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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3.24
공포 2026.03.24
20개
조문
19개
부칙
2026.03.24
시행일
2026.03.24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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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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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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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외국교육기관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
①「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교육기관의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9>
②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0.24, 2011.3.9, 2023.9.19>
③ 외국학교법인이 외국의 법령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립기준에 따라 자국(自國)에 설립한 학교와 같은 수준의 기준을 갖추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해당 호의 설립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3.9, 2013.3.23>
④외국교육기관의 학급ㆍ학과 또는 학부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영에 의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3.9>
⑤법 제5조제4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학교의 설립ㆍ경영자 및 제3조제1항제14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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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대학 및 대학원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특례)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제2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4조제3항 후단 중 "1천명"은 각각 "400명"으로, "200명"은 각각 "100명"으로 본다. <개정 2011.3.9>
②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건물의 일부와 그에 따른 대지의 일부를 임차하여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사ㆍ교지를 확보할 수 있다. <개정 20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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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승인신청)
①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개교예정일 12개월 전까지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당 외국교육기관의 승인권자(이하 "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3.9, 2013.3.23, 2020.9.8>
②승인권자는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승인신청을 했을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설립ㆍ운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승인신청을 했을 때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전에 제4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설립ㆍ운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30, 2013.3.23, 2020.9.8>
③ 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른 승인 여부를 개교예정일 6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1.3.9, 2013.3.23, 20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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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외국교육기관설립ㆍ운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승인권자 소속으로 외국교육기관설립ㆍ운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08.10.20, 2013.3.23, 2020.9.8>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08.2.29, 2008.10.20, 2013.3.23, 20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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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승인권자는 교육계ㆍ교육관련 단체ㆍ산업계 그 밖에 각계의 견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행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승인권자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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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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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위원의 해임ㆍ해촉) 승인권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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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심의기준) 위원회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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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학생의 정원)
①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교원 및 의료인ㆍ약사ㆍ의료기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된 정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30, 2020.9.8>
②교육부장관이 제1항제2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은 해당 외국교육기관 학생정원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조정하는 비율로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이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정원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규칙으로 입학비율을 추가로 높일 수 있다. <개정 2011.12.21>
④ 삭제 <2011.12.21>
⑤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수는 외국인학교 학생정원의 3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되, 교육감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정원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규칙으로 입학비율을 추가로 높일 수 있다. <개정 2009.6.30, 201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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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삭제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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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의 지정)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교과 중 국어 및 사회(한국사 등 교육부장관이 사회 관련 교과로 인정하는 교과를 포함한다)를 포함하여 2개 교과 이상을 주당 각각 2시간 이상 내국인 학생이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ㆍ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 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8>
③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외국교육기관을 졸업한 내국인 학생은 이수한 수업연한을 기준으로 각각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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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의 전학 및 편입학)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는 각종학교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학력인정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외국교육기관과 해당 학교 간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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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재정지원의 신청 등)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외국학교법인과 외국교육기관은 지원신청서에 운영목적을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재정지원을 받은 외국교육기관은 그 운영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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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폐쇄승인의 기준)
①외국학교법인 등이 법 제16조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폐쇄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승인권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②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폐쇄승인에 대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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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학교헌장)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헌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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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외국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4월 1일 현재의 학생정원ㆍ시설ㆍ설비 및 교원 등의 보유현황을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②승인권자는 법 제9조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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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삭제 <20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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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학생의 정원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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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칙 <제19141호,2005.11.30>
이 영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67호,2007.5.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본문, 제4조제2항제1호ㆍ제4호, 제5조제2항ㆍ제6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6항 및 제8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②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21090호,2008.10.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제21590호,2009.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56호,2009.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단서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 <제22701호,2011.3.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 이후에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386호,2011.12.21>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928호,2012.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2항제1호ㆍ제5호, 제5조제2항ㆍ제6항, 제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6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②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928호,2017.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태료 규정 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811호,2018.4.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993호,2020.9.8>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33725호,2023.9.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수익용기본재산"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