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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16행의 "요구(이하 ‘이 사건 제재요구’라 한다)하였다."부터 "같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요구(이하 ‘이 사건 제재요구’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금고는 피고의 이 사건 제재요구에 따라 2023. 2. 6. 원고의 이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정하였다. 이 사건 제재요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13행의 "이 사건 시정지시"를 "피고의 이 사건 금고에 대한 제재요구"라고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1행(상단의 박스는 행수에서 제외한다)부터 제4쪽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이 사건 제재요구에서 인용하고 있는 시정지시서에 기재된 원고의 세부 비위행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임원 성실의무 위반(이해상충행위 등)
원고는 이 사건 금고의 사무소 및 이전 예정 부지에 인접한 광주 서구 △△동 (이하 생략) 토지를 개인적으로 매입하고, 그 각 토지 지상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소외 1 회사를 설립한 후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그 회사 및 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함
■ 임원 간, 임원과 회원 간 사적거래 발생
원고는 이 사건 금고의 임직원 또는 회원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적 거래를 함(다만 회원 소외 3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소외 4 회사, 소외 5 회사 포함)
상대방시기구분거래 건수거래금액(원)이사 소외 62018년 5월~2021년 12월수취6395,000,000이사 소외 62019년 7월~2021년 11월지급329,000,000이사 소외 72021. 11. 5.~2022. 8. 8.수취81,200,000,000회원 소외 32017년 11월~2019년 5월지급689,000,000회원 소외 32021년 7월~2022년 6월수취221,000,000회원 소외 82022. 8. 8.수취130,000,000회원 소외 92022. 8. 8.수취170,000,000회원 소외 102021. 1. 27.지급12,500,000
■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발생
원고는 피해자(○○○ 외 4명)에 대하여 6회에 걸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13회에 걸친 성희롱 행위를 함
■ 기업자금대출(운전) 취급 부적정
소외 5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3는 규제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주택담보대출의 취급이 불가함에도, 이 사건 금고는 소외 5 회사에 기업운전자금(물품구입, 기술이전, 채무상환) 명목으로 1,490,000,000원의 대출하는 방식으로 특혜성 대출을 실행하는 한편, 그 운전자금의 사용용도를 확인하지 않았음
』
○ 제1심판결 제4쪽 제6행의 "이 사건 시정지시"를 "이 사건 제재요구"로 고쳐 쓴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금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재요구를 함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금고 이사장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되었고, 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7항, 제74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그 직무정지의 종기는 이 사건 금고가 이 사건 제재요구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한 조치가 확정된 때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제재요구의 근거규정이 된 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7항, 제74조의2 제1항의 해석상 피고가 금고에게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을 요구한 경우 금고가 이에 기속되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금고로서는 이 사건 제재요구를 받았더라도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에 따른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금고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이상 이 사건 제재요구에 따른 제재조치가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7항, 제74조의2 제2항에 따른 원고의 이 사건 금고 이사장 직무정지는 종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금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재요구에 따른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금고 이사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금고 이사장으로서의 업무집행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별지 기재와 같은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간접강제로 위반행위 1일당 2,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징계처분이 원고의 직무정지 종료 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쟁점
(1) 구 새마을금고법(2023. 4. 11. 법률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7항, 제74조의2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제재조항'이라 한다)는 새마을금고법이나 그에 따른 명령, 정관으로 정한 절차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의 회장(이하 편의상 피고의 대표자 회장과 피고를 구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이 금고로 하여금 관련 임원에 대하여 해임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9조 제7항, 제74조의2 제2항(이하 '이 사건 직무정지 조항'이라 한다)에 의하면 금고가 피고로부터 임원의 해임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임원은 그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2) 피고는 이 사건 제재조항에 따라 이 사건 금고에 대하여 원고를 해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제재요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금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 양정을 '경고'로 정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 부분 쟁점은 이 사건 제재요구의 내용과 달리 원고에 대한 징계 양정을 '경고'로 정한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써 이 사건 제재요구에 따른 조치가 모두 종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에 따라 이 사건 직무정지 조항에서 정한 직무정지 종료 원인인 '피고의 해임 조치 요구에 따른 금고의 조치가 확정된 때'에 해당하게 되었는지 여부이다.
나)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있음으로써 이 사건 직무정지 조항의 '조치가 확정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직무정지 조항의 취지는 금고가 피고로부터 해임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임직원은 그 날부터 '그 조치 요구에 따른 해임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피고로부터 해임 조치를 요구받은 이 사건 금고가 그 징계 양정을 해임보다 경하게 정한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직무정지 조항에서 정한 직무정지 종료 원인으로서 '피고의 해임 조치 요구에 따른 금고의 조치가 확정된 때'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제재조항은 개선, 직무정지, 견책, 경고 등 피고가 개별 금고로 하여금 임원에 대하여 취하도록 할 수 있는 조치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직무정지 조항은 그 중 금고가 피고로부터 해임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를 특정하면서 그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해당 임원의 직무가 정지된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의 해임 요구에 따른 금고의 조치를 '그 조치'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 '피고의 요구에 따른 금고의 조치'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개별 금고가 위 해임 요구와 다른 내용의 조치를 취했을 경우를 상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위와 같은 '그 조치'라는 문언은 피고의 해임 요구에 대응하여 '해임 조치'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2) 다음과 같은 새마을금고법의 입법 목적, 새마을금고법에서 피고에 개별 금고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부여하고 있는 규정 체계 등을 고려하면, 법령에 따라 지원과 감독을 받는 이 사건 금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이 정한 감독기관인 피고의 해임 요구에 따라 소속 임직원에 대한 해임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직무정지 조항은 그 임직원에 대한 개별 금고의 해임 조치가 확정되는 때까지 임원 신분이 유지되고 있음을 기화로 개별 금고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그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으로 이해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직무정지 조항이 개별 금고가 해임 요구보다 경한 징계를 한 경우 그 임직원의 업무 복귀를 예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면 피고의 설립 목적은 ‘새마을금고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그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고(제54조 제1항 참조), 그에 따라 피고는 개별 금고에 대한 포괄적 지도·감독권을 갖는다(제79조 제1항 참조). 그러한 지도·감독권을 피고가 실효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비위행위 내지 위법행위를 한 개별 금고의 임직원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개별 금고에 요구함에 있어 임직원이 행한 비위행위의 내용이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수위의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지도·감독권의 행사로서 이루어지는 제재요구의 효력을 쉽게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나) 개별 금고는 지역사회에 속한 회원들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운용되는 비영리법인이므로, 그 적정한 운영은 회원들의 생활에 직결된다. 따라서 금고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통하여 금고의 부실화 내지 피해자의 발생을 예방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런데 일정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금고들은 그 임직원들 사이에 오랜 기간을 거쳐 인적 유대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경우 임원에 대한 비위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자체적인 징계가 엄격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개별 금고 및 그 임직원들에 대한 피고의 엄정한 감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개별 금고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다) 피고의 개별 금고에 대한 제재요구에 관한 이 사건 제재조항은 피고의 개별 금고에 대한 관리·감독권의 일환이고, 그 중 해임 요구에 관한 부분은 핵심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제재조항은 지역금고 자체적으로 임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상정하고 위 조항을 통하여 피고에게 지역 금고에 대한 제재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만약 개별 금고가 피고의 해임 요구보다 경한 정도의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면 피고의 관리·감독과 관계없이 개별 금고의 내부적인 판단에 의하여 징계 결과가 좌우되고, 피고의 관리·감독권을 특별히 규정한 위 조항은 무의미하게 된다.
(3) 종래 개별 금고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한 근거 규정이었던 구 새마을금고법(2017. 12. 26. 법률 제15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3항이 피고에 ‘금고에 대하여 금고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권한’ 뿐만 아니라 ‘금고 임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처분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었음과 달리, 새마을금고법이 2017. 12. 26. 법률 제15290호로 개정된 이후의 이 사건 제재조항에 의하면 피고가 개별 금고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해 제재처분을 하게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새마을금고법 개정 취지가 피고로부터 제재요구를 받은 개별 금고의 징계 양정에 관한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의 해임 요구를 따라야 할 개별 금고의 의무를 부정할 수는 없다.
(가) 구 새마을금고법(2017. 12. 26. 법률 제15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3항은 피고의 개별 금고에 대한 제재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었는데, 새마을금고법이 2017. 12. 26. 법률 제15290호로 개정되면서 제79조 제7항에서 주무부장관의 감독에 관한 규정인 제74조의2 제1항을 준용하는 형식의 이 사건 제재조항이 되었다. 그런데 위 제74조의2 제1항에서는 주무부장관이 피고 또는 개별 금고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해 제재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주무부장관의 개별 금고 임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었고, 그 결과 위 제74조의2 제1항을 준용하는 이 사건 제재조항의 해석상 피고가 개별 금고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 제재처분을 할 수는 없게 된 것에 불과한바, 입법자가 의도적으로 피고의 개별 금고 임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에 관한 근거를 삭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새마을금고법이 2017. 12. 26. 법률 제15290호로 개정될 당시 그 개정안에 관하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위 (가)항 기재 각 조항을 포함한 새마을금고법 제79조에 관한 개정안이 피고의 개별 금고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이고, 위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전문위원은 그 개정을 피고의 개별 금고에 대한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이며, 달리 피고로부터 제재요구를 받은 개별 금고의 징계 양정에 관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 규정이 개정되었다고 볼 만한 단서는 달리 발견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논의 과정을 고려하면, 위 개정으로 인하여 피고가 개별 금고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 제재처분을 할 수는 없게 된 것은 위 준용 규정의 도입 등 입법 과정에서 발생한 부수적 결과로 보인다.
(다) 새마을금고법은 2023. 4. 11. 법률 제19329호로 개정되면서 제74조의2 제1항에 주무부장관이 피고 또는 개별 금고의 임원에게 해임, 직무정지, 견책 또는 경고를 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는 제79조 제7항에 의해 준용됨으로써 피고의 개별 금고의 임원에 대한 제재처분의 근거가 된다. 위 새마을금고법의 개정 이유에 비추어 보면 새마을금고법이 위 조항을 통하여 피고의 개별 금고 임원에 대한 제재처분 근거를 마련한 것은 이 사건 제재조항의 해석상 피고가 개별 금고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 제재처분을 할 수 없게 된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피고의 개별 금고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 권한을 정비하는 취지임을 알 수 있고, 그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개별 금고의 독립성 및 자율성, 징계권보다는 피고의 개별 금고에 대한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중시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라고 이해함이 타당하다.
(4) 개별 금고는 피고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독립된 단체이고, 독자적인 징계권이 있다. 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8항은 피고가 개별 금고에 소속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 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7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74조의3 제1항에 의하면 개별 금고가 피고의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운영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 금고에 대하여 별도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데, 위 각 규정은 개별 금고가 피고의 제재조치 요구와 동일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2항은 2023. 10. 25. 행정안전부령 제433호로 개정되면서 도입되었는데, 그 중에는 개별 금고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재처분 요구 내용과 다른 조치를 한 경우 당초의 요구 내용에 따라 제재처분 조치를 할 것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피고의 개별 금고에 대한 제재처분 요구에 있어서도 준용된다. 위 규정의 내용은 개별 금고가 피고의 제재처분 요구 내용과 다르게 제재처분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8항의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없음을 전제하므로, 피고의 제재처분 요구 내용에 맞는 제재처분만을 위 '필요한 조치'로 보겠다는 입법자의 의사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의사는 위 규정 도입 전의 새마을금고법령을 해석함에 있어 적절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개별 금고가 피고와 독립된 단체여서 피고로부터 받은 임직원의 해임 요구와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앞서 인정한 바와 다르게 개별 금고가 그 요구 내용대로의 해임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부정할 수는 없어 보이고, 개별 금고가 그 요구와 다른 내용의 어떠한 제재처분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개별 금고가 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8항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거나 이 사건 직무정지 조항에서 말하는 피고의 해임 요구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며, 그러한 측면에서 개별 금고의 독립성 및 징계권은 제한된다.
(5) 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2항은 피고가 금고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피고는 '제재업무 처리지침'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을 제5호증 참조). 제재업무 처리지침은 이 사건 제재조항에 따른 피고의 지도·감독권 내지 제재요구권을 구체화한 것인데다가, 새마을금고법에 직접적인 위임의 근거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금고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그런데 제재업무 처리지침 제10조에 의하면 개별 금고가 피고로부터 제재조치 요구를 받은 경우 그 '제재조치 요구서에 따른' 제재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11조에 의하면 개별 금고 또는 그 임직원 등이 피고의 제재조치 요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위 제재업무 처리지침의 내용을 앞서 본 새마을금고법의 입법 취지 및 그 규정 체계, 개정 경과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입법자의 의사와 종합하면, 피고의 제재조치 요구에 따른 개별 금고의 제재업무 처리 절차는 개별 금고가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피고의 해임 요구에 따른 해임 조치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하여 그에 따른 절차에 착수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을 뿐이고, 임의로 위 제재조치 요구와 다른 내용의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새마을금고법의 위임에 따른 제재업무처리지침의 내용 또한 개별 금고가 피고의 제재처분 요구와 다른 내용의 어떠한 제재처분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제재처분 요구에 따른 절차가 종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금고가 행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이 사건 직무규정에서 말하는 '피고의 해임 요구에 따른 조치'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음을 뒷받침한다.
2) 이 사건 제재요구가 무효인지 여부
가) 이 부분 쟁점의 정리
(1)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제재요구의 효력이 있는 이상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금고가 이 사건 제재요구의 내용대로 해임 조치를 할 때까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금고 이사장 직무정지 상태는 유지되게 된다. 다만 이 사건 제재요구의 효력이 부정된다면 이를 근거로 하는 위 직무정지의 효력 또한 부정되어 원고의 방해조치금지 등 주장이 이유 있게 될 것이다.
(2)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제재요구가 허위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근거 중 하나로 하여 피고 소속 직원들과 친분이 있는 이 사건 금고 직원을 비호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당하므로, 이 사건 금고로서는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을 이 사건 제재요구에서 정한 바와 달리 '경고'로 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에는 이 사건 제재요구가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하에서 이 사건 제재요구의 효력 유무를 살펴본다.
나) 징계사유 중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인정 여부
(1)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금고에 대한 피고의 검사 과정에서 노무법인의 조사 결과 원고가 5명의 피해자들(그 구체적인 신원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하에서 편의상 '피해자1 내지 5'로 칭한다)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발언 또는 행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 피해자3에게 엄마 연애 안 하시냐고 물음
▶ 피해자3 내지 5에게 차량 수리를 맡긴 곳으로 데리러 오라고 지시하거나, 세탁물을 찾아오라고 지시함
▶ 피해자들이 퇴근할 때 반드시 원고에게 전화로 보고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질책함
▶ 특별휴가일수를 타 금고가 그렇게 한다는 이유를 들어 직급별로 차등 부여함
▶ 독단적으로 워크숍을 추진하고 참석을 강요함
▶ 특정 정당에 입당을 강요함
■ 성희롱 관련
▶ 다음과 같이 여직원인 피해자들에게 술을 따르라고 지시함
-2019. 8. 28. □□□숯불갈비에서 서구 △△동 관내 공인중개사 10여 명과 대출 협조 요청 목적으로 저녁식사를 당시 피해자들에게 ‘술을 들고 다니면서 빈 잔을 채우라.’고 지시하였고, 저녁식사 자리 종료 후 집으로 돌아오면서 ‘오늘 너의 위치는 술상무였다.’고 말함
-2022. 5. 11. 이씨 문중 대출 유치를 위해 점심식사를 대접하는 도중 피해자1에게 술을 따르라 지시하고 잔이 비워지면 채워주라고 강요함
-2020. 5. 9. 고흥 워크숍에서 피해자1 내지 4에게 남자 이사들 사이에 끼어 앉아서 술을 따르라고 지시함
▶ 2022. 1. 18. 점심시간에 탕비실에서 피해자3의 엉덩이를 만짐
▶ 일자불상경 피해자3에게 퇴근 시 이 사건 금고 앞에서 점퍼 지퍼를 올려준다고 손을 뻗었고, 이에 피해자3이 ‘제가 할게요.’ 라고 하며 손을 뿌리치자 정색하며 기어코 지퍼를 올려 주겠다고 했으나 피해자3이 이를 거부하고 스스로 지퍼를 올림
▶ 2022. 2. 23. 코로나19로 인하여 격리중인 피해자3에게 전화를 하여 안부를 물은 후 ‘엄마 젖 만지고 자라.’고 말함
▶ 2022. 3. 31. 피해자2에게 ‘어깨가 뭉쳤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2의 어깨를 주물렀고, 그 도중 ‘여자 나이 40이 넘으면 여자가 아니다.’라고 말함
▶ 2022. 2. 18. 다과시간에 피해자들에게 ‘○○체육관에서 스케이트를 타고 있을 때면 피겨스케이팅을 하는 여자들이 연습을 하고 있는데 엉덩이가 항상 빵빵했다. 궁금해서 선수들의 엉덩이를 만져보니 스티로폼으로 엉덩이를 보호하고 있었다.’고 말함
▶ 일자불상경 피해자1, 2에게 ‘○○○ 식당의 대표(여성)가 장사를 성공하기 위해 몸까지 팔았다.’, ‘여자 5~6급 공무원들이 얼마나 문란한지 아느냐.’고 말함
▶ 일자불상경 피해자 2, 3에게 ‘IMF 금융위기 이후 신용카드를 풀어서 젊은이들이 밤낮으로 술을 마시고 충동구매를 하여 돈을 갚지 못한 젊은 여자들이 몸을 팔고 다녔다.’고 말함
▶ 일자불상경 피해자들과 회식을 할 때 일전에 상사를 따라 ◇◇동에 있는 요정에 갔던 이야기를 하면서 ‘마담이 굉장한 글래머였고, 그 마담의 가슴을 만지면 성공한다고 하여 나도 만졌다.’고 말함
▶ 일자불상경 피해자1, 2에게 일전에 성접대를 받은 이야기를 하면서 ‘직업여성과 어떻게 입맞춤을 하냐. 더럽게 여러 남자랑 했을 입이다.’라고 말함
▶ 일자불상경 제주도 여행 후 오일을 사왔다고 하면서 피해자 1 내지 4에게 손을 내밀라고 한 후 ‘피부에 좋은 오일이다.’라고 하며 양손으로 위 피해자들의 손을 어루만졌고, 이에 위 피해자들이 ‘소외 11 차장(남자)은 안 해주냐.’고 묻자 ‘남자는 필요 없어!’ 라고 말함
▶ 일자불상경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웃으면서 ‘김삿갓이 화순 적벽에 가는 도중 내뱉은 시가 있다. 자지는 만지고 보지는 조지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분위기가 좋지 않자 ‘이거 성희롱 아니다. 시야. 너희들 나 성희롱으로 고소할거냐?’고 물어봄
▶ 일자불상경 스케일링을 하고 온 후 피해자들에게 ‘이제 자신 있게 키스할 수 있다.’고 말함
(2) 앞서 인정한 사실, 거시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징계사유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부분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발언 또는 행동을 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가) 노무법인 조사 과정에서의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 진술은 세부적인 경위, 원고의 구체적인 행위나 발언 내용 등 여러 측면에서 직접 경험한 내용이 아니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그 진술 내용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우며,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 진술의 주된 내용 또한 서로 부합한다. 원고가 피해자2의 어깨를 주무른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그 당시 원고가 어깨를 주무르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도 존재한다.
(나) 이 사건 금고 내부에서 간부 여직원이 급여를 횡령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일부 갈등이 존재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 위와 같은 의혹을 받은 간부 여직원이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이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원고가 들고 있는 이 사건 금고 이사회에서의 ‘간부 여직원이 정년까지 근무하고 싶은데 자르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원고를 신고하였다.’는 언급도 원고의 일방적인 발언에 불과하다(갑 제2호증 6쪽).
(다) 원고는 이 부분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로 각 사실확인서(갑 제14 내지 16호증)를 제출하였으나, 그 작성 경위 및 작성자들과 원고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위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믿기 어렵다. 원고는 위 피해자들의 진술이 꾸며낸 것이라는 근거로 피해자 중 1인이 원고에게 보낸 편지를 들고 있기도 하나, 원고의 지위를 고려하면 위 피해자로서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원고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위와 같은 편지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편지의 내용만을 가지고 피해자들의 위 진술이 꾸며낸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다) 징계양정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논의의 전제 및 관련 법리
(가) 피고는 원고를 직접 징계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제재요구는 피고의 피감독기관이자 원고를 직접 징계할 수 있는 사용자인 이 사건 금고를 통해 원고를 해임하기 위하여 이루어졌고, 피고의 이러한 요구가 있을 경우 이 사건 금고가 그 내용대로 원고를 해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제재요구는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구성하는 절차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재요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징계의 당부판단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한편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거시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인정되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만을 놓고 보더라도, 이 사건 제재요구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을 해임으로 정한 것이 그 징계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가) 이 사건 금고를 비롯한 새마을금고는 자금의 대부분을 일정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예탁금 형태로 조달하여 이들에 대한 대출로 운영하는 등 영업기반이 제한적이고 지역주민의 협동조직의 성격을 갖는바, 사금고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영의 건전성, 신용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가 강하게 요구된다. 이와 같은 공공성이 강한 새마을금고의 설립이념 및 경영원칙상 그 임·직원들은 강한 윤리성, 청렴성 및 준법의식이 요구되고, 이와 관련된 법령이나 내규를 위반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여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금고 사무소 이전 예정 부지에 인접한 토지를 개인적으로 매입하고, 소외 1 회사를 설립하여 그 토지 위에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회사 및 소외 2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함으로써 성실의무 및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자체로 이 사건 금고의 공정성·투명성이나 대외적인 신용을 크게 훼손하는 것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이해충돌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이 사건 금고를 운영할 것을 기대할 수 없게 한다.
(다) 새마을금고 임·직원 윤리규범의 행동강령 제29조의2에 의하면 개별 금고의 임직원의 다른 임직원 또는 회원과의 사적 거래는 금지되는데, 그 취지는 금고의 임직원 개인이 업무상 지위를 남용하여 임·직원 본인 또는 사적 거래의 상대방인 고객에게 특혜로 볼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고 부당한 업무처리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금고의 이사 소외 6, 소외 7 및 회원 소외 3, 소외 8, 소외 9와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금액의 사적 거래를 하였는바, 그 거래 내용 및 규모는 원고가 이사장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지 여부에 관한 의문을 갖기에 충분하다.
(라) 특히 이 사건 금고는 2021. 7. 14. 원고의 사적 거래 상대방인 회원 소외 3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소외 5 회사에 대하여 14억 9,000만 원의 부당 대출을 실행하였고, 그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한 대출금은 원래 대출목적과 전혀 관계없는 용도에 사용되었다. 위 부당 대출로 인하여 이 사건 금고 회원들 사이의 신용배분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는 등 다른 회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이사장인 원고의 감독 하에 있는 이 사건 금고는 피고의 검사 과정에서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위 부당 대출의 적발이 곤란하도록 하기까지 하였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재요구가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의영(재판장) 조수민 정재우
판례 · 광주고등법원
방해금지청구
2024나25137
선고 2025.06.12
민사
광주고등법원
법원
2025.06.12
선고일
2024나25137
사건번호
민사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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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현정)피고, 피항소인
새마을금고중앙회 (대표자 회장 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룡)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4가합53111 판결 변론종결
2025. 5. 15.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가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서 하는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내용의 별지 기재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가 위 의무를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위반행위 1일당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및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16행의 "요구(이하 ‘이 사건 제재요구’라 한다)하였다."부터 "같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요구(이하 ‘이 사건 제재요구’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금고는 피고의 이 사건 제재요구에 따라 2023. 2. 6. 원고의 이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정하였다. 이 사건 제재요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13행의 "이 사건 시정지시"를 "피고의 이 사건 금고에 대한 제재요구"라고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1행(상단의 박스는 행수에서 제외한다)부터 제4쪽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이 사건 제재요구에서 인용하고 있는 시정지시서에 기재된 원고의 세부 비위행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임원 성실의무 위반(이해상충행위 등)
원고는 이 사건 금고의 사무소 및 이전 예정 부지에 인접한 광주 서구 △△동 (이하 생략) 토지를 개인적으로 매입하고, 그 각 토지 지상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소외 1 회사를 설립한 후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그 회사 및 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함
■ 임원 간, 임원과 회원 간 사적거래 발생
원고는 이 사건 금고의 임직원 또는 회원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적 거래를 함(다만 회원 소외 3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소외 4 회사, 소외 5 회사 포함)
상대방시기구분거래 건수거래금액(원)이사 소외 62018년 5월~2021년 12월수취6395,000,000이사 소외 62019년 7월~2021년 11월지급329,000,000이사 소외 72021. 11. 5.~2022. 8. 8.수취81,200,000,000회원 소외 32017년 11월~2019년 5월지급689,000,000회원 소외 32021년 7월~2022년 6월수취221,000,000회원 소외 82022. 8. 8.수취130,000,000회원 소외 92022. 8. 8.수취170,000,000회원 소외 102021. 1. 27.지급12,500,000
■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발생
원고는 피해자(○○○ 외 4명)에 대하여 6회에 걸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13회에 걸친 성희롱 행위를 함
■ 기업자금대출(운전) 취급 부적정
소외 5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3는 규제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주택담보대출의 취급이 불가함에도, 이 사건 금고는 소외 5 회사에 기업운전자금(물품구입, 기술이전, 채무상환) 명목으로 1,490,000,000원의 대출하는 방식으로 특혜성 대출을 실행하는 한편, 그 운전자금의 사용용도를 확인하지 않았음
』
○ 제1심판결 제4쪽 제6행의 "이 사건 시정지시"를 "이 사건 제재요구"로 고쳐 쓴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금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재요구를 함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금고 이사장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되었고, 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7항, 제74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그 직무정지의 종기는 이 사건 금고가 이 사건 제재요구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한 조치가 확정된 때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제재요구의 근거규정이 된 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7항, 제74조의2 제1항의 해석상 피고가 금고에게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을 요구한 경우 금고가 이에 기속되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금고로서는 이 사건 제재요구를 받았더라도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에 따른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금고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이상 이 사건 제재요구에 따른 제재조치가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7항, 제74조의2 제2항에 따른 원고의 이 사건 금고 이사장 직무정지는 종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금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재요구에 따른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금고 이사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금고 이사장으로서의 업무집행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별지 기재와 같은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간접강제로 위반행위 1일당 2,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징계처분이 원고의 직무정지 종료 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쟁점
(1) 구 새마을금고법(2023. 4. 11. 법률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7항, 제74조의2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제재조항'이라 한다)는 새마을금고법이나 그에 따른 명령, 정관으로 정한 절차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의 회장(이하 편의상 피고의 대표자 회장과 피고를 구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이 금고로 하여금 관련 임원에 대하여 해임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9조 제7항, 제74조의2 제2항(이하 '이 사건 직무정지 조항'이라 한다)에 의하면 금고가 피고로부터 임원의 해임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임원은 그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2) 피고는 이 사건 제재조항에 따라 이 사건 금고에 대하여 원고를 해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제재요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금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 양정을 '경고'로 정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 부분 쟁점은 이 사건 제재요구의 내용과 달리 원고에 대한 징계 양정을 '경고'로 정한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써 이 사건 제재요구에 따른 조치가 모두 종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에 따라 이 사건 직무정지 조항에서 정한 직무정지 종료 원인인 '피고의 해임 조치 요구에 따른 금고의 조치가 확정된 때'에 해당하게 되었는지 여부이다.
나)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있음으로써 이 사건 직무정지 조항의 '조치가 확정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직무정지 조항의 취지는 금고가 피고로부터 해임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임직원은 그 날부터 '그 조치 요구에 따른 해임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피고로부터 해임 조치를 요구받은 이 사건 금고가 그 징계 양정을 해임보다 경하게 정한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직무정지 조항에서 정한 직무정지 종료 원인으로서 '피고의 해임 조치 요구에 따른 금고의 조치가 확정된 때'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제재조항은 개선, 직무정지, 견책, 경고 등 피고가 개별 금고로 하여금 임원에 대하여 취하도록 할 수 있는 조치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직무정지 조항은 그 중 금고가 피고로부터 해임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를 특정하면서 그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해당 임원의 직무가 정지된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의 해임 요구에 따른 금고의 조치를 '그 조치'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 '피고의 요구에 따른 금고의 조치'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개별 금고가 위 해임 요구와 다른 내용의 조치를 취했을 경우를 상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위와 같은 '그 조치'라는 문언은 피고의 해임 요구에 대응하여 '해임 조치'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2) 다음과 같은 새마을금고법의 입법 목적, 새마을금고법에서 피고에 개별 금고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부여하고 있는 규정 체계 등을 고려하면, 법령에 따라 지원과 감독을 받는 이 사건 금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이 정한 감독기관인 피고의 해임 요구에 따라 소속 임직원에 대한 해임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직무정지 조항은 그 임직원에 대한 개별 금고의 해임 조치가 확정되는 때까지 임원 신분이 유지되고 있음을 기화로 개별 금고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그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으로 이해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직무정지 조항이 개별 금고가 해임 요구보다 경한 징계를 한 경우 그 임직원의 업무 복귀를 예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면 피고의 설립 목적은 ‘새마을금고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그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고(제54조 제1항 참조), 그에 따라 피고는 개별 금고에 대한 포괄적 지도·감독권을 갖는다(제79조 제1항 참조). 그러한 지도·감독권을 피고가 실효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비위행위 내지 위법행위를 한 개별 금고의 임직원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개별 금고에 요구함에 있어 임직원이 행한 비위행위의 내용이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수위의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지도·감독권의 행사로서 이루어지는 제재요구의 효력을 쉽게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나) 개별 금고는 지역사회에 속한 회원들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운용되는 비영리법인이므로, 그 적정한 운영은 회원들의 생활에 직결된다. 따라서 금고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통하여 금고의 부실화 내지 피해자의 발생을 예방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런데 일정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금고들은 그 임직원들 사이에 오랜 기간을 거쳐 인적 유대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경우 임원에 대한 비위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자체적인 징계가 엄격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개별 금고 및 그 임직원들에 대한 피고의 엄정한 감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개별 금고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다) 피고의 개별 금고에 대한 제재요구에 관한 이 사건 제재조항은 피고의 개별 금고에 대한 관리·감독권의 일환이고, 그 중 해임 요구에 관한 부분은 핵심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제재조항은 지역금고 자체적으로 임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상정하고 위 조항을 통하여 피고에게 지역 금고에 대한 제재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만약 개별 금고가 피고의 해임 요구보다 경한 정도의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면 피고의 관리·감독과 관계없이 개별 금고의 내부적인 판단에 의하여 징계 결과가 좌우되고, 피고의 관리·감독권을 특별히 규정한 위 조항은 무의미하게 된다.
(3) 종래 개별 금고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한 근거 규정이었던 구 새마을금고법(2017. 12. 26. 법률 제15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3항이 피고에 ‘금고에 대하여 금고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권한’ 뿐만 아니라 ‘금고 임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처분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었음과 달리, 새마을금고법이 2017. 12. 26. 법률 제15290호로 개정된 이후의 이 사건 제재조항에 의하면 피고가 개별 금고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해 제재처분을 하게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새마을금고법 개정 취지가 피고로부터 제재요구를 받은 개별 금고의 징계 양정에 관한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의 해임 요구를 따라야 할 개별 금고의 의무를 부정할 수는 없다.
(가) 구 새마을금고법(2017. 12. 26. 법률 제15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3항은 피고의 개별 금고에 대한 제재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었는데, 새마을금고법이 2017. 12. 26. 법률 제15290호로 개정되면서 제79조 제7항에서 주무부장관의 감독에 관한 규정인 제74조의2 제1항을 준용하는 형식의 이 사건 제재조항이 되었다. 그런데 위 제74조의2 제1항에서는 주무부장관이 피고 또는 개별 금고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해 제재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주무부장관의 개별 금고 임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었고, 그 결과 위 제74조의2 제1항을 준용하는 이 사건 제재조항의 해석상 피고가 개별 금고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 제재처분을 할 수는 없게 된 것에 불과한바, 입법자가 의도적으로 피고의 개별 금고 임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에 관한 근거를 삭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새마을금고법이 2017. 12. 26. 법률 제15290호로 개정될 당시 그 개정안에 관하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위 (가)항 기재 각 조항을 포함한 새마을금고법 제79조에 관한 개정안이 피고의 개별 금고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이고, 위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전문위원은 그 개정을 피고의 개별 금고에 대한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이며, 달리 피고로부터 제재요구를 받은 개별 금고의 징계 양정에 관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 규정이 개정되었다고 볼 만한 단서는 달리 발견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논의 과정을 고려하면, 위 개정으로 인하여 피고가 개별 금고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 제재처분을 할 수는 없게 된 것은 위 준용 규정의 도입 등 입법 과정에서 발생한 부수적 결과로 보인다.
(다) 새마을금고법은 2023. 4. 11. 법률 제19329호로 개정되면서 제74조의2 제1항에 주무부장관이 피고 또는 개별 금고의 임원에게 해임, 직무정지, 견책 또는 경고를 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는 제79조 제7항에 의해 준용됨으로써 피고의 개별 금고의 임원에 대한 제재처분의 근거가 된다. 위 새마을금고법의 개정 이유에 비추어 보면 새마을금고법이 위 조항을 통하여 피고의 개별 금고 임원에 대한 제재처분 근거를 마련한 것은 이 사건 제재조항의 해석상 피고가 개별 금고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 제재처분을 할 수 없게 된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피고의 개별 금고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 권한을 정비하는 취지임을 알 수 있고, 그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개별 금고의 독립성 및 자율성, 징계권보다는 피고의 개별 금고에 대한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중시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라고 이해함이 타당하다.
(4) 개별 금고는 피고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독립된 단체이고, 독자적인 징계권이 있다. 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8항은 피고가 개별 금고에 소속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 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7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74조의3 제1항에 의하면 개별 금고가 피고의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운영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 금고에 대하여 별도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데, 위 각 규정은 개별 금고가 피고의 제재조치 요구와 동일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2항은 2023. 10. 25. 행정안전부령 제433호로 개정되면서 도입되었는데, 그 중에는 개별 금고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재처분 요구 내용과 다른 조치를 한 경우 당초의 요구 내용에 따라 제재처분 조치를 할 것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피고의 개별 금고에 대한 제재처분 요구에 있어서도 준용된다. 위 규정의 내용은 개별 금고가 피고의 제재처분 요구 내용과 다르게 제재처분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8항의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없음을 전제하므로, 피고의 제재처분 요구 내용에 맞는 제재처분만을 위 '필요한 조치'로 보겠다는 입법자의 의사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의사는 위 규정 도입 전의 새마을금고법령을 해석함에 있어 적절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개별 금고가 피고와 독립된 단체여서 피고로부터 받은 임직원의 해임 요구와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앞서 인정한 바와 다르게 개별 금고가 그 요구 내용대로의 해임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부정할 수는 없어 보이고, 개별 금고가 그 요구와 다른 내용의 어떠한 제재처분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개별 금고가 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8항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거나 이 사건 직무정지 조항에서 말하는 피고의 해임 요구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며, 그러한 측면에서 개별 금고의 독립성 및 징계권은 제한된다.
(5) 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2항은 피고가 금고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피고는 '제재업무 처리지침'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을 제5호증 참조). 제재업무 처리지침은 이 사건 제재조항에 따른 피고의 지도·감독권 내지 제재요구권을 구체화한 것인데다가, 새마을금고법에 직접적인 위임의 근거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금고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그런데 제재업무 처리지침 제10조에 의하면 개별 금고가 피고로부터 제재조치 요구를 받은 경우 그 '제재조치 요구서에 따른' 제재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11조에 의하면 개별 금고 또는 그 임직원 등이 피고의 제재조치 요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위 제재업무 처리지침의 내용을 앞서 본 새마을금고법의 입법 취지 및 그 규정 체계, 개정 경과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입법자의 의사와 종합하면, 피고의 제재조치 요구에 따른 개별 금고의 제재업무 처리 절차는 개별 금고가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피고의 해임 요구에 따른 해임 조치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하여 그에 따른 절차에 착수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을 뿐이고, 임의로 위 제재조치 요구와 다른 내용의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새마을금고법의 위임에 따른 제재업무처리지침의 내용 또한 개별 금고가 피고의 제재처분 요구와 다른 내용의 어떠한 제재처분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제재처분 요구에 따른 절차가 종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금고가 행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이 사건 직무규정에서 말하는 '피고의 해임 요구에 따른 조치'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음을 뒷받침한다.
2) 이 사건 제재요구가 무효인지 여부
가) 이 부분 쟁점의 정리
(1)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제재요구의 효력이 있는 이상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금고가 이 사건 제재요구의 내용대로 해임 조치를 할 때까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금고 이사장 직무정지 상태는 유지되게 된다. 다만 이 사건 제재요구의 효력이 부정된다면 이를 근거로 하는 위 직무정지의 효력 또한 부정되어 원고의 방해조치금지 등 주장이 이유 있게 될 것이다.
(2)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제재요구가 허위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근거 중 하나로 하여 피고 소속 직원들과 친분이 있는 이 사건 금고 직원을 비호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당하므로, 이 사건 금고로서는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을 이 사건 제재요구에서 정한 바와 달리 '경고'로 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에는 이 사건 제재요구가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하에서 이 사건 제재요구의 효력 유무를 살펴본다.
나) 징계사유 중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인정 여부
(1)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금고에 대한 피고의 검사 과정에서 노무법인의 조사 결과 원고가 5명의 피해자들(그 구체적인 신원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하에서 편의상 '피해자1 내지 5'로 칭한다)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발언 또는 행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 피해자3에게 엄마 연애 안 하시냐고 물음
▶ 피해자3 내지 5에게 차량 수리를 맡긴 곳으로 데리러 오라고 지시하거나, 세탁물을 찾아오라고 지시함
▶ 피해자들이 퇴근할 때 반드시 원고에게 전화로 보고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질책함
▶ 특별휴가일수를 타 금고가 그렇게 한다는 이유를 들어 직급별로 차등 부여함
▶ 독단적으로 워크숍을 추진하고 참석을 강요함
▶ 특정 정당에 입당을 강요함
■ 성희롱 관련
▶ 다음과 같이 여직원인 피해자들에게 술을 따르라고 지시함
-2019. 8. 28. □□□숯불갈비에서 서구 △△동 관내 공인중개사 10여 명과 대출 협조 요청 목적으로 저녁식사를 당시 피해자들에게 ‘술을 들고 다니면서 빈 잔을 채우라.’고 지시하였고, 저녁식사 자리 종료 후 집으로 돌아오면서 ‘오늘 너의 위치는 술상무였다.’고 말함
-2022. 5. 11. 이씨 문중 대출 유치를 위해 점심식사를 대접하는 도중 피해자1에게 술을 따르라 지시하고 잔이 비워지면 채워주라고 강요함
-2020. 5. 9. 고흥 워크숍에서 피해자1 내지 4에게 남자 이사들 사이에 끼어 앉아서 술을 따르라고 지시함
▶ 2022. 1. 18. 점심시간에 탕비실에서 피해자3의 엉덩이를 만짐
▶ 일자불상경 피해자3에게 퇴근 시 이 사건 금고 앞에서 점퍼 지퍼를 올려준다고 손을 뻗었고, 이에 피해자3이 ‘제가 할게요.’ 라고 하며 손을 뿌리치자 정색하며 기어코 지퍼를 올려 주겠다고 했으나 피해자3이 이를 거부하고 스스로 지퍼를 올림
▶ 2022. 2. 23. 코로나19로 인하여 격리중인 피해자3에게 전화를 하여 안부를 물은 후 ‘엄마 젖 만지고 자라.’고 말함
▶ 2022. 3. 31. 피해자2에게 ‘어깨가 뭉쳤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2의 어깨를 주물렀고, 그 도중 ‘여자 나이 40이 넘으면 여자가 아니다.’라고 말함
▶ 2022. 2. 18. 다과시간에 피해자들에게 ‘○○체육관에서 스케이트를 타고 있을 때면 피겨스케이팅을 하는 여자들이 연습을 하고 있는데 엉덩이가 항상 빵빵했다. 궁금해서 선수들의 엉덩이를 만져보니 스티로폼으로 엉덩이를 보호하고 있었다.’고 말함
▶ 일자불상경 피해자1, 2에게 ‘○○○ 식당의 대표(여성)가 장사를 성공하기 위해 몸까지 팔았다.’, ‘여자 5~6급 공무원들이 얼마나 문란한지 아느냐.’고 말함
▶ 일자불상경 피해자 2, 3에게 ‘IMF 금융위기 이후 신용카드를 풀어서 젊은이들이 밤낮으로 술을 마시고 충동구매를 하여 돈을 갚지 못한 젊은 여자들이 몸을 팔고 다녔다.’고 말함
▶ 일자불상경 피해자들과 회식을 할 때 일전에 상사를 따라 ◇◇동에 있는 요정에 갔던 이야기를 하면서 ‘마담이 굉장한 글래머였고, 그 마담의 가슴을 만지면 성공한다고 하여 나도 만졌다.’고 말함
▶ 일자불상경 피해자1, 2에게 일전에 성접대를 받은 이야기를 하면서 ‘직업여성과 어떻게 입맞춤을 하냐. 더럽게 여러 남자랑 했을 입이다.’라고 말함
▶ 일자불상경 제주도 여행 후 오일을 사왔다고 하면서 피해자 1 내지 4에게 손을 내밀라고 한 후 ‘피부에 좋은 오일이다.’라고 하며 양손으로 위 피해자들의 손을 어루만졌고, 이에 위 피해자들이 ‘소외 11 차장(남자)은 안 해주냐.’고 묻자 ‘남자는 필요 없어!’ 라고 말함
▶ 일자불상경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웃으면서 ‘김삿갓이 화순 적벽에 가는 도중 내뱉은 시가 있다. 자지는 만지고 보지는 조지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분위기가 좋지 않자 ‘이거 성희롱 아니다. 시야. 너희들 나 성희롱으로 고소할거냐?’고 물어봄
▶ 일자불상경 스케일링을 하고 온 후 피해자들에게 ‘이제 자신 있게 키스할 수 있다.’고 말함
(2) 앞서 인정한 사실, 거시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징계사유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부분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발언 또는 행동을 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가) 노무법인 조사 과정에서의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 진술은 세부적인 경위, 원고의 구체적인 행위나 발언 내용 등 여러 측면에서 직접 경험한 내용이 아니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그 진술 내용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우며,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 진술의 주된 내용 또한 서로 부합한다. 원고가 피해자2의 어깨를 주무른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그 당시 원고가 어깨를 주무르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도 존재한다.
(나) 이 사건 금고 내부에서 간부 여직원이 급여를 횡령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일부 갈등이 존재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 위와 같은 의혹을 받은 간부 여직원이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이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원고가 들고 있는 이 사건 금고 이사회에서의 ‘간부 여직원이 정년까지 근무하고 싶은데 자르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원고를 신고하였다.’는 언급도 원고의 일방적인 발언에 불과하다(갑 제2호증 6쪽).
(다) 원고는 이 부분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로 각 사실확인서(갑 제14 내지 16호증)를 제출하였으나, 그 작성 경위 및 작성자들과 원고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위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믿기 어렵다. 원고는 위 피해자들의 진술이 꾸며낸 것이라는 근거로 피해자 중 1인이 원고에게 보낸 편지를 들고 있기도 하나, 원고의 지위를 고려하면 위 피해자로서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원고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위와 같은 편지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편지의 내용만을 가지고 피해자들의 위 진술이 꾸며낸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다) 징계양정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논의의 전제 및 관련 법리
(가) 피고는 원고를 직접 징계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제재요구는 피고의 피감독기관이자 원고를 직접 징계할 수 있는 사용자인 이 사건 금고를 통해 원고를 해임하기 위하여 이루어졌고, 피고의 이러한 요구가 있을 경우 이 사건 금고가 그 내용대로 원고를 해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제재요구는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구성하는 절차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재요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징계의 당부판단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한편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거시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인정되는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만을 놓고 보더라도, 이 사건 제재요구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을 해임으로 정한 것이 그 징계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가) 이 사건 금고를 비롯한 새마을금고는 자금의 대부분을 일정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예탁금 형태로 조달하여 이들에 대한 대출로 운영하는 등 영업기반이 제한적이고 지역주민의 협동조직의 성격을 갖는바, 사금고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영의 건전성, 신용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가 강하게 요구된다. 이와 같은 공공성이 강한 새마을금고의 설립이념 및 경영원칙상 그 임·직원들은 강한 윤리성, 청렴성 및 준법의식이 요구되고, 이와 관련된 법령이나 내규를 위반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여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금고 사무소 이전 예정 부지에 인접한 토지를 개인적으로 매입하고, 소외 1 회사를 설립하여 그 토지 위에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회사 및 소외 2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함으로써 성실의무 및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자체로 이 사건 금고의 공정성·투명성이나 대외적인 신용을 크게 훼손하는 것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이해충돌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이 사건 금고를 운영할 것을 기대할 수 없게 한다.
(다) 새마을금고 임·직원 윤리규범의 행동강령 제29조의2에 의하면 개별 금고의 임직원의 다른 임직원 또는 회원과의 사적 거래는 금지되는데, 그 취지는 금고의 임직원 개인이 업무상 지위를 남용하여 임·직원 본인 또는 사적 거래의 상대방인 고객에게 특혜로 볼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고 부당한 업무처리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금고의 이사 소외 6, 소외 7 및 회원 소외 3, 소외 8, 소외 9와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금액의 사적 거래를 하였는바, 그 거래 내용 및 규모는 원고가 이사장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지 여부에 관한 의문을 갖기에 충분하다.
(라) 특히 이 사건 금고는 2021. 7. 14. 원고의 사적 거래 상대방인 회원 소외 3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소외 5 회사에 대하여 14억 9,000만 원의 부당 대출을 실행하였고, 그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한 대출금은 원래 대출목적과 전혀 관계없는 용도에 사용되었다. 위 부당 대출로 인하여 이 사건 금고 회원들 사이의 신용배분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는 등 다른 회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이사장인 원고의 감독 하에 있는 이 사건 금고는 피고의 검사 과정에서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위 부당 대출의 적발이 곤란하도록 하기까지 하였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재요구가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의영(재판장) 조수민 정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