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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

1. 육지와 선박 사이에서 사람의 접근이나 물품의 운반을 쉽게 하기 위해 설치한 구조물인 항만시설(접안설비)이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인 ‘잔교’ 해당 여부<br/>2. 안정국가산업단지 지형도면 고시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경계 밖에서 취득한 항만시설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경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9두63058 선고 2020.04.09 일반행정
대법원
법원
2020.04.09
선고일
2019두63058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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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배를 접안시키기 위해 물가에 만든 구조물에 해당하면 구「지방세법 시행령」제5조제2항의 ‘잔교’라고 볼 수 있으나, 제1 항만시설은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서 개발된 항만시설이고, 제2 항만시설은 제1 항만시설의 조성을 위하여 설치된 항만시설로 국가산업단지 안에서 신축한 것으로 봄이 타당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