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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시행 2026.05.29
공포 2026.05.29
63개
조문
1개
부칙
2026.05.29
시행일
2026.05.29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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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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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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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검사의 임명ㆍ전보(轉補)ㆍ파견근무ㆍ퇴직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법무부에 두는 검사 인사 관련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검찰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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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검사 인사 기본원칙) 검사 인사는 성별, 장애 유무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검사의 복무평정 등 근무성적, 업무능력, 리더십 및 청렴성 등에 따라 공정하게 하고,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임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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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인사원칙의 공개)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4항제2호의 사항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의 주요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사 전에 미리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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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검사의 임명ㆍ전보ㆍ파견근무 및 퇴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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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검사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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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신규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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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검사의 임명 절차) 법무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라 대통령에게 검사의 임명을 제청하려면 법 제35조에 따른 검찰인사위원회(이하 "검찰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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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신규임용 기준) 검사의 신규임용은 검사로 신규임용하려는 사람(이하 "검사신규임용대상자"라 한다)의 법률지식 및 법적 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균형 있는 사고능력 등과 함께 검사 정원ㆍ현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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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신규임용심사)
① 법무부장관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검사신규임용대상자의 검사적격 여부를 심사(이하 "검사신규임용심사"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검사신규임용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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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① 법무부장관은 사법연수원장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장 등에게 검사신규임용대상자의 검사 임용에 관한 의견서 및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검사신규임용대상자가 판사ㆍ재판연구원ㆍ변호사 등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직기관의 장, 소속 지방변호사회장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장, 검사신규임용대상자의 재직기관이나 근무지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검사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검사신규임용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검사신규임용대상자에 관하여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검사신규임용대상자에게 제3항에 따른 사실의 조회 요청 또는 자료의 제출 요청에 대한 동의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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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신규임용 검사의 배치 기준) 신규임용 검사는 검사신규임용심사 결과, 지방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지청의 검사 인력 현황 및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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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검사 선서) 검사는 취임할 때에 별표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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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선서문의 보관)
① 법무부장관은 선서한 검사로 하여금 별표의 선서문 2부에 서명날인하게 하여 1부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4조에 따른 개인별 인사기록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1부는 본인이 소지(所持)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관ㆍ소지하는 선서문의 규격은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별표 2의 규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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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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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검사의 전보) 검사의 전보는 검사가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인적 자원을 균형 있게 배치할 수 있도록 직위의 직무요건, 검찰청별 인력 현황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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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필수보직기간)
①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은 업무의 전문성ㆍ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과 관계없이 검사를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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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전보)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3호의 직위에 1년 이상 재직한 검사는 같은 조 각 호의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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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일반검사의 정기인사 시기 등)
① 일반검사의 임명ㆍ승진ㆍ전보ㆍ파견 등의 인사발령은 매년 2월에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결원의 발생, 검찰청 기구의 확대ㆍ축소 등의 사유로 검사의 전보 또는 파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인사발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정기인사의 경우에는 인사발령일부터 10일 이상 전에 인사 내용을 공지한다. 다만, 10일 이상 전에 인사 내용을 공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사정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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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파견 및 직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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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검사의 파견)
① 검사의 파견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② 검사의 파견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3년을 넘어 검사를 파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만큼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검사를 파견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 등은 파견 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없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원소속 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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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파견 필요성의 심사) 제16조에 따라 검사를 파견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와의 관련성, 파견을 통한 협업의 필요성, 검사의 인력 현황 및 전체 검사의 정원 중 파견되는 검사의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견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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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다른 검사의 직무의 대리)
①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은 각 소관 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의 소속 검사 서로 간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다른 검사의 직무의 대리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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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심신상의 장애로 인한 퇴직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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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①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2에 따라 검사의 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기 전에 퇴직명령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검찰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검찰인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에게 검사의 퇴직을 제청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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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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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기능) 법 제34조의2에 따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검찰총장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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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위원장의 직무)
①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며, 추천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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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심사ㆍ추천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사대상자를 공정하게 심사ㆍ추천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심사대상자의 심사ㆍ추천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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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간사)
① 추천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법무부의 검찰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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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회의)
①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천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추천위원회의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추천위원회에서 심사대상자의 검찰총장 적격 여부에 관하여 토의한다.
④ 간사는 토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의 학력, 경력, 재산, 병역 등 관련 자료를 추천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⑤ 법무부장관은 추천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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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천거절차 등)
①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서면(팩스나 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薦擧)하거나 검찰총장 제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천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천거는 천거되는 사람(이하 "피천거인"이라 한다)의 학력,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 및 천거사유를 명시하여 비공개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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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심사대상자 등의 제시)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위원회에 심사대상자로 제시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심사대상자 외에 피천거인 가운데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위원회에 심사대상자로 제시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심사대상자를 제시할 때에는 학력, 경력, 재산, 병역 등 주요 인적사항을 함께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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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검찰총장 후보자의 심사ㆍ추천)
① 추천위원회는 제26조제1항의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검찰총장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적격으로 판정된 사람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추천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제26조제2항의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검찰총장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적격으로 판정된 사람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천거인이 의도적으로 피천거인을 공개 천거하는 등 제25조에 따른 천거절차를 위반하여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경우에는 의결로써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추천위원회는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해야 한다.
④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가 끝나면 바로 제1항 및 제2항의 추천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제24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추천한 검찰총장 후보자의 명단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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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비밀 누설 금지 등)
①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개인적 의견을 외부에 공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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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수당 등) 법무부장관은 추천위원회에 참석한 추천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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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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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검찰인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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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위원장의 직무)
①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검찰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검찰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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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해당 안건을 공정하게 심의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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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회의)
① 검찰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검찰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③ 검찰인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사람을 검찰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법 제35조제4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 검사와 간사를 제외하고는 검찰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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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간사)
① 검찰인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법무부의 검찰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과장이 된다.
③ 간사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검찰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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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사건평가심의)
① 법 제35조제4항제3호에 따른 심의(이하 이 조에서 "사건평가심의"라 한다)는 수사에 대한 종국결정이 있거나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② 사건평가심의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검찰청에서 실시한 평정 결과 등을 자료로 해야 한다.
③ 검찰인사위원회는 사건평가심의 결과 해당 검사에게 잘못이 있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이유가 기재된 서면으로 심의 결과를 해당 검사의 인사에 반영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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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심의사항 보고)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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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비밀 누설 금지 등)
① 검찰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임명을 취소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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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검찰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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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검사적격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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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위원의 자격)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이하 "적격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법 제3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③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법 제3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은 대학에서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④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법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은 검사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그 해 또는 다음 해에 적격심사에 회부될 검사는 제외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경력을 산정할 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력이 둘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그 햇수를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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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위원장)
①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②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적격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적격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③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하는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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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적격심사에 회부된 검사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적격심사에 회부된 검사를 공정하게 심사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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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간사 등)
① 적격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법무부의 검찰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그 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적격심사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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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적격심사의 요청)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검사에 대하여 적격심사위원회에 적격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②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을 산정할 때 사직 후 임용 등으로 인하여 검사로 재직한 기간이 비연속적인 경우에는 검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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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회의)
① 적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 요청 등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적격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적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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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조사 및 심의)
① 적격심사위원회는 적격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필요한 사항의 서면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② 적격심사위원회는 적격심사에 회부된 검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적격심사위원회가 법 제39조제5항에 따라 검사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는 경우에는 회의 7일 전까지 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출석을 통보하는 서면에는 심의ㆍ의결할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④ 적격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검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진술을 듣지 않고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적격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에 회부된 검사가 아닌 사람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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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특별변호인의 선임) 적격심사에 회부된 검사는 변호사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특별변호인으로 선임(選任)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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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감정 및 사실조회 등) 적격심사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적격심사에 회부된 검사나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감정(鑑定)을 명하거나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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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비밀 누설 금지 등)
① 적격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지명을 취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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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수당 등) 법무부장관은 적격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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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적격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적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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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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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검사 인사에 관한 그 밖의 사항 등)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검사 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칙 <제36362호,2026.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대통령령을 각각 폐지한다.
1. 「검사 선서에 관한 규정」
2. 「검사인사규정」
3.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
4. 「검찰인사위원회규정」
5.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전보에 관한 적용례) 제14조는 이 영 시행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인 검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1년의 기산일은 해당 검사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임명된 날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제2항제2호 중 "「검사인사규정」 제11조제1항제1호"를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제1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검사 선서에 관한 규정」, 종전의 「검사인사규정」, 종전의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 종전의 「검찰인사위원회규정」, 종전의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검사 선서에 관한 규정」, 종전의 「검사인사규정」, 종전의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 종전의 「검찰인사위원회규정」, 종전의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