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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서울고등법원

학교법인이 취득세 감면받은 이후 3년 이내 해당 교육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2023누53401 선고 2024.02.02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법원
2024.02.02
선고일
2023누53401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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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0. 11. 19.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1,724,335,220원(가산세363,107,490원 포함),지방교육세145,208,960원(가산세9,086,190원 포함),농어촌특별세72,604,470원(가산세4,543,09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①원고는 고등전문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남양주시 진접읍 경복대로 ○○○에 ○○대학교 ○○○캠퍼스(본교)를,포천시 신북면 신평로 ○○○에 ○○대학교 □□캠퍼스를 두고 있는데, 2016. 11. 15.교육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외5필지 및 그 지상 건물(지하2층,지상10층 규모,이하 이들 각 부동산을 통틀어‘이 사건 전체 부동산이라 한다)1)을 매매대금590억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잔금지급일2016. 12. 29.2))을 체결한 다음, 2016. 12. 30.이 사건 전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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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위 ○○○캠퍼스에서부터 이 사건 전체 부동산까지의 거리는 자동차 기준으로 최단 약31㎞정도,위 □□캠퍼스에서부터 이 사건 전체 부동산까지의 거리는 자동차 기준으로 최단 약54㎞정도 떨어져있다(네이버 지도 길찾기 검색 결과 참고).
주2)비록 소유권이전등기일은2016. 12. 30.이나,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잔금지급일인2016. 12. 29.을 그 취득일로 본다(갑 제4호증,갑 제5호증의1내지7및 갑 제6호증 중 제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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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에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전체 부동산에 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어2017. 1. 1.시행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이하 편의상‘학교’라고만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합계2,832,304,150원을 감면받았는데,이 사건 전체 부동산을 ○○산학협력관3)으로 지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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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원고는 각종 대ㆍ내외 문서에서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을‘○○산학협력관’, ‘○○산학협력 거점실습센터’등으로 지칭하였는데,편의상‘○○산학협력관’이라고 특정한다.
다만,원고가 위와 같이 사용하고 있는‘산학협력관’은 원고의‘산학협력단’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학교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으나(을 제2호증),위‘○○산학협력관’은「대학설립ㆍ운영 규정」[별표2]의 교사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위[별표2]의 교사시설 중 교육기본시설상의‘산학협력단 및 그 부대시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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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피고는 그 후 원고가 ○○산학협력관 중 지하층,지상1, 2, 6층 전부 및7층 일부(면적672.92㎡중590.32㎡)(이하 통틀어‘수익사업 부분’이라 한다)를 계속 제3자에게 임대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보아, 2018. 4. 10.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등 중 수익사업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추징하였다.
라.①피고는2020. 2. 20.원고가 ○○산학협력관 중 수익사업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교육사업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그 결과 원고가 ○○산학협력관 중 지상3, 4, 5층 전부 및7층 일부(면적672.92㎡중82.6㎡), 8, 9, 10층 전부(이하 위 각 층 해당 부분 및 그 해당 대지 부분을 통틀어‘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②이에 피고는2020. 11. 19.원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취득세1,724,335,220원,지방교육세145,208,960원,농어촌특별세72,604,47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2021. 2. 10.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22. 4. 25.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조심2021지1570)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을 제2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5쪽 제8행의“아론씨앤씨에”다음에“○○산학협력관(이 사건 전체 부동산)중 지상2~10층에 대하여(지상1층과 지하1층은 제외됨4),갑 제40호증)”으로 고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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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갑 제40호증의 계약내용에 비추어 볼 때,이 사건 전체 부동산 중 지하층은 지하1, 2층이 있으므로,지하2층도 이때 공사범위에서 지하1층과 함께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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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문 제5쪽 제10~12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①원고는2019. 8. 27.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지상4, 5, 8, 9, 10층(각 층 면적672.92㎡)5)을 당초의 용도인”업무시설“에서”주용도: ‘교육연구시설(연구소)’“로 용도변경6)하는 취지의 사용승인을 신청하였고, 2019. 8. 29.피고로부터 그 사용승인허가를 받았다[2019-건축과-용도변경허가-46(갑 제21호증의1, 2),이하 문맥에 따라‘용도변경허가’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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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원고의2019. 8. 27.자 사용승인신청서(갑 제21호증의1)제4쪽에 의하면,사용승인신청 대상인 부동산의‘층별개요’란에 이 사건 전체 부동산 중3층, 7층은 제외되어 있다.
주6)■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①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허가 대상: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신고 대상: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자동차 관련 시설군, 2.산업 등의 시설군, 3.전기통신시설군, 4.문화 및 집회시설군, 5.영업시설군, 6.교육 및 복지시설군, 7.근린생활시설군, 8.주거업무시설군, 9.그 밖의 시설군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8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3년 이하의 징역이나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도시지역에서 제11조제1항,제19조제1항 및 제2항,제47조,제55조,제56조,제58조,제60조,제61조 또는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제112조(양벌규정)

③법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다만,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⑤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2.산업 등 시설군(각 목 생략), 3.전기통신시설군(각 목 생략)

4.문화집회시설군(각 목 생략), 5.영업시설군(각 목 생략)

6.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의료시설,나.교육연구시설,다.노유자시설,라.수련시설,마.야영장 시설

7.근린생활시설군(각 목 생략)

8.주거업무시설군

가.단독주택,나.공동주택,다.업무시설,라.교정시설,마.국방ㆍ군사시설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관련)

10.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학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교,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교육원(연수원,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다.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라.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교습소(자동차교습ㆍ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도서관

14.업무시설

가.공공업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일반업무시설: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금융업소,사무소,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출판사,신문사,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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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한편,위와 같이”주용도: ‘교육연구시설(연구소)’“에서 원고가 지칭하고 있는 그‘연구소’는,이 사건 부동산이「대학설립ㆍ운영 규정」[별표2]의 교사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별표2]의 교사시설 중 연구시설상의 대학부설 연구소 및 그 부대시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인다.」

○제1심판결문 제7쪽 표 아래 제3행의”고등교육법“부분을”구 고등교육법(2020. 10. 20.법률 제17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고등교육법’이라 한다)“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8쪽 제2행의“내부결제”부분을“내부결재”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2행의“교육부”부분을“교육부장관”으로 고쳐 쓴다.
라.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관련 규정 및 법리

가)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학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같은 항 단서 제2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는 학생의 선발,일정기간 동안의 재학,학위의 취득,교수 절차 등에 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엄격한 규율을 받고 있고,그러한 학교가 부동산을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위와 같이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것이다(대법원2015. 5. 14.선고2014두45680판결의 취지 등 참조).
다)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의 학교가 취득한 부동산을‘해당 사업에 사용’내지‘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인지는 해당 학교의 사업목적과 부동산의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1994. 10. 28.선고94누224판결,대법원2000. 4. 26.선고2000두3238판결,위 대법원2014두45680판결의 각 취지 등 참조).
라)고등교육법 제4조 제3항,제64조 제2항 제2호,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제5항 등에 의하면,공립학교나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교의 설립ㆍ경영자,목적,명칭,위치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이를 위반할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취득세 등의 비과세 내지 면제대상이 되는 학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에서 교육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적법한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2006. 1. 26.선고2005두2070판결의 취지 등7)참조).
또한,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입된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지,체육장 등과 같이 해당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1994. 10. 28.선고94누224판결의 취지 등8)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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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대법원2009. 10. 15.자2009두9925판결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2009. 5. 29.선고2008누27652판결 참조

주8)위 각주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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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1998. 3. 27.선고97누20090판결,대법원2009. 8. 20.선고2008두11372판결 등 참조).
바)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1996. 4. 26.선고94누12708판결,대법원2008. 10. 23.선고2008두7830판결,대법원2009. 7. 9.선고2007두4049판결 등 참조).
2)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부동산은 적어도2020년 상반기까지 상당 부분 공실인 상태에서 그 사용 용도가 불분명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적법한 인가나 이동수업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 있었고,특히3층과7층은 여전히‘업무시설’이라는 용도이기 때문에 교육연구시설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3년이 경과할 때인2019. 12.말경까지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1)이 사건 부동산3층에서 이루어진 심폐소생술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은 단순히 원고 치위생학부 소속 자격이 아니고 심폐소생협회의 회원 자격도 갖춘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위 프로그램 운영이‘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또한 위 프로그램은2019. 12.중 약5일에 걸쳐 단기간 운영되었고2020. 9.경에는 다른 곳에서 운영되었는바,위 프로그램은 이 사건 부동산3층에서 일회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이 사건 부동산3층은2019. 12. 20.인근대학교와의 시뮬레이션 교육역량 강화 워크숍 등록 및 대기 장소로도 이용되고, 2020. 1. 6.부터2020. 1. 22.까지는 토익 강의(Winter Toeic Program)가 운영되는 등2020. 9.경 아동간호센터ㆍ분만센터로 이용되기 전까지는 그 사용 용도가 특정되지도 않았다.이에 비추어 보면,적어도2019. 12.말경까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3층을 명확하게 자신의 교육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3층(면적672.92㎡)의 경우,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2019. 8. 27.자 사용승인신청서(갑 제21호증의1)제4쪽에 따르면,사용승인신청 대상인 부동산의‘층별개요’란에 이 사건 부동산 중3층이 제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용도변경허가 대상으로서 기존 용도인‘업무시설’에서‘교육연구시설’로의 용도변경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만약 원고의 주장 자체에 따를 경우,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3층을 고등교육법령상에 따른 적법한 인가 없이 교사시설로서,건축법령상에 따른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교육연구시설로서 각 사용하였다는 것이 되는데,이러한 점을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적어도2019. 12.말경까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3층을 명확하게 자신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이 사건 부동산4, 5층은2019년에 일시적인 회의,전시회,면접 대기장소로 사용되었을 뿐인데,이러한 사용 목적은 원고의 교육사업 자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내부결재 문서에 의하더라도 원고는2019년 당시 이 사건 부동산4, 5층을 공실로 인지하고 있었고, 2020. 9.경에서야 이를 국제어학원 서울교육센터 외국인교육장으로 사용하였을 뿐이다.
다) (1)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7층 해당 부분(7층 면적672.92㎡중82.6㎡,이하 같다)을 교육지원을 위한 기자재실로서 원고의 교육사업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된 자료에 더하여 원고 스스로도 심판청구 단계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7층 해당 부분을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한 점,이 사건 부동산 중7층 해당 부분 외 다른 장소들의 사용 현황 등을 살피면,이 사건 부동산7층 해당 부분이 단순히 원고가 필요한 비품 등을 보관하는 장소에서 더 나아가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또한 이 사건 부동산7층 해당 부분의 경우,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2019. 8. 27.자 사용승인신청서(갑 제21호증의1)제4쪽에 따르면,사용승인신청 대상인 부동산의‘층별개요’란에 이 사건 부동산 중7층이 제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용도변경허가 대상으로서 기존 용도인‘업무시설’에서‘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만약 원고의 주장 자체에 따를 경우,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7층 해당 부분을 고등교육법령상에 따른 적법한 인가 없이 교사시설로서,건축법령상에 따른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교육연구시설로서 각 이용하였다는 것이 되는데,이러한 점을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적어도2019. 12.말경까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7층 해당 부분을 명확하게 자신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이 사건 부동산8, 9, 10층이‘간호학과 학생들의2019년2학기 임상실습 보조교육 지도장소’로 사용된 내역과 관련하여,보건복지부장관의 원고에 대한 교육형 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이에 따른 원고의 임상실습 과정 진행,간호교육인증평가 등을 받기 위한 임상실습 교육의 필요성,각2학점씩이 부여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임상실습 교육 자체가‘학교의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1)그러나 전체 임상실습 시간 대비 이 사건 부동산8, 9, 10층에서 이루어진 임상실습 시간의 비중은 극히 적은 점[특히 원고가 제출한‘간호학과 임상실습 운영현황’(갑 제49호증)에 의하더라도, 2019년2학기에 이루어진 과목별 실습총시간은690시간이고 그중23.7시간9)만이 이 사건 부동산8, 9, 10층에서 이루어졌다],이 사건 부동산9층의 경우 위 간호학과 임상실습 기간 중에도 별도의 면접대기 장소로 활용되거나 원고의 간호학과 외 다른 학과들의 현장실습 교육장소로도 제공되었던 점,이 사건 부동산8, 9, 10층이 본격적인 실습센터로 활용된 것은2020년 하반기부터이고,그 이전에는 위와 같이 원고의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여러 용도에 활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이 사건 부동산8, 9, 10층의 이 부분 사용 내역은 일시적 또는 부수적으로 수업장소로 제공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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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9)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3층에서 위 간호학과 임상실습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지는 않고 있으나,갑 제49호증에 의하면 각 과목별 임상실습 총시간(690시간)중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루어진 실습시간은28시간인데,위28시간 중4.3시간은 이 사건 부동산3층에서 이루어졌고(그런데 위3층은 여전히 건축법령상의‘업무시설’이므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서는 아니 된다),나머지는 이 사건 부동산8, 9, 10층에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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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나아가,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4, 5, 8, 9, 10층에 대하여 당초”업무시설“에서”주용도: ‘교육연구시설(연구소)’“로 용도변경하는 내용의 사용승인허가를 받기는 하였으나,원고가 특히 이 사건 부동산8, 9, 10층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일부 용도(2019. 9. 17.부터2019. 11. 29.까지 간호학과3학년313명 및4학년316명 합계629명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실습 교과목8개 강좌를 운영하였고,각 교과목 마다2학점씩이 부여되었음10))는 원고 주장 자체11)로도‘건축법 제19조 제4항 제6호,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제6호 나목, [별표1]제10호,마목의 연구소’에 해당한다기보다는 위‘[별표1]제10호 가목의 학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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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0)갑 제15호증 중 제4쪽에 따르면,위와 같은 교과목 수업은 이미2019년2학기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주11)원고의2023. 12. 20.자 준비서면 제5, 9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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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대학교 간호학과는 교과목으로서, ‘이론과목’과‘실습과목’이 있는데, 3학년 실습과목으로는‘성인간호학실습1,성인간호학실습2,임상선택실습1,2(모성)/임상선택실습1,2(여성),임상선택실습1,2(아동),노인간호학실습’을 두고 있고,12)4학년은 실습과목으로‘성인간호학실습3,정신간호학실습,지역사회간호학실습,간호관리학실습,임상종합실습,시뮬레이션선택실습,시뮬레이션종합실습’을 두고 있다.13)갑 제15호증,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원고는 간호학과의2019년도2학기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층에서 위와 같은 실습과목 중 일부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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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2)경복대학교 간호학과 홈페이지→교육과정→교과목소개→3학년→실습과목

주13)경복대학교 간호학과 홈페이지→교육과정→교과목소개→4학년→실습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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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본 바와 같이 고등교육법 제22조 제1항,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하면,대학의 수업은 기본적으로 설립ㆍ인가된 대학 소재지에서만 실시할 수 있고,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교육부가 수립한「이동수업 운영기준」14)에 의하면 이동수업은 설립ㆍ인가된 대학 소재지(이 사건 경우 앞서 본 ○○대학교 ○○○캠퍼스, □□캠퍼스)에서의 수업 원칙에 대한 예외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동수업을 하기 위한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지는 않았으므로,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진행하였다는 위와 같은 일시적 또는 부수적인 수업(각2학점씩 부여)조차도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허가받은 용도변경에 따른 적법한 사용이라거나 고등교육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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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4)□기본 원칙

○국가대표 선수,군인 등 직역이나 직장 위치 등 문제로 대학 통학이 어려운 특정직군 학습자의 학업 계속을 위한 경우에 제한적 허용

-주말 수업이나 집중이수제 등을 활용해 학습기회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는 대학 소재지에서 수업 실시가 원칙

○설립·인가된 대학 소재지에서의 수업 원칙에 대한 예외인 점을 고려,이동수업은 한시적·제한적 범위에서 허용

-대학 소재지의 강의실 부족이나 일반학생의 통학 편의 등 목적으로 이동수업 실시 불가

○학습 희망자 근무지 등의 인근에 통학 가능한 대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에서의 이동수업 불가

□이동수업 사전 승인 후 운영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이동수업 승인 요청,교육부장관의 이동수업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이동수업 실시 가능

□위반사항 조치

○제재 대상

-이동수업 기본원칙 및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이동수업 운영계획과 달리 운영 부실 등 부적정 학사관리를 한 경우

-이동수업 관련 허위 보고 등을 한 경우

-이동수업 승인받은 장소 외의 장소에서 수업,강의대상 외의 학생 대상으로 수업을 한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3년의 범위 내에서 이동수업 중지,모집인원 감축,관련자 징계 등 엄중 조치

-특히, ‘이동수업 운영기준’을 위반 혹은 수업장소 변경 미승인의 경우 이동수업(승인)취소,행정제재 및 형사고발 조치 등 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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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또한 이 사건 부동산8, 9, 10층의2019년 사용 내역 중‘스마트IT학과,지능로봇과, IT보안과 학생들의2019년2학기 현장실습 교육장소 제공’, ‘AI면접 장소’, ‘시뮬레이션 교육역량 강화 워크숍 장소’등의 경우 그 사용 목적 자체로 원고의 교육사업 자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일시적이거나 부수적으로 수업장소에 제공된 정도에 불과하며,위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그러한 수업진행은 교육부장관의 이동수업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로부터 허가받은 용도변경에 따른 적법한 사용이라거나 고등교육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바)원고가 회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립학교법상‘교육용 기본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여부를 살필 때에는 이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고,앞서 본 것처럼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뿐인데(위 대법원94누224판결의 취지 등 참조),원고는 ○○대학교 ○○○캠퍼스, □□캠퍼스를 두고 있고,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은 자동차 기준으로 위 ○○○캠퍼스로부터 최단 약31㎞정도,위 □□캠퍼스에서부터 최단 약54㎞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점,「대학설립ㆍ운영 규정」제4조,제5조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이 사건 부동산은 위 각 캠퍼스의 교지나 교사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사)한편,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교육연구시설(연구소)’용도로 사용승인 받아 실제로는 같은 교육연구시설 범위 내의‘교육연구시설(학교)’용도로 사용하였는데,이는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여 건축법상 문제되는 행위가 아니므로‘학교’로서 적법하게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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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원고의2023. 12. 20.자 준비서면 제4~5, 14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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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선,이 사건 부동산 중3층, 7층 부분은 여전히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제8호 다목에서 정한 교육 및 복지시설군의‘업무시설’이므로,같은 시행령 제14조 제5항 제6호 나목에서 정한 교육 및 복지시설군의‘교육연구시설’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2)다음으로,이 사건 부동산 중4, 5, 8, 9, 10층(이하 이 항에서는‘쟁점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건대,원고의 주장 자체에 따르면 쟁점 부분을‘학교’로 운영하였다는 것인바,16)그런데 원고의 주장 자체에 따를 경우,원고는 피고로부터 쟁점 부분을‘교육연구시설(연구소)’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았으므로, ‘교육연구시설(학원)’내지‘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을 운영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는데,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연구소’, ‘학원’, ‘도서관’은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0호에서 교육연구시설에 함께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그 교육형태 등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고,17)설령 건축법상 별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교육연구시설 중 용도변경허가를 받은‘연구소’가 아닌‘학교’내지‘도서관’, ‘학원’으로 운영하는 것 등을 두고 각각의 운영형태를 규율하는 개별 법령까지 위반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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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6)원고의2023. 12. 20.자 준비서면 제5, 9쪽 등

주17)나아가,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 논리에 따르면,건축법 시행령[별표1]에서 같은 호에 포함된 것들도 모두 마찬가지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건축법 시행령[별표1]제3호에 규정된‘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탁구장,우체국,방송국,마을회관,전기자동차충전소 등),제4호에 규정된‘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종교집회장,자동차영업소,서점,총포판매소,사진관,일반음식점,동물병원,독서실,당구장,금융업소,부동산중개사무소,출판사,제조업소,수리점,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 등),제8호에 규정된‘운수시설’의 건축물(여객자동차터미널,철도시설,공항시설,항만시설 등),제16호에 규정된‘위락시설’의 건축물(무도장,카지노영업소)등의 경우에서 알 수 있는 건축물 운영형태의 다양성 등 비추어 볼 때,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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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원고의 주장처럼 건축법상 별다른 문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취득세 등의 비과세 내지 면제대상이 되는 학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에서 교육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적법한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러한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쟁점 부분에서 적법하게 학교를 운영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또한 이동수업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승인도 받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원고가 쟁점 부분을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위와 같은 건축법상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사정으로 인해 이 사건 결론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관련 법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그리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7. 8. 18.선고2017두42293판결 등 참조).
2)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때부터3년이 경과하는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교육부장관이 원고를 포함한 고등교육기관 등에2017. 11. 16. ‘포항지역 지진피해,서울지역 공사장 화재발생에 따른 대응조치 및 안전관리 철저’라는 제목의 공문(이하‘이 사건1차 공문’이라 한다.갑 제32호증의1)과2017. 11. 20. ‘여진 발생18)에 따른 학생 안전확보 및 시설물 안전관리 철저’라는 제목의 공문(이하‘이 사건2차 공문’이라 한다.갑 제32호증의2)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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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8)포항지역 규모3.5(2017. 11. 19.),규모3.6(2017. 11. 20.)의 각 여진(갑 제32호증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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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사건1차 공문의 내용은“2017. 11. 15.포항지역 지진재해로 다수의 학교에 피해가 발생되었으나,피해학교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지진발생 이후 크고 작은 여진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2차 피해에 의한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이에 피해시설에 대한 조사ㆍ점검과 복구조치를 기한 내 완료하여 주기 바라며,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도 여진이 계속 발생되고 있음을 감안하여2차 피해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는 것이고,이 사건2차 공문의 내용은”①포항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학교에서는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 있는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안전조치 후 교육활동 실시,②학교구성원 대상 지진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계기교육실시(~11. 24.),③평소 취약한 학교시설에 대한 수시점검 실시,④여진 등 추가 지진 발생 시,지진 대피 매뉴얼에 따른 안전조치 철저,⑤학생 안전에 위협이 되는 시설 피해가 발생 우려 시에는 즉각적인 교육과정 조정 검토 및 복구 조치 실시“라는 것인바,그 당시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이 사건2차 공문 중②,③항이라고 보인다(따라서 이 사건2차 공문 중 나머지 내용과 이 사건1차 공문 내용은 원고와는 특별히 관련이 없는 그 당시 포항지역 등 지진피해가 발생한 곳의 해당 내용이라고 보인다).
다)원고는 이 사건2차 공문 중③항을 보고 원고 소속 건축자문위원회의 자문(2017. 11. 22.,갑 제33호증)에 따라 이 사건 전체 부동산(○○산학협력관)중2~10층에 관하여 내진 및 구조보강 공사(이하‘이 사건 공사’라 한다.갑 제40호증)를 시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그 자문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이「지진대해 대책법」제14조,「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2조,「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고시」(교육부고시 제2015-62호)에서 정한‘학교시설’에 해당될 것을 전제로 위와 같은 자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 내지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은 위 관련 규정에서 정한‘학교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즉,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교사 등 학교시설 자체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기 이전이나 그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위 관련 규정에서 정한‘학교시설’에 포함시키기 위해 관할 행정기관에 대해 어떠한 신청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심지어,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고등교육법령상의 인가절차를 밟지도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이동수업에 대한 승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원고의 주장처럼”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교육부의 이 사건1, 2차 공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안전구조 부실’이라는 외부적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라)원고가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을 취득할2016. 12. 29.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있던 임차인들 대부분은2017년 중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고,이 사건 부동산8층의 임차인도2018. 6.경에는 모두 퇴거한 점,에스제이 본구조의 ○○산학협력관에 관한 내진설계 안전진단 기간 및 원고가2018. 6. 1. ○○산학협력관 중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임차인들에게 통지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적어도2018. 5.말경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내진설계 안전진단 결과를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이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입찰 공고를 한2019. 3. 30.까지 약10개월의 공백이 존재하고,또한 이 사건 공사 완료시점으로부터‘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때부터3년이 경과하는 시점’까지 약4개월의 공백도 존재하는 점,그런데 원고가 위 각 공백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을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때부터3년을 훨씬 경과한2020년 하반기가 되어서야 이를 실습센터 등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을 뿐이다.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3층 및7층의 경우,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2019. 8. 27.자 사용승인신청서(갑 제21호증의1)제4쪽에 따르면,사용승인신청 대상인 부동산의‘층별개요’란에 이 사건 부동산 중3층, 7층이 제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용도변경허가 대상으로서 기존 용도인‘업무시설’에서‘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만약 원고가 그러한 적법한 용도변경절차 없이 무단으로‘교육연구시설’로 사용할 경우 결국 형사처벌 등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마)그 밖에 원고가 위와 같은 각 공백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특히 원고는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을 전제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자로서,적어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을 교육시설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어야 할 것이고,또한 안전진단 및 이 사건 공사 등이 실시되는 중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맞는 교육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 수립 등의 노력은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어, 2017. 1. 1.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또는「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42조 제1항에 따른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부칙<법률 제14477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201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다만,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구 고등교육법(2020. 10. 20.법률 제17492호로 개정되어, 2021. 1. 21.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대학

2.산업대학

3.교육대학

4.전문대학

5.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원격대학”이라 한다)

6.기술대학

7.각종학교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②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공립학교나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가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수업 등)

①학교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야간수업,계절수업,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학칙으로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방법 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24조(분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내외에 분교를 설치할 수 있다.
제25조(연구시설 등)

학교에는 연구소 등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관을 부설할 수 있다.
제48조(수업연한)

①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문학사학위과정: 2년 이상3년 이하로 하되,수업연한을3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 2년 이상

제49조(전공심화과정)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9조의2(전문기술석사과정)

고숙련 기술 전문가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0조의3(의료인 양성을 위한 과정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

①제4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의료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에 수업연한을4년으로 하는 학과를 개설할 수 있다.
제62조(학교 등의 폐쇄)

①교육부장관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학교법인에 대하여 학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학교의 장이나 설립자ㆍ경영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학교의 장이나 설립자ㆍ경영자가 같은 사유로 이 법 또는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명령을3회 이상 위반한 경우

3.휴가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3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교육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나 제24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게는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64조(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3년 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나 제24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

2.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지인가나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학교설립 등)

① 「고등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설비 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학교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다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인가절차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목적

2.명칭

3.위치

4.~9.생략

10.부설학교를 두는 때에는 그 계획서

11.생략

⑤법 제4조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학교의 설립ㆍ경영자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0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4조의2(수업 등)

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송ㆍ통신에 의한 수업방법 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에 관하여 학칙으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수업 운영,학사 관리,교육 시설ㆍ설비 및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교사)

①교사는 별표2의 구분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교사의 확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육기본시설:교육ㆍ연구활동에 적합하게 갖출 것

2.지원시설 및 연구시설(교지 밖의 연구시설의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학교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된 경우로 한정한다.이하 같다):제3항에 따라 확보한 면적의 범위에서 대학이 필요한 경우에 갖출 것

3.부속시설:「고등교육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학교헌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출 것. (이하 생략)

제5조(교지)

①대학은 별표4의 교지기준면적에 따른 교지를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적합한 장소에 확보해야 한다.이 경우 동일한 대학의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교지가 교지별로 수용하는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별표4의 교지기준면적을 충족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지는 대학이 교육ㆍ연구를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용지 중 다음 각 호의 용지를 제외한 것으로 한다.
1.농장ㆍ학술림ㆍ사육장ㆍ목장ㆍ양식장ㆍ어장 및 약초원 등 실습지

1의2.제2조제6항제5호에 따라 학생기숙사 등 학생 주거용 시설로 사용되는 시설ㆍ건축물의 부지

2.제7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에 해당하는 용지

③제1항에 따라 교지의 기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 제2조제6항제1호의 토지는 교지로 본다.
④대학의 교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지가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제1항 후단을 적용하지 않는다.
1.교지가 도로ㆍ하천 등으로 부득이하게 나뉘어 인접한 경우

2.교지경계선(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교지가 있는 경우 그 교지의 경계선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교지 간 최단거리가20킬로미터 이하인 경우.이 경우 분리된 교지가3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교지 간 최단거리가 모두20킬로미터 이하여야 한다.
3.각각의 교지가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의 시ㆍ군ㆍ구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내에 있는 경우

4.대학이 별표2에 따른 교사시설 중 학생기숙사 등 학생 주거용 시설을 기존 교지(기존 교지가 이미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학생 주거용 시설과 가장 가까운 교지를 말한다)밖의 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학교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된 부지로 한정한다)에 설치하는 경우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5.「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및 실습지

나.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다.그 밖에 학습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학교시설사업"이란 학교시설을 설치ㆍ이전하거나 확장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학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학교"라 한다)로 한다.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 고시(교육부고시 제2015-62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학교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내진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진설계 기준)

학교 내진설계 기준은 별지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