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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69,239,0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5.부터 2025. 5. 1.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공용 1-1-21] 지하주차장 개구부 균열, [공용 1-1-22] 지하주차장 벽체 망상균열, [공용 1-1-23] 지하주차장 마감재 들뜸, [공용 1-1-24] 지하주차장 벽체 누수 균열, [공용 1-1-25] 지하주차장 슬래브 뿜칠 탈락, [공용 1-49-11] 옥상 코킹 상태 불량, [공용 8] 1층 정원 환풍구 위치에 대한 하자, [공용 9] 보일러실 출입문 측외 단열 부실 및 보일러실 외벽 두께 부족, [공용 10] 이 사건 집합건물 상가 (호수 1 생략) 천장 누수 및 천장 파손, [공용 11] 이 사건 집합건물 상가 (호수 2 생략), (호수 3 생략), (호수 4 생략) 천장 누수 및 천장 파손 항목에 관한 하자보수비를 추가하였다. 한편,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원고 2에 대한 부분은 위 제1심 공동원고 2가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고 1개월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아 항소취하 간주로 분리·확정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9,136,89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20. 7. 10.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안동시 ◇◇면 (지번 생략) 소재 지하 3층, 지상 7층 규모의 경북도청이전신도시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208세대(오피스텔 192세대, 근린생활시설 16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구성한 단체이다.
2) 피고는 2015. 3. 9. 건축허가를 받고, 이 사건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의 사용승인
이 사건 집합건물은 2016. 6. 30.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하자의 발생 및 원고의 하자보수 요구
1) 이 사건 집합건물에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되어야 할 부분이 시공되지 아니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 된 부분이 존재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에 누수, 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기능상·안전상·미관상 지장이 초래되었다.
2) 원고는 2017. 8. 3.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집합건물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는 여전히 별지 1 공용부분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및 별지 2 전유부분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각 항목란 기재와 같은 하자(하자보수비가 기재된 부분만을 뜻한다)가 남아 있다.
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양수
1) 원고는 별지 3 채권양도세대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집합건물 208세대 중 94세대(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라 한다)로부터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각 양도받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각 도달하였다.
2)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 전유면적이 이 사건 집합건물 전체 전유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4.36%(=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 전유면적 합계 2,516.7855㎡ ÷ 이 사건 집합건물 전체 전유면적 합계 5,672.4116㎡,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이다.
마. 이 사건 집합건물의 미분양 호실
이 사건 집합건물 208세대 중 68세대(각 호수 생략)는 분양되지 아니하여 이 법원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바.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규약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규약 ? 제43조(의결권) ② 1인의 구분소유자가 2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하는 경우 의결권 행사에 대하여는 그 구분소유자를 1인으로 본다. ③ 1개의 전유부분이 2인 이상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의결권 행사에 대하여는 그 공유자들을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본다. ④ 구분소유자는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감정인 소외 1(이하 ‘감정인 소외 1’이라 한다)의 감정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이하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라 한다), 이 법원 감정인 소외 2(이하 ‘감정인 소외 2’라 한다)의 감정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이하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라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이 불허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표시를 ‘○○○오피스텔 관리위원회’에서 ‘○○○오피스텔관리단’으로 정정하는 것은 당사자를 달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2) 구체적 판단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 전체의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하며, 소장에 표시된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장 전체의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그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1995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소장에서 원고를 ‘○○○오피스텔 관리위원회 대표자 회장 소외 3’으로 표시하였다가, 2025. 3. 26. ‘○○○오피스텔관리단’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살피건대, 갑 제1,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오피스텔 관리위원회’와 ‘○○○오피스텔관리단’은 고유번호가 (고유번호 생략)으로 동일하고, 그 대표자 또한 소외 3으로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당사자표시정정신청 전후 원고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적법하다.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당사자 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6조의3에 따라 설치된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하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 산하 기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독립된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갑 제1, 2,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독자적인 규약을 가지고 활동하는 독립된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6. 7. 1.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규약으로 제정하였다.
② 원고는 2017. 8. 3.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집합건물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등 이 사건 집합건물을 관리해오고 있다.
③ 원고는 2017. 8. 31. 안동세무서장으로부터 ‘소외 3’을 대표자로 하고,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를 고유사업으로 하여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
④ 원고는 당사자로서 2021. 6. 10. 피고를 상대로 관리비 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가단1131호)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2. 12. 31.까지 154,334,42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행해져 위 화해권고결정은 2022. 11. 5. 확정되기도 하였다.
다. 원고가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4행의 "원고 위원회"를 "원고"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4면 제4행부터 제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20행 및 제5면 제1행의 "원고 위원회"를 "원고"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4면 제8행부터 제5면 제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하여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적법한 권리능력이 있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 전원의 총유 재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서는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쳤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
(1)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보아야 하므로, 관리단이 분양자에게 갖는 하자보수청구권 등은 관리단 구성원들의 준총유에 속하는 재산권이다. 관리단이 각 구분소유자로부터 위 하자보수청구권 및 이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금채권 역시 관리단 구성원들의 준총유에 속하는 재산권이므로, 관리단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관리·처분하려면 관리단의 정관 기타 규약에 따르거나 그러한 규약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275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단의 구성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2다73333 판결 등 참조).
(2)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비법인 사단의 총유재산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이후에 적법한 결의를 거쳐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게 되고(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다227087 판결 등 참조), 적법한 총회 결의 존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구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32846 판결 등 참조).
(3)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고(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 관리단 집회의 의사는 집합건물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하며(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 이때 의결권은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 한편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이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서면합의에 의한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인정하는 동시에 서면합의의 요건이나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의결정족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정도의 조합원들의 참여기회가 원천적으로 배제된 채 서면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자의에 의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합의에 의한 결의는 유효하고, 그와 같은 서면결의를 함에 있어서는 관리단 집회가 소집, 개최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1. 선고 2003다4969 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33340 판결 등 참조).
(4) 위 서면결의의 요건을 구분소유자의 수와 의결권의 수로 정함으로써 집합건물에 대하여 인적 측면에서 공동생활관계와 재산적 측면에서 공동소유관계를 함께 고려하여 공정하고 원활하게 이를 유지, 관리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점과 위 규정의 문언이 ‘구분소유자’라고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구분소유자의 서면 결의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한 사람이 그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65546 판결 등 참조).
(5) 한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의한 지분비율에 따른다(집합건물법 제37조, 제12조,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6840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하여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쳤는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쳤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추인을 받았는지 여부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서는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한 서면 결의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서면에 의한 결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한편,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구분소유자의 서면 결의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한 사람이 그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하고,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의한 지분비율에 따라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집합건물 208세대 중 68세대가 이 법원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소유로 남아 있고, 피고 소유 세대의 전유면적 합계가 1958.3891㎡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와 같이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가 집합건물의 개별 세대 중 상당 부분을 미분양 상태로 소유하고 있어 위 분양자가 결의에 동의하지 않는 한 나머지 구분소유자들만으로는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서면 결의의 요건을 산정함에 있어 분양자인 피고가 소유한 미분양 세대는 하자담보책임을 구하는 소 제기에 필요한 관리단집회의 결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판단함에 있어 구분소유자 수나 의결권에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은 집합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거나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원고가 집합건물의 분양자를 상대로 하자 담보책임을 구하는 사안이다.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로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는 지위와 위 집합건물 208세대 중 미분양된 68세대의 구분소유자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다.
② 이 사건 집합건물의 경우 피고가 소유한 68세대의 전유면적 합계가 1958.3891㎡이고, 나머지 140세대의 전유면적 합계는 3,714.0225㎡이다.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구분소유자들 전원이 서면으로 결의하더라도 그 의결권의 65.47%(= 나머지 140세대 전유면적 합계 3,714.0225㎡ ÷ 전체 세대 전유면적 합계 5,672.4116㎡ × 100,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다)에 불과하여 피고의 의결권을 인정할 경우 수분양자들이 관리단을 통해 분양자인 피고를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는 집합건물법상 당연 설립되어 집합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관리단 제도를 형해화시키는 결과가 된다.
③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집합건물 중 68세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는 분양자인 피고의 미분양에 따른 것으로 구분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을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을 구하거나 원고가 그 담보책임을 구하는 데 동의 또는 추인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이 사건 집합건물 전체 세대의 약 32%를 소유하고 있는 피고를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결의에 관한 결의 요건에 포함할 경우 원고는 수분양자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위 채권을 청구할 수 없게 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④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과 같이 집합건물 분양자가 미분양 세대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수분양자인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통해 분양자에게 담보책임을 구하기 위한 결의 요건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는 분양자가 보유한 집합건물에 대한 구분소유자 지위는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양자 지위에 혼동된다고 봄이 신의칙상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하여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면 결의를 통한 추인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가 분양자로서 소유한 미분양 세대를 제외하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살피건대, 갑 제10, 11, 1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집합건물은 피고를 제외할 경우 별지 4 표 기재와 같이 총 113명 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82.30% 를 차지하는 93명의 구분소유자들이 2024. 12.경부터 2025. 3.경까지 원고에게 ‘하자보수비 청구 사건 동의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② 위 ‘하자보수비 청구 사건 동의 서면결의서’에는 ‘이 사건 소 제기에 대하여 본 서면결의서로 동의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③ 위와 같이 ‘하자보수비 청구 사건 동의 서면결의서’를 작성한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면적 합계가 3,160.9088㎡로서 피고가 소유한 미분양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140 세대의 전유면적 합계 3,714.0225㎡ 의 85.10%(= 3,160.9088㎡ ÷ 3,714.0225㎡ × 100)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서면결의서 작성 당시 의결정족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정도의 구분소유자들의 참여기회가 원천적으로 배제되었다거나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자의에 의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원고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이 사건 소 제기의 방법으로 행사하는 것에 동의하는 내용으로 서면 결의를 하였고, 위와 같은 의사를 표시한 비율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및 의결권의 4 분의 3 이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 제기는 적법하게 추인되었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도 이유 없다.
3. 하자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한 판단
가. 하자보수비 집계 내역
이 사건 집합건물에 별지 1 공용부분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별지 2 전유부분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와 같은 하자가 남아 있고, 이를 보수하기 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하자보수비가 소요된다(아래 나.항에서 판단한 항목을 모두 반영한 결과이고,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 항목의 경우에도 감정인 소외 1 및 소외 2의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따라 그 오류가 수정되거나 견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와 같이 수정·보완된 결과를 반영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다).
[표] 하자보수비 총괄 집계표 (단위: 원) 구분사용검사 전사용검사 후합계 미시공변경시공1년2년3년4년5년10년 공용부분15,876,61736,162,78263,183,2618,507,02625,609,181215,98664,034,97420,202,941233,792,768 전유부분115,268,4346,153,8126,261,0253,674,080--128,79754,912131,541,060 합계131,145,05142,316,59469,444,28612,181,10625,609,181215,98664,163,77120,257,853365,333,828
나. 개별 하자 및 보수비용에 관한 판단
1) 판단 기준
가) 건축물의 하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자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해당 건축물이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하자의 발생 여부 및 범위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이 이 사건 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이를 판단한다.
2) 당사자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당사자 주장의 요지판단 [공용 2-06][원고][피고 주장 인용, 하자 제외] 지하주차장 블록벽체 신축줄눈 미시공이 사건 집합건물의 지하주차장 블록벽체에 신축줄눈이 미시공되어 있으므로 하자가 인정된다.감정인 소외 1, 소외 2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감정인 소외 1은 ‘당사자로부터 수령한 설계도면상 지하주차장 블록벽체의 신축줄눈에 대해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이를 누락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 부분 항목을 하자에서 제외한 점(감정인 소외 1의 2019. 6. 24. 자 감정서 제113면), ② 감정인 소외 2은 2023. 3. 6. 자 감정서에서 이 사건 집합건물 지하주차장에 블록벽체 신축줄눈이 시공되지 않은 하자가 있다는 내용으로 감정하였으나, 이에 대한 기준을 밝혀달라는 피고의 2023. 5. 12. 자 감정보완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 시방서 및 사용승인도면에 블록벽체 신축줄눈을 설치하도록 명시하는 바는 없습니다. 원고의 감정신청서에 설계도면에 없다고 하더라도 신축줄눈이 들어갈 경우 하자보수비 산정을 요청하여 보수비를 산정하였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설계도면에서 이 부분 시공을 지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가 이 부분을 시공하지 않은 것이 하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하자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 이 사건 집합건물의 준공도면에는 위 집합건물 지하주차장 블록벽체에 신축줄눈 시공을 지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항목은 하자로 볼 수 없다. [공용 2-19][피고][피고 주장 배척, 하자 인정] 외기에 접합벽 상부 단열재 미시공이 사건 집합건물의 준공도면에는 복도 측 외벽 단열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집합건물은 설계도면 단열계획도에 따라 단열 시공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부분 항목은 하자로 볼 수 없다.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감정인 소외 2은 ‘현장조사 결과, 이 사건 집합건물의 복도측 외벽 단열마감이 미시공된 것으로 조사된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이 부분 항목을 하자로 인정한 점(감정인 소외 2 2023. 3. 6. 자 감정서 제28면), ②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단열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기능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감정인 소외 2은 이 부분 항목에 관하여 ‘복도측 외벽 단열이 설계도면에 누락되어 사용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로 판단하였다’고 회신함으로써 이 부분 항목에 관하여 설계상 하자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감정인 소외 2의 2023. 9. 14. 자 감정보완촉탁결과 제16면),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므로 설계상 하자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부분 항목을 하자로 인정한 감정인 소외 2의 판단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감정인 소외 2은 이 부분 항목에 관하여 2023. 3. 6. 자 감정서에서는 하자보수비를 9,801,493원으로 산정하였다가, 2024. 3. 5. 자 감정서에서 창호면적을 제외하고, 대상 층수를 수정하여 하자보수비를 4,964,294원으로 수정하였으므로(감정인 소외 2의 2024. 3. 5. 자 감정서 제7면), 이 부분 항목의 하자보수비는 위 4,964,294원으로 인정한다. [공용 2-25][피고][피고 주장 배척, 하자 인정] 각층 승강기 홀 및 복도 높이 오시공감정인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준공도면이 아닌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이 부분 하자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집합건물의 준공도면에는 각 층 승강기 홀 및 복도 높이가 2,400mm로 표시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항목의 하자 인정 여부는 관계 법령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위 규칙 제16조 제1항에서 거실의 반자 높이를 2.1 미터 이상으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집합건물의 각 층 승강기 홀 및 복도 높이는 2.1 미터를 넉넉히 초과한다. 따라서 이 부분 항목에 피고의 시공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0조 제2항에서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 특별시방서, 2. 설계도면, 3. 일반시방서·표준시방서, 4. 수량산출서, 5. 승인된 시공도면의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설계도면이 승인된 시공도면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점, ② 감정인 소외 2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설계도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명시된 높이는 2,400mm인데, 현장조사에서는 최소 2,281mm 최대 2,339mm로 조사되었다고 밝히면서 이 사건 집합건물의 설계도면을 근거로 이 부분 항목을 하자로 인정한 점(감정인 소외 2의 2023. 3. 6. 자 감정서 제24면) 등을 종합할 때, 이 부분 항목을 하자로 인정한 감정인 소외 2의 판단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전유 3-20][원고][피고 주장 인용, 하자 제외] 욕실 출입문 문턱 높이불량으로 신발 걸림 발생감정인 소외 1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일부 세대 욕실바닥과 출입문 문턱의 높이가 맞지 아니하여 욕실 출입문 개폐시 신발걸림이 발생하여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가 있다고 감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항목은 하자로 인정되어야 한다.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소송실무연구회가 발간한 「2016 개정판 건설감정실무」(이하 ‘건설감정실무’라 한다)에 의하면 그 단차의 높이는 설계도서의 표기 치수를 기준으로 하되, 그 치수표기가 없는 경우 5cm를 최소 단차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집합건물의 설계도면 등에는 그 단차 높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감정인의 측량 결과 그 단차 높이 5cm 이상으로 위 건설감정실무 기준에 부합하는 점, ③ 욕실의 문턱은 주로 물 넘침을 막기 위하여 일정 높이의 단차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집합건물의 세대 욕실 출입문을 개폐하는 경우 신발 걸림 현상이 발생하기는 하나, 욕실 신발의 높낮이는 사용자마다 다르고 그 높이가 규격화되어 있지 않아 욕실 바닥의 단차를 모든 욕실 신발이 걸리지 않을 정도로 맞추어 시공하도록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항목을 하자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하자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 이 사건 집합건물의 설계도면에는 그 치수에 관한 표기가 없고, 세대 욕실 바닥과 출입문 문턱의 단차가 5cm 이상이므로 이 부분 항목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전유 4-1][피고][피고 주장 배척,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에 따라 하자보수비 인정] 각실 내장 마감재 틈새과다 상태 불량제1주장: 감정인 소외 2은 이 부분 항목을 하자로 인정하고, 철거 후 재시공 비용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하였으나, 이 부분 항목은 수밀코킹으로 틈새를 채우는 방식으로 하자를 보수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항목에 관한 하자보수비는 670,664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감정인 소외 2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각실 내장 마감재 틈새과다 상태 불량의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 항목에 관하여 철거 후 재시공하는 방법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점, ② 피고는 이 부분 항목에 관하여 수밀코킹을 시공하는 방식으로 하자를 보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수밀코킹 시공 방식으로 이 부분 하자를 보수할 경우 철거 후 재시공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③ 감정인 소외 2 또한 ‘상기 하자는 벽지 마감재의 들뜸으로 인하여 틈새가 발생한 부분으로 도배지 재시공이 필요한 부분이며, 코킹 보수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감정인 소외 2의 2023. 9. 14. 자 감정보완촉탁결과 제29면)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항목은 철거 후 재시공하는 방식으로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제2주장: 이 부분 항목을 철거 후 재시공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감정인 소외 2은 이 부분 항목에 관한 하자보수비를 ① 벽지 틈새 과다 상태불량에 대한 하자보수비, ② 벽지 곰팡이에 대한 하자보수비, ③ 벽지 상태 불량에 대한 하자보수비를 합산하여 5,404,663원으로 산정하였는데, 이 부분 항목은 벽지 틈새 과다 상태 불량에 대한 하자보수로써 충분히 보수가 가능하고, 나머지 금액은 중복되어 산정된 것이므로 이 부분 하자보수비는 2,795,944원을 초과할 수 없다.한편, 피고는 감정인이 이 부분 항목에 관하여 산정한 하자보수비에는 중첩되는 비용이 있어 해당 비용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감정인 소외 2은 이 부분 항목에 관하여 ‘벽지 틈새과다상태 불량’, ‘벽지 곰팡이’, ‘벽지 상태 불량’의 항목으로 나누어 철거 후 재시공 비용을 합계 5,404,663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이 부분 하자보수비가 중복하여 산정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제2주장도 이유 없다. [전유 4-4][피고][주장 배척, 하자 인정] 전 세대 창호 AL BAR 열교차단재 미설치이 사건 집합건물 도면에 따라 에너지절약 설계 기준 열관류율 2.4 이하인 열관류율 2.175인 창호로 시공하였고, 결로·곰팡이의 발생원인은 다양하므로 결로 발생만으로 열교차단제가 시공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감정인 소외 1은 비록 열교차단재 미설치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인정되나, 건설감정실무에 의하면 결로하자는 곰팡이, 얼룩, 결로수 등의 발생 및 흔적을 육안으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판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상당수 세대의 창호 주변에 결로·곰팡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결로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창호를 추가로 설치하는 비용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는바,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전유 4-5][원고][피고 주장 인용, 하자보수비 감액] 주방싱크대 하부 바닥 마감 미시공이 부분 하자는 마루로 시공하여야 내구성 측면에서 충분히 보수될 수 있다.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감정인 소외 2은 현장조사 결과 싱크대 하부 바닥 마감이 미시공된 것으로 확인하고, 이를 미시공 하자로 감정한 점(감정인 소외 2의 2023. 3. 6. 자 감정서 제34면), ② 건설감정실무는 싱크대 하부 바닥 마감이 없어 시멘트 모르타르가 그대로 노출된 경우에는 시간 경과에 따른 분진 발생의 우려가 있고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므로 하자로 판단하고 싱크대 하부 바닥을 에폭시 페인트로 도장하는 것을 보수비 산정방법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③ 이에 따라 이 부분 항목에 관하여 반드시 마루를 시공하는 방식으로 보수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에폭시 페인트를 2회 바르는 방식으로도 시멘트 노출 및 분진 방지라는 하자보수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감정인 소외 2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주방싱크대 하부에 에폭시 페인트를 시공하는 비용을 3,440,177원으로 산정한 점(감정인 소외 2의 2024. 3. 5. 자 감정서 제8면) 등을 종합할 때, 이 부분 항목의 하자보수비는 에폭시 페인트 2회 바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인 3,440,177원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 이 부분 하자는 에폭시 페인트 시공으로 충분히 보수될 수 있으므로 에폭시 페인트 시공 방법을 기준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전유 4-9][원고][피고 주장 인용, 하자 제외] 창호 결로수 배출구 미시공 / 창호 기준미달 시공[전유 3-25] 창문틀 모르터 충진불량(실외기실포함)-겨울철 한기 유입 항목과 [전유 4-4] 전 세대 창호 AL BAR열교차단재 미설치 항목에 대한 보수가 완료되더라도 이 사건 집합건물 각 세대 외측 창호 AL BAR 및 유리에 결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 부분 항목은 별도의 하자로 인정되어야 한다.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 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중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1다81320 판결 등 참조). [피고]? 이 사건 집합건물의 창호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되었고, 감정인 소외 1은 [전유 3-25] 항목과 [전유 4-4] 항목을 보수함으로써 이 부분 항목은 보수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항목에 관한 하자보수비를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항목은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감정인 소외 1은 현장조사 결과 이 사건 집합건물 각 세대 창호에 결로수 배출구가 시공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이 부분 항목에 대한 보수는 [전유 3-25] 창문틀 모르터 충진불량(실외기실포함)-겨울철 한기 유입 항목과 [전유 4-4] 전 세대 창호 AL BAR열교차단재 미설치 항목에서 진행되는 보수방법으로 대책이 마련될 수 있으므로 보수비용의 중복계상 방지를 위하여 하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감정한 점(감정인 소외 1의 2019. 6. 24. 자 202면), ② 감정인 소외 2이 이 부분 항목을 하자로 인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전유 3-25] 항목 및 [전유 4-4] 항목을 보수함으로써 이 사건 집합건물 각 세대의 단열을 강화하여 창호의 결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부분 항목을 별도의 하자로 인정하지 않은 감정인 소외 1의 판단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이외에 원피고가 다투지 않는 항목들에 관한 하자보수비 인정 근거
가) 이 법원에서 하자보수비가 변경된 항목들
항목인정 금액(원)인정 근거 공용부분[공용 1-1-1] 지하주차장 바닥 균열, [공용 1-1-2] 지하주차장 바닥 망상균열, [공용 1-1-3-1] 지하주차장 벽체 건식 균열(0.3mm미만), [공용 1-1-3-2] 지하주차장 벽체 건식 균열(0.3mm이상), [공용 1-1-3-3] 지하주차장 벽체 이질부 균열, [공용 1-1-4] 지하주차장 벽체 조적균열, [공용 1-1-5] 지하주차장 벽체 이격, [공용 1-1-9-1] 지하주차장 기둥 건식 균열(0.3mm미만), [공용 1-1-9-2] 지하주차장 기둥 건식 균열(0.3mm이상), [공용 1-1-13-1] 지하주차장 슬래브 건식균열(0.3mm미만), [공용 1-1-13-2] 지하주차장 슬래브 건식 균열(0.3mm이상), [공용 1-1-13-3] 지하주차장 슬래브 습식 균열, [공용 1-1-14] 지하주차장 슬래브 망상균열, [공용 1-1-15] 지하주차장 슬래브 누수흔적, [공용 1-1-19-1] 지하주차장 보 건식 균열, [공용 1-1-19-2] 지하주차장 보 건식 균열, [공용 1-1-19-3] 지하주차장 보 습식 균열, [공용 1-1-20] 지하주차장 보 누수흔적, [공용 1-1-21] 지하주차장 개구부 균열, [공용 1-1-22] 지하주차장 벽체 망상균열, [공용 1-1-23] 지하주차장 마감재 들뜸, [공용 1-1-24] 지하주차장 벽체 누수 균열, [공용 1-1-25] 지하주차장 슬래브 뿜칠 탈락67,218,288위 항목들은 이 법원에서 ‘지하주차장(지하 1층~3층) 균열 및 누수 하자’라는 항목으로 다시 감정한 항목들로 감정인 소외 2의 2023. 3. 6. 자 감정서 제27, 42면을 기초로 위 금액으로 인정한다(다만, 위 감정서에는 이 부분 항목들에 관한 하자보수비가 67,596,428원 또는 67,217,579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67,218,288원의 오기임이 확인되었으므로 67,218,288원으로 인정한다). [공용 1-33] 일부 층 통신실 천정 전등 고정 불량에 의한 흔들림 발생하자 제외감정인 소외 2의 2023. 3. 6. 자 감정서 제6, 48면 [공용 1-44] 복도 창호 복층유리 내부 기밀성 불량으로 오염 발생93,652감정인 소외 2의 2023. 3. 6. 자 감정서 제18, 48면 [공용 1-49-1-1] 옥상 및 옥탑 바닥 마감균열(0.3mm미만), [공용 1-49-1-2] 옥상 및 옥탑 바닥 마감균열(0.3mm이상), [공용 1-49-2] 옥상 및 옥탑 바닥 마감탈락, [공용 1-49-11] 옥상 코킹 상태 불량, [공용 1-50] 옥상 바닥 구배불량에 의한 물고임 발생10,123,422이 법원에서 ‘옥상 누수 하자 등’이라는 항목으로 다시 감정한 항목들로 감정인 소외 2의 2023. 3. 6. 자 감정서 제29, 49면을 기초로 위 금액으로 인정한다(다만, 위 감정서에는 10,123,423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0,123,422원의 오기임이 확인되었으므로 10,123,422원으로 인정한다). [공용 1-69] 1층 구배불량 물고임2,110,465감정인 소외 2의 2023. 3. 6. 자 감정서 제7, 50면, 2023. 9. 14. 자 감정보완촉탁결과 제4, 5면 [공용 1-78] 지하3층 계단실 입구 천정 텍스 누수로 인한 곰팡이 발생877,842감정인 소외 2의 2023. 3. 6. 자 감정서 제19, 42, 48면 [공용 2-10] 지하3층 전기실 출입구 하부 배수 트렌치 미시공687,060감정인 소외 2의 2023. 3. 6. 자 감정서 제42면 [공용 2-19] 외기에 접합벽 상부 단열재 미시공4,964,294감정인 소외 2의 2024. 3. 5. 자 감정서 제7면 [공용 2-22] 각 부속실 방화문 도어체크 미시공652,016감정인 소외 2의 2023. 3. 6. 자 감정서 제6, 23면 [공용 2-25] 각층 승강기 홀 및 복도 높이 오시공15,691,194감정인 소외 2의 2023. 3. 6. 자 감정서 제24, 42, 48면 [공용 2-30] 옥상 계단실 방화문 닫힘불량(휨)1,021,080감정인 소외 2의 2023. 3. 6. 자 감정서 제25, 42, 48면 [공용 8] 1층 정원 환풍구 위치에 대한 하자145,510감정인 소외 2의 2023. 3. 6. 자 감정서 제31, 50면 [공용 9] 보일러실 출입문 측외 단열 부실 및 보일러실 외벽 두께 부족하자 제외감정인 소외 2의 2023. 3. 6. 자 감정서 제32, 43면 [공용 10] 이 사건 집합건물 상가 (호수 1 생략) 천장 누수 및 천장 파손2,043,135감정인 소외 2의 2024. 3. 5. 자 감정서 제13면 [공용 11] 이 사건 집합건물 상가 (호수 2 생략), (호수 3 생략), (호수 4 생략) 천장 누수 및 천장 파손2,539,078 전유부분[전유 3-8] 실 창호 코킹재 곰팡이 발생2,204,726감정인 소외 2의 2023. 3. 6. 자 감정서 제35, 43면 [전유 3-15] 욕실 바닥 타일 구배불량에 의한 물고임 및 들뜸/오염 발생341,778감정인 소외 2의 2023. 3. 6. 자 감정서 제37, 43면 [전유 4-1] 각 실 내장마감재 틈새 과다 상태불량5,404,663감정인 소외 2의 2023. 3. 6. 자 감정서 제7, 36, 50면 [전유 4-3] 복층형 전세대 내부계단 미시공으로 인한 부상자 발생30,570,318감정인 소외 2의 2023. 3. 6. 자 감정서 제50면 [전유 4-5] 주방 싱크대 하부 바닥 마감 미시공3,440,177감정인 소외 2의 2024. 3. 5. 자 감정서 제8면
나) 나머지 항목들
감정인 소외 1, 소외 2의 감정결과에 따라 별지 1 공용부분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및 별지 2 전유부분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각 항목란 기재 금액과 같이 인정한다.
4.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을 분양한 자로서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및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귀속되고, 그중 공용부분에 대한 부분은 가분채권으로서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구체적인 범위는 ①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233,792,768원(= 사용검사 전 하자보수비 52,039,399원 + 사용검사 후 하자보수비 181,753,369원) 중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 103,710,471원(= 233,792,768원 × 44.36%, 원 미만 버림) 및 ②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121,941,555원(= 사용검사 전 하자보수비 112,575,296원 + 사용검사 후 하자보수비 9,366,259원)의 합계 225,652,026원이다.
다. 책임 제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집합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16. 6. 30.부터 위 집합건물에 대한 최초 하자감정을 위한 현장조사가 시작된 2019. 1. 9.까지 2년 6개월이 경과하여 그 기간 중 이 사건 집합건물에 자연적인 노후화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일부 항목들의 경우 이 법원에서 다시 하자감정이 이루어져 2022. 3. 16., 2022. 7. 5., 2022. 7. 16. 현장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기간 동안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심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집합건물에 발생한 하자 중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부분과 자연적으로 발생한 부분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의 사용·관리상 잘못으로 기존의 하자가 확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75%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169,239,019원(= 225,652,026원 × 75%,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69,239,01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4.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5. 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4 표 생략]
판사 성수제(재판장) 남성민 심담
판례 · 서울고등법원
하자보수비등
2020나2027066
선고 2025.05.01
민사
서울고등법원
법원
2025.05.01
선고일
2020나2027066
사건번호
민사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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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 항소인
○○○오피스텔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안 담당변호사 곽정훈 외 1인)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사희동 외 1인)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8가합520088 판결 변론종결
2025. 3. 27.주 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69,239,0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5.부터 2025. 5. 1.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공용 1-1-21] 지하주차장 개구부 균열, [공용 1-1-22] 지하주차장 벽체 망상균열, [공용 1-1-23] 지하주차장 마감재 들뜸, [공용 1-1-24] 지하주차장 벽체 누수 균열, [공용 1-1-25] 지하주차장 슬래브 뿜칠 탈락, [공용 1-49-11] 옥상 코킹 상태 불량, [공용 8] 1층 정원 환풍구 위치에 대한 하자, [공용 9] 보일러실 출입문 측외 단열 부실 및 보일러실 외벽 두께 부족, [공용 10] 이 사건 집합건물 상가 (호수 1 생략) 천장 누수 및 천장 파손, [공용 11] 이 사건 집합건물 상가 (호수 2 생략), (호수 3 생략), (호수 4 생략) 천장 누수 및 천장 파손 항목에 관한 하자보수비를 추가하였다. 한편,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원고 2에 대한 부분은 위 제1심 공동원고 2가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고 1개월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아 항소취하 간주로 분리·확정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9,136,89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20. 7. 10.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안동시 ◇◇면 (지번 생략) 소재 지하 3층, 지상 7층 규모의 경북도청이전신도시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208세대(오피스텔 192세대, 근린생활시설 16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구성한 단체이다.
2) 피고는 2015. 3. 9. 건축허가를 받고, 이 사건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의 사용승인
이 사건 집합건물은 2016. 6. 30.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하자의 발생 및 원고의 하자보수 요구
1) 이 사건 집합건물에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되어야 할 부분이 시공되지 아니하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 된 부분이 존재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에 누수, 균열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기능상·안전상·미관상 지장이 초래되었다.
2) 원고는 2017. 8. 3.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집합건물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는 여전히 별지 1 공용부분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및 별지 2 전유부분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각 항목란 기재와 같은 하자(하자보수비가 기재된 부분만을 뜻한다)가 남아 있다.
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양수
1) 원고는 별지 3 채권양도세대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집합건물 208세대 중 94세대(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라 한다)로부터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각 양도받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각 도달하였다.
2)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 전유면적이 이 사건 집합건물 전체 전유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4.36%(=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 전유면적 합계 2,516.7855㎡ ÷ 이 사건 집합건물 전체 전유면적 합계 5,672.4116㎡,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이다.
마. 이 사건 집합건물의 미분양 호실
이 사건 집합건물 208세대 중 68세대(각 호수 생략)는 분양되지 아니하여 이 법원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바.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규약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규약 ? 제43조(의결권) ② 1인의 구분소유자가 2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하는 경우 의결권 행사에 대하여는 그 구분소유자를 1인으로 본다. ③ 1개의 전유부분이 2인 이상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의결권 행사에 대하여는 그 공유자들을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본다. ④ 구분소유자는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감정인 소외 1(이하 ‘감정인 소외 1’이라 한다)의 감정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이하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라 한다), 이 법원 감정인 소외 2(이하 ‘감정인 소외 2’라 한다)의 감정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이하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라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이 불허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표시를 ‘○○○오피스텔 관리위원회’에서 ‘○○○오피스텔관리단’으로 정정하는 것은 당사자를 달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2) 구체적 판단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 전체의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하며, 소장에 표시된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장 전체의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그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1995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소장에서 원고를 ‘○○○오피스텔 관리위원회 대표자 회장 소외 3’으로 표시하였다가, 2025. 3. 26. ‘○○○오피스텔관리단’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살피건대, 갑 제1,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오피스텔 관리위원회’와 ‘○○○오피스텔관리단’은 고유번호가 (고유번호 생략)으로 동일하고, 그 대표자 또한 소외 3으로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당사자표시정정신청 전후 원고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적법하다.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당사자 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6조의3에 따라 설치된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하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 산하 기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독립된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갑 제1, 2,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독자적인 규약을 가지고 활동하는 독립된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6. 7. 1.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규약으로 제정하였다.
② 원고는 2017. 8. 3.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집합건물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등 이 사건 집합건물을 관리해오고 있다.
③ 원고는 2017. 8. 31. 안동세무서장으로부터 ‘소외 3’을 대표자로 하고,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를 고유사업으로 하여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
④ 원고는 당사자로서 2021. 6. 10. 피고를 상대로 관리비 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가단1131호)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2. 12. 31.까지 154,334,42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행해져 위 화해권고결정은 2022. 11. 5. 확정되기도 하였다.
다. 원고가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4행의 "원고 위원회"를 "원고"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4면 제4행부터 제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20행 및 제5면 제1행의 "원고 위원회"를 "원고"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4면 제8행부터 제5면 제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하여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적법한 권리능력이 있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 전원의 총유 재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서는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쳤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
(1)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보아야 하므로, 관리단이 분양자에게 갖는 하자보수청구권 등은 관리단 구성원들의 준총유에 속하는 재산권이다. 관리단이 각 구분소유자로부터 위 하자보수청구권 및 이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금채권 역시 관리단 구성원들의 준총유에 속하는 재산권이므로, 관리단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관리·처분하려면 관리단의 정관 기타 규약에 따르거나 그러한 규약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275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단의 구성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2다73333 판결 등 참조).
(2)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비법인 사단의 총유재산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이후에 적법한 결의를 거쳐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게 되고(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다227087 판결 등 참조), 적법한 총회 결의 존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구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32846 판결 등 참조).
(3)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고(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 관리단 집회의 의사는 집합건물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하며(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 이때 의결권은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 한편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이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서면합의에 의한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인정하는 동시에 서면합의의 요건이나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의결정족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정도의 조합원들의 참여기회가 원천적으로 배제된 채 서면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자의에 의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합의에 의한 결의는 유효하고, 그와 같은 서면결의를 함에 있어서는 관리단 집회가 소집, 개최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1. 선고 2003다4969 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33340 판결 등 참조).
(4) 위 서면결의의 요건을 구분소유자의 수와 의결권의 수로 정함으로써 집합건물에 대하여 인적 측면에서 공동생활관계와 재산적 측면에서 공동소유관계를 함께 고려하여 공정하고 원활하게 이를 유지, 관리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점과 위 규정의 문언이 ‘구분소유자’라고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구분소유자의 서면 결의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한 사람이 그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65546 판결 등 참조).
(5) 한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의한 지분비율에 따른다(집합건물법 제37조, 제12조,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6840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하여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쳤는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쳤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추인을 받았는지 여부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서는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한 서면 결의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서면에 의한 결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한편,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구분소유자의 서면 결의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한 사람이 그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하고,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의한 지분비율에 따라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집합건물 208세대 중 68세대가 이 법원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소유로 남아 있고, 피고 소유 세대의 전유면적 합계가 1958.3891㎡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와 같이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가 집합건물의 개별 세대 중 상당 부분을 미분양 상태로 소유하고 있어 위 분양자가 결의에 동의하지 않는 한 나머지 구분소유자들만으로는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서면 결의의 요건을 산정함에 있어 분양자인 피고가 소유한 미분양 세대는 하자담보책임을 구하는 소 제기에 필요한 관리단집회의 결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판단함에 있어 구분소유자 수나 의결권에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은 집합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거나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원고가 집합건물의 분양자를 상대로 하자 담보책임을 구하는 사안이다.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로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는 지위와 위 집합건물 208세대 중 미분양된 68세대의 구분소유자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다.
② 이 사건 집합건물의 경우 피고가 소유한 68세대의 전유면적 합계가 1958.3891㎡이고, 나머지 140세대의 전유면적 합계는 3,714.0225㎡이다.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구분소유자들 전원이 서면으로 결의하더라도 그 의결권의 65.47%(= 나머지 140세대 전유면적 합계 3,714.0225㎡ ÷ 전체 세대 전유면적 합계 5,672.4116㎡ × 100,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다)에 불과하여 피고의 의결권을 인정할 경우 수분양자들이 관리단을 통해 분양자인 피고를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는 집합건물법상 당연 설립되어 집합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관리단 제도를 형해화시키는 결과가 된다.
③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집합건물 중 68세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는 분양자인 피고의 미분양에 따른 것으로 구분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을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을 구하거나 원고가 그 담보책임을 구하는 데 동의 또는 추인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이 사건 집합건물 전체 세대의 약 32%를 소유하고 있는 피고를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서면 결의에 관한 결의 요건에 포함할 경우 원고는 수분양자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위 채권을 청구할 수 없게 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④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과 같이 집합건물 분양자가 미분양 세대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수분양자인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통해 분양자에게 담보책임을 구하기 위한 결의 요건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는 분양자가 보유한 집합건물에 대한 구분소유자 지위는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양자 지위에 혼동된다고 봄이 신의칙상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하여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면 결의를 통한 추인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가 분양자로서 소유한 미분양 세대를 제외하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살피건대, 갑 제10, 11, 1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집합건물은 피고를 제외할 경우 별지 4 표 기재와 같이 총 113명 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82.30% 를 차지하는 93명의 구분소유자들이 2024. 12.경부터 2025. 3.경까지 원고에게 ‘하자보수비 청구 사건 동의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② 위 ‘하자보수비 청구 사건 동의 서면결의서’에는 ‘이 사건 소 제기에 대하여 본 서면결의서로 동의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③ 위와 같이 ‘하자보수비 청구 사건 동의 서면결의서’를 작성한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면적 합계가 3,160.9088㎡로서 피고가 소유한 미분양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140 세대의 전유면적 합계 3,714.0225㎡ 의 85.10%(= 3,160.9088㎡ ÷ 3,714.0225㎡ × 100)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서면결의서 작성 당시 의결정족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정도의 구분소유자들의 참여기회가 원천적으로 배제되었다거나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자의에 의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원고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이 사건 소 제기의 방법으로 행사하는 것에 동의하는 내용으로 서면 결의를 하였고, 위와 같은 의사를 표시한 비율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및 의결권의 4 분의 3 이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 제기는 적법하게 추인되었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도 이유 없다.
3. 하자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한 판단
가. 하자보수비 집계 내역
이 사건 집합건물에 별지 1 공용부분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별지 2 전유부분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와 같은 하자가 남아 있고, 이를 보수하기 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하자보수비가 소요된다(아래 나.항에서 판단한 항목을 모두 반영한 결과이고,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 항목의 경우에도 감정인 소외 1 및 소외 2의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따라 그 오류가 수정되거나 견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와 같이 수정·보완된 결과를 반영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다).
[표] 하자보수비 총괄 집계표 (단위: 원) 구분사용검사 전사용검사 후합계 미시공변경시공1년2년3년4년5년10년 공용부분15,876,61736,162,78263,183,2618,507,02625,609,181215,98664,034,97420,202,941233,792,768 전유부분115,268,4346,153,8126,261,0253,674,080--128,79754,912131,541,060 합계131,145,05142,316,59469,444,28612,181,10625,609,181215,98664,163,77120,257,853365,333,828
나. 개별 하자 및 보수비용에 관한 판단
1) 판단 기준
가) 건축물의 하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자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해당 건축물이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하자의 발생 여부 및 범위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이 이 사건 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이를 판단한다.
2) 당사자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당사자 주장의 요지판단 [공용 2-06][원고][피고 주장 인용, 하자 제외] 지하주차장 블록벽체 신축줄눈 미시공이 사건 집합건물의 지하주차장 블록벽체에 신축줄눈이 미시공되어 있으므로 하자가 인정된다.감정인 소외 1, 소외 2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감정인 소외 1은 ‘당사자로부터 수령한 설계도면상 지하주차장 블록벽체의 신축줄눈에 대해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이를 누락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 부분 항목을 하자에서 제외한 점(감정인 소외 1의 2019. 6. 24. 자 감정서 제113면), ② 감정인 소외 2은 2023. 3. 6. 자 감정서에서 이 사건 집합건물 지하주차장에 블록벽체 신축줄눈이 시공되지 않은 하자가 있다는 내용으로 감정하였으나, 이에 대한 기준을 밝혀달라는 피고의 2023. 5. 12. 자 감정보완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 시방서 및 사용승인도면에 블록벽체 신축줄눈을 설치하도록 명시하는 바는 없습니다. 원고의 감정신청서에 설계도면에 없다고 하더라도 신축줄눈이 들어갈 경우 하자보수비 산정을 요청하여 보수비를 산정하였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설계도면에서 이 부분 시공을 지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가 이 부분을 시공하지 않은 것이 하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하자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 이 사건 집합건물의 준공도면에는 위 집합건물 지하주차장 블록벽체에 신축줄눈 시공을 지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항목은 하자로 볼 수 없다. [공용 2-19][피고][피고 주장 배척, 하자 인정] 외기에 접합벽 상부 단열재 미시공이 사건 집합건물의 준공도면에는 복도 측 외벽 단열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집합건물은 설계도면 단열계획도에 따라 단열 시공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부분 항목은 하자로 볼 수 없다.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감정인 소외 2은 ‘현장조사 결과, 이 사건 집합건물의 복도측 외벽 단열마감이 미시공된 것으로 조사된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이 부분 항목을 하자로 인정한 점(감정인 소외 2 2023. 3. 6. 자 감정서 제28면), ②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단열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기능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감정인 소외 2은 이 부분 항목에 관하여 ‘복도측 외벽 단열이 설계도면에 누락되어 사용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로 판단하였다’고 회신함으로써 이 부분 항목에 관하여 설계상 하자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감정인 소외 2의 2023. 9. 14. 자 감정보완촉탁결과 제16면),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므로 설계상 하자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부분 항목을 하자로 인정한 감정인 소외 2의 판단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감정인 소외 2은 이 부분 항목에 관하여 2023. 3. 6. 자 감정서에서는 하자보수비를 9,801,493원으로 산정하였다가, 2024. 3. 5. 자 감정서에서 창호면적을 제외하고, 대상 층수를 수정하여 하자보수비를 4,964,294원으로 수정하였으므로(감정인 소외 2의 2024. 3. 5. 자 감정서 제7면), 이 부분 항목의 하자보수비는 위 4,964,294원으로 인정한다. [공용 2-25][피고][피고 주장 배척, 하자 인정] 각층 승강기 홀 및 복도 높이 오시공감정인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준공도면이 아닌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이 부분 하자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집합건물의 준공도면에는 각 층 승강기 홀 및 복도 높이가 2,400mm로 표시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항목의 하자 인정 여부는 관계 법령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위 규칙 제16조 제1항에서 거실의 반자 높이를 2.1 미터 이상으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집합건물의 각 층 승강기 홀 및 복도 높이는 2.1 미터를 넉넉히 초과한다. 따라서 이 부분 항목에 피고의 시공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0조 제2항에서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 특별시방서, 2. 설계도면, 3. 일반시방서·표준시방서, 4. 수량산출서, 5. 승인된 시공도면의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설계도면이 승인된 시공도면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점, ② 감정인 소외 2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설계도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명시된 높이는 2,400mm인데, 현장조사에서는 최소 2,281mm 최대 2,339mm로 조사되었다고 밝히면서 이 사건 집합건물의 설계도면을 근거로 이 부분 항목을 하자로 인정한 점(감정인 소외 2의 2023. 3. 6. 자 감정서 제24면) 등을 종합할 때, 이 부분 항목을 하자로 인정한 감정인 소외 2의 판단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전유 3-20][원고][피고 주장 인용, 하자 제외] 욕실 출입문 문턱 높이불량으로 신발 걸림 발생감정인 소외 1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일부 세대 욕실바닥과 출입문 문턱의 높이가 맞지 아니하여 욕실 출입문 개폐시 신발걸림이 발생하여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가 있다고 감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항목은 하자로 인정되어야 한다.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소송실무연구회가 발간한 「2016 개정판 건설감정실무」(이하 ‘건설감정실무’라 한다)에 의하면 그 단차의 높이는 설계도서의 표기 치수를 기준으로 하되, 그 치수표기가 없는 경우 5cm를 최소 단차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집합건물의 설계도면 등에는 그 단차 높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감정인의 측량 결과 그 단차 높이 5cm 이상으로 위 건설감정실무 기준에 부합하는 점, ③ 욕실의 문턱은 주로 물 넘침을 막기 위하여 일정 높이의 단차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집합건물의 세대 욕실 출입문을 개폐하는 경우 신발 걸림 현상이 발생하기는 하나, 욕실 신발의 높낮이는 사용자마다 다르고 그 높이가 규격화되어 있지 않아 욕실 바닥의 단차를 모든 욕실 신발이 걸리지 않을 정도로 맞추어 시공하도록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항목을 하자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하자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 이 사건 집합건물의 설계도면에는 그 치수에 관한 표기가 없고, 세대 욕실 바닥과 출입문 문턱의 단차가 5cm 이상이므로 이 부분 항목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전유 4-1][피고][피고 주장 배척,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에 따라 하자보수비 인정] 각실 내장 마감재 틈새과다 상태 불량제1주장: 감정인 소외 2은 이 부분 항목을 하자로 인정하고, 철거 후 재시공 비용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하였으나, 이 부분 항목은 수밀코킹으로 틈새를 채우는 방식으로 하자를 보수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항목에 관한 하자보수비는 670,664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감정인 소외 2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각실 내장 마감재 틈새과다 상태 불량의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 항목에 관하여 철거 후 재시공하는 방법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점, ② 피고는 이 부분 항목에 관하여 수밀코킹을 시공하는 방식으로 하자를 보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수밀코킹 시공 방식으로 이 부분 하자를 보수할 경우 철거 후 재시공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③ 감정인 소외 2 또한 ‘상기 하자는 벽지 마감재의 들뜸으로 인하여 틈새가 발생한 부분으로 도배지 재시공이 필요한 부분이며, 코킹 보수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감정인 소외 2의 2023. 9. 14. 자 감정보완촉탁결과 제29면)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항목은 철거 후 재시공하는 방식으로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제2주장: 이 부분 항목을 철거 후 재시공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감정인 소외 2은 이 부분 항목에 관한 하자보수비를 ① 벽지 틈새 과다 상태불량에 대한 하자보수비, ② 벽지 곰팡이에 대한 하자보수비, ③ 벽지 상태 불량에 대한 하자보수비를 합산하여 5,404,663원으로 산정하였는데, 이 부분 항목은 벽지 틈새 과다 상태 불량에 대한 하자보수로써 충분히 보수가 가능하고, 나머지 금액은 중복되어 산정된 것이므로 이 부분 하자보수비는 2,795,944원을 초과할 수 없다.한편, 피고는 감정인이 이 부분 항목에 관하여 산정한 하자보수비에는 중첩되는 비용이 있어 해당 비용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감정인 소외 2은 이 부분 항목에 관하여 ‘벽지 틈새과다상태 불량’, ‘벽지 곰팡이’, ‘벽지 상태 불량’의 항목으로 나누어 철거 후 재시공 비용을 합계 5,404,663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이 부분 하자보수비가 중복하여 산정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제2주장도 이유 없다. [전유 4-4][피고][주장 배척, 하자 인정] 전 세대 창호 AL BAR 열교차단재 미설치이 사건 집합건물 도면에 따라 에너지절약 설계 기준 열관류율 2.4 이하인 열관류율 2.175인 창호로 시공하였고, 결로·곰팡이의 발생원인은 다양하므로 결로 발생만으로 열교차단제가 시공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감정인 소외 1은 비록 열교차단재 미설치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인정되나, 건설감정실무에 의하면 결로하자는 곰팡이, 얼룩, 결로수 등의 발생 및 흔적을 육안으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판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상당수 세대의 창호 주변에 결로·곰팡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결로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창호를 추가로 설치하는 비용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는바,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전유 4-5][원고][피고 주장 인용, 하자보수비 감액] 주방싱크대 하부 바닥 마감 미시공이 부분 하자는 마루로 시공하여야 내구성 측면에서 충분히 보수될 수 있다.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감정인 소외 2은 현장조사 결과 싱크대 하부 바닥 마감이 미시공된 것으로 확인하고, 이를 미시공 하자로 감정한 점(감정인 소외 2의 2023. 3. 6. 자 감정서 제34면), ② 건설감정실무는 싱크대 하부 바닥 마감이 없어 시멘트 모르타르가 그대로 노출된 경우에는 시간 경과에 따른 분진 발생의 우려가 있고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므로 하자로 판단하고 싱크대 하부 바닥을 에폭시 페인트로 도장하는 것을 보수비 산정방법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③ 이에 따라 이 부분 항목에 관하여 반드시 마루를 시공하는 방식으로 보수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에폭시 페인트를 2회 바르는 방식으로도 시멘트 노출 및 분진 방지라는 하자보수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감정인 소외 2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주방싱크대 하부에 에폭시 페인트를 시공하는 비용을 3,440,177원으로 산정한 점(감정인 소외 2의 2024. 3. 5. 자 감정서 제8면) 등을 종합할 때, 이 부분 항목의 하자보수비는 에폭시 페인트 2회 바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인 3,440,177원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 이 부분 하자는 에폭시 페인트 시공으로 충분히 보수될 수 있으므로 에폭시 페인트 시공 방법을 기준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전유 4-9][원고][피고 주장 인용, 하자 제외] 창호 결로수 배출구 미시공 / 창호 기준미달 시공[전유 3-25] 창문틀 모르터 충진불량(실외기실포함)-겨울철 한기 유입 항목과 [전유 4-4] 전 세대 창호 AL BAR열교차단재 미설치 항목에 대한 보수가 완료되더라도 이 사건 집합건물 각 세대 외측 창호 AL BAR 및 유리에 결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 부분 항목은 별도의 하자로 인정되어야 한다.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 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중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1다81320 판결 등 참조). [피고]? 이 사건 집합건물의 창호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되었고, 감정인 소외 1은 [전유 3-25] 항목과 [전유 4-4] 항목을 보수함으로써 이 부분 항목은 보수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항목에 관한 하자보수비를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항목은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감정인 소외 1은 현장조사 결과 이 사건 집합건물 각 세대 창호에 결로수 배출구가 시공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이 부분 항목에 대한 보수는 [전유 3-25] 창문틀 모르터 충진불량(실외기실포함)-겨울철 한기 유입 항목과 [전유 4-4] 전 세대 창호 AL BAR열교차단재 미설치 항목에서 진행되는 보수방법으로 대책이 마련될 수 있으므로 보수비용의 중복계상 방지를 위하여 하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감정한 점(감정인 소외 1의 2019. 6. 24. 자 202면), ② 감정인 소외 2이 이 부분 항목을 하자로 인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전유 3-25] 항목 및 [전유 4-4] 항목을 보수함으로써 이 사건 집합건물 각 세대의 단열을 강화하여 창호의 결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부분 항목을 별도의 하자로 인정하지 않은 감정인 소외 1의 판단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이외에 원피고가 다투지 않는 항목들에 관한 하자보수비 인정 근거
가) 이 법원에서 하자보수비가 변경된 항목들
항목인정 금액(원)인정 근거 공용부분[공용 1-1-1] 지하주차장 바닥 균열, [공용 1-1-2] 지하주차장 바닥 망상균열, [공용 1-1-3-1] 지하주차장 벽체 건식 균열(0.3mm미만), [공용 1-1-3-2] 지하주차장 벽체 건식 균열(0.3mm이상), [공용 1-1-3-3] 지하주차장 벽체 이질부 균열, [공용 1-1-4] 지하주차장 벽체 조적균열, [공용 1-1-5] 지하주차장 벽체 이격, [공용 1-1-9-1] 지하주차장 기둥 건식 균열(0.3mm미만), [공용 1-1-9-2] 지하주차장 기둥 건식 균열(0.3mm이상), [공용 1-1-13-1] 지하주차장 슬래브 건식균열(0.3mm미만), [공용 1-1-13-2] 지하주차장 슬래브 건식 균열(0.3mm이상), [공용 1-1-13-3] 지하주차장 슬래브 습식 균열, [공용 1-1-14] 지하주차장 슬래브 망상균열, [공용 1-1-15] 지하주차장 슬래브 누수흔적, [공용 1-1-19-1] 지하주차장 보 건식 균열, [공용 1-1-19-2] 지하주차장 보 건식 균열, [공용 1-1-19-3] 지하주차장 보 습식 균열, [공용 1-1-20] 지하주차장 보 누수흔적, [공용 1-1-21] 지하주차장 개구부 균열, [공용 1-1-22] 지하주차장 벽체 망상균열, [공용 1-1-23] 지하주차장 마감재 들뜸, [공용 1-1-24] 지하주차장 벽체 누수 균열, [공용 1-1-25] 지하주차장 슬래브 뿜칠 탈락67,218,288위 항목들은 이 법원에서 ‘지하주차장(지하 1층~3층) 균열 및 누수 하자’라는 항목으로 다시 감정한 항목들로 감정인 소외 2의 2023. 3. 6. 자 감정서 제27, 42면을 기초로 위 금액으로 인정한다(다만, 위 감정서에는 이 부분 항목들에 관한 하자보수비가 67,596,428원 또는 67,217,579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67,218,288원의 오기임이 확인되었으므로 67,218,288원으로 인정한다). [공용 1-33] 일부 층 통신실 천정 전등 고정 불량에 의한 흔들림 발생하자 제외감정인 소외 2의 2023. 3. 6. 자 감정서 제6, 48면 [공용 1-44] 복도 창호 복층유리 내부 기밀성 불량으로 오염 발생93,652감정인 소외 2의 2023. 3. 6. 자 감정서 제18, 48면 [공용 1-49-1-1] 옥상 및 옥탑 바닥 마감균열(0.3mm미만), [공용 1-49-1-2] 옥상 및 옥탑 바닥 마감균열(0.3mm이상), [공용 1-49-2] 옥상 및 옥탑 바닥 마감탈락, [공용 1-49-11] 옥상 코킹 상태 불량, [공용 1-50] 옥상 바닥 구배불량에 의한 물고임 발생10,123,422이 법원에서 ‘옥상 누수 하자 등’이라는 항목으로 다시 감정한 항목들로 감정인 소외 2의 2023. 3. 6. 자 감정서 제29, 49면을 기초로 위 금액으로 인정한다(다만, 위 감정서에는 10,123,423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0,123,422원의 오기임이 확인되었으므로 10,123,422원으로 인정한다). [공용 1-69] 1층 구배불량 물고임2,110,465감정인 소외 2의 2023. 3. 6. 자 감정서 제7, 50면, 2023. 9. 14. 자 감정보완촉탁결과 제4, 5면 [공용 1-78] 지하3층 계단실 입구 천정 텍스 누수로 인한 곰팡이 발생877,842감정인 소외 2의 2023. 3. 6. 자 감정서 제19, 42, 48면 [공용 2-10] 지하3층 전기실 출입구 하부 배수 트렌치 미시공687,060감정인 소외 2의 2023. 3. 6. 자 감정서 제42면 [공용 2-19] 외기에 접합벽 상부 단열재 미시공4,964,294감정인 소외 2의 2024. 3. 5. 자 감정서 제7면 [공용 2-22] 각 부속실 방화문 도어체크 미시공652,016감정인 소외 2의 2023. 3. 6. 자 감정서 제6, 23면 [공용 2-25] 각층 승강기 홀 및 복도 높이 오시공15,691,194감정인 소외 2의 2023. 3. 6. 자 감정서 제24, 42, 48면 [공용 2-30] 옥상 계단실 방화문 닫힘불량(휨)1,021,080감정인 소외 2의 2023. 3. 6. 자 감정서 제25, 42, 48면 [공용 8] 1층 정원 환풍구 위치에 대한 하자145,510감정인 소외 2의 2023. 3. 6. 자 감정서 제31, 50면 [공용 9] 보일러실 출입문 측외 단열 부실 및 보일러실 외벽 두께 부족하자 제외감정인 소외 2의 2023. 3. 6. 자 감정서 제32, 43면 [공용 10] 이 사건 집합건물 상가 (호수 1 생략) 천장 누수 및 천장 파손2,043,135감정인 소외 2의 2024. 3. 5. 자 감정서 제13면 [공용 11] 이 사건 집합건물 상가 (호수 2 생략), (호수 3 생략), (호수 4 생략) 천장 누수 및 천장 파손2,539,078 전유부분[전유 3-8] 실 창호 코킹재 곰팡이 발생2,204,726감정인 소외 2의 2023. 3. 6. 자 감정서 제35, 43면 [전유 3-15] 욕실 바닥 타일 구배불량에 의한 물고임 및 들뜸/오염 발생341,778감정인 소외 2의 2023. 3. 6. 자 감정서 제37, 43면 [전유 4-1] 각 실 내장마감재 틈새 과다 상태불량5,404,663감정인 소외 2의 2023. 3. 6. 자 감정서 제7, 36, 50면 [전유 4-3] 복층형 전세대 내부계단 미시공으로 인한 부상자 발생30,570,318감정인 소외 2의 2023. 3. 6. 자 감정서 제50면 [전유 4-5] 주방 싱크대 하부 바닥 마감 미시공3,440,177감정인 소외 2의 2024. 3. 5. 자 감정서 제8면
나) 나머지 항목들
감정인 소외 1, 소외 2의 감정결과에 따라 별지 1 공용부분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및 별지 2 전유부분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각 항목란 기재 금액과 같이 인정한다.
4.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을 분양한 자로서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및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귀속되고, 그중 공용부분에 대한 부분은 가분채권으로서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구체적인 범위는 ①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233,792,768원(= 사용검사 전 하자보수비 52,039,399원 + 사용검사 후 하자보수비 181,753,369원) 중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 103,710,471원(= 233,792,768원 × 44.36%, 원 미만 버림) 및 ②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121,941,555원(= 사용검사 전 하자보수비 112,575,296원 + 사용검사 후 하자보수비 9,366,259원)의 합계 225,652,026원이다.
다. 책임 제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집합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16. 6. 30.부터 위 집합건물에 대한 최초 하자감정을 위한 현장조사가 시작된 2019. 1. 9.까지 2년 6개월이 경과하여 그 기간 중 이 사건 집합건물에 자연적인 노후화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일부 항목들의 경우 이 법원에서 다시 하자감정이 이루어져 2022. 3. 16., 2022. 7. 5., 2022. 7. 16. 현장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기간 동안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심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집합건물에 발생한 하자 중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부분과 자연적으로 발생한 부분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의 사용·관리상 잘못으로 기존의 하자가 확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75%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169,239,019원(= 225,652,026원 × 75%,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69,239,01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4.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5. 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4 표 생략]
판사 성수제(재판장) 남성민 심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