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법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2.19
공포 2026.02.1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법령입니다. 2026.02.19부터 시행되며, 2026.02.19 공포되었습니다. 현재 총 56개 조문과 21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부칙 원문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56개
조문
21개
부칙
2026.02.19
시행일
2026.02.19
공포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검증된 변호사·법무사를 분야별로 찾아보세요.
조문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영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출입장소)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5.8.3, 2024.6.4>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제6호에 따라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3조(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말한다.
#
제2장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
제4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무총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5조(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인 위원의 권한 대행)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공무원은 그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회의에 부칠 의안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법 제4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회의 개최 하루 전까지 그 사유를 협의회의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협의회의 회의) 협의회의 위원장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의견의 청취) 협의회의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과 이 영 제7조에 따라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협의회의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행정기관의 장 및 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칠 의안과 관련 있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그 기관의 1급부터 3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된다.
#
제10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
제11조(준용규정 등)
①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제3장 남북한 왕래 등
#
제12조(방문승인 신청)
① 법 제9조제1항ㆍ제6항 단서 및 제8항 단서에 따라 북한을 방문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으려는 남한의 주민과 재외국민(법 제9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방문 7일 전까지 방문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가족인 북한주민을 방문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 본인의 신원에 관한 서류를 미리 제출한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7.2>
② 법 제9조제1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라 남한을 방문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으려는 북한의 주민은 방문 7일 전까지 방문승인 신청서에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방문승인을 하는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방문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다만, 방문승인을 받은 사람이 유효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복수방문증명서(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복수방문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복수방문증명서는 남북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시로 남북한을 방문할 필요가 있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발급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방문승인을 하는 경우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방문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⑥ 통일부장관은 방문승인을 하는 경우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⑦ 법 제9조제6항에서 "외국을 거치지 아니하고 북한 또는 남한을 직접 방문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⑧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인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⑨ 통일부장관은 제6항제3호에 따라 제출받은 북한방문결과보고서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
제13조(외국에 체류 중인 주민 등의 방문승인 신청) 외국에 체류 중인 남한의 주민, 북한의 주민 또는 재외국민이 방문승인을 받으려면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방문승인 신청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
제14조(재외국민의 방문 신고)
① 법 제9조제8항 본문에 따라 외국에서 북한 왕래를 신고하려는 재외국민은 출발 3일 전까지 또는 귀환 후 10일 이내에 북한방문 신고서에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경우 해당 서류를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
제15조(방문증명서의 재발급)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문증명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방문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제12조제1항제3호의 방문증명서용 사진 1매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접촉신고)
①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신고하려는 남한의 주민은 접촉 7일 전까지 북한주민접촉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인 북한주민을 접촉하기 위하여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신고인 본인의 신원에 관한 서류를 미리 제출한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9.24>
②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사람은 접촉 후 7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방문 목적의 범위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접촉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법 제9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리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 통일부장관은 제5항제2호에 따라 제출받은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
제17조(외국에 체류 중인 주민의 접촉신고) 외국에 체류 중인 남한의 주민이 접촉신고를 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
제18조(가족의 범위) 법 제9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족"이란 8촌 이내의 혈족, 8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
제19조(특례조치) 통일부장관은 남북한 간에 합의한 경우 또는 협의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의 간소화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
제20조(출입심사공무원) 법 제11조에 따른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출입심사공무원"이라 한다)은 통일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
제21조(심사 신청) 법 제11조에 따른 심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방문증명서와 출입신고서를 출입심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증명서를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식 카드 등으로 발급받은 사람은 출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2조(출입심사)
① 법 제11조에서 "심사"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출입심사"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은 통일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그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제23조(심사 확인)
① 출입심사공무원은 출입심사를 받은 사람이 소지한 방문증명서에 심사확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식 카드 등으로 발급받은 방문증명서에는 심사확인 도장을 찍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출입심사공무원은 출입심사 결과 출국금지가 된 사람으로 확인된 경우 그 사람의 북한 방문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부와 북한 당국 간의 합의 또는 정부와 북한 당국 각각의 위임을 받은 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4조(휴대금지품의 고시) 통일부장관은 남북한을 방문하는 사람이 소지해서는 안 되는 휴대품 등의 종류ㆍ수량 및 처리 방법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4장 교역
#
제25조(반출ㆍ반입의 승인 신청)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물품등의 반출ㆍ반입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반출ㆍ반입 7일 전까지 반출ㆍ반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반출ㆍ반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②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물품등의 반출ㆍ반입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반출ㆍ반입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반출ㆍ반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물품등의 반출ㆍ반입을 승인하는 경우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6.2.19>
⑤ 통일부장관은 물품등의 반출ㆍ반입을 승인하는 경우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
제26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절차)
① 통일부장관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교역당사자에게 교역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통일부장관에게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법 제15조제3항에서 "물품등의 반출ㆍ반입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역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5장 협력사업
#
제27조(협력사업의 승인 신청)
①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협력사업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7.2>
②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③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협력사업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 변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을 승인하는 경우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통일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을 승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
제28조(청문 절차)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 청문 예정일 10일 전까지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하는 사유가 기록된 서면을 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청문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9조(협력사업의 신고)
① 법 제17조의2제1항 전단에서 "소액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려는 자는 협력사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9.7.2, 2025.10.1>
③ 법 제17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협력사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협력사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
제30조(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절차)
① 통일부장관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력사업을 하는 자에게 협력사업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통일부장관에게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법 제18조제3항에서 "북한측 상대자와의 사업 약정 또는 계약의 체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의 시행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⑤ 통일부장관이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협력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보고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장 보칙
#
제31조(결제 업무 취급기관의 지정 대상)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결제업무 취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제32조(결제업무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결제 업무 취급기관이 하는 결제업무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결제업무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
제33조(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운행 7일 전까지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수송장비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7.26>
③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2.7.26>
④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을 받은 자가 수송장비 운행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수송장비 운행을 승인하는 경우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통일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이 수송장비 운행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기(定期)와 부정기(不定期)의 구분 기준은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받은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인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통일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34조(대리신청 등) 대리인이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17조, 제25조제1항ㆍ제3항, 제27조제1항ㆍ제3항, 제29조제2항ㆍ제3항 및 제33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에는 신청인 본인 또는 신고인 본인의 위임장이나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ㆍ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35조(통신 역무의 제공)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는 「우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자 중 법 제17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남한과 북한 간에 제공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2014.10.15>
#
제36조(통신 역무의 요금)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남한과 북한 간에 제공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의 요금은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합의한 바에 따른다.
#
제37조(통신 역무의 취급 절차)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남한과 북한 간에 제공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에 관하여는 「우편법」ㆍ「전기통신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의 관계 규정을 적용한다.
#
제37조의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책협의회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통일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③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④ 위원장은 정책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정책협의회에 정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일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⑦ 정책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정책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과 실무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38조(업무의 위탁)
① 통일부장관은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합의한 사업을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11>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11>
#
제39조(남북교류협력의 전자적 처리) 통일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적 관리체계를 개발ㆍ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집한 관련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40조(지도ㆍ감독 등)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출석 또는 진술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ㆍ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 상황ㆍ사무소ㆍ협력사업을 운영하는 장소 등에 대해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서류ㆍ물건 등을 영치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서류ㆍ물건 등을 영치하는 경우에는 영치조서 2부를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와 함께 서명날인하고 그 중 1부를 조사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41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대외무역법」등 관계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고 남북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법률을 준용한다.
②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등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법 제26조제3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26.2.19>
④ 이 법에 따른 물품등의 반출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수출등"으로 본다. 다만, 반출되는 물품등이 북한에서 제조ㆍ가공 등의 공정을 거쳐 남한으로 다시 반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관세법」을 준용할 때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는 「관세법」 제2조에 따른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로 본다. 다만,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외국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2조(남한과 북한 간에 반출ㆍ반입되는 물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
①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등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같은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물품등(용역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관세 징수의 예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5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6.28>
②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이 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과세대상인 경우 출입장소로부터 해당 물품이 반출되는 때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법」ㆍ「주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준용한다.
③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등(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판매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은 수출품목으로 보아 「지방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개별소비세법」ㆍ「주세법」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준용한다. 다만, 물품등 중 제3조에 따른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은 「지방세법」 및 「부가가치세법」만 준용한다.
④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 및 선박ㆍ항공기의 북한항행용역은 이를 각각 국외제공용역 또는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지방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다만,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운행요금 외에 별도로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3조(휴대품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출입장소를 통하여 북한에서 남한으로 들어오는 사람의 휴대품ㆍ별송품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등에 대해서는 제41조제2항 및 제42조에도 불구하고 관세ㆍ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북한에서 남한을 방문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외국인 관광객에 준하여 「부가가치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의 감면규정을 준용한다.
#
제44조(남북교류ㆍ협력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의 과세)
① 남한과 북한 간의 투자, 물품등의 반출ㆍ반입, 그 밖에 경제 분야의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법 제26조제3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북한에 물품등을 반출하는 것은 수출 또는 외화획득사업으로 보며, 북한으로부터 물품등이 반입되는 것은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을 준용할 때 북한에서 소득이 있는 남한주민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부과의 특례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남한에서 소득이 있는 북한주민의 소득에 대하여 그와 동등한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
③ 남북교류ㆍ협력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하여 정부와 북한의 당국 간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4조의2(북한 식품 등의 제조업소 등록 등) 제41조제3항제10호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준용할 때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현지실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
제44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통일부장관(제38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44조의4(규제의 재검토) 통일부장관은 제25조에 따른 반출ㆍ반입의 승인에 대해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
제4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칙 <제21648호,2009.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문승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방문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거나 방문신고를 한 사람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방문승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방문증명서 재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방문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방문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반출ㆍ반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물품의 반출ㆍ반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한 자는 제25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협력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협력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한 자는 제27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승인받은 협력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받은 협력사업이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력사업인 경우에는 신고가 수리된 협력사업으로 본다.
제7조(수송장비 운행 승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송장비 운행 승인 신청을 한 자는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 또는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협력사업 신고의 수리를 받아"로 한다.
제18조 중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로 한다.
② 개항질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하여"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으로 한다.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를 삭제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45호,2009.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로 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33조제2항 본문ㆍ제3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53>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2424호,2010.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3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로, 같은 항 제4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4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③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22481호,2010.1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45호,2011.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638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34조"를 "「부가가치세법」 제52조"로 한다.
⑪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653호,2014.10.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473호,2015.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항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129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508호,2021.3.2>
이 영은 2021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20호,2022.7.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⑤부터 <44>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90호,2026.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주 묻는 질문
Q.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A.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26.02.19부터 시행됩니다.
Q.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몇 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A.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총 56개 조문 및 21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언제 공포되었나요?
A.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26.02.19에 공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