1층-3층 바닥 슬래브를 철거하고 철거된 건물 내부공간에 해체물과 토사를 섞어 성토를 하고 그 위에 굴착기를 올려 작업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건물 후면부에서 전면부로 계속하여 성토를 하면서 그 위에서 해체작업을 함에 있어 성토체 등의 하중으로 인해 본관 건물의 지하층이 붕괴될 우려가 높아지게 되므로, 사전에 중기, 해체작업 시 발생하는 폐기물 등으로 인한 작업 및 충격하중, 적재하중 등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고 본관 건물 지하층 전체 공간에 잭서포트 를 설치하는 등의 하부 보강 조치를 충분히 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본관 후면부 지하 일부 공간에만 해체물 등을 밀어넣는 방식으로 보강조치를 한 후 위 [전제사실] 제6항의 기재와 같이 본관 후면부에서 전면부로 계속하여 성토를 한 후 그 위에서 해체작업을 함으로써 그 성토체의 토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전면부 등이 인근 도로 쪽으로 붕괴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중시켰다.
나)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는 이 사건 건물에 건물 전체 면적에 상응하는 지하층이 존재하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고, 이 사건 건물의 해체공사 기간 동안 매일 현장을 순회점검하면서 피고인 8, 피고인 2, 피고인 7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 후면부 1층-3층 일부를 해체한 후 3층 내부까지 성토작업을 하고 그 위에서 굴착기로 해체작업을 진행하는 상황을 인식하였음에도 사전에 중기, 해체작업 시 발생하는 폐기물 등으로 인한 작업 및 충격하중, 적재하중 등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점검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전혀 확인하지 않고 그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채 이를 방치하였다.
3) 부지상황에 따른 조치 미흡
피고인 2, 피고인 8, 피고인 7은 이 사건 건물 앞에 도로 및 버스승강장이 있는 상황에서 위 [전제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해체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본관의 1층은 10m 중 약 2/3 가량만 남아 있고, 3층 내지 5층은 약 1/3 가량만 남아 있으며 그 내부에 3층 높이(11~12m)로 성토체가 쌓여 있어서 이 사건 건물이 도로 방향으로 붕괴될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그 위험성을 고려하여 다른 장소에 임시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는 등 의도하지 아니한 건물 붕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굴착기 작업 현장에서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버스승강장의 이동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1의 주의의무 위반 - 불성실한 해체공사감리 업무 수행 및 업무상 과실
피고인 1은 해체공사 감리자로서 공사착수 전 해체계획서만 제공받았을 뿐 그 외에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공받은 해체계획서조차 제대로 검토·숙지하지 않았고, 내용이 부실한 위 해체계획서의 보완 또는 변경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시공 전 해체작업자인 피고인 8, 피고인 2 등과 현지조사 사항 등에 대하여 합동으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고, 2021. 5. 27. 오전 경부터 이 사건이 발생한 2021. 6. 9. 16:22경까지 이 사건 건물 해체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단 한 번도 그 현장을 방문하지 않음으로써 위 7. 가.의 1), 2)항과 같이 피고인 2, 피고인 8, 피고인 7이 이 사건 건물 해체작업을 진행하면서 해체계획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해체작업을 하고, 지하층이 있는 건물임에도 지하층에 성토체 등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하부 보강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은 채 성토체를 쌓은 후 그 위에서 작업을 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전혀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 해체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붕괴 위험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음에도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8 등에게 건축물의 해체에 따른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체작업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작업의 중지를 요청하지도 않았다.
다. 이 사건 건물의 붕괴 및 인명 피해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8, 피고인 7은 2021. 6. 9. 16:22경 이 사건 건물의 해체작업을 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7이 이 사건 건물 후면부에서부터 건물 안쪽까지 조성한 성토체 위에서 건물 안쪽으로 전진하여 5층 슬래브 해체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건물이 성토체 침하에 따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도로 쪽으로 붕괴되어 때마침 이 사건 건물 앞 버스승강장에 정차 중이던 ●●번 시내버스를 매몰시켜(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 19(남, 16세), 피해자 공소외 21(여, 30세), 피해자 공소외 22(여, 60세), 피해자 공소외 23(여, 52세), 피해자 공소외 24(여, 63세), 피해자 공소외 25(여, 63세)을 그 무렵 현장에서, 피해자 공소외 26(여, 69세)을 같은 날 19:50경 후송 치료 중이던 광주 동구 (이하 생략)에 있는 ▲▲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 공소외 27(여, 71세)을 같은 날 20:16경 위 ▲▲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 공소외 28(남, 73세)을 같은 날 19:28경 위 ▲▲대학교병원에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공소외 29(여, 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공소외 30(여, 6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공소외 31(여, 7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공소외 32(여, 6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 4, 5, 6, 11, 12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공소외 33(남, 5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공소외 34(여, 78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구 후벽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공소외 35(남, 6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공소외 36(여, 6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상’이라 한다).
피고인 1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 9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들 8명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8, 피고인 2, 피고인 7과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 9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들 8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8.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021고합425』
가. 피고인 3, 피고인 6 회사의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피고인 3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등을 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을 사전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가설설비, 방호설비, 환기설비 및 살수·방화설비 등의 방법, 사업장 내 연락방법, 해체물의 처분계획,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7.경부터 2021. 6. 9.경까지 위 [전제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해체작업을 진행하면서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가설설비, 방호설비, 환기설비 및 살수·방화설비 등의 방법, 사업장 내 연락방법, 해체물의 처분계획,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10 회사로부터 이 사건 해체공사 중 ‘내부철거 및 구조물해체 공사’를 재하도급받은 피고인 9 회사의 피고인 7이 이 사건 건물 후면부에 성토체를 조성한 후 그 위에서 무게 약 30톤인 굴착기를 사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해체작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굴착기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지 않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성토체 붕괴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6 회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3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1고합428』
나.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회사, 피고인 10 회사의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피고인 7
사업주는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을 사전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가설설비, 방호설비, 환기설비 및 살수·방화설비 등의 방법, 사업장 내 연락방법, 해체물의 처분계획,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9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21. 5. 27.경부터 2021. 6. 9.경까지 위 [전제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해체작업을 진행하면서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가설설비, 방호설비, 환기설비 및 살수·방화설비 등의 방법, 사업장 내 연락방법, 해체물의 처분계획,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건물 후면부에 성토체를 조성한 후 그 위에서 무게 약 30톤인 굴착기를 사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해체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굴착기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지 않았으며,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성토체의 붕괴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8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등을 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을 사전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가설설비, 방호설비, 환기설비 및 살수·방화설비 등의 방법, 사업장 내 연락방법, 해체물의 처분계획,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7.경부터 2021. 6. 9.경까지 위 [전제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해체작업을 진행하면서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가설설비, 방호설비, 환기설비 및 살수·방화설비 등의 방법, 사업장 내 연락방법, 해체물의 처분계획,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10 회사로부터 이 사건 해체공사를 재하도급받은 피고인 9 회사의 피고인 7이 이 사건 건물 후면부에 성토체를 조성한 후 그 위에서 무게 약 30톤인 굴착기를 사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해체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굴착기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지 않았으며,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성토체의 붕괴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9 회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7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10 회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8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1고합513』
다. 피고인 3, 피고인 6 회사의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피고인 3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0.∼6. 17.경 광주 동구 (이하 생략) 일원에 있는 위 ‘광주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에서 다음과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가)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2개월에 1회 이상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6.경부터 2021. 6. 5.경까지 사이에 정기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0.∼6. 17.경 광주 동구 (이하 생략) 일원에 있는 위 ‘광주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에서 고철선별·장비보관 장소, 고압살수장치 조작 장소, 외부철거팀 창고 계단 등 공사현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에나 통행하면서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하여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노화됨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컨테이너 전원 인가용 전기선, 철거작업용 브레이커 전선, 핸드그라인더 전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되었음에도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후에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용 건설기계인 굴착기의 반사경이 손상되었음에도 이를 정비한 후에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압살수장치 엔진부분 벨트 회전부, 고압살수기 벨트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바)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방호하거나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압살수장치 배터리 단자 충전부에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고철수거팀 장비보관소에 설치된 철거작업용 전기선을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방호하지 아니하였다.
사) 사업주는 지반의 붕괴, 구축물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압살수장치 조작위치 옆 건물의 낙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아) 사업주는 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를 양중기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압살수장치 및 화물차 적재함 내 공기압축기 인양 시 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를 양중기에 사용하였다.
자) 사업주는 압력용기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압력용기 등의 최고사용압력, 제조연월일, 제조회사명 등이 지워지지 않도록 각인 표시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철거작업장에서 사용하는 화물차 적재함 내 압력용기에 최고사용압력, 제조연월일, 제조회사명 등이 지워지지 않도록 각인 표시된 것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차) 사업주는 안전밸브 등의 전단·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철거작업장에서 사용하는 화물차 적재함 내 압력용기에 설치된 안전밸브 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하였다.
카)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사용 전 또는 사용 중인 용기와 그 밖의 용기를 명확히 구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철수거팀 장비보관소의 금속 용단용 산소, LPG가스 용기, 기화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지 아니하고, 사용 전 또는 사용 중인 용기와 그 밖의 용기를 명확히 구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였다.
타) 사업주는 구조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적설·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붕괴현장 후면 가로등이 기울어진 상태로 임시 고정되어 있음에도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파) 사업주는 인화성 가스, 불활성 가스 및 산소(이하 "가스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스등의 누출 또는 방출로 인한 폭발·화재 또는 화상을 예방하기 위해 가스등의 호스와 취관은 손상·마모 등에 의하여 가스등이 누출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철수거팀 장비보관소의 금속 용단용 산소, LPG가스 호스가 손상되어 가스등이 누출할 우려가 있음에도 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하)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하고,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중 휴대형 전동기계·기구에 해당하는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철수거팀 장비보관소에 비치되어 있는 발전기의 금속제 철대 및 휴대형 전동기계·기구인 철거작업용 브레이크 등 접속 전기선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거) 사업주는 근로자가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철수거팀 장비보관소에 비치되어 있는 5킬로그램 이상의 철거작업용 발전기를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위 발전기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너) 사업주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철수거팀 장비보관소에 비치되어 있는 핸드그라인더 3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철수거팀 금속절단 작업 장소에 인화성 가스인 LPG가스 용기를 다량 보관하였다.
러)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외부철거팀 창고 2층 발코니 개구부, 비계팀 자재보관소의 바닥 단부 개구부, 굴착기 보관장소 인근 추락위험 장소 등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머)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자재운반 작업을 하면서 위와 같은 사전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위험 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버)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기계의 굴러 떨어짐,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착기를 이용하여 건물 해체작업을 하면서 520곳의 건물 해체와 관련하여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도 아니하였고, 62곳의 건물 해체와 관련하여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굴착기의 운행경로를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차량계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폐기물 배출작업을 하면서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도 아니하였다.
서) 사업주는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가설설비·방호설비·환기설비 및 살수·방화설비 등의 방법, 사업장 내 연락방법, 해체물의 처분계획,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549곳의 건물 해체작업을 하면서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도 아니하였고, 33곳의 건물 해체작업을 하면서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환기설비 및 살수·방화설비 등의 방법, 사업장 내 연락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6 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3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1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고인 7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고인 8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4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고인 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8, 공소외 37, 공소외 38, 공소외 39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5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17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고인 3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5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7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고인 4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40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고인 5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1, 공소외 14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제20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4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7, 공소외 6, 공소외 42, 공소외 43, 공소외 44, 공소외 45, 공소외 46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제2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47, 공소외 48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2022. 1. 19.자 공판외조서 중 증인 공소외 49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증인 공소외 10의 법정진술
1.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각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7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내지 5회), 피고인 8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내지 3회)
1. 공소외 2(제1 내지 3회), 공소외 17(제1, 2회), 공소외 12(제1, 2회), 공소외 50, 공소외 51, 공소외 40, 공소외 13(제1회), 공소외 52, 공소외 53, 공소외 5(제1, 2회), 공소외 41, 공소외 54, 공소외 48, 공소외 7, 공소외 55, 공소외 47(제2회), 공소외 56, 공소외 10, 공소외 1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40번)
1. 발생보고서(안전사고-철거건물 붕괴), 상황보고서(1보~10보), 각 내사보고서(붕괴현장 위치 및 건물 붕괴 전·후 사진 첨부, 사고영상 블랙박스 영상 첨부), 영상사진, 각 수사보고서[학동 650-2번지 실제 해체공사 과정 관련 #1, 피고인 8, 피고인 1, 피고인 5 단톡방 대화내용 화면 캡쳐, 감리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피고인 8이 작성하여 전송한 정황, (지번 1 생략) 실제 해체공사 과정 관련 #2 - 건축물 해체공사 계획과비교 등(증거목록 순번 128번), 민원접수처리사항내역(순번 제182번), 해체공사 일일업무보고서 추송 관련, 피의자 피고인 1과 대한건축사협회 공소외 57 건축사와 통화녹음 해체계획서 검토하지 않음(순번 203번)]
1. 사진(순번 112번), 작업일자별 현황 출력물, 감리비 검토안 사본, 해체감리확인서(순번 204번), 일일업무보고서(순번 270번)
1. ▽▽▽구역 철거허가 건물 철거공사계획서, 공사감리일지(순번 130번)
1.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공동도급협정서(각 증거목록 순번 55번, 35번, 추가증거목록 순번 171번)
1. 압수된 ▽▽▽구역 철거관련 압수물(2021압제996호의 증제22호)
1. 수사보고서[피해자 인적사항 및 진단서, 부검감정서 첨부-진단서 22부(상해 피해자 8명) 및 부검감정서(9부)](추가증거목록 순번 16, 17번)
1. 사고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추가증거목록 순번 249번),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재해조사의견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21고합413, 2021고합425, 428, 2021고합429』
1. 피고인 7의 법정진술(2021고합429호에 대하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고인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고인 7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고인 8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4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고인 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8, 공소외 37, 공소외 38, 공소외 39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5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2, 공소외 13, 공소외 17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고인 3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5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7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고인 4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40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제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고인 5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제19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1, 공소외 14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제20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4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7, 공소외 6, 공소외 42, 공소외 43, 공소외 44, 공소외 45, 공소외 46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제2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47, 공소외 48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2022. 1. 19.자 공판외조서 중 증인 공소외 49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증인 공소외 10의 법정진술
1.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각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7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내지 5회), 피고인 8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내지 3회)
1. 피고인 1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소외 2(제1 내지 3회), 공소외 17(제1, 2회), 공소외 12(제1, 2회), 공소외 50, 공소외 51, 공소외 40, 공소외 13(제1회), 공소외 52, 공소외 53, 공소외 5(제1, 2회), 공소외 41, 공소외 54, 공소외 48, 공소외 7, 공소외 55, 공소외 47(제2회), 공소외 56, 공소외 10, 공소외 58, 공소외 1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안전사고-철거건물 붕괴), 상황보고서(1보~10보), 각 수사보고서[(각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매몰된 버스를 꺼내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첨부, 사건현장 주변 CCTV 및 블랙박스 영상분석 종합, 국토안전관리원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초기조사결과서 첨부등, 본건철거현장관계자들의 단톡방 개설 사용 확인, 현장작업자위치 및 현장촬영사진,목격자 진술관련, 붕괴된 건물의 철거작업 사진 첨부, 피고인 8, 피고인 1, 피고인 5 단톡방대화내용화면캡쳐, 현산압수목록14, 정기위험성평가등록부사본분석, 피의자 피고인 8의 업무범위관련-피고인 10 회사압수물, 압수물분석-피고인 6 회사일일업무보고서,출력일보, ▽▽▽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구역정비사업도급계약서 확인, 참고인 공소외 7,공소외 5 전화 조사, 참고인 공소외 2 전화 조사)], 각 내사보고서(붕괴현장 위치 및 건물 붕괴 전후사진 첨부, 사고영상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붕괴사고 현장 모습이 촬영된 상가 CCTV 영상 사진 첨부, ▽▽▽구역 철거 허가 건물 철거공사 계획서 등 관련 자료 첨부, 철거공사 관련 업체 5개소 위치확인에 대하여, 사상자 현황, ♡♡빌딩 맞은편 전자담배 CCTV 등 3개 영상 첨부)
1. 사고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재해조사의견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 각 현장사진(2021고합429호 증거목록 순번 5, 56 내지 58, 61, 90번)
1. 압수된 ▽▽▽구역 철거관련 압수물(2021압제996호의 증제22호), ▽▽▽구역 철거허가건물철거공사계획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출력일보 사본, 작업일보 사본, 철거공사특기시방기준, 카카오톡대화내용 및 사진(2021고합429호 증거목록 순번 217번), 공동도급협정서, 붕괴사건 CCTV 등 영상, 각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2021고합429호 추가증거목록 순번 543 내지 553번)
1. 안전보건관리조직도(2021고합425호에 대하여, 순번 229-1), 협조전(인사명령 의뢰, 면접결과)(2021고합425 순번 제512번)
1. 진단서 22부(상해 피해자 8명), 부검감정서(9부)
『2021고합513』- 피고인 3, 피고인 6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7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3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6 회사의 법인진술서
1. 대형사고 발생 사업장 사고조사 및 특별감독 추진계획, 추진계획서, 특별감독 기간연장 및 대상 추가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1. 각 확인서(2021고합51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7, 9, 15, 17번), 작업계획서 작성 목록,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현장 덤프트럭 사용 현황, 회의록, ▽▽▽구역 철거공사현황, 감독결과보고서, 장비목록표, 각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각 특별감독조치 결과보고, 각 확인결과 보고서(순번 제44 내지 46번)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임명장 사본 첨부, ▽▽▽구역 철거 허가 건물 철거공사 계획서 첨부 보고)
1. 피고인 6 회사의 법인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각 구 건축물관리법(2021. 3. 16. 법률 제17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2항, 제1항 제12호, 제32조 제1항(각 해체공사감리자의 업무수행위반 치사상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나.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다. 피고인 3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 제169조 제1호, 제63조, 제38조, 제39조[범죄사실 8. 가. 1)항(2021고합425호) 및 범죄사실 8. 다. 1) 서)항(2021고합513호)의 각 작업계획서 미작성의 점은 포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 제64조 제2항(도급인의 안전보건점검 불이행의 점)
라. 피고인 6 회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63조, 제38조(피고인 3의 위 각 작업계획서 미작성의 점은 포괄하여), 제173조 제2호, 제172조, 제64조 제2항(도급인의 안전보건점검 불이행의 점)
마. 피고인 7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 3항(각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바. 피고인 8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9조 제1호, 제63조, 제38조(각 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사. 피고인 9 회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 3항(각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아. 피고인 10 회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63조, 제38조(각 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피고인 1
각 건축물관리법위반죄와 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공소외 19에 대한 건축물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공소외 19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3, 피고인 8
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및 작업계획서 미준수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공소외 19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라. 피고인 7
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및 작업계획서 미준수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1 : 건축물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나. 징역형 선택
피고인 3, 피고인 8, 피고인 7 :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피고인 3의 경우 도급인의 안전보건점검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제외)
다. 금고형 선택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8 : 각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3: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급인의 안전보건점검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7: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작업계획서 미준수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8: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6 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고합425호의 작업계획서 미준수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마. 피고인 10 회사, 피고인 9 회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작업계획서 미준수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3: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3, 피고인 6 회사, 피고인 9 회사, 피고인 10 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2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2는 공소외 1 회사 소속으로 이 사건 해체공사현장에서 석면철거 부분만을 담당하였다. 공소외 1 회사와 피고인 10 회사 사이의 협약에 따라 수익금 정산을 위해 해체공사에 투입된 장비, 인원 등의 현황만 확인했을 뿐, 이 사건 건물 해체공사 중 ‘구조물 해체공사’에 관하여 지시하거나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2에게는 이 사건 건물 해체공사의 현장책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
나.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 회사는 피고인 10 회사와 공동으로 이 사건 해체공사를 수행하였고, 공소외 1 회사의 현장대리인인 피고인 2는 피고인 8과 함께 이 사건 해체공사의 현장을 관리하는 등 현장책임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2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 10 회사와 공소외 1 회사는 피고인 10 회사가 피고인 6 회사로부터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철거 및 폐기물처리공사’를 낙찰 받은 날의 4일 뒤인 2020. 9. 21. 피고인 10 회사와 공소외 3 회사의 명의를 빌린 공소외 1 회사와 사이에 위 공사에 관한 이면계약인 ‘공동도급협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두 회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동으로 위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서(제1조), 공사지분율을 피고인 10 회사 70%, 공소외 3 회사(공소외 1 회사) 30%로 정하였고(제3조),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은 두 회사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제6조).
② 피고인 10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4는 사고 발생 전인 2020. 10. 5. 피고인 7과 전화통화하면서 해체공사를 맡길 하도급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어차피 결정권은 우리가 더 있으니까 우리가 70%니까 다원 애들은 30%고"라고 말하였다. 위와 같이 두 회사는 하도급업체 선정 시에도 위 비율에 따라 협의하여 업체를 결정하였다.
③ 피고인 2는 피고인 10 회사의 피고인 8의 공사현장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였고,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7에게 보를 전부 들어내고 안쪽까지 밥을 채우라고 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피고인 7에게 지하층을 잘 채웠는지 재차 확인하였다. 사고 당일에는 옥탑 건물에 굴착기의 붐대가 잘 닿지 않아 작업이 더디자 무전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7에게 성토체(밥)를 더 쌓으라고 지시하였다. 공소외 5 기사가 다른 건물의 해체작업을 할 당시 작업 상황을 지켜보면서 크랙이 생겼다는 등의 정보를 무전기로 알려주기도 하였고, 사고 당일에는 물차 담당자 공소외 6에게 전화하여 물에 신경을 써달라고 하였다.
④ 피고인 10 회사가 하청업체들에게 지급할 기성금 내역을 기재한 하도급청구서의 결재란에는 피고인 10 회사의 피고인 8의 결재란 외에 피고인 2의 결재란이 있다.
⑤ 해체계획서를 작성한 ▷▷건설의 공소외 7은 피고인 10 회사로부터 해체계획서 작성을 서둘러 완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런데 해체계획서에 들어갈 지장물도를 제때 받지 못했고, 피고인 8이 현장경험이 없는 것 같으므로, 공소외 1 회사측에 위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였고, 이에 공소외 1 회사로부터 피고인 2와 상의해 보라면서 피고인 2의 연락처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 2와 몇차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작업 사진을 요청하였고, 해체계획서를 납품한 뒤에도 이와 관련하여 전화통화를 하였다.
⑥ 석면해체공사 역시 피고인 10 회사의 자회사 격인 공소외 8 회사와 공소외 1 회사가 공동으로 수급하였고, 위 석면해체 공사를 ♤♤개발 명의로 피고인 9 회사에 하도급주었다.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 발생근거에 관한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계약상 주의의무에 관하여
피고인 6 회사와 피고인 10 회사 사이의 하도급계약 및 철거공사 특기시방 기준의 각 계약조항들은 수급업체인 피고인 10 회사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일 뿐이므로 위 각 조항들을 피고인 6 회사의 주의의무의 내용으로 삼을 수 없다.
2) 건축법상 공사시공자의 주의의무에 관하여
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건축법의 입법취지와 ‘건축’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해체공사’에는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축법 제28조 및 동 시행령 제21조는 ‘건축물 자체의 안전’이 아니라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건축물 자체가 붕괴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작업 내용 자체가 문제가 되어 발생하고, 근로자가 아닌 일반인이 사망하거나 다친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
나) 피고인 6 회사는 건축법 제28조의 건축법상 공사시공자가 아니다.
공사시공사는 이 사건 해체공사를 직접 수행한 사업주인 피고인 10 회사이고, 피고인 6 회사는 도급인에 불과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의 위임을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의 수범자도 이 사건 해체공사를 수행한 사업주인 피고인 10 회사이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안전조치’의 구체적 내용이 고용노동부령에 위임되어 있지 않다.
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지 않았다(이 주장은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1고합425, 2021고합513호의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본다).
3) 해체공사 관리·감독 등에 따른 주의의무에 관하여
피고인 6 회사는 이 사건 해체공사를 피고인 10 회사에 하도급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해체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의무가 없다. 해체공사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하지 않은 피고인 6 회사와 같은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조리·사회경험 등에 의하여 주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검찰이 주장하는 이른바 ‘중간역할’이라는 개념으로 피고인 6 회사에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형사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에 해당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계약상 주의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소극
가) 피고인 6 회사와 피고인 10 회사 사이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 및 철거공사 특기시방기준(2021고합425 사건의 증거기록 제218 내지 263면)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① 원사업자(피고인 6 회사, 이하 같다)는 그 시공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피고인 10 회사, 이하 같다)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제4조 제3항).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건설시공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관리, 작업환경 측정 등의 조치를 하며, 수급사업자의 근로자가 토사의 붕괴 등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곳으로 규정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시설의 설치 등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고, 피고인 6 회사의 근로자, 피고인 10 회사 및 피고인 10 회사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며(제17조 제1 내지 4항), 안전한 작업 수행을 위하여 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7조 제6항).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면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제26조).
④ 협력회사(피고인 10 회사)는 철거 시작 전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철거시공계획서를 피고인 6 회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철거공사 특기시방 기준 1.2.1).
나) 그러나 위 ①, ③, ④항은 원사업자(피고인 6 회사)의 수급사업자(피고인 10 회사)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위 ②항은 원사업자(피고인 6 회사)의 수급사업자(피고인 10 회사)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의무들을 재확인한 것으로서 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 및 철거공사 특기시방기준의 각 규정들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 6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의무를 초과한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 대한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 부분 주의의무를 범죄사실에서 삭제하기로 한다.
2)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적극
가) 관련규정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나) 건축물관리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쾌적·미관·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장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에서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 받아야 하는 허가 및 신고 등의 의무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제30조~제34조), 건축법 제1조(목적)는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축물관리법 제5조에 의하면, ‘건축물 관리(관리자가 해당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유지·점검·보수·보강 또는 해체하는 행위, 동법 제2조 제2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건축물관리법이 적용될 수 없다.
그런데 건축법 제28조는 건축물의 공사시공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였고, 그 위임을 받은 건축법 시행령 제21조는 ‘건축물의 (시공 또는) 해체’에 따른 유해·위험의 방지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각 법률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건축물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공사시공자가 취해야 할 공사현장의 위해방지 조치의무에 관하여 건축법이 건축물관리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는 건축물이 스스로 붕괴된 것이 아니라 해체공사가 진행되던 중 붕괴된 것이고, 해체공사 현장에서의 가장 큰 위험요소 중 하나가 해체대상 건축물의 붕괴나 전도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위험을 위 규정을 통하여 방지하려는 위험에서 제외시켜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취지를 들어 일반인이 피해를 입은 이 사건 사고에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건축법 시행령 제21조가 ‘유해·위험의 방지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한 것은 ‘적용’이 아니라 같은 종류의 규정을 다시 반복하여 규정하지 않기 위하여 사용하는 입법기술로서의 ‘준용’일 뿐이므로 위 주장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6 회사가 건축법상 공사시공자인지 여부: 적극
가) 건축법상 ‘공사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가리키고(건축법 제2조 제16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는 건설공사에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를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건축법 제15조 제2항은 "건축관계자 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그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4조 제1항에서는 "공사시공자는 제15조 제2항에 따른 계약대로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하여 건축주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규정 내용에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6 회사는 2018. 2. 9. 시행자인 이 사건 정비사업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해체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정비사업 일체를 계약금액 약 4,630억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위 도급계약서상 피고인 6 회사의 지위를 "시공자"로 표시하였다) 및 피고인 6 회사는 2020. 9. 28. 위 정비사업 중 이 사건 해체공사 부분을 피고인 10 회사에 계약금액 약 50억 원에 하도급한 사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6 회사는 건축법 제28조의 공사시공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안전조치’의 구체적 내용이 고용노동부령에 위임되어 있는지 여부: 적극
피고인 3, 피고인 6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 8, 피고인 10 회사의 각 공소사실에 관한 동일한 주장에 대해서도 함께 본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8, 39, 63조 규정 형식 : 별지 2 기재와 같다.
안전조치, 보건조치라는 용어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는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를 위험의 종류, 작업 내용, 작업 장소에 따라 제1 내지 3항에서 나누어 규정한 뒤, 제4항에서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이후에 사용하는 "안전조치"라는 용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 내지 3항에 따른 안전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약어 정리를 하였고, ‘보건조치’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서 같은 방식으로 정리하였다.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의미의 ‘안전조치’,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나) 구 산업안전보건법 관련조항의 내용과 현행법의 개정취지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주에게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고, 위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은 위 도급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는 〈안전보건규칙〉의 내용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었으므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의 도급사업주의 의무는 안전보건규칙으로 구체화되는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와 동일한 내용으로 해석되었다.
그런데 현행법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도급사업자가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장소를 "도급인의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강화하였고, 도급사업주의 의무에 관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과 달리 도급인이 취해야 할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 범위를 시행규칙에 위임하지 않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약어로 정리된 ‘안전조치’, ‘보건조치’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규정하였다. 다만,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도록 규정하였다(동법 제66조 제1항).
다)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연혁 및 입법취지, 각 규정의 내용 및 체계, 용어정리에 비추어 볼 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구체화되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도급인과 근로자를 고용한 수급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및 제38, 39조에 따라 중첩적으로 부담하는 의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모두 직접 이행하지는 않더라도, 동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최소한 수급사업주에 의하여 그러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 제1항에 의하여 수급사업주에게 해당 안전·보건조치를 취하도록 시정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관리·감독하고, 불응 시에는 직접 이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한 안전조치의 이행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도급인에게 부과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위임을 받아 안전보건규칙이 도급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가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해체공사 관리·감독 등에 따른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고,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나) 법령에 의한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가 있는지: 일부 긍정
(1)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른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도급인과 근로자를 고용한 수급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및 제38, 39조에 따라 중첩적으로 부담하는 의무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10 회사, 피고인 9 회사의 근로자들이 이 사건 정비사업 전체를 도급받은 피고인 6 회사의 사업장에서 이 사건 건물의 해체작업을 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6 회사는 위 법령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안전보건규칙이 정하는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를 직접 부담하고, 수급사업주인 피고인 10 회사, 피고인 9 회사 역시 동일한 안전조치의무를 중첩적으로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인 6 회사는 자신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주인 피고인 10 회사, 피고인 9 회사가 동법 제38조의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바, 만일 관계수급인인 피고인 10 회사, 피고인 9 회사나 그들의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이들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조치를 취함으로써 자신의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동법 제66조 제1항).
(2) 따라서 피고인 6 회사가 확인하고 관리·감독해야 할 수급사업자의 안전조치의무의 내용은 자신과 피고인 10 회사, 피고인 9 회사가 이행하여 할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안전조치에 한정된다 할 것이므로, [범죄사실] 5. 가. 2)항 및 다.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 건물 등의 해체작업 시의 사전조사, 이를 고려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그에 따른 작업 수행, 작업자에 대한 작업계획서 내용 통지가 이루어졌는지(안전보건규칙 제38조), ㉡ 구조물 기타 시설물이 붕괴의 위험이 있거나 잠재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였는지(안전보건규칙 제52조), ㉢ 위 사전조사와 관련하여, 해체공사 전 해체대상구조물에 대한 조사 및 대상건물 관련 부지상황에 대한 조사를 하였는지(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제14, 15조)에 대하여 확인하고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 조리·사회경험에 의한 관리·감독의무가 있는지: 부정
(1) 위 관련 법리와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가 피고인 10 회사 또는 피고인 9 회사의 해체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단지 피고인 6 회사가 이 사건 해체공사를 피고인 10 회사에 하도급하였다거나 이 사건 정비사업조합과 피고인 10 회사 사이에서 이른바 ‘중간역할’을 맡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조리·사회경험 등에 의하여 주의의무가 발생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
(2)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주의의무의 내용 기재 중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게 ‘㉠ 해체작업자들이 해체계획서에 따른 현지조사 사항 등에 대하여 시공 전 해체공사감리자와 합동으로 조사하고 업무수행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 공정관리, 시공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해체공사감리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 해체공사감리자의 필수확인점에는 해체공사감리자의 입회 점검 및 서면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는지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는 부분 및 ㉣ ‘해체공사 과정에서 해체작업자와 해체공사감리자가 원만히 협의하여 공정관리, 시공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해체공사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 해체계획서의 일부 내용이 현지 상황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체작업자, 해체공사감리자와 협의하여 해체계획서를 보완 또는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는 부분, 즉 해체작업자들의 해체공사감리자와의 협의의무와 관련된 부분은 모두 〈건축물관리법〉 및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에 근거한 주의의무의 내용이므로, 위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안전조치에 해당하지 않고, 그 밖에 건축물관리법령에서는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게 해체작업자가 해체공사감리자와 협의하여 위 각 업무들을 수행하였는지 확인하고 관리·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범죄사실에서 적시한 위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과도 연결되지 아니하므로, 위 ㉠ 내지 ㉤부분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3.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와 그 변호인의 이 사건 사고 원인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원인은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하였다. 국토교통부의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가 작성한 조사보고서는 상부층 토사의 이동에 따른 충격하중 계산을 계산함에 있어 자유낙하 공식의 잘못된 적용, 계산의 오류, 흙의 단위중량 및 동적 압력계수 산정을 부적절하게 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붕괴 원인에 대한 판단
1) 감정서, 재해조사의견서, 조사보고서에서 추정하는 건물의 붕괴과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라 한다)의 감정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산업안전공단’이라 한다)의 재해조사의견서,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구조해석의 모델링(남아있는 보와 기둥, 코어구간의 해체 여부) 차이로 인하여 일부 다른 점이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서로 일치한다.
가) 성토체의 연직토압, 굴착기의 작업하중, 해체폐기물 및 살수로 인한 하중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1층 바닥 슬라브의 3번, 4번, 5번 보가 순차 붕괴(취성파괴)됨
나) 상부층의 토사가 건물 하부층으로 유입되면서 횡하중 발생
다) 이 사건 건물이 균형을 잃고 도로방향으로 전도됨
2) 붕괴 직전의 이 사건 건물의 해체 상태
가) 이 사건 건물 중 코어(Core)구간의 해체 여부
(1) 이 사건 건물 중 코어구간의 특정
건물의 코어란 엘리베이터실, 계단실, PIT실 등 건축물의 상하부를 기능적으로 연결시키는 주내력 구조체로서 내력벽을 설치하여 수직하중을 부담하는 부분이다.
산업안전공단의 재해조사의견서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코어 부분을 본관의 계단실, 엘리베이터실, 홀 부분 외에 계단실 뒤편(별지 도면 중 계단실 뒤쪽의 기둥4와 기둥8 사이의 "VOID" 공간을 코어구간이라고 정의하였다(위 의견서 제10면 그림 12).
그런데, 국과수 감정서에 첨부된 평면도 등에 의하면, 별지 도면에 나온 바와 같이 "VOID" 공간은 지하1층 및 1층 부분은 아무런 시설이 없는 빈 공간이고, 2층부터 5층 부분은 발코니와 화장실로 사용되고 있으나, 벽체가 비내력벽 구조로 보인다.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조해석모델에서도 위 VOID 공간에는 기둥과 보만 표시하였을 뿐이다(조사보고서 제71면) . 증인 공소외 59 역시 증인신문과정에서 엘리베이터실, 홀, 계단실만을 코어구간이라고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 중 코어구간은 기둥6, 기둥7, 기둥8 안쪽의 엘리베이터실, 홀 및 계단실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하층부 코어구간의 해체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건물은 하층부가 붕괴되면서 건물 상층부가 도로 쪽으로 전도되었는바, 이 사건 건물의 안정성과 관련하여 하층부 코어구간이 붕괴 전에 해체되었는지가 쟁점이다.
(나)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산업안전공단의 재해조사의견서에 의하면, ‘건물 우측 엘리베이터 및 계단실 등 코어구간 하부층(1~2층 구간) 해체 및 해체부위에 성토체를 밀어 넣음’ 및 ‘건물 우측 코어부위 3층~5층 구간을 모두 해체하여 옥탑 구조물만 남기고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 등은 모두 해체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어(재해조사의견서 제14~15면), 마치 코어구간 상당부분이 붕괴 전에 해체되어 있던 것처럼 보인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재해조사의견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VOID 공간을 코어구간으로 보았기 때문에 2층 VOID 공간 상부의 외벽과 화장실을 해체한 것을 ‘계단실 등 코어구간 하부층(1~2층 구간) 해체’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바, 앞에서 특정한 바와 같이 엘리베이터실과 계단실 부분으로 코어구간을 한정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 하층부 내부에 성토할 당시 코어구간은 해체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① 피고인 7은 이 사건 건물의 1, 2층의 외벽과 보만 제거하였을 뿐 그 내부구조물은 그대로 둔 채 제거하지 않았다(피고인 7의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4~5면, 증인 피고인 7의 증인신문녹취서 제50면, 공소외 1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② 2021. 6. 7. 및 사고 당일(6. 9.)에 찍은 사진들(2021고합425 증거기록 제25권 제49~54면 )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3~5층 역시 VOID 공간 상부의 외벽 및 발코니 부분만을 해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계단실과 엘리베이터 홀 바로 위에 옥탑 구조물이 존재하는데 위 재해조사의견서 기재 내용대로 3~5층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 등이 모두 해체되었다면 옥탑구조물이 그대로 남아 있기 어렵다.
③ 사고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제16면의 해체작업 진행상태(추정) 도면을 보면 붕괴 직전 엘리베이터실 전체가 모두 해체된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국과수 감정서 첨부 사진 제16호에 의하면, 엘리베이터실 측면 전단벽(3층~5층)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도된 것을 볼 수 있다.
④ 위 조사보고서 부록 59면의 ‘건물 전면 고층동 해체작업 계속(6월 7일)’ 제목의 사진에 의하면 5층 엘리베이터실 뒷벽이 제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 하층부의 코어구간도 일부 해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국과수 감정서나 사고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에도 이 사건 건물의 하층부 코어구간이 해체되었다는 기재가 없다.
나) 붕괴 직전의 이 사건 건물의 상태
위 인정사실과 피고인 7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증거능력 없는 증거 제외), 증인 공소외 15, 공소외 49, 공소외 18, 공소외 38, 공소외 39, 공소외 37의 각 법정진술과 국과수의 감정서, 산업안전공단의 재해조사의견서,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의 각 기재, 각 현장사진의 각 영상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7은 이 사건 건물 안쪽에 성토체를 쌓기 위하여 1층 후면부의 바닥 슬래브를 후면부에서 건물 전면방향으로 보 2개(1번, 2번) 즉 약 4m를 해체한 뒤 해체물과 토사를 지하층 빈 공간에 밀어 넣었으나, 그와 같이 채워 넣는 방식의 한계로 해체된 부분의 주변만을 성토체로 채웠을 뿐 지하실 전체 공간을 밀실하게 채우지는 아니하였다(국과서 감정서 첨부 사진 제37호). 이로 인해 성토체가 11~12m로 쌓이기 이전에 붕괴되지 않고 이 사건 붕괴 당시까지 어느 정도는 지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그 후 피고인 7은 성토작업을 시작하면서 2층, 3층부터는 후면부 외벽과 기둥 1번, 4번을 제외한 기둥 2개(2번, 3번), 보 2개(1번, 2번) 및 슬라브를 제거한 뒤 건물 후면부 안쪽에 성토를 하였다. 그 결과 보2의 위치에서부터 도로 쪽 방향으로 안식각에 따라 각 층의 건물 내부에 성토체가 쌓이게 되었다.
(3) 피고인 7은 3층 높이까지 성토한 뒤 4, 5층 역시 위와 같은 방식으로 기둥 1, 기둥 4를 제외한 후면부 외벽과 기둥 2개(2번, 3번), 보 2개(1번, 2번) 및 슬라브를 해체하였고, 추가성토를 하여 옥탑구조물까지 해체하였으며, 사고 직전에는 옥상바닥의 보 2개(3번, 4번)와 슬라브를 해체하였고, 5층 바닥의 보 1개(4번) 및 슬라브를 해체하였다.
(4) 위와 같은 해체공사로 인하여 사고 직전 이 사건 건물은 기둥 6개(1번, 4번, 5 내지 8번), 1층 내지 4층의 보 3개(3번, 4번, 5번) 및 슬라브, 5층의 보 2개(4번, 5번) 및 슬라브, 6층의 보 1개(5번)와 코어구간(계단실 및 엘리베이터실)만 남아 ┎┒과 같은 형태가 됨으로써 불안정성이 심화되어 횡하중에 취약하게 되었다.
3) 붕괴 직전 이 사건 건물에 가하여진 하중
가) 성토체는 이 사건 건물 뒷부분에서 시작하여 건물내부 4미터 정도까지 성토되어 있었는데, 성토과정에서 1층 내지 3층 바닥의 3번, 4번 보 위에도 성토체가 쌓이게 되었다. 위 성토체의 좌우폭은 후면부가 40m, 전면부가 23.5m이고, 앞뒤 길이는 약 36m 정도였으며, 높이는 약 10~12m 정도였다 .
나) 피고인 7이 조종한 굴착기(HX300)의 무게는 약 30톤이고, 작업시 충격하중이 발생한다.
다) 피고인 7은 사고 당시 해체작업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즉시 반출하지 않고 성토체 위에 일부 쌓아둔 채 계속 작업을 진행하였다.
라) 피고인 8, 피고인 2는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자, 사고 당일 수 십 톤의 물을 성토체와 공사현장 주변에 분사하였다(단지 하중으로 작용하였다는 취지일 뿐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4) 붕괴 당시의 징후 및 붕괴 이후의 상황
위 거시증거와 증인 공소외 17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내사보고서(사고영상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붕괴 당시 상황
(1) 피고인 7은 붕괴 직전 이 사건 건물 3층의 기둥2 안쪽에서 5층 슬라브 해체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지진이 난 것처럼, 물침대처럼" 땅이 울렁거렸고, 그 직후 굴착기가 앞으로 떨어지고 건물도 함께 전도되었다(공소외 17의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은 사고 당일 저녁에 진술한 것이고 이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있으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세하며, 피고인 7의 수사기관 진술과 일치하고, 허위진술의 동기가 없는 점에 비추어 공소외 12의 진술만으로는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2) 이 사건 건물의 붕괴 초기 건물 1층에서 하얀 먼지가 밖으로 밀려나왔다. 이는 붕괴 당시 이 사건 건물의 하부층 내부에서 붕괴가 일어났고, 토사가 밀려들어오면서 붕괴로 인하여 발생한 먼지를 밖으로 밀어냈음을 추단케 한다.
(3) 붕괴 전 약 10~12m 정도의 높이였던 성토체의 흙은 약 6.2m로 낮아졌고, 기둥7의 위치에서부터 안식각을 따라 건물 전면부까지 쌓여 있다(국과수 감정서 첨부사진 제1, 17, 28호).
나) 붕괴 이후의 현장 상황
(1) 사고 직후 현장조사 당시 보1, 2의 철근은 압쇄기에 의해 힘이 가해진 것처럼 철근이 구불구불한 모습으로 발견된 반면, 보3의 철근은 구불구불하지 않고 반듯하였다. 이는 피고인 7이 해체한 것이 아니라 외력에 의해 끊어진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건물의 후면부 지하층에는 성토체의 잔재물이 일부 남아 있었으나 건물 정면의 지하층에는 토사로 되메우기를 수행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 7이 건물 지하층에 밀어넣은 성토체가 지하층을 밀실하게 채우지 못하여 1층 바닥의 보 3개를 지지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피고인 3 등의 변호인은 위 사실이 성토체가 지하층 전방으로 이동했다는 추정과 맞지 않다고 주장하나, 1층보와 슬라브가 붕괴된 이후 성토체가 붕괴된 슬라브 위로 쏟아졌을 것이고, 이로 인해 지하층에는 되메우기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국과수 현장조사 당시 보1 전방의 1층 바닥 슬래브 전체가 V자로 꺾여 있었고 보2나 보5도 그 형태를 유지하면서 V자로 꺾여 있었다(국과수 감정서 첨부 사진 제32, 33, 34호).
5) 다른 원인에 의한 붕괴 가능성
가) 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장비 하중에 의한 붕괴가능성에 대하여 LC2라는 하중조건에 의하여 별도로 검토하였으나 하층부의 붕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무리한 작업방식에 의하여 발생하는 충격하중은 성토체의 이동에 따른 충격토압에 비교하면 미미한 것으로 보이고, 그것만으로 이 사건 건물 하층부의 붕괴를 일으킨다고 보기 어렵다.
나) 보의 길이가 11미터나 되는 건물의 구조적 취약성도 붕괴의 한 원인이 되었을 수 있으나, 구조적 취약성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인 사전조사 및 안전성 평가의 대상이고, 그러한 구조적 취약성이 있다면 임시버팀 설치 등 위험방지를 위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였어야 하므로 설령 그것이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다) 증인 공소외 59는 이 사건 건물의 코어구간 후면부가 해체되고, 2층부터 5층까지 보 2개만 남아 있으며, 코어 내부에 성토체와 해체잔재물이 3~4층 이상 쌓여있음을 전제로 구조모델링을 한 뒤(증다 제8호증 제17면), 코어 내부에 쌓여있던 일부 성토흙이 큰 수평력으로 작용하여 콘크리트 벽체에 압축파괴 현상을 일으켜 갑자기 취성파괴되면서 건물의 좌측(기둥1, 기둥5) 부분을 끌어당기면서 건물 전체가 전도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코어구간 후면부, 특히 코어 하층부는 붕괴 당시까지 해체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엘리베이터실 측면 전단벽(지하층, 3~5층)도 붕괴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으며(국과수 감정서 첨부 사진 제37호), 계단실 내부에 쌓인 흙은 붕괴 당시 성토체가 전방으로 거동하면서 계단실 1층 부분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증인 공소외 59의 법정진술 및 증다 제8호증은 선뜻 신빙하기 어렵다(설령 공소외 59 증인의 의견과 같이 붕괴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을 도로쪽으로 전도시킨 힘은 해체계획서와 달리 표준사양의 붐이 달린 굴착기로 작업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안쪽에 11-12미터 높이로 쌓은 이 사건 성토체의 횡하중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라) 그 밖에 이 사건 건물의 하층부 코어구간을 파괴시킬만한 다른 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6) 이 법원의 이 사건 사고원인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감정서, 재해조사의견서, 조사보고서의 붕괴과정에 대한 판단내용, 붕괴 직전의 이 사건 건물의 해체 상태, 붕괴 직전 이 사건 건물에 가하여진 하중, 붕괴 당시의 징후 및 붕괴 이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이 아래와 같이 붕괴되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가) 건물 후면부의 보 2개를 해체하고 지하실 내부에 성토체를 밀어넣은 뒤 건물 후면부부터 건물 안쪽까지 약 11~12미터의 높이로 성토체를 조성하여 해체작업을 진행함으로써 건물이 ┎┒과 같은 형태가 되어 구조적 불안정성이 심화됨
나) 성토체의 연직토압, 굴착기의 작업하중, 해체폐기물 및 살수로 인한 하중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1층 바닥 슬라브의 3번, 4번, 5번 보가 순차 붕괴(취성파괴)되면서 보와 연결된 전단벽 단부가 손상되어 횡저항능력을 상실함
다) 상부층의 토사의 이동으로 인한 횡하중이 위와 같이 약화된 1층 엘리베이터 전단벽을 파괴함
라) 기둥1-기둥5 구간부터 균형을 잃고 도로방향으로 비틀림 전도 시작됨
7)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제308조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되 그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관이 증거능력 있는 증거 중 필요한 증거를 채택·사용하고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사고조사위원회에서 토사이동에 따른 충격하중을 계산하면서 중력가속도 9.8을 2번 반영한 계산오류가 존재한 사실은 인정되고, 흙의 단위중량이 이 사건 사고 현장의 성토체의 단위중량이 아닌 일반 토사의 단위중량이며, 동적 압력계수와 관련하여 사고조사위원회가 적용한 1보다 더 작은 수를 적용한 사례가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중력가속도 9.8을 1번만 반영하는 것으로 계산을 바로잡아도 벽체휨모멘트내력비가 1.63에 이르러 벽체 파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고, 위 모멘트내력비는 보가 파괴된 결과 보와 연결된 전단벽 단부의 손상으로 인한 횡저항능력의 상실을 반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적 압력계수의 경우 연구자에 따라 1.5 이상 최고 5.5까지도 적용한 사례가 다수 있는 점, 단위중량의 경우 해체된 콘크리트만 분리 계량시 14.25kN/㎥인데(산업안전공단 재해조사의견서 제61면), 이 사건 성토체의 경우 한옥집을 해체하여 발생한 흙과 콘크리트 철거폐기물이 섞여 있어서 콘크리트만 있는 경우보다 공극률(암석이나 토양의 입자와 입자 사이에 있는 빈틈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히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피고인 7은 위 성토체 위에서 해체작업을 하기 위하여 성토체를 다져가면서 쌓았던 점, 토사이동으로 인한 충격하중계산 시 자유낙하공식을 대체할 다른 계산식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의 경우 해체폐기물이 섞인 토사가 성토체의 연직토압 및 수평토압에 의하여 빈 공간으로 밀려 들어오는 상황인 점, 산업안전공단 재해조사반에 참여한 증인 공소외 15는 이 법정에서 ‘성토체에 의한 지하층 보의 붕괴까지만 구조해석이 가능하고 여러 변수가 많아서 그 이후로는 구조해석에 의한 정량적 논단이 불가능하고 정성적인 평가만 가능한데 성토체의 내부변이에 의한 횡하중은 이 사건 건물을 밀어 넘어뜨릴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힘이며, 그 밖의 다른 힘이 작용했을 가능성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건물을 도로방향으로 전도시킨 힘은 건물 내부에 11~12m 높이로 쌓인 성토체의 횡하중인 점에다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 사건 건물의 붕괴 전후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및 그의 변호인들이 지적하는 점들을 감안하더라도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붕괴과정은 충분히 증명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중 ‘해체방법 미준수 등 임의적 해체작업’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1)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8, 피고인 7
이 사건 해체계획서의 해체순서대로 해체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후면부에서 해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7
해체계획서에는 이 사건 건물의 내부로 진입하여 ㄷ자로 철거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해체계획서상의 철거순서는 부적절하다.
3)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이 사건 건물 하부층 일부를 먼저 철거한 것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산업안전공단의 재해조사의견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10 회사가 작성한 해체계획서상 해체계획 중 해체대상건물의 측면(기둥1-기둥5)부터 해체하도록 하였으나, 위 건물의 좌측면(◁◁플라자 쪽)에는 미이주 세대가 존재하는 건물이 연접해 있고, 골목이 좁아 해당 위치에 성토체를 쌓는 것이 어려워 해체계획서상의 해체순서에 따라 작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사실, 해체계획서 132면의 철거장비 진입동선 결정 항목에 ‘건물 중심으로 철거를 진행한 후 양쪽 벽면의 철거를 진행한다’는 내용과 함께 아랫부분에 ‘건물을 ㄷ자 모양으로 철거하는 그림’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사건 해체계획서의 주요내용은, 위와 같이 건물 측면부터 철거하는 것 외에도 [범죄사실] 제4항에서 본 바와 같이 4~6층(고층)의 경우 성토체를 조성한 뒤 표준사양이 아닌 긴 붐의 1.0㎥급 굴착기를 이용하여 6층(옥탑)부터 3층까지 위에서 아래로 해체하라는 것인데, 긴 붐의 경우 붐과 암의 전체길이가 18.05m(국과수 감정서의 첨부자료 제27호, 표준사양인 9.3m의 거의 2배에 가깝다)로서 이 사건 건물(옥탑 포함) 약 22.7m이고, 이 사건 본관 건물의 앞뒤폭이 약 10m인 점에 비추어 보면, 긴 붐의 굴착기를 이용할 경우 굳이 건물 안쪽에 성토한 뒤 그 내부로 진입하지 않아도 이 사건 건물을 충분히 해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해체계획서 132면의 하단부 그림에는 굴착기 옆에 ‘G.L.(Ground Level의 약어, 대지높이)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작성한 〈해체공사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에도 동일한 그림이 있는데 그 제목은 ‘지상압쇄작업의 예’라고 되어 있는바(2021고합425 증거기록 제1681면), 이는 고층을 건물 내부에 성토하여 해체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3)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3. 나. 2)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건물의 해체공사 진행경위에 비추어 보면, 건물 측면부터 해체하도록 기재한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피고인 7로서는 위 해체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긴 붐의 1.0㎥급 굴착기를 임대한 뒤 이를 이용하여 건물 외부에 성토를 하여 옥탑부터 해체공사를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 9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표준사양의 굴착기를 이용하여 해체하기로 결정한 뒤 건물 외부에 성토하여서는 이 사건 건물의 해체가 불가능하므로 건물 내부로 진입하여 해체작업을 진행하고자 이 사건 해체계획서와 달리 먼저 1, 2층의 외벽과 보 2개를 제거한 뒤 건물내부에 성토를 하기 위하여 지하층에 성토체를 밀어 넣어 채웠고, 3층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외벽과 보 2개를 제거를 한 뒤 건물 안쪽에 성토를 하여 이 사건 건물의 4층 바닥 슬라브 높이에 달하는 높이 약 11~12m, 좌우폭은 후면부가 40m, 전면부가 23.5m이고, 앞뒤 길이는 약 36m 정도의 거대한 성토체를 쌓은 뒤 고층부에 대한 해체작업을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성토체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지하층의 보3 내지 보5가 붕괴되어 결국 이 사건 건물이 도로로 전도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4)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중 ‘부실한 하부 보강조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1)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가) 위 피고인들에게 별도로 지하층 보강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 지하층에 보강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나) 사고원인은 지하층 붕괴가 아니므로 위 과실은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
2) 피고인 8
가) 이 사건 사고는 과다 살수로 인한 전단력 감소와 굴착기의 이동충격으로 인한 성토체 및 1층 바닥 보의 붕괴에서 비롯된 것인바, 과다 살수 전까지는 잭서포트 보강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과실이 인정될 수 없다.
나) 하부 보강조치는 성토체 및 굴착기의 연직하중을 받을 수 있는 범위까지만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 7이 이 사건 건물의 해체 작업을 하면서 하부 보강조치를 부실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6 회사가 이 사건 해체공사를 피고인 10 회사에 하도급 준 사실과 건축법상 공사시공자로서 건축법 제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제38조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은 위 2. 나. 4), 5)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령 기타 다른 법령이 도급인인 피고인 6 회사에 대하여 지하층 보강조치에 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를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검사는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안전보건규칙 제50조 내지 제52조,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제15조, 제17조를 주의의무의 발생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안전보건규칙 제50조(붕괴·낙하에 의한 위험 방지)는 구축물의 붕괴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의 제거,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할 것, 지반 붕괴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할 것, 갱내의 낙반, 측벽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 지보공을 설치하고 부석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건물 지하층에 대한 보강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지는 않고, 제51조는 구축물 등이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의무를, 제52조는 구조물이 자중이나 부가되는 하중으로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할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도3242 판결 참조). 또한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제15조는 도로상황에 대한 조사의무를 부여한 규정이고 조사결과에 따른 사고방지의무까지 구체적으로 부여하지는 않았고, 제17조는 굴착기 전도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굴착기 전도로 인한 사고가 아니다.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법령이나 다른 법령이 도급인인 피고인 6 회사에게 수급인인 피고인 10 회사의 이 사건 해체공사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6 회사에 대하여 지하층 보강조치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점에 있어서 이유 있다.
다) 그러나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안전보건규칙 제52조에 규정된 ‘구조물의 붕괴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해야 할 의무’의 불이행을 포함시켰고, 이 주의의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6 회사가 직접 부담하는 안전조치 의무인데, 판시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과 피고인 8, 피고인 2, 피고인 7은 이 사건 건물의 하층부의 보를 제거하고 성토체를 밀어 넣은 뒤 건물 안쪽으로 성토를 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붕괴 위험을 야기하였음에도 아무런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 3은 이 사건 건물에 지하층이 있다는 것과 피고인 7이 이 사건 건물 내부에 성토하기 위하여 1, 2층 하부를 해체한 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부분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안전성 평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서는 이유 없다(인과관계 부존재 주장은 위 4.항에서 본 바와 같다).
2) 피고인 8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과다살수 전에는 지하층 보강의 필요성이 없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6 회사의 살수지시로 인하여 사고 당일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살수가 이뤄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살수로 인해 성토체의 하중이 어느 정도 증가하였을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토체에 대한 살수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산업안전공단의 재해조사의견서 제43면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성토체가 사고 당시 높이에 이르기 훨씬 이전에 붕괴되었어야 하나, 지하1층에 일부 채워진 성토체가 다소나마 지지대 역할을 하여 11~12미터에 이르기까지 버티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고 당일의 살수 이전에도 이 사건 건물 지하층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7이 하부보강조치를 충분히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7이 1층 바닥의 보 2개 및 슬라브를 제거한 뒤 지하층에 성토체를 밀어넣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7이 지하층에 성토체를 밀실하게 채우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지하층의 보가 파괴되면서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고인 7이 지하층 일부에 성토체를 채운 것만으로는 하부 보강조치를 충분히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6.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중 ‘과다한 살수 지시 및 그에 따른 살수조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는 건축법상 공사시공자인 피고인 6 회사 소속의 현장소장, 안전부장, 공무부장이고, 피고인 2는 건축법상 공사시공자인 공소외 1 회사 소속의 현장대리인이며, 피고인 8은 건축법상 공사시공자인 피고인 10 회사 소속의 현장대리인이고, 피고인 7은 건축법상 공사시공자인 피고인 9 회사의 대표이자 현장책임자이므로, 공사시공자로서 지반의 붕괴, 구축물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작업자 등이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하여야 하며, 피고인 1은 이 사건 해체공사의 감리자이므로, 위 공사시공자들이 그와 같은 조치를 하도록 지도·감독하거나 스스로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는 이 사건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로 광주 동구청으로부터 그에 조치 요청을 받고, 2021. 5. 말경 피고인 8, 피고인 7 등에게 ‘최근 비산 먼지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으니 고소(高所) 살수차 2대를 추가로 동원하여 평소보다 살수량을 늘리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8과 피고인 7이 과다 살수로 인한 지반 및 성토체 약화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를 표시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이 사건 건물 하부에 충분한 보강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건물 후면부에서부터 내부까지 부실하게 조성한 성토체 위에 과다한 살수가 더해지면 건물 하부에 대한 하중이 가중되어 붕괴 위험성이 더욱 높아질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살수 지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8, 피고인 2, 피고인 8은 2021. 6. 9. 08:40경부터 16:22경까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해체작업을 진행하면서 평소 작업자 4명이 살수기 4대로 살수한 것과 달리 고소 살수차 2대를 추가로 동원한 후 차량 1대당 살수기 2개 총 4대를 더하는 등 총 8대의 살수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조성한 성토체 및 해체작업 구간을 향해 총 약 90톤의 물을 분사함으로써 물을 흡수한 성토체로 인해 건물 하부에 대한 하중이 한층 더 증가되게 하였다.
피고인 1은 해체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단 한번도 현장을 방문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사정을 전혀 확인하지 못하여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이 도로 쪽으로 붕괴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 9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8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1)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살수 자체는 주의의무 위반이 아니라 의무이고, ‘과다한 살수’의 기준도 없으며, 살수와 이 사건 건물의 붕괴와의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으며, 살수로 인해 이 사건 건물이 붕괴될 것이라는 예측가능성도 없었다.
2) 피고인 8
살수조치는 원청인 피고인 6 회사 측의 요구 및 지시에 의했던 것인데, 건설산업의 구조상 피고인에게 원청의 요구를 거부할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외의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직권으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일 살수량이 평소보다 2~3배 많았던 사실, 국과수에서는 ‘성토과정에서 사용된 물에 의해 성토물의 전단저항이 감소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사고조사위원회와 산업안전공단에서도 과도한 살수로 인한 하중 증가를 이 사건 붕괴 사고의 발생 요인 중의 하나로 지적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성토체에 대한 살수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8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거나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여도 그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가) 살수된 물의 양, 그 중 성토체에 흡수된 양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살수된 물이 성토체에 흡수되었더라도 성토체 아래쪽으로 투수되어 흘러가는 물의 성질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살수로 인한 성토체 하중의 증가가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으로도 산정하기 어렵다.
나)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인 공소외 18은 이 법정에서 ‘살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보와 전단벽이 무너지는 결과를 바꾸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산업안전공단의 공소외 15 역시 이 법정에서 ‘살수량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크게 고려하지 않았고, 이 사건 건물은 사고 당시 살수와 관계없이 붕괴에 이를 수 있는 위험도가 높은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7.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중 ‘부지 상황에 따른 조치 미흡’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1)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가) 도급인의 지위에서 버스승강장 자체를 이동시켜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나) 위험방지를 위하여 신호수를 배치하고 라바콘을 설치하여 시내버스를 이 사건 건물 옆의 ◁◁프라자 쪽으로 유도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
2) 피고인 8
위 나)항과 같은 주장 및 설령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이 연접도로의 중앙선을 넘은 부분까지 전도되었고, 버스 도착 직후 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버스정류장을 이동시켰다 하더라도 위 사고구간의 모든 차량의 운행을 금지시키지 않는 한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는 없었으므로 인과관계가 없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2. 나. 4), 5)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령 기타 다른 법령이 도급인인 피고인 6 회사에 대하여 버스승강장 이동조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를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안전보건규칙 제38조,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제15조를 주의의무의 발생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위 각 조항들은 도로상황에 대한 조사의무를 부여한 규정일 뿐 조사결과에 따른 사고방지의무 즉, 버스승강장 이동조치 등의 의무까지는 구체적으로 부여하지 않았고, 해체작업자들의 주의의무와 관련하여 ‘의도치 아니한 붕괴에 대비한 작업현장 주변의 통행인 차단 의무’ 역시 도급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를 규정한 법령상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6 회사에 대하여 버스승강장 이동조치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피고인 8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버스승강장 이동조치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0 회사, 피고인 9 회사는 이 사건 해체공사의 해체작업자로서 해체공사 중 도로변의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보행자 안전통로를 설치하고, 차량유도원을 배치하고 라바콘을 설치하여 정식 버스승강장보다 약 20여 미터 앞인 ◁◁프라자 앞에서 버스를 승하차하도록 유도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공소외 40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대부분의 버스가 원래 정류장이 설치된 곳에 정차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여객자동차의 운수종사자로서는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 경우 정류소를 지나치면 안 될 의무가 있으므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6호), 위와 같이 유도하는 것만으로는 버스운전자들로 하여금 정류소가 아닌 장소에서 승하차를 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도 시내버스가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하차를 하던 중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도조치를 취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8이 버스승강장 이동조치 의무를 다 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8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건물의 해체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이 도로 쪽으로 붕괴되면서 위 건물이 때마침 도로 앞 버스승강장에 정차 중이던 버스를 매몰시켜 발생한 것인데, 이 사건 사고가 촬영된 사건현장 주변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사고를 당한 버스가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시점부터 이 사건 건물이 붕괴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약 5초 가량이고, 사고 당시 사고 버스를 뒤따라 오던 버스는 정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물의 붕괴를 피해 사고 현장을 무사히 지나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버스 정류장 이동조치가 취해졌더라면 해당 버스가 매몰되는 사고가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임을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직권으로 판단하는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8, 피고인 2, 피고인 7은 건축법상 공사시공자로서, 피고인 1은 해체공사감리자로서, 작업자 상호간의 적정한 신호규정을 준수하고 신호방식 및 신호기기 사용법은 사전교육에 의해 숙지되어야 하고(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제16조 제8호), 의도하지 아니한 붕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굴착기 작업 현장 주변의 통행인을 차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 사건 건물 앞에 도로 및 버스승강장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건물의 해체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이 도로 방향으로 붕괴될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그 위험성을 고려하여 신호수 등을 통해 차량이나 행인의 이동상황을 확인한 후 해체작업을 진행하는 등 의도하지 아니한 붕괴가 일어날 수 있는 위 작업현장 주변에서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피고인 8, 피고인 2, 피고인 7은 무전기의 지급 없이 일용직 신호수 2명만 형식적으로 배치함에 따라 신호수들과 실제 해체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들이 실시간으로 작업 및 통행상황을 제대로 공유하거나 그에 따라 통행인 또는 차량을 통제하는 등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채 만연히 이 사건 건물의 해체작업을 진행하였고,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만연히 이 사건 건물의 해체작업이 진행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1은 감리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 그러한 사정을 전혀 확인하지 못하였고, 붕괴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8, 피고인 2, 피고인 7에게 필요한 위해방지조치를 취하도록 시정을 요구하거나 작업중지 요청을 하지 않았다.
나) 판단
위 3.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작업자의 작업 시 충격하중 때문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에 가하여진 성토체 등의 하중으로 갑자기 1층 보가 파괴되면서 건물 전체가 붕괴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신호수들에게 무전기를 지급하고 이들과 무전기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차량 이동 상황을 확인하여 작업을 중지하였다고 하더라도 불시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주의의무의 내용들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8.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중 직권 삭제하는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장 기재 내용
검사는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8, 피고인 7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사시공자의 주의의무’와 관련하여 위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의 내용으로 안전보건규칙에 근거하여 ①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자중(自重), 적재하중, 적설, 풍압(風壓), 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전도·폭발하거나 무너지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ⅰ)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ⅱ) 건설공사 시방서(示方書)에 따라 시공했는지, ⅲ)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구조기준을 준수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제51조)고 기재하였고, 고용노동부 고시인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을 근거로 하여 구조물의 해체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예방을 위해 해체공사 전 해체대상구조물에 대해서 ② 압쇄기를 사용하여 작업가능 높이보다 더 높은 부분을 해체하는 경우 해체물을 깔고 올라가 작업을 하고, 이때에는 중기전도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제17조)’는 내용을 기재하였고, 피고인 2, 피고인 8, 피고인 7에 대한 공소사실 중 ‘해체작업자의 주의의무’와 관련하여 주의의무의 내용으로 ③ ‘굴착기 작업 바닥면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 굴착기의 하중을 견뎌낼 수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굴착기의 하중을 견뎌낼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강재를 충분히 설치한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기재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및 구조기준을 준수했는지에 대한 확인 의무는 이 사건 사고가 건물의 시공과정이 아닌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② 피고인 7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굴착기가 성토체 앞쪽으로 쓸려 내려가 누운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실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은 아니며,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가 굴착기의 하중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위 가.항 기재 주의의무는 모두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9.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8, 피고인 10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굴착기가 전도되지도 않았는바,동법 제63조 및 안전보건규칙 제199조를 적용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
나) 공소사실 중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않고"라는 부분은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
다)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에 ‘성토체 붕괴방지’를 포함시키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이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피고인 7의 세 번째 주장 중 일부에 대해서도 함께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에서 제38조 제1 내지 3항을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산업재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등이 위 법 제38조 제1 내지 3항 등에 정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실제로 그와 같은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주 등이 위와 같은 관계법령상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자체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69조 위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도14416 판결,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7도79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 앞 부분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부분과 함께 살펴보면, 위 문언의 의미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지도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세 번째 주장은 아래에서 피고인 7, 피고인 9 회사의 주장과 함께 본다.
나. 피고인 7, 피고인 9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안전보건규칙 제199조의 ‘유도하는 사람’을 ‘굴착기를 유도하는 사람’으로,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를 ‘성토체 및 건물 바닥 붕괴 방지’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확장해석이다.
나) 사전 조사, 작업계획서의 작성 및 안전성 검토 후 잭서포트 등의 설치 등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조치 등은 해체작업자인 피고인 10 회사가 구조안전계획을 수립하면서 취해야 할 조치이다.
다) 이 사건의 경우 굴착기가 전도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유도하는 사람으로 공소외 2 차장을 배치하였으며, 이 사건 해체 공사 과정에서 성토체 및 이 사건 건물 바닥의 붕괴 방지를 위해 성토체를 다짐공법으로 다져가며 공사를 진행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불리한 확장해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부 적극
피고인 8, 피고인 10 회사의 세 번째 주장과 함께 본다.
1) 안전보건규칙 제199조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전도 방지를 위하여 사업주가 취해야 할 안전조치로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2) 먼저 ‘유도하는 사람’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위 조항의 제목이 ‘전도 등의 방지’인 점,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할 경우 해당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작업현장의 모든 위험요소를 다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의 의미는 유도하는 사람을 작업현장에 배치하여 차량계 건설기계 운전자의 작업을 보조함으로써 차량계 건설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지지 않게 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의 ‘유도하는 사람’이란 그 해석상 작업 현장에서 작업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다음으로 ‘지반의 부동침하(여러 부분에서 불균등하게 침하를 일으키는 현상) 방지’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지반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땅의 표면’인 점, 통상 지반에 성토를 하면 이를 성토지반이라고 부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안전보건규칙 제199조의 ‘지반’이란 차량계 건설기계가 작업을 하고 있는 땅의 표면으로서 임시적인 목적을 위하여 성토된 지반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와 같이 새기더라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를 결정해 나가기에 충분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에서 더 나아가 "건물 바닥 붕괴 방지"를 안전보건규칙 제199조가 요구하는 안전조치에 포함시키는 것은 ‘지반’이라는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은 공소사실에서 삭제하기로 한다(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성토체가 건물 1층 보 위에 성토되어 있었으므로 성토체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서는 건물 1층 보의 붕괴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7, 피고인 9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 8, 피고인 10 회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인 9 회사는 공소사실 기재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는지 여부: 소극
피고인 9 회사가 이 사건 해체공사 중 ‘내부철거 및 구조물해체 공사’를 피고인 10 회사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 9 회사는 이 사건 해체공사 현장에서 자신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해체업을 수행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 자신이 재하도급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10 회사와 중첩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하도급계약에 이를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형사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안전조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는지 여부: 소극
(1) 굴착기가 전도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위 가. 2) 가)항에서 본 바와 같다.
(2) 피고인 7, 피고인 9 회사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였고, 성토체를 다짐공법으로 다져가며 공사를 진행하는 등 필요한 전도방지 조치 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7이 이 사건 성토체를 쌓을 때 이를 다져가면서 쌓은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7은 전도 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 7은 건물 앞 도로변에 차량 및 통행인을 유도하는 신호수만 배치하였을 뿐, 2021. 5. 27.부터 2021. 6. 9. 사이에 자신이 조종하는 굴착기에 대하여 이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지 않았다(피고인 7은 공소외 2 차장을 유도하는 사람으로 배치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소외 2 차장은 이 사건 사고 당시에 다른 건물 해체현장에 투입되어 있었는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피고인 7은 본관의 후면부 1층의 보 2개와 슬라브를 해체하고 그 지하층 내부에 성토를 하였으나 지하실 전체를 밀실하게 채우지는 아니하였다. 그 결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성토체의 연직하중 및 수평토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보 3개가 붕괴되면서 성토체 내부에 변이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및 성토체가 붕괴되었다.
다. 피고인 3, 피고인 6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는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업주가 이를 방치하는 등의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인데,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2021고합513호 공소사실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2021. 4.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였고, 2021. 6.에 다시 안전보건점검을 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실시하지 못하게 되었다. 2021. 6.이 다 지나지 않은 2021. 6. 5.까지 4차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2항의 작업장의 안전보건점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공소사실 기재 안전조치가 취하여지지 아니한 사실에 대한 피고인 3의 인식 여부
(1) 관련법리
사업주에 대한 구 산업안전보건법(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구 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7도798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에서 본 사실관계와 증다 제3호증(철거공사 시공계획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3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6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철거공사 특기시방기준에는 철거를 시작하기 전 철거시공계획서를 피고인 6 회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 10 회사는 피고인 5에게 위 철거공사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위 시공계획서 제18면에는 이 사건 해체계획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긴 붐을 이용하여 6층에 압쇄기가 닿을 수 있는 높이로 잔재물 깔아놓고 장비가 올라가서 6층부터 해체"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인 5는 2020. 12. 28. 해체계획서를 작성하는 ▷▷건설에 전화하여 해체계획서 작성을 독촉하였고, 2021. 1.말경 피고인 8로부터 해체계획서를 출력본 및 파일로 전송받았다.
(다) 피고인 8, 피고인 2는 2021. 5.말경 해체계획서와 달리 이 사건 건물 후면부에 성토를 하는 문제에 관하여 회의에서 피고인 3과 함께 이야기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 7은 표준사양의 붐을 이용하여 1, 2층의 외벽, 보 2개와 슬라브를 해체한 뒤 지하층에 성토체를 밀어 넣었고, 추가적인 하부보강조치는 취하지 않은 채 그 위에 성토를 하면서 3층도 그와 같이 해체하면서 4층 슬라브 높이까지 거대한 규모의 성토체를 조성하였다.
(라) 피고인 3은 법정에서 ‘건물 1, 2층 일부를 해체한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아무래도 성토체를 구성하려면 맞닿는 1, 2층 하부 정도는 해체하였을 것이다. 이 사건 건물에 지하층이 있는 것을 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3으로서는 위와 같은 작업방식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1층 바닥에 성토체가 쌓일 것을 예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3은 평균적으로 매일 오전 1회, 오후 1회씩 현장을 순찰하면서 공사 진행상황을 직접 확인하였고, 2021. 5. 28. ~ 6. 9.에도 현장상황을 확인하였으며(증인 피고인 3의 증인신문녹취서 제12, 97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하여 현장 상황, 공사 일정, 공사의 내용 및 작업계획 등을 매일 보고 받았다(2021고합425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13권 제606면, 같은 증거기록 제19권 제3760~3771면).
(바) 피고인 3은 피고인 7이 사고 당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지 아니한 채 굴착기로 옥탑을 철거하는 작업을 진행할 때에도 위 현장을 지켜보았는바, 살수자 외에 굴착기를 유도하는 사람이 배치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안전보건점검 미실시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2021고합513호 공소사실 가)항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2항에 의하면,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하고, 위 위임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제2항에 의하면, 위 법 제64조 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보건점검의 실시 횟수는 건설업의 경우 ‘2개월에 1회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진행된 해체공사는 2020. 10. 5.부터 시작되었고, 위 해체공사의 작업장에서 마지막으로 실시된 정기 안전·보건점검일은 2021. 4. 5.경이며, 피고인 3은 그 이후로 위 작업장에서 정기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위 마지막 안전·보건점검일 다음날인 2021. 4. 6.경부터 2개월 내인 2021. 6. 5.경 사이에 정기 안전·보건점검이 실시되지 않았음이 명백한 이상, 위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2항 위반 사실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3이 2021. 4. 6.경부터 2021. 6. 5.경까지 사이에 정기 안전·보건점검을 하지 아니한 것은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 안전·보건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2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1: 징역 1년 ~ 30년
나.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금고 1개월 ~ 5년
다. 피고인 3: 징역 1개월 ~ 7년 6월, 벌금 5만원 ~ 500만원(병과)
라. 피고인 7, 피고인 8: 징역 1개월 ~ 7년 6월
마. 피고인 6 회사: 벌금 5만원 ~ 4500만원
바. 피고인 9 회사: 벌금 5만원 ~ 7500만원
사. 피고인 10 회사: 벌금 5만원 ~ 45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8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각 죄 또는 일부의 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6 회사, 피고인 9 회사, 피고인 10 회사
벌금형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양형이유
이 사건은 해체 공사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되면서 시내버스를 덮친 참사이다. 이 사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일반 시민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상해를 입었고, 사망자의 유가족들은 여느 평범한 날에 돌연 자신의 가족을 잃는 크나큰 슬픔을 겪었다.
건설업계의 중층적 도급관계의 가장 아래에서 직접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들은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인건비를 아껴야만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이다 보니, 업계 전반에 안전의 가치를 소홀히 한 채 시간을 단축하고 인건비를 감축하려는 문화가 만연해 있다. 우리 사회가 이미 여러 차례 경험한 사고들의 결과로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갖가지 절차들이 법령에 충분히 마련되어 있음에도, 여전히 현장관계자들은 이러한 절차들을 단순히 구색 맞추기용으로 지키고 있고, 안전한 길보다는 빠른 길을 선택하였으며, 그 결과 잠원동 사고 이후 2년이 안 된 시점에 다시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가장 큰 원인은 피고인 7이 고층부를 해체함에 있어 해체계획서상의 긴 붐(롱붐)이 아닌 표준사양의 붐이 달린 굴착기를 사용한 것이다. 이로 인해 건물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건물 안쪽에 성토하였고, 성토체의 높이를 11m가 넘을 정도로 높였으며 위에서 아래로 해체하지 않고 압쇄기가 닿는 대로 해체하였다. 피고인 8, 피고인 2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피고인 7이 지하실에 성토체를 충분히 채웠는지 확인하기는 하였으나, 충분히 채웠다는 피고인 7의 말만 믿었을 뿐 안전성 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더 이상 취하지 아니하였다. 또 하나의 원인은 위험한 철거현장 바로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이동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6 회사측은 도급인으로서 주의의무의 범위가 위 피고인들보다는 더 좁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한 주의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사고 직전인 2021. 6. 9. 15:40경 피고인 8에게 버스를 더 앞쪽으로 유도해 달라는 글을 단체대화방에 올렸고, 전화로 버스정류장 이동을 동구청에 요청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위에서 인정한 주의의무 위반의 구체적인 내용, 각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정도, 해체계획서를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 등을 감안하되,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양형 요소들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별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
피고인은 동구청 건축심의위원으로 담당공무원에게 수차 요청하여 이 사건 정비사업의 해체공사감리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의 해체작업이 시작된 때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때까지 해체 현장을 거의 방문하지 않는 등 작업 현장을 사실상 방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해체계획서가 이 사건 건물의 구조적 특성, 규모, 현장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정한지, 해체계획서대로 안전하게 건물이 해체되고 있는지, 현장의 위험 관리 및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자신이 감리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업무 전반을 태만히 하였다.
피고인 1은 재판 과정 중 거듭하여 이 사건 해체작업자들이 해체 일정을 제대로 공유해 주지 못해 감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며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관리법 등의 관련 법령에서 일정한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공사의 경우에 반드시 건축사 등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한 공사감리를 받도록 규정한 취지는, 건축주나 공사시공자로부터 독립한 전문가로 하여금 관계법령과 설계도서 등에 따른 적합한 시공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관리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게 함으로써, 건축물 붕괴사고, 하자분쟁, 유지보수비의 급증, 건축물 수명단축에 따른 재건축 등의 후유증을 유발하는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39 결정 참조), 피고인은 1995년 건축사 면허를 취득한 전문가로서 이 사건 건물 해체의 공사 감리 업무를 적합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도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었던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업무 서류 등의 증거를 은닉하거나 사후적으로 감리일지를 작성하는 등 오로지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는 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다만, 2020. 5. 1.부터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서 비로소 해체공사 감리제도가 도입되어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아직 건물 해체 감리제도가 자리 잡기 전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현장에서 감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것은 이러한 구조적인 측면에서 기인한 사정도 있는 점, 피고인은 총 17명의 피해자 중 16명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들이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1년경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2
피고인은 이 사건 해체공사에 관여한 여러 객관적인 정황이 드러났고, 가담 정도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다른 공동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약 6개월간의 구금 생활을 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3)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 직후에도 증거 인멸작업을 하는 등 범죄 이후의 태도가 좋지 못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축소시키는 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 3, 피고인 4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5는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약 6개월간의 구금 생활을 한 점,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는 자신들이 속한 피고인 6 회사가 이 사건 피해자들 및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계 약 87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들이 현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4) 피고인 7
피고인 7은 이 사건 해체공사 현장의 장비 기사로서 이 사건 건물이 가진 구조적, 위치적 특이성으로 인해 각별한 주의를 가지고 해체공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롱붐이 아닌 자기 소유의 표준사양의 굴착기를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당시 현장 작업자들의 눈에도 이 사건 건물의 해체과정은 위험해 보일 정도였는바, 이처럼 사고 발생의 우려가 상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종전 방식 그대로 해체 작업을 계속하였다.
다만 피고인 7은 유도수 2명을 배치하여 더 큰 피해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가지고 있던 굴착기가 압류되고, 아파트가 경매되었으며 피고인 9 회사도 폐업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직후 새벽 1시까지 구호 활동을 하면서 사고를 수습하려 노력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에 출두하여 성실히 조사를 받은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5) 피고인 8
피고인 8은 이 사건 해체공사를 70% 공사비율로 수행하는 피고인 10 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현장을 관리하였다. 피고인 6 회사는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합의금을 포함한 구상금 채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인 10 회사를 채무자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에 피고인 8이 속한 피고인 10 회사는 추후 피고인 6 회사에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 예상되는 점, 피고인 8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무죄 부분 - 2021고합318, 413, 425, 429호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1.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공소사실 중 ‘부실한 하부보강조치와 그에 대한 관리감독 부재’의 ‘지하층에 대한 하부보강조치 미확인’, ‘부지상황에 따른 조치 미흡’의 ‘버스승강장 이동조치 의무 내지 현장주변 통행차단 의무 위반’ 부분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5. 나. 1)항 및 7. 나.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령이나 다른 법령이 도급인인 피고인 6 회사에게 수급인인 피고인 10 회사의 이 사건 해체공사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8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과다한 살수 지시 및 그에 따른 살수조치’의 주의의무 위반 부분은 앞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6.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의의무 위반 자체가 인정되지 않거나 위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② ‘부지상황에 따른 조치 미흡’ 중 ‘신호수 등을 통해 차량이나 행인의 이동 상황을 확인한 후 해체작업을 진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부분 역시 만일 피고인들이 신호수 등을 통해 차량 이동 상황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불시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는 없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현수(재판장) 이제승 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