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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

농협중앙회가 유통자회사인 농협유통에 임대하여 생필품 등을 판매한 경우 재산세 감면대상인 구매·판매 등에 직접사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2016두49587 선고 2016.12.01 일반행정
대법원
법원
2016.12.01
선고일
2016두49587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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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농협중앙회와 하나로마트 운영주체인 농협유통은 별개의 법인격이므로 농협유통이 임차·운영한 경우 직접사용으로 볼 수 없다.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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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6. 7. 20. 선고 2014누48223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제2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면 밑에서 3행의 "남용동"을 "00동"으로 고친다.
○ 4면 마지막행의 "생필품 등을"을 "생필품 등의"로 고친다.
○ 11면 3행부터 16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2) 을 제5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이승윤, 윤재식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하나로마트 △△점은 지상 1층에서 농수산품을 판매하고, 지상 2층과 지하 1층에서 농수산품과 공산품을 함께 판매한 사실, 지상 2층과 지하 1층의 매장 중 공산품 매장이 차지하는 면적은 자주 변동되었는데, 위 각 층 면적 중 적게는 3/5에서 많게는 2/3가량을 차지한 사실, 피고의 세무1과 법인조사팀 직원인 윤재식, 임진석은 2012. 7. 12. 현장 조사 당시 공산품 판매 면적을 정확한 실측 없이 육안으로 1/3가량으로 추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공산품 판매면적을 환산한 사실, 윤재식은 같은 날 원고의 직원인 여권택, 정기범에게 위 내용을 확인하였는데 이들도 이를 수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하나로마트 △△점의 농산품과 공산품 판매 면적은 상품이나 매대 구성이 계절 변화 등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어 과세기간 중에도 고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특정한 시점에서 공산품 매장의 면적에 대한 실측이 있었더라도 그 실측 결과를 전 과세기간의 공산품 매장의 면적으로 볼 수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공산품 매장 면적이 잦은 변동에도 지하 1층 및 지상 2층의 매장 중 공산품 판매면적이 3/5~2/3가량을 차지한 이상 전 과세기간에 걸쳐 적어도 1/3 이상이었음은 분명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2. 추가 판단

2.1. 세무조사의 절차적 위법 여부

2.1.1.1.1. 원고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하고자 세무조사를 하면서 원고에게「지방세기본법」제105조제2항에서 정한 납세자권리헌장 교부를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국세기본법을 들고 있으나 선해한다.
세무조사를 하겠다거나 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히지 아니하여 원고로서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였다. 이렇게 절차에 위반한 세무조사는 위법하고,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2.1.1.1.2. 관련 규정

지방세기본법(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된 것) 제105조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같은 법 제134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범칙사건(이하 "범칙사건"이라 한다)을 조사하는 경우(제1호) 및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조사를 하는 경우(제2호)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1.1.1.3.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직원 윤재식, 임진석은 2012. 7. 12. 재산세 등의 감면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고자 레이저 측정 기구를 소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방문한 사실, 윤재식 등은 원고의 직원 이승윤에게 "판매 면적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밝히면서 판매 상품의 품목과 그 판매 면적에 대해 질문하고 건물사용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였고, 직원 홍정석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건물사용명세서(을 제5호증)를 교부받은 사실, 피고는 위 현장확인 결과를 근거로 세액 감면면적을 다시 확정하여 세액을 재산정·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원고에게 2012. 8. 17. 과세예고통지를 한 데에 이어 같은 해 9. 14.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1.1.1.4.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지방세기본법의 위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2012. 7. 12.자 현장조사는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을 조사하거나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조사를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지방세의 감면 현황에 대한 현장확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과세관청은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신고내용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세무조사를 통하여 종국적으로는 조세의 탈루를 막고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담보함으로써 적정과세, 공평과세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세무조사의 상대방인 납세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되어 사실상 세무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고(조세범처벌법 제17조 제5호), 그 과정에서 개인의 재산권, 프라이버시권 및 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의 일정 부분이 제한받는다. 세무조사의 개념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세무조사는 침익적 성격이 강하여 절차적인 엄격성이 요구되는 반면에 이와 대비되는 현장확인은 과세관청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현장에 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피고의 직원이 2012. 7. 12. 원고를 방문하기 전에는 원고는 재산세 등의 감면을 받고자 건물사용명세서 등의 건물 사용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고, 피고의 직원이 이 사건 부동산을 방문하여 건물사용명세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나서야 그 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재산세 등의 감면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에서의 현황상태 등의 확인이 필요하였다.
피고 직원이 원고에게 질문하거나 요구한 내용은 판매 상품의 품목과 그 판매 면적, 이에 따른 건물의 사용 현황 등으로서 재산세 등의 감면의 적정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한 정도의 목적과 범위 내에 있었을 뿐이고 범칙사건이나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조사에 이른 정도라고는 볼 수 없다.
2.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여부

2.2.1.1.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재산세 등의 감면 신청에 따른 피고의 환급 결정을 신뢰하여 이후 아무런 신고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가 종전 입장을 바꾸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2.2.1.1.2. 판단

을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6. 7. 2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구판사업용 자산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부과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등의 과오납금의 환급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해 환급결정을 한 사실, 피고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도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등을 감면하여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9, 10, 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농수산물 이외의 물품 판매에 대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등에 대해서도 이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비록 피고가 원고에 대한 환급 결정에 앞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농수산물이 아닌 공산품 등을 판매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적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감면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등을 감면받으면서도 이를 숨긴 원고에게 위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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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4. 3. 21. 선고 2013구합55772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유통자회사인 주식회사 농협유통(이하 ‘농협유통’이라 한다)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원고로부터 서울 00구 00로1가 15-19 대 2,465.7㎡, 15-46 대 97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지상건물 중 지상1, 3층, 지하1층 등 4,677.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하나로마트 △△점’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구매·판매사업(이하 ‘구판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되거나, 원고가 농협유통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6조 제3항,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등 세율에 50%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2008, 2009, 2010년 토지분 재산세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5항 제13호에 의하여, 2011년 토지분 재산세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2014. 1. 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5항 제12호에 따라 분리과세하였다.
다. 피고는 2012. 9. 14. 원고에게 "① 재산세 부과대장상 건물 임대면적 5,010.91㎡, 토지 임대면적 528.4㎡로 되어 있으나 실제 건물 임대면적 4,677.5㎡, 토지 임대면적 485.04㎡로 정정하고, 2008년, 2009년 재산세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00구 구세 감면 조례’(2009. 12. 31. 서울특별시00구조례 제7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감면세율을 75%로 경정하며, ② 이 사건 부동산 중 공산품 매장으로 사용하는 1,543.61㎡ 및 그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부분은 구판산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니고, 농협유통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도 아니므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별지 ‘과세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합계 36,836,3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2. 7.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4. 9.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4, 5,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위법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시 주소를 ‘서울 00구 00동 20’ 또는 ‘서울 00구 한강대로 294 00동지점 총무계’로 기재하였는데, 원고는 위 주소지에 소재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과세처분시 과세대상을 ‘00구 남용동 20 외 5건’이라고 기재하였는데, 원고는 ‘서울 00구 00동 20’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기재만으로는 어떤 토지에 대한 과세인지 알 수 없었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시 과세대상을 ‘00구 00로2가 15-19 1동’으로 기재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을 특정하지 아니하였고,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절차상 위법하다.
(2) 실체적 위법

(가) ‘직접 사용’에 관하여

사용용도가 직접 본래의 업무에 사용하면 족하고, 그 사용방법이 스스로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유통자회사인 농협유통에게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감면조례에서 정한 ‘구매ㆍ판매 및 그 부속사업’에 해당하면 족하다.
한편,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회원을 위한 구매ㆍ판매ㆍ제조ㆍ가공 등의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점, 농업협동조합은 농업발전만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이므로(제1조), 농산물 판매장소에서 생필품까지 판매하도록 하는 것이 회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산품 판매 촉진으로 농업경제와 농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점, 제57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ㆍ제조ㆍ가공ㆍ공급 등의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생필품의 공급도 구판사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점, 조세심판원(2011. 9. 30.자 2010지410 결정)은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공산품 판매도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대상이 된다."고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생필품 등의 판매도 원고의 ‘구매ㆍ판매 및 그 부속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것은 ‘직접 사용’에 해당하고, 생필품 등을 판매도 ‘구매ㆍ판매 및 그 부속사업’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구매ㆍ판매 및 그 부속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
(나) 유통자회사의 ‘농수산물 유통시설 사용’에 관하여

농협유통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물유통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에 의하여 설립된 점, 농협유통의 정관 제2조 제3호에 ‘생필품 등 공산품의 수집 및 배송ㆍ판매’도 목적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은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여 취급품목 단위가 아니라 시설 단위로 감면기준을 정하였으므로, 취급품목을 불문하고 하나의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되는 한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감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관련 생필품까지 구입하게 함으로써 농산품의 판매도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농어업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의미하므로, 일부 생필품 등의 판매도 ‘농수산물 유통시설 사용’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적 위법에 관하여

(가) 2008년 내지 2010년 지방세에 관하여는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제192조 제2항, 동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2011년 지방세에 관하여「지방세법」제116조, 지방세기본법(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15호, 제55조 제1항, 동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4호로 제정된 것) 제36조의 규정이 적용되는바, 이를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귀속연도와 세액, 부과근거규정,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산출근거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야 하고, 위 법령의 규정들은 강행규정이어서 납세고지서에 위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의 기재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5052 판결 참조).
그러나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된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납세고지서에 송달 주소지로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주소지는 ‘서울 0구 00로1가 75’인 사실, 납세고지서상 과세대상에 관하여 토지는 ‘00구 00동 20외 5건(면적 4,285.06㎡)’, 건물은 ‘00구 00로2가 15-19 1동’으로 기재된 사실,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사실, 원고는 법인을 분할하여 농협은행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2012. 3.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2012. 8. 17.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농협은행 주식회사를 통하여 부과된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한 사실, 원고는 2013. 11. 19. 준비서면을 통하여 처음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건물에 관한 납세고지서 송달 주소지는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소재지와 일치하는 점(도로명 주소로 변경되었을 뿐이다), 농협은행 주식회사는 원고로부터 분할된 회사인 점, 원고는 과세예고통지, 세금납부, 불복절차 등을 통하여 과세대상, 세액 등을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송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설령 납세고지서의 송달 등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위 법리에 따라 과세예고통지 등에 의하여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치유되었다).
(2) 실체적 위법에 관하여

(가) ‘직접 사용’에 관하여

2008년 내지 2010년 재산세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이 각 적용되는데,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농수산물유통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에게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을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1년 재산세 등에 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제1항이 각 적용되는데,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물유통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을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을 종합하면, ① 위 법령상 ‘직접 사용’ 부분과 괄호 부분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②「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 제8호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소유자에 의한 사용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임대하는 경우도 ‘직접 사용’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괄호 안의 규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점("괄호 안 규정에 해당할 경우에 예외적으로 유통자회사에 의한 사용을 ‘직접 사용’으로 보아 감면하겠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로 보이고, 이러한 해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직접 사용’의 정의 규정과도 일관되는 해석이다), ③「지방세법」제107조(제127조) 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사용주체와 관계없이 용도만이 문제될 경우에는 사용주체를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이에 반하여 위 법령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중의 제한을 두었다), ④ 원고의 목적사업에 ‘그 밖에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1항 제10호) 하나로마트 △△점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목적사업이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으나, 하나로마트 △△점의 운영주체인 농협유통은 원고와는 별개의 법인격인데다가 괄호 안에서 유통자회사를 원고와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위 법령상 ‘구판사업 … 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또는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나로마트 △△점 운영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에 무리가 있는 점, 농협유통은 원고와 달리 수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공익목적법인인 원고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위 법령에 제한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에 관한 법률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률규정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 점(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할 때, 위 법령에서의 ‘직접 사용’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임대 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구판사업의 범위 등)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유통자회사의 ‘농수산물 유통시설 사용’에 관하여

농수산물유통법 제70조 제1항은 "농림수협 등은 농수산물 유통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유통센터ㆍ도매시장 공판장을 운영하거나 그 밖의 유통사업을 수행하는 별도의 법인(이하 ‘유통자회사’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유통자회사는 ‘종합유통센터ㆍ도매시장 공판장ㆍ그 밖의 유통사업’을 광범위하게 영위할 수 있는 점, 농수산물유통법 제70조에 의하여 설립된 농협유통의 법인등기부(갑 제4호증)에 농수산물 구입, 판매 이외에 ‘유류판매, 특정주류 판매, 의료기기 판매, 임대사업, 음식점업 등’, 정관(갑 제7호증)에 ‘생필품 등 공산품의 수집 및 배송ㆍ판매 등’이 목적사업으로 각 규정되어 있는 점, 농수산물유통법 제2조에 농수산물도매시장(제2호), 농수산물공판장(제5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제12호)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점,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 제6호, 동 시행령 제2조, 제5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농산물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등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 "수산물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등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 각 규정되어 있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할 때, 위 법률은 농협유통이 농수산물유통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농수산물도매시장(제2호), 농수산물공판장(제5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제12호) 이외에 그 밖의 유통사업(유류판매 등)을 영위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농수산물에 관한 유통시설’만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만일, 원고 주장대로 한다면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이 아니라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이라고 한정적으로 규정한 취지를 설명할 수 없다).
(다) 면세대상에 관하여

1) 위와 같이 농협유통이 농수산물 유통을 위하여 제공한 부분만이 재산세 등이 면제되므로, 농수산물 판매 부분만이 재산세 등 감면대상이 되고, 공산품 판매 부분은 재산세 등 과세대상이 된다.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증인 이승윤, 윤재식의 각 증언에 의하면 지상 1층은 농수산물 판매시설로 확인되었고, 지상 2층과 지하 1층 중 일부에 공산품을 판매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정확한 면적의 실측 없이 육안으로 대략 공산품 판매 면적이 1/3 정도로 추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공산품 판매면적을 환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 본문 등에 의하여 이 사건 매장이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재산세 등 감면 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점(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참조), 원고는 현재까지 공산품 판매면적에 관하여 임대계약서(갑 제5호증의 1, 2, 3)만을 제시할 뿐 정확한 면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는 현장조사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2012년 건물사용명세서, 부동산임대계약서 등을 제공받았으나, 그것만으로 공산품 판매면적을 확정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정확한 실측 없이 공산품 판매 면적을 1/3 정도로 추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감면면적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하나로마트 △△점의 상당 부분이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되는 점, 관련 생필품의 판매를 통해 농수산물 판매를 촉진하는 점, 농협유통은 농수산물유통법에 따라 유통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설 단위로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재산세 등을 면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매 면적으로 직접사용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농수산물 유통과 관계없는 부분에까지 재산세 등 면세이익을 부과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도에 반하는 점, 농협유통은 농수산물 이외의 생필품 등 일반 물품유통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므로, 모든 판매행위에 면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위 법령에서 정한 취지에 어긋나는 점, 과세나 감면 여부는 세법의 독자적인 관점에서 입법취지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하고, 농수산물유통법 등에 구속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납세고지서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당해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25조(납세의 고지)

①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로써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의 취득

5.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6.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용건축물의 취득.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및 선박의 등기

3.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과 합병의 등기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기 또는 등록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92조(징수방법 등)

① 재산세는 관할 시장·군수가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② 재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기재하여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제266조(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가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에게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경감률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으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부칙 <법률 제10221호, 201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6조(징수방법 등)

①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②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납세고지서"란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하여지는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55조(납세의 고지)

①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고지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4호로 제정된 것)

제36조(납세의 고지)

법 제55조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1.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세액·납부기한

2.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장소. 다만, 하나의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둘 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자가 세액 산출근거의 열람을 신청하는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지체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394호, 2010. 9.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납세의 고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로써 하여야 한다.
1.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2.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장소. 다만, 1매의 고지서에 3 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세액산출 근거의 열람 신청을 하는 때에는 과세기관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⑤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13.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해당 조합의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에게 농수산물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토지 및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 지방세법 시행령(2014. 1. 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1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해당 조합의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70조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토지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70조 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구매·판매·보관·가공·무역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 서울특별시 00구 구세 감면 조례(2009. 12. 31. 서울특별시00구조례 제7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 농업협동조합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7조(사업)

①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2. 경제사업

가.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

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다.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

10. 그 밖에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제134조(사업)

①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2. 농업경제사업

가. 회원을 위한 구매·판매·제조·가공 등의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농수산물"이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수산물도매시장"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양곡류ㆍ청과류ㆍ화훼류ㆍ조수육류(조수육류)ㆍ어류ㆍ조개류ㆍ갑각류ㆍ해조류 및 임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하게 하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라 관할구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5. "농수산물공판장"이란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림수협 등"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이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제43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개설ㆍ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2.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란 제69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된 것으로서 농수산물의 출하 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수집ㆍ포장ㆍ가공ㆍ보관ㆍ수송ㆍ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농수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제70조(유통자회사의 설립)

① 농림수협 등은 농수산물 유통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유통센터ㆍ도매시장공판장을 운영하거나 그 밖의 유통사업을 수행하는 별도의 법인(이하 "유통자회사"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유통자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
가. 농산물:「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 가목의 농산물

나. 수산물:「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 나목의 수산물(「소금산업 진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소금은 제외한다)

13. "농수산가공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가공품: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

나. 수산가공품: 수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 또는 재료의 사용비율 또는 성분함량 등의 기준에 따라 가공한 제품

▣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농업: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

3. 임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제5조(농수산물의 범위)

① 법 제3조 제6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2조의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② 법 제3조 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3조 제1호 나목의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