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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공포 2026.03.24
32개
조문
15개
부칙
2026.03.24
시행일
2026.03.24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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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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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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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사업구역)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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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유재산 등의 사용료 면제)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이하 이 조에서 "국유재산등"이라 한다) 사용료 면제의 내용과 조건은 그 국유재산등의 관리ㆍ처분 권한이 있는 자와 조합ㆍ연합회 또는 전국연합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2.6.7>
② 국유재산등의 관리ㆍ처분 권한이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2.6.7>
③ 삭제 <20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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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하 "보건ㆍ의료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9.29, 202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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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조합의 설립절차)
① 발기인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려면 정관안 및 사업계획안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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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① 발기인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설립인가 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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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조합의 설립인가)
①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20일 이내에 그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보건ㆍ의료조합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60일 이내에 그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9.29>
③ 시ㆍ도지사는 신청내용이 설립기준에 맞고, 설립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④ 발기인은 설립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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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설립등기)
① 조합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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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정관 변경의 인가 신청)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려는 조합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인가를 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관 변경 인가 여부를 조합에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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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보건ㆍ의료조합의 차입금 최고한도)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해당 보건ㆍ의료조합의 직전 회계연도 말 총출자금액과 이익잉여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말한다. 다만,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회계연도에는 설립인가를 받을 당시의 총출자금액의 2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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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4(의결권 등의 행사 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의 선택)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원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음을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 경우 조합원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가운데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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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5(서면에 의한 의결권 등의 행사 시 조합원 확인절차) 조합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원이 서면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게 하는 등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합원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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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6(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등의 행사절차 등)
① 조합원이 전자투표(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통해 전자투표를 해야 한다.
② 조합은 전자투표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해 조합원의 본인확인절차 등 의결권 또는 선거권 행사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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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7(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등의 행사 통지)
① 조합의 이사장이 법 제27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② 법 제27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통지와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의 첨부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다만, 서면과 전자적 방법 중 전자적 방법으로만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조합의 경우에는 전자투표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조합원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조합의 이사장 또는 제8조의6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전자투표 관리 기관은 전자투표 종료일 3일 전까지 조합원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1항제2호 각 목의 사항을 한 번 더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의 동의가 있으면 전화ㆍ팩스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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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대의원 총회)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400명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의원의 정수는 100명 이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정수는 정관에서 정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의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며,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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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친인척 관계의 범위)
① 법 제31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인척 관계"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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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사업의 종류) 법 제4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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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기준)
① 법 제4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이하 "추가 개설인가"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보건ㆍ의료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과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이 다른 경우에는 제1호는 제외한다. <개정 2025.8.12>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합원 수와 총출자금액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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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절차)
① 보건ㆍ의료조합은 법 제4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 개설인가를 받으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신청서(이하 "추가 개설인가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7>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추가 개설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60일 이내에 그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신청내용이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추가 개설인가의 기준에 적합하고, 추가 개설인가와 관련된 절차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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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4(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
① 법 제48조의2제1항제4호에서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사업보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보건ㆍ의료조합은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경영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보건ㆍ의료조합 또는 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한 서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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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법정적립금의 최저금액)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법정적립금의 최저금액은 총출자금액의 3배로 한다. <개정 201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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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변경등기)
① 법 제52조제4항 전단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려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을 총회에서 의결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존속하는 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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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해산의 등기)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 신청서에는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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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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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연합회의 설립절차 등)
① 연합회의 설립절차 및 설립인가 신청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1조제1항"은 "법 제60조제1항"으로,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설립동의자"는 "설립동의조합"으로 본다.
② 연합회의 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은 "제15조제1항"으로, "20일"은 "30일"로 본다.
③ 법 제61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려는 연합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5.9>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관 변경 인가 여부를 연합회에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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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회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조합의 총출자금액이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전국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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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전국연합회의 설립절차 등)
① 전국연합회의 설립절차 및 설립인가 신청에 관하여는 제5조와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1조제1항"은 "법 제72조제1항"으로,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설립동의자"는 "설립동의조합"으로 본다.
②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제6조제1항"은 "제17조제1항"으로, "20일"은 "60일"로, "보건ㆍ의료조합"은 "보건ㆍ의료조합 전국연합회"로 본다. <개정 2023.5.9>
③ 법 제73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려는 전국연합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5.9>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정관 변경 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관 변경 인가 여부를 전국연합회에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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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업무의 위탁) 시ㆍ도지사는 법 제81조제7항에 따라 보건ㆍ의료조합의 감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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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인가 취소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를 공고할 때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해당 시ㆍ도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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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공정거래위원회(법 제81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조합등은 법 제46조 및 제67조(법 제7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의 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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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3(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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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칙 <제22389호,2010.9.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2744호,2011.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7531호,201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ㆍ의료조합의 설립인가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건ㆍ의료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건ㆍ의료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1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법 제45조제1항제4호의 사업을 하는 조합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건ㆍ의료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조합은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1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고 조합에 출자금의 납입이 완료된 조합원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차입금 최고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차입금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조합은 이 영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차입금 한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516호,2021.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81호,2022.6.7> 이 영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42호,2022.1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60호,2023.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관 변경의 인가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 제15조제3항ㆍ제4항 및 제17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정관 변경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국연합회 설립인가 여부의 통지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1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그 제출한 날부터 2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5705호,2025.8.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97호,2025.9.30>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