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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산재

업무상 재해 인정, 요양·휴업·장해 급여, 산재 신청 절차 등 산업재해보상 관련 법령·판례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일하다 다쳤는데 산재로 인정되나요?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에 기인한 부상·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Q회사가 산재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산재는 사업주의 동의 없이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승인 시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Q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인가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산재와 별도로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등 과실이 있으면 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과로로 생긴 질병도 산재가 되나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뇌·심혈관 질환 등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고용노동부시행 2024.01.01공포 2022.12.3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고용노동부시행 2025.12.23일부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고용노동부시행 2026.01.02일부개정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법률고용노동부시행 2009.01.07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고용노동부시행 2026.02.12공포 2025.11.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고용노동부시행 2026.01.02공포 2025.12.30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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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