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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 2025.10.02
공포 2025.04.01
117개
조문
9개
부칙
2025.10.02
시행일
2025.04.01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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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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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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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하여 물품ㆍ용역ㆍ시설 등의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주ㆍ자립ㆍ자치적으로 수행하는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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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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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명칭)
① 조합ㆍ연합회 또는 전국연합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는 그 명칭 중에 "생활협동조합" 또는 "생협"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등이 아닌 자는 그 명칭 중에 "생활협동조합"이나 "생협"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③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하 "보건ㆍ의료조합"이라 한다)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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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업구역)
① 조합의 사업구역은 행정구역ㆍ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② 연합회의 사업구역은 그 성격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되, 전국으로 할 수 있다.
③ 전국연합회의 사업구역은 전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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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본원칙)
① 조합등은 그 사업 수행 시 조합원이나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7>
② 조합등은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12.7>
③ 조합등은 특정한 조합원 또는 회원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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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등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ㆍ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등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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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조합등의 책무)
① 조합등은 조합원 또는 회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ㆍ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조합등은 친환경 제품의 생산ㆍ유통의 활성화,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보건ㆍ의료조합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한다), 적정한 보건ㆍ의료서비스의 공급(보건ㆍ의료조합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조합등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환경ㆍ자연생태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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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국가등의 협력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및 공공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는 조합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② 국가등은 조합등의 국가등의 시설 및 물품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③ 국가등은 소비자의 후생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을 직접 사용하는 조합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④ 국가등은 조합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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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 공정거래위원회는 3년마다 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조합등과 협력하여 그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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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조합등은 다른 조합등,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외국의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ㆍ이해증진 및 공동사업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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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조합등의 사업에 관하여는 「양곡관리법」 제19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연합회ㆍ전국연합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 법은 조합등의 보건ㆍ의료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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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다른 법률의 준용) 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단법인"은 "조합"ㆍ"연합회"ㆍ"전국연합회"로, "사원"은 "조합원"ㆍ"회원"으로, "허가"는 "인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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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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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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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주소ㆍ거소(居所) 또는 사업장이 있거나 근무지를 가진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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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가입)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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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출자 등)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
②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④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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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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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경비 등의 부과ㆍ징수)
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ㆍ과태금(過怠金)ㆍ사용료ㆍ수수료(이하 "경비등"이라 한다)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경비등을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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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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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지분환급청구권)
①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합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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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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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설립인가 등)
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3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發起人)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5조에 따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의 사업구역이 2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이하 "설립동의자"라 한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설립동의자의 최소인원, 총출자금액 및 1인당 출자금액의 하한, 그 밖에 인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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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설립등기)
①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인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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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정관)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정관례(標準定款例)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정관의 변경은 설립인가를 한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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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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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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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총회)
① 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④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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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3.29>
② 보건ㆍ의료조합의 차입금의 최고한도는 조합의 총출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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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총회의 의사정족수ㆍ의결정족수 및 의결권의 행사)
①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2.7>
② 총회는 제25조제5항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조합과 조합원 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결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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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의 행사)
① 조합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직접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총회는 재난으로 조합원이 직접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의 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제25조제5항에 따른 총회소집을 통지할 때에는 조합원이 제1항에 따른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조합원이 그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조합은 의결권과 선거권 행사에 관한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조합에 두어 열람하게 하고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조합원 확인절차 등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 행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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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총회의 특별 의결사항) 조합의 합병ㆍ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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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합원 또는 제34조에 따라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임원 또는 대의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이에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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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초과하면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총회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대의원의 정수, 임기 및 선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다만,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ㆍ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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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임원)
① 조합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20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의 정수 및 이사ㆍ감사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보건ㆍ의료조합의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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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임원의 임기 등)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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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戶別)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개정 2020.12.8>
③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연설ㆍ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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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조합은 임원 및 대의원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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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임원의 책임 등)
① 임원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ㆍ규약ㆍ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상임인 임원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 또는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임원이 거짓의 결산보고ㆍ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도 제2항과 같다.
④ 제2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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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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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가 법령ㆍ정관ㆍ규약ㆍ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 및 감사실시는 2인의 감사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391조의2ㆍ제402조ㆍ제412조의2ㆍ제413조 및 제413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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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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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임요구에 대하여 총회는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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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3.29, 2018.12.31>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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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40조제1항제8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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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사 개인의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⑥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의결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2.7>
⑦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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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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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은 해당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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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서류비치의 의무)
① 이사장은 정관ㆍ규약ㆍ규정과 총회ㆍ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조합의 채권자와 조합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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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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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사업의 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홍보 또는 재고물품의 처리 등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제45조에 따른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③ 보건ㆍ의료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보건ㆍ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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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2(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개설)
① 보건ㆍ의료조합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보건ㆍ의료조합이 조합원의 수, 출자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충족하여 제21조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를 한 시ㆍ도지사로부터 별도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인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조합원의 수, 출자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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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회계 등 <개정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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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회계연도 및 회계)
① 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③ 일반회계는 종합회계로 한다.
④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그 밖에 일반회계와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다.
⑤ 보건ㆍ의료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보건ㆍ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매출에 관한 회계와 조합원에게 보건ㆍ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매출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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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의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보고서와 잉여금처리안 및 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7>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조합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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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2(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
① 보건ㆍ의료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4개월 이내에 보건ㆍ의료조합 또는 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시(이하 "경영공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보건ㆍ의료조합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ㆍ의료조합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 또는 통합 공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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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에 달할 때까지 그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법정적립금의 최저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조합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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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손실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전과 제49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적립한 이후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잉여금배당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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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출자지분의 취득금지 등) 조합은 권리행사의 결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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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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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 후 존속하는 조합은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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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② 조합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해산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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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7>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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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잔여재산의 처리) 해산한 조합이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총회에서 정한 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다만,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은 청산잔여재산을 조합원에게 분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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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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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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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회원의 자격) 연합회의 회원은 연합회의 사업구역 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조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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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탈퇴)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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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준용 규정) 연합회의 회원에 관하여는 제14조ㆍ제15조ㆍ제17조ㆍ제19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15조제2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20"은 "100분의 40"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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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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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설립인가 등)
① 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5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은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조합(이하 "설립동의조합"이라 한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합회의 설립에 필요한 최소 설립동의조합의 수, 총출자금액, 그 밖에 인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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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준용 규정) 연합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보고, 제23조제1항제5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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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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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총회)
① 연합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대의원은 회원에 속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되, 각 회원에 속한 조합원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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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임원)
① 연합회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30명 이하의 이사와 2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②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임원의 정수 및 선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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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준용 규정) 연합회의 기관에 관하여는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제30조제3항ㆍ제4항, 제31조제3항ㆍ제4항 및 제32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35조제6항 및 제39조제1항 전단 중 "5분의 1"은 "3분의 1"로 보며,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39조제3항 중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보고, 제33조 중 "조합원"은 "대의원이나 회원에 속한 조합원"으로, "가입신청을 한 자"는 "가입신청을 한 조합에 속한 조합원"으로 본다. <개정 2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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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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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공제규정 등)
①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실시방법, 공제계약 및 공제료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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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사업의 이용)
① 연합회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홍보 또는 재고물품의 처리 등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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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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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준용 규정) 연합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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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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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준용 규정) 연합회의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제52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보고, 제52조제3항 중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은 "제60조 및 제61조"로 보며, 제55조제4항 중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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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국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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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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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전국연합회의 구분 및 회원의 자격) 전국연합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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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준용 규정) 전국연합회의 회원에 관하여는 제14조ㆍ제15조ㆍ제17조ㆍ제19조ㆍ제20조 및 제5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15조제2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20"은 "100분의 40"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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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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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설립인가 등)
① 전국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연합회 또는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은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국연합회의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는 제70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국연합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연합회가 발기인이 되는 경우 해당 연합회에 소속된 조합 및 발기인이 되는 연합회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발기인이 되는 조합을 합하여 15개 이상이 되어야 하며, 설립동의조합의 총수는 제70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국연합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인가된 조합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연합회가 설립동의서를 제출하면 그 소속 조합이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7>
③ 창립총회의 의사는 설립동의조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연합회가 창립총회에 출석ㆍ의결하면 그 소속 조합이 출석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연합회의 설립에 필요한 총출자금액, 그 밖에 인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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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준용 규정) 전국연합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보고, 제23조제1항제5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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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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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총회)
① 전국연합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대의원은 회원인 조합 또는 연합회에 속한 조합의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되, 각 회원에 속한 조합원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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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임원)
① 전국연합회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30명 이하의 이사와 2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개정 2021.12.7>
②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신설 2021.12.7>
③ 임원의 정수 및 선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7>
④ 전국연합회의 이사장은 조합의 이사장 또는 연합회의 이사장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설립 당시의 이사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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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준용 규정) 전국연합회의 기관에 관하여는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제30조제3항ㆍ제4항, 제31조제3항ㆍ제4항, 제32조부터 제42조까지,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35조제6항 및 제39조제1항 전단 중 "5분의 1"은 "3분의 1"로 보며,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39조제3항 중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보고, 제33조 중 "조합원"은 "대의원이나 회원에 속한 조합원"으로, "가입신청을 한 자"는 "가입신청을 한 연합회나 조합에 속한 조합원"으로 본다. <개정 2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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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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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사업의 종류)
① 전국연합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전국연합회는 회원 간 공동이익의 증진 또는 회원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건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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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준용 규정) 전국연합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66조 및 제6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연합회"는 "전국연합회"로, "조합"은 "조합 또는 연합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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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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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준용 규정) 전국연합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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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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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준용 규정) 전국연합회의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6조 본문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보고, 제52조제3항 중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은 "제72조 및 제73조"로 보며, 제55조제4항 중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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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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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감독 및 권한의 위탁)
① 시ㆍ도지사(설립인가를 한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ㆍ전국연합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감독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 중의 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상황ㆍ장부ㆍ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독의 결과 조합이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조합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과 조합에 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조합에 대한 조사ㆍ검사ㆍ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게 할 수 있다.
⑦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효율적인 집행과 조합의 건전한 발전 및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전국연합회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감독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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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설립인가의 취소)
① 시ㆍ도지사는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취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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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청문) 시ㆍ도지사는 제82조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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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준용 규정)
① 제8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2조제1항 및 제83조는 연합회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제21조"는 "제60조"로, "제21조제4항"은 "제60조제3항"으로 본다.
② 제8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2조제1항 및 제83조는 전국연합회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전국연합회"로, "시ㆍ도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제21조"는 "제72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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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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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벌칙)
① 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조합의 사업목적 외에 조합의 자금을 사용하거나 재산을 처분 또는 이용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 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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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③ 제33조제3항(제64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거짓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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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양벌규정) 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그 조합등의 업무에 관하여 제8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조합등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조합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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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과태료)
① 제4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29>
③ 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29, 2025.4.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부칙 <제10173호,2010.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조합이 아닌 사단법인이 조합이 되려면 제21조제4항에서 정하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립동의자"는 "사원"으로, "발기인"은 "법인의 대표자"로, "창립총회"는 "총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연합회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단법인이 연합회가 되려면 제60조에서 정하는 연합회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립동의조합"은 "사원"으로, "발기인"은 "법인의 대표자"로, "창립총회"는 "총회"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전국연합회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단법인이 전국연합회가 되려면 제72조제2항에서 정하는 최소 설립동의조합 수 및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하는 전국연합회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립동의조합"은 "사원"으로, "발기인"은 "법인의 대표자"로, "창립총회"는 "총회"로 본다.
제3조(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에 따라 설립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조합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제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조합 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조합의 임원은 이 법에 따른 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정관의 규정에 따른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행위 및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6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812호,2013.5.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33호,2014.10.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40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 이 법 시행 이전에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8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179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635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거운동 호별방문 등 금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제6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거일이 공고된 선거부터 적용한다.
부칙(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8113호,2021.4.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72호,2021.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및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 행사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총회소집을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합회의 임원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국연합회의 임원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892호,2025.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