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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2019. 5. 11.경부터 ○○새마을금고(이하 ‘이 사건 금고’라 한다)의 이사장으로 근무하여 온 사람이다.
2) 피고는 새마을금고의 업무를 지도·감독하여 그 공동이익 증진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나. 이 사건 시정지시
1) 피고는 2022. 11 30.부터 2022. 12. 8.까지 이 사건 금고에 대한 일반종합검사를 실시하고, 2023. 1. 30. 이 사건 금고에 원고에 대하여 개선(改選)의 제재처분을 할 것을 요구(이하 ‘이 사건 제재요구’라 한다)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재지시서
임원은 법령·규칙·정관 등 제 규정과 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금고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일반종합검사 결과 부당사항이 발견되어 부당 행위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재 지시하는바, 이행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관련 내용을 이사회 보고 후 증빙 첨부하여 중앙회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재대상자 및 사유
직위성명재임기간제재양정제재사유이사장원고2019. 5. 13.~ 현재개선○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발생(행위자)○ 임원 간, 임원과 회원 간 사적거래 발생(행위자)○ 기업자금대출(운전) 취급 부적정(행위자)○ 임원 성실의무 위반(이해상충행위 등)(행위자)
※ 제재사유 내용은 관련 "시정지시서"를 참조하시기 바람
※ 조치기한 내 제재지시에 따른 제재의결 등 조치를 금고에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재업무처리지침 제15조에 따라 제재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이행할 사항
○ 개선의 경우
1) 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7항, 제74조의2 제2항에 따라, 제재지시서 도달 즉시 해당 임원의 직무가 정지되니 관련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2) 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8항, 제재업무처리지침 제10조 제1항에 따라, 금고는 제재지시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재대상자에 대한 제재 사유 및 내용을 이사회에 상세히 보고한 후 이사회의 제재 의결로써 조치하고 그 내용을 인사기록카드 등에 기록·관리하시길 바라며,
3) 제재대상자가 제재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제재업무처리지침 제22조에 따라 객관적인 증빙을 첨부하여 관련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토록 안내하시길 바람
4) 이의신청 외 민사소송의 제기 등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 것을 제재대상자에게 안내하시길 바라며, 제재대상자가 소 제기 등을 한 경우 즉시 중앙회에 보고하여 지시사항에 따르시길 바람
5) 제재업무처리지침 제14조에 따라, 소 취하 또는 상소 여부 결정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및 제재대상자가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중앙회에 동향 보고 후 승인을 받고 처리하시기 바람
2) 이 사건 금고는 피고의 이 사건 제재요구에 따라 2023. 2. 6. 원고의 이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정하였다.
다. 이 사건 징계처분
1) 이 사건 금고는 2023. 6. 5.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견책’의 징계처분을 내리고 2023. 6. 7. 자로 복직시키기로 의결하였다.
2) 이를 보고받은 피고는 2023. 6. 7. 이 사건 금고에게 새마을금고법 등을 준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시정지시에 따른 징계처분을 할 것을 촉구하였다.
3) 이에 이 사건 금고는 2023. 10. 11. 이사회를 개최하고 원고에게 ‘경고’의 징계처분을 내리기로 다시 의결(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하였다.
4) 그러자 피고는 2023. 10. 26. 이 사건 금고에게 ‘피고가 지시한 제재조치 원안대로 이사회 의결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재차 촉구하였다.
라. 이후의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이후 2023. 10. 12.부터 이 사건 금고에 복귀하여 이사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
2) 그러자 피고는 원고의 새마을금고 전산망 접근을 차단하였고, 이 사건 금고 직원들에게 원고에게 결재를 올리지 말 것과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횡령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원고의 업무수행을 금지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새마을금고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피고는 금고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 제재처분을 할 권한은 없고 단지 금고에게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때 제재처분을 요구받은 금고가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재처분을 하면 피고가 요구한 제재조치는 종결된다. 이 사건 금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재요구를 받고, 이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원고에 대하여 ‘경고’의 징계처분을 내리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써 원고에 대한 제재조치는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이사장 직무에 복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금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재요구에 따른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사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고 이사장으로서의 업무집행권에 기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방해금지와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간접강제를 구한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청구 중 별지 기재 제2, 3항 부분은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므로, 특허권에 대한 침해의 금지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제품이나 방법은 사회통념상 침해의 금지를 구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면 족한데(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1709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이 사건 금고의 이사장으로서의 업무집행권에 기하여 피고에게 그에 대한 침해의 금지를 구하는 이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인다.
2) 원고가 피고에게 구하는 별지 기재 제2, 3항 방해금지 행위는 ‘원고가 이 사건 금고의 이사장 자격으로 행하는 업무’와 ‘이 사건 금고의 직원들이 이사장 자격에 있는 원고에게 행하는 업무’로서, 위 청구의 기초가 되는 원고의 권리는 이 사건 금고의 이사장으로서의 업무집행권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금고의 이사장 지위에서 발생하는 업무집행권의 내용과 범위 등은 새마을금고법 등 관련 법규와 이 사건 금고의 내부규정 등에 의하여 다른 임원 또는 직원들의 업무집행권 등과 충분히 구별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금고의 이사장으로서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별지 기재 제2, 3항 부분의 청구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회장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고를 지도하고 감독한다[새마을금고법(2023. 4. 11. 법률 제1932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 제1항]. 회장은 금고의 임직원이 새마을금고법이나 그에 따른 명령, 정관으로 정한 절차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금고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개선, 직무정지, 견책 또는 경고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7항, 제74조의2 제1항). 금고는 회장으로부터 소속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회장에게 알려야 한다(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8항). 금고가 임직원의 개선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임직원은 그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새마을금고법 제74조의2 제2항). 금고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효과는 회장의 제재조치 문서가 금고에 도달한 날부터 발생하고, 제재조치가 개선 또는 징계면직인 경우 회장은 제재조치 문서가 금고에 도달한 시점부터 해당 임직원의 전산접근을 차단해야 한다(피고의 새마을금고 제재업무처리지침 제7조).
나. 피고가 2022. 11 30.부터 2022. 12. 8.까지 이 사건 금고에 대한 일반종합검사를 실시한 후 2023. 1. 30. 이 사건 금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개선의 제재처분을 하라는 이 사건 제재요구를 한 사실, 이 사건 금고가 피고의 이 사건 제재요구에 따라 2023. 2. 6. 원고의 이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직무는 이 사건 제재요구에 따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정지된 상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금고의 이사장으로서의 유효한 업무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이유 없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새마을금고법 제74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만 직무가 정지되는데 이 사건 금고가 원고에 대한 종국적인 조치로서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집행권은 회복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새마을금고법 제12조 제4항 제3호, 제17조 제3항 제4호에 의하면 금고의 임원 선임과 해임은 총회에서, 금고의 간부 직원의 임면과 직원에 대한 징계는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다만, 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중앙회 회장은 금고의 업무를 지도, 감독하는데, 이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 보고서 제출을 명하는 등 금고에 대하여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금고의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에 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금고를 검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게 금고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한편, 새마을금고법이 중앙회 회장에게 금고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금고에게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회장에게 알려야 할 의무를 부과하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해당 임직원의 직무를 정지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7항, 제74조의3 제1항에 의하면, 금고가 회장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경고, 주의,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피고의 새마을금고 제재업무처리지침 제10조에서는 금고는 회장으로부터 제재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요구서에 따른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새마을금고법의 입법목적이나 제정취지, 새마을금고법에서 중앙회에 금고에 대한 지도·감독권, 검사권, 시정명령권 등을 부여하고 있는 규정체계와 규정취지 등을 고려하면, 법령에 따라 지원과 감독을 받는 이 사건 금고는 그 법령이 정한 감독기관인 피고의 제재처분 요구에 따라 소속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개선’의 제재처분을 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경고’의 징계처분을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새마을금고법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경(재판장) 박건일 나승주
판례 · 광주지방법원
방해금지청구
2024가합53111
선고 2024.09.05
민사
광주지방법원
법원
2024.09.05
선고일
2024가합53111
사건번호
민사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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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맥, 담당변호사 서정암)피 고
새마을금고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룡 외 1인)변론종결
2024. 7. 25.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가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서 하는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내용의 별지 기재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가 위 제1항을 위반하였을 시 위반행위 1일당 금 2,000,000원씩을 원고에게 배상한다.이 유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2019. 5. 11.경부터 ○○새마을금고(이하 ‘이 사건 금고’라 한다)의 이사장으로 근무하여 온 사람이다.
2) 피고는 새마을금고의 업무를 지도·감독하여 그 공동이익 증진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나. 이 사건 시정지시
1) 피고는 2022. 11 30.부터 2022. 12. 8.까지 이 사건 금고에 대한 일반종합검사를 실시하고, 2023. 1. 30. 이 사건 금고에 원고에 대하여 개선(改選)의 제재처분을 할 것을 요구(이하 ‘이 사건 제재요구’라 한다)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재지시서
임원은 법령·규칙·정관 등 제 규정과 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금고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일반종합검사 결과 부당사항이 발견되어 부당 행위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재 지시하는바, 이행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관련 내용을 이사회 보고 후 증빙 첨부하여 중앙회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재대상자 및 사유
직위성명재임기간제재양정제재사유이사장원고2019. 5. 13.~ 현재개선○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발생(행위자)○ 임원 간, 임원과 회원 간 사적거래 발생(행위자)○ 기업자금대출(운전) 취급 부적정(행위자)○ 임원 성실의무 위반(이해상충행위 등)(행위자)
※ 제재사유 내용은 관련 "시정지시서"를 참조하시기 바람
※ 조치기한 내 제재지시에 따른 제재의결 등 조치를 금고에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재업무처리지침 제15조에 따라 제재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이행할 사항
○ 개선의 경우
1) 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7항, 제74조의2 제2항에 따라, 제재지시서 도달 즉시 해당 임원의 직무가 정지되니 관련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2) 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8항, 제재업무처리지침 제10조 제1항에 따라, 금고는 제재지시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재대상자에 대한 제재 사유 및 내용을 이사회에 상세히 보고한 후 이사회의 제재 의결로써 조치하고 그 내용을 인사기록카드 등에 기록·관리하시길 바라며,
3) 제재대상자가 제재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제재업무처리지침 제22조에 따라 객관적인 증빙을 첨부하여 관련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토록 안내하시길 바람
4) 이의신청 외 민사소송의 제기 등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 것을 제재대상자에게 안내하시길 바라며, 제재대상자가 소 제기 등을 한 경우 즉시 중앙회에 보고하여 지시사항에 따르시길 바람
5) 제재업무처리지침 제14조에 따라, 소 취하 또는 상소 여부 결정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및 제재대상자가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중앙회에 동향 보고 후 승인을 받고 처리하시기 바람
2) 이 사건 금고는 피고의 이 사건 제재요구에 따라 2023. 2. 6. 원고의 이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정하였다.
다. 이 사건 징계처분
1) 이 사건 금고는 2023. 6. 5.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견책’의 징계처분을 내리고 2023. 6. 7. 자로 복직시키기로 의결하였다.
2) 이를 보고받은 피고는 2023. 6. 7. 이 사건 금고에게 새마을금고법 등을 준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시정지시에 따른 징계처분을 할 것을 촉구하였다.
3) 이에 이 사건 금고는 2023. 10. 11. 이사회를 개최하고 원고에게 ‘경고’의 징계처분을 내리기로 다시 의결(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하였다.
4) 그러자 피고는 2023. 10. 26. 이 사건 금고에게 ‘피고가 지시한 제재조치 원안대로 이사회 의결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재차 촉구하였다.
라. 이후의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이후 2023. 10. 12.부터 이 사건 금고에 복귀하여 이사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
2) 그러자 피고는 원고의 새마을금고 전산망 접근을 차단하였고, 이 사건 금고 직원들에게 원고에게 결재를 올리지 말 것과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횡령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원고의 업무수행을 금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새마을금고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피고는 금고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 제재처분을 할 권한은 없고 단지 금고에게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때 제재처분을 요구받은 금고가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재처분을 하면 피고가 요구한 제재조치는 종결된다. 이 사건 금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재요구를 받고, 이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원고에 대하여 ‘경고’의 징계처분을 내리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써 원고에 대한 제재조치는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이사장 직무에 복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금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재요구에 따른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사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고 이사장으로서의 업무집행권에 기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방해금지와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간접강제를 구한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청구 중 별지 기재 제2, 3항 부분은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므로, 특허권에 대한 침해의 금지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제품이나 방법은 사회통념상 침해의 금지를 구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면 족한데(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1709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이 사건 금고의 이사장으로서의 업무집행권에 기하여 피고에게 그에 대한 침해의 금지를 구하는 이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인다.
2) 원고가 피고에게 구하는 별지 기재 제2, 3항 방해금지 행위는 ‘원고가 이 사건 금고의 이사장 자격으로 행하는 업무’와 ‘이 사건 금고의 직원들이 이사장 자격에 있는 원고에게 행하는 업무’로서, 위 청구의 기초가 되는 원고의 권리는 이 사건 금고의 이사장으로서의 업무집행권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금고의 이사장 지위에서 발생하는 업무집행권의 내용과 범위 등은 새마을금고법 등 관련 법규와 이 사건 금고의 내부규정 등에 의하여 다른 임원 또는 직원들의 업무집행권 등과 충분히 구별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금고의 이사장으로서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별지 기재 제2, 3항 부분의 청구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회장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고를 지도하고 감독한다[새마을금고법(2023. 4. 11. 법률 제1932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 제1항]. 회장은 금고의 임직원이 새마을금고법이나 그에 따른 명령, 정관으로 정한 절차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금고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개선, 직무정지, 견책 또는 경고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7항, 제74조의2 제1항). 금고는 회장으로부터 소속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회장에게 알려야 한다(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8항). 금고가 임직원의 개선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임직원은 그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새마을금고법 제74조의2 제2항). 금고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효과는 회장의 제재조치 문서가 금고에 도달한 날부터 발생하고, 제재조치가 개선 또는 징계면직인 경우 회장은 제재조치 문서가 금고에 도달한 시점부터 해당 임직원의 전산접근을 차단해야 한다(피고의 새마을금고 제재업무처리지침 제7조).
나. 피고가 2022. 11 30.부터 2022. 12. 8.까지 이 사건 금고에 대한 일반종합검사를 실시한 후 2023. 1. 30. 이 사건 금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개선의 제재처분을 하라는 이 사건 제재요구를 한 사실, 이 사건 금고가 피고의 이 사건 제재요구에 따라 2023. 2. 6. 원고의 이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직무는 이 사건 제재요구에 따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정지된 상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금고의 이사장으로서의 유효한 업무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이유 없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새마을금고법 제74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만 직무가 정지되는데 이 사건 금고가 원고에 대한 종국적인 조치로서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집행권은 회복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새마을금고법 제12조 제4항 제3호, 제17조 제3항 제4호에 의하면 금고의 임원 선임과 해임은 총회에서, 금고의 간부 직원의 임면과 직원에 대한 징계는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다만, 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중앙회 회장은 금고의 업무를 지도, 감독하는데, 이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 보고서 제출을 명하는 등 금고에 대하여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금고의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에 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금고를 검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게 금고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한편, 새마을금고법이 중앙회 회장에게 금고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금고에게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회장에게 알려야 할 의무를 부과하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해당 임직원의 직무를 정지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7항, 제74조의3 제1항에 의하면, 금고가 회장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경고, 주의,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피고의 새마을금고 제재업무처리지침 제10조에서는 금고는 회장으로부터 제재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요구서에 따른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새마을금고법의 입법목적이나 제정취지, 새마을금고법에서 중앙회에 금고에 대한 지도·감독권, 검사권, 시정명령권 등을 부여하고 있는 규정체계와 규정취지 등을 고려하면, 법령에 따라 지원과 감독을 받는 이 사건 금고는 그 법령이 정한 감독기관인 피고의 제재처분 요구에 따라 소속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개선’의 제재처분을 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경고’의 징계처분을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새마을금고법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경(재판장) 박건일 나승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