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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산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가2021. 9. 13.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과세처분 내역’기재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한국과학기술원법에 근거하여 고급과학기술인재 양성,국가정책적 연구개발,산업계 등에 대한 연구지원 등을 목적으로1980. 12. 31.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 캠퍼스 내 임야에 대한 원형지 지정
1) 원고는1997. 3. 31.대전 유성구 ○○동 ○○임야91,914.1㎡(이하‘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여2000. 5. 19.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2003. 12. 11.종래 대전 유성구 ○○동 ○○임야109,105.2㎡로부터,교육 및 연구시설과 기숙사에서 사용되는 물을 저장하는 수조,노천극장,풍동실험실 및 그 인근 부지로 이루어진 대전 유성구 ○○동 ○○-○임야17,191㎡가 분할되어 이 사건 임야의 현 상태가 되었다.
3) 이 사건 임야는2006년경 교육·연구 및 사업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연상태로 유지·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토지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같은 법 시행령 및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에 따라 원고가 소재한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원형지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원형지로 관리되고 있다.
다. 이 사건 임야의 위치와 형상
1) 이 사건 임야는 동남쪽과 북서쪽 방향으로 길게 뻗어 있는 부정형의 모양으로서,이 사건 임야의 동쪽 면은 원고 캠퍼스 중앙도로의 좌변에 접해있다.
2) 이 사건 임야의 북쪽 끝에는 풍동실험실이,서쪽에는 기숙사 건물과 교육시설 건물,남쪽에는 어린이집이 자리 잡고 있으며,위 건물들과 이 사건 임야 사이에는 둘레길과 배수로가 경계를 구분하고 있다.
3) 이 사건 임야에 출입할 수 있는 진입로는 북쪽 두 곳,서쪽,남쪽에 한 곳씩 나무계단으로 설치되어 있고,그 외의 부분은 잡목과 수풀이 우거진 경사면으로서 출입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4) 이 사건 임야는 평소‘○○동산’으로 지칭되면서,학생 및 교직원 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을 위하여 산책과 휴식을 할 수 있는 쉼터 공간으로 개방되어 있다.
라.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대전광역시는2020. 5. 28.행정안전부에“원형지로 지정된 연구기관 소유 토지를 연구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연구기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고,행정안전부는2021. 3. 31.대전광역시의 위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유권해석을 하여 회신하였다(이하‘이 사건 유권해석’이라 한다).
마.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과세처분
1) 피고는 행정안전부의 이 사건 유권해석을 근거로2021. 9. 13.이 사건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과세표준으로13,800,902,115원으로 산정하여 원고에게2021년 귀속 재산세(토지분) 27,601,800원,지방교육세5,520,360원,합계33,122,16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2021. 12. 6.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22. 6. 27.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조심2022지0083)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8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임야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또는 같은 법 제45조의2의‘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원고의 캠퍼스 부지는 원고가 교육사업 및 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목적은 결국 그 고유업무의 수행에 있다.이 사건 임야의 위치를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은 원고 캠퍼스 내 교육·연구시설과 주요 도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하다.따라서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이 사건 임야가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이와 더불어,이 사건 임야 부근 학교시설을 이용하려면 이 사건 임야를 통행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이 사건 임야가 원고 소속 학생과 연구원 및 교직원 등의 휴식공간으로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이 사건 임야가 원형지로 지정된 것은 연구환경의 유지를 위하여 자연상태로 보전할 필요가 인정되기 때문인 점,원고의 캠퍼스 내에는 이 사건 임야와 같은 임야지대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임야는 교육 및 연구환경 조성에 필수적인 조경면적으로서 원고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
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비과세관행에 위반된다.①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기까지2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이 사건 임야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한 적이 없고,이 사건 과세처분 직전인2020. 6.경에는 원고와 이 사건 임야를 지역주민들의 쉼터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까지 하였다.이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다.②이 사건 임야의 객관적인 사용관계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임야를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과 위 업무협약의 체결 경위,시점 및 내용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의 위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 귀책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③원고는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위 업무협약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산책로를 조성하였을 뿐 이 사건 임야를 건물부지 등으로 개발 및 이용하지 않은 채 원형지로 유지하였다.④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2021. 9. 13.돌연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재산세를 부과함으로써 공적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
4. 판단
가. 재산세 등 면제대상 해당여부
1) 관련 법규 등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2021년12월31일까지 면제한다(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제2항 참조).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2023년12월31일까지 면제한다(같은 법 제45조의2참조).이 때"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하고(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는 학위과정으로 박사·전문석사·석사 및 학사과정을 두고 있고(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 제1항 참조),위 학사과정의 교육을 위하여 대학이 설치되어 있으며(같은 조 제3항 참조),박사·전문석사·석사 및 학사과정의 학위수여,교원의 자격,입학자격과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한국과학기술원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고등교육법을 따르게 되는 점(같은 조 제4항 참조)등을 고려하면,원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대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또한 원고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같은 법 제8조 제1항,별표 참조)에 해당한다.
나) 다음으로 원고의 사업 내지 고유업무가 무엇인지 살펴보면,한국과학기술원법의 목적,관련 규정,원고 법인등기부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볼 때,원고의 사업 내지 고유업무는‘산업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국가 정책적으로 수행하는 중ㆍ장기 연구개발과 국가과학기술 저력 배양을 위한 기초ㆍ응용연구의 수행과 그 성과의 보급,국내외 다른 연구기관,산업계,대학 및 전문 단체와에 대한 연구지원,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연구개발 또는 기술용역의 수탁 및 위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위와 같은 원고의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건대,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에서 본 증거,갑 제10호증 내지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임야를 원고의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임야의 전체적인 현황은 수풀이나 수목이 우거져 있는 경사진 동산의 형태로서 임야 내에 일부 등산로나 체육시설,전망대 등이 설치된 이외에는 비교적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특히 이 사건 임야의 남쪽 방향에서 북쪽 방향으로 중앙 부분을 가로질러 조성되어 있는 폭2m가량 되는 산책로를 제외한 다른 부분은 사람의 출입이 어려운 상태이고,위 산책로 상에는 야자매트가 깔려있으며,운동기구 등 체육시설과 휴식을 위한 정자,의자가 설치되어 있는 등 인근 주민이나 학생 및 교직원의 산책,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다.
(2) 이 사건 임야는2006년경부터 원형지로 지정·관리되어 왔는데,원형지란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토지 중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연상태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토지이므로 그 개념 자체로 교육·연구 등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아님을 전제로 하고 있다.
(3) 이 사건 임야의 중앙 산책로를 남쪽에서 북쪽으로 진행하다가 오른쪽으로 조금 들어간 지점에 원고가 건설 및 환경공학과 박사과정 학생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분해 실험이 진행되는 곳이라고 주장하는 장소가 있으나,해당 장소에는 생태연구가 진행 중이니 훼손행위를 금한다는 내용의 안내표지판과 구획을 위한 흰색 줄이 설치되어 있는 것 외에는 실험이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는 다른 기구나 시설물은 찾아보기 어렵다.또한 중앙 산책로를 따라 여러 위치에 생태연구가 진행 중이니 훼손행위를 금한다는 내용의 안내표지판과 흰색 줄로 구획된 장소가 있으나,어떠한 연구나 실험이 진행 중인지 알 수 있는 장비나 시설 등을 찾기 어렵다.
(4) 이 사건 임야의 남쪽 경사면에는 원고가 김○○ 교수의 꽃향기 및 꽃가루매개곤충 관련 실험과 교육·연구 활동,생명과학과 일반생물학 강의 중 식물 세밀화 그리기 수업과 식물DNA추출·분석 실험이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주장하는 곳이 있는데,일부 나무에QR코드로 제작된DNA추출·분석 결과가 달려 있는 것과 생태연구가 진행 중이므로 훼손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강의나 연구를 위하여 설치된 기구라거나 공작물 기타 실험장치를 발견할 수 없었고,이 법원의 현장검증 당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만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5) 나아가 이 사건 임야에서 건설 및 환경공학과 박사과정 학생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분해 실험,생명과학과 일반생물학 강의와 김○○ 교수의 꽃향기 및 꽃가루매개곤충 관련 실험 및 교육·연구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위 강의,실험 및 교육·연구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이 사건 임야의 극히 일부에 국한되고 해당 장소의 면적을 합하더라도 이 사건 임야의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낮은 점,김○○ 교수의 일반생물학 강의는 매년1학기 또는2학기에 연1회 개설되고,수업계획표를 보더라도 주로 강의실 안에서 교재의 내용을 강의하는 주가 대부분이며 야외수업은 매 강의마다1, 2회 가량 이루어지는 것에 불과하고,식물 세밀화 그리기 수업은2018년1학기에 개설된 일반생물학 강의 외에는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단지 일시적,부수적으로 이 사건 임야를 강의,교육·연구 활동의 장소로 활용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6) 이 사건 임야의 중앙 산책로를 따라 북쪽으로 가다보면,교육 및 연구시설과 기숙사에서 사용되는 물을 저장하는 수조가 설치되어 있고,그 우측을 따라 중앙 산책로에서 중앙도로로 연결되어 내려가는 도로 옆에는 노천극장이 있으며,이 사건 임야의 북쪽 끝에는 풍동실험동이 있는데,위 수조,노천극장,풍동실험동 부지와 인근 부지는2003. 12. 11.종래 대전 유성구 ○○동 ○○임야109,105.2㎡로부터 대전 유성구 ○○동 ○○-○임야로 분할되었는바,원고 스스로 위 수조,노천극장,풍동실험동과 같이 원고의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은 이 사건 임야와 별도로 분할하여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피고 역시 위 ○○동 ○○-○임야의 대부분 면적을 원고의 사업 내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인정하여 이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7) 그 밖에 이 사건 임야가 원고 캠퍼스의 한가운데에 위치하여 사방이 교육 및 연구시설,부대시설과 그 부지로 둘러싸여 있고 이에 위 시설들의 적정한 유지·관리나 경비를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할 필요성이 있다거나,이 사건 임야에 대한 공법상 제한 및 심한 경사도로 인해 개발이 어렵고,원고의 캠퍼스 한가운데에 위치하여 독자적인 처분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야가 원고의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비과세관행에 위반여부
1) 관련 법리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게 되는 것이다(대법원2002. 3. 29.선고99두1861판결 등 참조).
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며,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2016. 10. 13.선고2016두43077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앞에서 본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과세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거나 원고가 이를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이 사건 과세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세관청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형지는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토지 중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연상태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토지로서 그 개념 자체로 교육·연구 등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아님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지방세법 역시 원형지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다만 그 목적과 기능에 비추어 분리과세대상으로 삼아 감경된 세율을 적용할 뿐이다.이 사건 임야는2006년경부터 원형지로 지정·관리되어 왔고,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기 전까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과세누락은 이 사건 임야의 성질에 관한 법적 판단의 착오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이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나)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 직전인2020. 6.경 이 사건 임야를 지역주민들의 쉼터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지역주민들에게 이 사건 임야를 개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과세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나 의사를 표명했다거나 원고에게 비과세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고와 피고 간 업무협약이2020년 체결된 것임을 고려할 때,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건물부지 등으로 개발,이용하지 않은 채 원형지로 유지한 것은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위 업무협약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산책로를 조성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이 사건 임야의 경사나 굴곡진 지형지세에 비추어 용이하게 개발하기가 쉽지 않아서 학생 및 교직원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유지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2
관계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0. 21.법률 제180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① 「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또는「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2021년12월31일까지 면제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및「지방세법」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2021년12월31일까지 면제한다.다만,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45조의2(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면제)「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과「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2023년12월31일까지 면제한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①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분리과세대상: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아.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⑧법 제106조제1항제3호아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7.「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4조에 따른 특구관리계획에 따라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특구”(이하“특구”라 한다)란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34조(특구의 관리권자 등)①특구의 관리권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며,관리기관은 진흥재단이 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구관리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 및 협의 절차를 생략한다.
③제2항에 따른 특구관리계획(이하“특구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특구 관리의 기본방향
2.특구의 위치 및 면적
3.특구 안의 토지의 용도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4.용수,에너지,통신,교통 및 유통 시설 등 특구의 기반시설의 설치
5.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정의)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형지”란 입주기관이 소유하는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토지 중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연상태로 보전할 필요가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토지를 말한다.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67호, 2020. 11. 17.일부개정)
Ⅰ.관리계획 수립목적 및 특구의 위치·면적
1.수립목적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함)제3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이하"특구"라 함)를 관리하기 위한 기본방향,특구안의 토지용도의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2.특구의 위치 및 면적
연구개발특구 총면적: 138.854㎢
가.대덕연구개발특구
1)위 치:대전광역시 유성구,대덕구 일부지역
2)면 적: 67.445㎢
Ⅲ.특구 세부관리계획
제1장 토지용도구역별 관리
1.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가.관리방침
4)원형지는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원형대로 보전하되,필요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사전 승인 후 개발함
나.관리내용
2)원형지
가)정의:입주기관이 소유하는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안의 토지 중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원형대로 보전할 필요가 있어 별지6과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토지
나)원형지의 지정
(1)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입주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지목이 임야로써 교육·연구 및 사업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연상태로 유지·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토지와 지목이 전·답·과수원 및 잡종지 등으로 입주기관의 장이 원형지 지정을 신청한 토지를 원형지로 지정함
(2)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원형지로 지정한 토지에 대해서는 관련 세법을 적용함
다)원형지의 개발
(1)입주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를 개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2)원형지의 개발을 신청하는 입주기관은 원형지 보존 대책 및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3)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형지의 개발로 간주하지 않음
(가)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옹벽의 설치
(나)배수로의 설치 및 정비
(다)운동기구의 설치 및 입주기관 종사자의 후생복지를 위한 산책로의 설치(노폭1.8m이하로 수목의 훼손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라)수종개량을 위한 수목의 벌채 및 대체목의 식재
(마)승인된 대규모 개발활동을 위해 공사종료 후 즉시 원상회복을 전제로 하는 임시적 시설물의 설치
라)원형지의 관리:관리기관과 원형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관의 장은 원형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원형지의 지정 및 변동사항을 기록·유지해야 함

■지방세기본법
제18조(신의ㆍ성실)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0조(해석의 기준 등)③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판례 · 대전지방법원
대학 및 연구기관 내 원형지에 대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2구합105589
선고 2023.09.14
일반행정
대전지방법원
법원
2023.09.14
선고일
2022구합105589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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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 구 취 지
피고가2021. 9. 13.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과세처분 내역’기재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한국과학기술원법에 근거하여 고급과학기술인재 양성,국가정책적 연구개발,산업계 등에 대한 연구지원 등을 목적으로1980. 12. 31.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 캠퍼스 내 임야에 대한 원형지 지정
1) 원고는1997. 3. 31.대전 유성구 ○○동 ○○임야91,914.1㎡(이하‘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여2000. 5. 19.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2003. 12. 11.종래 대전 유성구 ○○동 ○○임야109,105.2㎡로부터,교육 및 연구시설과 기숙사에서 사용되는 물을 저장하는 수조,노천극장,풍동실험실 및 그 인근 부지로 이루어진 대전 유성구 ○○동 ○○-○임야17,191㎡가 분할되어 이 사건 임야의 현 상태가 되었다.
3) 이 사건 임야는2006년경 교육·연구 및 사업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연상태로 유지·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토지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같은 법 시행령 및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에 따라 원고가 소재한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원형지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원형지로 관리되고 있다.
다. 이 사건 임야의 위치와 형상
1) 이 사건 임야는 동남쪽과 북서쪽 방향으로 길게 뻗어 있는 부정형의 모양으로서,이 사건 임야의 동쪽 면은 원고 캠퍼스 중앙도로의 좌변에 접해있다.
2) 이 사건 임야의 북쪽 끝에는 풍동실험실이,서쪽에는 기숙사 건물과 교육시설 건물,남쪽에는 어린이집이 자리 잡고 있으며,위 건물들과 이 사건 임야 사이에는 둘레길과 배수로가 경계를 구분하고 있다.
3) 이 사건 임야에 출입할 수 있는 진입로는 북쪽 두 곳,서쪽,남쪽에 한 곳씩 나무계단으로 설치되어 있고,그 외의 부분은 잡목과 수풀이 우거진 경사면으로서 출입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4) 이 사건 임야는 평소‘○○동산’으로 지칭되면서,학생 및 교직원 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을 위하여 산책과 휴식을 할 수 있는 쉼터 공간으로 개방되어 있다.
라.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대전광역시는2020. 5. 28.행정안전부에“원형지로 지정된 연구기관 소유 토지를 연구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연구기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고,행정안전부는2021. 3. 31.대전광역시의 위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유권해석을 하여 회신하였다(이하‘이 사건 유권해석’이라 한다).
마.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과세처분
1) 피고는 행정안전부의 이 사건 유권해석을 근거로2021. 9. 13.이 사건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과세표준으로13,800,902,115원으로 산정하여 원고에게2021년 귀속 재산세(토지분) 27,601,800원,지방교육세5,520,360원,합계33,122,16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2021. 12. 6.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22. 6. 27.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조심2022지0083)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8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임야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또는 같은 법 제45조의2의‘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원고의 캠퍼스 부지는 원고가 교육사업 및 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목적은 결국 그 고유업무의 수행에 있다.이 사건 임야의 위치를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은 원고 캠퍼스 내 교육·연구시설과 주요 도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하다.따라서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이 사건 임야가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이와 더불어,이 사건 임야 부근 학교시설을 이용하려면 이 사건 임야를 통행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이 사건 임야가 원고 소속 학생과 연구원 및 교직원 등의 휴식공간으로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이 사건 임야가 원형지로 지정된 것은 연구환경의 유지를 위하여 자연상태로 보전할 필요가 인정되기 때문인 점,원고의 캠퍼스 내에는 이 사건 임야와 같은 임야지대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임야는 교육 및 연구환경 조성에 필수적인 조경면적으로서 원고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
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비과세관행에 위반된다.①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기까지2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이 사건 임야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한 적이 없고,이 사건 과세처분 직전인2020. 6.경에는 원고와 이 사건 임야를 지역주민들의 쉼터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까지 하였다.이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이다.②이 사건 임야의 객관적인 사용관계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임야를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과 위 업무협약의 체결 경위,시점 및 내용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의 위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 귀책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③원고는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위 업무협약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산책로를 조성하였을 뿐 이 사건 임야를 건물부지 등으로 개발 및 이용하지 않은 채 원형지로 유지하였다.④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2021. 9. 13.돌연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재산세를 부과함으로써 공적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
4. 판단
가. 재산세 등 면제대상 해당여부
1) 관련 법규 등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2021년12월31일까지 면제한다(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제2항 참조).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2023년12월31일까지 면제한다(같은 법 제45조의2참조).이 때"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하고(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는 학위과정으로 박사·전문석사·석사 및 학사과정을 두고 있고(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 제1항 참조),위 학사과정의 교육을 위하여 대학이 설치되어 있으며(같은 조 제3항 참조),박사·전문석사·석사 및 학사과정의 학위수여,교원의 자격,입학자격과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한국과학기술원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고등교육법을 따르게 되는 점(같은 조 제4항 참조)등을 고려하면,원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대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또한 원고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같은 법 제8조 제1항,별표 참조)에 해당한다.
나) 다음으로 원고의 사업 내지 고유업무가 무엇인지 살펴보면,한국과학기술원법의 목적,관련 규정,원고 법인등기부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볼 때,원고의 사업 내지 고유업무는‘산업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하여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국가 정책적으로 수행하는 중ㆍ장기 연구개발과 국가과학기술 저력 배양을 위한 기초ㆍ응용연구의 수행과 그 성과의 보급,국내외 다른 연구기관,산업계,대학 및 전문 단체와에 대한 연구지원,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연구개발 또는 기술용역의 수탁 및 위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위와 같은 원고의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건대,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에서 본 증거,갑 제10호증 내지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임야를 원고의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임야의 전체적인 현황은 수풀이나 수목이 우거져 있는 경사진 동산의 형태로서 임야 내에 일부 등산로나 체육시설,전망대 등이 설치된 이외에는 비교적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특히 이 사건 임야의 남쪽 방향에서 북쪽 방향으로 중앙 부분을 가로질러 조성되어 있는 폭2m가량 되는 산책로를 제외한 다른 부분은 사람의 출입이 어려운 상태이고,위 산책로 상에는 야자매트가 깔려있으며,운동기구 등 체육시설과 휴식을 위한 정자,의자가 설치되어 있는 등 인근 주민이나 학생 및 교직원의 산책,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다.
(2) 이 사건 임야는2006년경부터 원형지로 지정·관리되어 왔는데,원형지란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토지 중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연상태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토지이므로 그 개념 자체로 교육·연구 등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아님을 전제로 하고 있다.
(3) 이 사건 임야의 중앙 산책로를 남쪽에서 북쪽으로 진행하다가 오른쪽으로 조금 들어간 지점에 원고가 건설 및 환경공학과 박사과정 학생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분해 실험이 진행되는 곳이라고 주장하는 장소가 있으나,해당 장소에는 생태연구가 진행 중이니 훼손행위를 금한다는 내용의 안내표지판과 구획을 위한 흰색 줄이 설치되어 있는 것 외에는 실험이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는 다른 기구나 시설물은 찾아보기 어렵다.또한 중앙 산책로를 따라 여러 위치에 생태연구가 진행 중이니 훼손행위를 금한다는 내용의 안내표지판과 흰색 줄로 구획된 장소가 있으나,어떠한 연구나 실험이 진행 중인지 알 수 있는 장비나 시설 등을 찾기 어렵다.
(4) 이 사건 임야의 남쪽 경사면에는 원고가 김○○ 교수의 꽃향기 및 꽃가루매개곤충 관련 실험과 교육·연구 활동,생명과학과 일반생물학 강의 중 식물 세밀화 그리기 수업과 식물DNA추출·분석 실험이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주장하는 곳이 있는데,일부 나무에QR코드로 제작된DNA추출·분석 결과가 달려 있는 것과 생태연구가 진행 중이므로 훼손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강의나 연구를 위하여 설치된 기구라거나 공작물 기타 실험장치를 발견할 수 없었고,이 법원의 현장검증 당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만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5) 나아가 이 사건 임야에서 건설 및 환경공학과 박사과정 학생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분해 실험,생명과학과 일반생물학 강의와 김○○ 교수의 꽃향기 및 꽃가루매개곤충 관련 실험 및 교육·연구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위 강의,실험 및 교육·연구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이 사건 임야의 극히 일부에 국한되고 해당 장소의 면적을 합하더라도 이 사건 임야의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낮은 점,김○○ 교수의 일반생물학 강의는 매년1학기 또는2학기에 연1회 개설되고,수업계획표를 보더라도 주로 강의실 안에서 교재의 내용을 강의하는 주가 대부분이며 야외수업은 매 강의마다1, 2회 가량 이루어지는 것에 불과하고,식물 세밀화 그리기 수업은2018년1학기에 개설된 일반생물학 강의 외에는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단지 일시적,부수적으로 이 사건 임야를 강의,교육·연구 활동의 장소로 활용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6) 이 사건 임야의 중앙 산책로를 따라 북쪽으로 가다보면,교육 및 연구시설과 기숙사에서 사용되는 물을 저장하는 수조가 설치되어 있고,그 우측을 따라 중앙 산책로에서 중앙도로로 연결되어 내려가는 도로 옆에는 노천극장이 있으며,이 사건 임야의 북쪽 끝에는 풍동실험동이 있는데,위 수조,노천극장,풍동실험동 부지와 인근 부지는2003. 12. 11.종래 대전 유성구 ○○동 ○○임야109,105.2㎡로부터 대전 유성구 ○○동 ○○-○임야로 분할되었는바,원고 스스로 위 수조,노천극장,풍동실험동과 같이 원고의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은 이 사건 임야와 별도로 분할하여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피고 역시 위 ○○동 ○○-○임야의 대부분 면적을 원고의 사업 내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인정하여 이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7) 그 밖에 이 사건 임야가 원고 캠퍼스의 한가운데에 위치하여 사방이 교육 및 연구시설,부대시설과 그 부지로 둘러싸여 있고 이에 위 시설들의 적정한 유지·관리나 경비를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할 필요성이 있다거나,이 사건 임야에 대한 공법상 제한 및 심한 경사도로 인해 개발이 어렵고,원고의 캠퍼스 한가운데에 위치하여 독자적인 처분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야가 원고의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비과세관행에 위반여부
1) 관련 법리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게 되는 것이다(대법원2002. 3. 29.선고99두1861판결 등 참조).
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며,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2016. 10. 13.선고2016두43077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앞에서 본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과세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거나 원고가 이를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이 사건 과세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세관청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형지는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토지 중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연상태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토지로서 그 개념 자체로 교육·연구 등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아님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지방세법 역시 원형지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다만 그 목적과 기능에 비추어 분리과세대상으로 삼아 감경된 세율을 적용할 뿐이다.이 사건 임야는2006년경부터 원형지로 지정·관리되어 왔고,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기 전까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과세누락은 이 사건 임야의 성질에 관한 법적 판단의 착오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이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나)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 직전인2020. 6.경 이 사건 임야를 지역주민들의 쉼터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지역주민들에게 이 사건 임야를 개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과세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나 의사를 표명했다거나 원고에게 비과세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다)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고와 피고 간 업무협약이2020년 체결된 것임을 고려할 때,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건물부지 등으로 개발,이용하지 않은 채 원형지로 유지한 것은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위 업무협약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산책로를 조성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이 사건 임야의 경사나 굴곡진 지형지세에 비추어 용이하게 개발하기가 쉽지 않아서 학생 및 교직원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유지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2
관계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0. 21.법률 제180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① 「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또는「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2021년12월31일까지 면제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및「지방세법」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2021년12월31일까지 면제한다.다만,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45조의2(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면제)「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과「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2023년12월31일까지 면제한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①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분리과세대상: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아.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⑧법 제106조제1항제3호아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7.「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4조에 따른 특구관리계획에 따라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특구”(이하“특구”라 한다)란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34조(특구의 관리권자 등)①특구의 관리권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며,관리기관은 진흥재단이 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구관리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 및 협의 절차를 생략한다.
③제2항에 따른 특구관리계획(이하“특구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특구 관리의 기본방향
2.특구의 위치 및 면적
3.특구 안의 토지의 용도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4.용수,에너지,통신,교통 및 유통 시설 등 특구의 기반시설의 설치
5.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정의)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형지”란 입주기관이 소유하는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토지 중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연상태로 보전할 필요가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토지를 말한다.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67호, 2020. 11. 17.일부개정)
Ⅰ.관리계획 수립목적 및 특구의 위치·면적
1.수립목적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함)제34조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이하"특구"라 함)를 관리하기 위한 기본방향,특구안의 토지용도의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
2.특구의 위치 및 면적
연구개발특구 총면적: 138.854㎢
가.대덕연구개발특구
1)위 치:대전광역시 유성구,대덕구 일부지역
2)면 적: 67.445㎢
Ⅲ.특구 세부관리계획
제1장 토지용도구역별 관리
1.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가.관리방침
4)원형지는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원형대로 보전하되,필요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사전 승인 후 개발함
나.관리내용
2)원형지
가)정의:입주기관이 소유하는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안의 토지 중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원형대로 보전할 필요가 있어 별지6과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토지
나)원형지의 지정
(1)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입주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지목이 임야로써 교육·연구 및 사업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연상태로 유지·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토지와 지목이 전·답·과수원 및 잡종지 등으로 입주기관의 장이 원형지 지정을 신청한 토지를 원형지로 지정함
(2)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원형지로 지정한 토지에 대해서는 관련 세법을 적용함
다)원형지의 개발
(1)입주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를 개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2)원형지의 개발을 신청하는 입주기관은 원형지 보존 대책 및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3)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형지의 개발로 간주하지 않음
(가)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옹벽의 설치
(나)배수로의 설치 및 정비
(다)운동기구의 설치 및 입주기관 종사자의 후생복지를 위한 산책로의 설치(노폭1.8m이하로 수목의 훼손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라)수종개량을 위한 수목의 벌채 및 대체목의 식재
(마)승인된 대규모 개발활동을 위해 공사종료 후 즉시 원상회복을 전제로 하는 임시적 시설물의 설치
라)원형지의 관리:관리기관과 원형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관의 장은 원형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원형지의 지정 및 변동사항을 기록·유지해야 함
■지방세기본법
제18조(신의ㆍ성실)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0조(해석의 기준 등)③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