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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취득세
1. 별지 1 목록 기재 이 사건 처분 내역 중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 5. 11. 자 재산세(토지) 10,383,740원, 지방교육세 2,039,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천연가스의 제조·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1997. 8. 8.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이하 ‘안정리’라고 한다) 일대에 LNG 공급기지(LNG 수입 선박으로부터 LNG를 인수하여 이를 저장·송출하는 시설이다, 이하 ‘이 사건 공급기지’라고 한다)를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로 선정되었다(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267호). 이 사건 공급기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고 한다) 제6조에 따라 안정리 일대 2,843,000㎡에 지정된 ‘안정국가산업단지’ 안에 위치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7. 3. 23. 이 사건 공급기지의 건설과 관련하여 안정리 2050 공장용지 1,049,256.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및 안정리 2050-1 공장용지 20,00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08. 7. 11. 산업입지법 제17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을 고시하였고(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고시 제2008-289호), 2011. 11. 14. 이 사건 사업의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실시계획변경을 고시하였다(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고시 제2011-490호).
라. 한편 이 사건 공급기지의 운영을 위해서는 해외에서 선박을 통하여 LNG 연료를 수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원고는 2011. 7.경 이 사건 제1토지의 해안에 LNG 선박의 접안을 위한 항만시설(아래 사진에서 붉은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다, 이하 ‘이 사건 제1항만시설’이라고 한다)을 설치한 다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78조 제3항 제1, 2호에 따라 이 사건 제1항만시설에 관한 취득세 및 5년간의 재산세를 감면받았다(아래 사진 1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제1항만시설과 거의 대칭을 이루는 항만시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데, 위 항만시설은 2002. 10.경 설치되었고, 위 항만시설에 연접하여 이 사건 제1항만시설이 추가로 설치되었다.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제1항만시설에 대한 지방세 부과만 쟁점이 된다).
<사진 1>

마.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공급기지를 조성하면서 이 사건 제1항만시설 외에도 아래 사진 2와 같은 항만시설(이하 ‘이 사건 제2항만시설’이라고 한다)을 설치한 다음, 이 사건 제1항만시설과 마찬가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 제1, 2호에 따라 이 사건 제2항만시설에 관한 취득세 및 5년간의 재산세를 감면받았다(아래 사진 3에서 붉은 색으로 표시된 곳에 이 사건 제2항만시설이 위치하고 있다).

바. 부산지방국토청장은 2012. 12. 27. 산업입지법 제37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준공인가를 공고하였다(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공고 제2012-243호).

<사진4>
사. 한편 이 사건 제1토지에 연접한 이 사건 제2토지(아래 사진 4에서 원형 LNG 저장탱크들이 설치된 토지가 이 사건 제1토지이고, 그 밑에 붉은 색 원으로 표시된 토지가 이 사건 제2토지이다)에는 원고와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의 합작투자법인인 주식회사 크리오텍(이하 ‘크리오텍’이라고 한다)이 소유하던 건물이 소재하고 있었는데, 위 건물은 2014. 3.경 크리오텍의 사업철수로 철거되었고(2014. 8. 5. 멸실등기가 마쳐졌다), 원고가 2015. 2.경부터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부지관리권을 이관받아 주위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이를 야적장 등으로 이용하고 있다.
아. 원고는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이 사건 제2토지를 ‘공장용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고,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다.
자. 피고는 2015. 11.경부터 2015. 12.경까지 원고의 2010 내지 2015년분 지방세 납부내역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1, 2항만시설에 관한 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부과처분,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재산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이하 위 처분들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1) 이 사건 제1, 2항만시설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 제1, 2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서 신축한’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및 재산세가 감면되지 않음
2) 이 사건 제2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1. 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0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장용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
차. 원고는 2016. 6. 2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0. 16. 기각결정을 받았다.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제1항만시설에 대한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제1항만시설을 구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정한 ‘잔교(棧橋, pier)’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제1항만시설은 이 사건 공급기지와 일체화된 설비로서 잔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지방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이 사건 제1항만시설을 잔교로 보더라도, 이 사건 제1항만시설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 제1, 2호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및 5년간의 재산세가 감면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1항만시설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제2항만시설에 대한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제2항만시설 역시 잔교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제2항만시설은 항만법 제2조 제5호 가목에 따른 ‘물양장(物楊場)’으로서 잔교에 해당하지 않고, 구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를 때 물양장은 지방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2) 설령 이 사건 제2항만시설을 잔교로 보더라도, 이 사건 제2항만시설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 제1, 2호의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및 5년간의 재산세가 감면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2항만시설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다.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주장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고 한다) 제45조 제1항에 따라 제정된 ‘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기준·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기준’에 따르면 위 LNG 저장탱크로부터 사업소의 경계까지 약 200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제2토지는 이 사건 제1토지에 설치된 LNG 저장탱크들에 인접하여 있으므로, 이 사건 제2토지는 위 규정에 따라 LNG 저장탱크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 약 200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토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2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또한 이 사건 제2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18호에 따른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6호 가목에 따른 ‘자원비축시설용 토지’에도 해당하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라. 가산세 면제 주장
설령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항만시설 및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납부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위와 같이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알 수 없었으므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기본법’이라고 한다) 제54조 제1항에 따라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4. 판단
가. 이 사건 제1항만시설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제1항만시설이 구 지방세법에 따른 잔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잔교’를 지방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잔교'란 배를 접안시키기 위하여 물가에 만든 구조물 즉, 육지에서 뻗어 나오거나 육지에서 떨어진 수심이 적당한 곳에 육지와 나란히 만들어진 것으로서 화물이나 선객이 오르내리기에 편리하도록 물 위에 설치한 구조물을 의미한다(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5739 판결 등 참조).
나) 우선 갑 제1, 5,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되기는 한다.
(1) LNG 선박이 이 사건 제1항만시설에 접안하면, LNG가 약 -162℃로 유지(LNG를 액화하기 위해서이다)되는 송출관을 통해 일정한 압력·속도로 이 사건 공급기지의 LNG 저장탱크로 송출되고, 이러한 작업을 위하여 이 사건 제1항만시설에 자동제어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등, 이 사건 제1항만시설은 이 사건 공급기지와 밀접한 기능적·구조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2)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개발계획, 실시계획인가고시 등에 의할 때도, 이 사건 제1항만시설은 처음부터 이 사건 공급기지의 주요시설로 계획되어 있었다.
다) 그러나 한편,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까지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제1항만시설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른 잔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제1항만시설은 기본적으로 LNG 선박을 계류시키고 LNG를 하역(송출)하기 위한 접안시설로서 기능하고 있고, 구조적으로도 육지에서 뻗어 나온 구조물로서 하역부두, 접안 돌핀(breasting dolphin), 계류 돌핀(mooring dolphin), 연결교량(cat walk)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통상적인 잔교의 특징을 갖추고 있다(아래 사진 5 참조).
<사진 5>

(2) 물론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제1항만시설은 통상적인 잔교로서의 기능과 구조 외에 LNG 송출을 위한 특수한 기능과 구조를 추가적으로 갖추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제1항만시설이 기본적으로 잔교로서의 기능과 구조를 갖추고 있는 이상 이를 특수성을 갖춘 잔교로 볼 수 있을 뿐 잔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3) 구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제정한 ‘건축물·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기준에 의할 때도, 송유관(가스관), 광물운반 등을 위한 특수잔교를 잔교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규정이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나, 설령 위 규정이 예시적 규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법규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구 지방세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상 ‘잔교’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있어 하나의 자료로 충분히 사용될 수 있다.
2) 이 사건 제1항만시설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제1항만시설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 제1, 2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우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 제1, 2호에 따르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2012. 12. 31.까지 산업단지 안에서 취득하거나 신축한 산업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취득세 및 5년간의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위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제2호(재산세 경감)에서 ‘산업단지 안에서 신축’한 건축물일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제1호(취득세 면제)에서는 위와 같은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산업단지 안에서 신축한 건축물일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이 사건 제1항만시설이 안정국가산업단지 밖 해상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 체계는,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그 다음 단계인 공사시행중인 토지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의 감면을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의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완료한 후 신축 내지 증축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체계상 제3항의 감면대상인 신축 내지 증축된 부동산은 산업단지 안에 위치하는 것이 법체계적 해석에 합치한다.
또한 원고 주장과 같이 해석할 경우, 산업단지 밖에서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도 위 규정 제1호를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산업용 건축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호해지게 되고, 이는 조세감면요건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헌법상 원칙인 조세법률주의(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해석이 되므로, 결국 법률해석은 헌법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
게다가 원고 주장과 같이 해석할 경우, 산업단지 밖에 위치한 산업용 건축물에 관하여 취득세는 면제되면서 재산세는 감경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위 규정이 하나의 산업용 건축물에 대하여 이와 같이 취득세 부과와 재산세 부과를 달리 규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규정 제1호 역시 제2호와 마찬가지로 ‘산업단지 안에서 신축’한 산업용 건축물일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한편 산업단지의 지정은 지형도면의 고시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3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이 산업단지 안에서 신축되었는지 여부는 산업단지 지정 당시 고시된 지형도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3) 그런데 이 사건 공급기지가 위치한 안정국가산업단지의 지형도면(을 제2호증의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5. 3. 14. 공고 제2005-25호)에 따르면, 이 사건 제1항만시설은 안정국가산업단지의 경계 밖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만시설을 안정국가산업단지 안에서 신축된 건축물로 볼 수는 없다.
(4) 물론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개발계획, 실시계획인가고시 등에 이 사건 제1항만시설이 이 사건 공급기지의 주요시설로 계획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제1항만시설이 안정국가산업단지 지형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이상, 이를 국가산업단지 안의 건축물로 볼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제2항만시설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제2항만시설이 구 지방세법에 따른 잔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잔교'란 배를 접안시키기 위하여 물가에 만든 구조물 즉, 육지에서 뻗어 나오거나 육지에서 떨어진 수심이 적당한 곳에 육지와 나란히 만들어진 것으로서 화물이나 선객이 오르내리기에 편리하도록 물 위에 설치한 구조물을 의미한다(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5739 판결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제2항만시설은 아래 사진 6(갑 제11호증)와 같이 육지에 연접하여 육지와 나란히 만들어진 접안시설로서 화물이나 선객이 오르내리기에 편리하도록 물 위에 설치된 구조물이므로, 잔교에 해당한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2항만시설이 항만법 제2조 제5호 가목에 따른 ‘물양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통상 물양장은 해수면을 매립하여 벽과 같은 형태로 쌓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제2항만시설은 해저에 기둥을 박고 그 위에 상판을 설치한 것으로서 물양장과는 그 기본적인 형태가 달라 이를 물양장으로 볼 수는 없다.
라)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진 6>
2) 이 사건 제2항만시설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항만시설에 관하여 본 것과 같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제2항만시설이 안정국가산업단지 안에 설치된 것이어야 하는데, 안정국가산업단지의 지형도면(을 제2호증의 1)에는 이 사건 제2항만시설 역시 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2항만시설에 대하여도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판단
1) 공장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공장용지’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장용지’란 공장의 생산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용지를 의미한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16호증, 을 제3,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제2토지에는 2014. 3.경까지 크리오텍이 사용하던 공장이 건축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그 무렵에도 이 사건 공급기지를 아무런 문제 없이 운영해 온 점, 원고가 현재 이 사건 제2토지를 야적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제2토지는 원고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토지는 이 사건 공급기지의 생산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용지로 볼 수 없어, 위 규정에 따른 공장용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산업단지조성공사 시행 토지 또는 자원비축시설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18호에 따르면,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6호 가목 따르면, 산업단지에서 자원비축시설용으로 직접 사용되는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사업이 준공인가 될 무렵에 적용되던,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하기 위하여는 그 저장소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수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정한 상세기준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고, 현행 액화석유가스법 제8조 제1항, 제3항, 제45조 제1항 제3호도 동일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정한 가스저장소가 갖출 이격거리의 공식에 의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에 설치한 가스저장소들의 용량에 따른 이격거리는 180 내지 213m 정도이고, 이 사건 제2토지는 그 이격거리 안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2토지는 관련 법령에 따른 가스저장소의 설치 요건 충족 및 안전조업을 위하여 필요한 부지이고, 현재 야적장 상태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자원비축시설인 가스저장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토지로서 법률상 가스저장소와 일체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자원비축시설용도로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종합하면, 이 사건 제2토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6호 가목에 의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한 2016. 5. 11.자 재산세(토지)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라. 가산세 면제 주장에 대한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제1, 2항만시설에 관한 취득세,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법령의 부지 내지 착오에 해당하므로,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본세 부과가 위법함은 앞서 본 것과 같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들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이 사건 처분 내역
부과처분일세목세액(원)비고2016. 5. 24.취득세(본세)1,598,045,040이 사건 제1, 2항만시설 관련 부과세액취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319,728,560취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731,677,5702016. 5. 11.재산세(건축물)101,658,500 6)지방교육세13,033,130 7)소계2,764,142,800재산세(토지)10,383,740이 사건 제2토지 관련 부과세액지방교육세2,039,970소계12,423,710합계2,776,56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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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2년분22,802,860원?2013년분24,001,870원?2014년분26,505,610원?2015년분28,348,160원
7) 2012년분2,923,440원?2013년분3,077,160원?2014년분3,398,150원?2015년분3,634,3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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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관계 법령
■□□□□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사를 설립하여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자원비축시설"이란 석탄, 석유, 원자력,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의 비축·저장·공급 등을 위한 시설과 이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7의 2. "산업시설용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연구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한다.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9. "산업단지개발사업"이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①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의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지정한 후에 제3호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제8호의 사항을 정하여 이를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제17조(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국가단지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파제·호안·안벽·물양장, 그 밖에 이와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말하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단지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제6조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협의 시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기관으로 한정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7조(개발사업의 준공인가)
①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의1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 4. 12.>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끝내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산업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12년 12월 31일까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한 산업용 건축물등 및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1. 1. 대통령령 제24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7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
■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1. 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시설의 범위)
② 법 제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잔교,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제101조제1항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지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⑤ 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1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
2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토지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토지
■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항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안의 시설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밖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가. 기본시설
(4) 안벽ㆍ물양장ㆍ잔교ㆍ부잔교ㆍ돌핀ㆍ선착장ㆍ램프(ramp) 등 계류시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저장소의 설치 허가)
①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그 저장소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과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상세기준)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3. 제8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저장소의 설치 허가)
①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그 저장소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과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2(상세기준)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3. 제6조 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지구등"이란 지역·지구·구역·권역·단지·도시·군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의 토지(토지와 연접한 해수면으로서 토지와 같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해수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제5조(지역·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
지역·지구등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 외에는 신설(지역·지구등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1. 별표에 규정된 지역·지구등
별표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 등
1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산업단지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지역·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판례 · 창원지방법원
1. 육지와 선박 사이에서 사람의 접근이나 물품의 운반을 쉽게 하기 위해 설치한 구조물인 항만시설(접안설비)이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인 ‘잔교’ 해당 여부<br/>2. 안정국가산업단지 지형도면 고시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경계 밖에서 취득한 항만시설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경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8구합50152
선고 2019.02.20
일반행정
창원지방법원
법원
2019.02.20
선고일
2018구합50152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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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배를 접안시키기 위해 물가에 만든 구조물에 해당하면 구「지방세법 시행령」제5조제2항의 ‘잔교’라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개발계획, 실시계획인가고시 등에 이 사건 제1항만시설이 이 사건 공급기지의 주요시설로 계획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제1항만시설이 안정국가산업단지 지형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이상, 이를 국가산업단지 안의 건축물로 볼 수는 없고, 제2 항만시설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제2항만시설이 안정국가산업단지 안에 설치된 것이어야 하는데, 안정국가산업단지의 지형도면(을 제2호증의 1)에는 이 사건 제2항만시설 역시 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2항만시설에 대하여도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이 사건 처분 내역 중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 5. 11. 자 재산세(토지) 10,383,740원, 지방교육세 2,039,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천연가스의 제조·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1997. 8. 8.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이하 ‘안정리’라고 한다) 일대에 LNG 공급기지(LNG 수입 선박으로부터 LNG를 인수하여 이를 저장·송출하는 시설이다, 이하 ‘이 사건 공급기지’라고 한다)를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로 선정되었다(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267호). 이 사건 공급기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고 한다) 제6조에 따라 안정리 일대 2,843,000㎡에 지정된 ‘안정국가산업단지’ 안에 위치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7. 3. 23. 이 사건 공급기지의 건설과 관련하여 안정리 2050 공장용지 1,049,256.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및 안정리 2050-1 공장용지 20,00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08. 7. 11. 산업입지법 제17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을 고시하였고(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고시 제2008-289호), 2011. 11. 14. 이 사건 사업의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실시계획변경을 고시하였다(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고시 제2011-490호).
라. 한편 이 사건 공급기지의 운영을 위해서는 해외에서 선박을 통하여 LNG 연료를 수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원고는 2011. 7.경 이 사건 제1토지의 해안에 LNG 선박의 접안을 위한 항만시설(아래 사진에서 붉은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다, 이하 ‘이 사건 제1항만시설’이라고 한다)을 설치한 다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78조 제3항 제1, 2호에 따라 이 사건 제1항만시설에 관한 취득세 및 5년간의 재산세를 감면받았다(아래 사진 1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제1항만시설과 거의 대칭을 이루는 항만시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데, 위 항만시설은 2002. 10.경 설치되었고, 위 항만시설에 연접하여 이 사건 제1항만시설이 추가로 설치되었다.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제1항만시설에 대한 지방세 부과만 쟁점이 된다).
<사진 1>
마.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공급기지를 조성하면서 이 사건 제1항만시설 외에도 아래 사진 2와 같은 항만시설(이하 ‘이 사건 제2항만시설’이라고 한다)을 설치한 다음, 이 사건 제1항만시설과 마찬가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 제1, 2호에 따라 이 사건 제2항만시설에 관한 취득세 및 5년간의 재산세를 감면받았다(아래 사진 3에서 붉은 색으로 표시된 곳에 이 사건 제2항만시설이 위치하고 있다).
바. 부산지방국토청장은 2012. 12. 27. 산업입지법 제37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준공인가를 공고하였다(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공고 제2012-243호).
<사진4>
사. 한편 이 사건 제1토지에 연접한 이 사건 제2토지(아래 사진 4에서 원형 LNG 저장탱크들이 설치된 토지가 이 사건 제1토지이고, 그 밑에 붉은 색 원으로 표시된 토지가 이 사건 제2토지이다)에는 원고와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의 합작투자법인인 주식회사 크리오텍(이하 ‘크리오텍’이라고 한다)이 소유하던 건물이 소재하고 있었는데, 위 건물은 2014. 3.경 크리오텍의 사업철수로 철거되었고(2014. 8. 5. 멸실등기가 마쳐졌다), 원고가 2015. 2.경부터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부지관리권을 이관받아 주위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이를 야적장 등으로 이용하고 있다.
아. 원고는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이 사건 제2토지를 ‘공장용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고,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다.
자. 피고는 2015. 11.경부터 2015. 12.경까지 원고의 2010 내지 2015년분 지방세 납부내역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1, 2항만시설에 관한 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부과처분,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재산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이하 위 처분들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1) 이 사건 제1, 2항만시설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 제1, 2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서 신축한’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및 재산세가 감면되지 않음
2) 이 사건 제2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1. 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0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장용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
차. 원고는 2016. 6. 2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0. 1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제1항만시설에 대한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제1항만시설을 구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정한 ‘잔교(棧橋, pier)’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제1항만시설은 이 사건 공급기지와 일체화된 설비로서 잔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지방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이 사건 제1항만시설을 잔교로 보더라도, 이 사건 제1항만시설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 제1, 2호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및 5년간의 재산세가 감면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1항만시설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제2항만시설에 대한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제2항만시설 역시 잔교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제2항만시설은 항만법 제2조 제5호 가목에 따른 ‘물양장(物楊場)’으로서 잔교에 해당하지 않고, 구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를 때 물양장은 지방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2) 설령 이 사건 제2항만시설을 잔교로 보더라도, 이 사건 제2항만시설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 제1, 2호의 산업용 건축물 등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및 5년간의 재산세가 감면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2항만시설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다.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주장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고 한다) 제45조 제1항에 따라 제정된 ‘가스도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의 시설·기준·검사·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기준’에 따르면 위 LNG 저장탱크로부터 사업소의 경계까지 약 200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제2토지는 이 사건 제1토지에 설치된 LNG 저장탱크들에 인접하여 있으므로, 이 사건 제2토지는 위 규정에 따라 LNG 저장탱크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 약 200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토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2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또한 이 사건 제2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18호에 따른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6호 가목에 따른 ‘자원비축시설용 토지’에도 해당하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라. 가산세 면제 주장
설령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항만시설 및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납부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위와 같이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알 수 없었으므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기본법’이라고 한다) 제54조 제1항에 따라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4. 판단
가. 이 사건 제1항만시설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제1항만시설이 구 지방세법에 따른 잔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잔교’를 지방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잔교'란 배를 접안시키기 위하여 물가에 만든 구조물 즉, 육지에서 뻗어 나오거나 육지에서 떨어진 수심이 적당한 곳에 육지와 나란히 만들어진 것으로서 화물이나 선객이 오르내리기에 편리하도록 물 위에 설치한 구조물을 의미한다(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5739 판결 등 참조).
나) 우선 갑 제1, 5,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되기는 한다.
(1) LNG 선박이 이 사건 제1항만시설에 접안하면, LNG가 약 -162℃로 유지(LNG를 액화하기 위해서이다)되는 송출관을 통해 일정한 압력·속도로 이 사건 공급기지의 LNG 저장탱크로 송출되고, 이러한 작업을 위하여 이 사건 제1항만시설에 자동제어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등, 이 사건 제1항만시설은 이 사건 공급기지와 밀접한 기능적·구조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2)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개발계획, 실시계획인가고시 등에 의할 때도, 이 사건 제1항만시설은 처음부터 이 사건 공급기지의 주요시설로 계획되어 있었다.
다) 그러나 한편,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까지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제1항만시설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른 잔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제1항만시설은 기본적으로 LNG 선박을 계류시키고 LNG를 하역(송출)하기 위한 접안시설로서 기능하고 있고, 구조적으로도 육지에서 뻗어 나온 구조물로서 하역부두, 접안 돌핀(breasting dolphin), 계류 돌핀(mooring dolphin), 연결교량(cat walk)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통상적인 잔교의 특징을 갖추고 있다(아래 사진 5 참조).
<사진 5>
(2) 물론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제1항만시설은 통상적인 잔교로서의 기능과 구조 외에 LNG 송출을 위한 특수한 기능과 구조를 추가적으로 갖추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제1항만시설이 기본적으로 잔교로서의 기능과 구조를 갖추고 있는 이상 이를 특수성을 갖춘 잔교로 볼 수 있을 뿐 잔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3) 구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제정한 ‘건축물·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기준에 의할 때도, 송유관(가스관), 광물운반 등을 위한 특수잔교를 잔교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규정이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나, 설령 위 규정이 예시적 규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법규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구 지방세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상 ‘잔교’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있어 하나의 자료로 충분히 사용될 수 있다.
2) 이 사건 제1항만시설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제1항만시설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 제1, 2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우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 제1, 2호에 따르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2012. 12. 31.까지 산업단지 안에서 취득하거나 신축한 산업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취득세 및 5년간의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위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제2호(재산세 경감)에서 ‘산업단지 안에서 신축’한 건축물일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제1호(취득세 면제)에서는 위와 같은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산업단지 안에서 신축한 건축물일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이 사건 제1항만시설이 안정국가산업단지 밖 해상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 체계는,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그 다음 단계인 공사시행중인 토지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의 감면을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의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완료한 후 신축 내지 증축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체계상 제3항의 감면대상인 신축 내지 증축된 부동산은 산업단지 안에 위치하는 것이 법체계적 해석에 합치한다.
또한 원고 주장과 같이 해석할 경우, 산업단지 밖에서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도 위 규정 제1호를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산업용 건축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호해지게 되고, 이는 조세감면요건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헌법상 원칙인 조세법률주의(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해석이 되므로, 결국 법률해석은 헌법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
게다가 원고 주장과 같이 해석할 경우, 산업단지 밖에 위치한 산업용 건축물에 관하여 취득세는 면제되면서 재산세는 감경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위 규정이 하나의 산업용 건축물에 대하여 이와 같이 취득세 부과와 재산세 부과를 달리 규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규정 제1호 역시 제2호와 마찬가지로 ‘산업단지 안에서 신축’한 산업용 건축물일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한편 산업단지의 지정은 지형도면의 고시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3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이 산업단지 안에서 신축되었는지 여부는 산업단지 지정 당시 고시된 지형도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3) 그런데 이 사건 공급기지가 위치한 안정국가산업단지의 지형도면(을 제2호증의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05. 3. 14. 공고 제2005-25호)에 따르면, 이 사건 제1항만시설은 안정국가산업단지의 경계 밖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만시설을 안정국가산업단지 안에서 신축된 건축물로 볼 수는 없다.
(4) 물론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개발계획, 실시계획인가고시 등에 이 사건 제1항만시설이 이 사건 공급기지의 주요시설로 계획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제1항만시설이 안정국가산업단지 지형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이상, 이를 국가산업단지 안의 건축물로 볼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제2항만시설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제2항만시설이 구 지방세법에 따른 잔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잔교'란 배를 접안시키기 위하여 물가에 만든 구조물 즉, 육지에서 뻗어 나오거나 육지에서 떨어진 수심이 적당한 곳에 육지와 나란히 만들어진 것으로서 화물이나 선객이 오르내리기에 편리하도록 물 위에 설치한 구조물을 의미한다(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5739 판결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제2항만시설은 아래 사진 6(갑 제11호증)와 같이 육지에 연접하여 육지와 나란히 만들어진 접안시설로서 화물이나 선객이 오르내리기에 편리하도록 물 위에 설치된 구조물이므로, 잔교에 해당한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2항만시설이 항만법 제2조 제5호 가목에 따른 ‘물양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통상 물양장은 해수면을 매립하여 벽과 같은 형태로 쌓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제2항만시설은 해저에 기둥을 박고 그 위에 상판을 설치한 것으로서 물양장과는 그 기본적인 형태가 달라 이를 물양장으로 볼 수는 없다.
라)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진 6>
2) 이 사건 제2항만시설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항만시설에 관하여 본 것과 같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제2항만시설이 안정국가산업단지 안에 설치된 것이어야 하는데, 안정국가산업단지의 지형도면(을 제2호증의 1)에는 이 사건 제2항만시설 역시 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2항만시설에 대하여도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판단
1) 공장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공장용지’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장용지’란 공장의 생산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용지를 의미한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16호증, 을 제3,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제2토지에는 2014. 3.경까지 크리오텍이 사용하던 공장이 건축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그 무렵에도 이 사건 공급기지를 아무런 문제 없이 운영해 온 점, 원고가 현재 이 사건 제2토지를 야적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제2토지는 원고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토지는 이 사건 공급기지의 생산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용지로 볼 수 없어, 위 규정에 따른 공장용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산업단지조성공사 시행 토지 또는 자원비축시설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18호에 따르면,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6호 가목 따르면, 산업단지에서 자원비축시설용으로 직접 사용되는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사업이 준공인가 될 무렵에 적용되던,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하기 위하여는 그 저장소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수준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정한 상세기준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고, 현행 액화석유가스법 제8조 제1항, 제3항, 제45조 제1항 제3호도 동일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정한 가스저장소가 갖출 이격거리의 공식에 의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에 설치한 가스저장소들의 용량에 따른 이격거리는 180 내지 213m 정도이고, 이 사건 제2토지는 그 이격거리 안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2토지는 관련 법령에 따른 가스저장소의 설치 요건 충족 및 안전조업을 위하여 필요한 부지이고, 현재 야적장 상태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자원비축시설인 가스저장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토지로서 법률상 가스저장소와 일체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자원비축시설용도로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종합하면, 이 사건 제2토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6호 가목에 의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한 2016. 5. 11.자 재산세(토지)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라. 가산세 면제 주장에 대한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제1, 2항만시설에 관한 취득세,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법령의 부지 내지 착오에 해당하므로,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본세 부과가 위법함은 앞서 본 것과 같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들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이 사건 처분 내역
부과처분일세목세액(원)비고2016. 5. 24.취득세(본세)1,598,045,040이 사건 제1, 2항만시설 관련 부과세액취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319,728,560취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731,677,5702016. 5. 11.재산세(건축물)101,658,500 6)지방교육세13,033,130 7)소계2,764,142,800재산세(토지)10,383,740이 사건 제2토지 관련 부과세액지방교육세2,039,970소계12,423,710합계2,776,56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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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2년분22,802,860원?2013년분24,001,870원?2014년분26,505,610원?2015년분28,348,160원
7) 2012년분2,923,440원?2013년분3,077,160원?2014년분3,398,150원?2015년분3,634,3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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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관계 법령
■□□□□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사를 설립하여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자원비축시설"이란 석탄, 석유, 원자력,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의 비축·저장·공급 등을 위한 시설과 이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7의 2. "산업시설용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연구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한다.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9. "산업단지개발사업"이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①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의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지정한 후에 제3호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제8호의 사항을 정하여 이를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제17조(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국가단지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파제·호안·안벽·물양장, 그 밖에 이와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항만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말하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단지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제6조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협의 시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기관으로 한정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7조(개발사업의 준공인가)
①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의1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 4. 12.>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끝내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산업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12년 12월 31일까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한 산업용 건축물등 및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1. 1. 대통령령 제24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7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
■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1. 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시설의 범위)
② 법 제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잔교,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제101조제1항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지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⑤ 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1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
2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토지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토지
■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항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안의 시설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밖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가. 기본시설
(4) 안벽ㆍ물양장ㆍ잔교ㆍ부잔교ㆍ돌핀ㆍ선착장ㆍ램프(ramp) 등 계류시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저장소의 설치 허가)
①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그 저장소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과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상세기준)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3. 제8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저장소의 설치 허가)
①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그 저장소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과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2(상세기준)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3. 제6조 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지구등"이란 지역·지구·구역·권역·단지·도시·군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의 토지(토지와 연접한 해수면으로서 토지와 같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해수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제5조(지역·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
지역·지구등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 외에는 신설(지역·지구등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1. 별표에 규정된 지역·지구등
별표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 등
1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산업단지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지역·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