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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산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0행부터 제20행까지를 아래□안과 같이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4면 글상자 아래 제3행“2021. 9. 13.”을“2021. 9. 7.”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4면 글상자 아래 제14행“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을“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으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8행“전문 단체와에”를“전문 단체에”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2행부터 제5행까지를 아래□안과 같이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14행“2006년경부터”를“2020년 이전부터”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15면 제4행“(2021. 10. 21.법률 제180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2021. 12. 28.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바꾸고,제1심판결문 별지2에 이 판결문 별지2관계 법령을 추가한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2
관계 법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입주계약)①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입주계약 사항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0조(입주계약의 해지 등)①관리기관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1년 이내에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시설 또는 건축물의 준공 후 정당한 사유 없이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입주기관이 제37조를 위반하여 입주계약 사항을 변경하는 계약(이하“입주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제42조(건축 허가 등의 제한)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서의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 허가 등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제37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2.제40조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입주기관
제74조(벌칙)①제37조(제38조 제2항 및 제39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입주한 자 또는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입주계약사항을 변경한 자는3년 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21. 6. 22.대통령령 제31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형지”란 입주기관이 소유하는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토지 중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연상태로 보전할 필요가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토지를 말한다.
제33조(입주승인 신청 등)①법 제37조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주승인신청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입주 목적에 관한 사항
2.입주하려는 부지의 위치ㆍ총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3.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 등의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입주승인 신청인의 연구개발계획 및 사업화계획의 타당성,신청부지의 위치ㆍ면적의 적정성 및 설치하려는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 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법 제37조 제1항 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입주승인을 받을 당시의 입주 목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2.연구시설을 시험공장으로 하는 등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3.부지 면적을10분의1이상 또는3천3백제곱미터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4.원형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5.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을 연면적330제곱미터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판례 · 대전고등법원
대학 및 연구기관 내 원형지에 대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3누12765
선고 2024.03.05
일반행정
대전고등법원
법원
2024.03.05
선고일
2023누12765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부동산 매매·등기 문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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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0행부터 제20행까지를 아래□안과 같이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4면 글상자 아래 제3행“2021. 9. 13.”을“2021. 9. 7.”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4면 글상자 아래 제14행“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을“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으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8행“전문 단체와에”를“전문 단체에”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2행부터 제5행까지를 아래□안과 같이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14행“2006년경부터”를“2020년 이전부터”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15면 제4행“(2021. 10. 21.법률 제180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2021. 12. 28.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바꾸고,제1심판결문 별지2에 이 판결문 별지2관계 법령을 추가한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2
관계 법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입주계약)①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입주계약 사항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0조(입주계약의 해지 등)①관리기관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1년 이내에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시설 또는 건축물의 준공 후 정당한 사유 없이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입주기관이 제37조를 위반하여 입주계약 사항을 변경하는 계약(이하“입주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제42조(건축 허가 등의 제한)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서의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 허가 등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제37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2.제40조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입주기관
제74조(벌칙)①제37조(제38조 제2항 및 제39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입주한 자 또는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입주계약사항을 변경한 자는3년 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21. 6. 22.대통령령 제31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형지”란 입주기관이 소유하는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토지 중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연상태로 보전할 필요가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토지를 말한다.
제33조(입주승인 신청 등)①법 제37조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주승인신청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입주 목적에 관한 사항
2.입주하려는 부지의 위치ㆍ총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3.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 등의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입주승인 신청인의 연구개발계획 및 사업화계획의 타당성,신청부지의 위치ㆍ면적의 적정성 및 설치하려는 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 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법 제37조 제1항 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입주승인을 받을 당시의 입주 목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2.연구시설을 시험공장으로 하는 등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3.부지 면적을10분의1이상 또는3천3백제곱미터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4.원형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5.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을 연면적330제곱미터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