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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2017고합364-1(분리) 선고 2018.04.06 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
2018.04.06
선고일
2017고합364-1(분리)
사건번호
형사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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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이원석, 한웅재(각 기소, 공판), 한동훈, 김창진, 고형곤, 전준철, 김민형, 이만흠, 배문기, 최임열, 유경필, 손찬오, 용성진, 김종우, 이동균, 박건욱, 허준, 강상묵, 김재화, 어인성, 김주석, 조성윤, 이주용, 김태겸, 유지연, 강일민, 정윤식(각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현권 외 4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2 내지 34 기재 각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주1)
범죄사실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은 2013. 2. 25.부터 2017. 3. 10.까지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기업의 설립, 산업구조조정, 기업집중 규제, 대외무역 등 기업활동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 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문화, 예술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을 최종 결정함과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소관 행정 각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의 인허가, 사업자 선정, 예산지원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적·간접적 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정부 소속 기관들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지휘·감독권 및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편, 법률안 제출, 시행령 제·개정, 대통령 연설,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메시지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전달하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9.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위배했다는 사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된 후, 2017. 3. 10.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됨에 따라 같은 날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공소외 4[개명 전 이름 (개명 전 이름 1 생략)]는 피고인이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주는 등 서로 약 40년간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해 오면서, 특히 제18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을 한 사람이다.
공소외 1은 정부조직법과 대통령령인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과 정책조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한 바 있고, 2014. 6.경부터 2016. 5.경까지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때에는 대통령을 보좌하여 산하에 경제금융비서관·산업통상자원비서관·중소기업비서관·국토교통비서관·농축산식품비서관·해양수산비서관을 두고 재정·경제·금융·산업통상·중소기업·건설교통 및 농림해양수산 정책 등을 포함한 국가정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2016. 5.경부터 2016. 10.경까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때에는 대통령을 보좌하여 산하에 기획비서관·국정과제비서관·재난안전비서관을 두고 대통령의 국정 전반에 관한 주요상황 파악·분석·관리, 국정과제 추진관리, 이행점검, 주요 국정과제 협의·조정 등의 사무를 관장한 사람이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공소외 9 재단법인, 공소외 10 재단법인 설립·모금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가. 공소외 9 재단법인 및 공소외 10 재단법인 설립 경위
피고인은 2015. 7.경 현 정부가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고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융성’을 4대 국정기조의 하나로 정하여 적극적인 인적·물적 지원 등 행정력을 집중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한류 확산, 스포츠 인재 양성 등 문화, 스포츠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설립을 추진하되, 재단법인의 재산은 ○○○○○○○○(이하 ‘○○○’이라 한다) 소속 회원 기업체들의 출연금으로 충당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0.경 공소외 1에게 ‘10대 그룹 중심으로 대기업 회장들과 단독 면담을 할 예정이니 그룹 회장들에게 연락하여 일정을 잡으라’고 지시하였고, 공소외 1은 10대 그룹 중심으로 그 대상 기업을 선정한 다음 피고인의 승인을 받아 △△ 등 7개 그룹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각 그룹 회장들에게 피고인이 2015. 7. 24. 예정인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담기업 회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 직후 단독 면담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협의를 통하여 2015. 7. 24.~25. 양일간 단독 면담을 진행하기로 한 다음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4. 오후 서울 종로구 (주소 3 생략)에 있는 소위 ‘안가’(이하 ‘안가’라 한다)에서 □□□□□그룹 회장 공소외 18 및 부회장 공소외 16, (명칭 6 생략)그룹 회장 공소외 209, 공소외 302 회사 회장 공소외 61, 2015. 7. 25. 같은 장소에서 △△그룹 부회장 공소외 3, (명칭 1 생략)그룹 회장 공소외 206, (명칭 4 생략)그룹 회장 공소외 207, (명칭 8 생략)그룹 회장 공소외 246 등 대기업 회장들과 순차적으로 각 단독 면담을 하고, 그 자리에서 위 대기업 회장들에게 ‘문화, 체육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달라’거나 ‘문화, 체육 관련 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니 적극 지원해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기업 회장들과 단독 면담을 마친 후 공소외 1에게 ‘○○○ 산하 기업체들로부터 금원을 갹출 받아 각 300억 원 규모의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을 설립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공소외 1은 위 지시를 받은 직후인 2015. 7. 하순경부터 2015. 8. 초순경까지 사이에 ○○○ 상근부회장 공소외 13에게 전화하여 ‘청와대에서 문화재단과 체육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대통령께서 회의에서 기업 회장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 확인을 해 보면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재단 설립을 추진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공소외 4에게 ‘○○○ 산하 기업체들로부터 모금을 하여 문화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잘 살펴봐 달라’고 요청하였고, 공소외 4는 재단의 이사장 등 임원진을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들로 구성하여 재단 업무 관련 지시를 내리고 보고를 받는 등 재단의 인사 및 운영을 장악하기로 하였다.
나. 공소외 9 재단법인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공소외 4는 2015. 7.경 재단 설립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후 실제 기업체들의 자금 출연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단 설립이 지체되던 중, 2015. 10. 중·하순경 공소외 214 중국 총리가 방한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대통령비서실 부속비서관 공소외 49에게 ‘공소외 214 중국 총리가 곧 방한할 예정이고 대통령이 지난 중국 방문 당시 문화교류를 활발히 하자고 하셨는데 구체적 방안으로 양국 문화재단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재단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하였고, 공소외 49는 공소외 4로부터 전달받은 위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으며, 피고인은 2015. 10. 19.경 공소외 1에게 ‘2015. 10. 하순경으로 예정된 공소외 214 중국 총리 방한 때 양국 문화재단 간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야 하니 재단 설립을 서두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1은 2015. 10. 19.경 공소외 13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재단을 설립하여야 하니 ○○○ 직원을 청와대 회의에 참석시키라’고 지시하였고, 경제수석비서관실 소속 경제금융비서관 공소외 151에게 ‘300억 원 규모의 문화 재단을 즉시 설립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공소외 1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151은 2015. 10. 21.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1에 있는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사무실에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 행정관 공소외 267, ○○○ 사회본부장 공소외 14 및 사회공헌팀장 공소외 15 등이 참석한 회의(‘1차 청와대 회의’)를 주재하면서 공소외 14, 공소외 15에게 ‘10월 말로 예정된 공소외 214 총리의 방한에 맞추어 300억 원 규모의 문화재단을 설립하여야 한다. 출연하는 기업은 △△, □□□, ◁◁, (명칭 1 생략), (명칭 7 생략), (명칭 4 생략), (명칭 8 생략), (명칭 9 생략), (명칭 6 생략) 등 9개 그룹이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에 공소외 14, 공소외 15는 회의를 마치고 ○○○ 사무실로 돌아와 급하게 재단설립 절차 등을 확인한 후 9개 그룹에 대한 출연금 분배 방안 문건 등을 준비하였다.
한편, 공소외 4는 2015. 9. 말경부터 2015. 10.경까지 문화재단에서 일할 임직원을 직접 면접을 본 후 선정하였고, 2015. 10. 하순경 문화재단의 명칭을 ‘공소외 9 법인’이라고 정하였으며, 위 문화재단의 이사장을 ‘공소외 303’, 사무총장을 ‘공소외 304’, 이사를 ‘공소외 305’ 등으로 하는 임원진 명단과 조직표 등을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공소외 49로부터 위와 같이 공소외 4가 마련한 임원진 명단과 조직표 등을 전달받고, 2015. 10. 21. 공소외 1에게 ‘재단 명칭은 용의 순수어로 신비롭고 영향력이 있다는 뜻을 가진 공소외 9 법인이라고 하라. 이사장은 공소외 303, 이사는 공소외 306, 공소외 305, 공소외 307, 공소외 308, 공소외 309로 하고, 사무총장은 공소외 304로 하라. 사무실은 강남 부근으로 알아보라. 임원들에게 전화해서 임명 사실을 통지해 주라’는 취지로 지시한 후 재단의 조직도, 임원들의 인적 사항 등을 전달하였으며, 공소외 1은 다시 공소외 151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공소외 1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151은 2015. 10. 22. 오후 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사무실에서 공소외 267, 공소외 14, 공소외 15,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 소속 문화체육비서관 공소외 300 및 행정관 공소외 310,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 한다) 대중문화산업과장 공소외 311 등이 참석한 회의(‘2차 청와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준비해 온 문건 등을 보고받고, ‘재단은 10. 27.까지 설립되어야 한다. ○○○은 재단 설립 서류를 작성·제출하고, 문체부는 10. 27. 개최될 재단 현판식에 맞추어 반드시 설립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면서 ○○○이 보고한 9개 그룹의 분배 금액을 조정하여 확정하였다.
위와 같은 회의 결과에 따라 ○○○ 전무 공소외 205는 ○○○ 회관에서 2015. 10. 23. 아침 △△, □□□, ◁◁, (명칭 1 생략) 등 4대 그룹 임원 조찬 회의를, 같은 날 오전 (명칭 7 생략), (명칭 4 생략), (명칭 8 생략), (명칭 9 생략), (명칭 6 생략) 등 5개 그룹 임원 회의를 각 개최하여, 각 그룹 임원들에게 ‘청와대의 요청으로 문화 및 체육 관련 재단을 만들어야 한다. 문화 재단은 10. 27.까지 설립하여야 한다. 출연금을 낼 수 있는지 신속히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룹별 출연금 할당액을 전달하였다. 한편, 공소외 15는 공소외 311에게 문체부의 설립허가를 위한 서류 및 절차 등을 문의하였다.
공소외 1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151은 2015. 10. 23. 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사무실에서 공소외 267, 공소외 300, 공소외 310, 공소외 14, 공소외 15 등이 참석한 회의(‘3차 청와대 회의’)를 주재하면서 공소외 14, 공소외 15에게 ‘아직까지도 출연금 약정을 하지 않은 그룹이 있느냐. 그 명단을 달라’고 말하며 모금을 독촉하고, 위 회의를 마친 후 공소외 14, 공소외 15에게 ‘공소외 9 법인’이라는 재단 명칭과 주요 임원진 명단을 전달하면서 ‘이사진에게 따로 연락은 하지 말라’고 하였다.
2015. 10. 23. ○○○은 9개 그룹으로부터 출연금 총 300억 원에 대한 출연 동의를 받아 설립허가 신청에 필요한 재산출연증서 등의 서류를 받아두고, 정관(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비율 9:1), 창립총회 회의록의 작성도 마무리 중이었다.
그런데 공소외 151은 위 3차 청와대 회의 이전 공소외 1로부터 ‘◇◇도 출연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 측과 연락하여 출연 의사를 확인한 다음, ○○○ 측에 연락하여 ‘◇◇도 출연 기업에 포함시키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공소외 14와 공소외 15는 ◇◇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공소외 151은 2015. 10. 24. 청와대 연풍문 건물 2층 회의실에서, 위와 같이 공소외 4가 내정한 공소외 9 재단법인(이하 ‘공소외 9 법인’이라 한다)의 이사장 공소외 303, 사무부총장 공소외 298, ○○○ 관계자들이 참석한 회의(‘4차 청와대 회의’)를 열어 재단 설립 진행경과를 확인하고 2015. 10. 26. 개최될 이사회 장소를 논의하던 중, 공소외 298은 공소외 4의 지시에 따라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재단의 기본재산 비율을 크게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공소외 14 등 ○○○ 관계자와 공소외 151이 통상적인 재단과 달리 공소외 9 법인의 경우에만 기본재산 비율을 낮추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하여 공소외 298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1은 2015. 10. 24. 오후 갑자기 공소외 13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9 법인의 출연금 규모를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증액하라. 출연 기업에 공소외 24 회사, (명칭 10 생략), (명칭 11 생략), (명칭 12 생략)은 반드시 포함시키고, 공소외 215 회사와 ☆☆☆에도 연락해 보고, 추가할 만한 그룹이 더 있는지도 알아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13은 공소외 205, 공소외 14, 공소외 15 등에게 500억 원을 기준으로 새로운 출연금 분배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공소외 205 등은 기존에 출연이 결정되어 있던 △△, □□□, ◁◁, (명칭 1 생략), (명칭 7 생략), (명칭 4 생략), (명칭 8 생략), (명칭 9 생략), (명칭 6 생략) 등 9개 그룹에는 증액을, 공소외 1과 공소외 151이 추가로 출연 기업에 포함시키라고 지시한 ◇◇, (명칭 16 생략), (명칭 10 생략), (명칭 11 생략), (명칭 12 생략), 공소외 215 회사, ☆☆☆ 등 7개 그룹과 공소외 1의 지시에 따라 ○○○이 추가한 (명칭 13 생략)과 (명칭 14 생략) 등 2개 그룹에는 ‘청와대의 지시로 문화 재단을 설립한다. 출연 여부를 결정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18개 그룹 중 공소외 215 회사와 (명칭 11 생략)을 제외한 16개 그룹은 재단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청와대의 지시사항 내지 대통령의 관심사항이라는 이유로 출연을 결정하게 되었다.
2015. 10. 26. 서울 서초구 소재 (명칭 15 생략)호텔에서 공소외 9 법인의 이사로 내정된 사람들이 상견례를 하는 한편, 공소외 15 등 ○○○ 관계자는 500억 원을 출연하는 각 그룹사 관계자들을 불러 재산출연증서 등 서류를 제출받고, ○○○에서 준비한 정관 및 마치 출연기업 임원들이 재단 이사장 등을 추천한 것처럼 작성된 창립총회 회의록에 법인 인감을 날인받았다.
그 무렵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1은 공소외 151을 통해 ○○○ 측에 ‘공소외 9 법인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비율을 기존 9:1에서 2:8로 재조정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명칭 15 생략)호텔에서 기업 회원사의 날인을 받고 있던 공소외 15는 급히 그 지시에 따라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 중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비율 부분을 수정한 후 이미 날인을 한 회원사 관계자들에게 다시 연락하여 위와 같이 수정한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에 날인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결국 발기인으로 참여한 19개 법인 중 1개 법인(공소외 216 회사)으로부터는 날인을 받지 못하였다.
다급해진 공소외 15는 공소외 311에게 연락하여 법인설립허가 신청서류를 서울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 사무실에 있던 공소외 311은 소속 직원인 공소외 312에게 지시하여 서울로 출장을 가서 ○○○으로부터 신청서류를 접수받도록 하였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로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소외 15는 청와대에서 지시한 시한(2015. 10. 27.)까지 설립 허가를 마치기 위하여 서울 용산구 소재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공소외 312에게 공소외 216 회사의 날인이 없는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 등 설립허가 신청서류를 접수하였고, 공소외 312는 2015. 10. 26. 20:07경 공소외 9 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기안을 하였으며, 문체부에서는 다음 날인 2015. 10. 27. 09:36경 내부 결재를 마쳐 공소외 9 법인의 설립허가를 해 주었다.
결국 위 16개 그룹 대표 및 담당 임원들은 피고인과 공소외 1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2015. 11.경부터 2015. 12.경까지 위와 같이 결정한 출연약정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소외 9 법인에 합계 486억 원의 출연금을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4, 공소외 1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공소외 13 등 ○○○ 임직원, 16개 그룹 및 계열 기업체 대표 또는 담당 임원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공소외 9 법인을 설립하도록 하고 486억 원의 금원을 모집·출연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공소외 10 재단법인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공소외 4는 2015. 12. 초순경 스포츠재단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공소외 10 재단법인(이하 ‘공소외 10 법인’이라 한다)에서 일할 임직원을 면접을 거쳐 선정한 다음, 위 재단 이사장을 공소외 313, 사무총장을 공소외 268 등으로 하는 임원진 명단을 공소외 49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공소외 49로부터 위와 같이 공소외 4가 마련한 임원진 명단 등을 전달받고, 2015. 12. 11. 및 2015. 12. 20. 공소외 1에게 ‘이사장 공소외 313, 사무총장 공소외 268, 감사 공소외 66, 재무부장 공소외 314 등을 임원진으로 하고 사무실은 강남 부근으로 알아보라’는 지시와 함께 재단의 조직도와 임원 명단 등을 전달하였다.
공소외 1은 2015. 12. 중순경 전화로 공소외 13에게 ‘예전에 말한 대로 300억 원 규모의 체육재단도 설립해야 하니 공소외 9 법인 때처럼 진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공소외 13은 그 무렵 ○○○ 직원들을 통하여, 공소외 9 법인 설립 과정에서 연락했던 그룹 명단 및 각 그룹의 매출액을 기초로 출연금액을 할당하고, 각 그룹의 담당 임원들에게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300억 원 규모의 체육재단도 설립하여야 한다. 할당된 출연금을 납부하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다.
또한 ○○○ 직원들은 2015. 12. 21. 청와대 행정관 공소외 267로부터 공소외 10 법인의 주요 임원진 명단 및 이력서 등을 팩스로 송부받고 공소외 9 법인 때와 마찬가지로 마치 출연기업 임원들이 재단 이사장 등을 추천한 것처럼 창립총회 회의록을 작성한 다음, 2016. 1. 12. ○○○회관으로 해당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재산출연증서 등 서류를 제출받고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에 날인을 받았다.
결국 공소외 10 법인에 자금을 출연하기로 한 □□□□□그룹 등 15개 그룹은 피고인과 공소외 1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2016. 2.경부터 201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소외 10 법인에 합계 288억 원의 출연금을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4, 공소외 1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공소외 13 등 ○○○ 임직원, 15개 그룹 및 계열 기업체 대표 또는 담당 임원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공소외 10 법인을 설립하도록 하고 288억 원의 금원을 모집·출연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가. 공소외 11 회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공소외 4는 2013년 가을경부터 2014. 10.경까지 딸 공소외 2가 졸업한 (명칭 17 생략)초등학교 학부형으로서 친분이 있던 공소외 315로부터 공소외 315의 남편 공소외 316이 운영하는 공소외 1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1 회사’라 한다)의 제품을 네덜란드의 다국적 에너지 기업인 ‘공소외 317 회사’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공소외 49를 통해 공소외 11 회사의 회사소개 자료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나 납품이 성사되지 않자, 2014년 가을경 내지 2014. 11.경 공소외 315에게 공소외 11 회사에서 제조하는 원동기용 흡착제를 □□□□□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면서 그 무렵 공소외 49를 통해 공소외 11 회사의 사업소개서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 공소외 1에게 ‘공소외 11 회사는 흡착제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훌륭한 회사인데 외국 기업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니 □□□□□에서 그 기술을 채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하였고, 공소외 1은 2014. 11. 27.경 피고인과 함께 안가에서 □□□□□그룹 회장 공소외 18 및 그와 동행한 부회장 공소외 16과 단독 면담을 하던 중 공소외 16에게 ‘공소외 11 회사라는 회사가 있는데, 효용성이 높고 비용도 낮출 수 있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면 채택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하였다.
공소외 16은 2014. 12. 2.경 공소외 1에게 공소외 11 회사의 대표자 이름과 연락처를 다시 확인한 다음 잘 챙겨보겠다는 취지로 답하고 즉시 □□□□□ 구매 담당 부사장 공소외 318에게 공소외 11 회사와의 납품계약을 추진해 보라고 지시하였고, 이후 공소외 1은 공소외 11 회사와 □□□□□와의 납품계약 진행상황을 점검하면서 ‘특별 지시사항 관련 이행상황 보고’ 문건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공소외 18과 공소외 16은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공소외 11 회사는 □□□□□그룹의 협력업체 리스트에 들어있지 않은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납품업체 선정을 위해 거쳐야 하는 입찰 등의 절차를 생략한 채 수의계약으로 □□□□□ 및 공소외 319 회사가 공소외 11 회사의 제품을 납품받기로 결정하였다.
그 후 □□□□□와 공소외 319 회사는 2015. 2. 3.경 공소외 11 회사와 원동기용 흡착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공소외 11 회사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6. 9.경까지 합계 1,059,919,000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4, 공소외 1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그룹 부회장 공소외 16 등으로 하여금 공소외 11 회사와 제품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공소외 23 회사 관련 강요
공소외 4는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공소외 9 법인이 설립된다는 사실을 알고 공소외 9 법인의 사업을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소외 9 법인 설립 전인 2015. 10. 7. 광고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소외 23 주식회사(대표이사 공소외 320, 이하 ‘공소외 23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6. 1. 초순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9 법인의 사무부총장이자 공소외 23 회사의 이사인 공소외 298로 하여금 공소외 23 회사의 회사소개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5. 공소외 1에게 공소외 23 회사의 회사소개 자료를 건네주면서 ‘위 자료를 □□□□□ 측에 전달하라’고 지시하였고, 공소외 1은 같은 날 안가에서 공소외 18 회장과 함께 피고인과의 단독 면담을 마친 공소외 16 부회장에게 공소외 23 회사의 회사소개 자료가 담긴 봉투를 전달하며 ‘이 회사가 □□□□□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달라’고 말하여 공소외 23 회사가 □□□□□의 광고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2. 15. ~ 2016. 2. 22. 사이에 진행된 피고인과 □□□□□그룹 등 8개 그룹 회장들과의 단독 면담이 모두 마무리될 무렵 공소외 1에게 ‘공소외 23 회사는 아주 유능한 회사로 공소외 9 법인 일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기업 총수들에게 협조를 요청하였으니 잘 살펴보라’는 취지로 지시하기도 하였다.
공소외 1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공소외 16은 2016. 2. 18.경 □□□□□ 기획조정실장(부사장) 공소외 321에게 공소외 23 회사 소개자료를 전달하면서 ‘공소외 23 회사가 □□·공소외 319 회사 광고를 할 수 있게 해보라’고 지시하였고, 공소외 321 등이 검토한 결과 2016. 12. 31.까지는 □□□□□그룹 계열 광고회사인 공소외 32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322 회사’라 한다)와 3개의 중소광고회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고 위 회사들에 대해서만 광고물량을 발주해주기로 확정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인허가 등에 어려움을 겪거나 세무조사를 당하는 등 기업활동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공소외 322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그 자리에 공소외 23 회사를 대신 끼워 넣어 광고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결국 공소외 23 회사는 2016. 4.경부터 201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 및 공소외 319 회사 광고 4건(발주금액 합계 69억 2,309만 원)을 수주하여 합계 7억 7,489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4, 공소외 1과 공모하여 □□□□□그룹의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그룹 부회장 공소외 16 등에게 위와 같이 공소외 23 회사에 대한 광고 발주를 요구하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공소외 16 등으로 하여금 공소외 23 회사에 광고를 발주하거나(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2, 3) 공소외 23 회사가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게 하는 등(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4)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공소외 4는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공소외 10 법인이 설립된다는 사실을 알고 공소외 10 법인의 사업을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소외 10 법인 설립 하루 전인 2016. 1. 12. 스포츠 매니지먼트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소외 28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8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공소외 10 법인과 공소외 28 회사가 설립되자, 피고인은 그 무렵 공소외 1에게 ‘공소외 10 법인의 사무총장을 문체부 제2차관 공소외 69에게 소개해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공소외 1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69에게 공소외 10 법인 사무총장 공소외 66 및 공소외 66과 함께 그 자리에 나온 공소외 28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182를 소개해 주었다.
한편, 공소외 69는 공소외 4의 요구에 따라 공소외 4에게 정부의 체육 관련 각종 정책을 알려줌과 동시에 그와 관련된 문건을 전달하였고, 공소외 69를 통하여 정부의 정책 추진방향을 파악하고 있던 공소외 4는 2016. 2.경 공소외 10 법인 과장 공소외 67 등에게 공소외 28 회사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하라고 지시하였다.
공소외 4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67은 2016. 2.경 ‘공소외 10 법인이 기업 등으로부터 기금을 받아 전국 5대 거점 지역에 체육시설을 건립하여 체육인재를 양성하고, 시설 건립은 스위스의 스포츠시설 전문 건설회사인 공소외 323 회사의 국내 영업권을 보유한 공소외 28 회사와 협력하여 추진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 기획안을 작성하여 공소외 4에게 보고하였으며, 공소외 4는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업 기획안을 공소외 49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3. 8. 공소외 28 회사와 공소외 323 회사의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체결 자리에 공소외 1과 공소외 69를 참석하게 하였고, 같은 날 공소외 28 회사와 공소외 323 회사는 ‘공소외 323 회사가 공소외 28 회사가 소개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총 공사금액의 5%에 해당하는 에이전트 수수료를 공소외 28 회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6. 3. 14. 안가에서 이루어진 ◇◇그룹공소외 17 회장과의 단독 면담 자리에서 공소외 4의 요청에 따라 공소외 17에게 ‘공소외 10 법인의 하남 거점 체육시설 건립자금 지원’을 요구하였고, 2016. 4.경에는 공소외 1에게 ‘공소외 17 회장과의 면담에서 논의된 내용과 관련하여 공소외 10 법인에서 어떻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 진행상황을 확인해 보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의 위 단독 면담을 마친 공소외 17은 2016. 3. 14. 회사로 복귀하여 부회장 망 공소외 19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금지원 요청 건에 대한 업무처리를 지시하였고, 공소외 19는 상무 공소외 226에게 공소외 10 법인 사무총장 공소외 66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공소외 10 법인에서 사업제안을 한다고 하는데 잘 챙겨보라’고 지시하였으며, 공소외 226은 그날 저녁 공소외 66에게 전화하여 2016. 3. 17.에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한편, 공소외 4는 2016. 3. 중순경 공소외 66, 공소외 67 및 공소외 28 회사 이사 공소외 183에게 ‘이미 ◇◇와 이야기가 다 되었으니 ◇◇ 측을 만나보라’고 하면서 ◇◇그룹으로부터 하남 거점 체육시설 건립자금 지원을 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66은 2016. 3. 17. 서울 중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그룹 본사를 찾아가 사장 공소외 20 및 공소외 226에게 공소외 10 법인 현황 및 그 운영과 관련된 협조사항을 설명하였고, 공소외 183과 공소외 67은 2016. 3. 22. ◇◇그룹을 찾아가 공소외 226에게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하남 거점 체육시설 건립자금 75억 원의 지원을 요구하였다.
공소외 226 등 ◇◇그룹 관계자는 ◇◇그룹이 공소외 9 법인과 공소외 10 법인 등에 이미 많은 자금을 출연하였거나 출연하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67 등이 제시하는 사업계획도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75억 원을 출연해 주기는 어렵고 35억 원만 출연하면 안되겠느냐’는 의사를 공소외 67 등에게 전달하고 이를 공소외 19에게 보고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19는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 및 그 밖의 이유로 공소외 226에게 ‘기왕에 그쪽에서 요구한 금액이 75억 원이니 괜히 욕 얻어먹지 말고 전부를 출연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며 공소외 10 법인에 75억 원을 교부해 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그룹은 2016. 4. 22. 공소외 10 법인에 75억 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열사 및 그 분배금액을 확정한 다음 6개 계열사(공소외 287 회사, 공소외 288 회사, 공소외 286 회사, 공소외 271 회사, 공소외 289 회사, 공소외 290 회사)를 동원하여 2016. 5. 25.부터 2016. 5. 31.까지 사이에 공소외 10 법인에 70억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4와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그룹 회장 공소외 17, 부회장 망 공소외 19 등으로 하여금 공소외 10 법인에 70억 원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공소외 4는 공소외 10 법인 과장 공소외 67 등에게 공소외 10 법인이 추진하는 사업을 통해 공소외 28 회사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하라고 지시하여 2016. 2.경 ‘☆☆☆를 상대로 배드민턴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공소외 28 회사가 그 선수단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한다’는 내용의 기획안을 마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2. 안가에서 ☆☆☆그룹 회장 공소외 29와 단독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공소외 29에게 ‘☆☆☆에서 여자 배드민턴팀을 창단해 주면 좋겠다. 공소외 28 회사가 거기에 자문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요청하였고, 그와 함께 불상의 방법을 통해공소외 28 회사공소외 182 대표의 연락처를 전달하였다.
이에 공소외 29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 경영지원본부장(사장) 공소외 30에게 전달하였고, 공소외 30은 2016. 2. 24. 공소외 182에게 연락하여 미팅 약속을 정한 다음 2016. 2. 25. 서울 강남구 소재 ☆☆☆그룹 서울본사 28층 응접실에서 공소외 182와 공소외 28 회사 이사 공소외 183, 공소외 10 법인 부장 공소외 172를 만나 창단 비용 46억 원 상당의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 요구를 받았으나, ☆☆☆그룹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는 등의 어려운 경영 여건, 이미 ☆☆☆그룹에서 다양한 체육팀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 등을 이유로 추가로 여자 배드민턴팀을 창단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외 4는 공소외 182, 공소외 172 등으로부터 ☆☆☆그룹이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 제의를 거절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그 다음 날인 2016. 2. 26. 공소외 10 법인 사무총장 공소외 66 및 공소외 67로 하여금 서울 중구 (주소 2 생략) 소재 ◇◇호텔에서 공소외 1을 만나 ‘공소외 30 사장이 공소외 28 회사의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 요구를 고압적이고 비웃는 듯한 자세로 거절하고 공소외 28 회사 직원들을 잡상인 취급하였다’는 취지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러자 공소외 1은 ‘☆☆☆ 회장에게 전달한 내용이 사장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 ☆☆☆에 있는 여러 체육팀을 모아 통합스포츠단을 창단하도록 조치하겠다. 다만 ☆☆☆가 공소외 28 회사의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 요구를 거절한 사실을 보고하지 말아 달라’고 공소외 66에게 말한 다음, 공소외 30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28 회사 측에서 불쾌해하고 있으니 오해는 푸는 것이 좋겠다. 청와대 관심사항이니 공소외 28 회사와 잘 협의하고 ☆☆☆에 있는 여러 종목을 모아서 스포츠단을 창단하는 대안도 생각해 보라’고 말하였다.
이에 공소외 30은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공소외 182에게 전화하여 사과하는 취지의 말을 하고 내부적으로 통합스포츠단 창단 방안에 대하여 검토를 시작하였으며, 공소외 4는 2016. 3. 초순경 공소외 67 등에게 ☆☆☆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5개 종목 기존 체육팀에 여자 배드민턴팀, 남·여 펜싱팀, 남·여 태권도팀을 신설하여 총 8개 체육팀을 포함한 통합스포츠단을 창단하되 그 매니지먼트를 공소외 28 회사가 담당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룹 측은 신설팀을 추가하여 통합스포츠단을 창단하는 개편안은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어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고 결정하고, ☆☆☆그룹 상무 공소외 184 등이 2016. 3. 15.경 및 2016. 4. 15.경 두 차례에 걸쳐 공소외 183 등을 만나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 내지 통합스포츠단 창단이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였으며, 대신에 ☆☆☆그룹과 공소외 28 회사는 2016. 5. 18. 무렵 ☆☆☆그룹 계열사 산하에 2017년부터 창단 비용 16억 원 상당의 펜싱팀을 창단하고 그 매니지먼트를 공소외 28 회사에 맡기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4, 공소외 1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그룹 회장 공소외 29 및 사장 공소외 30으로 하여금 2017년에 펜싱팀을 창단하고 공소외 28 회사가 매니지먼트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 공소외 24 주식회사 관련 강요
가. 공소외 26, 공소외 27의 채용 및 보직 변경 관련
공소외 4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광고계약을 수주할 생각으로 공소외 324와 함께 2015. 2. 10. 공소외 325 회사(대표이사 공소외 320, 이하 ‘공소외 325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는 한편, 대기업들로부터 광고계약을 원활하게 수주할 수 있도록 자신의 측근을 대기업의 광고업무 책임자로 채용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그와 같은 계획 하에 2015. 1.경 공소외 324로부터 대기업의 채용 대상자로 공소외 324의 지인인 공소외 26을 추천받았다.
피고인은 공소외 4의 추천에 따라 그 무렵 공소외 1에게 ‘공소외 26이라는 홍보전문가가 있으니 공소외 24 회사에 채용될 수 있도록 공소외 24 회사 회장에게 연락하라’고 지시하였고, 공소외 1은 공소외 24 주식회사(대표이사 공소외 25, 이하 ‘공소외 24 회사’라 한다) 회장 공소외 25에게 연락하여 ‘윗선의 관심사항인데, 공소외 26은 유명한 홍보전문가이니 공소외 24 회사에서 채용하면 좋겠다’고 요구하였다.
공소외 25는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각종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비서실장 공소외 326에게 공소외 1의 지시를 전달하면서 공소외 26의 채용을 지시하였고, 공소외 326 역시 같은 이유로 공소외 25의 지시에 따라 2015. 2. 16. 공소외 26을 전무급인 ‘브랜드지원센터장’으로 채용하였다.
공소외 4는 이에 추가하여 2015. 7.경 측근인 공소외 327로부터 그 배우자인 공소외 27을 추천받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공소외 4의 추천에 따라 위와 마찬가지로 공소외 1에게 ‘공소외 27도 공소외 26과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지시하였으며, 공소외 1은 이를 그대로 공소외 25에게 전달하면서 공소외 27의 채용을 요구하였고, 공소외 25는 위와 마찬가지 이유로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비서실장 공소외 326에게 공소외 1의 지시를 전달하면서 공소외 27의 채용을 지시하였으며, 공소외 326 역시 같은 이유로 공소외 25의 지시에 따라 2015. 12. 7. 공소외 27을 ‘IMC본부 그룹브랜드지원 담당’으로 채용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2015. 10.경 ‘공소외 26의 보직을 공소외 24 회사의 광고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으로 변경해 주라’고 지시하였고, 2016. 1.경 ‘공소외 27의 보직을 공소외 24 회사의 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직책으로 변경해 주라’고 지시하였으며, 공소외 1은 각 그 무렵 공소외 25에게 연락하여 공소외 26을 공소외 24 회사의 광고 업무를 총괄하는 IMC 본부장으로, 공소외 27을 공소외 24 회사의 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IMC 담당으로 각 인사발령 내줄 것을 요구하였다. 공소외 25 등은 위와 마찬가지 이유로 공소외 1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2015. 10. 6. 공소외 26을 IMC 본부장으로 전보 발령하였고, 공소외 27 역시 2016. 1. 25. IMC본부 IMC 담당 상무보로 보직을 변경해주었다.
나. 공소외 23 회사의 광고 수주 관련
공소외 4와 공소외 324는 위 공소외 325 회사를 청산하되, 공소외 325 회사의 지배구조를 그대로 이어받아 2015. 10. 7. 공소외 23 회사를 새로 설립한 후 대기업들로부터 광고계약을 수주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6. 1.경 공소외 1에게 ‘공소외 23 회사가 공소외 24 회사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였고, 공소외 1은 그 무렵 공소외 25와 공소외 26에게 전화를 걸어 ‘VIP 관심사항이다. 공소외 23 회사라는 회사가 정부 일을 많이 하니 공소외 24 회사의 신규 광고대행사로 선정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이에 공소외 25 등은 위 가.항과 마찬가지 이유로 그 요구에 불응할 수 없어, 신규 설립되어 광고제작 실적이 부족한 공소외 23 회사가 공개 경쟁입찰에서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존 응모기준에서 ‘직전년도 공중파 TV/CATV 광고실적’ 항목을 삭제하였고, 공소외 23 회사 명의로 제출된 포트폴리오 중 일부가 실제 공소외 23 회사의 포트폴리오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2016. 3. 30. 공소외 23 회사를 공소외 24 회사의 신규 광고대행사로 최종 선정하였다. 이후 공소외 23 회사는 2016. 3. 30.부터 2016. 8. 9.까지 발주금액 합계 6,817,676,000원 상당의 공소외 24 회사 광고 7건을 수주하여 516,696,5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다. 소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4, 공소외 1 등과 공모하여 공소외 24 회사의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공소외 24 회사 회장 공소외 25 등에게 위와 같이 공소외 26, 공소외 27의 채용, 전보 및 공소외 23 회사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하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공소외 25 등으로 하여금 공소외 26, 공소외 27을 공소외 24 회사에 채용하게 한 후 다시 광고 업무를 총괄하거나 담당하는 직책으로 전보하게 하였으며, 공소외 26을 통해 공소외 23 회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6. 공소외 54 회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공소외 69는 2013. 10. 29.부터 2016. 10. 30.까지 문체부 제2차관으로서, 체육정책실, 관광정책실, 국민소통실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하고, 체육·관광 관련 정책의 입안 및 시행을 총괄하며, 문체부 산하의 공공기관, 법인 등이 시행하는 사업의 감독 사무를 관장한 사람이다.
공소외 4는 2016. 1. 중순경 기업들에게 스포츠 선수단을 신규 창단하도록 하고 선수단의 창단·운영에 관한 업무대행은 공소외 28 회사가 맡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기로 계획하고, 공소외 10 법인 부장 공소외 172 및 과장 공소외 67에게 지시하여 위와 같은 용역계약 제안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공소외 4는 2016. 1. 20.경 문체부 산하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공소외 54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54 회사'라 한다)를 위와 같은 용역계약을 체결할 대상 기업으로 정한 후, 공소외 49에게 ‘공소외 28 회사가 공소외 54 회사와 스포츠팀 창단·운영 관련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 이야기해 달라’고 하고, 2016. 1. 22.경 공소외 28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182에게 ‘청와대 공소외 1 수석이 연락을 할 것이니 잘 듣고 업무를 처리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외 4의 요청에 따라 2016. 1. 23. 공소외 1에게 ‘공소외 54 회사에서 스포츠단을 설립하는데 컨설팅할 기업으로 공소외 28 회사가 있다. 공소외 54 회사에 공소외 28 회사라는 회사를 소개해줘라. 공소외 54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196과 공소외 28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182를 서로 연결해 주라’는 내용의 지시와 함께 공소외 182의 연락처를 전달하였다.
공소외 1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6. 1. 24.경 공소외 196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182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스포츠팀 창단·운영에 관한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공소외 182와 협의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공소외 1에게 ‘공소외 10 법인이 체육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기관이니 그 사무총장을 공소외 69 차관에게 소개해줘라’고 지시하였고, 공소외 1은 2016. 1. 26.경 공소외 69를 공소외 10 법인 사무총장 공소외 66과 위 공소외 182에게 소개해 주었다.
공소외 4는 2016. 1. 28.경 공소외 182와 공소외 28 회사 이사 공소외 183에게 공소외 196을 만나도록 지시하였고, 이들을 통해 공소외 196에게 공소외 54 회사가 배드민턴 및 펜싱 선수단을 창단할 것과 창단·운영 관련 매년 80억 원 상당의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공소외 28 회사와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공소외 196은 ‘공소외 54 회사의 회사 규모에 비추어 공소외 28 회사가 요구하는 위 용역계약은 규모가 너무 커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난색을 표시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보고받은 공소외 4는 2016. 2.경 공소외 69에게 ‘공소외 54 회사가 배드민턴과 펜싱 선수단을 창단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공소외 28 회사를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차관이 해결을 해보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공소외 69는 그 무렵 공소외 196을 만나 ‘규모를 줄여서 가능하면 두 종목 정도 팀을 만드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지시하였다.
당시 공소외 196은 문체부 제2차관으로서 관광산업 관련 정부 업무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공소외 69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공소외 54 회사의 각종 사업과 활동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공소외 69에게 ‘배드민턴과 펜싱 선수단 대신에 공소외 54 회사 장애인 스포츠단을 설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의하였고, 공소외 69는 2016. 2. 25.경 공소외 182를 만나 ‘장애인팀으로 창단하면 공소외 54 회사 입장에서 명분이 생길 것이다. 계약금액을 줄여 공소외 54 회사에서 장애인 스포츠단을 창단하고 공소외 28 회사가 에이전트를 맡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며 조정안을 제시하여 협상이 계속되도록 하였다.
결국 공소외 54 회사는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기로 하고 2016. 5. 11. 공소외 28 회사가 공소외 54 회사 장애인 펜싱팀 소속 선수에 대한 에이전트로서의 권한을 갖는 공소외 54 회사-선수-공소외 28 회사 3자간 ‘공소외 54 회사 장애인 펜싱 실업팀 선수 위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6. 5. 24.경 위 계약에 따라 공소외 54 회사는 소속 선수 3명에게 전속계약금 명목으로 각 2,000만 원씩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공소외 28 회사는 위 전속계약금의 절반인 3,000만 원을 선수들로부터 에이전트 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4, 공소외 1, 공소외 69와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문체부 제2차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공소외 54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196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7. △△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공소외 4는 2015. 2.경 동계스포츠 메달리스트들이 동계스포츠에 재능이 있는 아동을 동계스포츠 선수로 육성하는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하여 정부 예산을 배정받고, 기업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겠다는 구상 하에 동계스포츠 메달리스트들을 내세워 법인을 설립하고 조카 공소외 83에게 운영을 위임하기로 계획한 후, 문체부 제2차관 공소외 69의 도움을 받아 2015. 7. 14. 공소외 12 사단법인(이하 ‘공소외 12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공소외 4는 2015. 7. 23. 독일에서 귀국하자마자 급히 공소외 83에게 공소외 12 법인 사업계획안 작성을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83은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하여 공소외 12 법인의 예산을 마련하고자 하는 공소외 4의 의중을 잘 알면서도 그 무렵 사업계획서를 급조하여 공소외 4에게 건네주었고, 공소외 4는 피고인에게 공소외 12 법인이 공소외 291 회사 스포츠총괄사장이자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인 공소외 197을 통해 △△그룹으로부터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5. 안가에서 공소외 3과 단독 면담을 하면서 공소외 3에게 ‘동계스포츠 메달리스트들이 설립한 단체에 돈을 지원하라, 공소외 291 회사공소외 197 사장에게 지원하게 하라’는 내용으로 말하여 공소외 12 법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였고, 공소외 3은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룹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공소외 21,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공소외 22, 공소외 291 회사 사장 공소외 197 등에게 그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 사항을 전달하면서 공소외 12 법인 지원을 지시하였다.
공소외 69는 2015. 8. 20. 공소외 197을 만나 공소외 12 법인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공소외 198을 만나보라’는 말을 하였고, 공소외 197은 2015. 8. 21. 공소외 4, 공소외 83의 순차 지시를 받은 공소외 12 법인 전무이사 공소외 198을 만나 공소외 12 법인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으며, 공소외 197 등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291 회사 상무 공소외 70은 2015. 9. 25. 공소외 83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201 등 공소외 12 법인 직원들을 만나 공소외 12 법인 지원 문제에 대하여 회의를 한 후 그 결과를 공소외 197, 공소외 22에게 보고하고, 2015. 10. 2. 공소외 6 회사 회사자금 5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5,000만 원 포함)을 공소외 12 법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이하 ‘제1차 후원’이라 한다).
이후 공소외 4는 2016. 2. 14. 피고인과 공소외 3의 2016. 2. 15.자 단독 면담 일정을 파악한 후 피고인에게 △△그룹으로부터 공소외 12 법인이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면서 공소외 83을 시켜 급히 만든 공소외 12 법인 사업계획안(예산금액 ‘976,180,000원’ 기재)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5. 안가에서 공소외 3과 단독 면담을 하면서 공소외 3에게 ‘공소외 12 법인에 추가로 후원을 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같은 날 불상의 방법으로 위 공소외 12 법인 사업계획안을 공소외 3, 공소외 21, 공소외 22에게 전달하였다. 공소외 3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같은 날 공소외 21, 공소외 22에게 피고인의 요구 사항을 이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공소외 22로부터 공소외 3의 위와 같은 지시를 전달받은 공소외 70은, 공소외 4, 공소외 83의 순차 지시를 받은 공소외 198을 만나 공소외 12 법인에 대한 추가지원 요청을 확인하였고, 공소외 197에게 이 사실을 보고한 후, 2016. 3. 3. 공소외 6 회사 회사자금 10억 7,800만 원(부가가치세 9,800만 원 포함)을 공소외 12 법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이하 ‘제2차 후원’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4 등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그룹 부회장 공소외 3 등 △△그룹 관계자들로 하여금 공소외 12 법인에 후원금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6억 2,800만 원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8. (명칭 6 생략)그룹 관련 강요미수
공소외 328은 2013. 3.경부터 2014. 6.경까지 정부조직법과 대통령령인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산하에 경제금융비서관·산업통상자원비서관·중소기업비서관·국토교통비서관·농축산식품비서관·해양수산비서관을 두고 재정·경제·금융·산업통상·중소기업·건설교통 및 농림해양수산 정책 등을 포함한 국가정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 사람이다.
피해자 공소외 204는 (명칭 6 생략)그룹 회장 공소외 329의 누나로서, 1995년경 공소외 276 회사에 입사하여 1998년경 공소외 276 회사 멀티미디어 사업부 이사, 2002년경 공소외 330 회사 사업부 상무, 2005년경 공소외 331 회사·공소외 332 회사·공소외 330 회사 각 부회장, 2011년경부터 (명칭 6 생략)그룹 부회장으로 각 근무하였고, 특히 2011. 3.경부터 공소외 250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50 회사'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등 (명칭 6 생략)그룹 내 엔터테인먼트 사업 분야를 총괄하여 온 사람이고, 피해자 공소외 209는 피해자 공소외 204의 외삼촌으로서 공소외 155 회사 대표이사 부회장, (명칭 6 생략)그룹 대표이사 부회장을 역임하던 중, 2013. 7. 1. (명칭 6 생략)그룹 회장 공소외 329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구속된 이후 대표이사 회장으로서 그룹 업무를 총괄하여 왔으며, 2005. 11.경부터 2013. 7.경까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피해자 공소외 204는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 6.경 공소외 250 회사가 운영하는 케이블 방송 채널 (명칭 18 생략)의 인기 프로그램인 ‘(명칭 19 생략)’의 시사·정치 풍자코너 ‘(명칭 20 생략)’을 통해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선거 후보자인 피고인을 희화화하는 내용의 방송을 송출하였고, 2012. 9.경 공소외 250 회사가 영화 ‘(영화명 1 생략), (영화명 2 생략)’을 기획·투자·배급하였으며, 2013. 7.경에는 (명칭 6 생략)그룹의 계열사인 공소외 333 회사가 공소외 334 전 대통령의 일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명 3 생략)’이라는 영화의 제작에 투자를 검토하기도 하는 등 문화콘텐츠 사업을 활발하게 영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7. 4.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1에 있는 청와대 본관에서 이루어진 경제부총리의 청와대 정례 보고 직후 공소외 328과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공소외 328에게 ‘(명칭 6 생략)그룹이 걱정된다, 공소외 209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공소외 204 부회장은 (명칭 6 생략)그룹의 경영에서 물러났으면 좋겠다’라고 지시하였다.
공소외 328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3. 7. 1. (명칭 6 생략)그룹 회장 공소외 329가 1,600억 원대의 탈세·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명칭 6 생략)그룹이 비상경영 체제에 놓이게 된 것을 기화로 경제수석비서관으로서의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명칭 6 생략)그룹 내 엔터테인먼트 사업 분야를 총괄하던 피해자 공소외 204를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공소외 328은 2013. 7. 초순경 서울 중구 (주소 5 생략)에 있는 (명칭 21 생략)호텔 5층 비즈니스센터 미팅룸에서, 피해자 공소외 209에게 ‘VIP의 뜻입니다, 공소외 204 부회장으로 하여금 경영에서 손을 떼게 하십시오’라고 요구하고, 계속하여 2013. 7. 하순경 피해자 공소외 209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 공소외 209에게 ‘(사퇴하지 않으면) 더 큰일이 벌어집니다’, ‘조금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빨리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사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래서 저는 사실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명칭 6 생략)이 건강한 기업으로 계속 남았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어떤 정치색이 없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VIP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VIP 뜻이 확실합니다, 직접 들었습니다’, ‘회장님 너무 늦으면 진짜 저희가 난리 납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뭐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공소외 209로부터 청와대 내부의 합의가 있었는지 질문을 받자 화를 내며 ‘컨센서스가 무슨 컨센서스입니까, 그냥 쉬라는데요, 그 이상 뭐가, 뭐가, 뭐가 더 필요하십니까? 제가 확실하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라고 격앙된 어조로 말하며,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사퇴 요구에 불응할 경우 공소외 329의 구속에 이어 (명칭 6 생략)그룹이나 피해자 공소외 204에 대하여 검찰 추가수사 또는 세무·공정거래 조사가 이루어지거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등 해악을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외 328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 공소외 204가 (명칭 6 생략)그룹 부회장직에서 사퇴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9. 공무상비밀누설
공소외 49는 2013. 1. 6.부터 2013. 2. 24.까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 정무팀 소속으로 대통령직 인수 업무를 보좌하고, 2013. 2. 25.부터 2015. 1. 22.까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비서관으로, 2015. 1. 23.부터 2016. 10. 31.까지 대통령비서실 부속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 수행 및 비서 업무, 현장방문 지시사항 정리 및 보고, 대통령 일정 관리, 관저 및 일반행정 업무,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각종 문건의 접수 및 보고와 이에 따른 대통령의 지시사항, 메시지 전달 등의 직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경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1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공소외 49로부터 2013. 10. 2.자 국토교통부장관 명의의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안) 검토’ 문건을 보고받았다.
위 문건에는 ‘수도권 지역 내 복합 생활체육시설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추가 대상지로 경기도 하남시 (주소 6 생략) 등 3개 대상지를 검토하였으며, 그 중 경기도 하남시 (주소 6 생략)이 접근성, 이용수요, 설치비용 모두 양호하여 3개 대상지 중 최상의 조건을 갖추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문건의 내용 및 국토교통부와 대통령 비서실에서 수도권 지역 내 복합 생활체육시설 부지를 검토하였다는 사실 등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그 무렵 공소외 49는 공소외 4의 의견을 들어보라는 피고인의 포괄적인 지시에 따라 대통령 부속비서관실에서, 위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안) 검토’ 문건을 공소외 4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외부 이메일에 첨부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소외 4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경부터 2016. 4.경까지 공소외 49에게 지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35 내지 47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 14건을 공소외 4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 등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49와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10. ◇◇그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가. 2015 ~ 2016년경 ◇◇그룹 주요 현안
1) 공소외 17과 친족 간의 경영지배권 분쟁 및 공소외 57 회사의 상장
◇◇그룹은 유가증권 상장회사인 공소외 335 회사, 공소외 287 회사, 공소외 290 회사, 공소외 336 회사, 공소외 337 회사, 공소외 271 회사, 공소외 338 회사 및 비상장회사인 공소외 57 회사 등을 포함하여 93개 계열사로 구성되고, 각 계열사의 자산 총액이 103조 2,840억 원에 이르는 재계 서열 5위의 대규모 기업집단(2016. 4. 1. 기준)으로, 총괄회장 공소외 339와 공소외 17, 공소외 17의 형인 부회장 공소외 340 등 총수 일가가 일본에 있는 공소외 341 회사를 지배하고, 총수 일가 및 공소외 341 회사 등이 일본에 있는 공소외 342 회사를 지배하며, 공소외 342 회사 및 공소외 342 회사가 지배하는 일본 ◇계열 투자회사 등이 국내 공소외 57 회사를 지배하고, 공소외 57 회사 등이 다시 국내 ◇◇그룹 계열사를 순환출자 방식으로 지배하는 형태로서 총수 일가가 일본 공소외 342 회사 및 국내 ◇◇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공소외 57 회사를 통해 국내 ◇◇그룹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총괄회장 공소외 339는 일본 ◇◇그룹과 국내 ◇◇그룹을 총괄하여 경영하면서 1996년경 공소외 340에게 일본 ◇◇그룹, 공소외 17에게 국내 ◇◇그룹의 경영 실무를 나누어 맡기던 중, 2014. 12.경 일본 ◇◇그룹 경영 부실 책임을 물어 일본 공소외 342 회사 이사직을 포함해 일본 내 26개 계열사의 모든 직책에서 공소외 340을 해임하였다.
한편, 총괄회장 공소외 339는 2015. 7. 15. 일본 공소외 342 회사 대표이사에 취임한 공소외 17을 2015. 7. 27. 중국 투자 대규모 손실 등 국내 ◇◇그룹 경영 부실책임을 물어 해임하였고, 공소외 17은 이에 반발하여 그 다음 날인 2015. 7. 28. 일본 공소외 342 회사 부회장직에서 공소외 339를 해임하는 등 2015. 7.경부터 공소외 17과 공소외 340 사이에 ◇◇그룹 경영지배권 분쟁이 본격화되었으며, 2015. 8. 4. ◇◇그룹 37개 계열사 사장단이 공소외 17을 지지하는 의사를 밝혀 공소외 17은 경영지배권 분쟁에서 일단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국내 ◇◇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공소외 57 회사는 일본 공소외 342 회사가 지분율 19.07%, 일본 공소외 342 회사가 사실상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 ◇계열 투자회사가 지분율 73.2%를 보유하고 있어 일본 공소외 342 회사의 공소외 57 회사에 대한 실질적 지분율은 92.27%에 이르며, 공소외 340이 일본 공소외 342 회사의 최대주주인 공소외 341 회사의 최대주주이므로, 공소외 57 회사에 대한 공소외 17의 경영지배권이 흔들리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2015. 10.경 공소외 340이 공소외 339로부터 공소외 341 회사 주식 1주를 매수하여 공소외 341 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50%+1주’가 되어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그룹 경영지배권 분쟁이 격화되고 이와 관련된 고소·고발 등 각종 민·형사 분쟁이 전개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국내 ◇◇그룹이 일본 ◇◇그룹 관계사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이 드러나 사실상 일본기업이라는 부정적 여론도 심화되었다.
이와 같은 경영지배권 분쟁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 1.경부터 ◇◇그룹의 일본 계열사를 통한 지배구조에 관한 자료를 ◇◇그룹에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계속 거부당하였고, 피고인은 2015. 8. 18.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 자금흐름, 지배구조 등 국세청, 공정위, 금융위 자료요청에 대한 강한 메시지와 워닝이 필요하다’고 지시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 2.경 일본 공소외 341 회사, 일본 공소외 342 회사 등이 총수 일가와 무관한 것처럼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그룹에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고, 국세청은 2015. 7.경부터 공소외 343 회사, 공소외 344 회사, 공소외 336 회사, 2016. 2.경부터 공소외 57 회사, 2016. 3.경부터 공소외 286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그룹의 지배구조 및 자금흐름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진행되었다.
위 과정에서 공소외 17은 경영지배권을 확보·강화함과 동시에 일본기업 논란에서 벗어나고자 2015. 8. 11. 대국민사과를 통해 공소외 57 회사의 상장을 추진하여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고 종국적으로는 ◇◇그룹을 지주회사로 전환하겠으며 이에 7조 원 가량이 필요하다고 공표하였다.
2) ◎◎◎◎ 면세점 특허사업자 탈락 후 특허 재취득 등 사업연장
◇◇그룹은 1980년 (명칭 22 생략) 면세점을 시작으로 ◎◎◎◎ 면세점, (명칭 23 생략) 면세점 등 서울시내 3개 면세점을 포함하여 다수의 면세점을 경영하여 오던 중, 2015. 8. 13. ‘면세점의 독과점 대기업에 대한 규제방안 강구’라는 피고인의 지시 이후 2015. 11. 14. ◎◎◎◎ 면세점이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하여 2016. 6. 30.자로 위 면세점의 특허기간 만료에 따른 영업 종료가 예정되어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5. 11. 27. 청와대 경제수석실을 통해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에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한 후, 2016. 1. 31. 면세점 신규특허 수를 늘리는 방안을 포함한 ‘면세점 제도개선 대책’을 2016. 3. 내로 앞당겨 신속히 발표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룹은 ◎◎◎◎ 면세점을 (명칭 24 생략)으로 불리는 ◎◎◎◎◎◎와 연계하여 관광·쇼핑 복합단지로 조성하는 그룹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자 3,000억 원을 투자한 후 향후 2조 3,000억 원을 추가 투자할 예정으로 있던 중, 2015. 11. 14.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하여, 기존 투자비 매몰, 면세점 종업원 1,300여 명 대량 실직 및 고용승계, 기존 브랜드 입점계약 파기 문제뿐만 아니라 공소외 57 회사 매출액·영업이익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면세점 부문의 기업가치 평가 하락에 따라 공소외 57 회사 상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자, 면세점 특허의 신속한 재취득을 포함한 사업연장 방안에 관하여, 언론보도 활용, 직원 동원 집회·시위, 정·관계 로비 등 정부의 ‘면세점 신규특허 방안’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위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그룹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인 사장 공소외 20이 2016. 2. 22.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공소외 1을 만나 ‘면세점 특허 탈락에 따른 대규모 실직 및 고용승계 등 애로사항’을 말하면서 신규특허 부여의 필요성 등을 건의하였고, 공소외 17은 2016. 3. 11. 12:00경 서울 중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호텔 내 ‘(명칭 25 생략)’ 한식당에서 공소외 1을 만나 ‘면세점 특허 탈락에 따른 대규모 실직 및 고용승계 문제 등 애로사항’을 이야기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공소외 17과의 오찬 면담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공소외 17의 애로사항을 전달받는 한편, 공소외 1에게 2016. 3. 14.로 공소외 17과의 비공개 단독 면담 일정을 정하고 이를 공소외 17에게 통보하도록 지시하였다.
나. 피고인, 공소외 4의 ◇◇그룹 추가 자금 지원 공모
공소외 4는 공소외 10 법인에 대한 인사 및 운영을 실질적으로 장악한 후, 공소외 10 법인이 향후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된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2016. 1. 12. 공소외 10 법인 사무실 인근에 스포츠 매니지먼트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소외 28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이후 공소외 4는 공소외 10 법인 과장 공소외 67 등 임직원에게 공소외 28 회사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할 것을 지시하여 2016. 2.경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의 제하에 전국 5대 거점 지역에 체육시설을 건립하고 체육시설의 관리 등 이권사업은 공소외 28 회사가 담당하는 사업기획안을 마련하게 한 다음, 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자금은 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조달하기로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업기획안을 공소외 49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공소외 4는 ◇◇그룹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을 것을 계획하고 2016. 3. 10. 공소외 28 회사 회의를 통해 공소외 67 등에게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 중 하남 거점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한 자금을 ◇◇에서 지원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후, 2016. 3. 14. 공소외 66 등에게 ‘◇◇와 이야기가 되어 있으니 ◇◇ 측을 만나보라’고 하면서 ◇◇그룹으로부터 하남 거점 체육시설 건립 자금 지원을 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다. 피고인과 공소외 17의 2016. 3. 14.자 비공개 단독 면담
피고인은 2016. 1. 30. 공소외 1에게 공소외 9 법인과 공소외 10 법인에 출연한 상위 9개 그룹 회장들과의 비공개 단독 면담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였고, 공소외 1은 위 지시에 따라 2016. 2. 15.부터 2016. 2. 22.까지 위 단독 면담을 준비하면서 ◇◇그룹 등 각 그룹으로부터 현안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바탕으로 단독 면담에 사용할 대통령 ‘말씀자료’를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위 그룹 회장들과의 단독 면담 계획에 따라 2016. 2. 18. 공소외 17과 단독 면담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공소외 17 대신 부회장인 망 공소외 19가 참석하는 바람에 이를 취소하였다. 이후 공소외 1은 2016. 3. 11.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2016. 3. 14.로 공소외 17과의 단독 면담 일정을 잡고 그 무렵 위 면담에 사용할 대통령 ‘말씀자료’를 다시 준비하였다.
위 ◇◇그룹 관련 대통령 ‘말씀자료’에는 ‘◇◇그룹의 주요 현안 검토’라는 제목 아래, ◎◎◎◎◎◎ 면세점 관련 건의사항으로, ‘단기적으로 유관 정부부처 재량으로 ◎◎◎◎ 등 영업연장 또는 신규특허 발행, 장기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 면세점을 특허제에서 신청제로 변경’, 대통령의 말씀 요지로 ‘정부는 면세점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해 시내면세점 특허제도에 관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3월 말경 발표할 방침’, ‘공소외 9 법인·공소외 10 법인 출연’이라는 제목 아래 대통령의 말씀 요지로 ‘◇◇그룹은 공소외 9 법인과 공소외 10 법인에 각각 28억 원, 17억 원을 출연(총 45억 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림’이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공소외 1로부터 위 말씀자료를 보고받아 공소외 17과의 단독 면담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4. 14:10경 안가에서 위 말씀자료를 토대로 공소외 17과 약 30분 동안 단독 면담을 하였다. 위 면담 과정에서 피고인은 공소외 9 법인·공소외 10 법인 출연에 대한 감사 표시와 함께 위 재단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구하면서, ‘공소외 10 법인의 하남 거점 체육시설 건립자금 지원’을 요구하였다.
라. 금품 공여 및 수수
공소외 17은 2016. 3. 14. 피고인과 단독 면담을 마친 후 ◇◇그룹 본사로 복귀하여 망 공소외 19에게 위 단독 면담 내용을 전달하면서 공소외 10 법인에 대한 자금 지원을 지시하였다. 망 공소외 19는 공소외 17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226 상무에게 공소외 10 법인 사무총장 공소외 66의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공소외 10 법인에서 사업을 제안할 것인데 잘 챙겨보라’고 지시하였다. 공소외 226은 같은 날 18:11경 공소외 66에게 전화하여 사업 지원을 위해 만날 것을 제안하였고, 공소외 66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이미 ◇◇그룹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으라는 공소외 4의 지시가 있었던 관계로 공소외 226과 2016. 3. 17.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공소외 4의 지시와 위 약속에 따라, 공소외 66은 2016. 3. 17. ◇◇그룹 본사를 찾아가 공소외 20과 공소외 226에게 하남 거점 체육시설 건립자금 지원을 요청하였고, 공소외 67과 공소외 183은 다시 공소외 226과 일정을 정한 후 2016. 3. 22. ◇◇그룹 본사를 찾아가 공소외 226에게 하남 거점 체육시설 건립자금 명목으로 75억 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그룹은 2016. 4. 22. 공소외 10 법인에 75억 원의 자금 지원을 할 계열사 및 그 분배금액을 확정하고 6개 계열사를 동원하여 2016. 5. 25.부터 5. 31.까지 사이에 공소외 10 법인에 합계 70억 원을 송금하였다.
마.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4와 공모하여 공소외 17로부터 대통령의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공소외 17로 하여금 제3자인 공소외 10 법인에 70억 원을 공여하게 하였다.
11. ◁◁그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가. 2015 ~ 2016년경 ◁◁그룹 현안
1) ♡♡♡호텔 면세점 특허사업자 탈락 및 사업 지속 추진
◁◁그룹은 1992년 ♡♡♡호텔 면세점을 개장하여 2009년경부터 공소외 345 회사가 위 면세점을 운영해 오던 중, 2015. 8. 13. 피고인의 ‘면세점의 독과점 대기업에 대한 규제방안 강구 지시’ 이후 2015. 11. 14.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하여 2016. 5. 16.자로 위 면세점의 특허기간 만료가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1. 27. 청와대 경제수석실을 통해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에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하고, 2016. 1. 31. 면세점 신규특허 수를 늘리는 방안을 포함한 ‘면세점 제도개선 대책’을 2016. 3. 내로 앞당겨 신속히 발표할 것을 지시하였다.
♡♡♡호텔은 호텔 고유의 조망권, 카지노, 면세점에 뷰티·헬스케어 산업을 접목하는 사업전략을 추진하던 중, 2015. 11. 14.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하여 성장동력의 상실과 기존 면세점 종업원 570명의 고용문제에 직면하게 되자, ♡♡♡호텔 면세점 특허를 재취득하여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의 ‘면세점 제도개선’ 추진을 바라는 상황이었다.
2) 공소외 60 회사 인수·합병 추진
◁◁그룹 회장 공소외 50은 2015. 11. 2. 공소외 59 회사를 통해 (명칭 6 생략)그룹 계열 케이블 방송업체인 공소외 60 회사를 인수한다고 발표하였다.
공소외 60 회사는 케이블방송 업계 1위 회사로 420만 고객을 확보하고 있었고, 공소외 59 회사가 공소외 60 회사를 인수할 경우 연간 4조 원의 매출과 750만 고객을 확보하게 되어 유료방송 시장 업계 1위인 공소외 24 회사와 대등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어 미래가치가 클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룹은 공소외 60 회사 인수계획을 발표한 이후 2015. 12. 1.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소외 59 회사가 공소외 346 회사로부터 공소외 60 회사 주식 30%를 인수하고 공소외 59 회사의 자회사인 공소외 347 회사와 공소외 60 회사를 합병[존속회사 공소외 60 회사]한다는 내용의 기업결합 승인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공소외 59 회사의 이동통신 경쟁업체인 공소외 24 회사, 공소외 348 회사뿐만 아니라 공소외 349 회사 등 방송업체에서도 위 인수·합병으로 인해 공소외 59 회사의 무선통신 지배력이 방송까지 확대되어 불공정 행위가 양산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인수·합병에 반대하였다.
이해관계자들의 첨예한 대립과 반대가 이어지자, ◁◁그룹은 공소외 60 회사 인수·합병 심사가 신속하고 원만하게 진행되어 승인되는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상황이었다.
3) 공소외 58 수석부회장의 가석방 추진
공소외 50은 2012. 1.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어 2013. 1. 31.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2013. 9. 27. 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외 5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14. 2. 27.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공소외 50은 그 확정판결에 따라 형의 집행 중 2015. 8. 14. 잔형집행 면제 특별사면 및 복권으로 출소하였다.
한편, 공소외 50의 동생이자 ◁◁그룹 수석부회장인 공소외 58은 2011. 12. 28. 공소외 50과 공범관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3.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013. 9.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그 판결이 2014. 2. 27. 대법원에서 확정되었고, 2016. 2.경에는 형집행률이 80%를 넘어 사면이나 가석방으로 출소하게 되기를 바라는 상황이었다.
◁◁그룹은 공소외 58의 조기석방을 목표로 2015. 8.경부터 TF를 구성하여 정기회의를 하고 공소외 50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 오는 등 피고인의 공소외 58 조기석방 관련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나. 피고인과 공소외 50의 2016. 2. 16.자 비공개 단독 면담
공소외 4는 공소외 10 법인의 조직과 인력을 활용하여 자신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공소외 28 회사’와 ‘공소외 51 회사’의 수익을 창출하기로 하고, 2016. 2. 초순경 공소외 10 법인 과장 공소외 67에게 지시하여 ‘가이드러너 연구용역 제안서’, ‘가이드러너 전문학교 설립 기획안’, ‘펜싱·배드민턴·테니스 각 종목별 연간 해외훈련 계획 및 예산표’ 등의 사업기획안을 마련하게 한 다음, 그 무렵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6. 1. 30. 공소외 1에게 공소외 9 법인과 공소외 10 법인에 출연한 상위 9개 그룹 회장들과의 비공개 단독 면담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였고, 공소외 1은 위 지시에 따라 단독 면담을 준비하면서 ◁◁ 등 각 그룹으로부터 현안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바탕으로 단독 면담에 참고할 대통령 ‘말씀자료’를 준비하였다.
‘◁◁그룹 관련 말씀자료’에는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그룹은 공소외 216 회사의 이천 반도체공장 증설, 공소외 270 회사의 외국인 합작공장 설립 등 정부의 규제완화 혜택을 많이 받은 기업 중 하나임을 명심해야 할 것임’, ◁◁그룹의 ‘주요 현안 검토’와 관련하여, ‘ⅰ) (건의내용) 면세점 사업의 지속을 위해 신규사업자 선정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고, 신속 추진이 어려울 경우 임시특허 부여 건의 ⇒ 정부는 시내면세점 특허제도에 관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발표토록 하겠음. ⅱ) (건의내용) 공소외 59 회사와 공소외 60 회사의 M&A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건의 ⇒ 정부는 이번 M&A 심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지어 관련 산업의 불확실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음’, ‘공소외 9 법인·공소외 10 법인’ 관련하여, ‘◁◁그룹은 공소외 9 법인과 공소외 10 법인에 각각 68억 원, 43억 원을 출연(총 111억 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림’이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2016. 2. 초순 ~ 중순경 공소외 1로부터 위 말씀자료를 보고받아 공소외 50과의 단독 면담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6. 17:00경 안가에서 위 말씀자료를 토대로 공소외 50과 약 40분 동안 단독 면담을 하였고, 면담 도중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1도 배석하였다. 위 면담 과정에서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그룹의 공소외 9 법인·공소외 10 법인 출연금 액수를 물어 공소외 1의 답변을 들은 후, 공소외 50에게 공소외 9 법인·공소외 10 법인 출연에 대한 감사 표시와 함께 위 재단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구하는 한편, 가이드러너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였다. 한편, 공소외 50은 위 면담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동생인 공소외 58◁◁그룹 수석부회장의 조기 석방, ♡♡♡호텔 면세점 사업 지속, 공소외 59 회사의 공소외 60 회사 인수·합병에 대한 신속한 결정 등 ◁◁그룹의 현안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 ‘(공소외 60 회사 인수·합병 심사에 대하여) 알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다. 피고인과 공소외 4의 금품 요구
피고인은 2016. 2. 16. 공소외 50과 단독 면담을 한 이후, 공소외 4로부터 전달받은 공소외 10 법인 사무총장 공소외 66의 명함, 공소외 28 회사 회사소개서, 가이드러너 연구용역 제안서, 가이드러너 전문학교 설립 기획안, 펜싱·배드민턴·테니스 해외훈련 계획 및 예산표를 공소외 1에게 건네주면서 공소외 50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고, 공소외 1은 2016. 2. 23. ◁◁그룹에서 대관업무를 담당하였던 공소외 59 회사 부사장 공소외 63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10 법인 관련 자료를 보낼 것이니, 잘 검토해서 협조해 주면 좋겠다’고 말한 후, 같은 날 공소외 292를 통해 청와대로 찾아온 공소외 63에게 위 자료들을 전달하였다.
공소외 63은 2016. 2. 24. ◁◁그룹 부회장이자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인 공소외 62에게 위 자료를 전달하였고, 공소외 62는 이를 대관업무 담당인 CR팀장 공소외 64 전무에게 건네주면서 공소외 66에게 연락하여 자금 지원을 협의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공소외 64는 2016. 2. 24. 공소외 66, 공소외 67에게 연락하여 2016. 2. 29. 자금지원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한편, 공소외 4는 2016. 2.경 공소외 66과 공소외 67에게 ‘◁◁그룹과 이야기가 다 되어 있으니 ◁◁그룹 관계자를 만나 지원을 요청하면 돈을 줄 것이다’라고 지시하였다.
공소외 66과 공소외 67은 2016. 2. 29. 및 2016. 3. 30.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종로구 (주소 7 생략)에 있는 (명칭 26 생략)빌딩 31층 ◁◁그룹 CR팀 회의실에서 공소외 64 및 CR팀 부장 공소외 351을 만나, ‘(1) 공소외 28 회사에 가이드러너 연구용역비 4억 원, (2) 공소외 10 법인에 가이드러너 전문학교 설립 및 운영비 35억 원, (3) 독일 공소외 51 회사에 펜싱·배드민턴·테니스 해외전지훈련비 50억 원, 합계 89억 원을 지원하되, 그 중 50억 원은 독일 공소외 51 회사로 직접 송금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4와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룹 회장 공소외 50, 부회장 공소외 62, 전무 공소외 64 등으로 하여금 공소외 28 회사에 4억 원, 공소외 10 법인에 35억 원 및 공소외 51 회사에 50억 원, 합계 89억 원을 공여하도록 요구하였다.
12. △△그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가. 주요 관련자들의 신분관계
공소외 4는 1975년경 설립된 (명칭 27 생략)의 창립자인 망 공소외 352의 딸로서, 오랜 기간 동안 피고인의 공적 업무와 사적 영역에 깊이 관여하면서 피고인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공소외 6 회사 부회장 공소외 3은 1991년경 공소외 6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6 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후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을 거쳐 2012. 12.경 공소외 6 회사의 부회장이 되었고, 2016. 11. 4.부터 공소외 6 회사의 등기이사인 사람으로서 △△그룹의 공소외 87 회장 이후 승계자로서의 지위에 있다. 공소외 3은 그 일가의 구성원과 본인의 지분, 순환출자 등을 통하여 △△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미래전략실 등을 통하여 △△그룹 전체 계열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나. 범죄사실
공소외 4는 2014. 9. 초순경 당시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고 있던 (명칭 4 생략)그룹이 승마를 하는 자신의 딸 공소외 2에 대한 집중적인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것에 소극적이라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그룹으로 바꾸어 공소외 2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광범위하고 강력한 권한을 이용하여 △△그룹공소외 87 회장의 후계자로서 △△그룹의 계열사들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공소외 3에게 △△그룹이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아 공소외 2의 승마훈련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공소외 4의 위와 같은 요청을 수락함으로써 피고인과 공소외 4는 공소외 3에게 요구하여 뇌물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5. 대구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공소외 3을 따로 불러 단독 면담을 하면서, 공소외 3에게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그룹에서 맡아 주고, 승마 유망주들이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좋은 말도 사주는 등 적극 지원해 달라.”며 공소외 2에 대한 승마 지원을 요구하였다.
공소외 3은 2014. 9. 15.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그룹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공소외 21 및 차장(사장) 공소외 22에게 지시하여 2014. 11.경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으로 공소외 70공소외 6 회사 상무를 내정하고, 2014. 12.경 대한승마협회 회장으로 공소외 7공소외 6 회사 대외협력 사장을 내정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2015. 7. 25. 안가에서 공소외 3을 단독 면담하면서, 공소외 3에게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승마 관련 지원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 도대체 지금까지 무엇을 한 것이냐, △△이 (명칭 4 생략)보다도 못하다. 승마 유망주를 해외 전지훈련도 보내고 좋은 말도 사주어야 하는데 △△이 그걸 안하고 있다. △△에서 파견된 대한승마협회 부회장 공소외 70은 사업을 추진할 생각이 없고, 총무이사 공소외 353은 지방색이 있어 문제가 많으니 공소외 197공소외 291 회사 사장 직계 직원들로 교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라.”며 승마 지원과 대한승마협회 임원 교체를 요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2. 15. 다시 안가에서 공소외 3을 단독 면담하면서, 공소외 3에게 승마 지원을 요구하였다.
이에 공소외 3은, △△그룹 전체 계열사들의 기업활동은 위와 같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인 피고인의 직무집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최소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적극 응하기로 하고, 2015. 7. 25. 공소외 21, 공소외 22, 공소외 7에게 피고인이 원하는 사항을 모두 충실히 이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공소외 3, 공소외 21, 공소외 7은 2015. 7. 27. 미래전략실 인사팀장 공소외 354와 함께 회의를 하여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공소외 3에게 요구한 대로 대한승마협회 임직원인 공소외 70, 공소외 353을 공소외 197의 직계 임직원인 공소외 8, 공소외 355로 각각 교체하였다.
공소외 4는 그 즈음 공소외 2의 후견인 역할을 하던 前 대한승마협회 전무이사 공소외 68에게 ‘공소외 7이 연락을 할 것이니 만나 보라’고 지시하였고, 그와 같은 지시를 받은 공소외 68은 2015. 7. 29. 독일에서 공소외 7을 만나 공소외 4가 독일에 준비할 컨설팅회사를 통해 용역대금을 제공하는 방식 등 공소외 4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 그 후 공소외 4가 지배하는 공소외 5 회사[(영문명칭 1 생략), 2016. 2. 9. ‘(영문명칭 2 생략)'(공소외 51 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공소외 5 회사’라 한다]는 2015. 8. 26. 공소외 7, 공소외 8과 ‘공소외 6 회사가 공소외 5 회사에 2015. 8.경부터 2018. 12.경까지 운영비(선수단 지원 및 장비 구입/임차, 대회참가비 및 인건비) 및 말, 차량 구입비 명목의 용역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위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 5, 9, 10 기재와 같이 2015. 9. 14. 10억 8,687만 원(81만 520유로), 2015. 12. 1. 8억 7,935만 원(71만 6,049유로), 2016. 3. 24. 9억 4,340만 원(72만 3,400유로), 2016. 7. 26. 7억 2,522만 원(58만 유로)을 독일 공소외 5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공소외 4는 4회에 걸쳐 합계 36억 3,484만 원(282만 9,969유로)을 공소외 6 회사로부터 지급받았다.
또 공소외 3 등은 공소외 7 등을 통해 공소외 6 회사의 자금으로 2015. 10. 21. 마장마술용 말 살시도[Salcido, 이후 ‘살바토르31’(Salvator31)로 개명되었다, 이하 ‘살시도’라 한다]를 7억 4,915만 원(58만 유로)에 구입하였고(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3), 2015. 11. 13. 살시도에 대한 보험료 8,217만 원(6만 5,830유로)을 보험사에 지급하였는데(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4), 공소외 4는 2015. 11. 15.경 무렵 공소외 3 등으로부터 살시도의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위 말 및 그에 대한 부대비용(보험료) 상당액을 제공받았다. 또한 공소외 3 등은 공소외 7 등을 통해 공소외 6 회사의 자금으로 2016. 2. 4. 마장마술용 말 비타나V(Vitana V, 이하 ‘비타나’라 한다)와 라우싱1233(Rausing 1233, 이하 ‘라우싱’이라 한다) 구입대금 26억 6,882만 원(비타나 : 150만 유로, 라우싱 : 50만 유로, 합계 200만 유로), 2016. 2. 19. 비타나와 라우싱에 대한 보험료 1억 5,929만 원(11만 7,000유로)을 공소외 4 대신 마주와 보험사에 각 지급하였고(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7, 8), 공소외 4는 공소외 3 등으로부터 위 말들 및 그에 대한 부대비용(보험료) 상당액을 제공받았다. 결국 공소외 4는 공소외 3 등으로부터 말 3필 및 그에 대한 부대비용(보험료) 합계 36억 5,943만 원(276만 2,830유로) 상당을 제공받았다.
또한 공소외 4는 공소외 3 등으로부터 공소외 6 회사의 자금으로 2015. 10. 14. 구입한 선수단 차량 3대와 2015. 12. 14. 구입한 말 운송차량 1대를 제공받음으로써 위 선수단 차량 3대는 2015. 10. 14.경부터 이를 공소외 5 회사가 매수한 2016. 2. 초순경까지, 위 말 운송차량 1대는 2015. 12. 14.경부터 공소외 4가 국내에 입국한 2016. 10. 하순경까지 각각 이를 전적으로 사용·수익할 불상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4와 공모하여, 공소외 3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용역대금 명목으로 합계 36억 3,484만 원(282만 9,969유로), 말 3필(살시도, 비타나, 라우싱) 및 그에 대한 부대비용(보험료) 명목으로 합계 36억 5,943만 원(276만 2,830유로)의 뇌물을, 선수단 차량 3대, 말 운송차량 1대의 무상 사용이익 상당
의 뇌물을 각 수수하였다.
13.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범행
공소외 299는 2013. 8.경부터 2015. 2.경까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비서실 실장(이하 ‘비서실장’이라 한다)으로 재직하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비서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 사람이다.
공소외 356은 2014. 6.경부터 2015. 5.경까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이하 ‘정무수석’이라 한다)으로 재직하였고, 2016. 9.경부터 2017. 1.경까지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공소외 357은 2014. 11.경부터 2016. 6.경까지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하 ‘교문수석’이라 한다)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공소외 300은 2013. 10.경부터 2016. 9.경까지 교문수석 산하 문화체육비서관(이하 ‘문체비서관’이라 한다)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공소외 358은 2014. 8.경부터 2016. 9.경까지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공소외 301은 2013. 3.경부터 2014. 6.경까지 정무수석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이하 ‘소통비서관’이라 한다)으로 재직하고, 2014. 6.경부터 2016. 4.경까지 정무수석 산하 정무비서관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공소외 359는 2014. 10.경부터 2016. 2.경까지 소통비서관으로 재직하고, 2016. 3.경부터 2016. 12.경까지 문체부 제1차관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가. 공소외 360에 대한 사직 요구
2013. 4.경 상주국제승마장에서 개최된 한국마사회컵 전국승마대회에서 공소외 4의 딸 공소외 2가 준우승에 그치자, 공소외 4는 대회 심판원들의 편파판정 의혹 등을 제기하였다. 공소외 4는 2013. 7.경 공소외 49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비서관에게 공소외 68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공소외 68을 통해 승마협회나 승마계의 문제점을 알아보라고 하였고, 공소외 49는 이를 공소외 361 교문수석에게 전달하였다. 공소외 361은 2013. 7.경 공소외 360 문체부 체육국장에게 ‘대통령 관심사항이니 공소외 68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였고, 공소외 360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362 문체부 체육정책과장은 공소외 68을 만나 공소외 2가 준우승에 그친 승마대회 관련사항 등 대한승마협회의 운영상 문제점에 관한 의견을 듣고, 대한승마협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다.
공소외 360과 공소외 362는 감사 후 ‘대한승마협회의 주된 문제점이 파벌싸움이며, 공소외 68 측과 그 반대쪽 모두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감사결과를 공소외 361을 통해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는데, 그 직후 공소외 362는 공소외 68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항의 전화를 받았다. 그 뒤 피고인의 지시로 2013. 8. 21. 공소외 363 문체부 장관이 체육개혁에 관한 대통령 대면보고를 하였고 그 자리에 공소외 361이 배석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공소외 360 국장과 공소외 362 과장, 참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 인사조치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그 무렵 공소외 364 민정수석비서관은 공소외 361에게 ‘공소외 360, 공소외 362 두 사람에 대해 공직감찰을 진행했는데, 체육개혁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고,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공소외 363은 정기인사에 맞추어 공소외 360과 공소외 362에 대한 인사를 하려고 했으나, 공소외 49로부터 인사조치 결과에 대한 확인 전화를 받은 공소외 361이 2013. 8. 25. ‘대통령이 두 사람에 대한 인사조치 여부를 확인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채근하자, 결국 그 무렵 공소외 360, 공소외 362에게 대기발령의 인사조치를 하였고, 약 1개월 후 공소외 360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공소외 362를 한국종합예술학교로 좌천시켰다.
2016. 3. ~ 4.경 공소외 360이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원으로 계속 재직 중인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당시 교문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공소외 357에게 공소외 360의 사표를 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공소외 357은 그 뜻을 공소외 358 문체부 장관에게 전달하였다. 2016. 4.경 공소외 358은 공소외 365 문체부 운영지원과장 등을 통해 공소외 360에게 ‘장관 윗선의 지시다’라고 하면서 사직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공소외 360은 자발적으로 사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거절할 경우 본인은 물론 동료들에게까지 인사상 불이익 등이 미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결국 사직서를 제출하여 2016. 5. 31. 면직 처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357, 공소외 358 등과 순차 공모하여, 국가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및 문체부 장관, 교문수석 등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공소외 360으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및 관련 인사조치
대통령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 및 그 소속 공무원, 문화·예술·영상·출판 등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문체부 및 그 소속 공무원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대한 고려 없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문화다양성을 기반으로 문화예술 활동이 불편부당하게 수행되도록 국민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다.
공공기관인 ▽▽▽▽▽▽▽▽▽(이하 ‘▽▽▽’라 한다)·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라 한다)·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출판진흥원’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 자율적 운영이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문예·영화·출판 등 국가 문화사업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관련 기관의 소속원 및 심의위원들은 각종 사업의 수행여부 결정, 수행자 선정, 국고로 조달되는 기금 등의 지원여부 결정, 지원 대상자 선정과 지원액 결정 등에 있어 그 심의가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지휘·감독한다는 이유로 부당한 지시나 간섭·개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민간단체보조금 TF와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수립
2013. 8. 초순경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공소외 299는, 2013. 8. 21. 비서실장이 주재하고 대통령 수석비서관들이 참여하는 회의(이하 ‘실수비’라 한다)에서 공소외 366 정무수석, 공소외 361 교문수석 등 수석비서관들에게 ‘종북세력이 문화계를 15년간 장악했다, (명칭 6 생략)과 공소외 367 회사 등 재벌들도 줄을 서고 있다, 정권 초기에 사정을 서둘러야 한다, 이것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국정과제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공소외 299는 2013. 9. 9. 실수비에서 수석비서관들에게 ‘영화 (영화명 4 생략) 프로젝트가 (명칭 28 생략)에서 상영되는 것은 종북세력이 의도하는 것이다, 이 영화의 제작자와 펀드 제공자는 용서가 안 된다, 국립극장에서 공연된 연극 (연극명 생략)도 용서가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공소외 361에게 ‘친북, 종북 좌편향 작품이나 개인에게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문예기금‘이라 한다)이 지원되는 문제가 많으니 개선방안을 마련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361은 2013. 9. 30.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이하 ‘대수비’라 한다)에서 피고인에게 ‘국립극단의 정치편향적 작품 제작, 지자체 산하 문화재단의 이념성 사업 지원과 부실 운영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간접지원 및 책임심의제도를 강화해 좌편향 작품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고, 지역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보수적 시민운동 단체 등 대안단체를 육성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위 대수비에서 공소외 299와 수석비서관들에게 ‘국정지표가 문화융성인데 좌편향 문화예술계에 문제가 많다, 특히 ◇◇와 (명칭 6 생략) 등 투자자가 협조를 하지 않아 문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공소외 299는 2013. 12. 18. 실수비에서 수석비서관들에게 ‘반국가적·반체제적 단체에 대한 영향력 없는 대책이 문제이다, 한편에는 지원을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제재를 하고 있다, 문화계 권력을 좌파가 잡고 있다, 영화 (영화명 3 생략)과 (영화명 4 생략) 프로젝트가 그렇다, 교육계 원로들이 울분을 토하더라, 하나하나 잡아 나가자, 모두 함께 고민하고 분발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공소외 299는 그 무렵 공소외 361에게 영화 ‘(영화명 3 생략)’의 투자자인 (명칭 6 생략)을 제재할 방안을 찾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공소외 361은 공소외 363에게 (명칭 6 생략)그룹에서 제작한 영화에 대해 문체부가 제작지원 등을 한 사실에 관해 질책하였으며, 교문수석실에서는 (명칭 6 생략)의 수직계열화 문제에 대해 영진위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등의 대책 보고서와 한국영화 제작에 투자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태펀드 관리업체의 임원을 정부철학에 공감하는 사람으로 임명하겠다는 등의 보고서를 공소외 299와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인하였다.
특히 2013년 하반기 연극 ‘(연극명 생략)’ 등과 같이 대통령을 풍자한 작품들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정부의 공식발표에 의문을 제기한 영화 ‘(영화명 4 생략) 프로젝트’가 개봉된 상황에서, 국정원이 작성한 ‘시·도 문화재단의 좌편향·일탈 행태 시정 필요’, ‘좌성향 세력의 세 확산 기도 등 문화관련 이념문제’ 정보보고서 등이 피고인과 대통령비서실 등에 보고되면서, 대통령을 풍자하거나 정부비판 여론에 찬동하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정부지원은 부적절하다는 기조가 청와대 내부에 확산되었다.
공소외 299는,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소위 국론분열의 획책을 목표로 국정 흔들기를 시도하는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정부비판 여론을 조성하고 있으므로, 이에 찬동하는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정부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3. 12. 19. 당 최고위원 송년만찬에서 ‘좌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계 권력을 되찾아 와야 한다, 나라가 비정상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공소외 299는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2013. 12. 20. 실수비에서 수석비서관들에게 ‘공직자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 그런데 반정부·반국가적인 성향의 단체들이 좌파들의 온상이 되어서 종북세력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한 성향의 단체들에게 현 정부가 지원하는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와 같은 공소외 299의 지시사항은 그대로 피고인에게 보고되었다.
공소외 299는 2014. 1. 3. 실수비에서 수석비서관들에게 ‘문체부, 교육부, 복지부, 안행부 산하의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그 상황을 보고하라, 반드시 실사가 필요하고 그 내용들은 중간보고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와 같은 지시사항은 그대로 피고인에게 보고되었다.
공소외 299는 2014. 1. 4. 수석비서관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국회의원 시절부터 국가개조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셨다, 지금 형국은 우파가 좌파 위에 떠있는 섬과 같다, 좌파정권 10년에 MB정권 5년까지 총 15년 동안 내려진 좌파의 뿌리가 깊다, 모두가 전투모드를 갖추고 불퇴전의 각오로 투지를 갖고 좌파세력과 싸워 나가야 한다, 지금은 대통령 혼자 뛰고 계시는데, 내각은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지시가 잘 먹히지 않는다, 좌파 척결의 진도가 잘 안 나간다’는 내용으로 발언하면서, 수석비서관들에게 산하 부처별로 좌파에 대한 지원현황을 전수조사하도록 재차 지시하였다.
공소외 299는 2014. 3. 14. 실수비에서 수석비서관들에게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심사위원장을 통해 과거의 실적을 심사하라, 좌파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은 곤란하다’는 취지로 발언하였고, 그 무렵 공소외 366 정무수석을 직접 불러 ‘수석실별로 나눠져 있는 업무 관련 비서관들을 모아 TF를 만들어서 내용을 정리해 보라’고 지시하였고, 이와 같은 지시사항은 그대로 피고인에게 보고되었다. 그 밖에도 공소외 299는 그 무렵 공소외 301 소통비서관에게 ‘좌파에 대한 지원은 많은데 우파에 대한 지원은 너무 없다, 중앙정부라도 나서서 지원해야 한다’고 말하며 문체부 등 정부의 민간지원 실태에 대하여 질책하였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좌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비해 우파는 배고프다, 잘 해 보라’고 지시하였다.
공소외 299의 지시 등에 따라, 공소외 366과 공소외 301 등은 2014. 4. 4.부터 2014. 5. 하순경까지 국민소통, 행정자치, 사회안전, 경제금융, 교육, 문화체육, 보건복지, 고용노동 등 비서관들이 참여하는 ‘민간단체보조금 TF'를 운영하면서 민간경상보조금 지급내역과 주요 부처별 공모사업 현황 등을 취합하여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사항과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공소외 366과 공소외 301은 위와 같은 ‘민간단체보조금 TF’ 활동 결과를 종합하여, ‘[문제예산 차단] 민간경상보조금 지급내역과 주요부처의 공모사업 현황을 파악하여 그 중 총 130건(예산 합계 139억 원)의 문제예산(야당 후보자 지지선언, 정권반대운동 등에 참여하거나 좌파성향의 개인·단체 등에게 지원된 정부예산)을 선별하여 향후 이를 축소·배제, [DB운영으로 지속감시] 3,000여 개의 문제단체(좌파단체, 불법시위참여 등)와 8,000여 명의 좌편향인사[공소외 368 지지, 舊(명칭 29 생략) 지지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보완, [정부 공모사업 심사위원 배제] 공모사업을 실시하는 주요부처 및 산하 기관의 심사위원을 파악하여 공소외 369 감독(공소외 334 지지선언, 공소외 368 후보 광고촬영) 등 총 26명의 좌편향인사를 심사위원에서 배제토록 조치, [정부위원회 위원 배제] 각 부처별 463개 정부위원회 위원을 전수조사하여 공소외 370(명칭 30 생략)대 교수(문체부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위원, 공소외 371 서울시장 후보 지지선언) 등 좌편향인사 70명을 향후 임기만료 시 해촉하도록 조치, [모태펀드 관리대책] 친노(親盧)계열과 대기업[(명칭 6 생략)·◇◇]이 문화·영화 분야 모태펀드의 운용을 독식하고 있으나 대규모 정부자금을 투입한 문체부가 독립성보장을 이유로 이를 용인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모태펀드 운용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소외 372 회사의 임원의 교체를 통한 대책 강구, [조치가 필요한 부처] 문제단체에 대한 지원을 관행으로 인식하며 개선의지가 부족한 문체부 장관·차관의 경질과 산하기관 통폐합 등 검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여기에 부처별 관심예산 조치현황(총 130건), 주요부처 공모사업 심사위원 조치현황(총 26명), 정부위원회 위원 조치현황(총 70명) 등 일람표를 첨부하였다.
공소외 366과 공소외 301은 민간단체보조금 TF의 중간진행상황을 공소외 299에게 보고하였고, 2014. 5. 하순경 위와 같이 작성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를 공소외 299에게 보고하여 검토를 거친 후, 그 무렵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한편, 공소외 366은 2014. 6. 중순경 퇴임을 앞두고, 정무수석 후임자인 공소외 356을 만나 민간단체보조금 TF 활동과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등 현안을 설명하면서 업무를 인계하였고, 그 무렵 공소외 301도 부임한 공소외 356 정무수석에게 ‘보조금 문제와 우파지원 문제가 소통비서관실의 가장 큰 현안이다, 좌파단체는 자생력이 강한 데 비하여, 우파단체는 정부지원이 없으면 거의 유지를 못 한다, 사업공모를 하면 거의 좌파가 선정되는 상황이다, 좌파들에게 중앙정부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이 문제라는 상부 지적이 있어 공소외 368·공소외 371 지지, (명칭 29 생략) 지지 등에 참여한 개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배제 조치를 추진 중이고, 공모사업 심의위원이나 정부위원회 위원 명단을 확인하여 좌파인사를 배제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이에 공소외 356은 위와 같은 좌파단체 등에 대한 지원배제 업무를 인계받아, 정무수석으로서 정무수석실 산하 각 비서관실을 총괄·관리하였고, 공소외 359는 2014. 10. 2. 소통비서관으로 부임한 후 공소외 301 정무비서관으로부터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을 인계받으면서 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배제 업무를 인계받아 문체부를 관장하는 교문수석실과의 협업을 통해 정부정책에 반대하거나 야당 인사들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한 문화예술계 개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배제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공소외 357은 2014. 11. 18. 교문수석으로 취임한 후 공소외 300 문체비서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원배제 업무 등을 보고받고, 2014. 11. 21. 실수비에서 공소외 299에게 ‘2015년 ▽▽▽ 정기공모사업에 대해 단계별 철저한 검증을 통해 문제작품(작가)을 배제하겠다’는 내용의 보고를 하고, 2014. 12. 1. 대수비에서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생태계 건전화 추진’이라는 제목으로 ‘예산지원에 대한 단계별 철저한 검증을 통해 문제단체 및 작품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고 건전단체 및 작품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고, 구체적 방안으로 사전 단계에서 심사위원을 엄선하고, 선정재량권을 확보하며, 집행단계에서 문제작을 배제하고, (지원)조건을 위반한 단체 등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고, 향후 지원을 배제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보고를 하였다.
공소외 357은 이후 교문수석으로서 교문수석실 산하 문체비서관실을 총괄·관리하며 정무수석실에서 정무적 판단에 따라 선별한 ‘좌파(좌편향)’ 인사·단체가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사업의 지원대상자나 심사·정부위원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2) ▽▽▽ 책임심의위원 선정 부당 개입
공소외 299는 2014. 2.경 공소외 361에게 ‘2014년 상반기 문예기금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 좌파단체, 좌성향 작가 등이 대상에 포함되었다, 그 원인은 심의위원회에 좌성향 인물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이고, 하반기 심사부터 이러한 폐단이 시정될 수 있도록 문체부가 나서 공모심사 체계를 개선하고 심의위원 임명 시 과거 활동경력은 물론 이념편향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국정원 작성 문건을 전달하면서, 같은 취지로 문예기금 운영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공소외 361은 그 무렵 공소외 363 문체부 장관에게 위 문건 등을 전달하면서 대응방안을 수립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2014. 2. 18. 인터넷 매체 미래한국에 ‘반미(反美), 반(反)대한민국 내용 서적들, 우수교양도서로 선정돼 대량 유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우수도서 선정의 문제점을 개선하라는 실수비에서의 지적이 교문수석실로부터 문체부에 전달되었다.
공소외 363은 2014. 2. 21. 공소외 299의 집무실로 찾아가, 우수도서로 선정된 도서 중 논란이 된 도서의 심사·선정 경위 및 특별감사를 통한 진상조사, 관계자 징계 검토, 심사위원 구성 시 이념 편향적 인사 배제 등 조치계획, 문예기금 지원 대상 사업 중 논란이 된 사업의 심사·선정 경위 및 ▽▽▽ 책임심의위원 위촉방식 개선, 선정기준 강화, 사회적 물의를 빚은 단체·개인에 대한 지원 제외 등 조치계획을 내용으로 하는 ‘이념편향 논란의 도서 또는 사업 선정관련 대책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소외 299에게 건네면서 그와 같은 취지의 대면보고를 하였다. 공소외 299는 이러한 공소외 363의 보고에 대하여 ‘잘 하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교문수석실에서도 2014. 3.경 우수도서 선정과 관련하여 이념 편향적 인사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심사위원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이념 편향적 도서를 우수도서 선정에서 배제하는 방향으로 심사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문체부 예술정책과 공소외 373 과장과 공소외 36 사무관은 공소외 363의 위 보고에 대한 후속조치로 2014년 상반기 문예기금 지원 대상자 선정경위와 심의기준 등과 함께 2014. 3.경으로 예정된 ▽▽▽ 분야별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105명의 명단을 첨부한 ‘문예기금 지원사업 관련’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소외 300을 통해 공소외 361에게 보고하였다. 보고를 받은 공소외 361은 그 무렵 문체부에서 작성한 ‘문예기금 지원사업 관련’ 보고서와 그 내용을 피고인과 공소외 299에게 보고하였고, 보고서에 첨부된 ▽▽▽ 책임심사위원 후보자 105명의 명단을 공소외 300을 통해 공소외 301 소통비서관에게 전달하였다.
▽▽▽의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 등에 따르면, 책임심의위원은 ▽▽▽ 위원장이 해당 분야 또는 사업별 3배수를 후보자로 선정하여 위원회에 추천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하게 책임심의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301은 그 무렵 교문수석실로부터 건네받은 105명의 후보자 가운데 문학 분야 1순위 후보자로 추천된 공소외 374, 공소외 375, 공소외 376, 공소외 377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문학·시각예술·연극·무용·음악·전통예술 분야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총 19명에 대하여 제주해군기지반대, 촛불시위참여, 공소외 334시민학교강좌 등의 사유를 들어 책임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교문수석실에 전하였고, 공소외 300을 통해 이를 전달받은 문체비서관실 공소외 378 선임행정관은 문체부 예술정책과 공소외 36 사무관에게 위 19명의 후보자를 책임심의위원 선정 대상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하였다. 공소외 36은 ▽▽▽공소외 34 창작지원부장에게 위 19명의 후보자가 책임심의위원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하라는 뜻을 전달하였다.
문체부의 산하기관으로서 문체부장관이 위원장을 위촉하고 문예기금의 운용·관리 성과에 대하여 문체부의 평가를 받는 등 문체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 사무국 소속 임직원인 위 공소외 34는, 위원장의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선정 내지 위원회의 책임심의위원 선정 의결과정에 관여하거나 개입할 권한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문체부를 통하여 위와 같은 청와대의 배제 지시를 하달 받게 되자, ‘윗선의 뜻이니 하달받은 후보자 19명이 책임심의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전달하였고, 결국 이들 후보자 19명은 2014년도 ▽▽▽ 책임심의위원으로 선정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299, 공소외 300, 문체부 담당 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대통령, 비서실장, 문체비서관, 문체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 소속 직원인 공소외 34로 하여금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명단을 문체부로 보내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공소외 299, 공소외 300, 공소외 301, 문체부 담당 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대통령, 비서실장, 문체비서관, 소통비서관, 문체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위 공소외 34로 하여금 ▽▽▽원장, ▽▽▽ 위원들에게 책임심의위원에 대한 배제지시를 전달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하달
공소외 301은 2014. 5.경 민간단체보조금 TF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 문체부와 ▽▽▽ 등 산하기관이 정부예산, 기금 등을 지원한 개인·단체 중 공소외 379(시인, 공소외 368 지지), (명칭 31 생략)(연출가 공소외 380, 연극인 1,000인 공소외 368 지지) 등 야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 정권반대운동 참여 등 전력이 있는 개인·단체 약 80명의 명단을 공소외 300 문체비서관에게 건네주면서 ‘문체부가 이런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원되지 않도록 명단을 문체부에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공소외 301로부터 이 명단을 건네받은 공소외 300은 이를 공소외 361에게 보고한 다음, 명단에 기재된 지원배제 사유는 삭제한 채 개인·단체명만을 가나다 순으로 정리하는 한편, 그 무렵 교문수석실 자체적으로 ‘지원대상 선발과정에서 120% 인원을 선발한 후 정무적 의견을 반영하여 20%를 탈락’시키는 내용 등이 담긴 ▽▽▽ 지원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였고, 위 보고서는 공소외 299와 피고인에게 보고되었다.
공소외 300은 2014. 5. 초순경 공소외 381 문체부 제1차관을 청와대로 불러 위 명단을 전달하면서 ‘피고인 정부에 대한 문화·예술계의 저항과 비판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고 윗선의 지시이다, 이 명단은 정무수석실에서 만든 것인데 극비리에 관리하면서 이들에게 정부의 자금 지원이 가지 않게 하라’고 말하였고, 공소외 381은 이를 공소외 363에게 보고하였다.
공소외 363은 2014. 1.경 피고인에게 ‘처음에 대통령께서는 반대하는 사람들을 포용하고 가겠다는 약속을 했었는데, 공소외 299 실장으로부터 그 약속과는 반대되는 지시가 수시로 전달되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계속 그렇게 요구할 거라면 제가 장관 자리에 있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고언을 한 바 있으나, 오히려 공소외 299로부터 ‘세월호 유족 편에서 정부를 비난했던 예술계와 학계 인사들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배제하라’는 내용의 지시까지 전달받고 청와대로부터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이 하달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에 공소외 382 기획조정실장, 공소외 383 종무실장, 공소외 384 문화콘텐츠산업실장 등 문체부 고위 공무원들과의 논의를 통해 청와대에서 하달된 지원배제 명단을 소극적으로 적용하면서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문체부 공무원들은 각 소관부서별로 위와 같은 지원배제 명단에 포함된 개인명·단체명을 비롯하여 그 후 문체비서관실 행정관들이 전화연락 등을 통해 수시로 문체부에 하달한 지원배제 개인명·단체명, 국정원 작성 문건에서 정부의 기금지원 등을 문제 삼은 개인명·단체명 등을 그때그때 메모하거나 별도의 컴퓨터파일로 취합해 가면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소위 블랙리스트)'을 계속 업데이트 하였고, 부서 상호간에 이를 상호 공유하고 후임자에게 인계하면서 문체부와 그 산하기관의 지원사업(기금·예산지원, 공연장·상영관 대관 등), 각종 인선(기관장, 임원, 심사위원 등), 각종 훈·포장 등의 수혜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기준삼아 여기에 포함된 개인·단체가 최대한 정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부당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4) 문체부 1급 공무원에 대한 사직요구
피고인과 공소외 299 등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적용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수용하지 않은 문체부 공소외 382 기획조정실장, 공소외 383 종무실장, 공소외 384 문화콘텐츠산업실장에 대하여 충성심 부족, 성분불량 등을 빌미로 사직을 요구하고자 마음먹었다.
그 무렵 피고인은 공소외 4 등의 추천을 받아 2014. 8. 21. 공소외 358을 신임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하였고, 그 직후인 2014. 9.경 공소외 299에게 ‘공소외 382, 공소외 383, 공소외 384 등 1급 실장 3명에 대한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하였으며, 피고인과 공소외 299 등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385 인사수석비서관은 공소외 358에게 연락하여 ‘공소외 382, 공소외 383, 공소외 384 등 1급 실장 3명에 대한 사표를 받으라’고 요구하였다.
공소외 358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386 차관은 2014. 9. 18. 세종정부청사 내 문체부 제1차관실로 공소외 382, 공소외 383, 공소외 384를 포함한 실장 6명을 불러 ‘상부 지시다,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다.
공소외 382, 공소외 383, 공소외 384는, 사직서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다른 사유 등을 빌미로 징계에 회부하는 등의 신변상 불이익을 우려한 끝에 각각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2014. 10. 7. 공소외 383, 공소외 384, 공소외 382 3명의 명예퇴직과 관련하여 안전행정부에서 상신한 정부인사발령(안) 공문을 결재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4. 10. 8. 위 공소외 382 등 실장 3명은 모두 사직처리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299, 공소외 358 등과 순차 공모하여, 국가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및 비서실장, 문체부 장관 등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공소외 382, 공소외 383, 공소외 384로 하여금 각각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 수립
2014. 10.경 공소외 299로부터 ‘이념편향적인 것, 너무 정치적인 사업에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문체부 사업 중에서 그런 것이 있는지 살펴보라, 청와대에서 지시한 사항들이 문체부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질책을 받은 공소외 358은, 문체부 공소외 387 기획조정실장에게 ‘청와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시했던 사업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고 한다, 비서실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문건을 만들어 달라’고 지시하였다.
공소외 387은 그 무렵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미디어정책관실 등 소속 국장·과장들을 통하여, 문예기금이 지원된 특정 개인·단체에 대하여 청와대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좌편향적 개인·단체에 대하여는 향후 문예기금 등 정부예산이 지원되지 않도록 개선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사실, 세월호 관련 정부대응을 비판한 영화 등의 상영에 대하여 청와대에서 문제를 제기한 사실, 우수도서 선정과 관련하여 청와대에서 몇몇 도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공소외 387은 ① 문화예술(문예기금 지원, 비엔날레 사업), ② 콘텐츠(영화기금 지원, 영화제 지원), ③ 미디어(우수도서 선정)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청와대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심사 강화(공공기관 담당자가 정부지원방침을 심사에 적용), 의결단계 재검증 기능 강화, 예술감독 선정의 건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만 지원검토, 문제영화 상영 영화제의 사후 통제 강화(문제영화제 차년도 지원예산 삭감), 심사위원 자격기준 강화(문제 도서를 심사과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취합·정리한 후 이를 공소외 358에게 보고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문수석실도 문체부로부터 위와 관련된 내용을 각 분야별로 보고받고 이를 공소외 299와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공소외 358은 2014. 10. 21. 공소외 299의 공관을 찾아가 위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 보고서 내용을 대면보고하였고, 공소외 299는 공소외 358에게 보고서 내용대로 추진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문체부에서는 공소외 387을 단장으로 하고 관련 국장·과장이 참여하는 ’건전 콘텐츠 활성화 TF‘ 회의를 매주 1회 개최하면서 보고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점검한 후 이를 공소외 358과 교문수석실에 보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 1. 9. 공소외 358을 직접 불러 ‘영화 등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문제다, 이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진 나라인데 잘못된 영화 등으로 인하여 젊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면서 건전콘텐츠 관리를 잘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6)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 개입
2014. 10.경 ▽▽▽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우수작가가 문학적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집필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시·시조·소설·희곡·아동문학·수필·평론 등 문학 분야 작가에게 문예기금에서 1인당 1,000만 원씩 총 99명에게 합계 9억 9,000만 원의 창작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015년도 아르코문학창작기금사업’ 지원신청을 공고하였고, 2014. 11. 중순경까지 총 959명이 지원신청을 하였다.
문체부 공소외 388 예술정책관은 그 무렵 ▽▽▽공소외 35 예술진흥본부장 등 문예기금 공모심사 업무 담당 임직원들을 세종 정부청사로 불러, 걸개그림으로 논란이 된 공소외 389 작가를 예로 들면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작가나 작품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전하였다.
그 무렵 공소외 300 문체비서관은 문체부 예술정책관 공소외 388, 예술정책과장 공소외 390에게 ▽▽▽ 심사 이전에 지원신청자 명단을 청와대로 송부하라고 요구하였고, 같은 취지의 지시를 받은 예술정책과 공소외 36 사무관은 과장·국장·차관 등을 거쳐 공소외 358 장관에게까지 순차 보고한 후, ▽▽▽로부터 2014. 11.경 지원신청자 전체 명단 및 2015. 1.경 1차 무기명 심사를 통과한 지원신청자 198명의 명단을 각 건네받아 문체비서관실 소속 공소외 391 선임행정관에게 송부하였다.
문체부로부터 지원신청자 명단을 송부받은 공소외 300과 공소외 391은 이를 정무수석실에 전달하며 문예기금이 지원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선별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공소외 359 소통비서관은 소통비서관실 공소외 392 행정관을 통하여 공소외 393 등 정부정책을 비판한 전력이 있거나 야권인사 지지, 시국선언 전력이 있는 자 등 총 17명을 선별한 후 이를 교문수석실에 통보하였다.
공소외 391은 정무수석실에서 통보받은 17명의 명단을 전화로 문체부 공소외 36 사무관에게 알려주었고, 공소외 36은 이를 공소외 358 장관에게까지 순차 보고한 후, ▽▽▽공소외 34 창작지원부장에게 고지하며 이들이 문예기금을 지원받지 못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였고, ▽▽▽ 측에서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하면서 지시를 따르기 곤란함을 호소하자,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차라리 사업을 접으면 어떠냐?’는 말을 하는 등 ▽▽▽ 측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예산·인사·사업추진 등에서 ▽▽▽나 그 임직원들이 업무상·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의 위원은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의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 등에 따르면 ▽▽▽의 위원회와 책임심의위원회의 문예기금 지원심의는 독립된 위치에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되어야 하고, 공소외 34도 이러한 지원심의 과정에 개입할 권한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으나, 청와대와 문체부 등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예산·인사·사업추진 등에서 ▽▽▽나 그 임직원들이 업무상·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심사 및 최종 선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 위원들과 책임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명단에 포함된 사람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하면 윗선에서 아예 최종 심의결과를 발표하지 말라고도 한다, 그건 결국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 도와 달라’고 하면서 하달된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하고, 지원배제를 위해 심사 일정을 연기시키기도 하였다.
그 이후에도 같은 경로를 통해 ▽▽▽에 각 사업별 지원배제 대상자 명단이 수차례 추가 하달되었고, 공소외 36 사무관은 2015. 5.경 공소외 391 선임행정관으로부터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세월호 시국선언, 공소외 368 후보 지지선언, 공소외 371 후보 지지선언 등 범주에 포함된 사람들을 인터넷으로 확인하여 문체부 장관까지 보고한 후 송부하라’는 지시를 받아 총 9,473명의 명단을 작성한 후 이를 교문수석실에 송부하였다.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지원심의가 예정된 일정보다 지연되는 과정에서 문체부와 ▽▽▽는 문예기금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 파장 내지 심각한 논란의 우려가 있거나 정부정책에 동조한 경력, 여권 인물에 대한 지지 경력도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관련 설명자료를 작성해 청와대에 양해를 요청하였고 이를 청와대에서 수용함으로써, ▽▽▽는 2015. 7. 중순경 청와대에서 하달된 5명을 심사과정에서 배제하고 지원금 수혜자를 당초 예정한 99명에서 70명으로 줄인 최종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2014. 10.경부터 2016. 9.경까지 사이에 ▽▽▽가 주관하는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정기대관사업, 해외 레지던스 참가 지원사업, 공연예술비평 연구활성화 지원사업, 문학행사 및 연구 지원사업, 민간국제예술교류 지원사업, 시각예술 창작 및 전시공간 지원사업, 우수문예지 발간지원사업, 교정시설·군부대·사회복지시설·임대주택·학교·농어촌 순회사업, 공연예술행사 지원사업, 공연예술창작산실육성 지원사업, 시각예술창작산실 공간·전시지원사업, 공연기획 및 경영전문인력 지원사업, 무대예술 전문인력 지원사업, 창작뮤지컬육성 지원사업, 공연예술 발표공간 지원사업, 공연티켓 지원사업,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사업, 연극창작산실 시범공연 지원사업, 어린이청소년 연극창작산실 시범공연 지원사업, 장애인 문화예술동호회활동 지원사업, 기간문학단체 지원사업, 창작뮤지컬육성사업, 원로예술인 공연지원사업, 주목할 만한 작가상 선정, ▽▽▽ 심의위원 풀 선정 등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문화예술계 지원·선정 배제 대상자 명단이 청와대로부터 문체부를 거쳐 ▽▽▽에 순차 하달되는 등 지시가 하달되어, 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 입장 등에 따라 특정 문화예술계 개인·단체를 ▽▽▽의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과정에서 ▽▽▽ 소속 임직원들인 공소외 34 등은 신청자 및 각 단계별 심의통과자 명단 송부, 심의 진행 상황 보고, 사업진행 절차 중단, 지원배제 대상자에게 불리한 사정을 부각시켜 심의위원에 전달, 지원배제 방침을 심의위원에게 전달, 지원배제 업무에 용이하도록 심의위원 구성 등의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299, 공소외 356, 공소외 357, 공소외 300, 공소외 358, 공소외 301, 공소외 359 및 문체부 공무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에 기재된 사업들에서 같은 일람표에 기재된 대상자들을 선정에서 배제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 교문수석, 문체비서관, 문체부장관, 문체부 공무원의 각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지시에 불응할 경우 예산·인사·사업추진 등과 관련된 업무상·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 소속 임직원들인 공소외 34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7 ‘산하기관 담당자 의무 없는 행위(유죄 부분)’ 기재와 같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7) 영화 관련 지원배제
가) (명칭 32 생략) 지원배제
영진위로부터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 지원금을 받고 있는 대구 지역의 영세 예술영화전용관인 ‘(명칭 32 생략)’은, 2014. 3.경 ‘독립다큐멘터리 특별전’을 주최하면서 천안함 폭침의 원인이 북한의 어뢰 공격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 영화 ‘(영화명 4 생략) 프로젝트’를 상영하기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당시 이 행사가 영진위의 후원으로 진행된다는 취지의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299가 주재하는 실수비에서 ‘(영화명 4 생략) 프로젝트와 같은 정부 비판적 영화를 상영한 영화관에 대하여는 불이익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고, 그러한 지침에 따라 공소외 361과 공소외 300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문체비서관실 공소외 310 행정관은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공소외 394 사무관에게 ‘(명칭 32 생략)에 대한 영진위의 지원을 배제하라’고 지시하였다.
영진위의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심의가 진행 중이던 2014. 4. 24. 공소외 394 사무관으로부터 ‘(명칭 32 생략)에 전년과 같이 정액지원금 65,700,000원을 지원해도 되겠느냐’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공소외 310 행정관은 이를 공소외 300에게 보고하였고, 공소외 300은 즉시 문체부 공소외 381 제1차관에게 (명칭 32 생략)이 영화 ‘(영화명 4 생략) 프로젝트’를 상영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명칭 32 생략)에 대한 지원을 배제해 달라‘고 연락하였으며, 순차 지시를 받은 공소외 394 사무관은 영진위 공소외 191 국내진흥부장에게 연락하여 지원심의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면서 ’(명칭 32 생략)이 통과되면 감당이 되지 않을 것이니 보류하라‘는 말을 하는 등 영진위 측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예산·인사·사업추진 등에서 영진위나 그 임직원들이 업무상·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공소외 191은 위 공소외 394의 지시에 따라 즉시 지원심의를 보류시킨 다음, (명칭 32 생략)만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경우 영화계 등의 심한 반발이 우려됨에 따라, (명칭 32 생략)을 배제하는 데 필요한 심사기준을 급조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14. 8. 25. (명칭 32 생략)을 포함하여 총 5개 예술영화전용관에 대하여 지원을 배제하는 내용의 심사결과를 확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299, 공소외 300 및 문체부 담당 공무원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연번 1 기재와 같은 지원 및 선정 배제에 이르는 과정에서 대통령, 비서실장, 문체비서관, 문체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지시에 불응할 경우 예산·인사·사업추진 등과 관련된 업무상·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영진위 소속 임직원 공소외 191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한편, 공소외 395 교문수석은 문체부를 통해 위와 같은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2014. 8. 22. 실수비에서 공소외 299에게 ‘국가정체성을 훼손하는 독립영화의 제작 및 유통 방지를 위한 지원체계 개편을 위해 지원심사위원 풀을 개편하고, 문제영화를 상영한 (명칭 32 생략) 등 독립·예술영화관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위 실수비 회의결과를 보고받았다. 공소외 395는 2014. 8. 25. 대수비에서도 피고인에게 위와 동일한 보고를 하였다.
나) (명칭 33 생략)(영화명 5 생략) 상영요청 거부
대한민국의 대표적 국제영화제인 (명칭 34 생략)영화제 사무국은 제19회 영화제 개최를 앞두고, 2014. 9.경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에 대한 일부 비판적 시각이 담긴 영화 ‘(영화명 5 생략)’을 2014. 10. 6. 상영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공소외 299는 2014. 9.경 실수비에서 (영화명 5 생략)이 상영되지 않도록 정무수석실과 교문수석실이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하고, 2014. 10. 2. 실수비에서 ‘예술을 가장한 이념과 정치성향은 지양되어야 한다, (영화명 5 생략)을 비롯한 문화예술계 좌파의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이에 공소외 356 정무수석은 그 무렵 공소외 359 소통비서관 등에게 (명칭 34 생략)영화제의 (영화명 5 생략) 상영 저지를 위하여 대응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또한 공소외 358 문체부 장관은 공소외 396 부산시장에게 연락하여 ‘(명칭 34 생략)영화제에서 (영화명 5 생략)이 상영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공소외 386 문체부 제1차관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연락하여 같은 취지의 요구를 하였다.
이러한 상영 저지 시도에도 불구하고 결국 영화 (영화명 5 생략)은 (명칭 34 생략)영화제에서 예정대로 상영된 후 2014. 10. 23. 일반상영관 개봉을 앞두게 되었고, 이에 공소외 299는 그 무렵 실수비에서 영화 (영화명 5 생략)의 일반상영관 상영을 저지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지시를 순차 전달받은 공소외 300 문체비서관은 문체비서관실 공소외 310 행정관을 통해 문체부 공소외 397 영상콘텐츠산업과장과 공소외 394 사무관 등에게 ‘(영화명 5 생략)의 상영이 예정된 영화관의 현황과 그 영화관들에 영진위의 영화기금이 지원되었는지 여부 등 상황을 파악하여 교문수석실로 매일 보고하라, 영화 (영화명 5 생략)이 상영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하라’고 지시하였다.
공소외 394는 영진위 공소외 191 부장에게 연락하여 이러한 청와대의 지시를 전하였고, 공소외 191은 2014. 10. 17. 영진위가 지원 중인 예술영화전용관 ‘(명칭 35 생략)’ 관계자에게 영화 (영화명 5 생략) 상영을 자제해 달라는 뜻을 전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결국 영진위가 지원 중인 수 곳의 예술영화전용관에서 영화 (영화명 5 생략)이 상영되었다.
영진위 공소외 191 부장은 2014. 11. 6. ‘(명칭 36 생략)’ 관계자로부터 영진위가 직영하는 독립영화전용관 (명칭 33 생략)에서 영화 (영화명 5 생략)을 상영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보고받은 문체부 공소외 394 사무관으로부터 ‘상영을 허락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상영요청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299, 공소외 356, 공소외 300, 공소외 358, 공소외 359 및 문체부 담당 공무원과 순차 공모하여,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 소통비서관, 문체비서관, 문체부 장관, 문체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지시에 불응할 경우 예산·인사·사업추진 등과 관련된 업무상·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영진위 소속 임직원 공소외 191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8 연번 2 기재와 같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명칭 34 생략)영화제, (명칭 37 생략) 등 지원배제
위와 같이 (명칭 34 생략)영화제 등에서 영화 (영화명 5 생략)이 상영된 이후, 교문수석실과 문체부는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시각을 포함한 영화를 상영한 것에 대한 제재로 일부 예술·독립영화전용관에 대한 지원 중단, (명칭 34 생략)영화제에 대한 지원금 삭감 방침을 정하고, 이러한 지원중단 및 지원금 삭감 방안을 공소외 299의 공동 대응 지시에 따라 공소외 359 소통비서관을 통해 정무수석실과 협의 및 공유하였고, 공소외 299 및 피고인에게도 순차 보고하였으며, 피고인은 (명칭 34 생략)영화제에 대한 지원금 전액 삭감 방안과 관련하여 공소외 357에게 ‘전액 삭감 방침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공소외 357, 공소외 300은 2014. 12.경 문체부에 (명칭 34 생략)영화제에 대한 다음 해 영진위 지원금을 전액 삭감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문체부는 공소외 358 장관에 대한 보고를 거쳐 일거에 지원금 전액을 삭감하는 경우 영화계의 심한 반발이 우려된다는 문체부와 영진위의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연번 5 기재와 같이 교문수석실과 문체부는 2014년 14억 6,000만 원에 달하던 지원금을 2015년 8억 원으로 삭감하기로 조정한 다음 문체부 공소외 397을 통해 2015년도 (명칭 34 생략)영화제 지원금을 8억 원으로 삭감하라는 지시를 영진위에 하달하여, 글로벌 국제영화제 육성지원 업무담당자인 영진위 국제사업부 공소외 398은 (명칭 34 생략)영화제 2015년도 지원금을 전년 대비 대폭 축소된 8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안건을 영진위 위원회에 상정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공소외 357과 공소외 300 등은, 위와 같은 정부비판적 영화 상영관에 대한 지원중단 방침에 따라 공소외 358 등을 통해 영진위에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영화나 영화관 등에 대한 지원을 전면 중단하도록 지시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8 연번 3, 4 기재와 같이 2015. 2.경 ‘2015년도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문체부 공소외 394 사무관으로부터 ‘(명칭 37 생략)’, ‘(명칭 38 생략)’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은 영진위 공소외 191 부장은 공소외 394의 지시를 받아 ‘독립영화전용관들이 서울에만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 전용관을 확대해야 된다’는 등의 위 영화관에 대한 지원배제 논리를 개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299, 공소외 356, 공소외 357, 공소외 300, 공소외 358, 공소외 359 및 문체부 담당 공무원과 순차 공모하여,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 교문수석, 소통비서관, 문체비서관, 문체부 장관, 문체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지시에 불응할 경우 예산·인사·사업추진 등과 관련된 업무상·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영진위 소속 임직원 공소외 191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8 연번 3, 4, 5 기재와 같은 지원배제에 이르는 과정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라) 2015년 예술영화지원사업 지원배제
2015년 초순경 문체부 공소외 394 사무관은 별지 범죄일람표 8 연번 6, 7, 8의 영화 ‘(영화명 6 생략)’, ‘(영화명 7 생략)’, ‘(영화명 8 생략)’에 대한 청와대 교문수석실의 지원배제 지시에 따라 2015년도 예술영화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공소외 399 산업진흥본부장에게 접수 명단을 보내줄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공소외 399는 2015. 8.경 공소외 394에게 위 명단을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299, 공소외 356, 공소외 357, 공소외 300, 공소외 358, 공소외 301, 공소외 359 및 문체부 담당 공무원과 순차 공모하여,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 교문수석, 소통비서관, 문체비서관, 문체부 장관, 문체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지시에 불응할 경우 예산·인사·사업추진 등과 관련된 업무상·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영진위 소속 임직원 공소외 399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8 연번 6, 7, 8 기재와 같은 지원배제에 이르는 과정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8) 도서 관련 지원배제
공소외 361은 2014. 6. 7. 실수비에서 공소외 299에게 ‘향후 학술분야(6월), 문학·교양 분야(12월) 우수도서 선정과정에서 이념 편향 도서가 우수도서에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체계를 개편[심사분과위원장을 종래의 위원 중 호선 방식에서 문체부(출판문화진흥원장)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선정절차도 선정위원회를 신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1.5배수로 추천한 도서 중 최종 우수도서를 선정]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실수비 보고서 내용을 보고받았다.
2014. 7. 30. 출판진흥원은 양서출판 의욕 진작 및 국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목적으로 학술·교양·문학 3가지 분야 도서를 심사하여 ‘세종도서’로 선정하고, 출판사로부터 각각 1,000만 원 상당의 선정된 도서를 구매하여 공공도서관 등에 보급하는 내용의 ‘2014년 세종도서 교양 및 문학부문 선정·보급사업’을 공고하였다. 2014. 10. 하순경까지 문학부문에서 총 1,510종의 도서에 대한 신청이 접수되어 1차 심사를 거친 후, 그 중 총 763종의 도서가 2014. 11. 4. 실시된 2차 심사를 통과하였다.
문체부 출판인쇄산업과 공소외 127 사무관은, 출판진흥원 출판산업진흥본부장 공소외 192, 콘텐츠진흥팀장 공소외 193에게 ‘세종도서 2차 심사를 통과한 도서목록을 건네 달라’고 요구하여, 그 목록을 청와대 교문수석실 공소외 400 행정관에게 송부하였다. 공소외 300으로부터 ‘정부비판, 이념편향 서적들이 세종도서로 선정되지 않도록 잘 챙기라’는 지시를 받은 공소외 400은 위 목록을 검토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연번 1 내지 9에 기재된 총 9종의 도서를 문제도서로 선정하여 공소외 300에게 보고한 다음 문제도서 목록을 공소외 127 사무관에게 알려 주었다. 공소외 127은 2014. 11.경 출판진흥원 공소외 192 본부장과 공소외 193 팀장에게 위와 같이 선별된 도서들이 세종도서로 선정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런 도서가 배제되지 않으면, 진흥원 전체가 이념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논란이 될 수 있다, 위에서 완강하다’는 말을 하는 등 출판진흥원 측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예산·인사·사업추진 등에서 출판진흥원이나 그 임직원들이 업무상·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에 따라 공소외 192, 공소외 193은, 출판진흥원의 ‘세종도서 심사위원회 운영지침’ 등에 따르면 세종도서 선정위원회 및 심사위원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를 하여야 하고, 출판진흥원 소속 임직원들도 이러한 심사 과정에 개입할 권한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으나, 청와대와 문체부 등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예산·인사·사업추진 등에서 출판진흥원이나 그 임직원들이 업무상·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2014. 11. 14.경 실시된 세종도서 최종 3차 심사 과정에서 청와대 등으로부터 하달된 문제도서가 세종도서로 선정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심사위원들에게 전달하였다.
2015. 7. 28. 출판진흥원은 ‘2015년 세종도서 교양 및 문학부문 선정·보급사업’을 공고하여 2015. 8. 20.까지 총 8,012종(문학부문 2,447종, 교양부문 5,565종)의 도서에 대한 신청이 접수되었고, 총 1,675종(문학부문 867종, 교양부문 808종)의 도서가 2차 심사를 통과하였다.
문체부 공소외 127 사무관은 2015. 10. 중순경 출판진흥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세종도서 2차 심사 통과 도서목록을 교문수석실 공소외 400 행정관에게 송부하였고, 공소외 400은 이를 검토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연번 10 내지 22에 기재된 13종의 도서를 포함한 총 15종(문학부문 10종, 교양부문 5종)의 문제도서를 선별하여 이를 공소외 300에게 보고한 후 공소외 127에게 알려 주었고, 공소외 127은 이를 출판진흥원 공소외 192 본부장, 공소외 193 팀장에게 통보하면서 위와 같이 선별된 도서들이 세종도서로 선정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였다.
공소외 192, 공소외 193은 청와대와 문체부 등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예산·인사·사업추진 등에서 출판진흥원이나 그 임직원들이 업무상·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2015. 10. 말경 실시된 세종도서 문학부문 최종 3차 심사, 2015. 11. 중순경 실시된 세종도서 교양부문 최종 3차 심사 과정에서 청와대 등으로부터 하달된 문제도서가 세종도서로 선정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심사위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299, 공소외 356, 공소외 357,공소외 300, 공소외 358, 공소외 301, 공소외 359 및 문체부 담당 공무원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22종의 도서를 세종도서 선정에서 배제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 교문수석, 정무비서관, 소통비서관, 문체비서관, 문체부 장관, 문체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지시에 불응할 경우 예산·인사·사업추진 등과 관련된 업무상·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출판진흥원 소속 임직원들인 공소외 192, 공소외 193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14. 공소외 31 본부장 임명 관련 강요
공소외 4는 2015. 8.경 공소외 3으로부터 공소외 2의 승마 관련 지원을 받기 위하여 ▷▷은행(명칭 39 생략) 지점에 공소외 4 본인 및 공소외 5 회사 등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위 지점의 지점장인 공소외 31을 알게 되었고, 이후 공소외 31로부터 예금 인출·송금 등 예금관리 업무, 대출 업무, 독일 소재 부동산의 물색 및 소개, 공소외 5 회사 상호 변경 등 공소외 4의 자산관리를 비롯한 각종 민원에 관하여 직·간접적인 도움을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공소외 4는 2015. 9.경 공소외 31을 통해 유럽에 ▷▷은행 총괄법인이 생길 예정인데 유럽 총괄법인 사무소를 룩셈부르크에 설치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유럽 총괄법인 사무소를 룩셈부르크가 아니라 프랑크푸르트에 설치하게 한 후 공소외 31을 유럽 총괄법인의 법인장으로 임명되도록 하여 외환 거래 등에 있어 각종 편의를 제공받기로 마음먹은 다음, 그 무렵 피고인에게 ▷▷은행 유럽 총괄법인 사무소를 룩셈부르크가 아니라 프랑크푸르트에 설치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공소외 4의 요청을 승낙한 후 2015. 9. 13.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공소외 1에게 ‘▷▷은행 유럽 총괄법인 사무소를 룩셈부르크가 아닌 프랑크푸르트에 설치하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으며, 공소외 1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공소외 32에게 동일한 지시를 하고, 공소외 32는 (명칭 3 생략)그룹 회장 공소외 33에게 ‘▷▷은행 유럽 총괄법인 사무소를 룩셈부르크가 아닌 프랑크푸르트에 설치하라’는 취지로 요구하였으나 예산 절감을 이유로 공소외 32의 요구가 이행되지 못하던 중, 2015. 11.경 공소외 4는 피고인에게 공소외 31이 프랑크푸르트에 설치될 유럽 총괄법인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공소외 4의 요청을 승낙한 후 2015. 11. 6. 공소외 1에게 ‘공소외 31을 프랑크푸르트에 설치될 유럽 총괄법인장에 임명되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으며, 공소외 1은 공소외 32에게 동일한 지시를 하고, 공소외 32는 공소외 33에게 ‘공소외 31을 프랑크푸르트에 설치될 유럽 총괄법인장으로 임명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으나, ▷▷은행의 유럽 총괄법인 출범 계획이 백지화되면서 공소외 31이 유럽 총괄법인장으로 임명되지는 아니하였다.
그 후 공소외 4는 2015. 11. 하순경 공소외 31을 국내에서 해외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에 임명되도록 하여 계속적으로 독일로의 해외송금 등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받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공소외 31이 귀국하면 ▷▷은행의 해외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과 공소외 4는 대통령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소외 33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1. 말경 공소외 1에게 ‘독일에서 귀국하는 공소외 31을 ▷▷은행 본부장급으로 승진 발령이 나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에 따라 공소외 1은 공소외 32에게 전화하여 동일한 취지로 지시하였으며, 공소외 32는 공소외 33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1 수석이 공소외 31을 본부장으로 발령을 내라고 한다.”고 말하였고, 공소외 33으로부터 12월말 정기인사 때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이를 공소외 1에게 보고하였다. 그런데 공소외 33은 2016. 1. 7. ▷▷은행 정기인사에서 공소외 31을 본부장이 아닌 ▷▷은행(명칭 40 생략) 지점장에 임명하였다.
그 후 공소외 4는 다시 피고인에게 공소외 31을 본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공소외 4의 요청을 승낙한 후 2016. 1. 21. 공소외 1에게 공소외 31을 본부장으로 승진시키라고 재차 지시하였으며, 공소외 1은 같은 날 전화로 공소외 33에게 “내가 공소외 31을 바로 본부장으로 승진을 시키랬지 언제 센터장을 했다가 나중에 본부장 승진을 시키라고 했습니까? 당장 승진시키세요. 무조건 빨리 하세요. 지금 이거 내 이득을 위해서 합니까. 그렇게 안 돌아갑니까.”라고 말하며 심하게 화를 냈고, 공소외 33은 공소외 1에게 시간을 달라고 말한 후 2016. 1. 23. 공소외 31을 본부장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은행 부행장 공소외 401에게 글로벌 영업본부 조직 개편을 지시하여 글로벌 영업 그룹장 밑에 1본부장과 2본부장을 신설하여 본부장급 자리 2개를 새로 만든 후 2016. 2. 1. 공소외 31을 글로벌 영업 2본부장으로 임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4, 공소외 1, 공소외 32와 순차 공모하여 은행의 활동 전반에 대해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및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칭 3 생략)그룹 회장 공소외 33에게 공소외 31의 본부장 임명을 요구하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공소외 33으로 하여금 공소외 31을 ▷▷은행 글로벌 영업 2본부장으로 임명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각 범죄사실](서증 : 증거기록 1책)
1. 증인 공소외 172, 공소외 67, 공소외 66, 공소외 211, 공소외 324, 공소외 292, 공소외 402, 공소외 311, 공소외 403, 공소외 404, 공소외 405, 공소외 258, 공소외 406, 공소외 279, 공소외 407, 공소외 262, 공소외 244, 공소외 229, 공소외 233, 공소외 237, 공소외 238, 공소외 239, 공소외 208, 공소외 282, 공소외 252, 공소외 209, 공소외 61, 공소외 64, 공소외 254, 공소외 220, 공소외 49, 공소외 408, 공소외 409, 공소외 212, 공소외 264, 공소외 266, 공소외 293, 공소외 13, 공소외 205, 공소외 269, 공소외 410, 공소외 1의 각 법정진술(또는 일부 법정진술, 증인 공소외 67의 진술은 제28회, 증인 공소외 61, 공소외 64의 진술은 각 제106회, 증인 공소외 49의 진술은 제109회, 증인 공소외 13의 진술은 제111회, 증인 공소외 1의 진술은 제11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검사 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1813, 1878] 및 공소외 1(순번 501, 512, 684, 726, 750, 988, 1360, 1375), 공소외 324(순번 694, 994), 공소외 49(순번 1209, 154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411(순번 92), 공소외 311(순번 95), 공소외 403(순번 115, 1449, 1500), 공소외 269(순번 130), 공소외 66(순번 173, 278, 1256, 1433), 공소외 13(순번 182, 200, 643), 공소외 205(순번 190, 220), 공소외 402(순번 250), 공소외 20(순번 287), 공소외 226(순번 288, 1000), 공소외 64(순번 412, 710), 공소외 237(순번 476), 공소외 412(순번 522), 공소외 211(순번 535), 공소외 292(순번 573), 공소외 233(순번 711), 공소외 279(순번 771), 공소외 262(순번 780), 공소외 244(순번 795), 공소외 282(순번 919), 공소외 239(순번 920), 공소외 252(순번 945), 공소외 207(순번 1011), 공소외 246(순번 1014), 공소외 206(순번 1016), 공소외 209(순번 1017), 공소외 229(순번 1180, 1426), 공소외 17(순번 1211), 공소외 264(순번 1229), 공소외 65(순번 1304, 1452), 공소외 254(순번 1374), 공소외 212(순번 1392), 공소외 67(순번 1412, 1483), 공소외 406(순번 1415), 공소외 404(순번 1450), 공소외 258(순번 1453)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또는 그 중 일부 진술기재, 대질 부분 포함)
1. 공소외 238(순번 477, 증거로 불채택한 부분 제외), 공소외 292(순번 681, 1162), 공소외 205(순번 1093, 1224), 공소외 220(순번 1094), 공소외 13(순번 1225), 공소외 312(순번 1402)의 각 진술서
1. 공소외 208의 확인서(순번 1010)
1. 공소외 229의 경위서(순번 1182)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교부서(순번 682, 683), 각 압수조서(순번 1262, 1263)
1.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4), 공소외 9 재단법인 공시자료(순번 6), 관련규정(순번 15), 공소외 24 주식회사 정관(순번 31), 공소외 24 주식회사 이사회규정(순번 32), 각 기업별 출연금액 및 이사회 결의 확인표(순번 34), 공소외 413 법인 홈페이지 캡쳐 화면(순번 38), 공소외 15 통화내역(순번 46), ○○○○○○○○ 발송 공문(순번 48), 각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순번 49, 109), 각 발기인 인적사항(순번 50, 110), 재산출연증서 및 인감증명서(순번 51), 임원조서 및 취임승낙서(순번 52), 각 창립총회 회의록(순번 53, 87, 113), 공소외 10 법인 사업계획서(순번 54), 공소외 10 법인 2016년 수입, 지출 예산서(순번 55), 공소외 10 법인 정관(순번 56), 재산목록 총괄표 및 기본, 보통(운영) 재산목록(순번 57), 부동산(사무실) 월세 계약서 및 계약금 영수증(순번 58), 문화체육관광부 내부결재 공문(순번 59), 비영리법인[재단법인] 설립 허가 검토 보고(순번 60), 공소외 10 법인 허가문서 결재 정보(순번 61), 문화체육관광부 공문(순번 62), 재단법인 허가증(순번 63), 재단법인 정관(순번 64), 공소외 10 법인 허가 통보문서 결재 정보(순번 65), 법인 설립허가 신청 관련 서류(순번 67), 법인 설립허가 결재 및 통보 관련 서류(순번 69), 법인 정관변경 신청 관련 서류(순번 71), 계정별 원장(순번 79), ‘법인정관변경허가 신청 관련’ 공문(순번 81), 공소외 9 법인 문화기획콘텐츠사업본부 결재 서류(순번 83), ‘공소외 9 법인 설립 출연금 납부 관련’ 공문(순번 85), 정관(순번 88), 법인설립허가증(순번 89), 각 고유번호증(순번 90, 1409),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91), 휴대전화 발신·역발신 내역(순번 96), 공소외 9 법인 설립허가 신청 관련 서류(순번 98), 관련자들과의 통화내역 출력물(순번 103), ○○○ 시행 공문(순번 108), 정관, 재산출연증서 및 인감증명서 등(순번 111), 임원조서 및 취임승낙서 등(순번 112), 공소외 10 법인 계좌별 거래내역(순번 117), 공소외 9 법인 및 공소외 10 법인 최종 할당내역(순번 133), 출연자 및 이사회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순번 134), 공소외 9 법인 정관(순번 135), 금전대여 등 약정서(순번 143), 정관 초안(순번 154), 이사진 명단 및 이력서(순번 155), 공소외 10 법인 임, 직원 현황(순번 157), 일정표(순번 174), 공소외 10 법인 출연금 관련 보통예금 계정별 원장 1부(순번 195), 공소외 313 통화내역(순번 235), 복합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안) 검토(순번 241), 청와대 뉴미디어실 비서관 추천자 약력(순번 245), 민정수석실 추천인 및 조직도(순번 246), 체육특기자 입시비리 근절방안 보고(순번 247), 대통령 해외순방 등 일정표(순번 248),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업무분장표 사본(순번 249), 각 회의록(순번 271, 870), 각 공소외 24 회사 재산출연증서(순번 479, 483), 각 공소외 24 회사 후원금출연(안)(순번 480, 484), 각 공소외 24 회사 기부금영수증(순번 481, 485), 임의제출확인서(순번 487), 공소외 4 기재, 출연기업 상대 간담회 개최 관련 지시 자필 메모(순번 488), 공소외 4 기재, 신입사원 배치 지시 메모 및 이력서 등(순번 489), 각 기업의 2015년도 감사보고서 중 손익계산서 출력물(순번 515), ‘2016년 공소외 10 법인.xls' 파일 출력물 1부(순번 584), ‘주요일정.xlsx’ 파일 출력물 1부(순번 585), ‘공소외 10 법인 운영 전체.hwp' 파일 출력물 1부(순번 586), ’공소외 4 수석 문자 내역.xlsx' 파일 출력물 1부(순번 587), ‘공소외 1 수석 문자 내역.xlsx' 파일 출력물 1부(순번 588), 〈가칭〉한류문화재단 설립 추진계획(순번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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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출연 현황(명칭 14 생략)] 1부(순번 782), ○○○ 이메일 1부(순번 783), 『공소외 9 법인』 설립 추진계획 1부(순번 784), 각 재산출연증서·위임장 각 1부(순번 785, 794), 재무위원회 개최관련 내부 메일자료 1부(순번 786), 2015년 제17차 재무위원회 의사록 1부(순번 787), 지출 품의서 1부(순번 788), 의사회의사록 1부(순번 789), 2015년 제5차 정기이사회 자료 1부(순번 790), 이체확인증·기부금영수증·전표 각 1부(순번 791), 『공소외 10 법인』 관련 이메일 1부(순번 792), 『공소외 10 법인』 설립 추진계획 1부(순번 793), 참고인 공소외 244 제출 메모 수첩 사본 1부(순번 797), 위임장 양식(순번 802), 7억 원 재산출연증서(순번 803), 문화재단 공소외 9 법인 이사진, 정관, 회의록(순번 804), 문화교류재단 설립에 따른 기금출연 품의서(순번 805), 15. 10. 27. 문화재단 공소외 9 법인 보도자료(순번 806), 공소외 9 법인 설립 출연금 납부 관련 협조공문(순번 807), 재산출연확인서(순번 808), 공소외 10 법인 체육재단 정관(순번 811), 창립총회회의록(공소외 10 법인)(순번 812), 공소외 10 법인 출연금 후원 품의서(순번 813), 공소외 250 회사의 품의서 및 전표결의서 각 1부(순번 816), 재산출연증서(8억) 1부(순번 817), 기부금영수증(8억) 1부(순번 818), 공소외 9 법인 정관 1부(순번 819), (명칭 6 생략)공소외 276 회사의 품의서 및 전표결의서 각 1부(순번 822), 기부금영수증(5억) 1부(순번 823), 공소외 10 법인 정관 1부(순번 824), 공소외 10 법인 출연금 납부 요청 공문 1부(순번 825), 총괄현황(2015년도 문체부 산하 총 34개 기관)(순번 846), 각 나라별 색채 심리(순번 847), 계절풍 일정(안)(순번 848), 국가혁신분야 업무 보고(순번 849), 사업계획서 메모(순번 850), 공소외 183 자필 기재 문체부 관련 서류(순번 851),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직개편 결과(순번 852), 스포츠클럽 지원 사업 전면 개편 방안(순번 864), 로잔국제스포츠 협력 거점 구축현황 보고(순번 865), 학교, 생활체육 활성화 회의 개최 계획(안)(순번 866), 광역거점 K-스포츠클럽 선정 및 운영방안(순번 867), 이란 Korea culture Week 추진계획(순번 869), 회의 내용보고서(순번 871), ☆☆☆ 스포츠사업 개편(순번 872), 재산출연증서(순번 907), 문화재단 설립기금 지원 품의서(순번 908), 정관(공소외 9 법인)(순번 910), 창립총회 회의록(공소외 9 법인)(순번 911), 문화재단 공소외 9 법인 이사진 및 사무총장 약력(순번 912), 공소외 9 법인 고유번호증, 법인설립허가증(순번 914), 공소외 9 법인 법인통장 사본(순번 915), 무통장 입금증(순번 916), 출연금 영수증(순번 917), 기부금 영수증(순번 918), 각 2015. 10. 25.자 ○○○ 이메일 및 첨부서류(순번 923, 924), 2015. 11. 6.자 2015년도 제7회 이사회 의결서, 안건자료(순번 927), 2015. 11. 12.자 공소외 9 법인 이메일 및 출연금 납부관련 공문(순번 928), 2015. 11. 24.자 내부 보고자료(순번 929), 회계전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기부금영수증(순번 930), 2016. 1. 28.자 재정 및 운영위원회 개최 및 의사록(순번 932), 2016. 1. 28.자 이사회 의결서, 의사록, 안건자료(순번 933), 2016. 1. 28.자 공소외 10 법인 재단출연금 요청 이메일 및 첨부서류(순번 934), 회계전표, 거래내역서, 기부금영수증(순번 935), 공소외 9 법인자료 List[이하 담당자 이메일(첨부파일 포함)] 1부(순번 937), 공소외 10 법인 자료 List[이하 담당자 이메일(첨부파일 포함)] 1부(순번 938), 공소외 9 법인 출연 관련 자료 목록(순번 955), 공소외 9 법인 출연경과서(순번 956), ○○○에서 보낸 공소외 9 법인 설립 추진계획(순번 957), 공소외 9 법인 출연금 납부요청 공문(순번 958), 공소외 255 회사공소외 9 법인 출연 품의서 및 회계전표(순번 959), 공소외 256 회사공소외 9 법인 출연 품의서 및 회계전표(순번 960), 출연금 영수증(공소외 256 회사, 공소외 255 회사)(순번 961), 재산출연 확인서(7억)(순번 962), 출연금 송금증(순번 963), 2015년 4분기 사회공헌팀장 업무활동비(순번 977), 각 공소외 9 법인 관련 회원사 간담(순번 978, 980, 982), [○○○]공소외 9 법인 창립총회(순번 979), 2015년 4분기 사회공헌팀장 업무활동비(교통)(순번 981), 회원사 출연 문화교류재단 설립(순번 983), 회원사 출연 문화교류재단 설립(상환)(순번 984), 문화재단 관련 회원사 조찬 간담회(순번 985), 인감/등본신청(순번 986), 체육재단 설립 관련(순번 987), 공소외 10 법인 고유번호증, 법인설립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공소외 10 법인(명칭 43 생략)통장 사본(순번 1057), 『공소외 10 법인』 설립을 위한 기부금 3억 원 지급 건(순번 1058), 지급 전표 및 영수증(순번 1059), 기부금 영수증(2016. 3. 31.)(순번 1060), 공소외 214 총리 면담 결과(순번 1090), 공소외 214 중국 국무원 총리 공식방한(순번 1091), 대통령, 한일중 비즈니스 참석(순번 1092), 공소외 9 법인 출연금 관련 보고서(순번 1111), 공소외 10 법인 출연 관련 보고서 등(순번 1112), ○○○ 발신 이메일(순번 1113), 공소외 9 법인 발신 공문, 이메일(순번 1114), 공소외 10 법인 설립추진계획(안) 등(순번 1115), 공소외 10 법인 발신 공문(순번 1116), (명칭 13 생략)그룹 출연 계열사 납부 요청 이메일 등(순번 1117), 7개 자회사 제출 서류(순번 1118), 각 사 기부금 영수증(순번 1119), 업무수첩 사본 일부(순번 1130), ○○○공소외 269 팀장과의 문자메시지 내역(순번 1173), ○○○공소외 269 팀장과의 문자메시지 화면 캡쳐(순번 1174), 각 이메일 출력물(15. 10. 25.자)(순번 1176, 1177), 공소외 9 법인 및 공소외 10 법인 관련 출연경위 및 프로세스(순번 1183), (명칭 7 생략)그룹 계열사별 출연 내역 및 담당임원 명단(순번 1184), 공소외 9 법인 설립 추진계획(○○○ 회의자료)(순번 1185), (명칭 7 생략)이 계열사에 공소외 9 법인 기부금 집행에 대해 안내한 이메일 및 첨부자료(순번 1186), 각 계열사별 품의자료(순번 1187), 공소외 10 법인 설립 추진계획(○○○ 회의자료)(순번 1188), (명칭 7 생략)이 계열사에 공소외 10 법인 기부금 집행에 대해 안내한 이메일 및 첨부자료(순번 1189), 각 계열사별 내부 품의서류(순번 1190), 각 개별 면담 대통령 말씀자료(순번 1322 내지 1332), 각 압수물인 공소외 1 수첩(순번 1336 내지 1352), 공소외 9 법인·공소외 10 법인 설립참여경위서 1부(순번 1362), 공소외 9 법인 출연금 납부요청 공문 1부(순번 1363), 공소외 9 법인 출연 품의서 1부(순번 1364), 공소외 9 법인 기부금 예산 신청서 및 전표 각 1부(순번 1365), 공소외 9 법인로 송금한 은행대체의뢰서 1부(순번 1366), 기부금영수증(공소외 9 법인) 1부(순번 1367), 공소외 9 법인 기업간담회 초청의 건 공문 1부(순번 1368), 공소외 10 법인 출연금 납부요청 공문 1부(순번 1369), 공소외 10 법인 출연 품의서 1부(순번 1370), 공소외 10 법인 기부금 예산 신청서 및 전표 각 1부(순번 1371), 공소외 10 법인으로 송금한 은행대체의뢰서 1부(순번 1372), 공소외 10 법인 사업설명 간담회 개최 공문 1부(순번 1373), 공소외 9 법인, 공소외 10 법인 설립 관련 경위서(공소외 226)(순번 1377), 지급전표, 펌뱅킹입금거래확인증(공소외 9 법인 28억 원)(순번 1382), 공소외 10 법인 설립추진계획, 재산출연증서(순번 1383), 공소외 10 재단법인 출연의 건(공소외 271 회사)(순번 1384), 공소외 10 법인 설립 출연 납부요청(순번 1385), 송장전표(공소외 271 회사 17억 원)(순번 1386), 공소외 9 법인의 정관 및 창립총회 회의록 등 각 사본(순번 1390), 공소외 10 법인의 정관 및 창립총회 회의록 등 각 사본(순번 1391), 문화/체육분야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방안(순번 1394), 공소외 9 법인-체육재단 기업별 출연 현황 보고(순번 1395), 문화관련 문건(순번 1397), 공소외 9 법인 지정기부금 단체 추천(순번 1403), 공소외 9 법인 지정기부금 단체 추천(붙임7 추가)(순번 1404), 기부금단체 추천서(순번 1405), 법인설립허가증(순번 1406), 사업계획서(순번 1408), 기본재산목록 등(순번 1411), ☆☆☆ 사회공헌 비전 등(순번 1416), 이사회운영규정 등(순번 1417), 공소외 255 회사 이사회규정(순번 1419), 공소외 256 회사 이사회규정(순번 1420), 공소외 255 회사 사회공헌표준운영안(순번 1421), 이메일 출력본 등(순번 1423), (명칭 44 생략)재단 제안서 사본(순번 1424), 공소외 9 재단법인-공소외 23 회사 계약 상세내역(순번 1435), (긴급)입찰공고(순번 1437), 총괄 파트너 사업 계약서(순번 1438), 사업자 선정 채점표(순번 1439), 한식 세계화를 위한 전문 디저트/제과 브랜드 개발 계약서(순번 1440), 특화 문화공연 콘텐츠 기획 계약서(순번 1441), 한불페스티벌 계획 계약서(순번 1442), 한중 문화교류 콘텐츠 기획 계약서(순번 1443), 전통주 테이스팅 진행 및 전략상품 선정 계약서(순번 1444), 개발도상국 문화지원 전략 기획 계약서(순번 1445), 계약금 조기지급 요청 공문(순번 1446), 용역보고서 제출 연기에 따른 협조요청 공문 및 용역보고서 제출 연기 사유서(순번 1447), 수첩 사본 등(순번 1458), 2015 피고인 대통령 중국방문기 브로슈어 출력물(순번 1481), 공소외 214 중국 총리 방한 관련 일정 및 보도자료 출력물(순번 1482), 각 지시사항 이행 상황 보고(순번 1486, 1487), 지시사항 과제별 이행 상황표(순번 1488), 주요 지시사항 이행 상황표(순번 1489), 각 공소외 1 수첩(순번 1503 내지 1525), 통화녹음 파일 CD(순번 1565), 기념품 촬영사진 24장(순번 1581), 각 공소외 4 작성 메모(순번 1755 내지 1759), 공소외 67의 복원된 문자메시지(순번 1922), 공소외 67의 복원된 이메일(순번 1923)
1. 2016고합1202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및 각 녹취서(순번 2554 내지 2558), 2016고합1202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및 각 녹취서(순번 2560 내지 2564), 2016고합1202 사건의 제7회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및 각 녹취서(순번 2566 내지 2570), 2016고합1202 사건의 제8회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및 각 녹취서(순번 2572 내지 2576), 2016고합1202 사건의 제9회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및 각 녹취서(순번 2578 내지 2582), 2016고합1202 사건의 제10회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및 각 녹취서(순번 2584 내지 2588), 2016고합1202 사건의 제11회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및 각 녹취서(순번 2590 내지 2596), 2016고합1202 사건의 제12회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및 각 녹취서(순번 2598 내지 2604, 2606, 2607), 2016고합1202 사건의 제14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순번 2609 내지 2611), 2016고합1202 사건의 제15회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및 각 녹취서(순번 2613 내지 2619), 2016고합1202 사건의 제16회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및 각 녹취서(순번 2621 내지 2627), 2016고합1202 사건의 제17회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및 각 녹취서(순번 2629 내지 2633), 2016고합1202 사건의 제18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순번 2635 내지 2637), 2016고합1202 사건의 제19회 공판조서, 공소외 69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순번 2639, 2640, 2643), 2016고합1202 사건의 제20회 공판조서, 공소외 327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순번 2647, 2648, 2650), 2016고합1202 사건의 제21회 공판조서, 공소외 29, 공소외 151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및 각 녹취서(순번 2653, 2655, 2656, 2742, 2743), 2016고합1202 사건의 제23회 공판조서, 공소외 30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순번 2745, 2746, 2750), 2016고합1202 사건의 제24회 공판조서, 공소외 16, 공소외 1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및 각 녹취서(순번 2759, 2761, 2762, 2764, 2765), 2016고합1202 사건의 제25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순번 2767 내지 2769), 2016고합1202 사건의 제27회 공판조서 및 녹취서(순번 2893, 2894), 2016고합1202 사건의 제29회 공판조서 및 녹취서(순번 2895, 2896)
1. 헌법재판소 2016헌나1 탄핵사건 결정문 사본(순번 1858), 각 판결문(순번 3342, 3344, 3434)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서증 : 증거기록 1책)
1. 증인 공소외 49, 공소외 1의 각 일부 법정진술(증인 공소외 49의 진술은 제109회, 증인 공소외 1의 진술은 제11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순번 1813, 1878) 및 공소외 1(순번 1008), 공소외 49(순번 1209)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49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1305)
1. 공소외 292(순번 1103), 공소외 415(순번 1106)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업무분장표 사본(순번 249), 사진 출력물(순번 1003), 공소외 11 회사 법인등기부(순번 1005), 공소외 11 회사 2013 ~ 2015 감사보고서(재무제표)(순번 1007), 공소외 319 회사와 공소외 11 회사 납품 전자계약서(순번 1035), □□□와 공소외 11 회사 납품 전자계약서(순번 1036), 각 기본거래계약서(순번 1123, 1124), 구매별 업체 현황(순번 1125), 공소외 11 회사 흡착제 현황 및 일반현황 등(순번 1126), 공소외 11 회사 2014. ~ 2016. 계정별원장(제품매출) 각 1부(순번 1132), 공소외 11 회사 2015. ~ 2016. □□□□□ 관련 회계전표 각 1부(순번 1133), 대한상공회의소-공소외 11 회사 간 이메일(순번 1215), 공소외 11 회사 참가신청서 및 단원조사표(순번 1216), 2013. 10. 8.자 대한상공회의소 이메일(행사참가대상 등 관련 공지)(순번 1217), 인도네시아 경제사절단 세부계획(안)(순번 1218), VIP 인도네시아 방문 경제사절단 참고자료(순번 1219), KOTRA-공소외 11 회사간 이메일(순번 1220), 사절단원 자료(순번 1221), 공소외 1 수첩 중 ‘15. 5. 26. 공소외 11 회사’(순번 1504), 각 프랑스 경제사절단 파견업체 선정관련 문건(순번 1528, 1530), 기존 검찰 제출자료와의 차이점 이유(12개 기업)(순번 1531), 공소외 11 회사 심의자료(순번 1535), 아프리카 3개국·프랑스 경제사절단 모집 공고(순번 1536), 산업부, 아프리카 3개국·프랑스 정상방문 경제사절단 발표(보도자료, 2016. 5. 22.)(순번 1537), 아프리카 3개국·프랑스 경제사절단 명단(순번 1538)
1. 2016고합1202 사건의 제14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순번 2609 내지 2611), 2016고합1202 사건의 제20회 공판조서, 공소외 316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순번 2653, 2654, 2741), 2016고합1202 사건의 제23회 공판조서, 공소외 318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순번 2745, 2748, 2752), 2016고합1202 사건의 제24회 공판조서, 공소외 16, 공소외 1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및 각 녹취서(순번 2759, 2761, 2762, 2764, 2765), 2016고합1202 사건의 제25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순번 2767 내지 2769), 2016고합1202 사건의 제27회 공판조서 및 녹취서(순번 2893, 2894), 2016고합1202 사건의 제29회 공판조서 및 녹취서(순번 2895, 2896)
1. 판결문(순번 3434)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서증 : 증거기록 1책)
1. 증인 공소외 298, 공소외 324, 공소외 416, 공소외 417, 공소외 418, 공소외 1의 각 법정진술(또는 일부 법정진술, 증인 공소외 1의 진술은 제11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순번 1813, 1878) 및 공소외 1(순번 1008), 공소외 324(순번 1753)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418(순번 1021), 공소외 417(순번 1022)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419의 각 진술서(순번 652, 687)
1. 공소외 416(순번 1554), 공소외 417(순번 1558), 공소외 418(순번 1561)의 각 진술서 사본
1.공소외 23 회사 등기부등본(순번 298), 공소외 23 회사 주주명부(순번 540), THE NEW 쏘울 제작비 협상 및 광고 시안 관리 주요 이력(순번 1234), 쏘렌토 유지광고 제작 이력(순번 1235), 16년 쏘렌토 유지 캠페인 광고비 집행실적(순번 1236), 쏘렌토 유지광고 경쟁 PT 결과 보고(순번 1237), 16년 광고 대행사 운영계획(순번 1238), 16년 1-10월 광고 대행사 지급 내역(순번 1239), 15-16년 유지광고 캠페인 심사 단계별 결과 현황(순번 1240), 16년 유지광고 대행사 POOL 선정 및 K5 유지 광고 관련 주요일정(순번 1241), (명칭 45 생략)은행 회신자료 1부(순번 1310), 공소외 23 회사 profile(순번 1545), 거래명세표 사본(순번 1559), 2016년 캠페인 영상 제작용역계약서(순번 3346), □□□그룹-공소외 23 회사 거래내역(제작비) 및 관련 주요 광고비용 내역(순번 3347)
1. 2016고합1202 사건의 제8회 공판조서, 공소외 298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순번 2572, 2573, 2575), 2016고합1202 사건의 제17회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및 각 녹취서(순번 2629 내지 2633), 2016고합1202 사건의 제18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순번 2635 내지 2637), 2016고합1202 사건의 제24회 공판조서, 증인 공소외 16, 공소외 1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및 각 녹취서(순번 2759, 2761, 2762, 2764, 2765), 2016고합1202 사건의 제27회 공판조서 및 녹취서(순번 2893, 2894), 2016고합1202 사건의 제29회 공판조서 및 녹취서(순번 2895, 2896)
1. 판결문(순번 3434)
[판시 제3항 범죄사실](서증 : 증거기록 1책)
1. 증인 공소외 67, 공소외 66, 공소외 226, 공소외 402, 공소외 1의 각 법정진술(또는 일부 법정진술, 증인 공소외 1의 진술은 제11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순번 1813, 1887) 및 공소외 1(순번 1127)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67(순번 225, 1412, 1483, 1920, 2323), 공소외 402(순번 250, 2365), 공소외 66(순번 278, 424, 1433, 2263, 2328, 2341), 공소외 20(순번 287, 1226), 공소외 226(순번 288, 1000, 1244, 2426), 공소외 17(순번 1211), 공소외 55(순번 1359)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또는 그 중 일부 진술기재, 대질 부분 포함)
1. 공소외 226의 경위서(순번 312)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44), 회의록(순번 271),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 기획안(순번 276), GENERAL AGREEMENT(순번 277), 공소외 10 법인 및 공소외 28 회사 프로젝트 진행 현황(순번 284), 공소외 10 법인 회계 장부 중 ◇◇ 70억 원 관련 출력물(순번 286), ‘공소외 10 법인’이 제공한 관련 사업설명자료(순번 313), ‘공소외 10 법인 후원 관련’ 기안문(순번 314), 공소외 271 회사 ‘공소외 10 법인 후원의 건’ 내부기안문(순번 215), 구매처송장전표(순번 316), 공소외 288 회사 ‘공소외 10 법인 기부의 건’ 내부기안문(순번 317), 전표조회 결과(순번 318), 각 과거거래내역조회(순번 319, 333), 공소외 287 회사 ‘공소외 10 법인 후원금 지원’ 관련 회계자료(순번 320), 각 계좌별 거래내역조회(순번 321, 335), 공소외 290 회사 ‘공소외 10 법인 후원’ 내부기안문(순번 322), 각 회계전표(순번 323, 336), 각 거래내역조회(순번 324, 337), 무통장입금증(순번 325), 공소외 289 회사 ‘공소외 10 법인에 대한 기부금 후원의 건’ 내부기안문(순번 326), 지출결의서(순번 327), 통장 사본(순번 328), 공소외 10 법인 기부금 반환 관련 공문(순번 329), 공소외 271 회사 ‘공소외 10 법인 기부 후원금 반환의 건’ 내부기안문(순번 330), 재무팀전용수금전표(순번 331), 전표조회(순번 332), 공소외 287 회사 ‘공소외 10 법인 기부금 반환’ 관련 회계자료(순번 334), 지급결의서(순번 338), 공소외 286 회사 ‘공소외 10 법인 후원의 건’ 내부품의서(순번 339), 전표 내역서(순번 340), ‘2016년 공소외 10 법인.xls' 파일 출력물 1부(순번 584), ‘주요일정.xlsx’ 파일 출력물 1부(순번 585), ‘공소외 10 법인 운영 전체.hwp' 파일 출력물 1부(순번 586), ’공소외 4, 수석 문자 내역.xlsx' 파일 출력물 1부(순번 587), ‘공소외 1 수석 문자 내역.xlsx' 파일 출력물 1부(순번 588), ◇◇그룹 관련 말씀자료(순번 1274), 2015. 11. 14.자 관세청 보도자료 문건(순번 1399), 공소외 1 수첩(순번 1343), 공소외 1 수첩 중 ’16. 3. 6. 공소외 323 회사‘(순번 1519), 공소외 1 수첩 중 ’16. 3. 14. ◇◇ 독대 후 하남 언급‘(순번 1520), 공소외 67의 복원된 이메일(순번 1923), 공소외 67(명칭 46 생략) 로고 업무수첩(순번 2315)
1. 2016고합1202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공소외 66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순번 2560, 2562, 2564), 2016고합1202 사건의 제7회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및 각 녹취서(순번 2566 내지 2570), 2016고합1202 사건의 제8회 공판조서, 공소외 67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순번 2572, 2574, 2576), 2016고합1202 사건의 제9회 공판조서, 공소외 183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순번 2578, 2580, 2582), 2016고합1202 사건의 제10회 공판조서, 공소외 18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순번 2584, 2585, 2587), 2016고합1202 사건의 제12회 공판조서, 공소외 314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순번 2598, 2602, 2607), 2016고합1202 사건의 제24회 공판조서, 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순번 2759, 2762, 2765), 2016고합1202 사건의 제25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순번 2767 내지 2769), 2016고합1202 사건의 제27회 공판조서 및 녹취서(순번 2893, 2894), 2016고합1202 사건의 제29회 공판조서 및 녹취서(순번 2895, 2896)
1. 판결문(순번 3434)
[판시 제4항 범죄사실](서증 : 증거기록 1책)
1. 증인 공소외 185의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의 일부 법정진술(제11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순번 1878) 및 공소외 1(순번 501, 856)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66(순번 278, 424), 공소외 67(순번 421), 공소외 185(순번 668)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일정표(순번 174), ☆☆☆ 임원 명함(순번 273), 회의록(순번 274), ☆☆☆ 스포츠사업 개편(안)(순번 275), 공소외 10 법인 및 공소외 28 회사 프로젝트 진행현황(순번 284), 공소외 28 회사 명의 봉투 사본(순번 467), ‘2016년 공소외 10 법인.xls' 파일 출력물 1부(순번 584), ‘주요일정.xlsx’ 파일 출력물 1부(순번 585), ‘공소외 10 법인 운영 전체.hwp' 파일 출력물 1부(순번 586), ’공소외 4, 수석 문자 내역.xlsx' 파일 출력물 1부(순번 587), ‘공소외 1 수석 문자 내역.xlsx' 파일 출력물 1부(순번 588), 2016. 5. 18.자 ☆☆☆ 펜싱 선수단 창단 계획(안)(순번 672), 공소외 1 수첩 중 ’16. 2. 22. ☆☆☆ 여배드민턴‘(순번 1518)
1. 2016고합1202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공소외 66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순번 2560, 2562, 2564), 2016고합1202 사건의 제7회 공판조서, 공소외 17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순번 2566, 2568, 2570), 2016고합1202 사건의 제8회 공판조서, 공소외 67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순번 2572, 2574, 2576), 2016고합1202 사건의 제9회 공판조서, 공소외 183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순번 2578, 2580, 2582), 2016고합1202 사건의 제10회 공판조서, 공소외 18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순번 2584, 2585, 2587), 2016고합1202 사건의 제20회 공판조서, 공소외 29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순번 2653, 2655, 2742), 2016고합1202 사건의 제23회 공판조서, 공소외 30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순번 2745, 2746, 2750), 2016고합1202 사건의 제24회 공판조서, 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순번 2759, 2762, 2765), 2016고합1202 사건의 제27회 공판조서 및 녹취서(순번 2893, 2894), 2016고합1202 사건의 제29회 공판조서 및 녹취서(순번 2895, 2896)
1. 판결문(순번 3434)
[판시 제5항 범죄사실](서증 : 증거기록 1책)
1. 증인 공소외 420, 공소외 405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98, 공소외 324, 공소외 1의 각 일부 법정진술(증인 공소외 1의 진술은 제11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순번 1813, 1878) 및 공소외 1(순번 856, 1008), 공소외 324(순번 746, 859, 1753)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420(순번 1306)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419(순번 687), 공소외 405(순번 1265)의 각 진술서
1.공소외 325 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20), 공소외 23 회사 등기부등본(순번 298), 공소외 23 회사 주주명부(순번 540), 공소외 24 회사 광고비 집행 자료(순번 624), 광고대행사 선정 관련 결재 서류(순번 625), 공소외 24 회사 광고분야 협력사(광고대행사) 모집 공고문(순번 626), 2016년 연간 광고대행사 선정 2차 평가 제안 요청서(순번 627), 이메일 사본(순번 628), 광고대행사 1차 및 2차 평가표(순번 629), 공소외 23 회사가 제출한 크리덴셜(순번 630), 각 인사기록카드(순번 658, 659)
1. 2016고합1202 사건의 제8회 공판조서, 공소외 298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순번 2572, 2573, 2575), 2016고합1202 사건의 제17회 공판조서, 공소외 42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순번 2629, 2631, 2633), 2016고합1202 사건의 제18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순번 2635 내지 2637), 2016고합1202 사건의 제19회 공판조서, 공소외 326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순번 2639, 2641, 2644), 2016고합1202 사건의 제20회 공판조서, 공소외 327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순번 2647, 2648, 2650), 2016고합1202 사건의 제22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순번 2755 내지 2757), 2016고합1202 사건의 제24회 공판조서, 공소외 25, 공소외 1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및 각 녹취서(순번 2759, 2760, 2762, 2763, 2765), 2016고합1202 사건의 제25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순번 2767 내지 2769), 2016고합1202 사건의 제27회 공판조서 및 녹취서(순번 2893, 2894), 2016고합1202 사건의 제29회 공판조서 및 녹취서(순번 2895, 2896)
1. 각 판결문(순번 3342, 3434)
[판시 제6항 범죄사실](서증 : 증거기록 1책)
1. 증인 공소외 67, 공소외 1의 각 일부 법정진술(증인 공소외 1의 진술은 제11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순번 1813, 1878) 및 공소외 1(순번 501, 504, 512, 726, 856)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67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1462)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통화내역(순번 266, 267), ‘〈공소외 10 법인 관련 주요 일지〉’ 문건 사본(순번 374), 각 장애인실업팀 창단 협조 요청(순번 430, 431), 감독위촉계약서 초안(순번 432), 선수위촉계약서 초안(순번 433), 계약서(수정안)(순번 434), 장애인 선수단 계약서 검토(순번 435), 각 감독위촉계약서(수정안)(순번 436, 437), 각 선수위촉계약서(순번 438 내지 440), 코치위촉계약서(순번 441), 감독위촉계약서(순번 442), 각 계약서(순번 443 내지 447), 2016년도 제6회 이사회 의사록(순번 448), 합의서(순번 449), 위임전결규정(순번 450), 각 공소외 54 회사 스키팀 입단 계약서(순번 451 내지 455), 공소외 54 회사 스키단 2016년 운영계획(안)(순번 456), 공소외 54 회사 스키단 창단 및 운영계획(안)(순번 457), 입금확인증 2매(순번 503), 공소외 54 회사 펜싱단 창단 계획서(순번 1320), 각 공소외 1 수첩(순번 1341, 1347)
1. 2017. 3. 7. 문서송부서 및 2016고합1282호 제2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196 증인신문조서(순번 1771), 2016고합1202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공소외 66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순번 2560, 2562, 2564), 2016고합1202 사건의 제7회 공판조서, 공소외 17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순번 2566, 2568, 2570), 2016고합1202 사건의 제8회 공판조서, 공소외 67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순번 2572, 2574, 2576), 2016고합1202 사건의 제9회 공판조서, 공소외 183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순번 2578, 2580, 2582), 2016고합1202 사건의 제10회 공판조서, 공소외 18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순번 2584, 2585, 2587), 2016고합1202 사건의 제19회 공판조서, 공소외 196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순번 2639, 2642, 2645), 2016고합1202 사건의 제24회 공판조서, 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순번 2759, 2762, 2765), 2016고합1202 사건의 제25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순번 2767 내지 2769), 2016고합1202 사건의 제27회 공판조서 및 녹취서(순번 2893, 2894), 2016고합1202 사건의 제29회 공판조서 및 녹취서(순번 2895, 2896)
1. 각 판결문(순번 3344, 3434)
[판시 제7항 범죄사실](서증 : 증거기록 4책)
1. 증인 공소외 197, 공소외 198, 공소외 201의 각 법정진술(또는 일부 법정진술)
1. 제3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422, 공소외 70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98(순번 302, 327, 337, 380, 1315), 공소외 171(순번 304, 329, 380), 공소외 201(순번 313, 382, 505), 공소외 170(순번 331), 공소외 423(순번 333, 373), 공소외 424(순번 344), 공소외 197(순번 345, 404, 502), 공소외 1(순번 121)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또는 그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2 법인등기부등본(순번 299), 후원계약서 사본(순번 309), 후원계약 변경 합의서 사본(순번 310), △△에서 공소외 12 법인에 16억 2,800만 원을 입금한 계좌거래내역(순번 311), 공소외 201이 제출한 이메일 출력물 23매(순번 326), 기존 공소외 12 법인 사업소개서(PDF)(순번 383), 공소외 425 회사 인쇄 의뢰 메일 7부(순번 384), 새로 작성한 공소외 12 법인 사업소개서(PPT)(순번 385), 새로 작성한 빙상부, 설상부 예산안(PPT)(순번 386), 공소외 1 수첩 사본(순번 395), 공소외 12 법인 후원 제안서(순번 408), 공소외 12 법인 빙상 영재선수 지원 기획안(순번 409), 한국 동계영재 빙상캠프 후원 품의(순번 410), 2016. 2. 29.자 공소외 1 수첩 사본(순번 418), 공소외 198 휴대전화 (명칭 47 생략) 대화내용(공소외 198, 공소외 83, 공소외 201 대화)(순번 549), 문자메시지(공소외 70→공소외 22) 발췌본(순번 827), 공소외 1의 업무수첩 사본(순번 1137)
1. 각 녹취서(1책 순번 2708, 2709, 2714, 2717, 2724, 2725, 2731, 2734, 2738, 2739, 2910, 2965, 2970, 3207, 3210, 3212, 3213, 3241), 공소외 3 등에 대한 제1심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94)(1책 순번 3202), 공소외 83, 공소외 69에 대한 1심 판결문 2016고합1282, 1288(병합, 분리) 2017고합399(병합)(1책 순번 3344),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호 등 피고인 공소외 4, 공소외 1, 공소외 17)(1책 순번 3434)
[판시 제8항 범죄사실](서증 : 증거기록 3책)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09의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328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1책 순번 1813, 1886) 및 공소외 328(순번 73, 8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또는 그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209(순번 52)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의자에 대한 통합사건조회 검색 출력물(순번 12), 파기환송심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5노2486)(순번 13), 대통령비서실 업무분장(순번 17), (명칭 46 생략) 인물검색(순번 24, 26, 33), 공소외 426 회사 반기보고서상 임원 현황 1부(순번 27), 확인서(순번 29), 공소외 204 작성 확인서 원본(순번 71), 피의자의 2013. 7. 일정표 사본 1부(순번 83)
[판시 제9항 범죄사실](서증 : 증거기록 2책)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427, 공소외 428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357, 공소외 49의 각 일부 법정진술(증인 공소외 49의 진술은 제10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 4회 피의자신문조서(1책 순번 1813, 1887)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49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27, 238, 254, 269, 281, 287, 319, 335, 338, 356, 372, 403, 416, 다만 순번 338, 356, 416은 각 증거로 불채택한 부분 제외)
1. 공소외 429(순번 99, 115, 260), 공소외 427(순번 102, 717), 공소외 430(순번 103), 공소외 431(순번 169), 공소외 432(순번 178), 공소외 433(순번 182), 공소외 434(순번 197), 공소외 435(순번 202), 공소외 436(순번 203), 공소외 13(순번 242), 공소외 437(순번 273), 공소외 438(순번 328), 공소외 439(순번 334), 공소외 440(순번 337), 공소외 441(순번 371)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공소외 43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공소외 442 진술부분 포함)
1. 공소외 357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순번 376)
1. 각 압수조서(순번 106, 147, 155)
1. 각 압수조서 사본 및 압수목록(순번 298, 299, 317, 318)
1. 청와대 회동 참고자료(순번 43), 고용복지분과 업무보고 말씀자료(순번 44), 강원도 업무보고(순번 45), 국무회의 말씀자료(순번 46), 다보스포럼 특사 추천(순번 47), 다보스포럼 특사 파견 말씀(순번 48), 각 대통령 당선인 신년사(순번 49, 51),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선임에 대한 의혹 보도관련(순번 50), 공소외 443 총리 특사단 접견자료(순번 52), 제21차 수석 비서관 회의(순번 53), 공소외 444 대법원장 면담 말씀 참고자료(순번 54), 역대 경호처장 현황(순번 55), 제32회 국무회의 말씀자료(순번 56), 중국 특사단 추천 의원(순번 57), 제18대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 발행(순번 58), 공소외 445 호주 총리 통화 참고(순번 59), 태블릿PC에서 확인된 연설문(순번 86),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확인된 실제 연설문(순번 87), 태블릿PC 저장 연설문 1부(순번 89),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 연설문 1부(순번 90), (명칭 48 생략) 제출 보고서 2부(순번 113), ☆☆☆공소외 446 회사 관련 문건 1매(순번 142), ☆☆☆공소외 447 회사 관련 문건 5매(순번 143), 인사개입 관련 문건 2매(순번 144), 체육특기자 입시비리 근절 방안 보고 문건 1매(순번 145), 대통령 순방 일정표 관련 문건 6매(순번 146), (명칭 49 생략)대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 연설문 1부(순번 149), 제21차 수석비서관 회의 말씀자료 1부(순번 150), 제32회 국무회의 말씀자료 1부(순번 151), 강원도 업무보고 말씀자료 1부(순번 152), 제34회 국무회의 말씀자료 1부(순번 153), 제3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연설문 1부(순번 154), 외교부 제출 대통령 해외방문 일정표(북극성) 1부(순번 172), 외교부 제출 대통령 해외방문 일정표(대평원) 1부(순번 173), 외교부 제출 대통령 해외방문 일정표(선인장) 1부(순번 174), 검찰 입수 대통령 해외방문 일정표(북극성) 1부(순번 175), 검찰 입수 대통령 해외방문 일정표(대평원) 1부(순번 176), 검찰 입수 대통령 해외방문 일정표(선인장) 1부(순번 177), 뚝섬 승마장 부지 관련 현황 보고(순번 179-1), 각 복합 생활체육시설 대상지(안) 검토(순번 179-2, 179-3),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안) 검토(순번 179-4), 뚝섬 승마장 관련 진행 상황(순번 179-5), ‘체육특기자 입시비리 근절방안 보고’ 작성 및 유통 경위 1부(순번 187), 32회 국무회의 말씀자료(순번 274), 증1호~증7호 사본 1부(순번 301), 멕시코 문화행사(안) 검토 보고 1부(순번 307), 스포츠클럽 지원 사업 전면 개편 방안 1부(순번 308), 제목 불상 문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로잔 국제 스포츠 협력 거점 구축현황을 보고드림 1부(순번 309), 학교, 생활체육 활성화 회의 개최 계획(안) 1부(순번 310), 광역거점 K-스포츠클럽 선정 및 운영 방안 1부(순번 311), 멕시코 문화행사 추진계획(안) 1부(순번 312), 이란 “Korea Culture Week" 추진 계획 1부(순번 313), 각 독일 (명칭 49 생략)대 방문 연설문.hwp(순번 431 내지 437), 계절풍 일정(안)(순번 674), 멕시코 순방(4.2.~4.4.)시 문화행사(안) 보고(순번 682)
1. 통신가입자조회 결과 1부(순번 38), 공소외 448 회사 등기부등본 및 건물 등기부 등본 각 1부(순번 39), 공소외 4 개인별 출입국 현황 1부(순번 64), 공소외 4 딸 공소외 2 주민등록등본(순번 71), 공소외 49 제1부속실장 가족관계증명서(순번 72), 공소외 49-공소외 4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역(IM-A800S) 1부(순번 369), 태블릿PC 서비스 신규계약서(순번 718), 태블릿PC 촬영 사진 3장(순번 719), 개인사업자 과거 거래현황(2013. 2. ~ 2016. 12.) 2부(순번 721), 2016. 10. 25.자 조선일보 기사 「피고인 대통령 대국민사과 전문」(순번 774)
1. 각 녹취서(순번 696 내지 699, 701 내지 703, 705 내지 707, 709, 710, 712)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202 공판조서(2017. 1. 18.)(순번 723, 아래에서 증거로 불채택한 부분 제외), 공소외 49 증인신문 녹취서(사건번호 2016헌나1호)(순번 725, 아래에서 증거로 불채택한 부분 제외), 공소외 49에 대한 1심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202)(1책 순번 3337)
[판시 제10항 범죄사실](서증 : 증거기록 1책)
1. 증인 공소외 292, 공소외 67, 공소외 66, 공소외 449, 공소외 450, 공소외 451, 공소외 452, 공소외 453, 공소외 454, 공소외 55, 공소외 226, 공소외 402, 공소외 49, 공소외 408, 공소외 409, 공소외 293, 공소외 410, 공소외 1의 각 법정진술(또는 일부 법정진술, 증인 공소외 49의 진술은 제109회, 증인 공소외 1의 진술은 제11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455, 공소외 456의 각 진술기재
1. 제3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456의 진술기재
1. 피고인(순번 1813, 1887, 1907) 및 공소외 1(순번 501, 726, 750, 1127, 1255, 1302, 1360), 공소외 49(순번 1305), 공소외 17(순번 234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또는 그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66(순번 173, 278, 424, 1256, 1285, 2328, 2341), 공소외 67(순번 225, 421, 1483, 1920, 2323), 공소외 402(순번 250, 2365), 공소외 20(순번 287, 1226, 2438), 공소외 226(순번 288, 1000, 1244, 2043, 2426), 공소외 17(순번 1211), 공소외 292(순번 1273, 2204), 공소외 65(순번 1304, 1452), 공소외 55(순번 1359, 2253, 2296), 공소외 449(순번 1944, 1976, 2042, 2161), 공소외 454(순번 1974, 2008, 2226), 공소외 450(순번 1977, 2227), 공소외 457(순번 2041), 공소외 456(순번 2045, 2270), 공소외 458(순번 2046, 2247), 공소외 451(순번 2175), 공소외 459(순번 2194), 공소외 455(순번 2220), 공소외 453(순번 2223), 공소외 1(순번 2248, 2295, 2336, 2363), 공소외 460(순번 2254), 공소외 461(순번 2334, 2367), 공소외 462(순번 2386), 공소외 218(순번 2387), 공소외 463(순번 2392), 공소외 464(순번 2425), 공소외 465(순번 2453), 공소외 466(순번 2542), 공소외 49(순번 2696)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또는 그 중 일부 진술기재, 대질 부분 포함)
1. 공소외 456(순번 1978, 2056), 공소외 55(순번 2044), 공소외 455(순번 2058)의 각 진술서
1. 공소외 9 법인 및 공소외 10 법인 최종 할당내역(순번 133), 일정표(달력)(순번 174), 회의록(2016. 2. 26.)(순번 274), GENERAL AGREEMENT(순번 277), 공소외 10 법인 및 공소외 28 회사 프로젝트 진행현황(순번 284), 공소외 10 법인 회계 장부 중 ◇◇ 70억 원 관련 출력물(순번 286), ‘공소외 10 법인 후원 관련’ 기안문(순번 344), 수첩사본(순번 727), ●● 면담의 건(순번 1286), 압수물〈대기업 등 주요 논의 일지〉사본(순번 1313), 압수물인 공소외 1 수첩(2016. 2. 21. ~ 2016. 3. 7.)(순번 1342), 압수물인 공소외 1 수첩(2016. 3. 7. ~ 2016. 3. 18.)(순번 1343), 160606-3월 이후 지시사항 정리(종합표)(순번 1401), 16. 3. 6. 공소외 323 회사(순번 1519), 16. 3. 14. ◇◇ 독대 후 하남 언급(순번 1520), 공소외 49, 공소외 4 통화녹취록(2013. 10. 27. 10:03)(순번 1845), 공소외 49, 공소외 4 통화녹취록(2013. 10. 27. 16:37)(순번 1846), 공소외 49, 대통령 통화녹취록(2013. 10. 27. 16:53)(순번 1847), 헌법재판소 2016헌나1 탄핵사건 결정문 사본(순번 1858), 2016. 3. 14.자 ◇◇그룹 관련 말씀자료(순번 1897), 151106 지시사항 이행상황 보고(순번 1898), 160301-VIP 지시사항 이행상황 보고(순번 1899), 공소외 67의 복원된 문자메시지{갤럭시 S7엣지[모델명 SM-G935S,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아이폰[모델명 A1688, 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순번 1922), 2016. 2. 18.자 면세점 관련 현안 보고(순번 1940), 2016. 4. 29.자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방안(순번 1941), 각 관세청 보도자료(공고문 포함)[담당과장 공소외 449](순번 1943-4), 각 관세청 보도자료[담당과장 공소외 452](순번 1943-5), 2016. 3. 10.자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면세점 제도 개선 관련 공청회 개최)(순번 1943-6), 2016. 3. 16.자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공청회 발표자료)(순번 1943-7), 2016. 3. 31.자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6년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순번 1948-1), 2016. 3. 31.자 경제관계장관회의 안건[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 종합개선방안](순번 1948-2), 2016. 4.자 관세청 공문(시내면세점 추가 특허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순번 1948-3), 2016. 4. 25.자 시내면세점 추가특허 간담회 자료(순번 1948-4), 2015. 10. 15. 면세점 시장구조 개선 공청회-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을 통한 면세점 산업 육성(순번 1965), 공소외 458 메모 내용 사본(순번 1973-5), 면세점 특허제→신고등록제 변경 검토(순번 1980-4),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순번 1980-5), 면세점 제도개선 추진일정(안)(순번 1980-6), 시내면세점 제도개선 추진일정 검토(순번 1980-7), 면세시장 경쟁력 강화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계획 보고 공문(순번 2012), 면세시장 경쟁력 강화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계획(순번 2013), 면세시장 경쟁력 강화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면세업계 간담회 자료(순번 2015), ‘(경장)추진방안 기대효과 추가’ 문건(순번 2017), 평창동계올림픽 후원(안) 사본(순번 2048),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공식 후원 협약서 출력물(순번 2051), 이메일 4부(순번 2053), 기재부 공소외 456 사무관 2016년 업무수첩 사본(순번 2055), 주요 현안보고(순번 2057), 4月 대책발표 포함 과제(순번 2057-1), 경제관계장관회의 [3. 31일] 주요 발표내용(순번 2057-2), 2016. 3. 14.자 ◇◇그룹 관련 말씀자료 사본 1부(순번 2062), 2016. 3. 14.자 공소외 1 수첩 일부 사본 1부(순번 2063), 공소외 1 업무수첩 주석표 1부(순번 2143),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검토 보고」1부(순번 2177), 공소외 1 수첩 (2016. 1. 25. ~ 5. 1.) 일부 사본 각 1부(순번 2196), 공소외 450·공소외 456(◇◇) 간 통화내역(순번 2227-4), 2016. 5. 19. 금융감독원 제출 증권신고서(순번 2228-6), 공소외 467 회사 제안서(순번 2228-9), 공소외 467 회사 실사보고서(순번 2228-11), 공소외 1 청와대 경제수석과 공소외 17 회장 등 ◇◇그룹 관계자 간 통화내역(순번 2228-12), 공소외 458공소외 228 회사 대표와 관세청·기획재정부 관계자 간 통화내역(순번 2228-14), 공소외 458공소외 228 회사 대표의 휴대폰 문자메시지(순번 2228-15), ◇◇그룹 정책본부 조직도(순번 2247-1), ◇◇그룹 정책본부 운영실 조직도(순번 2247-2), 공소외 17 회장 일정표(순번 2251), 공소외 17 출입국 조회(순번 2252), VIP 간담회 자료 1부(순번 2280), 청와대 공소외 1 경제수석 미팅 자료 1부(순번 2282), 공소외 56 의원 미팅 자료 3부[운영실 공소외 56 의원 미팅자료-v2/비서2팀 공소외 56의원 미팅 자료-v3/비서2팀 공소외 56 의원 오찬 참고자료(면세점 제도 관련)](순번 2299), 각 미팅자료 관련 파일 속성 1부(순번 2300), 주요일정보고(공소외 56 의원 프로필 관련) 7부 각 사본(순번 2305), 공소외 67(명칭 46 생략) 로고 업무수첩(순번 2315), ◇◇그룹 뇌물수수사건 관련 업무수첩 기재 사항 및 VIP·공소외 4 간 통화내역 정리(한글판 추가)(순번 2318), 공소외 10 법인 및 공소외 28 회사 업무보고 1부(순번 2320), 공소외 1 업무수첩 정리표(순번 2331), 공소외 1 업무수첩 56권(순번 2332), 업무보고 문건 각 1부(순번 2344), ◎◎◎◎점 특허 당위성 문건(순번 2345), 위 각 문건의 작성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파일 속성 관련자료(순번 2348), 회장님 월간 일정표 (2016. 2. ~ 2016. 3.) 사본(순번 2357), ◇◇그룹 정책본부 상무 공소외 226이 제출한 ‘기획안’ Version(2016. 3. 22. 최종수정): 5대거점 체육 인재 육성사업 中 - 하남 거점 체육시설 건립방안-사본 1부(순번 2374), 청와대 공소외 1 경제수석 미팅자료(순번 2400), 파일 속성 자료(순번 2418), VIP 간담회 말씀자료, 위 자료 V1, V2, V3, 최종(순번 2419), 2016. 2. 18. 14:02 이메일(정책본부 전략1팀 공소외 468 → 정책본부비서1팀 공소외 469, 공소외 470) - 첨부 :「VIP 미팅자료」(순번 2430), 공소외 10 법인 공문 사본 각 1부(순번 2491), ‘사장단 회의 내용’ 문건(정책본부 디지털포렌식 자료)(순번 2504), 2015. 10. 14. 공소외 57 회사 이사회의사록(순번 2508), 공소외 304 前 공소외 9 법인 사무총장 및 공소외 183공소외 28 회사 상무 증인신문 녹취서 각 1부(순번 2517), 「2015년 그룹 사회공헌 실적 보고」문건(순번 2539), 녹취서(요지)(순번 2582), 2015. 9. 2.자 면세점 제도개선 TF 운영 계획 보고(순번 3039), 메일(공소외 471→공소외 472)(순번 3187), 160426화 10대그룹 간담회(◇◇_유통물류과)(순번 3188), 160420수 10대그룹 간담회 건의사항 검토의견 양식(산업부 유통물류과)(순번 3189),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발급 검토(2016. 4.)(순번 3190), 관세청 초안에 대한 기재부 검토 의견(순번 3194),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호 등 피고인 공소외 4, 공소외 1, 공소외 17)(순번 3434)
[판시 제11항 범죄사실](서증 : 증거기록 1책)
1. 증인 공소외 292, 공소외 65, 공소외 63, 공소외 62, 공소외 64, 공소외 61, 공소외 50, 공소외 473, 공소외 419, 공소외 298, 공소외 421, 공소외 474, 공소외 123, 공소외 67, 공소외 66, 공소외 449, 공소외 450, 공소외 451, 공소외 452, 공소외 453, 공소외 454, 공소외 55, 공소외 49, 공소외 408, 공소외 409, 공소외 293, 공소외 410, 공소외 1의 각 법정진술(또는 일부 법정진술, 증인 공소외 49의 진술은 제109회, 증인 공소외 1의 진술은 제11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455, 공소외 456의 각 진술기재
1. 제3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456의 진술기재
1. 피고인(순번 1813, 1878, 1887) 및 공소외 1(순번 1008, 1302, 1360), 공소외 49(순번 1305)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또는 그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66(순번 173, 278, 1285, 2263), 공소외 67(순번 225, 1483, 1920, 2323), 공소외 65(순번 1304, 1452, 2203), 공소외 449(순번 1944, 1976, 2042, 2161), 공소외 454(순번 1974, 2008, 2226), 공소외 450(순번 1977, 2227), 공소외 457(순번 2041), 공소외 456(순번 2045, 2270), 공소외 451(순번 2175), 공소외 474(순번 2178), 공소외 455(순번 2220), 공소외 63(순번 2221, 2333, 2442), 공소외 61(순번 2222), 공소외 453(순번 2223), 공소외 62(순번 2224, 2267), 공소외 1(순번 2225, 2233, 2363), 공소외 50(순번 2246), 공소외 292(순번 2255), 공소외 64(순번 1454, 2262), 공소외 123(순번 2264), 공소외 473(순번 2269), 공소외 298(순번 2337), 공소외 466(순번 2542), 공소외 49(순번 2696)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또는 그 중 일부 진술기재, 대질 부분 포함)
1. 공소외 419(순번 2338), 공소외 50(순번 2411), 공소외 63(순번 2412)의 각 진술서
1. 공소외 10 법인 및 공소외 28 회사 프로젝트 진행현황(순번 284), 압수물〈대기업 등 주요 논의 일지〉사본(순번 1313), 압수물인 공소외 1 수첩(2016. 2. 21. ~ 2016. 3. 7.)(순번 1342), 160606-3월 이후 지시사항 정리(종합표)(순번 1401), 공소외 49, 공소외 4 통화녹취록(2013. 10. 27. 10:03)(순번 1845), 공소외 49, 공소외 4 통화녹취록(2013. 10. 27. 16:37)(순번 1846), 공소외 49, 대통령 통화녹취록(2013. 10. 27. 16:53)(순번 1847), 헌법재판소 2016헌나1 탄핵사건 결정문 사본(순번1858), 151106 지시사항 이행상황 보고(순번 1898), 160301-VIP 지시사항 이행상황 보고(순번 1899), ◁◁그룹 관련 말씀자료(순번 1900), 공소외 1 수첩 사본(2016. 2. 20.자, 2. 26.자, 2. 29.자)(순번 1902), 공소외 67의 복원된 문자메시지{갤럭시 S7엣지[모델명 SM-G935S,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아이폰[모델명 A1688, 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순번 1922), 2016. 2. 18.자 면세점 관련 현안 보고(순번 1940), 2016. 4. 29.자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방안(순번 1941), 각 관세청 보도자료(공고문 포함)[담당과장 공소외 449](순번 1943-4), 각 관세청 보도자료[담당과장 공소외 452](순번 1943-5), 2016. 3. 10.자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면세점 제도 개선 관련 공청회 개최)(순번 1943-6), 2016. 3. 16.자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공청회 발표자료)(순번 1943-7), 2016. 3. 31.자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6년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순번 1948-1), 2016. 3. 31.자 경제관계장관회의 안건[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 종합개선방안](순번 1948-2), 2016. 4.자 관세청 공문(시내면세점 추가 특허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순번 1948-3), 2016. 4. 25.자 시내면세점 추가특허 간담회 자료(순번 1948-4), 면세점 특허제→신고등록제 변경 검토(순번 1980-4),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순번 1980-5), 면세점 제도개선 추진일정(안)(순번 1980-6), 시내면세점 제도개선 추진일정 검토(순번 1980-7), 이메일 4부(순번 2053), 2016. 2. 16.자 ◁◁그룹 관련 말씀자료 사본 1부(순번 2064), 2016. 2. 16.자 공소외 61 수첩 일부 사본 1부(순번 2065), 공소외 1 수첩(16. 1. 25. ~ 16. 2. 14.) 일부 사본 1부(순번 2079), 법무부 보도자료 - 2015년 〈광복70주년 특별사면〉 실시(일부 발췌) 1부(순번 2120), 2016. 11. 12. 공소외 61 진술조서(일부 발췌) 사본 1부(순번 2121),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3노536)(일부발췌) 출력물 1부(순번 2125), 개인별 수용현황(공소외 50, 공소외 58) 각 1부(순번 2126), 공소외 1 업무수첩 주석표 1부(순번 2143), 공소외 58 강릉교도소 접견부 1부(순번 2165), 공소외 61 수첩(2016. 2. 12., 2016. 2. 14.) 사본 1부(순번 2166),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검토 보고」1부(순번 2177), 공소외 1 수첩 (2016. 2. 14. ~ 2. 21.) 일부 사본 1부(순번 2180), 공소외 1 수첩(2016. 1. 25. ~ 5. 1.) 일부 사본 각 1부(순번 2196), 공소외 64-공소외 66 간 통화내역(일부발췌) 1부(순번 2217), 연구용역계약서(순번 2263-1), 가이드러너 전문학교 설립기획(안)(순번 2263-2), 해외전지훈련계획 및 예산표(연간 13억 예산표)(순번 2263-3), ‘공소외 59 회사-공소외 60 회사 기업결합심사 관련’ 보고서(순번 2264-1), ‘공소외 59 회사-공소외 60 회사 기업결합관련’ 보고서(순번 2264-2), ‘공소외 59 회사-공소외 60 회사 기업결합건’ 보고서(순번 2264-3), 공소외 61 의장 수첩 사본 1부(순번 2286), 공소외 61 의장 휴대전화 (명칭 50 생략) 메시지 출력본 1부(순번 2288), 면담 말씀 자료(160215 말씀자료-Ver9') 1부(순번 2290), 공소외 67(명칭 46 생략) 로고 업무수첩(순번 2315), ◁◁그룹 뇌물 요구사건 관련 업무수첩 기재사항 및 VIP·공소외 4 간 통화내역 정리(한글판 추가)(순번 2317), 공소외 10 법인 및 공소외 28 회사 업무보고 1부(순번 2320), 공소외 1 업무수첩 정리표(순번 2331), 공소외 1 업무수첩 56권(순번 2332), 공소외 63이 공소외 1에게 보낸 메일(순번 2924), 명함(순번 2925), ◁◁ 서면(순번 2926), 이메일(순번 2959), 체육인재 해외전지훈련 예산안(총액 51억 원 예산안)(순번 3036), 2015. 9. 2.자 면세점 제도개선 TF 운영 계획 보고(순번 3039),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발급 검토(2016. 4.)(순번 3190),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호 등 피고인 공소외 4, 공소외 1, 공소외 17)(순번 3434)
[판시 제12항 범죄사실](서증 : 증거기록 4책)
1. 증인 공소외 475, 공소외 476, 공소외 172, 공소외 77, 공소외 78, 공소외 477, 공소외 76, 공소외 31, 공소외 68, 공소외 49, 공소외 408, 공소외 409, 공소외 293, 공소외 410의 각 법정진술(또는 일부 법정진술, 증인 공소외 31의 진술은 제54회, 증인 공소외 49의 진술은 제10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55의, 제3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70, 공소외 422의 각 진술기재(또는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1책 순번 1813)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1책 순번 726 및 순번 273, 274, 275)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49(순번 2452 내지 245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292(1책 순번 2953 및 순번 873, 1255), 공소외 1(순번 910, 974, 1136), 공소외 355(순번 94), 공소외 475(순번 97), 공소외 76(순번 107, 118, 543, 815, 894), 공소외 478(순번 111), 공소외 78(순번 119, 540), 공소외 70(순번 207), 공소외 68(순번 215, 595), 공소외 172(순번 520), 공소외 422(순번 563), 공소외 479(순번 637), 공소외 49(순번 713, 2423), 공소외 77(순번 720, 721, 957), 공소외 31(순번 722), 공소외 480(순번 723, 887), 공소외 402(순번 2269), 공소외 201(순번 2421), 공소외 481(순번 2415), 공소외 482(순번 2451)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또는 그 중 일부 진술기재, 대질 부분 포함)
1. 공소외 8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공소외 355 진술 부분(순번 732)
1. 공소외 68(순번 7), 공소외 76(순번 53)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공소외 292(순번 908)의 진술서
1. 각 녹취서(1책 순번 1784, 1786, 1788, 1790, 1792, 1794, 1798, 1806, 1808, 1810, 1812, 2741)
1. 압수물 〈대기업 등 주요 논의 일지〉 사본(1책 순번 1313), 음성파일 녹취서 및 음성파일이 내장된 CD 1장(2책 순번 427, 429), 각 (영문명칭 1 생략)-공소외 6 회사 컨설팅 계약서(순번 11, 12), 각 인보이스(순번 13, 19, 21, 23, 29, 33, 34, 36, 38, 686, 690), 각 승마단 해외 전지훈련 지원 마필구입안(순번 17, 27, 685, 691), 2015. 10. 19. 공소외 6 회사-공소외 483 회사 계약서(순번 18), 각 승마단 해외 전지훈련 지원 마필 보험가입안(순번 20, 32), 각 해외 전지훈련 승마단 용역료 지급의 건(순번 22, 35, 37), 2016. 1. 27. 공소외 6 회사-(영문명칭 5 생략) 계약서(순번 28), 대한승마협회 기부 관련 내역 정리본(순번 39), 2015. 7. 1.자 대한승마협회 기부금 출연의 건(순번 40), 각 대한승마협회 기부금 지원 요청 공문(순번 41, 42, 45, 46, 47), 각 기부금 영수증(순번 43, 48, 49), 2016. 2. 26.자 공공단체 기부금 출연의 건(순번 44), 2015. 6. 도쿄올림픽 출전준비를 위한 한국승마선수단 지원 방안 검토 사본(순번 92), ‘도쿄올림픽 출전준비를 위한 한국승마선수단 지원 방안 검토’(순번 96), 각 승마단 운영 자문 용역계약서 사본(순번 99, 101, 102), 2012. 9. 28.자 계약 변경 합의서 사본(순번 100), 공소외 7의 일정표(순번 114), 공소외 5 회사 결산자료(순번 277), 인보이스 자료(순번 278), ‘△△’ 폴더 자료(순번 279), ‘공소외 5 회사’ 폴더 자료(순번 280, 증거 신청 철회된 부분 제외), “태블릿 PC에서 추출한 주요 이메일”(순번 644), 각 General Posting(순번 684, 688, 689), 2015. 10. 21. 승마 해외 전지훈련 지원_마필구입(Salcido)(순번 706), 공소외 358 일정표(순번 730), 공소외 5 회사와 공소외 6 회사의 컨설팅 계약서(순번 744), OPERATING COST 내역(순번 745), 각 결산 보고서(순번 746, 747), 2013. 7. 23.자 ‘체육단체 운영비리 및 개선방안’(국무회의 보고자료) 문건(순번 762-4), 2014. 12. 10.(수) ‘피고인대통령 ‘체육’ 관련 주요 발언 내역’ 문건(순번 762-5), ‘승마협회 관련 사건 경과’ 문건(순번 762-6), ‘대한승마협회 시도지부 운영현황’ 문건(순번 762-7), 공소외 350 회사, (영문명칭 1 생략), (영문명칭 2 생략) 등기부등본(순번 828), 각 공소외 6 회사-(영문명칭 5 생략) 매매계약서(순번 888, 889), 변경)해외 전지훈련 지원 마필 매각금액 조정(안)(순번 892), 공소외 6 회사 독일 ▷▷▷ ▷▷▷▷ Bank 잔고증명서(순번 893), 공소외 6 회사 & (영문명칭 6 생략) Service Agreement(순번 914), 공소외 6 회사 & (영문명칭 5 생략) Service Agreement(순번 915), (영문명칭 5 생략)(Seller) & (영문명칭 2 생략)(Purchaser) Contract of Sale(순번 918), (영문명칭 5 생략) Office, (영문이름 1 생략) 앞 Stasia 및 Wladimir 판매대금 청구서(순번 920), (영문이름 2 생략)▷▷▷▷▷은행 거래내역(순번 921), 2016. 10. 25.자 "해외 승마 전지훈련 용역계약 및 수수료 지급의 건" 내부품의서(순번 986), 2016. 10. 25. 회계전표(독일 승마지원 용역료 '16 4Q)(순번 987), 2016. 10. 21. (명칭 51 생략) 발송 Projekt Hamborg 4.kvt 2016 청구서(순번 988), Vender Account List(명칭 51 생략)(순번 989), 출금 전표 1장(순번 2487)
1. 공소외 7의 문자메시지(발췌)(순번 115, 증거로 불채택한 부분 제외), 공소외 22 휴대전화 정보 및 문자메시지(순번 816)
1. 수첩 사본(1책 순번 727), 각 압수물인 공소외 1 수첩(1책 순번 1337, 1341), 공소외 1 수첩 7권 사본(1책 순번 2956), 공소외 1의 다이어리(순번 116), 공소외 1 청와대 경제수석의 다이어리 사본 일부(순번 225), 각 공소외 1 수첩 사본(순번 395, 418), 공소외 1의 업무수첩 사본(순번 1137), 공소외 172 수첩 메모 5장(순번 2485), 공소외 4 자필 메모 2장(순번 2486)
1. 각 이메일 및 첨부문서(순번 127, 129, 130, 132, 133, 136, 140, 143 내지 145, 147, 148, 150 내지 154, 157, 158, 161, 162, 169, 170, 192, 193, 194, 199 내지 205, 750 내지 753, 891, 993 내지 1006, 1191, 1247, 1359, 1364)
1. 2016고합1202 사건의 제24회 공판조서, 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1책 순번 2759, 2762, 2765), 2016고합1202 사건의 제25회 공판조서, 공소외 49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1책 순번 2767 내지 2769), 2016고합1202 사건의 제27회 공판조서 및 녹취서(1책 순번 2893, 2894), 2017고합184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공소외 358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1책 순번 2900, 2901, 2903), 2017고합184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공소외 69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1책 순번 2905 내지 2907), 2017고합184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공소외 83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1책 순번 2908 내지 2910), 2017고합184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공소외 484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1책 순번 2911, 2913, 2915), 2017노2556 사건의 제15회 공판조서, 공소외 4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1책 순번 3363 내지 3365)
1. 헌법재판소 2016헌나1 탄핵사건 결정문 사본(1책 순번 1858), 2017고합194 사건의 제10회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1책 순번 2787 내지 2791), 2017고합194 사건의 제11회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1책 순번 2792 내지 2796), 2017고합194 사건의 제13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1책 순번 2798 내지 2800), 2017고합194 사건의 제14회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1책 순번 2961 내지 2965), 2017고합194 사건의 제15회 공판조서, 공소외 485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1책 순번 2966, 2967, 2969), 2017고합194 사건의 제20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1책 순번 2991 내지 2993), 2017고합194 사건의 제21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1책 순번 2995 내지 2997), 2017고합194 사건의 제27회 공판조서, 공소외 182, 공소외 66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1책 순번 3020, 3022, 3023, 3025, 3026), 각 판결문(1책 순번 3035, 3199, 3200, 3202, 3337, 3342, 3343, 3434), 2017고합194 사건의 제48회 공판조서 및 각 녹취서(1책 순번 3205 내지 3207), 2017고합194 사건의 제49회 공판조서 및 각 녹취서(1책 순번 3208 내지 3210), 2017고합194 사건의 제50회 공판조서 및 각 녹취서(1책 순번 3211 내지 3213), 2017고합194 사건의 제51회 공판조서 및 녹취서(1책 순번 3214, 3215), 2017고합194 사건의 제35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1책 순번 3239 내지 3241), 2017고합194 사건의 제36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및 각 녹취서(1책 순번 3242 내지 3245), 2017고합194 사건의 제37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1책 순번 3246 내지 3248), 2017고합194 사건의 제38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1책 순번 3204, 3249, 3250), 2017고합194 사건의 제42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1책 순번 3268 내지 3270)
1. 오마이뉴스 2014. 9. 24.자 “국가대표 선발 특혜의혹 잠재운 ‘공소외 294 딸의 금메달’” 제목의 기사(순번 2507), 시사위크 2014. 9. 26.자 “‘공소외 352 사위’에서 ‘공소외 2 아버지’로... 공소외 294 가족사” 제목의 기사(순번 2508), 일요신문 2014. 9. 20.자 “공소외 294는 누구” 제목의 기사(순번 2509), 미디어오늘 2014. 11. 20.자 “공소외 294 ‘보도로 가정파탄’에 시사저널 ‘공소외 294 씨는 공인 자명’” 제목의 기사(순번 2510), 오마이뉴스 2014. 12. 5.자 “공소외 294 파문... 청와대가 다급해졌다” 제목의 기사(순번 2511), 시사위크 2014. 12. 9.자 “승마협회 개입 의혹 불씨 될까... 딸 수시합격에도 웃을 수 없는 공소외 294” 제목의 기사(순번 2512), 주간경향 2014. 12. 16.자 “공소외 294·공소외 4 실세설... 아니 땐 굴뚝의 연기?” 제목의 기사(순번 2513), 연합뉴스 2014. 12. 18.자 “‘공주 승마’ 파동 승마협회, 조용한 송년 행사” 제목의 기사(순번 2514), 중앙일보 2014. 11. 30.자 “비선 권력 의혹 ‘공소외 294 사람들’의 행로... 부풀려진 허상인가, 정권 최대 실세인가” 제목의 기사(순번 2515), JTBC 2014. 12. 6.자 “진짜 실세는 공소외 294 아닌 공소외 4? 몸통설 솔솔” 제목의 보도(순번 2516)
[판시 제13의 가.항 범죄사실](서증 : 증거기록 5책)
1. 증인 공소외 49, 공소외 360, 공소외 363, 공소외 362, 공소외 358, 공소외 361, 공소외 365, 공소외 357, 공소외 486의 각 법정진술(또는 일부 법정진술, 증인 공소외 49의 진술은 제109회, 증인 공소외 360의 진술은 제68회, 증인 공소외 358의 진술은 제6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공소외 357(순번 797, 111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60(순번 3, 826), 공소외 363(순번 6, 1005), 공소외 486(순번 115, 1171), 공소외 361(순번 440, 674, 1020), 공소외 387(순번 652), 공소외 49(순번 747, 911), 공소외 357(순번 1160), 공소외 365(순번 1183)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또는 그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387(순번 1182)의 진술서
1. 공소외 363 장관 일정표(순번 27), 문화체육관광부 체육단체 특별감사 결과(2014. 2.)(순번 90), 승마협회 관계자(공소외 68 위원) 제보내용 정리(순번 149), 공소외 68 위원 제출 원문(시도 승마협회 문제점)(순번 150), 주요 현안 보고 (2013. 8. 21. 문체부)(순번 152), 대한승마협회 산하 「시도 승마협회 임원」관련사항 보고(2013. 7. 5. 체육정책과)(순번 153), 대한승마협회 산하 「시도 승마협회 임원」관련사항 보고(2013. 7. 9. 체육정책과)(순번 154), 대한승마협회 산하 「시도 승마협회 임원」관련사항 보고(2013. 7. 12. 체육정책과)(순번 155), 체육단체 운영비리 및 개선방안(2013. 7. 23. 문체부, 국무회의 보고자료)(순번 156), 대한승마협회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보고(순번 157), 체육단체 운영실태 현장점검 계획(순번 158), 대한승마협회 시도지부 운영현황(순번 160)
1. 각 녹취록 또는 녹취서(1책 순번 2875, 2904, 3156), 공소외 358, 공소외 301, 공소외 359에 대한 제1심 판결문(2017고합77)(1책 순번 3199), 공소외 299, 공소외 356, 공소외 357, 공소외 300에 대한 제1심 판결문(2017고합102)(1책 순번 3200), 공소외 299 외 6명에 대한 2심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7노2424, 2017노2425(병합)](1책 순번 3430)
[판시 제13의 나.항 범죄사실](서증 : 증거기록 5책)
1. 증인 공소외 49, 공소외 36, 공소외 300, 공소외 358, 공소외 359, 공소외 301, 공소외 366, 공소외 361, 공소외 357, 공소외 395, 공소외 487, 공소외 486, 공소외 373, 공소외 488, 공소외 489의 각 법정진술(또는 일부 법정진술, 증인 공소외 49의 진술은 제109회, 증인 공소외 358의 진술은 제6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1책 순번 1813, 1907), 공소외 301(순번 914), 공소외 299(순번 96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363(순번 6), 공소외 386(순번 471), 공소외 328(순번 615), 공소외 387(순번 652), 공소외 49(순번 747, 911), 공소외 490(순번 894, 996), 공소외 487(순번 897), 공소외 366(순번 903), 공소외 491(순번 1782), 공소외 492(순번 1812), 공소외 493(순번 1816)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市·道 문화재단의 左편향·일탈 행태 是正 필요’(순번 9), ‘2014. 2. 21. 팩스 송부 ▽▽▽ 지원 지적 문건’(순번 10), 공소외 363 장관 일정표(순번 27), 공소외 132 전 민정수석 업무수첩 촬영사진 사본 1부(순번 220), 메모지, 업무수첩 중 본건 관련 내용 사본 1부(순번 409), 공소외 386 수첩 메모지 사본 1부(순번 422), “문예기금 지원사업 관련” 문건 1부(순번 427),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세부 실행계획」1부(순번 503),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 1부(순번 507), 2014. 2. 28.자 우수도서 선정·보급 사업 개선방향 보고서 1부(순번 632),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1부(순번 872), 공소외 366 전 정무수석 수첩(2013. 8. 6. ~ 2014. 6. 13.) 사본 1부(순번 906), 공소외 487 전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 수첩(2014. 1. 7. ~ 2014. 12. 31.) 사본 1부(순번 908), ‘이념편향 논란의 도서 또는 사업 선정관련 대책방안’ 1부(순번 1114), 공소외 486 제출 수첩 발췌 사본(순번 1611), 2015. 3. 25.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순번 1696), 2015. 7. 27.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순번 1703), 2015. 11. 18.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순번 1707), 2015. 11. 23.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순번 1708), 2013. 9. 30. 2013년 제20차 수석비서관회의 자료(교육문화수석실)(순번 1721), 2014. 8. 25. 2014년 제11차 수석비서관회의 자료(교육문화수석실)(순번 1723), 2013. 12. 20.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안건 및 결과보고(순번 1727), 2014. 1. 3.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안건 및 결과보고(순번 1728), 2014. 3. 27.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안건 및 결과(순번 1732), 2014. 8. 22. 수석비서관회의 자료(교육문화수석실)(순번 1742), 2014. 8. 23.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순번 1743), 2014. 9. 10.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순번 1745), 2014. 10. 2.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순번 1748), 2014. 10. 31.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순번 1751), 2014. 11. 21. 수석비서관회의 자료(교육문화수석실)(순번 1755), 2014. 12. 1. 2014년도 제13차 수석비서관회의 자료(교육문화수석실)(순번 1757)
1. 각 녹취록 및 녹취서(1책 순번 2868, 3078, 3124, 3129, 3134), 공소외 358, 공소외 301, 공소외 359에 대한 제1심 판결문(2017고합77)(1책 순번 3199), 공소외 299, 공소외 356, 공소외 357, 공소외 300에 대한 제1심 판결문(2017고합102)(1책 순번 3200), 공소외 299 외 6명에 대한 2심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7노2424, 2017노2425(병합)](1책 순번 3430)
[판시 제13의 나. 2)항 범죄사실](서증 : 증거기록 5책)
1. 증인 공소외 36, 공소외 300, 공소외 301, 공소외 361, 공소외 373의 각 법정진술(또는 일부 법정진술)
1. BL관련 경위(관계자 현황 표 포함) 1부(순번 8), ‘市·道 문화재단의 左편향·일탈 행태 是正 필요’(순번 9), ‘2014. 2. 21. 팩스 송부 ▽▽▽ 지원 지적 문건’(순번 10), 리스트- 2014/2015년도(654명) - 확정 문건 1부(순번 24), ▽▽▽▽▽▽▽▽▽ 아르코소개, 경영공시 안내 홈페이지 출력물 1부(순번 182), 공소외 132 전 민정수석 업무수첩 촬영사진 사본 1부(순번 220), “문예기금 지원사업 관련” 문건 1부(순번 427), 2014년 책임심의위원제도 안내(순번 431), 2014년 책임심의위원 명단(순번 432), 2013년 책임심의위원제 운영계획(안)(순번 433), 2012년 책임심의위원제도 안내(순번 434), 2011년 책임심의위원제도 안내(순번 435), 2010년 책임심의위원제도 안내(순번 436), 경과보고(실장-장관)_1482122165〔공소외 494 PC〕.hwp 출력물 1부(순번 453), 160909-문화관_균형_1482122164〔공소외 494 PC〕.hwp 출력물 1부(순번 454), ’14. 3. 5. 「이념편향 논란의 사업선정관련 대책방안」1부(순번 475), ▽▽▽ 책임심의위원 발표 문건 1부(순번 756),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책임심의위원제)(순번 802), 공소외 366 전 정무수석 수첩(2013. 8. 6. ~ 2014. 6. 13.) 사본 1부(순번 906),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실태조사 보고서 1부(순번 1023), ‘이념편향 논란의 도서 또는 사업 선정관련 대책방안’ 1부(순번 1114), 공소외 132 업무일지 사본(순번 1230),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 촬영 사진 5장(‘세월호’ 관련 주요 업무상 과오 및 기강해이 사례)(순번 1506)
1. 각 녹취록 또는 녹취서(1책 순번 2863, 2868, 3068, 3088, 3094, 3109, 3113, 3134, 3177, 3178, 3401, 3408), 공소외 358, 공소외 301, 공소외 359에 대한 제1심 판결문(2017고합77)(1책 순번 3199), 공소외 299, 공소외 356, 공소외 357, 공소외 300에 대한 제1심 판결문(2017고합102)(1책 순번 3200), 공소외 299 외 6명에 대한 2심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7노2424, 2017노2425(병합)](1책 순번 3430)
[판시 제13의 나. 4)항 범죄사실](서증 : 증거기록 5책)
1. 증인 공소외 358, 공소외 383, 공소외 384의 각 법정진술(증인 공소외 358의 진술은 제6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공소외 299(순번 964, 111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384(순번 103), 공소외 383(순번 119), 공소외 386(순번 471), 공소외 328(순번 615)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386 수첩 메모지 사본 1부(순번 422),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1부(순번 872), 문화체육관광부 공문[공무원임용(면직)제청] 1부(순번 1039), 명예퇴직원(공소외 382) 1부(순번 1040), 명예퇴직원(공소외 383) 1부(순번 1041), 명예퇴직원(공소외 384) 1부(순번 1042), 대한민국 정부 공문(정부인사발령(안)) 1부(순번 1044), 안전행정부 공문(정부인사발령통지) 1부(순번 1045)
1. 각 녹취록 또는 녹취서(1책 순번 2868, 2887, 2890, 2891, 3067, 3071, 3107, 3108, 3165, 3166), 공소외 358, 공소외 301, 공소외 359에 대한 제1심 판결문(2017고합77)(1책 순번 3199), 공소외 299, 공소외 356, 공소외 357, 공소외 300에 대한 제1심 판결문 (2017고합102)(1책 순번 3200), 공소외 299 외 6명에 대한 2심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7노2424, 2017노2425(병합)](1책 순번 3430)
[판시 제13의 나. 6)항 범죄사실](서증 : 증거기록 5책)
1. 증인 공소외 36, 공소외 300, 공소외 358, 공소외 359, 공소외 301, 공소외 366, 공소외 361, 공소외 357, 공소외 395, 공소외 487, 공소외 486, 공소외 373, 공소외 488, 공소외 489, 공소외 38, 공소외 37의 각 법정진술(또는 일부 법정진술, 증인 공소외 358의 진술은 제6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공소외 36(순번 375, 400), 공소외 488(순번 399)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38(순번 326, 1820), 공소외 37(순번 333), 공소외 489(순번 866)의 각 진술서
1. BL관련 경위(관계자 현황 표 포함) 1부(순번 8), ‘市·道 문화재단의 左편향·일탈 행태 是正 필요’(순번 9), ‘2014. 2. 21. 팩스 송부 ▽▽▽ 지원 지적 문건’(순번 10), ‘건전콘텐츠 활성화 TF' 주요 논의 사항(2. 25.)(순번 13), ‘시국선언 참여자(15), 15. 1. 9. 17:00 가필’ 문건(순번 16), ‘연극(12/22) - 8명 통보 등 수기 기재' 문건(순번 17), 공통 (명칭 52 생략) - 지역(명칭 52 생략) 포함, 공소외 495&공소외 496 가필’ 문건(순번 18), ‘15. 6. 5.자 공소외 190-해도된다’ 공소외 497 국장 메모 문건(순번 19),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신청현황' 문건(순번 20), ‘201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추진상황' 문건(순번 21), 2015년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 추진상황보고' 문건(순번 22), ‘2015년 문예진흥기금공모사업 추진상황' 문건(순번 23), 리스트- 2014/2015년도(654명) - 확정 문건 1부(순번 24), 리스트-16. 9. 27. 현재 문건 1부(순번 25), 공소외 363 장관 일정표(순번 27), 역대 위원장(3대, 4대)(순번 30), 비상임위원 명단(현재, 4기)(순번 31), 소위원회 위원 명단(예술지원, 기금운용기획)(순번 32), ▽▽▽▽▽▽▽▽▽ 아르코소개, 경영공시 안내 홈페이지 출력물 1부(순번 182), ▽▽▽▽▽▽▽ 2015년도 결산보고서(문화예술진흥기금) 1부(순번 183),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 공모 안내문 1부(순번 198), 공소외 132 전 민정수석 업무수첩 촬영사진 사본 1부(순번 220), 전 문체부 1차관 공소외 486 업무수첩 사본 1부(순번 242), 2015년도 정기대관공모 선정결과 1부(순번 272), (명칭 53 생략)협회 역대임원진 인터넷자료 1부(순번 279), 공소외 488 촬영 블랙리스트 사진 1부(순번 397), 메모지, 업무수첩 중 본건 관련 내용 사본 1부(순번 409), 141204_2015 문예진흥기금사업 검토-보고용.hwp 출력물(순번 415), 150508-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 관련 보고.hwp 출력물(순번 417), 공소외 386 수첩 메모지 사본 1부 (순번 422), “문예기금 지원사업 관련” 문건 1부(순번 427), 경과보고(실장-장관)_1482122165〔공소외 494 PC〕.hwp 출력물 1부(순번 453), 160909-문화관_균형_1482122164〔공소외 494 PC〕.hwp 출력물 1부(순번 454), 문화예술계에 대한 균형있는 지원방안 1부(순번 463), ’14. 3. 5. 「이념편향 논란의 사업선정관련 대책방안」1부(순번 475), 2016년 문예기금 공모사업 추진상황(16. 1. 21. BH 회의) 1부(순번 489), 공소외 358 재임기간 중 비공개일정 1부(순번 496),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세부 실행계획」1부(순번 503),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 1부(순번 507),〔대외비〕문화예술계에 대한 균형있는 지원방안 1부(순번 508), 2015. 7. 3.자 「문예기금 심사위원 관련」1부(순번 646),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책임심의위원제)(순번 802),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심의위원풀제, 현행)(순번 803),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1부(순번 872), 공소외 366 전 정무수석 수첩(2013. 8. 6. ~ 2014. 6. 13.) 사본 1부(순번 906), 공소외 487 전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 수첩(2014. 1. 7. ~ 2014. 12. 31.) 사본 1부(순번 908),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실태조사 보고서 1부(순번 1023), 공소외 43 이메일 출력자료 사본 1부(순번 1069), 2015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 현안보고 1부(순번 1078), 창작지원부 2016년 사업 개선 검토(안) 1부(순번 1087), 150624 리스트.hwp 파일 출력본 1부(순번 1136), 공소외 359 휴대폰에서 복구된 문자메시지(순번 1190), 공소외 132 업무일지 사본(순번 1230), ‘징계의결서(공소외 35)’ 문건(순번 1233), ‘징계의결서(공소외 34)’ 문건(순번 1234), ‘2015년도 정기대관공모 추진계획(안)’ 문건(순번 1242), ‘2015 한국공연예술센터 정기대관공모 관련 보고’ 문건(순번 1243), ‘2015년도 정기대관공모 접수결과 및 심의추진 수정 계획(안) 보고’ 문건(순번 1244), ‘2015년도 한국공연예술센터 정기대관공모 심의 결과보고’ 문건(순번 1249), ’피고인 대통령님께’ 편지(순번 1276), 공소외 36이 사용하던 예술정책과 공소외 494PC에서 발견된 2015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지원사업 신청자 명단(문학2015.xlsx 출력물)(순번 1606), 공소외 36이 사용하던 예술정책과 공소외 494PC에서 발견된 2015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지원사업 1차 심사 통과자 명단(아르코문학창작기금 1차 심의 선정명단(150227).xlsx 출력물)(순번 1607), 공소외 36이 사용하던 예술정책과 공소외 494PC에서 발견된 2015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지원사업 2차 심사 통과자 명단(150410-아르코문학창작기금 2차 심의 선정내역(102명).xlsx 출력물)(순번 1608), 공소외 486 제출 수첩 발췌 사본(순번 1611)
1. 각 사업공고, 지원심의결과 발표, 지원결정서, 지원신청서 등(순번 1278~1337, 1342~1345, 1350~1353, 1356~1375, 1380~1491)
1. 각 녹취록 또는 녹취서(1책 순번 2861, 2862, 2863, 2868, 2870, 2871, 2872, 2875, 2876, 2879, 2883, 2884, 2885, 3067, 3068, 3088, 3094, 3107, 3113, 3119, 3129, 3133, 3138, 3142, 3156, 3157, 3161, 3166, 3169, 3177, 3178, 3401, 3407, 3408, 3412, 3413, 3417, 3418, 3421), 공소외 358, 공소외 301, 공소외 359에 대한 제1심 판결문(2017고합77)(1책 순번 3199), 공소외 299, 공소외 356, 공소외 357, 공소외 300에 대한 제1심 판결문 (2017고합102)(1책 순번 3200), 공소외 299 외 6명에 대한 2심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7노2424, 2017노2425(병합)](1책 순번 3430)
[판시 제13의 나. 7)항 범죄사실](서증 : 증거기록 5책)
1. 증인 공소외 300, 공소외 358, 공소외 359, 공소외 366, 공소외 361, 공소외 357, 공소외 395의 각 법정진술(또는 일부 법정진술, 증인 공소외 358의 진술은 제6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공소외 386(순번 471), 공소외 394(순번 608, 638)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498(순번 1175)의 진술서
1. ‘市·道 문화재단의 左편향·일탈 행태 是正 필요’(순번 9), 2014. 2. 21. 팩스 송부 ▽▽▽ 지원 지적 문건’(순번 10), ‘문화관련 이념문제 보고서 요약’(순번 12), 역대 위원장(1기~5기)(순번 126), 비상임 위원 및 감사 명단(현재, 6기)(순번 127),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역할(순번 128), 영화발전기금 보조금 관리규정(순번 129), 영화단체사업 지원금 관리규정(순번 130), 공소외 132 전 민정수석 업무수첩 촬영사진 사본 1부(순번 220), 메모지, 업무수첩 중 본건 관련 내용 사본 1부(순번 409), 공소외 386 수첩 메모지 사본 1부(순번 422), 경과보고(실장-장관)_1482122165〔공소외 494 PC〕.hwp 출력물 1부(순번 453), 160909-문화관_균형_1482122164〔공소외 494 PC〕.hwp 출력물 1부(순번 454), 문화예술계에 대한 균형있는 지원방안 1부(순번 463), 영상분야,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계획[14. 10. 17. (명칭 34 생략)영화제 관련 징계] 1부(순번 491), 공소외 358 재임기간 중 비공개일정 1부(순번 496),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세부 실행계획」1부(순번 503),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 1부(순번 507),〔대외비〕문화예술계에 대한 균형있는 지원방안 1부(순번 508), 140917 (영화명 5 생략) 관련.hwp 출력물 1부(순번 557), 141018 (영화명 5 생략)상영관 관련 현안보고.hwp 출력물 1부(순번 558), 141019 (영화명 5 생략)상영관 관련 현안보고2.hwp 출력물 1부(순번 559), 141020 (영화명 5 생략) 상영 현황 보고(일일).hwp 출력물 1부(순번 560), 141020 (영화명 5 생략)상영관 관련 현안보고3.hwp 출력물 1부(순번 561), 141021 (영화명 5 생략) 상영 현황 보고(일일).hwp 출력물 1부(순번 562), 141021-상영현황 및 문제점.hwp 출력물 1부(순번 563), 141022 (영화명 5 생략)상영관현황(지원액포함).hwp 출력물 1부(순번 564), 141023 (영화명 5 생략)상영관현황(지원액포함).hwp 출력물 1부(순번 565), (제출)(영화명 5 생략)상영현황141024.hwp 출력물 1부(순번 566), 141027 (영화명 5 생략)상영관현황(지원액포함).hwp 출력물 1부(순번 567), 141028 (영화명 5 생략)상영관현황(지원액포함).hwp 출력물 1부(순번 568), 141029 (영화명 5 생략)상영관현황(지원액포함).hwp 출력물 1부(순번 569), 141104 (영화명 5 생략)상영관현황(지원액포함).hwp 출력물 1부(순번 570), 141105 (영화명 5 생략)상영관현황(지원액포함).hwp 출력물 1부(순번 571), 141109 (영화명 5 생략)상영관현황(지원액포함).hwp 출력물 1부(순번 572), 141112 (영화명 5 생략)상영관현황(지원액포함).hwp 출력물 1부(순번 573), 141123 (영화명 5 생략)상영관현황(지원액포함).hwp 출력물 1부(순번 574), 141201 (영화명 5 생략)상영관현황(지원액포함).hwp 출력물 1부(순번 575), 141107 (명칭 37 생략) 공문(영화명 5 생략).hwp 출력물 1부(순번 576), 141014 과장업무인수인계서(공소외 397).hwp 1부(순번 579), 160704 영상과장 인수인계서(1).hwp 1부(순번 581), 예술영화 제작지원 접수결과 및 향후 일정 문건(순번 639), 영화진흥위원회 “2015년 글로벌 국제영화제 육성지원 공모 결과 공지” 1부(순번 794), 150303 영화지원제도 개선 참고자료(대외주의).hwp 출력물 1부(순번 795), 영화진흥산업 심사관리규정(2015. 10. 29. 시행)(순번 808), 영화진흥산업 심사관리규정(2012. 6. 27. 시행)(순번 809), 공소외 366 전 정무수석 수첩(2013. 8. 6. ~ 2014. 6. 13.) 사본 1부(순번 906), ‘(영화명 5 생략)’ 관련 경과 보고〔150216 (영화명 5 생략) 경과보고(문체부).hwp〕출력물 1부(순번 1120), ‘(영화명 5 생략)’ 관련 (명칭 34 생략)영화제 쟁점 보고〔150216 (영화명 5 생략)(명칭 34 생략)영화제 경과보고(문체부).hwp〕출력물 1부(순번 1121), ‘영화상영등급분류 면제 추천에 관한 규정’ 출력본 1부(순번 1129), 공소외 132 업무일지 사본(순번 1230), ‘영화 「(영화명 4 생략) 프로젝트」관련 현황’[130912 (영화명 4 생략)프로젝트 경과.hwp] 문건(순번 1261), ‘대구 (명칭 32 생략) 독립다큐멘터리 상영 관련’(140313독립다큐멘터리 특별전 관련.hwp) 문건(순번 1262), ‘영화진흥위원회 전국 예술전용관 지원 현황(최근 5년)’(160518_예술영화전용관 지원 현황(최근5년).hwp) 문건(순번 1263),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관련 상황 보고’(140919예술영화전용관 지원 관련.hwp) 문건(순번 1264), ‘독립영화 분야 지원 현황 및 개선 방안’(140424 독립영화지원 현황(BH)) 문건(순번 1265),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 개편안’(150817예술영화전용관사업 개편안(참고).hwp) 문건(순번 1266), ‘(명칭 37 생략) 독립영화제 관련 동향’[150119 (명칭 37 생략) 기획전 관련.hwp] 문건(순번 1268), ‘예술영화 제작지원 접수 결과 및 향후 일정’(150817 예술영화 제작지원 접수 결과 및 향후 일정.hwp) 문건(순번 1269), ‘[대외주의] 국제영화제지원 개선’(150303 영화지원제도 개선 참고자료(대외주의).hwp) 문건(순번 1270), ‘독립영화전용관 지원사업 개요’(독립영화전용관 지원사업 개요.hwp) 문건(순번 1271), 〈(명칭 34 생략)영화제 예산 지원 관련〉 문건(순번 1538), ‘2015년도 국내개최 국제영화제 지원 방향’ 문건(순번 1539), ‘예술영화제작지원 신청 목록’(접수번호, 작품명, 연출자) 문건(순번 1541), ‘예술영화제작지원 신청 목록’(세부내역) 문건(순번 1542), 2014. 9. 10.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순번 1745), 2014. 10. 2.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순번 1748), 2014. 9. 4.자 이메일 ‘[성명서](명칭 34 생략)영화제(영화명 5 생략).hwp’ 출력물(순번 1846), ‘[성명서](명칭 34 생략)영화제(영화명 5 생략)’ 출력물(순번 1847), 2014. 9. 29.자 이메일 ‘보도자료(영화명 5 생략)동영상 유포수정hwp’ 출력물(순번 1848), ‘[보도자료](영화명 5 생략) 동영상 유포_수정’ 출력물(순번 1849), 2014. 10. 1.자 이메일 ‘(영화명 5 생략) 향후 대처계획’ 출력물(순번 1850), 2015. 3. 2.자 이메일 ‘영진위 위원 긴급 추천’ 출력물(순번 1851), 2015. 6. 1.자 이메일 ‘RE공소외 499입니다’ 출력물(순번 1852), 2015. 8. 7.자 이메일 ‘영화계 동향보고’ 출력물(순번 1853)
1. 각 녹취록 또는 녹취서(1책 순번 2868, 2875, 2881, 3067, 3068, 3093, 3102, 3103, 3107, 3113, 3124, 3139, 3157, 3177, 3178), 공소외 358, 공소외 301, 공소외 359에 대한 제1심 판결문(2017고합77)(1책 순번 3199), 공소외 299, 공소외 356, 공소외 357, 공소외 300에 대한 제1심 판결문(2017고합102)(1책 순번 3200), 공소외 299 외 6명에 대한 2심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7노2424, 2017노2425(병합)](1책 순번 3430)
[판시 제13의 나. 8)항 범죄사실](서증 : 증거기록 5책)
1. 증인 공소외 300, 공소외 358, 공소외 359, 공소외 361, 공소외 357, 공소외 395, 공소외 487, 공소외 486의 각 법정진술(또는 일부 법정진술, 증인 공소외 358의 진술은 제6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공소외 363(순번 6, 1005), 공소외 361(순번 440, 674, 1020, 1815), 공소외 386(순번 471), 공소외 395(순번 512, 1814), 공소외 387(순번 652)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또는 그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363(순번 1138)의 진술서
1. BL관련 경위(관계자 현황 표 포함) 1부(순번 8), ‘市·道 문화재단의 左편향·일탈 행태 是正 필요’(순번 9), ‘2014. 2. 21. 팩스 송부 ▽▽▽ 지원 지적 문건’(순번 10), ‘건전콘텐츠 활성화 TF' 주요 논의 사항(2. 25.)(순번 13), ‘건전콘텐츠 활성화 TF' 주요 논의 사항(3. 16.)(순번 14), ‘건전콘텐츠 활성화 TF' 주요 논의 사항(4. 20.)(순번 15), 공소외 132 전 민정수석 업무수첩 촬영사진 사본 1부(순번 220), 메모지, 업무수첩 중 본건 관련 내용 사본 1부(순번 409), 공소외 386 수첩 메모지 사본 1부(순번 422), 경과보고(실장-장관)_1482122165〔공소외 494 PC〕.hwp 출력물 1부(순번 453), 160909-문화관_균형_1482122164〔공소외 494 PC〕.hwp 출력물 1부(순번 454), 문화예술계에 대한 균형있는 지원방안 1부(순번 463), 공소외 358 재임기간 중 비공개일정 1부(순번 496),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세부 실행계획」1부(순번 503),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 1부(순번 507),〔대외비〕문화예술계에 대한 균형있는 지원방안 1부(순번 508), 출판진흥원 공소외 192 본부장 제출 2015 세종도서 문학나눔 2차 심사결과 1부(순번 611), 출판진흥원 발송, 2014년 상반기 문화체육관광부 우수도서 선정·보급 사업 국고보조금 신청 공문 1부(순번 622), 출판진흥원 발송, 2015년 세종도서 선정, 보급 사업 국고보조금 신청 공문 1부(순번 623), 2014년도 상반기 우수도서 선정·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공문(순번 624), 2014년 하반기 우수도서 선정·보급사업 국고보조금 신청(순번 625), 2014년도 하반기 우수도서 선정·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순번 626), 2015년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순번 627), 2015년 세종도서 선정 구입지원 사업계획 승인 및 1/4분기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순번 628), 2015년 세종도서 선정·구입 지원 사업 하반기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순번 629), 2015년 4/4분기 세종도서 선정 구입지원 국고보조금 교부(순번 630), 2014. 2. 28.자 우수도서 선정·보급 사업 개선방향 보고서 1부(순번 632), 세종도서 심사위원회 운영 지침 1부(순번 663), 문체부 공소외 127 사무관 선정 제외 통보 2014년 세종도서 문학부문 최종 심사결과 1부(순번 670), 문체부 공소외 127 사무관 선정 제외 통보 2015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최종 심사결과 1부(순번 672), 2014년 세종도서 교양 및 문학부문 선정·보급 사업 공고 계획 보고(순번 711), 2014년 세종도서 문학나눔 선정·보급 사업 심사위원회 운영 계획(순번 712), 2014년 세종도서 문학나눔 선정·보급 사업 심사위원회 운영 결과(순번 713), 2014년 세종도서 문학나눔 선정 결과 공고(순번 714), 2015년 세종도서 교양 및 문학부문 선정·보급 사업 공고 계획 보고(순번 716), 2015년 세종도서 문학나눔 선정·보급 사업 심사위원회 운영계획(순번 717), 2015년 세종도서 문학나눔 선정·보급 사업 심사위원회 운영 결과(순번 718), 2015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및 문학나눔 선정·보급 사업 선정 결과 공고(순번 719), 2015년 세종도서 교양 및 문학부문 선정·보급 사업 공고 계획 보고(순번 721), 2015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보급 사업 심사위원회 운영계획(순번 722), 2015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보급 사업 심사위원회 운영 결과(순번 723), 2015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및 문학나눔 선정·보급 사업 선정 결과 공고(순번 724), 세종도서 심사위원회 운영지침(2014. 7. 23. 개정) 1부(순번 812), 세종도서 심사위원회 운영지침(2015. 5. 6. 개정) 1부(순번 813), 공소외 366 전 정무수석 수첩(2013. 8. 6. ~ 2014. 6. 13.) 사본 1부(순번 906), ‘이념편향 논란의 도서 또는 사업 선정관련 대책방안’ 1부(순번 1114), 공소외 132 업무일지 사본(순번 1230)
1. 각 녹취록 또는 녹취서(1책 순번 2888, 3067, 3068, 3082, 3087), 공소외 358, 공소외 301, 공소외 359에 대한 제1심 판결문(2017고합77)(1책 순번 3199), 공소외 299, 공소외 356, 공소외 357, 공소외 300에 대한 제1심 판결문(2017고합102)(1책 순번 3200), 공소외 299 외 6명에 대한 2심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7노2424, 2017노2425(병합)](1책 순번 3430)
[판시 제14항 범죄사실](서증 : 증거기록 4책)
1. 증인 공소외 31, 공소외 32, 공소외 33의 각 일부 법정진술(증인 공소외 31의 진술은 제5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 3회 피의자신문조서(1책 순번 1813, 1886)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순번 910), 공소외 31(순번 2312, 2335), 공소외 32(순번 2314), 공소외 33(순번 2336)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31의 진술서(순번 2311)
1. 2017고합194 사건의 제35회 공판조서, 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1책 순번 3239 내지 3241), 2017고합194 사건의 제36회 공판조서, 공소외 3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1책 순번 3242, 3244, 3245)
1. 공소외 1 수첩 7권 사본(1책 순번 2956)
1. 판결문(1책 순번 3434)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공소외 1의 업무수첩에 관하여
가. 변호인의 주장
1) 형사소송법 제111조 위반 주장
형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은 ‘공무원이 소지하는 물건에 관하여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소외 1의 수첩에는 국가정책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나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수첩은 공무상의 비밀에 관한 물건에 해당한다.
한편, 소속공무소 등이 수사기관의 압수에 대한 승낙을 거부할 수 있는 요건인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소속공무소에 최종적인 판단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데, 공소외 1은 위 수첩의 압수수색 당시 수사기관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수첩의 환부를 요구하였고, 변호인을 통하여 압수수색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공소외 1의 문제 제기에 대한 아무런 판단 없이 위 수첩을 압수하였다.
결국 위 수첩에 대한 압수는 형사소송법 제111조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위법수집증거 주장
가) 2016. 11.경 압수된 업무수첩 11권의 경우, ① 검사는 위 수첩을 열람 후 돌려주겠다고 하였음에도 그와 달리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며 수첩을 압수하였는바, 이는 압수수색 절차에서 공소외 1, 공소외 292를 기망한 것이고, ② 위 수첩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인 ‘공소외 292’의 ‘공소외 268에 대한 증거인멸교사의 점’과는 전혀 무관하며, ③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의 집행장소는 ‘공소외 292의 신체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압수 당시 위 수첩은 이미 검찰에 제출되어 검사가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공소외 292가 소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압수는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의 집행장소를 위반하였다.
나) 2017. 1.경 압수된 업무수첩 39권의 경우, 제출자인 공소외 292를 위 수첩의 적법한 소유자 내지 소지자로 볼 수 없고, 공소외 292가 임의로 위 수첩을 제출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며, 공소외 292가 청와대에서 위 수첩을 가지고 나온 것은 비밀엄수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또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공소외 292로부터 위 수첩을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
다) 결국 위 수첩들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 원본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
2017. 5.경 압수된 업무수첩 7권의 사본은 원본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어 증거물로서도 증거능력이 없다.
4) 전문법칙 위반 주장
공소외 1의 업무수첩은 그 내용의 진실성, 즉 피고인과 공소외 3 사이에 수첩 기재와 같은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 등에 대하여는 전문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직접증거뿐만 아니라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나. 판단
1) 형사소송법 제111조 위반 주장에 대하여
가)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의 압수에 대한 승낙 거부 사유인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권한의 귀속주체
(1) 형사소송법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11조 제1항),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11조 제2항).
(2)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은 공무상 비밀의 보호라는 초소송법적 이익과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적 이익을 조화롭게 추구하기 위한 것인데, 이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의 압수 허용 여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직무상 비밀의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공무소 등에 일차적으로 판단권한을 부여하면서도 동시에 이러한 판단권한을 제한하기 위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계되는 경우에 한하여서만 공무소 등이 그 판단권한을 행사하여 압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된다.
(3) 그런데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계되는지 여부조차 공무소 등이 전권을 가지고 판단을 하도록 한다면, 이는 형사소송절차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적 이익을 적절하게 비교형량할 수 없는 공무소 등으로 하여금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의 압수 여부 및 이러한 물건에 대하여 기존에 집행된 압수의 적법성 여부 등을 전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것이 되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적 이익을 도외시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4) 따라서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의 압수에 대한 승낙 거부 사유인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권한이 해당 공무소 등에 전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고, 법령의 해석, 적용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원이 공무상 비밀의 보호라는 초소송법적 이익과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적 이익을 조화롭게 비교형량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의 압수 여부 또는 이러한 물건에 대하여 기존에 집행된 압수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공소외 1의 업무수첩에 대한 압수가 적법한지 여부
(1)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된 공소외 1의 수첩은 공소외 1이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내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사용하던 것으로, 위 수첩에는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국가정책, 외교 등에 관한 지시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공소외 1은 위 수첩 중 일부가 최초로 수사기관에 압수된 직후 조사 과정에서 ‘위 수첩에 기재된 국가기밀이나 외교적으로 민감한 내용 등이 공개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국가적인 피해’ 등을 우려하면서 문제를 제기하였고, 공소외 1의 변호인 역시 위 압수수색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공소외 1의 관련 형사사건(이 법원 2016고합1202)에서 위 수첩에 대하여 압수물가환부를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수첩은 공소외 1의 업무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포함하고 있고, 공소외 292를 통해 이를 소지 또는 보관하고 있던 공무원인 공소외 1이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다.
(2) 그러나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수사기관이 공소외 1의 수첩을 압수할 당시에는 그 기재내용 중에 국가 정책이나 외교상 기밀 등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공소외 1은 피고인의 지시사항 내지 말씀 등을 키워드 중심으로 자신이 알아보기 쉽게 수첩에 기재하였는바, 위와 같은 수준의 정보만으로 국가 정책이나 외교상 기밀 등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그 기재내용만으로 국가기밀이나 외교적으로 민감한 내용 등이 공개될 우려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공소외 1의 수첩에 기재된 피고인의 지시사항 등은 이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데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었으므로, 위 수첩의 압수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법적 이익이 직무상 비밀을 보호함으로 인하여 얻는 국가적 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수사기관이 위 수첩을 압수한 것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공소외 1의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외 1의 수첩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는 적법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수첩의 압수가 형사소송법 제111조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대하여
가) 2016. 11.경 압수된 업무수첩 11권에 관하여
(1) 먼저, 검사는 수사의 주체로서 수사 과정에서 범죄의 증거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확보할 책임이 있는바, 그러한 지위에 있는 검사가 범죄사실 입증을 위한 중요한 증거라고 판단하여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공소외 1의 업무수첩을 압수하였다면, 설령 검사가 공소외 1에게 위 수첩을 열람 후 돌려주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압수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공소외 292가 공소외 1의 업무수첩을 지참하고 검찰에 출석하여 이를 제출한 이상, 공소외 292를 수첩의 소지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의 집행장소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끝으로, 압수의 대상을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압수를 실시할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2649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압수수색 당시 제시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은 ‘공소외 292의 공소외 268에 대한 증거인멸교사의 점’인데, 공소외 1의 업무수첩은 공소외 292의 증거인멸교사죄의 구성요건 중 일부인 ‘타인의 형사사건’, 즉 공소외 1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로 쓰일 수 있어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위 업무수첩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사실을 다투는 공소외 1의 변호인 측 요청에 따라 공소외 292가 검찰에 참고자료로 제출한 것이다). 또한, 위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당시는 공소외 1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혐의에 대한 수사가 상당히 진행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까지 진행된 상태였으므로, 공소외 1의 업무수첩은 위 압수·수색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거나 동종·유사의 범행인, 공소외 292의 밝혀지지 않은 다른 증거인멸교사 또는 증거인멸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따라서 위 수첩은 ‘공소외 292의 공소외 268에 대한 증거인멸교사’라는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2017. 1.경 압수된 업무수첩 39권에 관하여
(1) 관련 사건 법정에서, 공소외 292는 ‘공소외 1이 대통령의 지시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데 참고하라면서 업무수첩을 주었고, 위 수첩을 활용한 후에는 알아서 처리하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자신이 혹시 몰라서 보관하고 있었으며, 이후 공소외 1로부터 위 수첩을 달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1 또한 공소외 292의 위와 같은 진술을 수긍하면서, ‘지시사항 이행상황 보고 등을 다 쓰고 난 뒤에는 폐기하라는 뜻으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검사 증거기록 1책 증거목록 순번 3434, 이하 책수와 순번, 쪽수만 표시한다). 또한, 공소외 292는 위와 같은 의사로 공소외 1로부터 업무수첩을 받아 보관하다가 ‘수첩을 통해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져 공소외 1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위 업무수첩들을 특검에 임의제출하였고, 그 제출 과정에서 검사의 부적절한 언행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1책 순번 3434). 위와 같은 진술을 종합하면, 공소외 292는 위 업무수첩들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의 지위에서 임의로 위 업무수첩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
(2) 한편, 공소외 292가 청와대에서 위 업무수첩들을 가지고 나온 것이 비밀엄수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또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당시는 공소외 4 등이 대통령인 피고인의 공모 또는 묵인 아래 국정에 개입하여 사익을 취했다는 등의 각종 의혹이 제기되어, 국회에서 그 진상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이 제정되고 그에 따라 특별검사가 임명되었으며, 이후 국회에서 피고인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가결된 상황이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공소외 292가 위와 같은 중대한 의혹 사건에 관한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공소외 1의 업무수첩을 특별검사에게 제출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공소외 1의 업무수첩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본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2017. 5.경 압수된 업무수첩 7권의 사본에 관하여, 공소외 1은 ‘위 업무수첩 7권의 사본도 그 원본을 자신이 직접 자필로 작성한 것이 맞고, 수첩 표지 사본에 기재된 날짜도 자신이 해당 기간에 작성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고(1책 순번 3434), 공소외 292는 수사기관에서 ‘2016년 말경 나중에 공소외 1의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필요할 수도 있겠다 싶어 만약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자신이 직접 캐비닛에 보관하고 있던 업무수첩 원본을 꺼내어 복사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인위적으로 편집하여 사본하거나 내용의 일부를 추가하거나 삭제한 후 사본한 사실이 없으며, 2017. 1.경 특검에 업무수첩 39권을 제출할 때 쇼핑백에 담겨 있는 그대로 전부 제출하였기 때문에 전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현재 수첩 원본의 소재나 상태를 알지는 못한다’고 진술하였다(1책 순번 2953). 위와 같은 진술 및 제출된 업무수첩 사본의 기재 형상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업무수첩들의 원본을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위 업무수첩들의 원본이 존재하였으며 증거로 제출된 업무수첩 사본이 이를 정확하게 전사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2275 판결의 취지 참조). 따라서 위 업무수첩 7권의 사본에 관하여 증거물로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전문법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가)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하여지는데,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나,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할 때, 공소외 1의 업무수첩은 그 수첩에 그와 같은 기재가 존재하는 것 자체에 관하여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고, 증거물인 서면으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다) 한편 위 업무수첩은 단독 면담에서 피고인과 개별 면담자 사이에 ‘그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대화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진술증거로는 전문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내용의 대화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즉, 공소외 1은 ‘대통령이 단독 면담 후 그 면담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자신에게 불러주어 이를 그대로 받아적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단독 면담 후 공소외 1에게 면담에서의 대화 내용을 불러주어 공소외 1이 이를 수첩에 받아 적어두었다는 사실은, 단독 면담에서의 피고인과 개별 면담자 사이의 대화 내용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고, 위 업무수첩은 그러한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 증거능력이 있다(아울러 공소외 1의 ‘대통령이 면담에서의 대화 내용을 불러주었다’는 진술 역시 피고인이 불러주었다는 내용의 진실성이 아닌,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을 들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범위 내에서는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라) 피고인과 개별 면담자만 참석하여 은밀히 이루어지는 단독 면담에서 나눈 대화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과 개별 면담자가 진술하지 않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그 대화 내용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으므로, 그와 관련된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업무수첩의 기재만 가지고 바로 직접 단독 면담에서의 피고인과 개별 면담자 사이의 대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수첩 기재와 함께 단독 면담 후 피고인이 면담 내용을 불러주어 받아적었다는 공소외 1의 진술이나 단독 면담에 이르게 된 경위, 면담 전후 피고인과 개별 면담자가 처한 상황 및 그들의 언동 등 관련된 간접사실 및 정황사실까지 모두 종합하여 대화 내용을 증명할 수도 있다는 것이므로, 위 업무수첩의 기재를 대화 내용을 인정할 간접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한다고 하여, 그것이 곧 전문증거가 우회적으로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되는 결과가 되어 전문법칙의 취지를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마)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공소외 402에 대한 특검 진술조서에 관하여
가. 변호인의 주장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0. 6. 15.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판결). 그런데 공소외 402는 2017.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202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고, 그 이후인 2017. 1. 30. 특검에서 조사를 받았는바, 공소외 402에 대한 특검 진술조서(4책 순번 2269)는 전체적으로 위 형사재판에서 증언한 내용에 관하여 다시 묻는 형태로 조사가 이루어졌고, 공소외 402도 형사재판에서 증언한 내용과 달리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한 부분이 다수 있어, 위 진술조서는 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공소외 402에 대한 위 특검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진술조서 작성 시 공소외 402가 형사재판에서 증언한 내용에 관하여 다시 묻는 형태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소외 402는 ‘피고인 대통령 측은 공소외 4가 공소외 9 법인·공소외 10 법인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지배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SBS 보도에 의하면, 진술인은 그와 달리 형사재판에서 증언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파견검사의 질문에 ‘저는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진술 내용이 언론에 드러나지 않다가 제가 공판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진술하게 되니 생각을 바꾸어 달리 진술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제가 공판에서 증언한 내용은 검찰에서 진술한 부분과 같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특별히 형사재판에서 증언한 내용과 달리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공소외 328과 공소외 209의 전화통화 녹음파일 및 그 2차 증거에 관하여
가. 변호인의 주장
증거로 제출된 공소외 328과 공소외 209의 전화통화 녹음파일(3책 순번 56, 62)은, 공소외 209가 공소외 204의 요청을 받아 공소외 328과의 전화통화를 녹음한 것을 공소외 204가 공소외 328의 동의 없이 재녹음한 파일 또는 그 파일을 복사한 파일이다. 공소외 209의 행위는 실질적으로는 제3자(공소외 204)가 주체가 되어 일방의 동의만 받고 통화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제3자에 의한 불법감청에 해당하고, 공소외 328의 동의 없이 위 녹음파일을 재녹음한 공소외 204의 행위 역시 불법감청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녹음파일 및 그에 터잡아 획득한 2차적 증거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209가 2013. 7. 하순경 공소외 328과 통화하면서 그 통화내용을 녹음한 사실, 공소외 209는 그 무렵 위 녹음파일을 공소외 204에게 들려주었고, 공소외 204는 당시 위 통화내용을 재녹음한 사실, 공소외 209는 공소외 204에게 위 녹음파일을 들려준 후 녹음파일을 삭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공소외 209는 이 법정에서, 공소외 204가 공소외 328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명백하게 진술하였다.
2) 공소외 209의 위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209가 공소외 328과의 통화를 녹음한 행위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실질적으로는 제3자가 주체가 되어 일방의 동의만 받고 통화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인 공소외 209가 상대방인 공소외 328 몰래 통화내용을 녹음하더라도 이는 감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소외 209의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 등 참조).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란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즉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4644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12407 판결 등 참조), 공소외 209와 공소외 328의 녹음파일을 재녹음한 공소외 204의 행위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감청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녹음파일 및 이에 터잡아 획득한 2차적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공무상비밀누설 범행 관련
가. 공소외 4가 사용하였다는 태블릿PC에서 발견된 문건(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35, 38)에 관하여
1) 변호인의 주장
공소외 4가 사용하였다는 태블릿PC(이하 ‘이 사건 태블릿PC'라 한다)에서 발견된 문건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태블릿PC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서에 의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명칭 54 생략) 기자가 태블릿PC를 임의로 가져간 2016. 10. 18. 이후 태블릿PC의 전체 무결성이 유지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위 태블릿PC에서 발견된 문건 또한 무결성이 흠결되어 증거능력이 없다.
나) 이 사건 태블릿PC는 (명칭 54 생략) 기자가 공소외 28 회사 사무실의 책상 서랍 속에 있던 것을 마음대로 가져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것으로서, 위 기자는 위 태블릿PC의 소유자나 소지자, 보관자가 아니므로 그로부터 임의제출받은 위 태블릿PC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인 위 문건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다) 위 기자가 이 사건 태블릿PC를 가져간 것은 건조물침입, 절도 등에 해당할 수 있어 위 태블릿PC는 사인(私人)에 의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인 위 문건 또한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태블릿PC에서 발견된 문건의 무결성이 흠결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정보저장매체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 정보를 출력한 출력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한편, 위와 같은 무결성과 동일성은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2) 이 사건 태블릿PC의 경우 태블릿PC가 부팅되는 것만으로도 다수의 파일들이 생성, 변경되어 태블릿PC 전체에 대한 무결성이 쉽게 훼손되므로, 이 사건 공무상비밀누설 범행과 관련된 파일 단위의 무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파일의 해시값이나 파일 관련 정보들의 연관성(다운로드 로그, 이메일 로그, 임시파일 데이터, 파일시스템 상의 시간정보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공무상비밀누설 범행의 대상 문건 중 이 사건 태블릿PC에서 발견된 문건은 ‘중국 특사단 추천 의원’ 문건(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제34회 국무회의 말씀자료’ 문건(위 범죄일람표 순번 35) 및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구상(※드레스덴 연설문)’ 문건(위 범죄일람표 순번 38) 등 3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문건들이 위 태블릿PC에 최종적으로 수정·저장된 것은 모두 2014. 3. 이전임을 알 수 있고, 2014. 4. 이후에는 위 문건들의 원본이 수정·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문건들의 무결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태블릿PC를 검찰에 제출한 기자를 위 태블릿PC의 소유자나 소지자, 보관자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소외 28 회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태블릿PC를 취득한 (명칭 54 생략) 기자의 동료 기자가 대신 위 태블릿PC를 지참하고 검찰에 출석하여 이를 임의제출한 이상, 위 기자를 위 태블릿PC의 소지자, 보관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태블릿PC가 사인(私人)에 의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등 참조).
(2) (명칭 54 생략) 기자의 이 사건 태블릿PC 취득행위가 공소외 28 회사 임직원 등의 승낙 없이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위 기자가 공소외 28 회사 사무실에 출입한 시점은 공소외 28 회사 임직원 등이 사실상 위 사무실에서의 업무를 종료하고 자신들의 짐을 정리하여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등 위 사무실에서 모두 퇴거한 이후이고, 위 기자는 위 사무실이 소재하고 있는 빌딩 관리인의 승낙 하에 위 사무실에 출입하였으며, 위 태블릿PC에서 발견된 문건은 대통령인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공소외 4에게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점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위 태블릿PC에서 발견된 문건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고, 이로 말미암아 공소외 28 회사 임직원 등의 법적 이익이 일부 침해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들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위 태블릿PC의 수집 경위가 위법하여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명칭 48 생략) 및 공소외 183 내지 공소외 500이 임의제출한 문건(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36, 37, 39 내지 42)에 관하여
1) 변호인의 주장
이 부분 해당 문건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출한 행위는 대통령기록물법위반에 해당하여 위 문건은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가) 이 부분 해당 문건은 공소외 49가 공소외 4에게 전달하기 위해 원본 문서를 별도로 복사한 사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아래 제6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통령기록물을 복제하거나 복사하는 행위는 대통령기록물인 원본 그 자체의 물리적 유실을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대통령기록물법 제14조에서 금지하는 대통령기록물의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공소외 49가 이 부분 해당 문건의 원본 문서를 복사한 행위 자체는 대통령기록물법 제14조에서 정하는 ‘유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아래 제6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떠한 원본 문서의 복제본이나 사본이 대통령기록물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그것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 내지 접수된 것인지 여부라 할 것인데, 이 부분 해당 문건은 공소외 49가 공소외 4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사한 사본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된 문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해당 문건은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 결국 공소외 49가 이 부분 해당 문건을 복사하여 공소외 4에게 전달한 행위 및 (명칭 48 생략)이나 공소외 183, 공소외 500이 위 문건을 입수하여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행위는 모두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공소외 77에 대한 특검 진술조서 등에 관하여
가. 변호인의 주장
공소외 77은 특검에서 조사받던 중 수사관들과 함께 자신의 주거지로 간 후, 그곳까지 따라 들어온 수사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찾은 다음, 다시 특검 사무실로 돌아와 위 휴대전화 및 노트북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특검에 제출하였는바, 공소외 77이 위 휴대전화 및 노트북을 자유의사로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는 사실상 압수에 해당하여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며, 위 휴대전화 및 노트북에서 나온 자료에 관한 문답이 이루어진 공소외 77에 대한 특검 제2, 3회 진술조서(4책 순번 721, 957) 또한 위법하여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77은 특검 1회 조사 당시 휴대전화 소유 여부를 묻는 파견검사의 질문에 ‘독일에서 공소외 51 회사 명의로 사용하던 휴대전화가 있었고, 2016. 12. 16. 입국할 때에도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왔었는데 사용이 되지 않아 어머니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 수사에 필요하다면 독일에서 사용하던 휴대폰을 임의제출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4책 순번 720), ② 그 후 특검수사관은 특검 차량을 이용하여 공소외 77과 함께 공소외 77의 주거지까지 동행하였고, 그곳에 있던 공소외 77 소유의 휴대전화 2대 및 노트북 1대를 공소외 77로부터 임의제출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공소외 77은 위 휴대전화 및 노트북에 대한 ‘임의제출 동의서’를 작성·제출한 점, ③ 공소외 77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특검 측에서 위 휴대전화 및 노트북의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거부하면 안 되는 줄 알고 거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고, 특검수사관이 위 휴대전화 및 노트북을 임의로 제출받기 위하여 공소외 77을 기망하거나 협박하였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77이 위 휴대전화 및 노트북의 소유자로서 이를 ‘임의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범행의 증거들에 관하여
가. 변호인의 주장
1)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5책 순번 1689 내지 1809 중 해당 증거)’에 관하여
위 증거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다.
가) 원본과의 동일성이 증명되지 않았음
위 증거들은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의 사본 또는 문서파일의 출력물인데, 위 증거들이 청와대에서 처음 발견된 문건 및 문서파일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지 않았다.
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1) 청와대에서 발견된 위 문건들은 대통령기록물법에 의하여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대통령기록물법에 의하면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해서는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한 경우 등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 허용된다. 영장 없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사본하거나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고, 따라서 위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된다.
(2) 청와대에서 발견된 위 문건들은 대통령기록물법 제14조에 의하여 그 유출이 금지되는 대통령기록물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압수만 가능한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된다.
다)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
청와대 공무원들이 전 대통령 재임 시 자료의 내용을 외부에 유출하고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된다.
2) 압수절차의 위법
가) 참여통지 누락
수사기관은 관공서 기타 타인의 주거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면서 피의자인 공소외 299 등 및 공범인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2조에 규정된 참여통지를 하지 않았다. 공소외 299 등 및 피고인에게 참여통지를 하지 않고 압수한 증거[5책 순번 286~288(피압수자 공소외 299), 289~295(피압수자 공소외 357), 296~300(피압수자 공소외 300), 301~304(피압수자 공소외 390), 305~308(피압수자 공소외 301), 311~314(피압수자 공소외 358), 315~317(피압수자 공소외 356), 318~324(피압수자 ▽▽▽▽▽▽▽▽▽), 339~341(피압수자 문화체육부 서울사무소), 342~346(피압수자 문화체육부), 350~353(피압수자 공소외 501), 354~358(피압수자 공소외 359), 359~362(피압수자 공소외 386), 363~368(피압수자 공소외 190), 369~376(피압수자 공소외 36), 401~403(피압수자 공소외 301), 513~517(피압수자 공소외 492), 518~521(피압수자 공소외 392), 522~524(피압수자 공소외 296 회사), 846~851(피압수자 공소외 366), 852~855(피압수자 공소외 502), 856~858(피압수자 공소외 487), 859~860(피압수자 공소외 490), 861~867(피압수자 공소외 489)과 관련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인 서류] 및 이에 터잡아 획득한 2차적 증거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나) 영장제시 누락 등
피압수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문체부, ▽▽▽, 문체부 서울사무소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책임자들(공소외 387, 공소외 503, 공소외 504)에게만 영장을 제시하였을 뿐, 각 사무실에서 압수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문체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그 책임자인 문체부 장관에게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3조 제1항에 따른 참여통지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압수한 증거[5책 순번 318~324(피압수자 ▽▽▽▽▽▽▽▽▽), 339~341(피압수자 문화체육부 서울사무소), 342~345(피압수자 문화체육부)와 관련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인 서류] 및 이에 터잡아 획득한 2차적 증거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다) 영장의 이중집행
문체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은 3회(2016. 12. 26., 2016. 12. 30. 및 2017. 1. 3.)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는 동일 영장에 의한 이중집행으로 위법하다[5책 순번 342~345(피압수자 문화체육부)와 관련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인 서류].
라) 직무상 비밀신고 기회 미부여
문체부, 청와대 전 공무원 등에 대해 압수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1조에 의하여 본인 및 해당 공무소에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수사기관은 그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와 같이 압수한 증거들[5책 순번 286~288(피압수자 공소외 299), 289~295(피압수자 공소외 357), 296~300(피압수자 공소외 300), 301~304(피압수자 공소외 390), 305~308(피압수자 공소외 301), 311~314(피압수자 공소외 358), 315~317(피압수자 공소외 356), 318~324(피압수자 ▽▽▽▽▽▽▽▽▽), 339~341(피압수자 문화체육부 서울사무소), 342~345(피압수자 문화체육부), 350~353(피압수자 공소외 501), 354~358(피압수자 공소외 359), 359~362(피압수자 공소외 386), 363~368(피압수자 공소외 190), 369~376(피압수자 공소외 36), 401~403(피압수자 공소외 301), 513~517(피압수자 공소외 492), 518~521(피압수자 공소외 392), 846~851(피압수자 공소외 366), 852~855(피압수자 공소외 502), 856~858(피압수자 공소외 487), 859~860(피압수자 공소외 490), 861~867(피압수자 공소외 489)과 관련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인 서류]은 모두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고, 이에 터잡아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마) 압수조서 미작성
압수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압수물[피압수자 공소외 299, 공소외 357, 공소외 300, 공소외 390, 공소외 301, 공소외 358, 공소외 356, ▽▽▽▽▽▽▽▽▽,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사무소, 문화체육관광부, 공소외 501, 공소외 359, 공소외 386, 공소외 190, 공소외 36, 공소외 492, 공소외 392, 공소외 296 회사, 공소외 366, 공소외 505, 공소외 487, 공소외 489]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바) 해당 사건에 대한 압수로 볼 수 없음
압수·수색영장(5책 3,496쪽)의 범죄사실에는 ‘▽▽▽ 관계자’가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수사기관은 위 영장에 기해 ‘영진위 관계자’가 피해자인 부분과 관련된 자료까지 압수하였다. 이는 해당 사건에 대한 압수로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5책 순번 556~581(피압수자 문화체육부)과 관련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인 서류].
3) 다른 사건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피고인은 공소외 299, 공소외 356 등의 재판에서 이루어진 증언에 대해 반대신문권 행사 등 방어의 기회를 갖지 못했으므로, 위 재판의 증인신문조서에 대해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4) 공소외 132 민정수석의 수첩 등 수첩들의 증거능력
위 수첩들은 그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 내용의 진실성이 증거가 되는 것이므로 본래증거가 아니고 전문증거에 해당되는데, 원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5) 공소외 498 진술서의 증거능력
공소외 498의 진술서(5책 순번 1175)는 그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1)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5책 순번 1689 내지 1809 중 해당 부분)’에 관하여
가) 원본과의 동일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변호인이 지적하고 있는 원본과의 동일성은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등 참조).
(2) 위 증거들은 ①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서류형태로 발견된 실수비 회의자료(순번 1689, 1690), ②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에서 서류형태로 발견된 실수비 회의결과자료(순번 1692~1712), ③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실 공유폴더에서 전자파일 형태로 발견된 실수비 회의결과 및 회의자료와 대수비 회의자료(순번 1721~1725, 1727~1760)의 각 사본 또는 출력물이다. 청와대는 2017. 7.경 민정수석 산하 민정비서관실 및 정무수석 산하 정무기획비서관실 캐비넷에서 문건이 발견되자 그 사본을 특검에 제공하였고, 특검은 위와 같이 제공받은 사본을 검찰에 인계하였다. 또한 청와대는 2017. 8.경 제2부속비서관 컴퓨터의 공유폴더에서 전자파일 형태의 실수비 회의결과 및 회의자료와 대수비 회의자료가 발견되자 그 이미징 파일을 검찰에 제공하였다.
(3) 청와대 문건 발견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행정관 및 정무수석비서관실 산하 정무기획비서관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행정요원은 ‘본인은 2017. 7. 15.경(2017. 7. 14.경), 이전 정부 민정수석실(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문건을 사본하라는 반부패비서관(민정비서관) 지시에 따라 위 발견된 문건들을 넘겨받아 청와대 내부에 비치되어 있는 복사기를 이용하여 그대로 모두 사본하였고, 당시 이를 사본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인위적인 조작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각 제출하였다. 또한 변호인은 제102회 공판기일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청와대 서버의 문서 파일의 해시값과 증거로 제출된 문서(파일)의 해시값이 일치한다는 점은 다투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은 청와대에서 발견된 원본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주장에 대하여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증거들은 ①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서류형태로 발견된 실수비 회의자료(순번 1689, 1690), ②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에서 서류형태로 발견된 실수비 회의결과자료(순번 1692~1712), ③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실 공유폴더에서 전자파일 형태로 발견된 실수비 회의결과 및 회의자료와 대수비 회의자료(순번 1721~1725, 1727~1760)의 각 사본 또는 출력물로 구분된다.
(2) 대통령기록물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는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되는데, 위와 같이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 및 전자파일 자체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되기 전에 발견되어 곧바로 그 사본 및 이미징 파일이 검찰에 제공되었으므로, 적어도 발견 및 검찰에 사본과 이미징 파일이 제공될 당시에는 아직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지 않았음이 분명해 보인다. 나아가 위 각 문건 및 전자파일의 원본 내지 원본 파일 중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 것이 있을 수 있으나,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열람·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 금지되고 이를 어기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부과되므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여부는 명확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본에 대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의 효과는 그 복제본이나 사본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와대에서 발견된 위 문건 및 전자파일이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영장 없이 위 문건 및 파일의 사본을 제작하거나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대통령기록물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대통령기록물법 제14조에서 대통령기록물의 ‘유출’을 금지하는 것은 대통령기록물을 보존하여 그 유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대통령기록물을 복제하거나 복사하는 행위는 대통령기록물인 원본 그 자체의 물리적 유실을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위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와대에서 위 문건 및 전자파일을 복사하거나 이미징한 행위 자체는 대통령기록물법 제14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한 기록물 등을 말하는데(대통령기록물법 제2조 제1호), 청와대가 위 문건 및 전자파일을 복사하거나 이미징한 것은 이를 수사목적을 위하여 검찰(특검)에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위 문건과 전자파일의 사본이나 이미징 파일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아니함 역시 분명하므로, 청와대에서 이를 검찰(특검)에 제공한 행위를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과 전자파일의 사본 및 이미징 파일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행위가 대통령기록물의 유출에 해당됨을 전제로, 위 증거들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같은 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본죄는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4734 판결 등 참조).
(2)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과 파일들의 내용 및 청와대에서 위 문건의 사본 및 위 파일의 이미징 파일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은 범죄수사 및 공소유지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행위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압수절차의 위법 주장
가) 참여통지 누락 주장에 대하여
(1) 형사소송법 제121조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 등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규정이지, 당사자에게 참여의무를 부과하거나 영장을 집행하는 자에게 당사자를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의무 지우는 규정은 아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22조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그들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급속을 요하는 때’라고 함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증거물을 은닉할 염려 등이 있어 압수·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7455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 각 압수·수색 당시 수사기관에서 사전에 공소외 299 등 피의자들이나 그 변호인에게 영장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내용이 중대하고 죄질도 무거우며 그 법정형도 가볍지 않은 점, 압수 대상물들이 주로 문건, 전자정보 또는 휴대폰 등으로 비교적 은닉이나 인멸이 용이한 것인 점, 압수·수색 처분을 받는 당사자 중 상당수가 해당 피의자와 공범관계에 있거나 그들과 업무상 관계 있는 공무원들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영장 집행 사실을 미리 공소외 299 등 피의자나 그 변호인에게 통지하였을 경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큰 상황이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각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은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가 정한 사전통지의 예외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22조에서 정한 통지의 대상에 피의자의 ‘공범’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공범까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은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범인 피고인에게 참여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영장제시 누락 등 주장에 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문체부, ▽▽▽, 문체부 서울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후 압수목록을 작성하여 피압수자에게 교부하였고, 피압수자들로부터 압수목록교부서에 서명을 받은 사실, ▽▽▽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경우, 수사기관은 대회의실에 각 본부장과 부장을 소집하게 하여 수사기관의 신분을 밝히고 압수·수색영장을 열람하게 하였으며 범죄사실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 취지를 고지한 사실, 문체부 서울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경우 서울사무소 책임자인 공소외 504에게 영장을 제시한 후 공소외 504의 참여 하에 각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수사기관에서 문체부, ▽▽▽, 문체부 서울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피압수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2) 나아가 수사기관이 피압수자 모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압수·수색 대상 기관의 책임자들에게 영장을 제시 및 열람하게 하고 그 취지를 고지하거나, 책임자를 대동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던 점(문체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에도 책임자인 공소외 387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에게 영장을 제시한 사실은 명백하다) 등을 고려해 보면, 위와 같은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는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3조 제1항은 ‘공무소, 군사용의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취지는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당해 시설을 관리하는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여 당해 시설이나 그곳에 있는 물건, 기타 공무상 비밀 등을 보호하고 영장 집행 절차의 적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위 조항의 ‘공무소’는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장소나 건물 등 특정한 시설물을 의미하는 것이지, 관념상의 공공기관이나 행정조직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조항의 ‘책임자’란 영장이 집행되는 당해 시설을 사용·관리할 권한 및 책임을 가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를 그 공공기관이나 조직의 장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세종시에 있는 문체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기 전에, 문체부 사무실에 직접 근무하면서 이를 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공소외 387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에게 영장을 제시한 후 압수·수색을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3조 제1항이 규정한 책임자에 대한 참여통지는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다) 영장의 이중집행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2016. 12. 26. 08:58경 문체부 기획조정실에 도착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한 후 압수·수색을 진행하였고, 같은 날 21:20경 1차적으로 일반 서류, 휴대폰, USB 등 정보저장매체와 같은 압수물을 압수하였으며, 다음 날 새벽인 2016. 12. 27. 05:00경까지 장관실, 기획조정실 등에 있는 업무망 PC, USB 등 디지털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이미징을 실시하여 이를 압수한 사실, 수사기관은 2016. 12. 30. 16:00경 문체부 정보화담당관으로부터 나루 내부 메일, 공직 메일을 제출받아 압수하였고, 2017. 1. 3. 15:00경 문체부 국민소통실 정책포털과 직원으로부터 공직자통합메일(전직) 파일, 공직자통합메일(전·현직) 백업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한 후 압수·수색을 종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2016. 12. 26. 오전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경까지 압수·수색이 진행되었고, 2016. 12. 30. 및 2017. 1. 3. 문체부에서 메일 백업 파일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을 고려해 보면, 2016. 12. 26. 오전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경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음에도 모든 자료에 대한 압수조치(이미징, 백업 작업)를 완료하지 못하여 수사기관과 문체부의 협의에 의해 이후 수차례에 나누어 자료를 송부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수사기관이 문체부로부터 2016. 12. 30. 및 2017. 1. 3. 자료를 제출받기는 했으나, 이는 2016. 12. 26. 착수한 영장 집행이 계속된 것으로 판단될 뿐, 이미 집행이 종료된 압수·수색영장의 재집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
라) 직무상 비밀신고 기회 미부여 주장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이,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무원 등에 대한 압수를 하는 경우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본인 또는 해당 공무소에 고지할 의무까지 수사기관에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공소외 299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위와 같은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압수·수색이라고 볼 수 없다.
마) 압수조서 미작성 주장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은 압수조서의 작성에 관하여, 법원에 의한 압수·수색에 관한 제10장이 아닌 법원의 서류 작성에 관한 제6장에서 규정하면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관하여 법원에 의한 압수·수색에 관한 각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19조에서는 압수조서의 작성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9조 및 제50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규칙 제16조 제1항 본문에서는 검사가 압수한 경우 압수조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도 그 단서에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압수조서의 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압수조서의 작성이 검사의 압수에 있어서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절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압수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압수물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바) 해당 사건에 대한 압수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압수의 대상을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압수를 실시할 수 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2649 판결 등 참조).
(2) 이 부분 공소외 299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5책 3,489~3,497쪽)의 범죄사실에는, ‘대통령은 (명칭 6 생략)그룹 관계자에게 (명칭 6 생략)그룹에서 하는 영화 및 방송 사업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뜻을 피력하였다’, ‘공소외 299는 공소외 363 등에게 보수 가치의 확산을 주장하며 정부에 비판적 활동을 한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도록 암시하거나, 공소외 361을 통해 문체부 담당 실국장들에게 그 뜻을 실현하도록 요구하였고, 공소외 361은 공소외 363에게 (명칭 6 생략)그룹에서 제작한 수 편의 영화에 대한 문체부의 제작지원 등 투자를 질책하였다’, ‘공소외 358을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블랙리스트 명단에 등재된 인물·단체 등에 대한 정부 지원 배제·중단 작업이 본격 개시되어, 2014. 9.경부터 교문수석실에서는 블랙리스트를 문체부에 하달하면서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인물·단체 등에게는 정부나 공공기관 주관 공모사업·보조금 지급 등을 배제하도록 직접 지시하는 등’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위 범죄사실에는 ‘문체부 및 ▽▽▽ 관계자 등’이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 관계자’를 대표적인 피해자로 표시한 것일 뿐, 피해자를 ‘▽▽▽ 관계자’로 한정한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영장 범죄사실의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해 보면, 그 범죄사실의 내용은 문화예술계 전반에 걸친 ‘좌파’ 지원 배제 관여에 관한 것으로 해석되고,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 사업에 대한 지원 배제 관여에 한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위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영진위’와 관련된 자료를 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압수물이 영장 범죄사실과의 관련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사) 소결
따라서 압수절차의 위법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다른 사건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정한 서류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바, 공판조서 중 일부인 증인신문조서 역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정한 서류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도44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공소외 132 민정수석의 수첩 등 수첩들의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 제1의 나. 4)항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공소외 498 진술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위 공소외 498이 2017. 12. 6. 사망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에 해당되고, 공소외 498이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다른 증거들의 내용과도 모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498의 진술서는 그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작성되었다는 점이 증명된 때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공소외 498의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23조, 제30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① 공소외 9 법인 및 공소외 10 법인 설립·모금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모두 포괄하여, ② ◇◇그룹 및 △△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각각 포괄하여, ③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 개입, 영화 관련 지원배제(별지 범죄일람표 8 연번 1은 제외), 도서 관련 지원배제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모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① 공소외 9 법인 및 공소외 10 법인 설립·모금 관련 강요의 점에서 ○○○ 임직원은 임직원별로 포괄하여, 각 재단에 대한 출연기업이 중복되는 경우 각 출연기업 관계자별로 포괄하여, ② □□□□□그룹에 대한 공소외 23 회사 관련 강요의 점, ◇◇그룹 및 △△그룹 관련 강요의 점은 각각 포괄하여, ③ 공소외 24 회사 관련 강요의 점에서 공소외 26의 채용·전보 및 공소외 27의 채용·전보 부분은 각각 포괄하여, ④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 개입, 영화 관련 지원배제(별지 범죄일람표 8 연번 1은 제외), 도서 관련 지원배제로 인한 강요의 점은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미수의 점), 형법 제127조,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15조,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기재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각 형법 제127조,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35 내지 47 기재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그룹 관련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30조, 제30조(◇◇그룹 관련 제3자뇌물수수의 점 및 ◁◁그룹 관련 제3자뇌물요구의 점, ◇◇그룹 관련 제3자뇌물수수의 점은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① 각 같은 일자의 같은 피해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강요죄 각 상호간, ② ◇◇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강요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상호간, ③ 각 강요미수죄 상호간, ①에 대하여는 각 형이 더 무거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②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으로, ③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공소외 204에 대한 강요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각 강요죄, 강요미수죄, 각 공무상비밀누설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대하여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그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그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소송조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1) 모두절차 관련
모두절차에서 검사가 공소사실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을 낭독하는 것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2)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범행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7, 9와 관련하여, ▽▽▽와 출판진흥원 담당자가 한 의무 없는 행위의 내용이 ‘공모사업 신청자 및 각 단계별 심의통과자 명단 송부’,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진행상황을 보고’ 등 2가지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범죄일람표의 ‘비고’란에 ‘지원배제’라고 기재한 것은, 위 의무 없는 행위와 지원배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서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
나. 공소사실 불특정
1) ◇◇그룹 및 ◁◁그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그룹 및 ◁◁그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부분은 피고인이 공소외 4와 공모하여 범행을 하였다는 것이나,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공소외 4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공모하였는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2)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범행 부분
가) 문체부 담당자가 행사한 일반적 직무권한이 무엇인지, 상대방인 ▽▽▽ 임직원 등이 현실적으로 어떠한 의무 없는 일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설시되어 있지 않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6, 7, 9 관련 공소사실은, 문체부 담당자의 지시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 출판진흥원 담당자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의무 없는 행위 중 ‘지원배제 방침이 관철될 때까지 공모사업 진행 절차를 중단’, ‘지원배제 방침을 심의위원에게 전달하면서 지원배제 대상자의 탈락 종용’ 부분은 막연히 절차 중단 또는 탈락 종용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그 행위의 태양이 중요함에도 행위의 태양이 설시되어 있지 않다.
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결과의 발생이 있어야 하는데 ’탈락 종용‘만으로는 결과의 발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탈락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범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의무 없는 행위‘의 내용이 지원배제 방침을 심의위원에게 전달하면서 지원배제 대상자의 탈락을 종용한 것에 그치고 지원배제의 결과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라면, 공소사실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맞게 충분히 기재되지 않은 것이다.
2. 판단
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모두절차 관련
먼저 모두절차와 관련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주장에 관하여 본다. 변호인이 2017. 5. 25. 제출한 의견서 기재만으로는 제1회 공판기일에 있었던 검사의 모두진술 중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대해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을 주장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검사가 공소사실의 요지를 진술하기에 앞서 한 발언 전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의 요지를 진술하기에 앞서 한 발언은, 공소사실의 개요, 그 동안의 수사 및 기소 경위를 간략히 밝히고,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범행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전체적인 내용은, 피고인과 공소외 299 등이 문화예술계가 ‘좌편향’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청와대 내에서 문화예술계 ‘좌파’ 등에 대한 지원은 부적절하므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기조가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국정기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계의 ‘좌파’ 등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였다는 것이다. ‘지원배제’와 관련된 내용은 변호인이 문제를 삼고 있는 ‘비고’란뿐만 아니라 이 부분 공소사실 전반에 걸쳐 기재되어 있고, 공모사업 신청자 및 각 단계별 심의통과자 명단 송부, 심의진행상황 보고와 같은 행위도 위와 같은 지원배제를 실행하기 위한 과정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변호인이 지적하고 있는 ‘비고’란의 ‘지원배제’ 문구는 그와 같은 범죄사실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를 적시한 것으로 보일 뿐, 그것이 법관에게 예단이 생기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는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충분하고, 공모의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 선고 2016도2696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2) ◇◇그룹 및 ◁◁그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공소외 17, 공소외 50과의 단독 면담 무렵 공소외 4로부터 ◇◇그룹과 ◁◁그룹에 공소외 10 법인 등에 대한 지원 요청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소외 4의 부탁에 따라 단독 면담 중 또는 단독 면담 이후 공소외 17, 공소외 50 등에게 공소외 10 법인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후 ◇◇그룹이 공소외 10 법인에 지급한 금액과 그 지급시기, 공소외 10 법인 관계자들이 ◁◁그룹을 찾아가 지원을 요청한 사업의 내용, 요구금액 등도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공소사실에 피고인과 공소외 4 사이에 있었던 공모의 구체적인 시간·장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으로서는 방어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공모의 내용과 뇌물수수 및 뇌물요구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범행 부분
가)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검사는 ▽▽▽, 영진위, 출판진흥원에 대한 문체부 담당공무원의 지휘·감독권한을 일반적 직무권한으로 보고, 문체부 담당공무원이 이와 같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나) 다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7, 9와 관련하여, 문체부 담당자의 지시와 ▽▽▽, 출판진흥원 담당자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행의 시기와 종기, 관련 행위자들의 지시 및 그에 따라 행하여진 의무 없는 일의 내용 등이 각 해당 사업 등에 따라 구별하여 기재되어 있어 각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고, 일부 행위가 이루어진 일시나 장소가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거나 행위 내용이 다소 추상적으로 기재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사한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이루어진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개괄적인 표시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및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내용이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자체로 법원의 심판대상이 한정되지 못하였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변호인은 의무 없는 행위 중 ‘절차 중단’ 및 ‘탈락 종용’의 행위태양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그것이 반드시 위법·부당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절차 중단’, ‘탈락 종용’과 같은 ▽▽▽, 출판진흥원 직원들의 행위는 문체부 공무원들의 직권남용행위로 인한 결과에 해당되는 것일 뿐이어서 그 행위 자체가 위법·부당한 경우에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아래
유죄 부분에 대한 판단
제3의 하. 3) 가)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은 ▽▽▽, 출판진흥원 직원들의 행위는 정치적인 성향이나 정부에 비판적인 활동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특정 대상자에 대해 지원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한 행위에도 해당된다.
라) 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탈락 종용’ 부분은 그 결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맞게 기재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변호인의 이와 같은 주장은 검사가 기소한 직권남용 행위가 ‘▽▽▽ 등 담당자의 심의위원에 대한 지원배제 대상자의 탈락 종용’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에 의하면, 검사가 기소한 직권남용 행위는 ‘문체부 공무원이 ▽▽▽ 등 담당자로 하여금 심의위원에게 지원배제 대상자의 탈락을 종용하게 하였다’는 부분이고, ▽▽▽ 담당자가 심의위원에게 한 탈락 종용은 문체부 공무원의 직권남용 행위의 결과일 뿐이며, 따라서 그 탈락 종용에 따라 실제로 대상자가 탈락했는지 여부는 이 부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마)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변호인의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유죄 부분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외 9 법인 및 공소외 10 법인 설립·모금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민간단체인 ○○○의 임직원, 사기업의 대표 및 임원 등에게 민간 재단법인인 공소외 9 법인 및 공소외 10 법인(이하 위 각 재단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게 하거나 위 각 재단에 금원을 출연하도록 하는 것은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명시적으로 이 사건 각 재단을 설립하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이야기에 공감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위 각 재단을 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어서, 피고인에게는 직권남용 내지 강요의 고의가 없었다.
3) 이 사건 각 재단 설립 및 출연 과정에서의 피고인과 공소외 1 등의 행위는 직권남용 내지 강요죄에 있어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직권남용 내지 강요행위와 기업들의 출연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4) 피고인은 공소외 4, 공소외 1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
나. □□□□□그룹에 대한 공소외 11 회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1) 공소외 1은 □□□□□그룹 부회장 공소외 16 등에게 ‘공소외 11 회사가 효용성이 높고 비용도 낮출 수 있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 활용 가능한지 검토해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을 뿐이고, 공소외 11 회사의 납품계약 진행상황을 계속 점검한 사실도 없다. 또 공소외 16도 실무자인 공소외 318에게 공소외 1을 언급하지 않은 채 그냥 ‘검토해보라’고 하였을 뿐이고, 공소외 318이 검토해 보니 공소외 11 회사의 흡착제는 이미 □□□□□ 등에서 사용하고 있었고 에너지 절감 효과도 있어 공소외 11 회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공소외 1의 부탁을 거절할 경우 입게 될 불이익이 두려워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결국 위와 같은 공소외 1의 행위는 강요죄에 있어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대기업과 우수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공소외 1에게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인 공소외 11 회사의 기술력이 활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하였을 뿐, 공소외 11 회사가 □□□□□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또 피고인은 공소외 49를 통해 공소외 4로부터 공소외 11 회사의 사업소개서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고, 위 회사가 공소외 4와 관련 있는 회사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직권남용 내지 강요의 고의가 없었고, 공소외 4 및 공소외 1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바도 없다.
다. □□□□□그룹에 대한 공소외 23 회사 관련 강요죄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1)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공소외 23 회사의 회사소개 자료를 □□□□□그룹 측에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공소외 1이 공소외 16에게 위 자료를 전달하면서 ‘이 회사가 □□□□□의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달라’고 이야기한 것이 강요죄에 있어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공소외 16은 실무자인 공소외 321에게 공소외 1을 언급하지 않은 채 공소외 23 회사의 회사소개 자료를 주면서 공소외 23 회사가 □□·공소외 319 회사의 광고를 할 수 있는지 협의해보라고 하였을 뿐이고, 공소외 321 등 실무자들은 검토 결과 공소외 23 회사가 □□□□□ 및 공소외 319 회사의 광고를 제작할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어 공소외 23 회사에 광고를 발주한 것이며, 공소외 1의 부탁을 거절할 경우 입게 될 불이익이 두려워 광고를 발주한 것이 아니므로, 공소외 1의 행위와 위 광고 발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3) 공소외 23 회사는 공소외 4의 사익 추구를 위한 회사가 아니고, 피고인은 공소외 23 회사가 공소외 4와 관련 있는 회사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으며, 공소외 4 및 공소외 1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바도 없다.
라. ◇◇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3항)
피고인은 공소외 49를 통하여 공소외 4로부터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 문건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고, 공소외 4로부터 요청을 받아 ◇◇그룹공소외 17 회장에게 ‘공소외 10 법인의 하남 거점 체육시설 건립자금 지원’을 요구한 사실도 없으며, 공소외 4가 공소외 67 등을 통해 ◇◇그룹에 75억 원의 추가 출연을 요구한 사실도 알지 못했다. 결국 피고인은 공소외 4와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마. ☆☆☆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4항)
1) 피고인은 공소외 4로부터 ‘☆☆☆가 배드민턴팀을 창단하고 공소외 28 회사가 매니지먼트를 담당한다’는 내용의 기획안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고, ☆☆☆그룹공소외 29 회장에게 여자배드민턴팀 창단을 요구한 사실도 없는 등, 공소외 4,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그룹은 확정적으로 펜싱팀을 창단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단지 향후 여건이 되면 창단하겠다는 취지에 불과하였으므로, 이를 일컬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바. 공소외 24 회사 관련 강요죄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5항)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공소외 26이 광고 전문가로서 능력이 있으니 공소외 24 회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한 사실이 있고, 공소외 4로부터 ‘공소외 27이 대선 때 활동한 홍보전문가로서 역량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공소외 1에게 알맞은 자리가 있는지 알아보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공소외 26, 공소외 27의 취업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알맞은 자리가 있는지 알아보라고 한 것에 불과하다. 또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공소외 23 회사가 정부 일을 많이 하니 공소외 24 회사의 신규 광고대행사로 선정되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이 없고, 공소외 23 회사가 공소외 4와 관련 있는 회사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 결국 피고인은 공소외 4, 공소외 1 등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사. 공소외 54 회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6항)
피고인은 공소외 28 회사와 공소외 4의 관련성을 알지 못했고, 공소외 4로부터 직접 또는 공소외 49를 통하여 ‘공소외 28 회사가 공소외 54 회사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공소외 1에게 ‘공소외 54 회사와 공소외 28 회사를 연결해 주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 결국 피고인은 공소외 4, 공소외 1 등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아. △△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7항)
공소외 12 법인은 공소외 83이 공소외 69의 도움을 받아 설립한 단체로, 그 운영도 공소외 83이 전담하였다. △△그룹의 공소외 12 법인 후원은 공소외 83의 부탁을 받은 공소외 69가 공소외 197에게 요구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은 공소외 3에게 공소외 12 법인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 공소외 4로부터 공소외 12 법인에 관한 이야기를 듣거나, 공소외 12 법인 사업계획안을 전달받아 이를 공소외 3에게 건넨 사실도 없다.
자. (명칭 6 생략)그룹 관련 강요미수죄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8항)
피고인은 공소외 328에게 ‘공소외 329 회장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소외 204가 (명칭 6 생략)을 잘 이끌어 갈 수 있을지 걱정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공소외 204를 특정하여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도록 하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공소외 204가 (명칭 6 생략)을 잘 이끌어 갈 수 있을지 걱정이다’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말은 해악의 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후 공소외 328이 공소외 209를 만나 한 이야기는 공소외 328이 피고인의 말을 자의적으로 과대해석하여 전달한 것으로 피고인의 의사와는 무관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이루어진 공소외 328과 공소외 209의 전화통화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으므로 그 당시에 있었던 공소외 328의 발언 부분까지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차. 공무상비밀누설죄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9항)
1) 이 사건 태블릿PC는 공소외 4가 사용하던 것이 아니고, 따라서 위 태블릿PC에서 발견된 문건(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35, 38)은 공소외 49가 공소외 4에게 전달한 문건으로 볼 수 없어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공소외 49에게 ‘공소외 4로부터 연설문의 문구 및 표현 등에 대하여 의견을 들어 보라’고 지시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공소외 49가 공소외 4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문건 14건을 전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전달을 허락하거나 지시한 사실도 없는 등, 공소외 49와 공모하여 이 사건 공무상비밀누설 범행을 저지른 바 없다.
카. ◇◇그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10항)
1) 공모관계 부인
피고인은 ◇◇그룹으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기로 공소외 4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공소외 4가 공소외 10 법인을 장악했다는 사실이나 공소외 28 회사와 공소외 4의 관련성도 알지 못했다.
2) ◇◇그룹에 대한 출연요구 부존재
피고인은 2016. 3. 14. 단독 면담 자리에서 공소외 17에게 하남 거점 체육시설 건립자금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 시설건립비용 75억 원은 2016. 3. 14. 단독 면담에서 확정된 금액도 아니었다.
3) 부정한 청탁의 부존재
가) 피고인은 2016. 3. 14. 단독 면담 자리에서 공소외 17로부터 ◇◇그룹의 현안에 관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2016. 3. 11. 공소외 1이 공소외 17을 만난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고, 공소외 1로부터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보고받은 바도 없다. 공소외 17이 2016. 2. 18. 피고인과의 단독 면담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공소외 19를 대신 보냈던 점을 고려해 보면, 공소외 17에게 ◎◎◎◎ 면세점 특허 취득과 관련한 청탁을 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2016. 3. 14. 당시는 이미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정책이 확정된 상황이었으므로 공소외 17이 피고인에게 ◎◎◎◎ 면세점 특허 취득과 관련한 청탁을 할 필요도 없었다.
나) ◇◇그룹에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현안 외에도 다수의 현안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묵시적인 방법으로 어떠한 개별적인 구체적 현안에 관련된 직무집행과 대가관계에 대한 상호 인식과 양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공소외 10 법인에 대한 지원이 ◎◎◎◎ 면세점 특허 취득과 관련된 청탁의 대가였다면 공소외 19가 그러한 사정을 공소외 10 법인 관계자들과 직접 지원협상을 한 공소외 226 등에게 설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공소외 10 법인의 요구에 대하여 공소외 226이 수정안을 제시하였다는 것은 공소외 10 법인에 대한 지원이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나 양해가 없었음을 의미한다.
다) 단독 면담 이후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일정이 2016. 9.에서 2016. 12.로 변경되었고, 피고인이 2016. 4. 25. 면세점 신규특허의 수가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 재검토를 지시하는 등 면세점 신규특허절차가 오히려 ◇◇그룹에 불리하게 진행되었다는 사실도 단독 면담 당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방증이다.
타. ◁◁그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11항)
1) 공모관계 부인
피고인은 ◁◁그룹에 지원을 요청하기로 공소외 4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공소외 4로부터 사업기획안 등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고, 공소외 4가 ◁◁그룹에 금전적 지원을 요구한다는 사정도 몰랐다.
2) ◁◁그룹에 대한 출연요구 부존재
피고인은 단독 면담에서 공소외 50에게 공소외 10 법인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가이드러너에 관한 대화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뇌물을 요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공소외 1을 통해 ◁◁그룹에 사업기획안 등을 전달한 사실도 없다.
3) 부정한 청탁의 부존재
피고인은 단독 면담에서 공소외 50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세 가지 현안 중 ♡♡♡ 면세점 특허 취득과 공소외 60 회사 인수·합병은 공소외 50이나 ◁◁그룹 입장에서 중대한 현안이 아니었고, 공소외 58의 가석방은 ◁◁그룹에서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공소외 10 법인과의 협상 과정에서 나타난 ◁◁그룹 관계자들의 태도를 보더라도 위 세 가지 현안이 뇌물을 제공하면서까지 해결해야 할 현안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에게도 뇌물을 요구한다는 고의 내지 의식 자체가 없었다. 당시 ◁◁그룹에는 위 세 가지 현안 외에도 수많은 현안이 있었는데, 그 중 어떤 특정 현안에 관하여 대가관계에 대한 인식, 양해가 있었는지 특정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결국 피고인과 공소외 50 사이에 공소외 10 법인 등에 대한 지원이 피고인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파. △△그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12항)
1) 뇌물수수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
검사는 피고인과 공소외 4의 관계를 이른바 ‘경제공동체(또는 이익공동체)’로 보고, 공소외 4에게 이익이 귀속되면 이는 피고인이 이익을 수수한 것과 같다는 논리를 내세워 공소외 2에 대한 승마 지원 관련 뇌물수수 부분을 제3자뇌물수수가 아닌 (단순)뇌물수수로 구성하였으나, 피고인과 공소외 4의 관계는 경제공동체 내지 이익공동체 관계가 아니고, 공소외 2에 대한 승마 지원의 이익이 공무원(신분자)인 피고인이 아닌 비신분자인 공소외 4에게 전부 귀속되었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없다.
2) △△그룹의 승마 지원 목적이 변질되었다는 주장
△△그룹은 올림픽을 위한 승마선수 6명의 독일 전지훈련을 지원하려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갑자기 공소외 4가 욕심을 부려 △△그룹에 공소외 2 1인만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위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룹의 추가 선수 선발을 방해하였으며, △△그룹 측에서는 공소외 4의 요구를 감당하지 못하고 지원을 중단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소외 2에 대한 지원만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3) 공모관계 부인 등 주장
피고인은 공소외 4로부터 공소외 2에 대한 승마 관련 지원을 받아달라거나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말을 공소외 3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공소외 3에게 그와 같은 요청을 한 사실도 없으며, 공소외 5 회사와 공소외 6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여한 바도 없는 등 공소외 4와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한 바 없다.
하.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범행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13항)
1) 공소외 360에 대한 사직 요구 관련
피고인은 공소외 360을 ‘산하기관으로 보임하라’고 지시하여 사직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설사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프랑스장식미술전 무산에 대한 책임을 물었던 것이고, 징계사유가 있는 공소외 360에게 징계에 앞서 사직을 권유한 행위를 직권남용이나 강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문체부 1급 공무원에 대한 사직 요구 관련
1급 공무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분보장이 되지 않으므로 1급 공무원을 면직할 때 반드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공소외 299나 공소외 385 인사수석비서관에게 공소외 382, 공소외 383, 공소외 384의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 공소외 386 차관이 사직서를 받을 때 위 3명을 협박한 사실도 없다.
3)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관련
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관련 공통된 주장
(1) 공모관계 부인
피고인은 이 부분에 관하여 어떠한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 가사 피고인이 보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고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위법성인식 결여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3) ▽▽▽, 영진위, 출판진흥원에 대한 문체부의 지도·감독권한이 있으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
(가) ▽▽▽ 책임심의위원 선정 부당 개입 부분
문체부는 ▽▽▽의 지도·감독 기관으로서 통상 ▽▽▽에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명단 초안을 요구하여 왔고, ▽▽▽는 관행적으로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명단을 문체부에 송부하여 왔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가 직권남용이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 개입 부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에 대한 문체부의 감독권이 있으므로, ▽▽▽ 임직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영화 관련 지원배제 부분
문체부는 영진위에 대해 사실상의 지시를 하거나 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문체부가 영진위에 어떠한 요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라) 도서 관련 지원배제 부분
세종도서 선정은 출판진흥원이 문체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므로, 출판진흥원이 문체부 지시에 의해 문체부에 세종도서 사업 신청자 명단을 송부하고, 심의 진행상황을 보고하며, 지원배제 대상자를 심의위원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문체부의 감독권 행사에 따른 것이므로 의무 없는 일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 개입 부분
(1) 공동정범과 착오
공소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범행의 공모의 내용은 문화예술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배제인데,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문화예술인 또는 단체가 아니라 ▽▽▽ 임직원들이고, 피해내용도 지원배제가 아니라 ① 공모사업 신청자 및 각 단계별 심의통과자 명단 송부, ②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진행상황을 보고, ③ 지원배제 방침이 관철될 때까지 공모사업 절차 중단, ④ 지원배제 대상자에게 불리한 사정을 부각시켜 심의위원에게 전달, ⑤ 지원배제 방침을 심의위원에게 전달하면서 지원배제 대상자의 탈락 종용 중 2개 내지 5개로 되어 있어 공모의 내용과 공범의 실행행위의 내용이 전혀 다르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 공범의 실행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현실적으로 권리행사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기수에 이르고,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문체부의 지원배제 지시와 지원배제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3) 강요죄에 관하여
문체부 공무원들이 ▽▽▽ 임직원들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다) 영화 관련 지원배제 부분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연번 2[(명칭 33 생략)에서의 (영화명 5 생략) 상영요청 거부]의 경우, (명칭 33 생략)은 영진위가 소유·관리하는 극장으로 영화 상영에 관한 권한은 최종적으로 영진위가 가지고 있으므로 영진위가 (영화명 5 생략) 상영 요청을 수용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별지 범죄일람표 8 연번 5[(명칭 34 생략)영화제 지원금 삭감]의 경우, 공소외 358의 진술에 의하면, 어차피 일부 삭감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8의 연번 2, 5는 의무 없는 일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2) 강요죄에 관하여
문체부 공무원들이 영진위 임직원들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라) 도서 관련 지원배제 부분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 도서들이 세종도서 선정에서 제외된 것은 심의위원들의 독립적인 판단에 의한 것일 뿐, 출판진흥원 임직원들의 심의위원들에 대한 배제 요청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결국 직권남용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강요죄에 관하여
문체부 공무원들이 출판진흥원 임직원들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거. 공소외 31 본부장 임명 관련 강요죄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14항)
피고인이 공소외 4로부터 ‘공소외 31이 외환관리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공소외 1에게 ‘공소외 31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이야기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공소외 4와 공소외 31의 관계를 전혀 알지 못했고, 공소외 4로부터 공소외 31에 대한 인사 청탁을 받거나 그와 관련된 지시를 공소외 1에게 한 사실이 없는 등, 공소외 4, 공소외 1 등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바 없다.
2. 관련 법리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1)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남용될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된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도6251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은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그 목적 및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에서 볼 때의 필요성·상당성 여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하지만, 명문이 없는 경우라도 법·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관찰해서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권한’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등 참조).
3)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히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과 공모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도7312 판결 등 참조).
나. 강요 관련
1)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63 판결 등 참조), 해악의 고지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는데, 그 행위가 있었는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강요죄에서 협박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인지는 그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 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도5394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 및 공갈죄에 관한 대법원 1974. 4. 30. 선고 73도2518 판결, 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2565 판결 등 참조 등 참조).
2)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있어서의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다. 공모 관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때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라. 고의 관련
1)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위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마.뇌물 관련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또 뇌물죄는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983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 한편,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2)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대형건설 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및 기업활동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하며, 소관 행정 각 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국책사업의 사업자 선정도 역시 대통령의 직무범위에 속하거나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이므로 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대통령에 대한 금원 공여의 취지가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정책 등을 결정·집행하고 금융·세제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우대를 받거나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달라거나 국책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데에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앞서 본 대통령의 직무와 그 금원의 공여가 대가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뇌물수수의 공범자들 사이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암묵적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그 공모 내용에 따라 공범자 중 1인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였다면, 사전에 특정 금액 이하로만 받기로 약정하였다든가 수수한 금액이 공모 과정에서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고액이라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뇌물수수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며, 수수할 금품이나 이익의 규모나 정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로 의사의 연락이 있거나 수수한 금품 등의 구체적 금액을 공범자가 알아야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199 판결 등 참조).
바. 부정한 청탁 관련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에서 ‘청탁’이란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직무집행을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의뢰하는 행위를 말하고, ‘부정한’ 청탁이란 의뢰한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또는 의뢰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지만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도14482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342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경우 대가관계의 연결은 암묵적으로도 가능한 것이며, 그 대가의 내용·액수나 교부 일시·방법 등이 청탁 당시부터 구체적이고도 명확히 특정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856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청탁의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도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인 의사표시라도 무방하며, 실제로 부정한 처사를 하였을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에서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는 취지는 처벌의 범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은 물론,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지만,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인식이나 양해 없이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에 의하거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무원이 먼저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직무 혹은 청탁의 내용,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이익의 다과 및 수수 경위와 시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나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이라고 하는 뇌물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그 이익의 수수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공소외 9 법인 및 공소외 10 법인 설립·모금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4, 공소외 1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각 재단 설립의 주체
가) 공소외 4, 공소외 1 등에 대한 이 법원 2016고합1202 등 판결은 공소외 4, 공소외 1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바 있는데, 위 판결은 「공소외 4가 수사기관에서 ‘대통령이 워낙 예전부터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문화융성이라는 정책기조가 있었고, 문화 관련 재단을 만들어 지원해야 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강한 의지가 있었다. 그 부분은 원래 알고 있었는데, 제대로 재단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대통령이 ○○○에 속한 기업체의 자금으로 문화 재단을 만들려는 강한 의지가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 ‘공소외 9 법인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우수한 체육인재 양성 및 지원을 위해서 스포츠 관련 재단을 만들려는 생각이 강했다’고 진술한 사실」을 공모 및 유죄 인정의 근거 중 하나로 들고 있다(1책 순번 3434).
나) 공소외 13, 공소외 205, 공소외 14, 공소외 15 등 ○○○ 관계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각 재단에 출연할 기업들은 청와대에서 지정하여 주었고, 공소외 9 법인의 출연금 증액 및 추가 출연 기업의 지정 역시 공소외 1 등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공소외 1은 2015. 7. 24. 및 25. 피고인과 대기업 회장들과의 단독 면담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 산하 기업체들로부터 금원을 갹출하여 각 300억 원 규모의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 ○○○ 부회장 공소외 13에게 ‘청와대에서 문화재단과 체육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대통령이 회의에서 기업 회장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하니 확인해 보면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재단 설립을 추진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그런데 공소외 13이 각 기업 관계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위와 같은 내용을 알고 있는 기업이 없었고, 이에 공소외 13은 별다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공소외 1 또한 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별다른 지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외 13에게 재단 설립 경과를 확인하지도 않았고, 재단 설립을 위한 모금 절차 등을 진행하라고 지시하지도 않았다.
라) 이후 공소외 1은 2015. 10. 19.경 피고인으로부터 ‘2015. 10. 하순경으로 예정된 공소외 214 중국 총리의 방한 때 양국 문화재단 간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야 하니 재단 설립을 서두르라’는 지시를 받고 공소외 151에게 ‘300억 원 규모의 문화재단을 즉시 설립하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한편, 공소외 13에게 ‘급하게 재단을 설립하여야 하니 ○○○ 직원을 청와대 회의에 참석시키라’고 지시하였다[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재단 설립을 서두르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공소외 1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소외 214 방한 때 양국의 문화재단 간에 MOU를 맺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재단 설립을 서두르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거짓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불러주는 내용을 공소외 1이 그대로 적어두었다는 공소외 1 수첩의 2015. 10. 19.자 부분에도 ‘공소외 214 방한시 제안, 문화부 - 중국 보다 → 문화재단 or 문화창조융합센터와 중국 MOU’라는 기재가 있고(1책 순번 1338), 2015. 11. 4.자 경제수석실 작성의 ‘지시사항 과제별 이행 상황표’에도 10. 11. ~ 10. 19.까지의 피고인의 지시사항으로 ‘공소외 214 방한 전 문화재단 출범시키고, 재단 - 중국 정부 간 비즈니스 차원에서 MOU 등을 체결할 수 있도록 준비’라는 기재가 있는 점(1책 순번 1817)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재단 설립을 서두르라고 지시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공소외 214 중국 총리의 방한 시 양국 문화재단 간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신속한 재단 설립은 피고인 등 청와대의 필요에 따른 것일 뿐이고, ○○○이나 출연 기업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재단 설립을 서두를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마) 이에 공소외 13은 ○○○의 공소외 14 상무, 공소외 15 팀장에게 ‘10월 말에 있을 공소외 214 방한에 맞춰 실시될 양국 재단 간의 MOU 체결식을 위하여 문화재단을 설립한다고 하니, 그 창립총회 행사계획과 MOU 체결식 행사계획을 만들어 청와대 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하였고, 공소외 14, 공소외 15는 위 행사계획안을 준비하여 2015. 10. 21. 공소외 151이 주재한 1차 청와대 회의에 참석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공소외 151은 공소외 14, 공소외 15에게 ‘○○○이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재단을 설립하여야 한다. 일주일 안에 신속하게 300억 원 규모의 재단을 만들어야 한다. 재단이 만들어진 후에는 정부가 진행하는 사업을 그 재단이 맡게 될 테니 ○○○은 재단 설립만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만약 ○○○이 재단 설립을 주도하였다면 공소외 14, 공소외 15가 위와 같이 ‘재단 설립 및 모금 계획’이 아닌 ‘관련 행사계획’만 준비하여 청와대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위 1차 청와대 회의 다음 날 있었던 2차 청와대 회의에 참석하였던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장 공소외 311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2차 청와대 회의의 분위기에 관하여 ‘○○○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니 정부에서 도와달라고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청와대 비서관(공소외 151)이 좋은 취지이니 잘 추진해보자고 하고, 그에 ○○○ 관계자가 잘 준비하겠다고 하는 방식에 가까웠다’고 진술하였다(1책 순번 95의 2,165쪽).
바) 한편, 공소외 9 법인의 최초 출연 대상 기업(9개) 지정, ◇◇에 대한 출연 대상 기업 추가, 출연금 규모의 증액 및 그에 따른 공소외 24 회사, (명칭 10 생략), (명칭 11 생략), (명칭 12 생략)퍼시픽 등 출연 대상 기업의 추가 경위 등에 관하여, 공소외 13, 공소외 205, 공소외 14, 공소외 15 등 ○○○ 관계자들은 위 사항이 모두 공소외 1, 공소외 151 등 청와대 관계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공소외 1, 공소외 151 등은 이를 부인하면서 위 사항이 ○○○의 주도 내지 판단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사항들과 관련한 ○○○ 관계자들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고, 관계자들의 진술 사이에도 엇갈리는 부분은 있다. 그러나 ① 1차 청와대 회의 이후 공소외 15가 그 회의 결과를 기초로 작성한 ‘〈가칭〉한류문화재단 설립 추진계획’ 문건에 재단의 기금은 총 300억 원 규모로 한다는 내용과 출연할 기업으로 위 9개 기업의 명단 및 사회협력회계 배분 기준에 따른 각 기업의 분담금 액수가 기재되어 있는 점(1책 순번 600의 9,203쪽), ② 위 9개 기업 명단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공소외 65가 2015. 7. 24.경 공소외 1의 지시에 따라 문화재단 및 체육재단 설립 추진을 위해 작성한 ‘문화/체육분야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방안’ 문건에 출연 대상 기업으로 적시된 10개 그룹(△△, □□□, ◁◁, (명칭 1 생략), ◇◇, (명칭 7 생략), (명칭 4 생략), (명칭 8 생략), (명칭 9 생략), (명칭 6 생략))에서 ‘◇◇’를 제외한 9개 그룹의 명단과 정확히 일치하고(1책 순번 1394의 19,444쪽), 공소외 65는 수사기관에서 ‘위 10개 그룹의 명단은 공소외 1이 공소외 151을 통하여 알려준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1책 순번 1452의 22,521쪽), ③ 일반적으로 ○○○이 회원사들로부터 모금 등을 하는 경우에는 회원사들이 모금 대상 및 액수 등에 민감하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재계 순위에 따라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출연금액 또한 매출액 또는 그에 기초한 사회협력회계 배분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데, 위 9개 그룹의 명단은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한 재계 순위에 따른 소위 ‘10대 그룹’ 명단이 아니어서(위 명단에는 10대 그룹 중 ◇◇, ☆☆☆, 공소외 215 회사가 빠져 있는 대신, 10대 그룹이 아닌 (명칭 9 생략), (명칭 6 생략)이 포함되어 있다), ○○○이 임의로 위 출연 대상 기업 9개를 지정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굳이 최초에는 출연 대상 기업에서 ‘◇◇’를 제외하였다가 이후 진행 과정에서 따로 추가할 별다른 이유도 없어 보이며, 공소외 151이 지정해 주지 않았다면 ○○○으로서는 10대 그룹이 아닌 (명칭 9 생략), (명칭 6 생략)이 포함된 9개 기업의 명단을 알 방법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최초 출연 대상이었던 9개의 기업에는 2015. 7. 24. 및 25. 양일에 걸쳐 피고인과 단독 면담을 한 7개 기업[△△, □□□, ◁◁, (명칭 1 생략), (명칭 4 생략), (명칭 8 생략), (명칭 6 생략)]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나머지 2개 기업은 (명칭 7 생략)과 (명칭 9 생략)인데, (명칭 7 생략)의 공소외 232 회장은 ○○○ 회장을 맡고 있고, (명칭 9 생략)의 공소외 506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어 평소 청와대 및 피고인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 매출순위 상위 기업 중 위 9개 그룹에서 제외된 ☆☆☆, 공소외 24 회사, 공소외 215 회사, (명칭 11 생략)은 모두 위 단독 면담에서 제외되었던 점, ⑤ 공소외 9 법인은 설립을 위한 출연금 모집에서부터 서류 준비, 법인설립허가 등에 이르기까지 불과 일주일 만에 마쳐질 정도로 그 설립 과정이 매우 급박하게 진행되었는바, 최초 출연 대상이었던 9개 기업만을 상대로 출연금을 모집하여 재단 설립을 준비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스스로 재단의 출연금 규모를 증액하고 그에 따라 출연 대상 기업을 늘릴 이유나 필요성은 없어 보이고, 처음부터가 아니라 굳이 재단 설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출연 기업 임원들과 연락하여 출연금 증액이나 출연 참여를 요청하기 곤란한 토요일에 갑자기 출연금 규모 증액 및 출연 대상 기업 확대를 결정하여 추진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공소외 151도 관련 사건 법정에서 ‘공소외 1이 9개 기업을 특정해서 불러주어 메모한 사실은 있다’, ‘처음 공소외 1로부터 9개 기업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는 빠져있었는데, 이후 회의 과정에서 추가로 공소외 1로부터 ◇◇가 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1책 순번 2743), ⑦ ○○○ 관계자들의 진술이 다소 엇갈리거나 일관되지 않은 이유는 관계자 각자의 지위와 역할 등에 따라 재단 설립 과정에서 보고받거나 실무를 진행하면서 알게 된 사항들에 차이가 있었고, 오랜 시간이 지나 기억이 불분명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관계자들의 진술과 같이 공소외 9 법인의 최초 출연 대상 기업 지정 및 ◇◇에 대한 출연 대상 기업 추가, 출연금 규모의 증액 및 그에 따른 출연 대상 기업의 추가 등은 모두 공소외 1, 공소외 151 등 청와대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1은 관련 사건 법정에서, 출연금 규모의 증액은 공소외 13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면서도 ‘위 증액 문제는 자신의 전결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재가를 받은 후 이를 ○○○ 측에 알렸다’고 진술하였다(1책 순번 2896)].
사) 공소외 10 법인의 경우에도 공소외 1이 공소외 9 법인 설립 당시 이미 공소외 13에게 ‘향후 체육 관련 재단도 설립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후 2015. 12. 중순경 공소외 13에게 ‘예전에 말한 대로 300억 원 규모의 체육재단도 설립해야 하니 공소외 9 법인 때처럼 진행하라’고 지시하여 공소외 9 법인 설립 때와 마찬가지의 과정을 거쳐 설립되었다.
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재단의 명칭, 임원진의 구성 등 각 재단 설립 관련 주요 사항은 모두 피고인과 공소외 1 등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주었고, 공소외 9 법인 사무실의 선정 역시 공소외 1의 지시를 받은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들이 청와대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사무실 후보지를 직접 방문하여 살펴보는 등 청와대에서 주도적으로 정하였다. 위와 같은 각 재단 설립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하여 ○○○이나 출연 기업의 의견은 반영된 바 없고, ○○○이나 출연 기업은 각 재단의 설립목적이나 취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출연금 모집·출연에 이르렀으며, 각 재단 설립 후 그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으며, 위 각 재단의 설립·운영 등을 통해 ○○○이나 출연 기업이 얻을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자) 한편 공소외 9 법인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비율 결정과 관련하여, 공소외 9 법인 사무부총장 공소외 298은 2015. 10. 24. 열린 4차 청와대 회의에서 공소외 4의 지시에 따라 임의 사용이 불가능한 기본재산의 비율을 크게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통상적인 재단과 달리 공소외 9 법인의 경우에만 기본재산 비율을 낮추는 것은 맞지 않다는 공소외 14 등 ○○○ 관계자와 공소외 151의 반대에 따라 공소외 9 법인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비율은 ‘9:1’로 결정되었다. 그런데 그 후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공소외 9 법인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비율을 기존 ‘9:1’에서 ‘2:8’로 재조정하라.”고 지시하였고[관련 사건 법정에서 공소외 1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았다’고 명확히 진술하였고(1책 순번 2762, 2896),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재단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비율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한 기억은 없다. 하지만 문화융성이 중요한 국정기조 중의 하나이고, 이왕에 문화 관련 재단을 운영하는 거라면 활발한 활동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보통재산의 비율을 높게 하라는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1책 순번 1878의 35,726쪽)], 공소외 1은 공소외 151을 통해 ○○○ 측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를 전달하였으며, ○○○의 공소외 15는 급히 그 지시에 따라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 중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비율 부분을 ‘9:1’에서 ‘2:8’로 수정한 후 회원사 관계자들로부터 날인을 다시 받는 과정에서 일부 발기인의 날인을 받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이례적으로 문체부 직원이 서울로 올라와 공소외 9 법인의 법인설립허가 신청서류를 접수받고 위와 같이 일부 발기인의 날인이 누락된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이 제출되었음에도 기안 및 결재를 거쳐 설립허가가 완료되었다. 위와 같이 공소외 9 법인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비율 또한 피고인과 공소외 1이 일방적으로 정하여 ○○○ 측에 통보한 비율로 결정되었는바, 재단법인의 설립·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인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비율을 피고인이 직접 정해주었다는 것은, 피고인이 공소외 9 법인의 설립을 주도하였고, 설립 후에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재단의 운영에도 관여하려는 의도였다고밖에 볼 수 없다.
차) 이 사건 각 재단이 설립된 이후,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공소외 1에게 각 재단의 기업별 출연 현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공소외 1은 자신의 보좌관인 공소외 292를 통해 2016. 1. 30.자로 ‘공소외 9 법인-체육재단 기업별 출연 현황 보고’ 문건을 작성하여 청와대 부속비서관 공소외 49를 통해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1책 순번 1395, 2611, 2896). 그 후 피고인은 각 재단 출연기업 중 출연금액 상위 9개 그룹[△△, □□□, ◁◁, (명칭 1 생략), ☆☆☆, ◇◇, (명칭 7 생략), (명칭 4 생략), 공소외 24 회사]을 면담 대상으로 선정하고 2016. 2.~3.경 위 9개 그룹 총수들과 단독 면담을 하면서 그들에게 ‘문화, 체육에 관심을 가지고 각 재단에 출연한 데 대해 감사한다’는 취지의 인사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각 기업의 재단별 출연 금액까지 파악해 가면서 출연한 기업의 총수들에게 재단 출연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실은, 피고인 등 청와대가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각 재단 설립을 주도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사정이다.
카)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재단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1의 지시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결국 위 각 재단의 설립 주체는 청와대라고 판단된다.
2) 직권남용 및 강요행위
가)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대형건설 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및 기업활동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하며, 소관 행정 각 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의하면, 국가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제3조), 문화산업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총괄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기본계획(이하 ‘중·장기기본계획’이라 한다)과 문화산업의 각 분야별 및 기간별로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중·장기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대학·민간기업·개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4조). 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는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후원을 적극적으로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제3조 제1항), 문화예술후원을 장려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자 및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에 대하여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제9조), 문화예술후원자의 명예를 높이고 우수 문화예술후원자를 인정하기 위하여 영전의 수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제11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후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하여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을 할 수 있다(제12조).
또한,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 국가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하며(제3조),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와 육성을 하여야 하고(제14조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수립·시행하며(제4조), 위 제4조에 따른 기본 시책과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면 관계기관과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제6조). 그리고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의하면, 국가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제4조), 스포츠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제9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스포츠산업의 각 분야별·기간별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및 개인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5조).
위와 같은, 국가는 문화 및 스포츠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고 그 시책의 시행을 위해 민간기업이나 개인에게까지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는 관련 법령의 내용에다가, 이 사건 각 재단의 설립과 관련하여, ① 피고인이 대기업 회장을 만나 국가·정부 정책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단독 면담’이라는 형식의 자리에서, ‘문화·체육 분야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명목으로 지원을 요구한 점, ② 피고인과 공소외 1의 순차 지시를 받은 경제금융비서관 공소외 151이 ○○○ 관계자를 직접 청와대로 불러 여러 차례 회의까지 하면서 재단의 설립 규모와 시기, 출연 대상 기업 등을 정해주며 재단 설립을 독려한 점 등의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그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1이 대기업 회장들과 ○○○ 관계자들 및 ○○○ 관계자를 통해 대기업 관계자들에게 재단 설립을 위한 자금을 모금하거나 출연하도록 한 것은, 형식적·외형적으로 대통령인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나) 공소외 9 법인의 경우, 2015. 10. 19.경 이전까지 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진행된 절차는 없었는데, 2015. 10. 19.경 있었던 공소외 1의 재단 설립 지시에 따라 ○○○ 관계자들은 2015. 10. 21. 열린 1차 청와대 회의 참석 이후 비로소 출연 대상 기업에 대한 출연금 분배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으로 재단 설립에 착수하였다. 이에 따라 최초 출연 대상이었던 9개 기업은 2015. 10. 23.경에서야 ○○○으로부터 구체적인 출연금액과 함께 출연 요청을 받아 불과 하루 이틀 내에 출연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이후 ○○○은 2015. 10. 24. 공소외 1로부터 출연금 규모 증액 및 출연 기업 추가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라 기존 출연 대상 기업 및 추가 출연 대상 기업에 연락하여 이틀 후인 2015. 10. 26.까지, 기존 출연 대상 기업에는 증액된 출연금 출연을, 추가 출연 대상 기업에는 출연 여부 결정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더구나 2015. 10. 24.은 토요일이었으므로, 출연 대상 기업으로서는 사실상 출연 내지 증액된 금액의 출연 여부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고, 대부분의 기업은 ‘청와대의 요청사항’이라는 설명과 함께 ‘한류확산’ 정도의 간단한 재단 설립 취지만 듣고서 일단 위 기한에 맞추어 재산출연증서를 급하게 작성·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다) 4대 그룹[△△, □□□, ◁◁, (명칭 1 생략)] 등 일부 기업 관계자들의 경우에는 2015. 10. 23.경 이전인 2015. 8.경 및 2015. 10. 초 내지 중순경 미리 문화 관련 재단이 설립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공소외 1 또는 ○○○의 공소외 205 전무 등으로부터 전해 들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기업들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출연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 관계자로부터 구체적인 출연 금액을 전달받으면서 출연 요청을 받은 2015. 10. 23.경부터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전에는 출연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 이와 관련하여 (명칭 1 생략) 부사장 공소외 213은 관련 사건 법정 등에서 ‘속으로는 재단 설립이 진행되지 않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었다’, ‘2015. 10. 초순경 4대 그룹 조찬 모임에서 공소외 205로부터 재단 설립 동참 요구를 받고 참석한 임원들은 알겠다고 답변했고, 대신 서두르지는 말자는 분위기였다. 시간이 지나가면 재단 설립이 유야무야될 수도 있고, 그러면 불필요한 자금이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는 말자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1책 순번 2616, 3434). 이처럼 문화 관련 재단이 설립될 예정임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던 일부 기업의 경우에도 출연 여부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은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공소외 10 법인의 경우 출연 기업들이 ○○○ 측으로부터 출연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출연 여부를 결정하여 재산출연증서 등을 제출한 때까지는 약 20여 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는바, 공소외 9 법인에 비해서는 다소 출연 여부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을 제외한 나머지 출연 기업들은 공소외 9 법인 설립 당시 이미 ‘향후 체육 관련 재단도 설립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을 포함한 출연 기업 모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출연이 청와대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른 것임은 공소외 9 법인 때와 마찬가지였으므로, 위와 같이 공소외 9 법인에 비해 다소 출연 여부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는 사정에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마) 이 사건 각 재단에 출연한 기업들은 재단 출연 금액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고, ‘문화융성’, ‘체육진흥’, ‘한류확산’ 정도의 각 재단 설립 취지를 간단히 전달받았을 뿐, 각 재단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등 자료를 받거나 사업계획 내지 소요 예산, 운영 방향 등에 관한 설명도 듣지 못하였으며, 출연금을 출연한 이외에는 각 재단의 임원진 선정을 비롯한 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참여할 기회를 전혀 제공받지 못하였다. 결국 위 출연 기업들은 사업의 타당성이나 출연 규모 등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한 채 위 각 재단의 설립이 ‘대통령의 관심사항’, ‘청와대 경제수석의 지시사항’이라는 점 때문에 급하게 출연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바) 관련 사건 법정에서, ○○○ 부회장 공소외 13은 “기업들 입장에서 대통령이 돈을 내라고 하는데 내지 않을 기업이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대개 기업들 입장에서 볼 때 ‘누구는 냈는데 나는 안 냈다’는 사실이 대통령에게 보고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진술하였고(1책 순번 2557), ☆☆☆ 회장 공소외 29는 “자발적으로 했다기보다는, 그 취지에는 찬성을 하지만 어느 정도 압력, 부담을 가졌던 것은 사실이다.”, “내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룹은 2015년 당시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회사 내부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청와대의 뜻이 반영된 재단 출연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업상 불이익을 염려하여 출연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1책 순번 2742).
또 수사기관에서, ○○○ 전무 공소외 205는 “(청와대) 경제수석실은 기업들에게 하늘 같은 존재이다. 예를 들어 큰 투자 건에 있어서 인허가를 안 해 준다든가 하면 기업들이 골병이 든다. 그리고 거액의 M&A가 좌절되면 기업에는 큰 타격이다.”라고 진술하였고(1책 순번 220의 4,889쪽), (명칭 4 생략)그룹 회장 공소외 207은 “청와대는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도 기업의 활동과 관련하여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청와대가 관심을 가지고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에 치명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이상 호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재계의 현실이다. 청와대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거절할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재단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 다 하는데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1책 순번 1011의 13,685쪽), (명칭 8 생략)그룹 회장 공소외 246은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 추진하는 경우는 보통 반대하기 어렵고, 특히 경제수석이 하는 말을 기업들이 거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진술하였고(1책 순번 1014의 13,803쪽), (명칭 6 생략)그룹 회장 공소외 209는 “재단출연금은 다른 기업들이 다 내는데 (명칭 6 생략)그룹만 내지 않으면 이뻐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걱정하는 정도였다. ○○○에서 출연금액을 정해서 온 것이므로 재단 출연이 자발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술하였으며(1책 순번 1017의 13,909, 13,910쪽), ◁◁수펙스추구협의회 회장 공소외 61은 “○○○에서 이미 출연을 해야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각 그룹사나 기업들에 출연하라고 하면 개별 기업들은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시스템이다.”라고 진술하였다(1책 순번 1037의 14,136쪽).
사)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재단 설립을 위한 모금·출연은 ♥♥♥♥재단, (명칭 55 생략)재단 등 ○○○의 주도 내지 협조 하에 진행된 다른 모금·출연과 다를 바 없고, 다른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청와대의 직·간접적인 기부 요청이나 제안에 발맞추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의 일환으로 기부한 것일 뿐, 강요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재단의 경우 2009년경 정부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대출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대기업과 금융기관들에게 개별적으로 설립하도록 유도한 재단으로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설립 당시 설립 사실 및 절차 등이 널리 공개되었고,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출연 회사는 위와 같은 설립 취지에 공감하여 자체적으로 재단(해당 회사의 이름을 앞에 붙인 ‘○○♥♥♥♥재단’)을 설립, 출연한 후 이사회를 구성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② (명칭 55 생략)재단의 경우 2015년경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으로서, ♥♥♥♥재단과 마찬가지로 국무조정실, 은행연합회 등의 보도자료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설립 당시 설립 사실 및 절차 등이 널리 공개되었고, 대통령의 1호 기부 및 그 취지에 동감한 대기업 회장, 임직원 등 개인들이 출연하여 재계, 노동계,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한 이사진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③ 반면 이 사건 각 재단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기업 회장들과의 ‘비공개’ 단독 면담 자리에서 ‘문화, 체육 관련 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적극 지원해 달라’고 하면서 출연을 요구하였고(위 단독 면담 직전인 2015. 7. 24. 청와대에서 피고인과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및 후원기업 회장들과의 오찬 간담회가 개최되었고, 그 자리에는 위 단독 면담 대상인 7개 그룹 회장들을 비롯한 창조경제혁신센터 후원 기업들의 총수들이 참석하였는데, 피고인은 공개된 위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는 재단 설립을 위한 지원을 요청한 바 없다), 출연 기업들은 각 재단 출연 금액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으며, 사업의 타당성이나 출연 규모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할 기회도 없이 촉박한 시일 내에 출연 여부를 결정해야 했고, 출연금 출연 외에 각 재단의 임원진 선정을 비롯한 재단 설립 및 운영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전혀 제공받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각 재단 설립 과정에서 그 설립사실 및 절차 등이 일반에 널리 공개된 바도 없는 점[○○○에서 2015. 10. 27.경 작성한 공소외 9 법인 설립 관련 보도자료에는 ‘△△ 등 16개 그룹이 공동으로 공소외 9 법인을 설립하였다’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 등 청와대와의 관련성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1책 순번 806). 또 공소외 10 법인의 초대 이사장 공소외 313은 관련 사건 법정에서 “(공소외 10 법인이) 대기업들이 수백억 원을 내면서 만든 대형 재단인데, 보도자료조차 내지 않고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 “공소외 10 법인의 현판식 날 언론사가 촬영을 하려 했지만, 사무총장 공소외 66이 ‘아직 알릴 단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촬영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1책 순번 2603)]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재단 설립을 위한 모금·출연이 ♥♥♥♥재단, (명칭 55 생략)재단 등 청와대에서 설립을 추진한 다른 재단들의 경우와 같이 그 취지에 공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아) 한편, ○○○은 기본적으로 회원사들인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임에도, 공소외 1의 지시에 따라 회원사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재단 설립을 진행하였고, 재단 설립이 급박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업 측에 출연을 요청하면서 바로 그 다음 날까지 출연 여부를 알려달라고 하는 등 무리하게 재단 설립을 추진하였다. 그 과정에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공소외 151은 3차 청와대 회의에 참석한 ○○○의 공소외 14 등에게 ‘아직까지도 출연 약정을 하지 않은 그룹이 있느냐. 그 명단을 달라’고 하며 출연금 모집을 독촉하였고, 공소외 14가 공소외 9 법인 사무총장 공소외 304의 직원 파견 요청을 거절하자 공소외 151이 ○○○공소외 13 부회장에게 ‘공소외 14가 뻣뻣하다’고 말하여 공소외 14와 공소외 15가 공소외 9 법인 사무실에 찾아가 공소외 304에게 사과하기도 하였다. 또한 ○○○은 공소외 1의 지시에 따라 기업들로부터 출연금을 모집한 외에 각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여한 바도 전혀 없다.
자) 위와 같은 사정 및 현실적으로 ○○○이나 대기업의 경우 기업경영에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인허가, 세무조사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이 순수하게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재단 설립을 추진한 것이라면, 2015. 7. 24.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및 후원기업 회장들과의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재단 설립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그 자리에서는 그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그 직후 비밀리에 별도로 마련한 기업 회장들과의 비공개 단독 면담 자리에서 각 재단 설립을 위한 지원을 요구한 점, 피고인과 공소외 1 등은 출연기업으로 하여금 재단 설립 취지에 대한 검토 등의 기회도 없이 단기간 내에,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출연하도록 압박하면서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단의 임원진 구성 등과 관련하여서는 출연기업의 관여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피고인의 지인인 공소외 4가 추천하는 인사로 임원진을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재단에 관여할 권한·자격이 전혀 없는 공소외 4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과 사업을 실질적으로 좌우할 수 있도록 하여 출연기업의 재산권 및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공소외 1의 행위는 대통령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기업활동에 관하여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 및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공소외 13 등 ○○○ 임직원 및 출연 기업 관계자들에게 각 재단의 설립을 위한 금원의 모집·출연을 요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유·무형의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여 위 요구에 응하게 한 것으로서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고, 피고인 및 공소외 1의 행위와 ○○○ 및 출연 기업 관계자들의 금원 모집·출연 사이의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강요죄와 관련하여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나 공소외 1이 ○○○ 또는 출연 기업 관계자에게 ‘명시적인’ 해악의 고지를 한 바는 없다. 그러나 위 제2의 나.항의 ‘관련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행위자가 명시적인 방법으로 해악을 고지한 바는 없다 하더라도,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이 기업의 존립과 활동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인허가나 세무조사 등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출연 기업들이 그와 같은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의 권한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면,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여 설립하는 이 사건 각 재단에 대한 출연 요구에 대해, 재단 설립 취지 등도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히 서둘러 적지 않은 금액의 출연 결정을 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위 바)항에서 본 ○○○ 및 기업 관계자들의 진술까지 더해 보면, 비록 피고인과 공소외 1이 ○○○ 또는 출연 기업 관계자에게 명시적인 해악의 고지를 한 바는 없다 하더라도, 그 지위를 이용하여 출연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여 묵시적으로 해악의 고지를 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
차) 일부 출연 기업 관계자들은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청와대(내지 대통령)의 관심사항’, ‘청와대 경제수석의 지시사항’이라는 점 외에, ○○○으로부터 전달받은 이 사건 각 재단의 설립 취지가 좋은 것이었고, 따라서 위 각 재단에 출연 시 기업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 점, 위 각 재단의 설립 및 활동으로 기업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점 등도 출연의 동기가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출연 기업들이 위 각 재단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에 관한 설명을 듣지도 못한 채, ‘문화융성’, ‘한류확산’, ‘체육진흥’ 등의 추상적이고 단편적인 설립취지만 전달받고, 짧게는 하루 이틀 사이에 아무런 검토 없이 출연을 결정한 점, 위 각 재단 설립 후에도 출연기업들이 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았고 챙겨보지도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출연 기업의 각 재단에 대한 출연은, 기업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과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의 요구사항이라는 점이 가장 큰 출연 동기가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카) 한편, 공소외 9 법인의 경우 공소외 215 회사와 (명칭 11 생략)이, 공소외 10 법인의 경우 (명칭 14 생략), (명칭 8 생략), (명칭 10 생략)이 ○○○의 출연 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절한 바 있다. 그러나 공소외 215 회사의 경우 유례없는 적자와 노조 파업 등으로 ○○○ 연회비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1책 순번 3434), (명칭 8 생략)의 경우 공소외 246 회장이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수십 명의 그룹 직원을 조직위원회에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등 이미 체육 분야와 관련하여 많은 지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체육재단인 공소외 10 법인에 대한 출연을 거절하더라도 청와대 측에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이해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출연을 거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공소외 243 회사 전 경영전략본부장 공소외 244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1책 순번 795의 11,530쪽), (명칭 11 생략) 상무 공소외 279는, 수사기관에서 ‘○○○의 공소외 9 법인 출연 요청 당시 단순히 정부나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구나 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거절하였던 것인데, 대통령이 직접 챙기면서 재단을 출범시키라고 한 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였다면 거절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1책 순번 771의 11,405쪽), 이 법정에서는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이후에 (공소외 9 법인 출연 요청이)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되었고, ‘공소외 9 법인에 대한 출연을 거절한 것이 사실 큰 용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 공소외 507 회사 상무 공소외 262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외 10 법인의 경우 사장(공소외 261)에게 직접 연락이 온 것이 아니라 부하직원인 공소외 263 차장에게 온 메일로 요청받은 사안이라 청와대 주도로 설립된다는 것까지는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1책 순번 780의 11,473쪽)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일부 기업들이 ○○○의 출연 요청을 거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출연 기업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공모관계
가) 피고인은 2015. 7.경 공소외 1에게 문화, 체육재단 설립을 준비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공소외 1은 공소외 151 비서관 및 공소외 65 행정관에게 다시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였으며, 그에 따라 공소외 65는 2015. 7. 24.경 ‘문화/체육분야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방안’ 문건(1책 순번 1394)을 작성한 다음 이를 공소외 1에게 보고하였고, 공소외 1은 같은 날 다시 위 문건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1책 순번 2762, 1책 순번 1452의 22,519 내지 22,521쪽). 그런데 위 문건에는 문화, 체육재단 출연 기업으로 총 10개 그룹[△△, □□□, ◁◁, (명칭 1 생략), ◇◇, (명칭 7 생략), (명칭 8 생략), (명칭 4 생략), (명칭 9 생략), (명칭 6 생략)]이 기재되어 있는바, ① 위 10개 그룹의 명단은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한 재계 순위에 따른 소위 ‘10대 그룹’ 명단이 아닌 점[위 명단에는 10대 그룹 중 ☆☆☆, 공소외 215 회사가 빠져 있는 대신, 10대 그룹이 아닌 (명칭 9 생략), (명칭 6 생략)이 포함되어 있다], ②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65는 수사기관에서 ‘(위 문건에 기재된) 출연그룹 10개는 공소외 1 수석이 공소외 151 비서관을 통하여 명단을 알려주어 정리를 했던 부분이다’라고 진술하였고(1책 순번 1452의 22,521쪽), 공소외 1은 관련 사건 법정에서 위 출연 그룹 10개의 선정 경위에 관하여 ‘대통령이 재단 설립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규모는 약 300억 원 정도로 먼저 말씀을 하셔서 그에 따라 10개 그룹, (그룹당) 30억 원 정도로, 처음에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2015. 7. 24. 및 25. 있었던) 단독 면담 이전에 대략적으로 30억씩 10개 기업을 하면 300억 정도 된다라는 말씀을 대통령이 해주고 해서 위 문건에 적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1책 순번 2762), ③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외 1이 독자적으로 출연 기업을 결정할 권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럴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문화/체육분야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방안’ 문건에 기재된 출연 대상 10개 기업은 피고인이 지정하여 공소외 1에게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나) 공소외 4는 피고인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공소외 4)에게 이 사건 각 재단의 운영을 살펴봐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1책 순번 1858). 또, 이 법원 2016고합1202 등 판결은 공소외 4, 공소외 1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바 있는데, 위 판결은 「공소외 4가 수사기관에서 ‘대통령이 ○○○에 속한 기업체의 자금으로 문화 재단을 만들려는 강한 의지가 있었던 사실, 공소외 9 법인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우수한 체육인재 양성 및 지원을 위해서 스포츠 관련 재단을 만들려는 생각이 강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대통령이 자신에게 문화 및 체육 재단이 설립되면 밖에서 잘 살펴보라고 말하였다’, ‘문화 및 스포츠 재단과 관련하여 대통령으로부터 위와 같은 재단을 만든다는 부분에 관하여 공소외 49 비서관을 통해 의견을 들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재단의 운영체계 등이 잘 돌아가는지 체크해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시점은 재단이 만들어지는 해(2015년) 가을쯤인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공모관계 인정의 근거 중 하나로 들고 있다(1책 순번 3434).
또한 공소외 183, 공소외 190, 공소외 508은 2015. 7. 29.경 ‘10개 대기업에서 30억 원씩을 받아 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의 보고서’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었는데(1책 순번 2582, 2617, 3434 등),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183은 수사기관에서 “위 대화는 자신이 공소외 190 등에게 10개 대기업들로부터 30억 원씩 출연금을 받아 재단을 설립하는 보고서를 만들어보라고 시키는 내용이다. 공소외 4가 대기업들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의 페이퍼 한 장을 주면서 설립 방안을 알아보라고 하였다. 위 페이퍼는 청와대에서 나온 문서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고, 기억나는 키워드로는 ‘문화와 체육으로 해서 각각 30억씩 10개 기업, 두 개 재단’이 있다. 공소외 4가 위 페이퍼를 주면서 기업들로부터 30억 원씩 받아 두 개 재단을 설립하려고 한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1책 순번 3434). 또 공소외 324는 수사기관에서 “2015년 초여름경 공소외 4가 ‘기업들이 돈을 내서 설립하는 문화재단이 만들어질 것 같다’고 하면서 문화 재단이 만들어지면 그 재단에서 일할 사람들을 추천해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1책 순번 994의 13,412, 13,413쪽). 위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재단 설립 이전에 공소외 4에게 ‘○○○을 통해 기업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문화 및 체육 재단을 설립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면서 ‘각 재단이 설립되면 그 운영 등을 살펴봐 달라’고 이야기하였고, 그에 따라 공소외 4는 공소외 183, 공소외 324 등 측근들을 통해 각 재단의 설립·운영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공소외 4는 공소외 214 중국 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문화 재단의 설립이 지체되자 공소외 49 비서관에게 ‘대통령의 지난 중국 방문 당시 나왔던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했으면 좋겠다. 한중 양국 간에 문화컨텐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양해각서를 맺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하였고, 공소외 49는 피고인에게 공소외 4의 의견임을 밝히고 이를 그대로 전달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직후인 2015. 10. 19.경 공소외 1에게 ‘공소외 214 중국 총리가 방한하였을 때 양국 문화재단 간에 양해각서를 체결할 수 있도록 공소외 214 방한 전에 문화 재단 설립을 서두르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1책 순번 726, 750, 2762, 2769 등).
라) 한편, 공소외 4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재단의 운영 등을 잘 살펴봐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은 것을 기화로, 공소외 9 법인의 명칭을 결정하고, 공소외 10 법인의 사업기획안을 작성하였으며, 공소외 9 법인의 경우 이사장 공소외 303, 사무총장 공소외 304, 사무부총장 공소외 298, 상임이사 공소외 305, 경영지원본부장 공소외 509 등, 공소외 10 법인의 경우 이사장 공소외 402, 상임이사 공소외 268, 사무총장 공소외 66, 부장 공소외 172 및 공소외 314, 과장 공소외 67 등 각 재단의 임직원들을 직접 면접을 본 후 채용 결정을 하거나, 피고인에게 추천하여 그들이 위 직위에 그대로 임명되도록 하였다[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1은 수사기관 및 관련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재단의 명칭(’공소외 9 법인‘), 이사진 명단 등을 내려주면서 이사진 명단에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임명 사실을 알려주라고 지시하였는데, 그 지시에 따라 이사진 명단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9 법인 이사 임명 사실을 알려주면 이미 알고 있어서 의아하게 생각했다.”(1책 순번 2896), “공소외 9 법인 때와 마찬가지로 공소외 10 법인 운영진으로 내정된 사람들의 명단(이사장 공소외 313 및 공소외 268, 공소외 66, 공소외 314 등)도 피고인이 전화로 말씀해 주셨고,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보니 대부분 자신들이 재단 운영진으로 내정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1책 순번 750의 11,246쪽)]. 또한 공소외 4는 각 재단의 임직원들로부터 ‘회장님’이라고 불리면서 각 재단의 주요 사업을 직접 제안하거나 선정·추진하였고, 각 재단의 임직원 채용 및 구체적인 급여액 등의 사항도 결정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각 재단의 임직원들로부터 재단 업무와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기도 하는 등 각 재단의 운영에 전방위적으로 관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공소외 4는 공소외 9 법인의 사업 파트너로 공소외 23 회사를, 공소외 10 법인의 사업 파트너로 공소외 28 회사를 각 설립한 다음 자신이 설립한 위 회사들이 총괄파트너사업계약 등을 통해 각 재단의 사업 수행을 지원·보조하고 이를 통해 위 회사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까지 하였다[공소외 23 회사는 공소외 9 법인과 총괄파트너사업계약 및 그에 기초한 7건의 개별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해 공소외 9 법인으로부터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합계 1억 3,860만 원을 지급받았다(1책 순번 1435, 1438)].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재단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공소외 4는 긴밀한 의사연락을 주고받았고, 공소외 4는 그에 기초하여 위 각 재단의 운영 등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10 법인 임원 중 일부는 공소외 4가 추천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공소외 402 정도가 기억이 난다. 그때도 공소외 4가 지인을 추천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고, 피고인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주변에 알아보고 좋은 사람을 추천해 주었다고 생각했다. 공소외 49로부터 임원 명단을 받았고 그 중 몇 사람은 공소외 4가 추천한 것이라는 보고도 공소외 49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였다(1책 순번 1813의 33,430쪽). 또 이 법원 2016고합1202 등 판결은 공소외 4, 공소외 1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바 있는데, 위 판결은 「공소외 4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재단에 관하여 공소외 49와 통화를 했는데, 초반에 재단의 틀이 잡혀져야 운영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사장 등 임원 명단 중 일부, 재단 이름, 사업 추진 방향 등에 대하여 공소외 49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의견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 ‘공소외 10 법인의 공소외 268, 공소외 66, 공소외 402의 이력서를 공소외 49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공모관계 인정의 근거 중 하나로 들고 있다(1책 순번 3434).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외 9 법인’이라는 재단의 명칭과 공소외 9 법인의 임원진 명단 등을 공소외 49로부터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를 공소외 4가 준 것이라는 사정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공소외 49는 수사기관 및 관련 사건 법정에서 “2015. 10. 말경 공소외 214 중국 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공소외 4가 ‘지난 대통령의 방중 당시 나왔던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을 보다 구체화했으면 좋겠다. 양국 간에 문화 컨텐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MOU를 맺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자신은 피고인에게 공소외 4의 의견임을 밝히고 이를 그대로 전달하였다.”, “공소외 317 회사 회장이 청와대를 방문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공소외 4가 전화하여 ‘공소외 11 회사라는 기술력이 아주 뛰어난 유망 중소기업이 있다. 네덜란드 공소외 317 회사 회사에 제품을 납품하려고 하는데, 네덜란드 쪽 테스트 기간이 너무 길어서 제때 납품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님께 말씀드려서 그 쪽에 이야기를 전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곧바로 피고인에게 ‘공소외 4가 공소외 11 회사라는 유망 중소기업이 네덜란드에 진출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었다’고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1책 순번 1208의 15,920쪽, 1책 순번 2769), 위와 같이 한중 양국 간 양해각서 체결, 개별 기업의 추천 등과 관련된 공소외 4의 의견을 피고인에게 전달할 당시 모두 ‘공소외 4의 의견’임을 밝혔던 공소외 49가, 유독 공소외 9 법인의 명칭이나 임원진 명단 등을 피고인에게 전달할 때에만 ‘공소외 4로부터 받은 것’임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②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공소외 4와 하루에도 여러 차례 자주 통화하였고, 공소외 49에게 ‘연설문과 말씀자료 등의 경우 공소외 4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를 반영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으며, 공소외 4가 설립·운영한 공소외 28 회사의 설립 직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공소외 357에게 ‘공소외 28 회사 대표를 만나보라’고 지시하였고, 역시 공소외 4가 설립·운영을 주도한 공소외 23 회사 및 공소외 4가 설립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공소외 12 법인의 설립 직후 기업 총수들과의 단독 면담에서 그들에게 공소외 23 회사와 공소외 12 법인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였으며, 공소외 4의 부탁을 받고 공소외 11 회사의 해외 진출 및 대기업 납품 등을 지속적으로 챙긴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공소외 49, 공소외 4의 지위 및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9 법인’이라는 재단의 명칭과 공소외 9 법인의 임원진 명단 등을 공소외 4가 준 것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9 법인의 사무부총장 공소외 298은 2015. 10. 24. 열린 4차 청와대 회의에서 공소외 9 법인의 임의 사용이 불가능한 기본재산의 비율을 크게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관하여 공소외 298은 관련 사건 법정에서 “위 청와대 회의 직전 공소외 4가 기본재산보다 (즉시) 사용 가능한 보통재산의 비율이 높아야 한다고 지시하여 위 청와대 회의에서 위와 같이 주장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1책 순번 1788의 30,862쪽). 위 4차 청와대 회의에서 공소외 298의 위와 같은 주장은 ○○○ 관계자와 공소외 151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공소외 9 법인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비율은 ‘9:1’로 결정되었는데, 그 직후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공소외 9 법인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비율을 기존 ‘9:1’에서 ‘2:8’로 재조정하라.”는 내용의, 공소외 4의 의견과 같은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그에 따라 공소외 9 법인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비율은 피고인이 지시한 위 비율대로(즉, 공소외 4의 의견대로) 최종 결정되었다.
사) 공소외 1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에 각 재단 설립을 위한 출연금 모집을 지시하였고, 일부 기업(명칭 1 생략)의 경우 직접 고위 임원(사장 공소외 220)에게 전화하여 ‘설립될 문화 및 스포츠재단에 각 30억 원 정도 출연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으며, 각 재단 설립 과정에서 ○○○에 출연 대상 기업의 명단, 출연금 증액 및 추가 출연 대상 기업의 명단,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비율의 조정 등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그대로 진행할 것을 지시하고, 그 진행상황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아) 한편, 공소외 4는 공소외 9 법인 설립 이후인 2015. 11.경 측근인 공소외 327에게 공소외 9 법인의 재무이사를 맡을 만한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공소외 327은 공소외 4에게 은행 근무 경험이 있는 공소외 509를 추천하였는데(1책 순번 2650), 피고인은 2015. 12. 6.경 공소외 1에게 ‘위 공소외 509를 공소외 9 법인의 재무이사로 임명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지시하였고(1책 순번 750의 11,246쪽), 그 무렵 공소외 509는 공소외 4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298 등의 면접을 본 후 공소외 9 법인의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임명되었다(1책 순번 2575). 또, 공소외 4는 2016. 3. 내지 2016. 4.경 측근인 공소외 324에게 공소외 9 법인의 사무총장 공소외 304를 사퇴하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에 공소외 324는 공소외 9 법인의 이사장 공소외 303에게 ‘공소외 304를 해고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데(1책 순번 2588, 2637), 공소외 1은 그 무렵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304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9 법인 사무총장직에서 사퇴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공소외 303에게도 피고인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공소외 304를 내보내라’고 이야기하였다(1책 순번 2581, 2588, 2765).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509의 선임 및 공소외 304의 사퇴 또한 피고인과 공소외 4의 의사연락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자)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공소외 4, 공소외 1 사이의 공모관계 및 이 부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의 고의
가) 사전적 의미로 직권이란 “직무상 권한” 또는 “공무원·법인 등의 기관이 그 지위나 자격으로 행할 수 있는 사무나 그 범위”를 의미한다. 그리고 남용이란 “함부로 쓰는 것” 또는 “본래의 목적으로부터 벗어난 부당한 사용”을 의미하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 “직권을 남용한다”고 함은 직무상 권한을 함부로 쓰거나 본래의 목적으로부터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언상 이해된다(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4헌바4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10. 19.경 이전까지는 ○○○의 공소외 9 법인 설립을 위한 모금 절차가 전혀 진행된 바 없고,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공소외 9 법인의 설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어본 사실도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10. 19.경 갑자기 공소외 1에게 ‘10월 말로 예정된 공소외 214 총리 방한에 맞추어 재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공소외 1은 ○○○ 부회장 공소외 13에게 같은 취지로 지시하였으며, 그로부터 채 열흘이 지나기도 전인 2015. 10. 27. 공소외 9 법인 설립이 완료되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재단 설립 과정에서 기업들을 상대로 재단 설립의 취지와 필요성 등을 자세히 설명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출연 여부나 금액을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하고, 재단 설립 과정에서도 원칙에 따라 출연자들인 기업들이 재단의 임직원을 선정하도록 하여 출연자들의 의사에 따라 재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공소외 1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에 출연 대상 기업을 지정·통보한 후 출연 기업들로 하여금 재단의 설립 취지나 사업계획 등에 대한 검토의 기회도 없이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출연하도록 하였고, 재단의 구성·운영에서도 출연 기업의 관여를 철저히 배제한 채 피고인의 지인인 공소외 4가 추천하는 인사로 재단의 임원진을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재단에 관여할 권한이나 자격이 전혀 없는 공소외 4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과 사업을 실질적으로 좌우할 수 있게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2015. 10. 19. 공소외 1에게 불과 열흘 남짓 후인 10월 말까지 공소외 9 법인을 설립하라고 지시한 점,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의 자신의 권한과 자신의 권한이 출연 기업이나 ○○○의 존립 및 운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공소외 4의 관계 및 피고인이 공소외 4로부터 각 재단의 임원 명단 등을 건네받아 공소외 1을 통해 그대로 임명되도록 한 점 등 앞서 본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도 출연 기업들이 ‘대통령 또는 청와대의 관심사항’,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시’라는 점 때문에 위와 같이 재단 설립 취지 등에 대한 검토의 기회도 없이 급박하게 출연을 결정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사정, 재단의 운영에 있어서도 출연 기업의 관여가 철저히 배제된 채 공소외 4가 그 운영을 실질적으로 좌우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을 통해 대기업의 출연을 받아 재단을 설립할 것을 지시할 당시, 문화예술 분야, 국민체육 및 스포츠산업 분야 등의 진흥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독려할 대통령의 직무상 권한이 ‘함부로 쓰여진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이 기업에 대하여 가지는 각종 인허가나 세무조사 등의 막강한 권한을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나중에 알고 보니 재단이 급박하게 설립되었다. 며칠 사이에 급하게 재단을 설립하여야 된다고 독촉했다면, 재단에 출연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압박감을 느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진술한 점(1책 순번 1878의 35,723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역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1을 통해 ○○○과 출연기업 관계자에게 재단 출연을 요구하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해악의 고지가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 □□□□□그룹에 대한 공소외 11 회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4, 공소외 1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직권남용 및 강요행위
가) 공소외 1은 2014. 11. 27.경 피고인과 □□□□□그룹 회장 공소외 18 및 부회장 공소외 16의 단독 면담 자리에 배석하여 그들에게 ‘공소외 11 회사라는 회사가 효용성이 높고 비용도 낮출 수 있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면 채택해 주었으면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공소외 11 회사와 거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대형건설 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및 기업활동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하며, 소관 행정 각 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또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대통령의 중소기업 관련 정책 등 업무를 총괄, 보좌하는 지위에 있고, 그 산하에 중소기업 관련 정책 및 현안의 협의·조정 등 업무를 담당하는 중소기업비서관을 두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기본법 제10조에 의하면, 정부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등 다른 기업과의 공정경쟁과 협력 및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는 ‘이 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국내외의 거래알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중소기업의 국외 조달 및 유통시장 진출지원에 관한 사업, 기타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위와 같은, 정부는 중소기업이 대기업 등과 협력 및 동반성장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며 판로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는 관련 법령의 내용에다가, ① 대통령인 피고인이 대기업 회장을 만나 국가·정부 정책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단독 면담’이라는 형식의 자리에서, 경제수석비서관인 공소외 1이 □□□□□그룹의 회장과 부회장에게 공소외 11 회사 제품의 구매를 요구한 점, ② 공소외 1은 위와 같이 구매를 요구하면서 ‘(중소기업인) 공소외 11 회사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활용 가능하다면 채택해 주었으면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바, 이는 외견상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판로 지원을 위한 요구로 보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그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1이 □□□□□그룹 회장 및 부회장과의 단독 면담 자리에서 그들에게 공소외 11 회사 제품의 구매를 요구한 것은, 형식적·외형적으로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다) 공소외 16은 관련 사건 법정에서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경제수석의 요청 내지 지시가 있으면 이를 거절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 나라의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경제수석이기 때문에 공소외 1의 부탁을 들어주었고,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불편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공소외 1의 요구 내지 지시가 아니었다면 공소외 11 회사가 통상적인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룹의 납품업체로 쉽게 선정되는 혜택을 누릴 수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1책 순번 2764), 공소외 1도 수사기관에서 ‘경제수석실에서 장기간 □□ 측의 납품 여부까지 체크하는 등으로 인해 □□□ 측에서 어쩔 수 없이 공소외 11 회사의 제품을 납품까지 받아야 했던 것은 인정하겠다’고 진술하였다(1책 순번 1008의 13,589쪽).
라)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공소외 16은 □□□□□ 구매담당 부사장 공소외 318에게 ‘공소외 11 회사라는 회사가 있는데 □□·공소외 319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하였는데, 공소외 11 회사가 □□□□□ 및 공소외 319 회사의 협력업체 및 일반거래업체 리스트에도 없는 업체이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도 전혀 검색이 되지 않는 업체라는 보고를 받게 되자, 공소외 1에게 공소외 11 회사의 정확한 업체명, 대표자 이름 및 연락처 등을 문의하여 확인한 다음 공소외 318에게 다시 같은 취지로 지시하여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공소외 11 회사 측과의 납품 협의가 진행되었다.
마) 공소외 11 회사가 생산하는 원동기용 흡착제는 자동차 부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공장에 있는 원동기에 들어가는 하나의 부품으로서 원동기의 유지보수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납품받는 것이었고, □□□□□ 및 공소외 319 회사 본사 구매팀에서는 신경 쓸 여력이 있는 정도의 부품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 및 공소외 319 회사는 2015. 2. 3.자로 공소외 11 회사와 원동기용 흡착제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본사 구매팀에서 공소외 11 회사로부터 제품을 직접 납품받았고, 그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협력업체 선정을 위해 거쳐야 하는 입찰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바) 공소외 318은 수사기관 및 관련 사건 법정에서 ‘공소외 16이 특정 회사와 거래할 수 있게 해 보라고 지시하는 것은 흔치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외부 유력인사가 부탁한 것으로 추측은 했지만 별도로 공소외 16에게 물어보지는 않았다’, ‘공소외 16이 특정 기업을 언급하면서 □□·공소외 319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한 것은 공소외 11 회사 말고는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 상당히 이례적으로 받아들였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적용(납품계약 체결)을 해 주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공소외 11 회사의 흡착제는 □□·공소외 319 회사에서 직접 구매하는 품목이 아니었고, 그런 회사가 있다는 자체도 자신들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공소외 16의 지시가 없었다면 공소외 11 회사와의 제품 납품계약 자체가 성사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1책 순번 2752, 3434).
사) 위와 같은 사정 및 현실적으로 □□□□□그룹과 같은 대기업의 경우 기업경영에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인허가, 세무조사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공소외 1의 □□□□□그룹에 대한 공소외 11 회사와의 거래 요구는 공소외 4의 사적 부탁에 의한 것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공소외 1의 행위는 대통령 및 경제수석비서관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기업활동에 관하여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 및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공소외 16 등에게 공소외 11 회사와의 제품 납품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유·무형의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여 위 요구에 응하게 한 것으로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며, 피고인 및 공소외 1의 행위와 □□□□□ 및 공소외 319 회사의 공소외 11 회사와의 제품 납품계약 체결 사이의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아) 한편, 강요죄와 관련하여 변호인은, 공소외 1이 ‘공소외 11 회사 제품의 활용이 가능하다면 채택해 주었으면 한다’고 언급한 것을, 공소외 16 부회장 등 □□□□□그룹 관계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는 정도를 넘어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하는 ‘해악의 고지’를 한 것으로까지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위 제2의 나.항의 ‘관련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한 위세를 이용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 이 사건에서 공소외 11 회사 제품의 채택을 요구한 당사자는 다름 아닌 기업의 존립과 활동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인허가나 세무조사 등의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이었고, 그 때문에 그와 같은 요구를 받은 □□□□□그룹 관계자가 이를 거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외 16 부회장의 지시를 받은 □□□□□그룹 관계자가 즉시 공소외 11 회사 측에 먼저 연락까지 하면서 자동차 부품과는 관계가 없어 그동안 간접적으로만 납품받아 오던 원동기용 흡착제에 관한 납품계약을 직접 체결한 점 등을 비롯하여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11 회사 제품의 채택을 요구한 피고인과 공소외 1의 행위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제품의 채택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여 묵시적으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인 □□□□□그룹 관계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었다는 점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공모관계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49가 공소외 4의 부탁이라고 하면서 ‘공소외 11 회사라는 회사가 있는데 상당히 기술이 좋은 중소기업인데 외국기업 등에 눌려서 기술을 펴볼 수가 없다며 추천한다’고 이야기했다.”, “공소외 49로부터 ‘공소외 4가 공소외 11 회사의 사업소개서를 보낸 것’이라는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진술하였고(1책 순번 1813의 33,452, 33,453쪽), 공소외 4도 관련 사건 법정에서 ‘공소외 11 회사를 공소외 49에게 소개한 사실이 있고, 위 회사의 사업소개서를 공소외 315로부터 받아 공소외 49에게 전달한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였으며(1책 순번 2894), 공소외 49도 이 법정에서 ‘공소외 4로부터 공소외 11 회사의 사업소개서를 받아 대통령에게 전달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이 공소외 4가 피고인에게 공소외 11 회사의 사업소개서를 전달한 이후,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공소외 11 회사는 흡착제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훌륭한 회사인데 외국 기업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니 □□□□□에서 그 기술을 채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하였고, 공소외 1은 피고인의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과 □□□□□그룹 회장 공소외 18 및 부회장 공소외 16의 단독 면담 자리에 배석하여 그들에게 ‘공소외 11 회사라는 회사가 효용성이 높고 비용도 낮출 수 있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면 채택해 주었으면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공소외 11 회사와 거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외 4가 피고인에게 ‘공소외 11 회사가 □□□□□에 흡착제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 부탁에 따라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위 사항을 지시하여 공소외 1이 공소외 16 등에게 다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후 공소외 1은 공소외 16에게 공소외 11 회사의 회사명과 대표자 이름, 연락처 등을 알려주었고, □□□□□그룹 대관 담당 사장 공소외 217로부터 공소외 11 회사의 납품 완료 여부 등을 보고받아 그 내용을 반영한 ‘특별 지시사항 관련 이행상황 보고’ 문건을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라) 한편, 공소외 4는 공소외 11 회사의 대표 공소외 316과 그의 처 공소외 315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이나 계약 성사에 대한 대가로 샤넬백 1개(시가 1,162만 원 상당) 및 2회에 걸쳐 각 현금 2,000만 원씩을 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하였다.
마)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외 11 회사가 공소외 4와 관련 있는 회사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대통령으로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정당한 직무를 수행한 것’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4로부터 공소외 11 회사를 추천받았고, 위 회사의 사업소개서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공소외 49도 이 법정에서 “공소외 4가 공소외 11 회사의 해외 진출, 납품 및 경제사절단 참여 등을 부탁하는 것을 보고 ‘공소외 4가 아는 회사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한 점, ③ 공소외 4는 피고인에게 공소외 11 회사의 제품에 관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그룹에 대한 납품을 부탁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3. 10.경에는 공소외 49를 통해 ‘공소외 317 회사’에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그 이후 2014. 3.경과 2014. 11.경에도 공소외 49를 통해 위 ‘공소외 317 회사’에 대한 납품을 집요하게 계속 부탁하였으며(1책 순번 2769), 그 외 2015. 5.경에는 공소외 510 회사에 대한 납품을 부탁하기도 하였고, 나아가 공소외 11 회사의 특허소송 문제까지 부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1책 순번 2654), ④ 위와 같은 공소외 4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이 공소외 11 회사의 위 각 회사에 대한 납품 문제와 특허소송 문제 등에 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여러 차례 공소외 1에게 관련 사항을 지시하였으며 그 진행 상황을 보고받기도 한 점(증인 공소외 1의 법정진술, 1책 순번 2654 등), 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4로부터 공소외 11 회사가 ‘좋은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이라고 소개받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차원에서 도와준 것뿐이라는 것인데, 우선 공소외 4가 특정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잘 이해하고 이를 추천할 만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아니고, 피고인 스스로도 공소외 11 회사의 기술이 실제 뛰어난지 알아본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 공소외 11 회사가 공소외 4와 개인적 인연이 없는 회사라면 공소외 4가 위 ③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장기간에 걸쳐 계속 집요하게 여러 회사에 대한 납품 부탁을 하고 관련 특허소송 문제까지 부탁할 리 없다는 점을 피고인도 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과 공소외 4의 관계까지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4가 자신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공소외 11 회사에 대해 ‘사적 부탁’을 하는 것임을 피고인이 잘 알면서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공소외 1을 통해 □□□□□그룹에 납품계약 체결을 요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공소외 4, 공소외 1 사이의 공모관계 및 이 부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의 고의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 ‘직권을 남용한다’고 함은 직무상 권한을 함부로 쓰거나 본래의 목적으로부터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언상 이해된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공소외 11 회사의 여러 회사에 대한 납품 문제 및 특허소송 문제 등에 관하여 여러 차례 공소외 1에게 지시하고 그 진행상황을 보고받는 등 공소외 11 회사를 지속적으로 챙겼는바, 이는 공소외 4의 사적 부탁에 따른 것이었다.
다) 한편, 공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 “대통령이 단독 면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특정 회사를 언급하면서 협조를 부탁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특정 기업을 언급하면서 그룹 총수들에게 협조를 요청할 경우 그룹 총수들이 이를 거절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진술하였다(1책 순번 1008의 13,574, 13,575쪽).
라) 위와 같이, 피고인은 공소외 4의 개인적인 부탁을 받고 공소외 1을 통하여 □□□□□그룹 회장 및 부회장과의 단독 면담 자리에서 그들에게 특정 기업을 언급하면서 납품계약 체결을 요구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 육성 등과 관련한 대통령 및 경제수석비서관의 직무상 권한이 ‘함부로 쓰여진다’는 사정은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마) 또한, 피고인이 가지는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의 권한에 대한 인식 및 공소외 11 회사 제품의 채택을 요구한 경위와 그 이후의 진행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강요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룹에 대한 공소외 23 회사 관련 강요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4, 공소외 1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강요행위
가) 공소외 1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외 23 회사의 회사소개 자료를 건네받으며 이를 □□□□□그룹 측에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6. 2.경 피고인과의 단독 면담을 마친 □□□□□그룹 부회장 공소외 16에게 위 회사소개 자료를 전달하면서 ‘이 회사가 □□□□□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살펴봐 달라’고 말하였다[공소외 23 회사의 회사소개 자료를 건네준 것이 피고인인지, 아니면 공소외 1인지에 관하여 공소외 16과 공소외 1의 진술이 엇갈리나, 공소외 16이 수사기관 및 관련 사건 법정에서 공소외 1로부터 위 자료를 건네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1책 순번 2764, 3434), 공소외 16이 특별히 그에 관해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외 1도 수사기관에서는 ‘2016. 2.경 피고인과 기업 회장들과의 단독 면담 당시 면담 전반부에는 피고인이 직접 회장들에게 공소외 23 회사의 회사소개 자료가 들어 있는 봉투를 주었고, 면담 후반부에는 피고인이 면담 시작 전에 자신에게 위 봉투를 주면서 배웅할 때 전달해 주라고 했는데, 공소외 16에게 봉투를 준 것이 피고인인지, 자신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1책 순번 1008의 13,572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1이 위 회사소개 자료를 공소외 16에게 건네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공소외 16은 수사기관 및 관련 사건 법정에서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경제수석의 요청 내지 지시가 있으면 이를 거절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 나라의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경제수석이기 때문에 공소외 1의 부탁을 들어주었고,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불편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공소외 1의) 특별한 요청이 없었다면 자신들이 먼저 연락하여 공소외 23 회사를 광고 입찰 등의 과정에 참여시킬 일은 없었을 것이고, 자신들이 유독 여러 광고업체 중 하나인 공소외 23 회사에만 연락할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본다’고 진술하였다(1책 순번 2764, 3434).
다) 위와 같은 공소외 1의 요구를 받은 공소외 16은 □□□□□ 기획조정실장(부사장) 공소외 321에게 공소외 1로부터 받은 공소외 23 회사의 회사소개 자료를 전달하면서 ‘공소외 23 회사가 □□·공소외 319 회사의 광고를 할 수 있게 해 보라’고 지시하였고, 공소외 321은 다시 □□□□□ 기획지원3팀장(이사) 공소외 416에게 위 자료를 주면서 ‘공소외 16 부회장의 소개인데, 공소외 23 회사가 □□·공소외 319 회사의 광고를 할 수 있게 해 보라’고 지시하였으며, 공소외 416은 다시 □□□□□의 국내광고를 담당하는 국내 커뮤니케이션실장(이사) 공소외 417과 공소외 319 회사의 국내광고를 담당하는 국내 마케팅실장(이사) 공소외 418에게 ‘공소외 321 부사장이 공소외 23 회사라는 광고기획사가 있다고 하니 □□·공소외 319 회사의 광고를 할 수 있게 해 보라’고 지시하였다.
라) □□□□□와 공소외 319 회사는 이미 각 2016. 12. 31.까지 □□□□□그룹 계열 광고회사인 공소외 322 회사 및 3개의 중소광고회사 등 4개 회사에 대해서만 광고를 발주하는 것으로 확정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322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공소외 322 회사 대신 공소외 23 회사에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수의계약으로 광고를 발주하고, 역시 공소외 322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공소외 322 회사 대신 공소외 23 회사를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위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공소외 23 회사에 광고를 발주하였다.
마) ① □□□□□ 기획조정실장 공소외 321은 수사기관에 ‘공소외 16을 비롯하여 모셨던 상사들이 특정 회사를 거론하면서 거래할 수 있게 해보라고 지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기에, 영향력 있는 외부 인사가 부탁한 것으로 추측은 했지만 누구로부터 요청을 받았는지 공소외 16에게 물어보지는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제출하였다(1책 순번 3434). ② □□□□□ 기획조정실 기획지원팀장 공소외 416은 이 법정에서 “공소외 16 부회장이나 공소외 321 부사장이 이전에 공소외 23 회사와 같이 직접 업체를 특정하여 광고 발주를 지시한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외부 유력인사의 부탁일 것으로 생각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시대로 이행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의 국내광고 담당자인 공소외 417은 수사기관에 ‘이미 광고대행사 pool로 확정된 공소외 322 회사 등 4개 회사에 대해서만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통하여 광고 물량을 주는 것이 원칙이고, 새로운 광고대행사를 추가로 참여시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생각했지만 외부 인사의 거절할 수 없는 청탁이 있을 거라 판단되어 공소외 23 회사와 광고계약을 진행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제출하였고(1책 순번 1558의 26,281쪽), 이 법정에서는 “공소외 416으로부터 지시를 받을 당시 처음에는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 뉘앙스는 ‘반드시 진행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였다.”, “처음 공소외 416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이미 저희는 광고대행사 pool이 선정되어 있다. 상당히 어렵다’고 대답했고, 공소외 416은 ‘그래도 방법을 찾으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에서 발주한 두 건의 계약(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2)은 모두 신차 출시 광고이고, 이 경우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계열사인 공소외 322 회사가 전담하는 것이 맞다.”, “(공소외 23 회사에 대한) 광고 발주의 가장 큰 이유는 기획조정실의 지시사항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④ 공소외 319 회사의 국내광고 담당자인 공소외 418 역시 수사기관에 ‘기획조정실 기획지원3팀은 □□□□□ 및 공소외 319 회사의 판매와 마케팅 목표, 실적 관리를 하는 팀이라 업무 관련 협업이 이루어지지만, 광고계약과 관련한 검토 요청은 전례가 없는 이례적인 일이라 외부유력인의 부탁일 것으로 추정하고 발주할 수 있는 광고가 무엇이 있는지 검토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제출하였고(1책 순번 1561의 26,293쪽), 이 법정에서는 “대기업인 공소외 319 회사가 공소외 23 회사 같은 신생업체에 먼저 연락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없고, 그룹 임원의 지시가 없었다면 공소외 23 회사에 광고를 수의계약 형식으로 발주할 가능성도 없었다.”, "공소외 416으로부터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는 무거운 부탁, 통상보다는 들어주어야 하는 쪽에 가까운 부탁이라고 생각했고, 두 번째로 ‘어떻게 되어 가느냐’는 연락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들어주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바) 위와 같은 사정 및 현실적으로 □□□□□그룹과 같은 대기업의 경우 기업경영에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인허가, 세무조사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경제수석비서관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1의 행위는 기업활동에 관하여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공소외 16 등에게 공소외 23 회사에 대한 광고대행사 선정 및 광고 발주를 요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유·무형의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여 위 요구에 응하게 한 것으로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고, 위에서 본 □□□□□그룹 관계자들의 진술과 공소외 23 회사에 대한 광고 발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의 행위와 □□□□□ 및 공소외 319 회사의 공소외 23 회사에 대한 광고대행사 선정 및 광고 발주 사이의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되며, ‘광고대행사 선정 및 광고 발주 등이 경제수석비서관인 공소외 1의 요구라는 사실’을 실무자인 공소외 321, 공소외 416, 공소외 417, 공소외 418 등이 알지 못했다는 사정은 위 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2) 공모관계
가) ① 공소외 324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외 23 회사는 공소외 9 법인을 통해서 진행하는 일 중 재단이 할 수 없는 영리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공소외 4가 설립한 회사이다. 회사명(공소외 23 회사)도 공소외 4가 작명하였고, 공소외 23 회사 설립 자본금(1억 원) 및 운영비 또한 공소외 4가 모두 부담하였다. 공소외 4는 공소외 23 회사에 직접 출근하지는 않았지만, 자신(공소외 324)을 통해 회사를 설립하여 이사진 등을 구성하고, 공소외 473을 통해 공소외 23 회사의 인사, 거래업체 선정, 재무 관련 사항 등을 보고받는 등 공소외 23 회사의 운영에 직접 관여하였다. 공소외 9 법인과 공소외 23 회사 사이의 용역계약도 공소외 9 법인의 사업 내용을 공소외 23 회사를 통해 사업화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연구하라는 공소외 4의 지시에 따라 체결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또 공소외 298은 이 법정에서 “공소외 23 회사는 공소외 4와 공소외 324가 함께 만든 회사이다. 공소외 4는 회사(공소외 23 회사)의 실제 오너로서 회장님으로 불렸다.”고 진술하였고, 관련 사건 법정에서는 “2015. 10.경 이후 공소외 324, 공소외 320 등과 함께 (명칭 56 생략) 카페에서 공소외 4를 만났을 때, 공소외 324가 공소외 4에게 공소외 23 회사의 설립 및 업무범위 등에 대하여 보고하는 것을 본 적이 있고, 당시 공소외 4가 ‘회사 이름(공소외 23 회사 커뮤니케이션즈)이 너무 가벼워 보인다. 공소외 23 회사 같은 것이 좋아 보인다’고 하였다.”, “공소외 324가 공소외 23 회사 설립 무렵 ‘내가 무보수로 문화창조융합본부장, 문화융성위원으로 활동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회장님(공소외 4)이 광고대행사를 만들어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 “공소외 4가 공소외 324에게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을 마치면 공소외 23 회사에 와서 회사를 맡으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 “공소외 23 회사 설립 한 달 정도 후인 2015. 11.경 공소외 4가 ‘회사를 관리할 사람을 보내니 함께 잘 지내보라’고 하면서 재무이사 공소외 473을 보냈고, 공소외 473은 공소외 4에게 회사(공소외 23 회사)의 재무상황을 보고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공소외 23 회사 경리 직원인 공소외 419도 공소외 4의 지시로 근무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1책 순번 2575). ③ 공소외 23 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320은 관련 사건 법정에서 “공소외 298, 공소외 421, 공소외 473 등 공소외 23 회사의 임원들이 (명칭 56 생략) 카페 등에 가서 회의를 한 사실이 있고, 그 자리에서 공소외 4에게 공소외 23 회사의 사업 내용을 보고하고 그에 대하여 공소외 4가 지시한 사실이 있다.”, “공소외 473이 공소외 23 회사의 재무이사로 오는 것과 관련하여 공소외 324로부터 ‘공소외 4가 보내는 분이 재무이사로 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1책 순번 2632). ④ 공소외 421은 이 법정에서 “공소외 23 회사는 공소외 4와 공소외 324가 함께 만든 회사이고, 공소외 4는 회사(공소외 23 회사)의 실제 오너로서 회장님으로 불렸다.”고 진술하였고, 관련 사건 법정에서는 “공소외 298이 공소외 23 회사 업무 진행상황에 대하여 공소외 4에게 보고하였고, 주간업무회의 때 공소외 4의 지시사항을 이사들에게 전파하였다. 공소외 473도 회장님(공소외 4)에게 보고하러 간다고 하면서 1주일에 1, 2회 정도 갔었다.”, “자신(공소외 421)과 공소외 298, 공소외 320 등도 회장(공소외 4)에게 공소외 23 회사 사업의 진행상황 등을 보고한 사실이 있다.”, “공소외 4와의 회의 자리는 회의가 아니라 공소외 4에 대한 보고 및 공소외 4의 일방적인 지시가 이루어지는 자리에 불과하였다.”, “공소외 4가 공소외 9 법인 사무총장 공소외 304에게 ‘공소외 23 회사와 공소외 9 법인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것을 들었다. 당시 자신을 포함하여 공소외 324, 공소외 304, 공소외 305, 공소외 320, 공소외 298이 있었는데, 공소외 4가 공소외 304에게 ‘공소외 23 회사에 그냥 일 시키지 말고, 정당하게 용역을 주어서 일을 시키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1책 순번 2633). ⑤ 공소외 9 법인의 사무총장 공소외 304와 이사 공소외 305도 관련 사건 법정에서 ‘공소외 4의 지시로 공소외 9 법인과 공소외 23 회사 사이에 총괄파트너사업계약이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 공소외 9 법인이 공소외 23 회사에 연구용역을 발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1책 순번 2563, 2581).
위와 같은 공소외 23 회사 관련자들의 진술 및 공소외 4 스스로도 차명주주(공소외 511, 공소외 512)를 통해 공소외 23 회사의 주식 70%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점(1책 순번 3434)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4는 단순히 공소외 324에게 공소외 23 회사의 설립 자본금을 대주는 역할만을 하였다거나 위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주주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공소외 324와 함께 공소외 23 회사의 설립·운영을 주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공소외 324는 이 법정에서 “실리콘밸리에서 운영되고 있는 ‘와이 컨비네이터’ 프로그램에 관하여 정리한 자료를 공소외 4에게 건넨 이후, 공소외 1이 동일한 자료를 가지고 나와 자신에게 ‘대통령께 말씀을 듣고 나왔다. 대통령이 차 감독님에 대한 칭찬을 많이 했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고, 관련 사건 법정에서는 ‘공소외 4가 공소외 23 회사의 조직도, 업무 프로세스, 잡 플로우(job flow) 등을 정확히 알고 싶다고 이야기하여 2015. 9.경 공소외 298, 공소외 320으로 하여금 공소외 23 회사의 회사소개 자료를 만들도록 하였고, 이후 완성된 공소외 23 회사의 회사소개 자료 내용을 공소외 4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1책 순번 2637). 또, 공소외 298은 수사기관 및 관련 사건 법정에서 “공소외 4에게 공소외 23 회사의 회사소개서를 전달한 것은 2번이다. 2015. 11.경 공소외 4가 전화하여 ‘공소외 419를 통해 회사소개서를 보내달라’고 하여 3~4부 정도의 회사소개서를 봉투에 담아 공소외 419를 통해 공소외 4에게 전달하였고, 2016. 1.~2.경 어느 일요일에 공소외 4가 전화하여 ‘회사소개서 3~4부 정도를 빨리 보내라. 그리고 보낼 때 공소외 23 회사가 어떤 광고를 제작할 수 있는지 적어서 함께 보내라’고 하여, 공소외 23 회사에서 제작할 수 있는 광고 분야 등을 간단히 작성한 다음 그 서류 1부와 회사소개서 1부를 담은 봉투 3~4개를 만들어 공소외 419를 통해 공소외 4에게 전달하였다. 당시 공소외 4가 회사소개서를 어디에 사용할지는 말하지 않았으나, 회사소개서와 함께 기업들이 알 수 있도록 공소외 23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한 자료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기업에 갈 것이라는 생각은 했다.”고 진술하였다(1책 순번 2575, 3434). 위와 같은 공소외 324, 공소외 298의 진술 및 공소외 4와 피고인의 관계, 공소외 4는 공소외 23 회사의 지분 70%를 보유하면서 공소외 23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공소외 23 회사가 광고를 수주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과 동기도 충분하였던 점, 피고인이 공소외 4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소외 23 회사의 회사소개 자료를 받았을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4가 피고인에게 공소외 23 회사의 회사소개 자료를 전달하면서 공소외 23 회사의 광고 수주 등을 부탁하고,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위 사항을 지시하여 공소외 1이 공소외 16에게 다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외 23 회사가 공소외 4와 관련 있는 회사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대통령으로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정당한 직무를 수행한 것’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4가 공소외 298에게 지시하여 만든 공소외 23 회사의 회사소개 자료가 피고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②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23 회사의 회사소개 자료를 공소외 49로부터 받았는데, 그 후 공소외 4가 공소외 23 회사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일을 잘하는 좋은 회사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1책 순번 1878의 35,731쪽), ③ 공소외 11 회사 등 다른 회사의 소개자료와 달리, 공소외 49가 유독 공소외 23 회사의 회사소개 자료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면서 위 자료가 공소외 4로부터 받은 것임을 보고하지 않을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공소외 4가 공소외 23 회사를 설립한 직후인 2015. 11.경부터 공소외 1에게 ‘공소외 9 법인과 연계하여 공소외 23 회사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였고, 대기업 총수들과의 단독 면담 자리에서도 공소외 23 회사를 소개하면서 위 회사에 대한 광고 발주를 요청하기도 하는 등 공소외 23 회사를 지속적으로 챙긴 점(제113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공소외 1의 법정진술, 1책 순번 2896 등)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과 공소외 4의 관계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23 회사가 공소외 4가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적어도 공소외 4와 직접 관련이 있는 회사임을 잘 알면서 공소외 1을 통해 □□□□□그룹에 공소외 23 회사에 대한 광고 발주를 요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공소외 4, 공소외 1 사이의 순차적 공모관계 및 이 부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3항)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4와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직권남용 및 강요행위
가) 피고인은 2016. 3. 14. ◇◇그룹 회장 공소외 17과 단독 면담을 갖고, 그 자리에서 공소외 17에게 공소외 10 법인의 체육인재 육성사업을 위한 하남 체육시설 건립자금을 ◇◇그룹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피고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아래 카.의 2)항에서 자세히 보는 바와 같이, 공소외 1이 수사기관에서 처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부터 자신의 수첩을 제시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2016. 2. 말경 공소외 17과의 단독 면담 자리에서 공소외 17에게 5대 거점 사업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공소외 17은 2016. 3. 14. 피고인과 단독 면담을 마치고 돌아와 공소외 19에게 단독 면담에서 있었던 말을 전해주었는데, 그 직후 ◇◇그룹의 공소외 226 상무가 공소외 19로부터 ’공소외 10 법인에서 연락이 올 것이고 사업을 제안한다고 하니 잘 챙겨보라‘는 말과 함께 공소외 10 법인 사무총장 공소외 66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은 메모지를 건네받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7과 단독 면담하면서 위와 같이 요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가.의 2) 가)항에서 본 피고인의 지위 및 국가는 스포츠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고 그 시책의 시행을 위해 민간기업이나 개인에게까지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는 관련 법령의 내용에다가, 피고인이 대기업 회장을 만나 국가·정부 정책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단독 면담’이라는 형식의 자리에서 ◇◇그룹 회장에게 하남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였고, 위 하남 체육시설 건립은 명목상 ‘체육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것인 점 등의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룹 회장과의 단독 면담 자리에서 하남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지원을 요구한 것은, 형식적·외형적으로 대통령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공소외 17은 단독 면담 직후 망 공소외 19에게 피고인의 위 지시사항을 전달하면서 그에 대한 업무 처리를 지시하였고, 망 공소외 19는 같은 날 공소외 226에게 ’공소외 10 법인에서 연락이 올 것이다. 사업을 제안하려고 하는데 잘 챙겨봤으면 좋겠다. 공소외 10 법인 관계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약속을 잡으라‘고 지시하면서 공소외 10 법인 사무총장 공소외 66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었으며, 공소외 226은 위 지시를 받은 당일 공소외 66에게 먼저 연락하여 약속을 잡은 후 협의를 진행하였다.
라) 공소외 66, 공소외 67, 공소외 183 등 공소외 10 법인, 공소외 28 회사 관계자들은 ◇◇그룹 사장 공소외 20, 상무 공소외 226 등 ◇◇그룹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하남 거점 체육시설 건립에 필요한 75억 원을 후원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공소외 226 등은 공소외 10 법인 측의 위 사업 내용이 추상적이고 허술하며, 액수 자체도 너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공소외 67 등에게 위 금액에서 스포츠 장비 및 기구 설비비 5억 원을 제외한 순수한 시설 건립비 70억 원을 지원하는 대신 ◇◇그룹 계열사인 공소외 286 회사에서 체육시설을 직접 건립해 주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후 공소외 226은 공소외 67 등에게 위 70억 원의 절반인 35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여 협의하기로 한 다음 그와 같은 사실을 망 공소외 19에게 보고하였는데, 망 공소외 19는 공소외 226에게 ‘그게 되겠어? 그럼 한 번 해 보든가’라고 이야기하였다. 이후 위 35억 원 제안에 대하여 공소외 10 법인 측에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망 공소외 19는 여러 차례에 걸쳐 공소외 226에게 공소외 10 법인과의 협의는 잘 되어 가고 있는지 확인하였으며, 얼마 후인 2016. 4.경 망 공소외 19는 공소외 226에게 공소외 10 법인이 요구한 75억 원 전액을 그대로 지원해 주라고 지시하면서 ‘돈은 돈대로 다 주고 욕 먹는다’고 말하였다. 그에 따라 ◇◇그룹은 공소외 10 법인 설립 출연금 17억 원을 출연한 지 불과 두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위 출연금의 4배가 넘는 70억 원을 공소외 10 법인에 송금하였다.
마) 공소외 10 법인은 2016. 5. 25.부터 2016. 5. 31.까지 사이에 ◇◇그룹으로부터 합계 70억 원을 받았다가, 2016. 6. 9.부터 2016. 6. 13.까지 사이에 다시 위 70억 원 전액을 ◇◇그룹에 반환하였는바, 이에 관하여 공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 ‘◇◇그룹이 공소외 10 법인에 준 돈이 자발적으로 공소외 10 법인의 사업에 공감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과 청와대의 협조라는 명목의 지시를 받고 어쩔 수 없이 비자발적으로 낸 돈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자신이 공소외 10 법인에 돈을 돌려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1책 순번 1127의 15,070쪽).
바) 공소외 226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그룹의 2인자인 망 공소외 19가 아무도 관심이 없던 신생법인인 공소외 10 법인에 대하여 직접 언급하면서 챙기라고 하는 것을 보고는 망 공소외 19가 어떤 거부하기 힘든 곳, 즉 청와대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것이라고 짐작했다‘고 진술하였고(1책 순번 288의 5,722~5,724쪽), 공소외 226과 함께 실무를 담당한 ◇◇그룹 사장 공소외 20도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10 법인이 청와대에서 주관하여 만든 재단이고, 부회장 망 공소외 19를 통하여 이야기가 들어온 것이기도 하고 해서 70억 원의 요구도 청와대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1책 순번 287의 5,697쪽).
사) 위와 같은 70억 원의 지원 경위 및 현실적으로 ◇◇그룹과 같은 대기업의 경우 기업경영에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인허가, 세무조사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그룹 회장에게 하남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지원을 요구한 것은 공소외 4의 개인적인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대통령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기업활동에 관하여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공소외 17 등에게 공소외 10 법인에 대한 시설 건립비 지원을 요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유·무형의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여 위 요구에 응하게 한 것으로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룹의 공소외 10 법인에 대한 70억 원 지원 사이의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2) 공모관계
가) 관련 사건 법정에서, 공소외 28 회사의 이사 공소외 183은 ‘공소외 28 회사는 공소외 4의 지시로 설립하였고, 대표이사였던 공소외 182도 공소외 4가 소개해 주었으며, 공소외 28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은 다 공소외 4가 했다. 공소외 28 회사의 자본금, 임차보증금 등은 모두 공소외 4가 준 현금으로 납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1책 순번 2582), 공소외 10 법인의 직원으로서 공소외 4의 지시로 공소외 28 회사의 업무를 함께 처리하였던 공소외 172, 공소외 67도 모두 ‘공소외 4가 공소외 28 회사를 실제 운영하였고, 공소외 4가 공소외 28 회사의 업무 관련 회의를 주재하였으며, 자신들은 공소외 4의 지시로 공소외 28 회사의 사업기획안 등을 작성하여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1책 순번 2570, 2576), 공소외 28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공소외 182는 “공소외 4의 면접을 보고 공소외 28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공소외 28 회사의 자본금은 합계 1억 원인데, 실제 자신은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공소외 4의 요구로 (명목상 자신이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는 40%의 주식에 대한) 주식포기각서를 작성하여 공소외 4에게 교부하였다. 공소외 28 회사의 자금 집행과 관련한 최종 결재자는 공소외 4이다. 공소외 4는 공소외 28 회사의 설립 목적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하기 곤란한 사업들을 민간 재단에서 하고, 민간 재단에서 하기 적합하지 않은 영리사업은 민간 기업이 해 주는 구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소외 10 법인은 재단이기 때문에 직접 영리사업을 할 수 없어 영리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을 할 수 있는 자회사 성격으로 만든 것이 공소외 28 회사이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공소외 28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회의를 공소외 4가 주관하였고, 그 회의는 공소외 4가 업무를 지시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공소외 4가 실제로 공소외 28 회사를 설립하고 자신과 공소외 183에게 업무 지시를 하였다. ‘공소외 28 회사’라는 회사명과 로고 등도 공소외 4가 직접 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자신의 급여도 공소외 4가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1책 순번 2587). 또 공소외 182 다음으로 공소외 28 회사의 대표이사가 된 공소외 190 역시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28 회사의 회의는 주로 공소외 4가 보고를 받고 필요한 지시를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공소외 4와 공소외 183은 확실한 상하관계였다‘고 진술하였다(1책 순번 3434). 여기에 공소외 182의 근로계약서상 ’사용자‘란에 ’회장 공소외 4‘, ’사업체명‘란에 ’공소외 28 회사‘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1책 순번 3434), 공소외 10 법인이 설립된 것은 2016. 1. 13.인데, 공소외 28 회사는 바로 그 전날인 2016. 1. 12. 설립된 점, 공소외 67이 작성한 2016. 2. 18.자 회의록에는 공소외 4가 ’회장님‘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소외 4가 ’공소외 10 법인과 공소외 28 회사에 업무 연결시킬 수 있는 인력 충원할 것‘, ’공소외 10 법인과 공소외 28 회사에서 진행되는 일들의 연구용역 수행할 기관 설립 방안 연구‘ 등을 지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1책 순번 271의 5,602쪽), 공소외 67이 작성한 공소외 10 법인 및 공소외 28 회사 프로젝트 진행 현황 문건에 의하면, 공소외 28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190이 공소외 10 법인의 ’가이드러너 육성 방안 연구용역‘ 프로젝트의 담당자로, 공소외 28 회사의 이사 공소외 183이 공소외 10 법인의 ’20개 시, 도 스포츠클럽 지원 사업‘ 프로젝트의 담당자로 각 기재되어 있고, 공소외 10 법인의 사무총장과 부장 공소외 172 및 과장 공소외 67이 공소외 28 회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담당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1책 순번 284의 5,674, 5,675쪽) 등을 더해 보면, 공소외 28 회사는 공소외 10 법인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공소외 4가 설립·운영한 회사로 볼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 2016고합1202 등 판결은 공소외 4가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바 있는데, 위 판결은 「공소외 4가 수사기관에서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에 관하여 공소외 49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다’, ‘자신이 그 전에 공소외 49를 통해 공소외 10 법인의 5대 거점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해 놓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 다른 회사들에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을 공모관계 인정의 근거 중 하나로 들고 있다(1책 순번 3434).
한편, 위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 기획안은 ‘5대 거점 지역의 체육시설 건립은 공소외 28 회사와 협력하여 추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외 28 회사는 공소외 49가 자료를 주어 알게 되었는데, 공소외 49가 누구로부터 자료를 받아왔는지는 모른다. 피고인은 공소외 28 회사가 공소외 4와 관련 있는 회사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다른 회사의 소개자료와 달리 공소외 49가 공소외 28 회사의 회사소개 자료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면서 위 자료가 공소외 4로부터 받은 것임을 보고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공소외 357에게 ‘공소외 28 회사라는 스포츠마케팅에 뛰어난 회사가 있다고 하니 한 번 만나서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라’고 지시하면서 공소외 28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182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는데, 피고인이 공소외 357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한 시기는 공소외 4에 의해 공소외 28 회사가 설립된 직후였고, 공소외 182는 공소외 28 회사 설립 직전 공소외 4가 면접을 보고 뽑은 대표이사였는바, 공소외 4를 통해서가 아니라면 피고인이 위 공소외 182의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알 방법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공소외 1과 문체부 제2차관 공소외 69에게, 공소외 28 회사가 스위스 공소외 323 회사로부터 에이전트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 참석할 것을 지시하였고, 공소외 4는 위 계약 체결 전 이미 공소외 1과 공소외 69가 위 계약 체결 자리에 참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공소외 4 사이에 의사 연락이 없었다면 공소외 4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 방법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또는 공소외 1을 통하여 ☆☆☆, 공소외 54 회사 등 기업에 스포츠팀 창단을 요구하면서, 그와 함께 공소외 28 회사와의 자문계약 체결도 요구하는 등 공소외 28 회사를 지속적으로 챙긴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과 공소외 4의 관계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28 회사가 공소외 4가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적어도 공소외 4와 직접 관련이 있는 회사임을 잘 알면서 공소외 17에게 공소외 28 회사와 관련이 있는 ‘5대 거점 체육시설 건립’ 자금 지원을 요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한편, 2016. 3. 14.자 공소외 1 수첩의 대통령 말씀 부분에는 75억 원을 들여 짓는 하남 체육시설의 공사를 스위스 공소외 323 회사가 맡는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바(1책 순번 1519), 공소외 323 회사는 2016. 3. 8. 공소외 28 회사와 사이에 ’공소외 323 회사가 공소외 28 회사가 소개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총 공사금액의 5%에 해당하는 에이전트 수수료를 공소외 28 회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경제수석비서관 공소외 1과 문체부 제2차관 공소외 69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6. 3. 8. 공소외 28 회사와 공소외 323 회사 사이의 위 계약 체결 자리에 참석하였는데[피고인은 위와 같이 참석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공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의 지시로 2016. 3. 8. 공소외 28 회사와 공소외 323 회사 사이의 계약 체결 자리에 참석하였다. 피고인이 단지 ’알아보라‘고만 이야기하고 공소외 323 회사의 프리젠테이션에 참석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언제, 어디서 공소외 323 회사의 프리젠테이션이 열리는지 알 수 있겠으며, 바쁜 시간에 프리젠테이션 장소까지 찾아가 직접 참석까지 하겠느냐. 피고인이 프리젠테이션 시간까지 알려주면서 다녀오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6. 3. 6.자 공소외 1의 수첩 기재(1책 순번 1342)도 공소외 1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공소외 69는 관련 사건 법정에서 “교육문화수석비서관(공소외 357)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계약 체결 자리에) 참석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들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1책 순번 2643), 공소외 357도 이 법정에서 “2016. 3. ~ 4.경 피고인으로부터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장 건설비용 예산 절감을 위해 공소외 323 회사를 포함하여 예산절감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받고, 공소외 69에게 피고인의 위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공소외 69에게 위와 같이 지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공소외 4는 위 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공소외 1과 공소외 69가 그 자리에 참석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공소외 67에게 ’에이전트 수수료 지급 조항이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으면 공소외 1과 공소외 69를 그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하겠다‘고까지 이야기하였는바, 공소외 4가 공소외 1과 공소외 69의 참석 사실을 미리 알았던 이유 및 공소외 67에게 위와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피고인과 공소외 4 사이에 공소외 1과 공소외 69의 참석에 대한 의사 연락이 있었기 때문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라) 공소외 4가 피고인에게 공소외 10 법인의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 관련 사업계획서를 전달한 이후, 피고인은 2016. 3. 14. ◇◇그룹 회장 공소외 17과의 단독 면담 자리에서 공소외 17에게 공소외 10 법인의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그룹에서 그 건립비용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마) 공소외 66, 공소외 67, 공소외 183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공소외 4가 위 2016. 3. 14. 무렵 ‘◇◇와 이야기가 다 되었다. ◇◇를 만나 자금을 요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한편, 공소외 67의 업무수첩 중 2016. 3. 10.자 부분에는 ‘공소외 323 회사 진행건(◇◇에서 지원하겠다)’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1책 순번 2315), 이에 관하여 공소외 67은 이 법정에서 “2016. 3. 10. 공소외 28 회사 회의에서 공소외 4가 ‘◇◇에서 5대 거점 사업을 지원하겠다’라는 계획을 말해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룹의 체육시설 건립비용 지원에 관하여 피고인과 공소외 4 사이에 의사 연락이 없었다면, ◇◇그룹이 체육시설 건립비용을 지원할 것임을 공소외 4가 미리 알고 공소외 66 등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설명할 방법이 없다.
바) 한편 공소외 4는 위와 같이 ◇◇그룹에 하남 거점 체육시설 건립자금을 요구하기 전, ●●그룹에 그 자금을 요구하기로 계획하고 공소외 66에게 ‘●●그룹공소외 283 회장을 만나 하남 부지에 체육시설을 짓기 위한 건축비 지원을 요구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런데 그 무렵인 2016. 2. 20.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그룹의 회장과 공소외 10 법인의 사무총장을 연결해 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공소외 1은 2016. 2. 26. 공소외 66과 공소외 283의 만남을 주선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공소외 66은 ●●그룹 측에 하남 거점 체육시설 건립자금 지원을 요구하였다(1책 순번 2562, 2896).
사) 위와 같이 공소외 4가 공소외 49를 통해 피고인에게 ‘공소외 10 법인의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기업들로부터 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공소외 17에게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그와 같은 사실을 인지한 공소외 4는 그 무렵 공소외 66, 공소외 67, 공소외 183에게 ‘◇◇그룹’을 특정하여 자금 지원을 요구하라고 지시하였는바, 이를 비롯하여 앞서 본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공소외 4 사이의 공모관계 및 이 부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마. ☆☆☆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4항)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4, 공소외 1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은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한편,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2016. 2. 22. ☆☆☆그룹공소외 29 회장과 단독 면담하는 자리에서 공소외 29에게 ‘☆☆☆에서 여자 배드민턴팀을 창단해 주면 좋겠다. 공소외 28 회사가 거기에 자문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요구하였는바, 위 가.의 2)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국가는 스포츠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고 그 시책의 시행을 위해 민간기업이나 개인에게까지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는 관련 법령의 내용에다가, 피고인이 대기업 회장을 만나 국가·정부 정책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단독 면담’이라는 형식의 자리에서 ☆☆☆그룹 회장에게 스포츠팀 창단 등을 요구하였고, 이는 외견상 스포츠 산업의 진흥을 위해 대기업의 협조·지원을 구하는 차원에서의 요구로 보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소외 29에게 스포츠팀 창단 등을 요구한 것은 형식적·외형적으로 대통령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2) 위 라.의 2)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 및 이 법원 2016고합1202 등 판결은 공소외 4, 공소외 1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바 있는데, 위 판결은 「공소외 4가 수사기관에서 ‘체육인재 육성사업의 내용에 인재육성에 해당하는 스포츠단도 들어가기 때문에 ☆☆☆ 스포츠단 창단과 관련한 내용을 공소외 49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이야기한 사실은 있으나, 여자 배드민턴팀을 특정하여 이야기한 것 같지는 않다’고 진술한 사실」을 공모 및 유죄 인정의 근거 중 하나로 들고 있는 점(1책 순번 3434), 공소외 28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182는 관련 사건 법정에서 ‘모든 제안서나 검토서 등을 만들면 항상 공소외 4가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최종 컨펌이 되면 3부를 만들고 표지에는 자신(공소외 182)의 명함을 끼워 공소외 4에게 교부하면 공소외 4가 어디론가 가져갔다. 모든 일이 그렇게 진행되었다. ☆☆☆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과 관련하여서도 위와 같은 통상의 업무 진행 방식대로 제안서에 자신의 명함이 끼워져서 갔다’고 진술한 점(1책 순번 2587), 공소외 4의 요청이 없었다면 피고인이 ‘공소외 28 회사’라는, 설립된 지 한 달 남짓 된 신생 회사에 관하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공소외 29에게 ☆☆☆그룹이 창단할 배드민턴팀의 매니지먼트를 공소외 28 회사가 맡도록 요청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4가 위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과 관련한 공소외 28 회사의 사업기획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그룹의 배드민턴팀 창단 및 공소외 28 회사와의 자문계약 체결을 요청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그 이후 피고인은 2016. 2. 22. ☆☆☆그룹 회장 공소외 29와 단독 면담을 갖고, 그 자리에서 공소외 29에게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 및 공소외 28 회사와의 자문계약 체결 등을 요구하면서 불상의 방법을 통해 공소외 28 회사 대표 공소외 182의 연락처를 전달하였다[피고인과 위와 같이 단독 면담을 한 공소외 29가 수사기관과 관련 사건 법정에서 ‘위 단독 면담 당시 피고인이 공소외 28 회사와의 자문계약 체결을 요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진술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 단독 면담이 끝난 후 피고인이 불러주는 사항을 듣고 공소외 1이 그대로 기재해두었다는 공소외 1의 업무수첩에는 ‘☆☆☆☆☆, 공소외 28 회사공소외 182 대표,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계획서’라고 기재되어 있는바(1책 순번 1518),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외 29와의 단독 면담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든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인 공소외 28 회사에 대하여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외 1이 수사기관에서 “대통령이 공소외 29와의 단독 면담 이후 ‘☆☆☆에서 스포츠단을 개편하는데 공소외 10 법인이 거기에 자문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공소외 29 회장에게 말해 놓았으니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1책 순번 856의 12,115쪽),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28 회사는 공소외 10 법인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공소외 4가 설립·운영한 회사인 점, 무엇보다 공소외 28 회사공소외 182 대표의 연락처가 위 단독 면담 직후 ☆☆☆그룹 측에 전달되었는데, 공소외 28 회사를 설립한 공소외 4와 밀접한 친분관계가 있고 긴밀히 연락하던 피고인을 통해서가 아니라면 위 공소외 182의 연락처가 ☆☆☆그룹 측에 전달될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29와의 단독 면담 자리에서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뿐만 아니라 공소외 28 회사와의 자문계약 체결도 요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설령 위 단독 면담 자리에서 명시적으로 공소외 28 회사와의 자문계약 체결 요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룹 측에 공소외 28 회사의 대표 공소외 182의 연락처를 전달하면서 만남을 요구한 이상, 공소외 28 회사와의 자문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4)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공소외 29는 단독 면담 직후 ☆☆☆ 경영지원본부장 공소외 30에게 피고인의 위 지시사항과 함께 공소외 182의 연락처를 전달하면서 그에 대한 업무 처리를 지시하였고, 공소외 30은 2016. 2. 24. 공소외 182에게 연락하여 약속을 잡은 다음 2016. 2. 25. 공소외 28 회사의 공소외 182, 공소외 183과 공소외 10 법인의 공소외 172를 만났다. 그 자리에서 공소외 182 등은 공소외 30 등 ☆☆☆ 관계자들에게 창단 비용 46억 원 상당의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을 요구하였으나, 공소외 30 등은 위 창단 비용이 적정 규모의 3배를 넘어 과도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 요구를 거절하였다.
5) 공소외 4는 공소외 172 등으로부터 ‘공소외 30 사장이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 요구를 거절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고자세와 수직적 관계의 미팅으로 매우 불쾌하였고, 미팅 중간 중간 비웃는 등 비상식적 행동을 보였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화를 냈고, 공소외 172에게 ‘위 내용을 그대로 적어서 공소외 66을 통해 공소외 1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6) 이후 공소외 1은 2016. 2. 26. 공소외 66을 만나 공소외 66으로부터 위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과 관련한 ☆☆☆와의 미팅 결과가 부정적이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공소외 66에게 ‘☆☆☆ 회장에게 이야기한 내용이 사장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 즉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현재 ☆☆☆에 있는 여러 종목을 모아 스포츠단을 창단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고, 이어서 공소외 30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28 회사 측에서 불쾌해하고 있으니 오해는 푸는 것이 좋겠다. 청와대 관심사항이니 공소외 28 회사와 잘 협의하고, ☆☆☆에 있는 여러 종목을 모아서 스포츠단을 창단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7) 공소외 30은 공소외 1로부터 위와 같은 전화를 받고 공소외 182에게 전화하여 ‘위로부터 야단을 맞았다. 보내준 제안서를 다시 잘 검토해 보겠다‘고 말하는 등 사과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그룹 상무인 공소외 184에게 통합스포츠단을 포함한 스포츠단 창단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이후 ☆☆☆는 공소외 28 회사와 사이에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스포츠단 창단 및 통합스포츠단 창단 논의를 진행하다가 통합스포츠단 창단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달하면서 대신 철을 생산하는 ☆☆☆의 이미지와 맞는 펜싱팀을 창단하기로 합의하였다.
8)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그룹과 공소외 28 회사 사이의 펜싱팀 창단 합의는 추상적인 합의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그룹의 위 펜싱팀 창단 관련 실무를 담당한 공소외 185가 2016. 5. 18.경 작성하여 공소외 184, 공소외 30, 공소외 29에게 순차 보고되었던 ‘펜싱 선수단 창단 계획(안)’ 문건에 의하면, 스포츠 매니지먼트사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펜싱선수단을 운영하되, 선수단 구성은 7명 수준(코칭스태프 3명, 선수 4명)으로 하고, 운영 예산(추정)은 연 16억 원 이내로 하며, 운영 그룹사 후보는 계열사인 공소외 186 회사 또는 공소외 187 회사 중 하나로 하고, ‘2016. 5. 중 운영 그룹사 선정 및 매니지먼트사 계약, 2016년 하반기 중 선수 계약 및 선수단 구성, 2017년 상반기 중 펜싱팀 창단’ 등 구체적인 일정 계획까지 수립되어 있는 점(1책 순번 672), 위 공소외 185는 이 법정에서 ‘펜싱팀 창단 및 매니지먼트 계약 체결 합의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공소외 28 회사의 공소외 183 상무와 여러 차례 통화하였고, 이와 같은 집중 협상 끝에 펜싱팀 창단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합의되고, 최종적으로 회장님께 보고할 수 있는 위 2016. 5. 18.자 최종 문건이 확정된 것이다. 국정농단 사태가 없었으면 계획대로 펜싱팀 창단 등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 관련 사건 법정에서, 공소외 30은 ‘공소외 184와 공소외 185로부터 ☆☆☆ 계열사에서 펜싱팀을 창단하는 것으로 합의가 마쳐졌다는 보고를 받았고, 이는 공소외 29 회장에게 보고되었으며, 특별한 일이 없었다면 위 계획대로 2017년 상반기 중에 펜싱팀을 창단하였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1책 순번 2750), 공소외 29도 ‘공소외 30으로부터 펜싱팀을 창단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진술한 점(1책 순번 2742)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룹과 공소외 28 회사 사이에는 ‘☆☆☆그룹 계열사 산하에 2017년부터 창단 비용 16억 원 상당의 펜싱팀을 창단하고 그 매니지먼트를 공소외 28 회사에 맡기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는 단순한 추상적 합의가 아니라 세부적인 계약 내용의 조율 및 그 이행만을 남겨둔 구체적 합의로서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
9) 공소외 29는 수사기관에서 ‘펜싱팀을 창단하기로 합의한 것은 공소외 1이 기업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대통령의 관심사안이라고 하면서 요구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고(1책 순번 975의 13,292쪽), 공소외 30은 수사기관에 ‘공소외 1의 정부정책에 대한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공소외 1의 제안은 사실상 무언의 압력과 다를 바 없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관련 사건 법정에서 ‘공소외 1의 제안은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1책 순번 2750).
10) 이상에서 본 사정과 현실적으로 ☆☆☆그룹과 같은 대기업의 경우 기업경영에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인허가, 세무조사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소외 4의 요청에 따라 ☆☆☆그룹 측에 공소외 4가 설립·운영하는 공소외 28 회사와의 자문계약 체결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공소외 1의 행위는 대통령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기업활동에 관하여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 및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공소외 29 등에게 스포츠단 창단 및 공소외 28 회사와의 매니지먼트 계약 체결 등을 요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유·무형의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여 펜싱팀 창단 등의 합의에 이르게 한 것으로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고, 피고인과 공소외 4, 공소외 1 사이의 공모관계 및 이 부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바. 공소외 24 회사 관련 강요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5항)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4, 공소외 1 등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강요행위
가) 공소외 1은 2015. 2.경 공소외 24 회사 회장인 공소외 25에게 전화하여 ‘윗선의 관심사항’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공소외 24 회사에서 공소외 26을 채용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2015. 7. ~ 2016. 1.경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VIP'를 언급하면서 공소외 26을 광고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옮겨줄 것, 공소외 27을 채용해줄 것, 공소외 27을 광고 업무를 담당하는 자리로 옮겨줄 것을 공소외 25에게 요구하였다. 공소외 1은 2016. 1.경 또다시 공소외 25에게 전화하여 ‘VIP의 관심사항’임을 언급하면서 공소외 23 회사를 공소외 24 회사의 광고대행사로 선정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나) 공소외 1은 위와 같은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전화로 ‘내일까지 VIP에게 보고해야 한다’,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이렇게 채용절차가 지연되고 있느냐’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공소외 25를 재촉하였다.
다) 공소외 25는 관련 사건 법정에서 ‘경제수석인 공소외 1의 부탁이 아니었으면 공소외 26을 만날 일도, 채용할 이유도 없다’,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경제수석이 대통령의 요구사항, 지시사항, 관심사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공소외 1이 위와 같은 부탁을 할 때 무리하지 말라는 말을 하거나 그러한 뉘앙스로 이야기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였고(1책 순번 2763), 공소외 1도 수사기관에서 ‘대통령이 기업 경영자들을 상대로 구체적으로 특정 기업을 언급하면서 협조를 요청할 경우 이를 거절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라)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공소외 25는 비서실장에게 공소외 1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였고, 공소외 24 회사에서는 정기임원인사 시기가 아님에도 공소외 26, 공소외 27을 각 전무와 상무보로 채용하고 이후 공소외 26, 공소외 27의 보직을 변경해 주었으며, 공소외 26을 채용하기 위하여 ‘브랜드지원센터’라는 조직을 새로 만들기까지 하였다. 또한 공소외 24 회사에서는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광고제작 실적이 부족한 공소외 23 회사가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존의 응모기준을 변경하고 공소외 23 회사에서 제출한 포트폴리오의 하자를 묵인해주기까지 하였다.
마) 공소외 26은 수사기관 및 관련 사건 법정에서, ‘당시의 기준과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다시 (광고대행사 선정) 심사를 한다면 공소외 23 회사는 서류심사에서 탈락되는 것이 명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23 회사가 광고대행사로 선정된 것은 공소외 1의 압력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1책 순번 2682, 3434).
바) 위와 같은 사정 및 공소외 24 회사는 과거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되었고, 현재도 국민연금공단이 최대주주인 점, 현실적으로 공소외 24 회사와 같은 대기업의 경우 기업경영에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인허가, 세무조사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1의 행위는 기업활동에 관하여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 및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공소외 25 등에게 공소외 26, 공소외 27의 채용 및 보직변경과 공소외 23 회사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하고, 피해자 공소외 25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유·무형의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여 위 요구에 응하게 한 것으로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
2) 공모관계
가) 위 다.의 2)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23 회사는 공소외 9 법인을 통해 진행하는 일 중 재단이 직접 할 수 없는 영리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소외 4가 직접 설립자본금과 운영비를 부담하고 대표이사 등 이사진을 구성하며, 자신이 보낸 공소외 473 재무이사를 통해 재무 관련 사항 등을 점검·보고받고, 임원진들과의 회의 등을 통해 회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지시하고 그 이행상황을 보고받는 등 공소외 4가 주도적으로 설립·운영한 회사이다.
나) 공소외 4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24 회사 채용대상자로 공소외 324는 공소외 26을, 공소외 327은 공소외 27을 각 추천하였고, 위 각 추천 직후 공소외 1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공소외 25에게 공소외 26과 공소외 27의 채용을 각 요구하였다[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27을 공소외 4로부터 소개받은 사실은 인정하였다(1책 순번 1813의 33,466쪽)]. 또 공소외 324는 공소외 4에게 공소외 26의 보직을 공소외 24 회사의 광고계약을 총괄하는 IMC본부장으로 변경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공소외 26의 보직을 공소외 24 회사의 광고 업무를 총괄하거나 담당하는 직책으로 변경해 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공소외 1은 공소외 25에게 공소외 26을 공소외 24 회사의 IMC 본부장으로 인사발령 내 줄 것을 요구하였다[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26이 광고가 아닌 쪽에서 일하고 있는 것 같아, 공소외 26이 그 쪽은 전문가도 아니므로 (공소외 1에게) 다시 알아보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1책 순번 1813의 33,465쪽)]. 또한 공소외 27이 공소외 24 회사에 채용된 이후 공소외 4는 공소외 327에게 공소외 27의 직급을 물어보았고, 이에 공소외 327이 상무보라고 이야기해 주었더니 공소외 4는 ‘상무보가 힘이 있나’라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이후 공소외 1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25에게 ‘공소외 27을 IMC 담당으로 보직을 변경해 달라’, ‘공소외 27을 언제 상무로 승진을 시키느냐’는 요구를 하였다. 뿐만 아니라 공소외 324 등이 공소외 4에게 공소외 23 회사를 공소외 24 회사의 광고대행사로 선정해 달라는 부탁을 한 이후, 공소외 1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25에게 ‘공소외 23 회사를 공소외 24 회사의 신규 광고대행사로 선정해 달라’고 요구하였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1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1책 순번 1813의 33,467쪽), 공소외 1이 2015. 12. 29. ~ 2016. 1. 2. 사이의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기재한 수첩에는 ‘공소외 513 회사, 대행사’, ‘공소외 513 회사, 2014’라고 기재되어 있는데(1책 순번 1340의 18,073쪽), 공소외 513 회사는 2014년 공소외 24 회사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었으나 광고의 수준 등을 이유로 2016. 4.경 계약 만료 이후 계약이 연장되지 않았고, 공소외 513 회사 대신 광고대행사로 선정된 회사 중 하나가 공소외 23 회사였던 점(증인 공소외 420의 법정진술 등), 공소외 1이 공소외 25에게 공소외 23 회사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할 당시 ‘VIP의 관심사항’이라고 이야기한 점, 피고인의 지시가 없었다면 공소외 23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공소외 23 회사를 운영하는 공소외 4와도 서로 알지 못했던 공소외 1이 공소외 25에게 공소외 23 회사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6. 2.경 □□□□□그룹 부회장 공소외 16에게 공소외 4로부터 전해 받은 공소외 23 회사의 회사소개 자료를 공소외 1을 통해 건네면서 공소외 23 회사에 대한 광고 발주를 요구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공소외 24 회사의 신규 광고대행사로 공소외 23 회사를 선정하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공소외 4와 피고인의 관계, 공소외 324도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26의 공소외 24 회사 채용, 공소외 23 회사의 광고대행사 선정 등에 있어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보면 공소외 4와 공소외 1 사이를 연결해 준 것은 피고인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을 더해 보면, 공소외 4가 피고인에게 공소외 26과 공소외 27의 채용 및 전보, 공소외 23 회사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부탁하고,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위 사항을 지시하여 공소외 1이 공소외 25에게 다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공소외 4, 공소외 1 등 사이의 공모관계 및 이 부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는 충분히 인정된다.
사. 공소외 54 회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6항)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4, 공소외 1 및 공소외 69와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직권남용 및 강요행위
가) 공소외 69는 2013. 10. 29.부터 2016. 10. 30.까지 문체부 제2차관으로 근무하였는데, 공소외 69가 문체부 제2차관으로 근무할 당시 문체부 제2차관은 체육정책실·관광정책실 및 국민소통실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구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2017. 9. 4. 대통령령 제28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한편, 공소외 54 회사는 2005. 9.경 외국 관광객 유치증진 및 외화획득을 증대하여 그 이익금으로 관광 진흥 및 사회공헌활동을 하기 위해 문체부 산하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서울과 부산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3곳을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 장관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공소외 54 회사가 운영하는 카지노에 대한 허가권뿐만 아니라 그 영업에 관한 관리·감독권까지 가지고 있는데, 문체부 제2차관인 공소외 69는 위 업무분장 규정에 따라 한국관광공사와 공소외 54 회사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공소외 54 회사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과 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모두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 권한을 가진 문체부 제2차관 공소외 69가 자신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소외 54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196에게 장애인 스포츠팀 창단 및 공소외 28 회사와의 에이전트 계약 체결 등을 요구한 것은, 형식적·외형적으로 문체부 제2차관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 나아가 정부의 수반으로서 문체부 장관 및 문체부 제2차관을 포함한 행정 각부의 장 등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그 권한 행사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대통령인 피고인이 공소외 54 회사에 대하여 스포츠팀 창단 및 공소외 28 회사와의 에이전트 계약 체결을 요구하도록 한 것 역시, 형식적·외형적으로 대통령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나) 위 라.의 2)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28 회사는 공소외 4가 직접 자본금을 부담하고 대표이사를 정하였으며, 자금집행에 관한 최종 결재를 하면서 임직원들과의 회의 등을 통해 회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지시하고 그에 관한 보고를 받는 등 공소외 10 법인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공소외 4가 주도적으로 설립·운영한 회사이다.
다) 공소외 1은 2016. 1. 23.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외 54 회사에서 스포츠단을 설립하는데 컨설팅할 기업으로 공소외 28 회사가 있다. 공소외 54 회사에 공소외 28 회사라는 회사를 소개해 줘라. 공소외 54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196과 공소외 28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182를 서로 연결해 주라’는 지시를 받고 다음 날 공소외 196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28 회사라는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가 있는데, 공소외 54 회사에서 스포츠팀을 창단해서 공소외 28 회사와 같이 운영해 보라’고 말하면서 공소외 28 회사 대표 공소외 182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라) 한편, 공소외 4는 공소외 182, 공소외 183을 통하여 공소외 54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196에게 배드민턴과 펜싱 선수단 창단 및 공소외 28 회사와의 80억 원 상당의 업무대행 용역계약 체결을 요구하였고, 공소외 196이 위 요구에 난색을 보이자 공소외 69에게 ‘공소외 54 회사가 배드민턴과 펜싱 선수단을 창단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공소외 28 회사를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차관이 해결을 해보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공소외 69는 공소외 196에게 ‘규모를 줄여서 가능하면 두 종목 정도 팀을 만드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지시하였다.
마) 공소외 69의 위와 같은 말을 들은 공소외 196은 공소외 69에게 ‘만약 창단을 해야 한다면 장애인 팀을 창단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공소외 196은 위와 같이 이야기한 이유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직속 상관(공소외 69)의 말이라 어렵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일반인 선수단 창단만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장애인 선수단이라면 해보겠다고 공소외 69 차관에게 말했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1책 순번 3344), 관련 사건 법정에서는 ‘당시 위와 같이 이야기한 것은 장애인 팀 창단이 목적이 아니라 공소외 28 회사에서 최초에 제안한 80억 원 규모의 용역계약 체결 요구를 일단은 거절하면서, 어차피 거절할 바에는 스포츠팀을 만들면 장애인 팀을 창단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한 것이며, 물론 그 배경에는 공소외 28 회사가 있었고 공소외 28 회사에 대하여는 공소외 1의 전화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1책 순번 2645). 공소외 69는 장애인 팀을 창단하겠다는 공소외 196의 말을 들은 후에도 ‘공소외 28 회사에서 두 개를 가져왔으니 장애인 팀에 일반 배드민턴팀을 하나 추가해서 창단해 볼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1책 순번 1771). 이후 공소외 69는 2016. 2. 25. 공소외 28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182에게 ‘계약금액을 줄인 장애인 선수단 창단·운영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면서 ‘위와 같은 안이라면 공소외 54 회사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바) 그 후 공소외 69는 공소외 196 및 문체부 장애인체육과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공소외 54 회사 장애인 펜싱팀 창단 진행 과정을 보고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공소외 196은 공소외 69에게 2016. 3.경 ‘문체부 장애인스포츠 과장으로 하여금 공소외 54 회사 실무진에게 연락하여 장애인 스포츠단 창단을 독려하라고 지시해 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2016. 4.경 ‘선수단 계약서 내용은 합의되어 서명만 남은 상태인데, 공소외 54 회사 내에서 에이전트 개입과 관련한 이견이 있다. 장애인체육과에서 에이전트와 함께 계약해도 된다는 공문을 보내주면 해결될 것 같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각 발송하였다. 공소외 196은 공소외 69에게 위와 같은 요청을 한 이유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공개적으로 스포츠단 창단 문제가 이사회에 상정되게 되면 반대가 많아 큰 어려움이 예상됐다. 아무래도 감독기관인 문체부의 공문이 있으면 이사회의 반대를 누그러뜨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공기업에서 꼭 스포츠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돈을 왜 그런 곳에 써야 하느냐, 이미 모굴스키팀이 있는데 왜 또 스포츠단을 만드냐 등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에이전트 계약의 경우, 감사실을 비롯한 공소외 54 회사 직원들에게 큰 거부감이 있었다, 왜 에이전트 피(fee)를 주느냐, 모굴스키팀처럼 우리가 직접 하면 안 되느냐 하는 것이었다’라고 진술하였고(1책 순번 3344), 관련 사건 법정에서는 ‘장애인 펜싱팀은 선수가 세 명밖에 안 된다. 물론 장애인이니까 일손도 많이 들어가고 특수성이 있지만, 꼭 에이전트가 개입해서 할 일인가 이런 생각을 쭉 해왔다. 줄곧 저희와 선수들이 직접 양자 간 계약해서 모굴스키팀같이 운영하고 싶었다’, ‘에이전트 개입하는 과정에서나, 개입하고 운영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굳이 에이전트가 있을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진술하였다(1책 순번 1771).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외 54 회사와 공소외 28 회사 사이에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고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되는 중에도 공소외 196으로서는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는 것이나 공소외 28 회사와 사이에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내키지 않았고, 장애인 펜싱팀 창단과 에이전트 계약 체결에 관한 공소외 54 회사 내부의 반대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체부에서는 위와 같은 공소외 196의 요청에 따라 2016. 5.경 공소외 54 회사에 ‘장애인실업팀 창단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향후 정부에서는 장애인체육 선수들의 권익 보호와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프로팀뿐만 아니라 아마추어팀 창단 시에도 전문 스포츠 대리인(Agent) 제도를 활성화해나갈 방침이니 적극 활용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1책 순번 3344).
사) 공소외 69는 또 공소외 54 회사와 공소외 28 회사 사이에 에이전트 계약 체결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공소외 196에게 ‘에이전트 계약으로 하되, 장애인 팀과 관련된 예산(약 10억 원)을 모두 공소외 28 회사로 넘겨주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요구는 에이전트 계약의 내용을 넘어서는 것으로 공소외 54 회사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1책 순번 2645).
아) 공소외 196은 위와 같은 공소외 28 회사와의 에이전트 계약 체결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인 공소외 1이 공소외 28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라고 한 지시는 실질적으로 압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연간 80억 원 상당의 용역계약 제안에 대해 공소외 28 회사와 장기간 협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고(1책 순번 3434), 관련 사건 법정에서는 ‘당시 위와 같은 공소외 1의 말은 곧 청와대의 뜻이라고 생각했고, 경제수석의 월권행위라고 생각하지 못했으며, 청와대에서 지시하는 것이니 따라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공소외 1의 지시가 없었다면 공소외 54 회사의 사장으로서 스포츠팀을 창단하는 것이 급선무는 아니었을 것이다’, ‘공소외 1의 전화, 공소외 69의 계약 과정에서의 여러 제안에 따라 공소외 28 회사와의 계약 및 협상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부담을 가졌던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였다(1책 순번 2645).
자) 위와 같은 대통령과 문체부 제2차관의 권한, 공소외 54 회사와 공소외 28 회사 사이의 에이전트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보인 공소외 1과 공소외 69의 언행 및 공소외 54 회사가 일반 사기업이 아닌 공기업인 점, 피고인과 공소외 1은 설립된 지 열흘 남짓 된 공소외 28 회사가 어떤 회사이고 실제 에이전트 역할을 수행할 역량은 있는지 등에 대해 전혀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기업의 대표이사에게 공소외 28 회사와의 에이전트 계약 체결을 일방적으로 요구한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1을 통해 공소외 54 회사에 공소외 28 회사와의 에이전트 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은 피고인의 지인으로서, 공소외 28 회사를 설립·운영하는 공소외 4의 사적 부탁에 의한 것이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공소외 1 및 공소외 69의 위와 같은 행위는 대통령과 문체부 제2차관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및 문체부 제2차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소외 196에게 공소외 28 회사와의 에이전트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공소외 196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유·무형의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여 위 요구에 응하게 한 것으로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
2) 공모관계
가) 이 법원 2016고합1202 등 판결은 공소외 4, 공소외 1 등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바 있는데, 위 판결은 「공소외 4가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49 비서관에게 ‘장애인 팀 중 실종 위기에 있는 팀이 있는데, 공소외 54 회사 등과 같은 공익재단에서 좀 구제해 주었으면 좋겠다, 어려운 팀을 받아줄 수 있는 공익재단이나 공공기관을 알아봐 달라’고 하였더니, 나중에 공소외 49가 ‘공소외 54 회사가 된다’고 하면서 ‘어디로 연락하면 되느냐’고 하여 공소외 28 회사공소외 182 대표에게 연락하면 된다고 알려주었다.”, “대통령은 공소외 49를 통해 장애인 팀을 받아줄 곳을 찾아달라는 자신의 부탁을 받고 공소외 69를 공소외 10 법인의 사무총장에게 소개해 주라고 공소외 1에게 지시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공모관계 인정의 근거 중 하나로 들고 있다(1책 순번 3434). 한편, 공소외 4는 관련 사건 법정에서 “‘장애인 팀 중 실종 위기에 있는 팀이 있는데, 공소외 54 회사 등과 같은 공익재단에서 좀 구제해 주었으면 좋겠다, 어려운 팀을 받아줄 수 있는 공익재단이나 공공기관을 알아봐 달라’는 이야기를 공소외 49에게 했는지, 아니면 공소외 69에게 했는지는 혼동되나 그러한 이야기를 한 사실 자체는 있다.”고 진술하였다(1책 순번 2894).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28 회사는 공소외 4가 주도적으로 설립·운영한 회사인데,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었던 공소외 357은 2016. 1.경 피고인으로부터 ‘스포츠 영재육성과 스포츠마케팅 분야에 유망한 공소외 28 회사라는 회사의 대표를 만나보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 공소외 182를 만났다. 이후 공소외 357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외 28 회사는 공소외 69 차관이 담당하기로 하였으니 교문수석실은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그로부터 2~3일 후 청와대 부속비서관 공소외 49로부터 ‘대통령께서 공소외 28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신다’는 말을 듣고 공소외 69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28 회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였고, 이에 공소외 69는 공소외 357에게 ’알아서 하겠다‘고 답변하였다(1책 순번 3344).
다) 피고인은 2016. 1. 23.경 공소외 1에게 ‘공소외 54 회사에서 스포츠단을 설립하는데 컨설팅할 기업으로 공소외 28 회사가 있다. 공소외 54 회사에 공소외 28 회사라는 회사를 소개해줘라. 공소외 54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196과 공소외 28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182를 서로 연결해 주라’는 지시를 하면서 공소외 182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는바, 위 가)항에서 본 공소외 4의 진술과 위 라.의 2) 나)항에서 본 사정을 비롯한 위에서 본 사정들, 특히 공소외 4를 통해서가 아니라면 피고인이 당시 설립된 지 열흘 남짓 된 공소외 28 회사의 존재와 그 대표이사의 이름,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4로부터 ‘공소외 28 회사가 공소외 54 회사의 스포츠단 창단·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소외 1에게 위와 같이 지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라) 공소외 1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공소외 196에게 공소외 182의 연락처를 알려주며 스포츠팀 창단·운영에 관한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공소외 182와 협의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외 10 법인의 사무총장을 공소외 69 차관에게 소개해 주라’는 지시를 받고 2016. 1. 26. 공소외 69를 공소외 10 법인 사무총장 공소외 66과 위 공소외 182에게 소개해 주었다.
마) 한편, 공소외 69는 2016. 2. 초순 내지 중순경 공소외 196으로부터 ’공소외 1로부터 공소외 54 회사에 스포츠단을 창단해서 공소외 28 회사와 함께 운영해보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공소외 28 회사가 배드민턴팀, 펜싱팀을 창단해서 80억 규모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한다‘라는 말을 들었고, 그 무렵 공소외 4로부터 ’공소외 54 회사에서 배드민턴, 펜싱팀 창단하는 것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못해주냐. 차관님이 해결을 좀 해보라. 공소외 28 회사를 도와줘야 되지 않냐‘라는 말을 들었다. 공소외 69는 공소외 196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기 전인 2016. 1. 26. 공소외 1의 소개로 공소외 66과 공소외 182를 만나 스포츠산업 현황, 에이전트 관련 전망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공소외 4, 공소외 1 및 공소외 69 사이의 순차적, 암묵적 공모관계 및 이 부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아. △△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7항)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그룹의 공소외 12 법인에 대한 후원은 공소외 4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이 공소외 3에게 요청을 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룹의 후원이 피고인과 무관하게 공소외 69의 공소외 197에 대한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이 공소외 4, 공소외 83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된다.
1) 공소외 12 법인 설립과정
공소외 424는 수사기관에서 ‘2015. 2. 하순경 공소외 4, 공소외 83, 공소외 69를 만났다, 그 자리는 공소외 12 법인을 설립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그 자리에서 공소외 4가 A4 용지에 메모를 하면서, 이건 이렇게 하면 되잖아, 하는 식으로 지시를 했다, 저와 공소외 83에게는 빨리 사단법인을 만들고 메달리스트들로 이사진을 구성하라고 하였고, 공소외 69에게는 사단법인 허가 절차를 빨리 진행하는 문제, 향후 나라에서 그 사단법인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지시를 했다’(4책 순번 344의 6,559, 6,560쪽)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 2016고합1282 사건의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생각나는 대로 진술한 것은 맞지만 확실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면서도 ‘공소외 4가 메모에 적어서,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한 것은 맞다’, ‘(공소외 4가) 공소외 83에게 사단법인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알려준 것 같다, 정관이나, 이사진이 몇 명 꾸려져야 되고, 대표는 누가 되고 이런 것들을 알려준 것 같다’(1책 순번 2734의 4,435, 4,439쪽)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69는 위 2016고합1282 사건의 법정에서 ‘2015. 2.경 공소외 4가 주도하여 공소외 12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는데, 저에게는 문체부의 예산 지원 등에 신경을 써달라고 했고, 공소외 424에게는 메달리스트를 많이 확보하라고 했으며, 공소외 83에게는 사단법인 설립을 하라고 했다, 공소외 4가 나머지는 책임지고 알아서 한다고 했다’(1책 순번 2731의 4,362, 4,363쪽)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83은 위 2016고합1282 사건의 법정에서, 공소외 424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내용 자체는 사실인데, 그 자리에서 듣지는 않았다’, ‘이것이 그날 처음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다’(1책 순번 2725의 4,175쪽)라고 진술하였다. 세부적인 부분에서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나, 공소외 4가 공소외 12 법인 설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83, 공소외 69, 공소외 424에게 역할을 분배해주면서 그에 대한 지시를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소외 83, 공소외 69, 공소외 424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한다. 한편, 공소외 4는 공소외 12 법인의 설립자금 5,000만 원을 공소외 83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외 4가 공소외 12 법인의 설립과정에도 깊숙이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제1차 후원에 관하여
가) 제1차 후원에 관한 피고인과 공소외 4의 공모
(1) 공소외 4는 2015. 7. 23. 오후 독일에서 귀국하자마자 공소외 83에게 연락하여 공소외 12 법인 사업소개서와 빙상부, 설상부 예산안 작성을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83은 공소외 201과 함께 2015. 7. 23. 오후부터 7. 24. 아침까지 공소외 4의 집에서 기존의 공소외 12 법인 사업소개서를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소개서(4책 순번 385)와 예산안(4책 순번 386)을 작성하였다. 공소외 4는 위 사업소개서 작성 과정에서, 사업소개서의 목차와 내용의 틀을 정해주었고, 공소외 12 법인의 사업목적에 ‘남북교류’, ‘해외교류’를 추가하고 공소외 12 법인의 회장과 이사인 공소외 171, 공소외 198의 명함을 첨부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공소외 4는 공소외 83, 공소외 201에게 ‘7. 24. 아침까지 꼭 만들어야 해, 급한 거야’, ‘늦어도 (7. 24.) 9시까지는 나와야 해’라고 말하며 작성을 독촉하였다. 이처럼 공소외 4는 2015. 7. 23. 귀국한 직후 공소외 83과 공소외 201로 하여금 밤을 새워 공소외 12 법인 사업소개서와 예산안을 급히 작성하도록 하였다. 2015. 7. 24.은 피고인과 공소외 3의 단독 면담이 있었던 2015. 7. 25. 바로 전날이었고,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5. 7. 25. 단독 면담을 하면서 공소외 3에게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을 활용하는 사업이 있는데 △△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공소외 4는 2015. 8.초경 공소외 83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12 법인 후원과 관련하여 △△그룹으로부터 연락이 왔는지 확인을 하였고, 2015. 9. 23. 새벽 공소외 83으로 인하여 공소외 12 법인이 △△그룹으로부터 후원을 받는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졌다는 이유로 공소외 83을 크게 질책하였으며, 공소외 201이 2015. 9. 25. 공소외 6 회사 실무자들과 공소외 12 법인 후원을 위한 회의를 마친 후 회의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이유로 공소외 201을 불러 혼을 내기도 하였다(1책 순번 2717의 4,073, 4,077쪽). 한편, 공소외 198은 2015. 8. 21. 공소외 197을 만나 공소외 12 법인에 관하여 설명을 하면서, 위와 같이 2015. 7. 23. ~ 24.에 작성된 공소외 12 법인 사업소개서를 공소외 197에게 전달하였다.
(2)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4로부터, 공소외 83과 공소외 201이 2015. 7. 23. ~ 24. 작성한 공소외 12 법인 사업소개서, 예산안을 전달받았다고 인정할 명백한 증거는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이 공소외 4가 공소외 83 등에게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을 활용하는 사업’을 하는 공소외 12 법인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의 작성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이 그 직후인 2015. 7. 25. 단독 면담에서 공소외 3에게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을 활용하는 사업’에 대한 후원을 요청하였으며, 공소외 4가 그 이후 △△그룹의 공소외 12 법인에 대한 후원 문제를 계속하여 챙겼던 점, 공소외 4가 작성을 지시한 위 사업계획서가 실제로 △△그룹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데 사용되었고, 아래와 같이 제2차 후원을 위해 공소외 4의 지시로 작성된 공소외 12 법인의 문건은 2016. 2. 15. 단독 면담일 당일 청와대를 거쳐 △△그룹에 전달된 점, 피고인이 공소외 3과 단독 면담을 한 2015. 7. 25. 기준으로, 공소외 12 법인은 설립된 지 불과 10일 남짓 지난 신생단체에 불과하였던 점(공소외 12 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법인 성립연월일이 2015. 7. 14.이다), 그 밖에 공소외 4와 공소외 12 법인 및 피고인과 공소외 4의 관계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외 3과의 단독 면담을 앞두고 공소외 4로부터 공소외 12 법인에 대한 제1차 후원 요청을 부탁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 제1차 후원 경위
(1) 피고인은 2015. 7. 25. 공소외 3과 단독 면담을 하면서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을 활용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게 잘 되면 평창올림픽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에서 빙상협회도 맡고 있고 올림픽 메인스폰서이니 △△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공소외 3은 단독 면담을 마치고 돌아와 공소외 21, 공소외 22와 회의를 하면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청사항을 전달하였고, 공소외 22에게 ‘대통령이 말하는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라’고 지시하였으며, 공소외 22는 같은 날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인 공소외 291 회사공소외 8 전무에게 공소외 3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면서 피고인이 지원을 요청한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대한빙상경기연맹을 통해 지원 요청이 들어온 것은 없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하였다. 공소외 22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8은 그 무렵 공소외 22에게 ‘은퇴한 동계스포츠 메달리스트들이 만든 공소외 12 법인이라는 단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2015. 7. 25. 단독 면담 자리에서 공소외 3에게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을 활용하는 사업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공소외 3이 관련 사건(이 법원 2017고합194호) 법정에서 위 단독 면담 때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공소외 3이 그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② 공소외 21, 공소외 22 역시 위 관련 사건 법정에서, 공소외 3이 위 단독 면담을 마치고 돌아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요청을 했다는 말을 자신들에게 전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고, 위 공소외 22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8이 피고인이 말한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알아보기까지 하였으며, 그 후 실제로 공소외 6 회사가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 등’이 주요 임원으로 있는 공소외 12 법인에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6억 원이 넘는 돈을 지원한 점, ③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불러준 내용을 공소외 1이 그대로 받아적었다는 공소외 1의 업무수첩 중 2015. 7. 25.자 부분에 ‘메달리스트 빙상협회 후원 필요’라는 기재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5. 7. 25. 공소외 3과 단독 면담을 하면서 공소외 3에게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을 활용하는 사업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공소외 1의 2015. 7. 25.자 업무수첩에는 ‘1. 공소외 291 회사 스포츠담당 공소외 197 사장(밑줄 후 그 하단에 ‘공소외 8’) 메달리스트 빙상협회 후원 필요’라는 기재가 있다(4책 순번 1137의 16,454쪽). 이에 관하여 공소외 3은 이 법원 2017고합194호 사건의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단독 면담 중, 승마협회의 임원 교체와 관련하여 ‘공소외 197 사장’을 들었을 뿐, ‘동계스포츠 메달리스트’와 관련해서는 ‘공소외 197’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1의 업무수첩 기재는 공소외 1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기계적으로 받아 적은 것으로, 공소외 1은 위 기재 내용에 관하여 이 법원 2016고합1282 사건의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3과의 면담 과정에서 나눈 대화 내용이라고 하면서 알려준 것이 맞다’라고 명백히 진술한 점(1책 순번 2724의 4,133, 4,134쪽), 위 수첩의 ‘공소외 197 사장’ 부분 아래에 기재된 바대로 공소외 22는 공소외 3으로부터 들은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실제로 공소외 8에게 전달한 점, 당시 공소외 197이, 피고인이 언급한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와 관련이 있는 대한빙상경기연맹의 회장을 맡고 있었고, 공소외 8은 부회장을 맡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3에게 공소외 197로 하여금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을 활용하는 사업’을 지원하게 하라는 요청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3) 공소외 197은 이 법정에서 제1차 후원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바 없고, 공소외 3으로부터 그러한 내용의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7. 25. 피고인이 공소외 3에게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을 활용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면서 공소외 197을 함께 언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소외 22로부터 피고인이 지원을 요청한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특히 대한빙상경기연맹을 통해 지원 요청이 들어온 것은 없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은 공소외 8(당시 공소외 291 회사 소속으로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이었다)이 공소외 291 회사 스포츠사업총괄사장이자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인 자신의 직속상관 공소외 197에게 위와 같은 지시사항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2015. 7. 25. 단독 면담에서 나온 피고인의 또 다른 지시사항, 즉 ‘대한승마협회의 공소외 70 부회장을 공소외 197의 직계 전무로 교체하라’는 지시에 따라 공소외 3, 공소외 21 등은 단독 면담 이틀 후인 2015. 7. 27. 회의를 열어 대한승마협회 부회장 공소외 70을 공소외 8로 교체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공소외 197은 공소외 8로부터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으로 가게 되었다’는 보고를 받고도 ‘그렇게 하세요’라고 간단히 답변하였을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이에 관하여 공소외 8은 2017고합194호 사건의 법정에서 ‘공소외 197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세요라고 답변하여 당황했던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이었던 공소외 8과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이었던 공소외 70을 서로 교체하기에 앞서 공소외 197에게도 그 사정에 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공소외 3 등이 단독 면담일로부터 불과 이틀(2015. 7. 26.은 일요일이었다)만에 회의를 열어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그대로 이행하였다는 것은, 공소외 3 등이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그렇다면 공소외 8과 공소외 70 교체에 관한 설명과 함께 동계스포츠 메달리스트 활용 사업 지원에 관한 피고인의 지시사항도 함께 공소외 197에게 전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5. 7. 25.에 있었던 피고인의 요청사항이 공소외 197에게도 전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공소외 1의 수첩에는 ‘8-9-15 VIP’라는 기재 아래 ‘4. 동계스포츠 선수 양성 방안, 5. 메달리스트 -스케이트, 스키 영재발굴 훈련, -△△ 지원 스케이트 5억 원 지원’이라는 내용이 대통령 말씀으로 기재되어 있는데(4책 순번 1137의 16,464쪽), 공소외 6 회사에서 공소외 12 법인에 제1차 후원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위 5억 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5억 5,000만 원이다.
(5) 공소외 70은 2015. 9. 24. 공소외 22에게 ‘사장님, 공소외 12 법인 회장(공소외 171)과 후원 건 협의하였습니다. 공소외 6 회사 홍보팀에서 후원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며, 내일 실무미팅은 본건 처음 시작했던 공소외 8 전무와 같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4책 순번 827의 11,500쪽).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의하면, 공소외 70이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소외 8로부터 공소외 22의 지시사항을 전달받았거나 공소외 22로부터 직접 공소외 12 법인 후원에 관한 지시를 받았고, 공소외 22가 공소외 12 법인 후원의 진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6) 공소외 197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제1차 후원은 공소외 198의 취지에 공감하여 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2015. 8. 20. 공소외 69를 만난 사실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고, ‘공소외 12 법인에 처음 5억 5,0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후원한 것을 보면 단순히 공소외 198의 취지에 공감하여서가 아니라, 공소외 69 차관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 아닌가’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서도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답변하였다. 공소외 197은 수사기관에서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공소외 69의 일정표를 확인한 후 ‘2015. 8. 20. 공소외 69가 BH 관심사라는 말을 하였다’(4책 순번 404의 7,170쪽)고 진술하면서, ‘공소외 69가 BH 관심사라는 말까지 하였기 때문에 공소외 12 법인 후원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였다’, ‘BH라면 결국 대통령으로 짐작되었는데, 공소외 291 회사뿐만 아니라 △△그룹의 경영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BH 관심사라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더구나 당시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의 직책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문체부 제2차관인 공소외 69의 뜻을 함부로 어길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4책 순번 404의 7,173, 7,174쪽)고 진술하였고, 그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진술을 유지하였는데, 공소외 197 본인의 진술과 같이 공소외 197이 공소외 69의 ‘BH 관심사’라는 말을 심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였고 그것이 제1차 후원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면, 제1차 후원에 관한 공소외 69의 ‘BH 관심사’라는 발언을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공소외 197은 2015. 8. 21. 공소외 198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소외 70에게 전달하면서 ‘BH 관심사항’이라는 취지의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이에 비해 공소외 197은 제2차 후원 때는 공소외 70에게 ‘BH 관심사항이니 잘 챙겨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69가 2015. 8. 20. 공소외 12 법인이 ‘BH 관심사항’이라는 말을 하였다는 공소외 197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7) 공소외 69가 2015. 8. 20. 공소외 197을 만난 사실, 위 자리에서 공소외 12 법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고, 공소외 69가 공소외 197에게 ‘공소외 198을 만나보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97은 2015. 8. 20. 공소외 69를 만나기 전에, 2015. 7. 25. 피고인이 공소외 3에게 공소외 197 본인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동계스포츠 메달리스트들을 활용하는 사업에 지원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소외 69와의 만남이 공소외 197에게 공소외 12 법인에 대한 후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별다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2015. 8. 20. 모임은 공소외 197이 먼저 공소외 69에게 연락하여 만남을 요청함에 따라 마련된 자리인바, 공소외 69가 공소외 197에게 공소외 12 법인 후원을 요구하려고 하였다면, 공소외 69가 먼저 공소외 197에게 연락을 하여 만남을 요청하거나, 적어도 공소외 197을 만난 자리에서 공소외 12 법인에 대한 후원이나 지원에 관하여 언급을 하였어야 할 것이나, 공소외 197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공소외 69로부터 ‘공소외 12 법인이 BH 관심사항이다, 공소외 198을 만나보라’는 말 외에 공소외 12 법인에 후원을 해달라는 말을 들은 적은 없다는 것이다. 또한 2015. 8. 20.부터 공소외 12 법인에 제1차 후원금이 지급된 2015. 10. 2. 사이에 공소외 69가 공소외 197이나 △△ 관계자에게 공소외 12 법인에 대한 후원 진행 상황에 관하여 확인을 한 바도 없다(1책 순번 2739의 4,565쪽).
(8) 공소외 83은 이 법원 2016고합1282 사건의 법정에서 ‘공소외 4가, 공소외 69는 입이 가볍다, △△에서 후원받는 것이 공소외 69에게 알려지면 안 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공소외 4가 공소외 69 모르게 진행하라고 한 것이 정확하게 맞다’, ‘제1차 후원과 관련해서 공소외 4로부터, 공소외 69 모르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은 분명하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83과 공소외 69는 이 부분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되었고 공소외 83은 이 부분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는데, 이 부분 범행을 모두 자백한 공소외 83이 위증죄로 처벌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공범으로 기소된 공소외 69에게 유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9)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룹의 공소외 12 법인에 대한 제1차 후원이 공소외 69의 공소외 197에 대한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결국 공소외 4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이 공소외 3에게 요청함으로써 제1차 후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제2차 후원에 관하여
가) 제2차 후원에 관한 피고인과 공소외 4의 공모
2016. 2. 15. 피고인과 공소외 3의 단독 면담이 예정되어 있었다. 공소외 4는 2016. 2. 14. 21:30경 공소외 83에게 전화하여 다음 날 아침까지 공소외 12 법인 사업계획안을 보낼 것을 지시하였고, 2016. 2. 15. 09:11경에는 사업계획안의 제목 수정을 지시하였다. 이에 관하여 공소외 83은 이 법원 2016고합1282 사건의 법정에서, “공소외 4가 그때, ‘창단은 무슨 창단이야, 이미 창단은 되어 있는데, 창단을 육성으로 바꿔’라고 화를 냈던 기억이 난다.”(1책 순번 2725의 4,204, 4,205쪽)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83은 공소외 4의 지시로 작성한 “공소외 12 법인 종합형 스포츠클럽 ‘꿈나무 드림팀’ 육성계획안”(이하 ‘육성계획안’이라 한다)을 2016. 2. 15. 10시경 공소외 4의 운전기사인 공소외 514에게 전달하였고, 공소외 514는 같은 날 위 육성계획안을 청와대 공소외 430 행정관에게 전달하였으며, 위 육성계획안은 같은 날 불상의 경위로 △△그룹의 공소외 21, 공소외 22에게 전달되었다. 이에 관하여 공소외 22는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3이 단독 면담 후 청와대로부터 받은 자료라고 하면서 봉투를 하나 건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원 2017고합194 사건의 법정에서 ‘2016. 2. 15. 밤 공소외 1로부터 받은 것 같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으나, 위 육성계획안이 청와대로부터 △△그룹에 전달되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즉, 위 육성계획안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청와대에서 △△그룹으로 전달되었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공소외 4가 작성·전달을 지시한 위 육성계획안이 청와대를 거쳐 △△그룹으로 전달된 사실은 명백하다. 또한 피고인이 공소외 4와 2015. 2. 16. 당일 오전, 오후 모두 9회에 걸쳐 20분 넘게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고(1책 순번 3434), 공소외 1의 2016. 2. 15.자 업무수첩(4책 순번 1137의 16,453쪽)에는 ‘△△’을 의미하는 ‘△△’라는 표시 아래 ‘빙상, 승마’라는 대통령 말씀 기재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과 공소외 4의 관계, 제1차 후원이 이루어진 경위, 제2차 후원은 제1차 후원에 이은 ‘추가’ 후원의 성격을 가지는 점(공소외 6 회사와 공소외 12 법인 사이의 제2차 후원계약도 제1차 후원계약의 ‘변경계약’ 형식으로 체결되었다) 등의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공소외 3의 단독 면담 일정을 미리 파악한 공소외 4가 피고인에게 위 육성계획안을 전달하면서 공소외 3에게 공소외 12 법인에 대한 추가 후원을 요청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 제2차 후원 경위
(1)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2. 15. 피고인과 공소외 3의 단독 면담이 있었고, 같은 날 작성된 공소외 1의 2016. 2. 15.자 업무수첩에는 ‘빙상, 승마’라는 대통령 말씀 기재가 있으며, 같은 날 ‘9억 7,618만 원’의 예산이 기재된 공소외 12 법인의 육성계획안이 불상의 경위로 공소외 21, 공소외 22에게 전달되었다.
(2) 공소외 22는 그 다음 날인 2016. 2. 16. 공소외 70에게 위 육성계획안을 전달해 주면서 ‘이 자료에 있는 금액대로 후원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공소외 70은 2016. 2. 22. 공소외 198을 만나 공소외 198로부터 5년간 18억 3,400만 원의 후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공소외 12 법인 빙상 영재선수 지원 기획안’(4책 순번 409)을 받고 그 내용을 공소외 22에게 보고하였는데, 공소외 22는 청와대에서 받은 위 육성계획안대로 9억 8,000만 원을 지원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실제로 2016. 3. 3. 위 육성계획안에 기재되어 있던 예산인 ‘9억 7,618만 원’에서 반올림을 한 ‘9억 8,000만 원’에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10억 7,800만 원이 공소외 12 법인에 지급되었다.
(3) 공소외 197은 이 법정에서 ‘2016. 1. 5. 공소외 69를 만난 자리에서 공소외 69로부터 BH에서 공소외 12 법인에 관심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무겁게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공소외 69도 2016. 1. 5. 공소외 197에게 ‘공소외 12 법인은 BH 관심사항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2 법인에 대한 제1차 후원 과정을 통해 피고인이 공소외 12 법인을 특별히 챙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공소외 197에게 공소외 69의 위 발언이 별다른 의미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016. 1. 5. 만남 역시 공소외 197이 먼저 공소외 69에게 연락하여 만남을 요청한 것이었고, 공소외 197은 수사기관에서 ‘2016. 1. 5.에도 빙상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공소외 12 법인 이야기가 나온 것 같다, 공소외 69가 깊이 있게 공소외 12 법인 이야기나 BH 이야기를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공소외 69가 2016. 1. 5. 공소외 12 법인 후원에 관한 부탁이나 요청을 한 기억은 없다’(증인 공소외 197 녹취서 9, 10쪽)라고 진술하였다.
(4) 공소외 70은 2016. 2. 22. 공소외 198을 만난 다음 날인 2016. 2. 23. 공소외 197에게 공소외 22로부터 받은 지시사항과 공소외 198을 만난 사실을 보고하였는데, 공소외 197은 2016. 1. 5. 공소외 69를 만난 이후 2016. 2. 23. 공소외 70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고를 받을 때까지 공소외 12 법인 후원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공소외 70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고를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공소외 70에게 ‘BH 관심사항이니 잘 챙기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5) 공소외 197은 제1차 후원 때와는 달리 제2차 후원이 결정된 사실을 공소외 69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 이유에 관하여 공소외 197은 이 법원 2016고합1282 사건의 법정에서 ‘2차는 공소외 22가 공소외 70에게 지시해서 후원이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1책 순번 2739의 4,576쪽)고 진술하였다.
(6) 공소외 6 회사로부터 공소외 12 법인에 제2차 후원금이 송금된 2016. 3. 3. 공소외 197이 공소외 198을 만난 사실이 확인되나, 공소외 197은 2016. 2. 13. 공소외 198에게 연락하여 같은 달 24일 또는 25일에 공소외 198과 만나려고 하였다가 공소외 198에게 다른 일정이 있어서 약속을 잡지 못하였고, 2016. 2. 26. 다시 공소외 198에게 연락하여 일정을 정한 후 2016. 3. 3. 만나게 된 것이다. 공소외 197이 공소외 198을 만나기 위해 연락한 2016. 2. 13. 당시는 피고인과 공소외 3의 단독 면담이 이루어지기 이전 시점으로, 공소외 197이 공소외 12 법인 후원 문제를 염두에 두고 공소외 198에게 연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소외 197도 수사기관에서 ‘2016. 3. 3. 공소외 198을 만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기보다는 공소외 198이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서 만난 것으로, 후원금 지급과는 특별한 상관성은 없다’(4책 순번 404의 7,178쪽)고 진술하였다.
(7) 공소외 70도 이 법원 2016고합1282 사건의 법정에서 ‘기본적으로 2차 후원은 공소외 22 사장의 지시를 따라서 한 것이다’(1책 순번 2738의 4,514쪽)라고 진술하였다.
(8)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룹의 공소외 12 법인에 대한 제2차 후원 역시 공소외 69의 공소외 197에 대한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결국 공소외 4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이 공소외 3에게 요청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자. (명칭 6 생략)그룹 관련 강요미수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8항)
1) 피고인이 공소외 328에게 한 발언의 취지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328에게 ‘(명칭 6 생략)그룹이 걱정된다’라는 말과 함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204 부회장이 (명칭 6 생략)그룹의 경영에서 물러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지시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공소외 328은 2013. 7. 초순경 공소외 209를 만나 공소외 204의 사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그 전날인 2013. 7. 4. 대통령으로부터 지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2013. 7. 4. 부총리가 대통령께 정례보고를 할 당시 배석을 하고 있었는데, 정례보고가 끝나고 나오려고 할 때 대통령이 갑자기 저만 잠시 남으라고 하셨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명칭 6 생략)그룹이 걱정된다고 하시면서, 공소외 209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공소외 204 부회장은 (명칭 6 생략)그룹 경영에서 물러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3책 732쪽), ‘대통령과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갖지 못한 상황이었고, 개인적인 대화를 한 사실도 없고, 2014. 6.경 경제수석비서관에서 사퇴한 날 처음으로 독대를 할 정도로 업무적인 관계였다, 그런 대통령과 저 사이에서 대통령이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을 저에게 사사로이 대화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 직전까지 (명칭 6 생략)그룹 혹은 공소외 204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이 갑자기 위와 같은 말이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적인 의견을 사사로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소외 204가 (명칭 6 생략)그룹 부회장직에서 물러나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3책 967, 968쪽)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 상황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여태까지 독대도 없었고 당시 상황은 서로 일어서 있는 상황이었다, 당연히 지시하실 말씀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 지침을 이행해야 하는 참모 입장에서 앞부분[‘(명칭 6 생략)그룹이 걱정이다’]보다 뒷부분[‘공소외 209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공소외 204 부회장은 (명칭 6 생략)그룹 경영에서 물러났으면 좋겠다’]의 기억이 더 생생할 수밖에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인 공소외 328 녹취서 8, 9쪽).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외 204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당시의 상황에 관한 공소외 328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 반면, 단순히 (명칭 6 생략)그룹에 대한 개인적인 걱정을 이야기하기 위해 정례보고 후 공소외 328만 남게 하여 대화를 나누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다.
나) 공소외 328은 공소외 209를 만나 공소외 204 부회장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라는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전달한 이후, 2013. 7. 8. 피고인에게 그 경과를 보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328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3. 7. 8.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가 끝난 직후 대통령에게, (명칭 6 생략) 건은 말씀하신 대로 처리될 것 같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진술하였다(3책 735쪽, 증인 공소외 328 녹취서 12쪽).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공소외 328에게 단순히 ‘(명칭 6 생략)그룹이 걱정된다’는 이야기만 하였다면, 공소외 328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조치결과를 별도로 보고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공소외 328은 2013. 7. 하순경 공소외 209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공소외 204에 관한 지시사항이 피고인의 뜻인지를 확인하는 공소외 209의 질문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VIP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VIP 뜻이 확실하다’, ‘직접 들었다’고 이야기하였다. 공소외 328은 위와 같이 공소외 209와 통화한 내용이 녹음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2013. 8. ~ 9.경 민정수석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당시 공소외 364 민정수석비서관은 공소외 328에게 위 통화내용이 기재된 녹취록을 보여주면서 ‘대통령의 뜻을 판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공소외 328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대통령의 뜻임을 언급하게 된 것이다’, ‘실수를 했으니 책임지고 사퇴를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다. 그로부터 1~2주 후 피고인은 공소외 328에게 전화하여 일반적인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한 후 ‘(명칭 6 생략) 일은 왜 그렇게 처리하였느냐’라고 하며 그 처리 방식에 관한 질책성 발언을 하였을 뿐, 왜 지시하지도 않은 일을 했냐거나 자신의 의사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말은 하지 않았다. 공소외 328이 피고인과 공소외 364에게 ‘실수를 했으니 책임지고 사퇴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공소외 328은 이 사건에 관하여 더 이상 추궁을 받지 않았고, 그로부터 약 9~10개월이 지난 2014. 6.에야 경제수석비서관직에서 퇴임하였다.
라) 위와 같이 공소외 328이 공소외 209를 만난 이후 피고인에게 ‘(명칭 6 생략) 건’에 관하여 보고를 하였고, 공소외 364로부터 추궁을 받는 과정에서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었음을 밝혔으며, 2014. 6.경 경제수석비서관직에서 퇴임할 때까지 이 사건에 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건 발생 후 있었던 일련의 흐름과 정황은, 피고인이 공소외 328에게 ‘공소외 204의 경영 퇴진’을 지시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간접사실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328에게 단순히 ‘공소외 204가 (명칭 6 생략)그룹을 잘 이끌어 갈 수 있을지 걱정이다’라는 말만 하였다는 전제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다.
2)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피고인이 공소외 328에게 ‘공소외 204가 (명칭 6 생략)그룹의 경영에서 물러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지시를 한 사실, 공소외 328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209에게 두 차례에 걸쳐 ‘공소외 204의 경영 퇴진’을 요구한 사실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본 법리 및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과 공소외 328의 행위는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된다고 보기 충분하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위 제2의 나.항의 ‘관련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한 위세를 이용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에게 공소외 204의 경영 퇴진을 요구한 당사자는 다름 아닌 기업의 존립과 활동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인허가나 세무조사 등의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이었다. 더욱이 피고인이 공소외 328에게 공소외 204의 경영 퇴진을 지시하고, 공소외 328이 피고인의 위 지시사항을 공소외 209에게 전달한 시기는 (명칭 6 생략)그룹 회장 공소외 329가 탈세·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된 때로부터 불과 며칠이 지난 때였다.
나) 공소외 209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검찰에 의해 (명칭 6 생략)그룹 및 각종 계열사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공소외 329 회장이 구속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제수석으로부터 만나자는 요구를 듣고 거절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청와대 경제수석은 정권의 실세 중의 실세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3책 479쪽), ‘(2013. 7. 초순경 공소외 328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명칭 6 생략)그룹이 정권에 잘못 보이고 있구나, 정말 큰일 났구나라고 생각하였다’, ‘대통령의 뜻이라는 현직 청와대 경제수석의 요구였기 때문에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자리에서 딱 잘라 즉석에서 거절할 수는 없었다’(3책 480, 481쪽, 증인 공소외 209 녹취서 6~8쪽), ‘저나 저희 (명칭 6 생략)그룹 입장에서 청와대 경제수석 및 대통령의 요구를 마음대로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부당한 요구를 그대로 따를 수도 없어서 우선 공소외 204를 불러 같이 이야기를 했다’(3책 482쪽, 증인 공소외 209 녹취서 8쪽), ‘그룹의 부회장을 자진 사퇴하라고 청와대 경제수석이 요구하고 있고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룹 전체나 공소외 204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데, 그 요구가 정당한 것이 아니라서 순순히 들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시하자니 그룹의 업무·각종 현안에 대하여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 정말 걱정이 많이 되었다’(3책 486, 487쪽)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공소외 204에 대한 사퇴 요구가 있은 이후, (명칭 6 생략)그룹은 당시 공소외 250 회사가 운영하는 케이블 방송채널에서 방송하던 대통령을 희화화하는 코미디 프로그램 등 대통령 등이 오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피고인 정부의 모토인 ‘창조경제’를 응원하는 광고를 하였으며, 보수적인 성향의 영화에 대한 제작투자·배급에 신경을 쓰는 등, 피고인의 오해를 풀고 피고인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다(3책 486, 487쪽, 증인 공소외 209 녹취서 16쪽).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204의 경영 퇴진을 요구한 피고인과 공소외 328의 행위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여 묵시적으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인 공소외 209, 공소외 204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었다는 점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통령인 피고인과 경제수석비서관인 공소외 328이 2013. 7. 초순경 공소외 209와 공소외 204에게 공소외 204의 경영 퇴진을 요구한 행위 자체가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하고, 그 요구과정에 반드시 명시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3. 7. 하순경 이루어진 공소외 328과 공소외 209의 전화통화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강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위 제2의 다.항의 ‘관련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고, 공소외 328의 행위는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소외 328이 공소외 209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차. 공무상비밀누설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9항)
1) 이 사건 태블릿PC에서 발견된 문건에 관하여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태블릿PC를 처음 개통한 공소외 427은 이 법정에서 “2012. 6.경 피고인 대통령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함께 일하던 공소외 515 보좌관의 요청에 따라 위 태블릿PC를 개통한 후 공소외 515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그 이후인 2012년 가을경 공소외 515가 공소외 4를 만나는 자리에 공소외 515을 수행하여 함께 갔는데, 그 자리에서 공소외 4가 위 태블릿PC와 같은 색상인 흰색 태블릿PC를 가방에 넣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 “2013. 1. 초순경 공소외 4가 전화하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일할 것을 권유하면서 ‘그런데 태블릿PC는 네가 만들어 주었다면서?’라고 이야기하였다.”, “공소외 4의 권유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일하기로 마음먹고 운영하던 회사(공소외 448 회사)를 정리하면서 위 태블릿PC의 사용요금 납부자를 위 회사에서 ‘공소외 427’ 개인으로 변경하였는데, 당시 ‘공소외 515가 공소외 4에게 위 태블릿PC를 사용하게 하였다면 얼마 되지 않는 요금 정도는 매월 납부해도 될 것 같아서 납부자를 변경했던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② 공소외 49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35, 38 기재 각 문건을 비롯하여 이 사건 태블릿PC에서 발견된 인사 관련 문건, 연설문, 말씀자료 등을 공소외 4와 공유하던 이메일을 통해 공소외 4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③ 공소외 4로서는 위 태블릿PC를 자신이 사용하는 등으로 위 태블릿PC가 자신과 관련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공소외 427에게 ‘이 사건 태블릿PC는 네가 만들어 주었다면서?’라고 이야기하였다고 봄이 일반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이 사건 태블릿PC에서 발견된 문건을 공소외 49가 공소외 4에게 전달한 기간 동안에는 위 태블릿PC를 공소외 4가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35, 38 기재 각 문건 또한 공소외 49가 공소외 4에게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모관계 부인 주장에 대하여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49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공무상비밀누설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공소외 49가 공소외 4에게 전달한 문건은 크게 ① 인사에 관한 문건(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② 대통령 말씀자료 및 연설문(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35, 38), ③ 해외순방 일정표 및 순방시 행사안 등 대통령 일정 관련 문건(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37, 39, 41, 42, 44 내지 46), ④ 정부부처 등의 정책 관련 대통령 보고 문건(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36, 40, 43, 47)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선을 치를 때 여러 가지 캠페인, 연설 등을 할 일이 많았는데, 공소외 4는 피고인의 말이 국민에게 좀 더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말을 가다듬어주는 데 감각이 있어서 그런 일들에 대하여 도움을 조금 받았다.”(1책 순번 1813의 33,414쪽), “공소외 4가 연설문과 관련하여 국민들에게 와 닿는 표현을 쓰는 솜씨가 있어서, 공소외 49에게 일부 연설문, 말씀자료의 표현에 대해서 조언을 들어보라고 했다.”(1책 순번 1813의 33,488, 33,489쪽), “2013년 전반기에 청와대 보좌체계가 완비되기 전까지는 공소외 49로부터 연설문, 말씀자료 및 각종 자료에 대해 보고를 받으면서, 공소외 49에게 ‘공소외 4로부터 표현을 고치는 것에 대하여 의견을 들었는지’ 물은 적은 있었다.”(1책 순번 1887의 35,940쪽), “2013년 전반기에 (청와대 보좌체계가 완비된 이후) 공소외 49에게 앞으로는 공소외 4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구하지 말도록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지시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시간이 갈수록 연설문이나 말씀자료에 관하여 공소외 4가 의견을 주는 것에 대하여 차츰 관심이 멀어져서 특별히 공소외 4로부터 의견을 구했는지에 대해 신경쓰지 않았다.”(1책 순번 1887의 35,941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공소외 49는 수사기관에서, “각종 인사에 관한 자료는 피고인이 공소외 4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라고 했기 때문에 공소외 4의 의견을 듣기 위해 참고자료로 보내준 것이다.”(2책 3,987쪽), “연설문과 말씀자료의 경우 피고인이 공소외 4의 의견을 참고해서 반영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자신(공소외 49)이 공소외 4에게 연설문 및 말씀자료 초안과 중간본 등을 보내주는 것을 알고는 있었을 것이다.”(2책 2,544, 2,713쪽), “해외순방 일정표는 공소외 4가 순방 일정에 맞추어 피고인의 의상을 제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서 달라고 하여 주었다.”(2책 2,567, 3,656쪽), “피고인이 매번 개개의 사안에 대하여 공소외 4의 의사를 물어보라고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큰 틀에서 공소외 4의 의견을 들어 반영해 달라고 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문건을 공소외 4에게 전달하였다.”(2책 3,156, 5,354쪽), “피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개인적인 판단에서 공소외 4에게 문건들을 보내준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공소외 4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라고 했기 때문에 공소외 4의 의견을 듣기 위해 참고자료로 보내준 것이다.”(2책 3,987쪽), “자신이 공소외 4에게 전달한 자료에는 피고인의 연설문 및 말씀자료, 피고인의 해외순방 일정표,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안) 검토’ 등 정부부처 등에서 작성된 각종 보고서 등이 있는데, 위와 같은 문건들을 공소외 4에게 보내준 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고 피고인이 최종 결정을 하기에 앞서 공소외 4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기를 원하여, 자신이 공소외 4에게 문건을 보내주고 의견을 한 번 들어보려고 하였던 것이다.”(2책 4,599쪽),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안) 검토’ 문건(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36)의 경우, 공소외 4가 자신에게 ‘민간이 국유지에 복합체육시설을 지어서 장기간 운영한 후 기부채납할 수 있는 부지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공소외 4의 위 부탁을 전달하였거나 공소외 4가 직접 피고인에게 말하였거나 둘 중 하나의 과정을 거쳐 피고인의 지시사항으로 국토부로부터 위 문건을 제출받아 공소외 4에게 전달하였다.”(2책 4,602 내지 4,607쪽), “피고인이 사안마다 공소외 4에게 자료를 보내 의견을 들어보라는 지시를 하지는 않았지만, 공소외 4에게 자료를 보내 의견을 듣는 것은 피고인의 포괄적인 지시사항에 포함되는 것이다.”(2책 5,361, 5,362쪽), “공소외 4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해당 문건을 공소외 4에게 보내야 하고, 문건을 보내주지도 않고 공소외 4의 의견을 들어볼 수는 없다.”(2책 5,364쪽), “자신이 공소외 4에게 보낸 문자 중 ‘대통령이 컨펌을 받았는지 물어보아 아직 컨펌은 못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빨리 컨펌 받으라고 확인하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피고인이 공소외 4의 의견을 들어보기를 원한다는 자신의 진술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자신이 공소외 4에게 보내준 문건은 큰 틀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4의 의견을 들어보기를 원했던 것은 맞고, 다만 건건이 피고인이 지시한 것은 아니다.”(2책 5,365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찰 조사 당시 사실대로 진술하였고, 조사 후 자신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한 다음 서명, 날인하였다.”, “피고인이 ‘공소외 4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공소외 49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4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말한 것은 집권 초기 몇 번뿐이었고, 그 후에는 피고인이 그런 말을 한 적도 없으며, 자신이 피고인의 뜻을 헤아려 공소외 4의 의견을 듣기 위해 문건을 보냈고, 문건을 보낼 때 피고인의 사전 승낙 또는 사후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2013. 10. 27. 16:53경 이루어진 피고인과 공소외 49 사이의 통화녹취록(1책 순번 1847)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49에게 “이거 자료 왔는데 빨리 정리해야 하는데 어떡하죠, 내일 발표할 건데.”라고 이야기하자 공소외 49는 “공소외 516 수석한테 제가 연락해서 대통령님께 올려드린 자료를 받았습니다.”라고 답하고, 다시 피고인이 “아, 그래요. 그럼 빨리 정리하세요. 예, 예, 예.”라고 이야기하자 공소외 49는 “그 내용이 선생님(공소외 4를 의미한다)하고 좀 상의를 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저희가 따로 정리했습니다.”라고 답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예, 예.”라고 답하며 이를 수긍하는 취지의 내용이 나타나는바, 위 통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49가 공소외 4와 국정 관련 자료 등을 공유하며 상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외 49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공소외 4의 의견을 듣고 (연설문 등을) 수정하기 시작하면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아졌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피고인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수정량이 월등히 적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피고인이 그에 대해서 특별히 지시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일은 따로 없었다. 자신이 이렇게 알아서 해서 올려드리면 피고인이 ‘알아서 잘 하나보다’라고 생각했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다가 앞서 본 피고인과 공소외 49의 진술 내용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49에게 ‘공소외 4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지시함으로써 직접 문건을 공소외 4에게 전달한 공소외 49의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여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을 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고, 설령 피고인의 진술대로 2013년 전반기 이후 피고인이 공소외 49에게 구체적으로 ‘공소외 4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이야기한 바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 49가 피고인의 뜻에 따라 종전과 같이 계속 공소외 4에게 문건을 전달하며 의견을 물으리라고 예상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과 공소외 49의 이 부분 범행에 관한 공모관계 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은 2016. 10. 25. 공소외 4에게 연설문 등을 사전 유출하였다는 의혹과 관련한 대국민사과에서 ‘공소외 4는 과거 피고인이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대선 때 주로 연설, 홍보 분야에서 피고인의 선거운동이 국민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였고,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으며, 대통령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다’는 내용으로 발언하였다(2책 9,007쪽).
마) 해외순방 일정표 등 대통령 일정 관련 문건의 경우, 피고인은 공소외 4가 피고인의 의상을 제작한다는 사실과 해당 순방국의 선호색 및 기피색, 순방기간 등을 고려하여 의상의 색깔 및 수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위 일정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해외순방시 대통령의 의상은 상대국을 상대로 색상 등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공소외 4에게 의상 선정을 부탁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1책 순번 1813의 33,493쪽)]. 또한 위 나)항과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도 일부 자료에 대해 공소외 4의 의견을 들은 사실은 있다고 자인하고 있는바, 공소외 4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해당 문건을 공소외 4에게 보내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피고인도 청와대의 문건이 공소외 4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바) 위와 같은 문건의 내용과 그 전달 경위, 피고인과 공소외 4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문건마다 건건이 공소외 49에게 ‘공소외 4에게 전달하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포괄적인,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에 따라 공소외 49가 해당 문건을 공소외 4에게 보내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과 공소외 49 사이에는 판시 각 공무상비밀누설 범행 당시 직·간접적으로 위 문건의 전달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카. ◇◇그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10항)
1) 단독 면담이 있었던 2016. 3. 14.까지의 상황
가) ◇◇그룹의 현안
(1) 공소외 57 회사의 상장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외 57 회사(이하 ‘공소외 57 회사’라 한다)의 상장은, 국내 ◇◇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공소외 57 회사의 일본 주주 지분율을 낮춤으로써 ◇◇그룹이 일본 기업이라는 인식을 덜어냄과 동시에 공소외 17의 공소외 57 회사 및 국내 ◇◇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순환출자 해소 등 ◇◇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공소외 17과 ◇◇그룹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현안이었다.
(가) 공소외 17의 공소외 57 회사 상장 발표
2015. 7. ~ 8.경 공소외 17과 공소외 340 사이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그룹이 일본 기업이라는 부정적 여론이 높아졌다. 이에 공소외 17은 2015. 8. 11. 경영권 분쟁과 관련하여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공소외 57 회사에 대한 일본 계열사들의 지분 비율을 축소하고, 순환출자를 비롯한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투명성 제고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겠으며, 중장기적으로 ◇◇그룹을 지주회사로 전환해 순환출자를 완전히 해소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공소외 17은 지주사 전환에 대략 7조 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하면서, 그룹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핵심 추진 방안으로 공소외 57 회사의 상장을 발표하였다.
(나) ◇◇그룹에서 공소외 57 회사의 지위
공소외 57 회사는 ◇◇그룹 내에서 사실상 지주회사의 지위에 있다. 공소외 17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57 회사는 ◇◇그룹의 중간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공소외 335 회사의 지분 8.83%를 보유하고 있고, 핵심계열사인 공소외 286 회사의 최대주주, 공소외 271 회사, 공소외 517 회사의 2대 주주로 사실상 ◇◇그룹의 최상위 지주회사로 평가받고 있다’(1책 순번 2342의 49,534쪽, 이하 증거의 순번과 쪽수는 다른 표시가 없으면 ‘증거기록 1책’의 순번, 쪽수를 가리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공소외 57 회사 면세사업부 전·현직 대표이사인 공소외 458, 공소외 460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또한 공소외 458은 ‘공소외 57 회사는 일본 ◇◇에서 돈이 들어오는 창구였기 때문에 ◇◇그룹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일본 ◇◇와 한국 ◇◇를 연결해주는 회사이다, 수익성에서는 조금 떨어져도 지분과 자산, 자금 규모에서는 위상이 높다’(순번 2247의 46,783쪽)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57 회사 상장 대표주관사인 공소외 467 회사에서 2015. 8.경 ◇◇그룹에 제출한 제안서(순번 2228-9)에도 ◇◇그룹 지배구조 개선안의 제1안으로, 공소외 57 회사를 정점으로 지배구조를 완성하는 방안이 기재되어 있다.
(다) 공소외 57 회사의 주주구성 및 공소외 17의 공소외 57 회사에 대한 지배력
공소외 57 회사의 주주구성을 보면, 일본 공소외 342 회사가 19.07%, 일본 공소외 341 회사가 5.45%, 일본 ◇계열 투자회사들이 73.2%의 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다. 한편, 위 ◇계열 투자회사들의 최대주주는 일본 공소외 342 회사이고, 일본 공소외 342 회사의 최대주주는 공소외 341 회사[공소외 341 회사가 28.1%, 그 다음으로 종업원지주회가 27.8%를 보유하고 있다]이며, 공소외 341 회사의 최대주주는 공소외 340으로, 공소외 341 회사에 대한 공소외 340의 지분율은 50%(+1주), 공소외 17의 지분율은 38.8%이다. 2015. 10.경 공소외 341 회사의 주식 50%를 보유하고 있던 공소외 340이 공소외 339로부터 공소외 341 회사 주식 1주를 매수하여 공소외 341 회사 지분의 과반을 확보하게 되자, 공소외 17은 일본에서 공소외 341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또한, 공소외 57 회사에서 2016. 5. 19.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순번 2228-6)에는 ‘핵심투자위험’ 중의 하나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인 공소외 342 회사의 과반수 이상 주주들이 공소외 17 회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주주 중 최대주주인 공소외 342 회사 및 ◇투자회사, 계열회사 등 94.5%(공모전 기준) 지분을 보유한 주주들이 공소외 17 회장을 지지하고 있는바, 공소외 17 회장의 당사에 대한 경영권은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공소외 17 회장에 대한 공소외 342 회사 과반수 이상 주주들의 지지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경영권 안정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공소외 17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일본 공소외 342 회사) 종업원지주회와 임원지주회의 지지를 받고 있으니 (공소외 341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할 수 없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진술하면서도 ‘만약 임원·종업원 지주회의 지지가 철회된다면 큰 문제이다’(순번 2342의 49,541, 49,542쪽)라고 진술하였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국내 ◇◇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공소외 57 회사에 대한 공소외 17의 지배력이 확고하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라) 공소외 57 회사 상장의 의미
① 공소외 17은 공소외 57 회사의 상장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국내 ◇◇그룹이 일본 계열사들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이 드러나 ◇◇그룹이 사실상 일본기업이 아니냐는 국민적 반감이 심화되었지요’라는 질문에 ‘예,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하였고, ‘국내 ◇◇그룹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실질적 지주회사인 공소외 57 회사를 상장하여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공소외 57 회사에 대한 공소외 340 등 일본 ◇◇의 지분율을 희석시켜 일본기업 논란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피의자의 경영권을 확보·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공소외 57 회사는 일본 쪽에서 거의 100% 지분을 갖고 있어서 문제인데, 상장이 되면 일본 지분율이 낮아져 일본 지분을 저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공소외 340이 컨트롤을 하기가 어려워진다’(순번 2342의 49,542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룹 정책본부[◇◇그룹 정책본부는 국내 ◇◇그룹 전체 계열회사를 관리하면서 그룹 차원의 기획조정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로서, ◇◇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이다, 정책본부는 비서실, 인사실, 운영실, 비전전략실, 지원실, 개선실, 대외협력단, 미래전략센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운영실은 각 계열사의 연간 기본 운영계획, 실적·현안 등을 취합하여 이를 공소외 17에게 보고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순번 1211의 16,043쪽, 순번 2387의 51,015쪽, 순번 2425의 51,360쪽), 이하 ‘정책본부’라 한다] 운영실장 공소외 518은 2015. 10. 21. 그룹사장단 회의에서 ’호텔상장을 통해서 자금을 유입하고 일본 공소외 342 회사의 지배력도 약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라는 발언을 하였고(순번 2504), 2016. 1.경부터 공소외 57 회사 면세사업부 대표이사로 재직한 공소외 458도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57 회사는 일본 ◇◇가 99%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소외 57 회사를 한국 증시에 상장해서 국내 지분율을 높여 일본 ◇◇의 지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이해하고 있다’(순번 2247의 46,792쪽)고 진술하였다.
② 공소외 467 회사에서 작성한 위 제안서(순번 2228-9)에는 ‘◇◇그룹 지배구조 개선(안)’에 관한 내용이 독립적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57 회사가 계열사 지분을 직접 매입하여 공소외 57 회사를 정점으로 지배구조를 완성하는 방안이 제1안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장점으로 ‘인수&합병 등 최소화 및 짧은 기간 내 그룹 내 출자구조 정비가 가능해 공소외 57 회사를 정점으로 지배구조 완성’, 그 단점으로 ‘직접적인 지분 매입으로 대규모 자금 소요 불가피’라는 내용과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지배구조 개편 시 필요 현금 재원 최소 2조 원 ~ 최대 4조 원 소요 예상’이라는 설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공소외 57 회사와 공소외 335 회사가 합병을 하는 방안, 공소외 57 회사와 공소외 335 회사가 각각 계열사 지분을 매입한 후 합병하는 방안이 제2안, 제3안으로 각 들어가 있다. 또한 ‘최종적으로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한다’는 내용과 함께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진행 상황에 관한 내용이 참고자료로 포함되어 있다. 위와 같이 지배구조 개편안과 관련된 내용을 제안서에 포함한 이유에 관하여, 위 제안서를 작성한 공소외 467 회사공소외 459 이사는 ‘공소외 467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룹의 관심사항이 지배구조 개편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부분을 제안서에 넣으라고 하였다’(순번 2194의 45,255쪽)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458도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57 회사의 상장이 ◇◇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순번 2247의 46,798쪽).
③ 위 제안서(순번 2228-9)에는 ‘공모구조 결정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기업지배구조 개편의 핵심 → ◇◇그룹 지배구조 개편 시 고려사항,·◇◇그룹 전반에 대한 지배력 강화,·지배구조 개선에 따른 필요자금 확보,·◇◇그룹(공소외 57 회사)이 일본주주 기업이라는 사회적 인식 불식’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지배구조 개선에 따른 필요자금 확보’와 관련하여, ◇◇그룹 지배구조 개선안 중 제1안을 택하는 것을 전제로, ‘공소외 57 회사의 직접적인 계열사 지분 매입, 기업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신주모집을 통해 약 4조 원 수준의 자금마련 필요’라는 내용이, ‘◇◇그룹의 이미지 제고’와 관련하여 ‘◇◇그룹 지배구조의 한 축인 공소외 57 회사가 일본기업이라는 사회적 이미지 불식을 위해서 상장 후 기존주주들의 지분율 희석화가 필요한 상황 → 상장시 구주매출 or 신주모집 극대화를 통한 지분율 희석 필요’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공소외 57 회사에서 제출한 위 증권신고서(순번 2228-6)에 의하면, 공모주식 47,855,000주 중 34,200,000주에 대해서 신주모집을 하고, 나머지 13,655,000주는 4개의 일본 ◇계열 투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구주매출(회사가 새로 주식을 발행하고 주주가 이를 인수하는 신주모집과는 달리, 기존 주주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일반인들에게 공개적으로 파는 것을 의미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구주매출 대상인 13,655,000주는 당시 상장예정주식 136,549,704주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로, 신주모집의 경우 전체 주식 수가 늘어남으로써 일본 주주 지분율이 줄어들게 되고, 구주매출의 경우 그 대상에 해당하는 만큼의 일본 주주 지분이 직접적으로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마) 공소외 57 회사 상장의 중요성
공소외 458은 수사기관에서 ‘진술인이 공소외 57 회사 면세사업부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기 시작하였을 때부터 현재까지 면세사업부와 공소외 57 회사의 최대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점(특허 취득)과 공소외 57 회사의 상장이라고 생각한다’(순번 2247의 46,791쪽)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17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공소외 458의 진술에 동의하면서 ‘공소외 57 회사 상장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측면도 있다’(순번 2342의 49,537쪽)고 진술하였다.
(2) ◎◎◎◎ 면세점 특허취득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 면세점의 특허취득은, 특허 상실로 인한 고용 문제의 해결과 ◎◎◎◎ 면세점 영업을 통한 이익 창출 그 자체를 위해서는 물론, 공소외 57 회사의 성공적인 상장, 더 나아가 지주회사 전환을 통한 ◇◇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그룹의 핵심 현안이었다.
(가) 공소외 57 회사에서 면세사업부가 차지하는 비중
공소외 57 회사는 면세사업부, 호텔사업부, 월드사업부, 골프사업부, 리조트사업부 총 5개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소외 57 회사에서 면세사업부가 차지하는 매출액, 매출총이익 비중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 증가하여, 2015년을 기준으로 면세사업부가 공소외 57 회사 매출액의 84.3%(전체 매출액 5조 1,319억 원 중 4조 3,240억 원), 매출총이익의 87.5%(1조 8,548억 원 중 1조 6,234억 원, 영업이익으로는 96%)를 차지하였다.
(나) 면세사업부에서 ◎◎◎◎ 면세점이 차지하는 비중
◎◎◎◎ 면세점의 매출액은 2013년 3,308억 원, 2014년 4,763억 원, 2015년 5,842억 원, 2016년 1분기 1,803억 원으로 계속 증가하였고, 공소외 57 회사 면세사업부 전체 매출액 대비 ◎◎◎◎점의 매출 비중도 2013년 10.45%, 2014년 12.06%, 2015년 13.51%, 2016년 1분기 13.55%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순번 2228-6). ◎◎◎◎ 면세점은 2015년을 기준으로 서울 시내면세점 중 매출액 3위, 공소외 57 회사에서 운영하는 시내면세점 중 매출액 2위를 기록하였고, ◇◇그룹과 면세점 업계에서는 2016 ~ 2017년 (명칭 24 생략) 개장으로 인한 동반 상승 효과로 ◎◎◎◎ 면세점의 연간 매출액이 1조 원, 영업이익이 750억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그룹에서는 ◎◎◎◎ 면세점을 (명칭 24 생략)과 연계하여 관광·쇼핑 복합단지로 조성하여 차세대 대표 면세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다) ◎◎◎◎ 면세점 특허탈락이 공소외 57 회사 상장에 미치는 영향
① 정책본부 운영실장 공소외 518은 2015. 10. 21. 그룹사장단 회의에서 ‘11. 7. 면세점 심사결과가 나옵니다, 소문에는 (명칭 9 생략)이 내락을 받았다는 설이 있는데 중공업 중심의 (명칭 9 생략)이 면세점까지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중략) 우리는 면세점이 정상적으로 되어야 호텔상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발언하였고(순번 2504), 공소외 458은 2016. 3. 16.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라 한다)에서 주관한 면세점 협회장 간담회에서 ‘◎◎◎◎ 면세점의 특허 재취득 여부가 공소외 57 회사 상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순번 2055, 2270).
② 2015. 10. 30. 정책본부에서 작성한 ‘공소외 228 회사 특허 당위성’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본점은 전세계 1위 대한민국 대표 면세점이며, ◎◎◎◎점은 강남·북 관광산업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차세대 면세점으로 추진’, ‘그룹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은 공소외 57 회사 상장을 통한 내국인 지분의 확대, 면세점은 호텔법인 매출의 84%, 이익의 96%를 차지하는 핵심사업으로 특허 상실 시 기업가치 하락으로 IPO에 심각한 영향 발생’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순번 2345).
③ 공소외 467 회사에서 2015. 10. 22. 작성한 공소외 57 회사 실사보고서(순번 2228-11) 중 ‘한국거래소 질적 심사요건’ 부분에는 ‘위협요인’으로 ‘면세사업장[(명칭 22 생략), ◎◎◎◎]에 대한 특허 갱신 여부에 따른 추가적 검토 예정’이라는 기재가 있다. 이에 관하여 공소외 459는 수사기관에서 ‘2015. 11.에 있을 (주소 2 생략)이나 ◎◎◎◎ 면세점 재승인 심사에서 어느 한 군데라도 탈락하는 경우 영업의 계속성이 불확실해지는 측면이 있고, 그렇게 되면 기업가치 및 공모금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등 공소외 57 회사 상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래소 측에서는 면세점 사업장 특허 갱신 여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다’(순번 2194의 45,264쪽)고 진술하였다.
④ 공소외 57 회사에서 제출한 위 증권신고서(순번 2228-6)에는 공소외 57 회사에 대한 ‘투자위험요소’로, ‘2016. 4. 관세청은 서울 시내에 신규 특허 4개 및 부산과 강원도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 2개를 추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당사는 ◎◎◎◎점이 신규 특허를 획득함으로써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나, ◎◎◎◎점이 신규 특허를 획득하지 못한 채로 폐장하게 되고, 신규 사업자가 대거 시장에 진출하게 됨에 따라 고객 유치 경쟁이 과열될 경우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점이 특허를 재취득하더라도 폐점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경우 이로 인한 매출 및 수익성 저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점의 특허권은 2015. 12. 31.부로 만료되었고, 영업기간은 2016. 6. 30.까지로 유예된바, 2016. 7. 1.부로 ◎◎◎◎점은 폐장하게 됩니다. 이 경우, 기 확보된 규모의 경제가 축소됨으로써 당사의 영업실적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고객 및 공급업체에 대한 당사의 평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점 폐장 시 ◎◎◎◎◎◎ 및 인근에 소재한 (명칭 57 생략), (명칭 58 생략), (명칭 59 생략)을 비롯하여 2016. 12. 오픈 예정인 ◎◎◎◎ 전망대 등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시너지를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는 한편 시너지를 통해 모집되던 집객 규모 또한 감소할 수 있습니다’라는 설명이 기재되어 있다.
⑤ 위 증권신고서(순번 2228-6)에 의하면, 공소외 57 회사는 공소외 57 회사의 각 사업부별 영업이익을 기초로 공소외 57 회사의 영업가치를 계산하고, 위 영업가치에 비영업가치를 더하고 순차입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공소외 57 회사의 평가총액(기업가치)을 산정한 후, 위 기업가치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시가총액과 공모희망가액을 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면세사업부의 영업가치를 12조 478억 원, 공소외 57 회사 전체의 영업가치를 12조 9,231억 원, 공소외 57 회사의 평가총액을 17조 9,786억 원으로 보고, 할인 후 시가총액을 13조 2,453억 원 ~ 16조 3,859억 원, 희망공모가액을 97,000원 ~ 120,000원으로 결정하였는데, 위와 같은 계산은 ◎◎◎◎ 면세점이 계속 영업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공소외 57 회사 면세사업부 전체 매출액에서 ◎◎◎◎ 면세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3.5%에 이르고, 그 수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던 점을 고려해 보면, ◎◎◎◎ 면세점의 탈락은 공소외 57 회사의 영업가치 및 기업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이는 필연적으로 공모가의 하락, 공모 규모의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공소외 467 회사공소외 459도 수사기관에서 ‘2015. 11. 14. ◎◎◎◎ 면세점 탈락으로 인하여 공소외 57 회사 상장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다는 것이 금융투자업계의 대체적인 견해였다’(순번 2194의 45,268쪽), ‘공소외 57 회사의 기업가치가 1 ~ 2조 원 정도 감소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순번 2194의 45,273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모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 공소외 57 회사 상장을 통해 순환출자 해소 등 지배구조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그룹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되고, 이는 결국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공소외 17, ◇◇그룹의 계획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⑥ 공소외 17도 수사기관에서, ‘2015. 7. 무렵, (명칭 24 생략)의 안정적 마무리 여부, 공소외 228 회사(명칭 22 생략)점과 ◎◎◎◎점 수성이 ◇◇그룹에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였다’(순번 1211의 16,050쪽), ‘◎◎◎◎점 수성에 실패하면서 매출 상실은 물론 2020년까지 세계 면세시장 1위 사업자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였고 상장을 앞둔 공소외 57 회사 기업가치 하락도 불가피해졌다’(순번 1211의 16,084쪽), ‘공소외 57 회사의 매출과 이익은 면세사업부의 영업에 좌우된다’(순번 2342의 49,533쪽), ‘2015. 11. 14. 발표 예정이었던 (명칭 22 생략) 및 ◎◎◎◎ 면세점의 재승인 여부가 공소외 57 회사 상장에 중요 변수였던 것은 맞다’, ‘◎◎◎◎ 면세점의 특허 탈락이 기업가치 평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은 맞다’(순번 2342의 49,538쪽)고 진술한 바 있다.
⑦ 아래 다)의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룹에서는 ◎◎◎◎ 면세점 특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명칭 23 생략) 면세점의 사업권을 반납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기도 하였다.
나) ◎◎◎◎ 면세점 특허취득을 위한 ◇◇그룹의 노력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외 17을 비롯하여, 정책본부, 공소외 57 회사 면세사업부 임원들은 청와대, 국회, 관세청 관계자들을 접촉하여 ◎◎◎◎ 면세점과 관련된 ◇◇그룹의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면세점 특허 정책과 관련된 동향을 파악하는 등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 면세점의 특허취득 및 영업 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1) 정책본부 공소외 519와 청와대 공소외 55 행정관의 만남
정책본부 운영실 공소외 519 상무는 2016. 1. 19. 청와대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 공소외 55에게 연락하여 만남을 요청하였고, 2016. 1. 21. 청와대에서 공소외 55를 만나 면세점과 관련된 ◇◇그룹 측의 건의사항이 기재된 문건을 전달하면서, ‘면세점 탈락으로 애로사항이 많다, 비서관께도 이러한 사정을 잘 말씀드려주고, 경제수석실이 잘 검토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순번 2296의 48,054, 48,055쪽). 공소외 55는 2016. 2.초경 ◇◇그룹과의 단독 면담을 위한 대통령 말씀자료를 작성하면서 공소외 519로부터 받은 위 문건을 참고하여 ‘시내면세점(◎◎◎◎◎◎) 영업 연장 및 제도개선 건의’ 부분을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에서 보는 공소외 17과 공소외 56 의원의 2016. 1. 20. 만남 및 공소외 17과 공소외 1의 2016. 3. 11. 만남을 위하여 ◇◇그룹에서 작성한 ‘미팅자료’에도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 2016. 2. 2. 공소외 167이 신임 경제금융비서관으로 부임하자, 공소외 519는 공소외 55에게 정책본부 운영실장인 공소외 518 사장과 공소외 167의 만남을 주선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증인 공소외 55 녹취서 21, 22쪽).
(2) 공소외 17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공소외 56 의원의 만남
공소외 17은 2016. 1. 20.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공소외 56(공소외 56은 2016. 6.부터 ◇◇그룹 미래전략센터 상임고문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을 만났다. 공소외 17을 위해 정책본부에서 작성한 ‘공소외 56 의원 미팅자료’에는 ‘요청사항’으로 ‘·단기 : 기재위, 관세청 등 유관 정부처의 재량으로 신규 시내점 신규 특허 발행, 1) ♡♡♡, ◎◎◎◎ 면세점 신규 특허 부여 및 영업 연장 방안 검토 요청, ·장기 : 법률 개정을 통한 면세점 제도개선(특허 허가제 → 신청제) - 면세점 특허제를 신청제로 변경해 자율 경쟁을 도입하고 면세 쇼핑 시장의 경쟁력을 키워야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순번 2299).
(3) 면세사업부 대표이사 공소외 458과 관세청장 공소외 450의 면담
공소외 458은 2016. 1. 21. 공소외 57 회사 면세사업부 전 대표이사인 공소외 456에게 ‘기재부도 신규를 더 내주는 쪽으로 방향 잡은 것 같습니다. 공소외 450 청장이 신규 공고만 빨리 해 주시면 잠실 공백 최소화 가능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뵐 수 있게 연결해 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공소외 458은 2016. 1. 26. 관세청장 공소외 450을 면담하였다. 공소외 458은 그 자리에서 공소외 450에게, ‘◎◎◎◎점이 특허에서 탈락해 6월에 문을 닫게 되어 고용문제가 심각하다, (명칭 23 생략)점(의 특허)을 ◎◎◎◎점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공소외 450으로부터 ‘내규상 불가능하다, 무리하게 이전을 해주면 특혜일 수 있다’는 대답을 듣고 ‘신규특허를 공고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공고를 앞당겨 달라’고 요청하였다(순번 2247의 46,751, 46,752쪽). 공소외 458은 면세사업부 영업본부장 공소외 520 전무에게 요청하여 공소외 450의 집 주소를 문자메시지로 받기도 하였다.
(4) 면세사업부 전 대표이사 공소외 456과 관세청장 공소외 450의 통화
공소외 458이 작성한 메모지에는 ‘(공소외 456 사장) - keyman : 공소외 1 수석,·회장님 면담 필요,·신규특허 : 3月末 → 공고기간 후 3/4분기 가능’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순번 1973-5). 공소외 450은 이 법정에서 ‘2016. 1. 하순경 공소외 456 대표와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었다, 그때 면세점과 관련해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제가 면세점 정책은 지금 현재 청와대 공소외 1 수석이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있다, 또 면세점 정책의 변화는 청와대 결정이 없이 어렵다는 정도의 일반적인 이야기를 공소외 456 대표에게 했던 것으로 기억된다’(증인 공소외 450 녹취서 23, 24쪽)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450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2016. 1. 31. 공소외 456 대표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된다(순번 2227-4). 한편, 공소외 17은 ‘공소외 1과 회장님의 면담이 필요하다’는 공소외 458의 위 메모 내용과 같이, 실제로 2016. 3. 11. 공소외 1을 만났다(아래 라)항).
(5) 정책본부에서 공소외 19 부회장과 피고인의 2016. 2. 18. 단독 면담을 위하여 작성한 ‘VIP 미팅자료’
당초 피고인과 ◇◇그룹의 단독 면담 일정은 2016. 2. 18.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회장인 공소외 17이 아닌 공소외 19 부회장이 참석하자 피고인은 단독 면담을 취소하였다. 정책본부에서 위 2016. 2. 18. 단독 면담을 위해 작성한 ‘VIP 미팅자료’에는 ‘정부에의 건의사항’으로 ‘면세점(◎◎◎◎점 직간접고용 인력 약 2,000명) 고용 중 - 고용 안정 위한 신규 승인 절차 조속 시행’이라는 내용이 첫 번째로 기재되어 있다(순번 2430의 51,496쪽).
(6) 관세청장 청와대 보고 일정 파악
정책본부 운영실 공소외 521 전무는 2016. 2. 17. 공소외 458에게 ‘대표님 혹시 공소외 450 청장이 보고 되었나요 비에이치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공소외 458은 ‘아직 일정 안 나왔고 이 사항은 언급 안 했으면 해요’라고 답장을 보낸 후 면세사업부 공소외 199 상무에게 ‘BH 보고 일정 절대 대외비로 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순번 2228-15). 정책본부나 공소외 57 회사 면세사업부에서는 공소외 450이 2016. 2. 18. 공소외 1에게 면세점 관련 보고를 한다는 사실까지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7)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 공소외 20과 공소외 1의 만남, 연락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 공소외 20 사장은 2016. 2. 22. 공소외 1을 만나 ‘면세점 특허탈락에 따른 고용승계 문제가 심각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순번 1302의 16,847쪽, 순번 2248의 46,818쪽, 증인 공소외 1 2018. 1. 30.자 녹취서 13쪽), 그 후에도 공소외 1에게 같은 취지의 말을 수차례 하였다. 또한 공소외 20은 2016년 초경부터 공소외 1에게 공소외 17을 만나달라는 부탁을 여러 번 하기도 하였다. 공소외 20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공소외 20이 2016. 2. 및 2016. 4. ~ 5.경 공소외 1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된다. 공소외 20은 수사기관에서 2016. 2.경의 통화내용에 관하여 ‘제가 경제수석에게, 면세점이 문을 닫으면 면세점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어 고용의 문제가 생겨서 문제라고 통화를 했다’, ‘면세점 탈락 이후 그룹은 면세점 탈락과 관련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순번 1226의 16,177쪽), 2016. 4. ~ 5.경의 통화내용에 관하여 ‘공소외 228 회사가 2016. 6. 중순경에 폐점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폐점에 따른 직원들의 고용유지 문제, 주변상권에 미치는 영향, 관광객이 감소되면 나라 경제에도 안 좋다는 점, 강남은 잠실 상권이 제일 큰데 면세점이 없어지면 타격이 크다는 점 등을 들어 나라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내용으로 그룹의 애로사항을 말하면서 식사 한 번 같이 하자고 요청을 했다’(순번 1226의 16,184쪽)고 진술하였다.
(8) 공소외 458의 2016. 3. 4. 관세청 주최 간담회 발언
관세청은 2016. 3. 4. ‘면세시장 경쟁력 강화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면세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그룹에서는 공소외 458이 위 간담회에 참여하였는데, 공소외 458은 위 자리에서 ‘작년 특허신청에서 탈락한 업체들 소속 직원들의 고용 단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3월 중으로는 신규 특허공고가 이루어지고 공고기간과 심사기간 역시 최대한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순번 2017의 21,931쪽). 면세사업부 공소외 199 상무는 위 간담회 전날인 2016. 3. 3. 공소외 458에게 ‘정책본부 공소외 521 전무에게 연락받은바, 서울시내 3개 특허 대기업 2곳 중소기업 1곳이라고 합니다, 다만 영업중단기간 없도록 노력 부탁한다는 의견과 내일 간담회 전 부회장님(공소외 19)께 간단히 보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중략) 현재 공소외 520 전무와 관세청으로 향하고 있으며 관세청 방문 이후 기재부도 방문할 계획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순번 2228-15). 공소외 458은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두 사람이 관세청과 기재부에 있는 지인들을 상대로 ◎◎◎◎점의 고용불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공고나 공고시점을 앞당기는 부분에 대해 설득을 하였을 것이다’, ‘간담회를 갔다 와서 (공소외 19) 부회장에게, 관세청에서 신규특허 쪽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간단히 보고드렸다’(순번 2247의 46,757, 46,758쪽)고 진술하였다.
다) 공소외 57 회사 면세사업부에서 작성한 ‘업무보고’ 문건
(1) 2016. 2. 업무보고
공소외 57 회사 면세사업부에서 2016. 2.경 공소외 17에 대한 보고용으로 작성하여 정책본부로 보낸 ‘업무보고’ 문건 중 ‘16년 경영 계획’ 부분에는 ‘중점 추진 계획’의 첫 번째로 ‘◎◎◎◎점 특허 재취득’이 기재되어 있다(순번 2344의 49,686쪽 이하). 위 문건 중 ‘주요 현안’의 ‘◎◎◎◎점 특허 대책’ 부분에는, ‘여론 동향’으로 ‘●문제제기 : 고용 불안, 투자비 손실, 국제 경쟁력 약화 ●방법 -지역 단체 : 송파구청 제도개선안 제출, 구의회 회장 명의 탄원서 제출 -종업원 : 1인 시위, 탄원서 제출 -거래선 : 항의 서한 발송, 기자회견 ●여론 : 제도개선 필요성 및 특허 재부여 공감대 형성’, ‘주요 현황’으로 ‘청와대 : 관세법 개정 절차상 문제점 지적, 대통령 수석 비서관 회의(15. 12. 28.), 기재부 : 상반기 내 제도개선 언급 - 5월 이내 신규 특허 추진, 관세청 : 3 ~ 4개 신규특허 공고 검토 중 - 단, 고위층 지침을 요구하고 있음’, ‘대응 방안’으로 ‘1(안) : (명칭 23 생략) 특허 이전 ☞ 가능성 없음 (새로운 특혜 논란 유발 우려), 2(안) : 신규특허 공고 시 특허 신청 ☞ 현재 실현 가능성 높음, 3(안) : (명칭 23 생략) 사업권 반납 후 신규 신청 ☞ 최종 수단’이라는 내용과, 신규특허 공고기간 4개월, 심사기간 1개월을 전제로, 3월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9월, 5월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11월에 ◎◎◎◎ 면세점 오픈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도표 및 ‘영업공백 최소화 위해 ① 신규특허 조기 공고, ② 공고 및 심사기간 단축 추진’이라는 내용, ‘향후 대책’으로 ‘우호적 여론 조성 지속 -학계, 언론 공조 : 저명인사 기고문 보도, 정책 세미나 개최, -고용 이슈 강화 : 1인 시위 지속, 조합원 국회 앞 시위, 청와대 및 정부 홈페이지 탄원서 게시’, ‘이해 관계자 집중 설득, 청와대 경제 수석 비서관 공소외 1, 경제부총리 공소외 522, 관세청장 공소외 450’이라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순번 2344의 49,689, 49,690쪽).
(2) 2016. 3. 3.자 업무보고
공소외 57 회사 면세사업부에서 작성한 2016. 3. 3.자 ‘업무보고’ 문건에는 ‘◎◎◎◎점 후속대책’이 포함되어 있다(순번 2344의 49,742쪽 이하). ‘◎◎◎◎점 후속대책’은 ‘대응 전략’, ‘추진 사항’, ‘추진 결과’, ‘예상 일정’, ‘추진 계획’, ‘주요 주체별 동향’, ‘홍보 계획’, ‘주요 보도 자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응 전략’으로 ‘① (명칭 23 생략) 특허 이전, ② 신규 특허, ③ 제도 개선 병행 추진, ① (명칭 23 생략) 이전 : (명칭 23 생략)점 특허를 ◎◎◎◎로 이전 ☞ 특혜 논쟁 우려 ② 신규 특허 : 현행 규정에 의거 추가 특허 ☞ 신규 경쟁사 참여 우려 ③ 제도개선 : 특허 기간 연장, 갱신 요건 완화 ☞ 19대 국회 회기 만료’, ‘추진 사항’으로 ‘정부 ■면세점 제도 개선 TF팀 연구 지원 - 추가 특허 논리 제공, 국회 ■신고제 법안 발의 추진 - 제도 개선 쟁점화, 여론 조성 ■지역 단체 : 송파구청 제도개선안 제출, 구의회 회장 명의 탄원서 제출 ■종사자 : 1인 시위, 탄원서 제출 ■유관업체 : 항의 서한 발송, 성명서 발표’, ‘추진 결과’로 ‘신규 특허 추가 공고 ■기재부 : 신임 기재부 장관 상반기 內 신규특허 공고 방침 ■관세청 : 면세점 제도개선 TF팀 연구 결과, 서울 시내 3개 이상 특허 추가 필요성 확인 √서울 추가 특허 공고 시기 검토 중’, ‘추진 계획’으로 ‘신규 특허 공고 시기 단축 및 영업 공백기간 대안 마련 중점 추진 ●공고 시기 단축 : 고용 불안 등 이슈 지속으로 조기 특허 공고 및 심사 기간 단축 유도’, ‘홍보 계획’으로 ‘●특정 유력지 제휴로 집중 보도, 지역사회 문제제기 보도, 일자리 관련 문제 이슈화, 해외브랜드, 관광업계 반응 보도, 특허이전 필요성 기획기사 보도’라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3) 공소외 458과 공소외 199는 수사기관에서, 위 각 ‘업무보고’에 기재된 바와 같이, ◎◎◎◎ 면세점 특허를 재취득하기 위해 종업원, 조합원을 동원하여 시위를 하게 하거나 탄원서를 제출하게 하고, 거래처를 동원하여 항의서한을 발송하게 하거나 기자회견을 하게 한 사실, 언론사에 홍보비와 기사내용을 제공하여 언론사로 하여금 ◎◎◎◎ 면세점의 특허 탈락으로 인한 고용문제, 투자금 손실, 그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에 대한 기획기사, 기획보도를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순번 2247의 46,767, 46,786, 46,788쪽).
(4) 위 ‘업무보고’ 문건에 관하여, 공소외 458은 수사기관에서 ‘회장님(공소외 17)이 매주 간부회의를 주관하고, 정책본부의 각 실장들이 참석한다, 운영실 면세점 담당자가 면세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그 내용이 운영실장에게 보고되기 때문에 간부회의에서 면세점 관련 경과가 회장님께 보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회장님도 ◎◎◎◎점이 특허에서 탈락한 후의 진행경과에 대해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된다’, ‘제가 실무진한테 보고받은 문건들은 정책본부를 통해 회장님께 보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순번 2247의 46,780쪽)고 진술하였고, 면세사업부 전 대표이사 공소외 460도 ‘공소외 228 회사(면세사업부)에서 매주 주요 사항 및 현안 보고 문건을 정책본부 운영실로 보냈다’, ‘면세점(면세사업부)에서 정책본부 운영실로 보낸 면세점 보고문건은 공소외 17이 매주 개최하는 간부회의에서 운영실장을 통해 공소외 17에게 보고된다, 따라서 공소외 17이 면세점 관련 경과를 주기적으로 보고받아 모니터링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순번 2254의 46,961, 46,962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소외 17 역시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정책본부 주간회의를 주관한다는 점, 정책본부 운영실 면세점 담당자가 면세사업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운영실장에게 보고하고, 면세점의 진행 상황이 주간회의를 통해 자신에게 보고된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순번 2342의 49,460쪽). 정책본부 운영실 공소외 218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속성에 의하면, 정책본부 운영실에서 2016. 2. 17. 위 ‘업무보고’ 문건 파일에 대하여 문서작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순번 2348의 49,944쪽), 공소외 17의 2016. 2. 17.자 일정표에는 ‘14:00~17:00 운영실 보고’라는 기재가 있다(순번 2357의 50,451쪽). 공소외 17은 수사기관에서 위 ‘업무보고’ 문건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2016. 2. 17. ‘14:00~17:00 운영실 보고’에 면세점 보고가 포함된 사실은 인정한 바 있다(순번 2342의 49,467쪽).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면세사업부에서 작성한 ‘업무보고’ 문건 중 적어도 2016. 2. ‘업무보고’는 공소외 17에게도 보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2016. 3. 11. 공소외 17과 공소외 1의 만남
(1) 공소외 17은 2016. 3. 11. 12시경 ◇◇호텔에 있는 식당에서 공소외 1을 만났다.
(2) 공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 2016. 3. 11. 공소외 17과 나눈 대화의 내용에 관하여 ‘지금 기억나는 것은, 2016. 3. 16.로 예정되어 있었던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 1주년 기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되어 있는데, 공소외 17 회장이 해외 출장 일정이 잡혀 있다면서 일정을 조정하였다고 하였는지, 조정할 예정이라고 하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그런 말을 하였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2. 18.로 예정되어 있었던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에 공소외 19 부회장이 잘못 참석했던 일에 대하여 대화를 잠깐 했는데, 당시 공소외 17은 공소외 19 부회장이 단독 면담에 왔었다는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나서 공소외 17이 면세점 관련 이야기를 꺼내면서, 면세점 특허상실에 따른 대규모 실직, 고용문제 등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말을 하기는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하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순번 2336의 48,972, 48,973쪽)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2016. 3. 11. 공소외 17로부터, ◎◎◎◎ 면세점 특허상실에 따른 대규모 실직, 고용문제 등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증인 공소외 1 2018. 1. 30.자 녹취서 14쪽)라고 진술하였다. 반면, 공소외 17은 수사기관에서, ‘경제수석이 면세점 특허에 관여한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하면서, ‘2016. 3. 11. 공소외 1에게, 일본 공소외 342 회사 임시주총에 대해 설명하면서, 경영권 분쟁 문제가 해결되었다, 제가 이겼다고 말했고, 평창동계올림픽을 이용한 경제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해 런던올림픽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알려주고 관련 자료를 건네주었다, 그리고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해서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 ‘공소외 1에게 면세점 관련 얘기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순번 2342의 49,471, 49,473, 49,474쪽)고 진술하였다.
(3) 정책본부 비서실에서 작성한 공소외 17의 일정표에 의하면, 2016. 2. 1. 이전에 이미 공소외 17의 2016. 3. 16. 일본 일정이 잡혀져 있었고, 2016. 2. 16.경에는 ‘2016. 3. 15. 오후 일본으로 이동한 후 2016. 3. 16. 오전부터 동경에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졌으며, 위와 같은 일본 일정은 공소외 17이 공소외 1을 만난 2016. 3. 11. 및 피고인과 단독 면담을 한 2016. 3. 14.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가, 2016. 3. 14. 오후 내지 2016. 3. 15. 오전 무렵, ‘2016. 3. 16. 오전에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후 오후에 일본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일정이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순번 2357의 50,433~50,479쪽). 또한 2016. 2. 18. 단독 면담과 관련하여, 공소외 17도 수사기관에서 ‘3. 14. 대통령과 면담하기 전 즈음에 공소외 19와 공소외 1로부터 (2016. 2. 18. 단독 면담에 관하여) 들어서 알게 되었다, 2016. 2. 18.은 중요한 업무로 싱가포르로 출장을 간 날인데, 공소외 19가 저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청와대에 갔다고 하였다, 공소외 1도 비슷한 말을 하였다, 그래서 저는 공소외 19로부터 2. 18.자 대통령과의 면담에 관하여 보고를 못 받았다고 했다’(순번 2342의 49,494쪽)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공소외 17의 일정 및 그 변경 내용, 2016. 2. 18. 단독 면담에 관한 공소외 17의 진술은 공소외 1의 진술에 부합한다. 그 밖에 정책본부에서 작성한 ‘청와대 공소외 1 경제수석 미팅 자료’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앞서 본 ‘공소외 56 의원 미팅자료’와 동일하게 ‘요청사항, ·단기 : 기재위, 관세청 등 유관 정부처의 재량으로 신규 시내점 신규 특허 발행, 1) ♡♡♡, ◎◎◎◎ 면세점 신규 특허 부여 및 영업 연장 방안 검토 요청, ·장기 : 법률 개정을 통한 면세점 제도개선 (특허 허가제 → 신청제)’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순번 2400의 51,199쪽), 공소외 458의 메모 및 공소외 57 회사 면세사업부에서 작성하여 정책본부 주간회의를 통해 공소외 17에게 보고된 2016. 2. ‘업무보고’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룹에서는 공소외 1을 ◎◎◎◎ 면세점 특허 취득을 위한 ‘keyman’, ‘집중 설득 대상자’로 파악하고 있었던 점, 2016. 3. 11. 공소외 17과 공소외 1의 만남은, 공소외 1에 대해 ◎◎◎◎ 면세점 특허 탈락에 따른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던 공소외 20의 거듭된 부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 면세점 특허 재취득 문제는 당시 ◇◇그룹의 최대 현안 중 하나였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2016. 3. 11. 공소외 17과 나눈 대화 내용에 관한 공소외 1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마) 2016. 3. 14. 단독 면담 일정이 정해진 경위
피고인, 공소외 1, 공소외 17, 공소외 49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공소외 17과 공소외 1의 만남 직후인 2016. 3. 11. 13:25경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전화하여 736초 동안 통화를 하고, 위 통화가 끝나자마자 공소외 1이 13:37경 및 13:39경 공소외 17과 통화한 사실, 공소외 1이 공소외 17과 통화를 한 직후인 13:40경 공소외 49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 통화내역에 관하여 공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 ‘대통령이 월요일(3. 14.) 면담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일정은 공소외 49 비서관과 협의하라고 하여, 대통령과 통화가 끝나자마자 공소외 17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3. 14. 면담이 가능한지 물어본 것으로 보인다’(순번 2336의 48,981쪽), ‘공소외 17과 통화를 마치자마자 공소외 49와 통화한 것을 보면 공소외 49와 3. 14. 단독 면담 일정을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순번 2363의 50,663쪽)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17도 수사기관에서 ‘3. 11. 공소외 1과 헤어진 오후에 공소외 1로부터 그 다음 주 월요일(3. 14.)이나 화요일(3. 15.)에 면담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저도 수요일 정도에 출국을 하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밖에 시간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순번 2342의 49,493쪽)고 진술하였다. 또한 공소외 49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대기업 회장의 면담 일정이 정해지는 과정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기업인들을 만나겠다는 생각을 공소외 1에게 말하여 일단 그런 일정을 갖자는 합의를 보고, 그 다음에 공소외 1이 저에게, 대통령 일정상 기업인들 만나려면 언제가 가능한지 물어본다, 그러면 제가 공소외 1에게 언제쯤 가능하다고 하면 그 이후는 공소외 1이 대기업과 연락해서 구체적인 일정은 그쪽에서 잡는다’(증인 공소외 49 2018. 1. 16.자 녹취서 58쪽)고 진술하였다. 한편, 정책본부 비서실에서 공소외 17과 피고인의 단독 면담을 위한 ‘VIP 간담회 말씀자료’를 2016. 3. 11. 17:50경부터 작성하기 시작한 사실도 확인된다(순번 2418~2419의 51,294~51,303쪽).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공소외 17의 2016. 3. 14. 단독 면담 일정은, 공소외 17과 공소외 1이 2016. 3. 11. ‘면세점 특허탈락으로 인한 애로사항’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헤어진 직후에 정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2016. 3. 11. 공소외 1이 공소외 17을 만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거나 공소외 1로부터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보고받은 바도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그룹의 현안 및 대통령의 직무권한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대형건설 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및 기업활동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하며, 소관 행정 각 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 면세점 특허취득이라는 ◇◇그룹의 현안과, 그 현안에 관하여 자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과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및 공소외 17 또는 ◇◇그룹이 그 현안의 해결을 위하여 대통령인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는 사정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1) 피고인은 2015. 8. 13. 경제수석실에 ‘면세점의 독과점 대기업에 대한 규제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하였다[순번 1898의 36,068쪽, 공소외 57 회사(면세사업부)는 국내 면세점 시장에서 2011년 이래로 매출액 기준으로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해 온 대표적인 독과점 사업자이다(순번 1965의 18,844쪽, 순번 1980-4의 19,858쪽)]. 이에 기재부는 2015. 9. 2. ‘면세점 제도개선 TF 운영 계획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하였다. 위 문건에는 TF ‘목적’으로 ‘면세점 주요이슈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 TF ‘주요 논의내용’으로 ‘면세점 이익환수 방안’, ‘대기업 참여제한 등 독과점 대응방안’, ‘신규 면세점 요건 개선 방안’, TF ‘향후 계획’으로 ‘2015년 말까지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 ‘제1차 면세점 제도개선 TF : 9. 3. 개최 예정’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순번 3039).
(2) 피고인은 2015. 11.경 공소외 1에게 면세점에 관한 기존의 특허제 대신 신고·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하였다. 공소외 1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5. 11. 13. 기재부 세제실장 공소외 523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지시를 하였다. 기재부는 2015. 11. 21. 청와대에 ‘면세점 특허제→신고등록제 변경 검토’(순번 1980-4)라는 제목으로 ‘신고·등록제가 도입되면 지방 및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이 고사하고, 기존 소수 대기업에 의해 독과점이 심화될 우려가 높아 신고·등록제 대신 특허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냈다. 위 보고서에서는 ‘검토 배경’으로 ‘최근 ◎◎◎◎◎◎, ♡♡♡♡♡이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탈락하면서, 업계·언론 등에서 특허제의 과도한 규제 문제 제기’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시행시기 검토’ 부분에는 ‘연구용역, 공청회 등 제도개선 준비 및 최근 사업자 추가·변경 등에 따른 시장동향을 살펴 17년부터 시행’이라는 내용과 함께 ‘금번 ◎◎ ◎◎◎◎점 탈락 직후 특허 수 확대시 ◇◇ 봐주기 논란’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 및 주요업체별 매출액/특허 수’, 공소외 228 회사의 ‘매장 면적 및 매장별 매출금액’, ‘공소외 57 회사 사업부분별 매출 추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공소외 228 회사 현황’이라는 제목의 참고자료가 첨부되어 있다. 이후 기재부에서는 2015. 12. 18.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순번 1980-5)를 청와대에 보고하였는데, 위 보고서에는 2016. 7.에 면세점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17년부터 특허 수 확대 등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경제수석실에 2015. 11. 27. ‘면세점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TF 논의결과를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고(순번 1899의 36,086쪽), 2015. 12. 14. ‘면세점 제도개선과 관련한 입법 추진을 조속히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으며(순번 1899의 36,087쪽), 2015. 12. 28.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면세점 개정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공소외 1에게 시내면세점 특허를 추가하는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공소외 1은 공소외 151에게 피고인의 뜻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기재부에 면세점 관련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대책 발표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보고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공소외 151은 경제금융비서관실 공소외 454 행정관에게 ‘윗분의 지시’라고 하면서 위 지시를 전달하였다. 공소외 454는 다시 위 지시사항을 기재부 관세제도과장 공소외 453에게 전달하였다. 공소외 453은 2016. 1. 4. 위 지시사항을 기재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사무관 공소외 456에게 전달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공소외 456이 2016. 1. 7. 공소외 454에게 보낸 ‘시내면세점 제도개선 추진일정 검토’(순번 1980-7) 보고서에는 ‘추진일정’으로 ‘(1안) 16. 3월 제도개선 발표 & 19대 국회에 관세법 정부안 제출’, ‘(2안) 16. 5월 제도개선 발표 & 16년 정기국회에 관세법 정부안 제출’, ‘1안’의 단점으로 ‘◎◎◎◎◎◎, ♡♡ ♡♡♡점 폐점(16. 5월경까지 영업 가능) 전 대책이 발표되어 특정 대기업 봐주기 논란 유발 가능’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공소외 454는 2016. 1. 하순경 공소외 453에게 위 ‘1안’으로 추진하라는 청와대의 지시를 확정적으로 전달하였다(경제수석실에서 작성한 ‘지시사항 과제별 이행 상황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 31. 경제수석실에 ‘면세점 제도개선 대책을 3월 안에 반드시 시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4) 관세청은 시내면세점 특허를 추가하는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라는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2016. 2. 18. ‘주요 현안보고’(순번 2057)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소외 1에게 보고하였다. 위 보고서는 청와대의 지시와 같이 시내면세점 추가 등 시내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2016. 3.에 확정·발표할 예정이라는 내용, 신속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 특허심사 일정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여 2016. 9.말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위 보고서에는 ‘탈락한 면세점은 영업의 지속을 이유로 현재 영업이 가능한 기간 內(◇◇ ’16. 6. 30. / ◁◁ ’16. 5. 16.) 추가특허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기를 희망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관세청에서 위 보고서에 앞서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하여 공소외 454에게 보낸 ‘면세점 관련 현안보고’라는 제목의 보고서(순번 1940)에는 ‘(◇◇) 특허의제 만료(’16. 6.) 후 2~3개월 정도의 영업중단은 기존 브랜드 입점계약 유지 등에 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라는 내용과 ‘특허상실 면세점[◁◁·◇◇] 관련 동향’이라는 제목의 참고자료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관하여 관세청 통관지원국 수출입물류과장 공소외 449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청와대에서 ◇◇의 상황을 수시로 보고해 달라고 했었다, ◇◇가 2016. 6.말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 측에서 2~3달 정도 늦어져 8~9월 정도에 재선정만 된다면 브랜드가 철수하지 않고 고용문제도 생기지 않아 버틸 수 있다고 해서 그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했다’(순번 2161의 45,040쪽), ‘그 당시에 ◇◇, ◁◁의 특허 탈락에 따른 실업문제, 고용문제가 언론에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BH 쪽에서도 그에 대한 동향 보고를 요구했었다’(증인 공소외 449 녹취서 9쪽)라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454도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공소외 449의 진술에 대해 ‘비슷한 취지로 기억한다, 맞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공소외 454 녹취서 15쪽).
(5) 기재부도 관세청에서 위 ‘주요 현안보고’를 청와대에 보고한 2016. 2. 18., ‘면세점 특허 수 확대 관련 검토의견’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순번 2053의 25,365쪽 이하)를 공소외 454에게 보냈다. 위 보고서에는 ‘◎◎◎◎◎◎, ♡♡ ♡♡♡의 특허신청이 예상되므로 서울 3개 추가시 특혜논란 확대·재생산 가능성’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 면세점 현황’, ‘특허상실 예정 면세점 동향[◇◇·◁◁]'에 관한 참고자료가 첨부되어 있다. 이에 관하여 기재부 공소외 456 사무관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무래도 청와대가 ◇◇와 ◁◁에 주목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고서가 그렇게 작성되었다’고 진술하였다.
(6)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피고인과 공소외 17의 단독 면담을 위하여 작성한 ‘◇◇그룹 관련 말씀자료’(순번 1897) 중 ‘◇◇그룹의 주요 현안 검토’ 부분에는 ‘◇ ’15. 11. 14. 면세점 특허심사 결과, ◎◎ ◎◎◎◎ 면세점 특허 상실 ○ 국제경쟁력을 갖춘 업체 탈락으로 대규모 고용불안, 투자비 매몰, 관광산업 피해 등 우려 ◇ 단기적으로 유관 정부부처 재량으로 ◎◎◎◎ 등 영업연장 또는 신규특허 발행 ○ 장기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 면세점을 특허제에서 신청제로 변경’이라는 ◇◇그룹의 건의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 ⇒ 면세점 특허 상실에 따라 종사 직원의 고용불안, 경영상 애로, 외국인 관광객 불편 등의 문제가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함 - 정부는 면세점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해 시내면세점 특허제도에 관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3월말경 발표할 방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공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 ‘대통령이 제가 보고드린 말씀자료를 모두 살펴보시고 검토한 것은 맞다’(순번 2336의 48,984쪽)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그룹 관련 말씀자료’를 단독 면담 전에 받아서 살펴본 사실은 인정한 바 있다(순번 1887의 35,965쪽).
(7) 공소외 1은 2016. 3. 11. 공소외 17을 만난 이후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나눈 대화내용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공소외 17 회장이 면세점 특허 탈락에 따른 대규모 실직, 고용문제를 언급했다는 취지 정도는 말씀드렸다’(순번 2363의 50,664쪽, 증인 공소외 1 2018. 1. 30.자 녹취서 14쪽)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이 2016. 3. 14. 단독 면담에서 공소외 17에게 공소외 10 법인에 대한 추가 지원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이 부분 범죄사실은 공소외 17이 먼저 피고인에게 뇌물공여의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그룹에서 공소외 10 법인에 70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2016. 3. 14. 단독 면담에서 공소외 17에게 공소외 10 법인에 대한 추가 지원을 요구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다투고 있고, ◇◇그룹의 공소외 10 법인에 대한 70억 원 지원이 피고인의 요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부정한 청탁’의 존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게 되므로, 먼저 2016. 3. 14. 단독 면담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17에게 공소외 10 법인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6. 3. 14. 단독 면담에서 공소외 17에게 공소외 10 법인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변호인은, 공소외 10 법인에서 ◇◇그룹에 요구한 75억 원은 2016. 3. 14. 단독 면담에서 확정된 금액도 아니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제2의 마. 3)항의 ‘관련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뇌물수수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 수수할 금품 등의 규모에 대하여 사전에 서로 의사의 연락이 있거나 수수한 금품 등의 구체적 금액을 반드시 공범자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 부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가) 공소외 1 수첩의 2016. 3. 14.자 기재
공소외 1 수첩에는 ‘3-14-16 VIP’라는 기재 아래 ‘1. 올림픽, 아세안, 인재양성, ·5대 거점, ·하남시 장기 임대, ·시설 75억 스위스 공소외 323 회사 → 공소외 10 법인’이라는 기재가 있다(순번 2196의 45,294쪽). 위 기재에 관하여, 공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 2016. 11. 8. 제5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기재 내용으로 봐서는 5대 거점 중 하남에 75억 원 상당의 체육시설 공사를 하는데 스위스 공소외 323 회사와 계약을 하면 어떻겠느냐 말씀하셨던 것 같다’(순번 726의 10,870쪽)라고만 진술하여 피고인과 공소외 17의 단독 면담과 관련된 진술을 하지 않다가, 2016. 11. 16. 제13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대통령과 공소외 17 회장의 개별 면담 후에 메모를 한 내용으로 보인다, 그때는 ◇◇ 하나만 개별 면담을 한 상황이었으므로 면담이 끝난 후 대통령이 자리를 떠나시고 전화를 하여 불러주어 그것을 메모하였을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순번 1255의 16,358쪽)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1은 2017. 3. 19.에도 위 제13회 피의자신문 때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17. 4. 6. 제5회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2016. 3. 14. 단독 면담 이후 피고인과 통화한 내역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공소외 17 회장과의 단독 면담이 끝나고 나서 대통령과 통화한 내역이 없는 것을 보니, 위 기재 내용은 대통령이 저를 면담장소로 불러, 방금 논의된 내용이라고 불러주셔서 그 자리에서 적은 내용이다’(순번 2336의 48,986쪽)라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제5회 참고인조사 때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공소외 1 2018. 1. 30.자 녹취서 15쪽). 위와 같은 진술의 변화, 피고인, 공소외 4 및 공소외 1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3. 14. 08:41경 공소외 4와 442초 동안 통화한 직후인 08:49경 공소외 1에게 전화를 걸어 590초 동안 통화를 하고, 같은 날 11:12경 공소외 4와 통화한 후 11:48경 공소외 1에게 전화를 걸어 323초 동안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같은 날 오후 피고인과 공소외 1이 통화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 공소외 1 수첩 기재 중 공소외 1이 피고인과 다른 대기업 회장의 단독 면담에서 있었던 대화 내용을 피고인으로부터 듣고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는 해당 기업의 명칭이나 해당 기업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있는 반면, 위 2016. 3. 14.자 부분에는 그와 같은 기재가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수첩 기재가 피고인이 공소외 17과 단독 면담을 마친 후, 단독 면담에서 있었던 대화라고 전해 준 내용을 공소외 1이 기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다만, 이 부분 판단은 위 수첩 기재의 작성 시점에 관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공소외 17과 단독 면담을 한 후 공소외 1에게 공소외 17과 나눈 대화의 내용을 말해주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나) 공소외 1의 진술
공소외 1은 2016. 11. 2. 수사기관에서 처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2016. 2. 16.경으로 기억되는데 대통령께서 그 당시 ◁◁, ◇◇, ☆☆☆, (명칭 1 생략), □□, (명칭 6 생략) 등 대기업 회장들과 1대1 면담을 하시면서 기업들의 애로나 해외순방 시 동행이나 각 기업의 수출 증진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셨다, 그때 기업인들에게 공소외 10 법인과 위 대기업들이 체육 관련된 여러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개별 면담이 끝난 후 그러한 취지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서 저한테 특정 기업들과의 협조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라고 하신 점에 비추어, 아마 2016. 2. 16. 대기업 회장들과의 개별 면담 시 공소외 10 법인과 체육 분야에서 협조하는 방안을 각각 말씀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 지금 바로 떠오르는 것으로는 ◇◇의 경우 5대 거점 스포츠인재 양성 사업을 공소외 10 법인과 하는데 대통령 지시를 받고 그 진행 경과를 공소외 66에게 전화하여 체크한 적이 있다’(순번 501의 7,531쪽), ‘대통령이 2016. 2.말경 공소외 17◇◇그룹 회장을 개별 면담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공소외 17에게 5대 거점 사업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이후 대통령께서 저한테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공소외 10 법인에 확인해 보라고 지시하셔서 제가 공소외 66한테 연락하여 물어본 것이다’(순번 501의 7,544쪽)라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1의 위 진술은 자신의 수첩이나 일정표를 전혀 제시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외 1이 실제로 공소외 66에게 연락하여 공소외 10 법인에서 ◇◇그룹에 제안한 사업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았다는 부분도 사실로 확인된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매우 높다. 공소외 1은 이후에도 수사기관에서 ‘대통령은 ◇◇그룹이 공소외 10 법인에 75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고, 공소외 1이 지원 중단을 건의하였을 때 비로소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어떤가’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순번 2363의 50,666쪽)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2016. 4.경 대통령이 ‘3월에 공소외 17 회장과 개별 면담을 할 때 공소외 10 법인 관련된 사항을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하여 제가 공소외 10 법인에 알아본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공소외 1 2018. 1. 30.자 녹취서 79, 80쪽).
다) 단독 면담 이후 ◇◇그룹 내의 진행 상황
(1) 공소외 17은 수사기관에서, ‘2016. 3. 14. 단독 면담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스포츠산업 전반에 대하여 그룹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다’, ‘독대를 마치고 돌아와서 바로 공소외 19에게 그 말을 전하면서, 앞으로 청와대에서 연락이 올지 모르니 그걸 챙기라는 의미로, 살펴보라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공소외 10 법인을 지원해주라는 말을 (대통령으로부터) 듣지는 못했다’(순번 1211의 16,072, 16,073쪽, 순번 2342의 49,514쪽)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또한 ‘공소외 17에게 공소외 10 법인의 사업을 도와주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순번 1813의 33,475쪽, 순번 1887의 35,962쪽)고 진술하였다. 반면, 공소외 226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외 19가 2016. 3. 14. 16~17시경 사무실로 불러, 공소외 10 법인에서 연락이 올 것이다, 사업을 제안하려고 하는데 잘 챙겨봤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공소외 66의 이름과 연락처를 메모지에 적어서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공소외 226이 이 부분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실제로 공소외 226이 2016. 3. 14. 18:11경 공소외 66에게 전화하여 2016. 3. 17. 만나기로 약속하였던 점을 고려해 볼 때, 공소외 226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한편, 공소외 226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19가 공소외 66을 알고 있었을 리가 없다’고 진술하면서 그와 같이 생각한 근거에 관하여 ‘공소외 10 법인이 올해 설립되었고, 저희 ◇◇그룹과 겹치는 사업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공소외 19가 공소외 66을 알고 지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3. 17. 처음 공소외 66을 만났을 때 공소외 66이 공소외 19에 대해 아는 체를 한다든가 하는 어떠한 말도 없었다’, ‘공소외 19가 공소외 66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를 건넬 때 공소외 66을 알고 있는 것 같은 언동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순번 1244의 16,269, 16,270쪽)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공소외 226은 ‘공소외 19 부회장 같이 바쁘신 분이 신생재단에 불과한 공소외 10 법인에 대해 스스로 챙겨서 찾아보실 일은 없었고, 저나 실무자들이 공소외 19에게 공소외 10 법인의 설립 이후 활동에 대하여 보고한 사실조차 없다’(순번 288의 5,722쪽)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공소외 66도 이 법정에서, 2016. 3. 14. 공소외 226으로부터 하남 거점 체육시설 건립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전화를 받기 전에는 공소외 19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공소외 66 녹취서 29쪽). 공소외 19의 통화내역에도 공소외 4나 공소외 66 등 공소외 10 법인 관계자와 통화한 내역이 발견되지 않고, 공소외 1과의 통화내역도 공소외 19가 공소외 17을 대신하여 대통령 단독 면담에 참석하려다 취소된 2016. 2. 18. 이후로는 발견되지 않는다. 공소외 1도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19에게 따로 공소외 66의 명함이나 전화번호를 준 적은 없다’(순번 2336의 48,990쪽)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공소외 17의 단독 면담이 14시경부터 14:40경까지 진행되었던 점, 공소외 17이 단독 면담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데 소요되었을 시간, 공소외 17이 사무실에 돌아온 후 공소외 19와 대화를 나누었을 시간, 공소외 19가 공소외 226과 대화를 나누었을 시간 및 공소외 226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한 시각, 공소외 226이 공소외 66에게 연락한 시각을 고려해 보면, 공소외 17의 공소외 19에 대한 대통령 요청사항 전달부터 공소외 226의 공소외 66에 대한 연락까지 지체 없이 급박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피고인과 공소외 17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17에게 공소외 10 법인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고, 단독 면담을 마치고 돌아온 공소외 17이 공소외 19에게 ‘대통령으로부터 스포츠산업 전반에 대하여 그룹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다, 청와대에서 연락이 올지 모르니 그걸 챙겨보라’는 정도의 추상적이고 가정적인 상황에 대한 지시를 하였을 뿐이라는 것이나, 그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19가 공소외 10 법인에서 사업 제안을 할 것이라는 사실 및 공소외 66의 연락처를 어떻게 알 수 있었는지, ◇◇그룹이 어떤 경위와 이유로 공소외 10 법인에 먼저 연락하여 70억 원을 지급하게 된 것인지 설명할 방법이 없다.
(4) 결국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외 19가 단독 면담을 마치고 돌아온 공소외 17로부터 공소외 10 법인의 사업 제안을 챙겨보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 지시와 함께 공소외 66의 연락처도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라) 2016. 3. 16. 공소외 1과 공소외 66의 연락
공소외 66은 공소외 4로부터 ‘◇◇그룹에 대한 하남 체육시설 건립자금 지원 요구 건에 관하여 공소외 1에게 알려줘라’라는 지시를 받고 2016. 3. 16. 공소외 1에게 연락을 하였다. 공소외 1은 공소외 66과 통화한 후 보좌관인 공소외 292에게 공소외 66의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공소외 66에게 전화하여 자료를 받으라고 지시하였다. 공소외 66은 공소외 292와 연락을 한 후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 -기획안-’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공소외 292가 알려준 청와대 연풍문으로 보냈다.
마) 공소외 1의 피고인에 대한 중단 건의 및 피고인의 중단 지시
피고인은 2016. 4.경 공소외 1에게 ‘공소외 17과 논의했던 건과 관련하여, ◇◇그룹과 공소외 10 법인 사이의 진행상황을 확인해보라’는 지시를 하였고, 공소외 1은 위 지시에 따라 공소외 66을 통해 그 진행상황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그룹에 대한 5대 거점 사업 지원요청 중단을 건의하였다. 이에 관하여 공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66이, ◇◇ 측과 한두 번 회의를 했는데, 자금 규모가 70억 원 정도라는 말을 했다, 그때 5대 거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공소외 10 법인이 ◁◁그룹에 제안했던 가이드러너 사업과 마찬가지로, ◇◇그룹이 5대 거점 사업에 추가적으로 거액을 출연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게 보였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그룹 때와 마찬가지 이유를 설명하며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다’(순번 2248의 46,823쪽)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외 1의 건의에 대해 한동안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다가, 2016. 5.말 ~ 6.초경 아프리카, 프랑스 순방 중 공소외 1에게 ‘◇◇에서 추진하는 5대 거점 사업을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공소외 1은 귀국 후인 2016. 6. 6. 공소외 66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는데, 공소외 66으로부터 ‘이미 입금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대통령이 중단하라고 지시하였으니 입금된 것은 일단 반환하라’고 하였다. 이에 공소외 10 법인은 다음 날인 2016. 6. 7.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룹으로부터 받은 70억 원을 반환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공소외 287 회사를 포함하여 공소외 10 법인에 출연한 6개 회사에 ‘해당 지역의 체육시설 건립이 대지권리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 사업을 보류하고자 한다’는 설명과 함께 기부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순번 2491).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1로부터 위와 같은 건의를 받고 중단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한 바 있다(순번 1813의 33,477쪽).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그룹에 대한 5대 거점 사업 지원요청 중단을 건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위 사업의 중단을 지시하였다는 사실은, 그 시작에도 피고인이 관여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간접사실이다.
바) 그 밖의 정황
(1) ●●그룹에 대한 지원 요구
피고인은 2016. 2. 20. 공소외 1에게, ●●그룹의 회장과 공소외 10 법인의 사무총장을 연결해 주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공소외 4는 그 무렵 공소외 66에게 ●●그룹공소외 283 회장을 만나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하남 부지에 체육시설을 짓기 위한 건축비 지원을 요구하라고 지시하였다. 공소외 1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6. 2. 26. 공소외 66과 공소외 283의 만남을 주선하였다. 공소외 66은 그 자리에서 ●●그룹 측에 ‘5대 거점 중 우선 1개(하남) 거점 시설 건립과 운영에 대해 지원을 부탁드린다, 1개 거점에 대략 70~80억 정도 될 것 같다, 시설을 건립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재정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는 취지로, 이 사건 ◇◇그룹에 대한 지원 요구와 거의 동일한 요구를 하였다.
(2) 피고인의 공소외 1에 대한 공소외 323 회사 관련 지시
공소외 10 법인에서 ◇◇그룹에 제안한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은 스위스의 스포츠시설 전문 건설회사인 ‘공소외 323 회사'가 하남 거점에 체육시설을 건립하고 ◇◇그룹에서 그 건립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공소외 28 회사는 2016. 3. 8. 공소외 323 회사와 사이에, 공소외 28 회사가 공소외 323 회사의 가설건축사업에 대한 판매대리를 하고, 공소외 28 회사가 공소외 323 회사에 프로젝트를 소개해주는 경우 공소외 323 회사가 공소외 28 회사에 그 프로젝트 계약금액 5% 상당의 커미션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그룹에서 건립비용을 지원하여 공소외 323 회사에서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위 약정에 따라 공소외 28 회사에도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피고인은 2016. 3. 6. 공소외 1에게, 2016. 3. 8.에 있을 공소외 323 회사의 프리젠테이션에 참석할 것을 지시하였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1에게 위 프리젠테이션에 참석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공소외 323 회사가 체육시설을 만들었다가 해체하여 다른 곳에 활용하는 기술이 뛰어난 회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평창올림픽 관련하여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을 듣고 공소외 1에게 공소외 323 회사에 대해 알아보라고 한 것이다’(순번 1813의 33,472쪽)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소외 1은 ‘대통령이 단지 알아보라고만 하고 공소외 323 회사 프리젠테이션에 참석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제가 언제, 어디서 공소외 323 회사의 프리젠테이션이 개최되는지 알 수가 있겠으며 바쁜 시간에 프리젠테이션 장소까지 찾아가 직접 참석까지 하겠는가, 대통령이 프리젠테이션 시간까지 알려주면서 다녀오라고 지시하셨고, 3. 6.자 수첩에도 2:00라고 시간이 적혀 있다’(순번 2363의 50,656쪽)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1의 위 진술은 경험칙에 부합하고, 아래와 같이 공소외 4도 공소외 1이 공소외 323 회사의 프리젠테이션에 참석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 공소외 4는 2016. 3. 8.에 있을 공소외 323 회사의 프리젠테이션에 공소외 1이 참석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고 공소외 67에게 공소외 1의 이해를 돕기 위한 공소외 323 회사 소개자료를 만들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공소외 66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1이 2016. 3. 8. 공소외 323 회사의 프리젠테이션에 참석한 것과 관련하여, ‘공소외 323 회사 측에서 공소외 28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궁금해 하여, 공소외 323 회사에 공소외 28 회사와 계약을 체결해도 괜찮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청와대 공소외 1 수석과 공소외 10 법인이 공소외 28 회사를 밀어주고 있는 것처럼 쇼를 한 것이다’(순번 278의 5,646쪽)라고 진술하였다.
3) 부정한 청탁(대가관계)이 있었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단독 면담이 있었던 2016. 3. 14. 무렵, ◇◇그룹에는 공소외 57 회사의 상장 및 공소외 57 회사의 성공적인 상장을 위해 필요한 ◎◎◎◎ 면세점 특허 취득이라는 구체적인 현안이 존재하였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그룹의 현안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2016. 3. 14. 단독 면담에서 공소외 17에게 공소외 10 법인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아래에서는 ◇◇그룹에서 공소외 10 법인에 지급한 70억 원이 면세점과 관련한 대통령의 직무집행의 대가인지, 그에 관한 피고인과 공소외 17의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명시적 부정한 청탁 인정 여부
(1) 2016. 3. 14. 단독 면담의 당사자인 피고인과 공소외 17이 단독 면담에서 ◇◇그룹의 현안인 ◎◎◎◎ 면세점의 신규특허와 관련된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단독 면담에서 ◎◎◎◎ 면세점의 신규특허와 관련된 명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는 관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피고인과 공소외 17의 단독 면담을 위하여 정책본부에서 작성한 ‘VIP 간담회 자료’에는 ‘면세점은 현재 세계 3위, 경쟁력 향상을 통해 세계 1위로 만들어 국가위상 높이고 고용창출에도 기여하겠음’, ‘호텔 상장을 통해 서비스 글로벌기업이 되어 고용 확대하겠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순번 2280), 앞서 공소외 17의 진술에서 본 바와 같이, ◇◇그룹이 면세점 세계 1위 업체가 되기 위하여는 ◎◎◎◎ 면세점의 특허취득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위 단독 면담을 위하여 준비한 ‘◇◇그룹 관련 말씀자료’에도 ◇◇그룹의 주요 현안으로 ‘◎◎◎◎ 면세점 특허 상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공소외 17은 피고인과의 단독 면담 3일 전인 2016. 3. 11.에도 공소외 1을 만나 ◎◎◎◎ 면세점 특허 상실로 인한 애로사항에 관하여 이야기한 점, 공소외 17은 수사기관에서, 단독 면담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10~20분 정도 설명을 하였고, 그에 관한 20장 정도의 PPT 자료를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한 반면(순번 2342의 49,490, 49,500쪽), 피고인은 단독 면담에서 나눈 대화의 내용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위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에 관하여는 언급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17로부터 받은 문건이나 자료도 없었다고 진술(순번 1887의 35,964쪽)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독 면담에서 나눈 대화 내용에 관한 피고인과 공소외 17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앞서 본 ◎◎◎◎ 면세점 특허의 중요성, 단독 면담 전후에 있었던 ◎◎◎◎ 면세점 특허 취득을 위한 ◇◇그룹의 노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6. 3. 14. 단독 면담에서 ◎◎◎◎ 면세점의 특허 취득에 관한 명시적인 청탁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가기는 한다.
(3) 그러나 한편,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작성한 ‘◇◇그룹 관련 말씀자료’에 ‘◇◇그룹의 주요 현안 검토’로 ‘시내 면세점(◎◎◎◎◎◎) 영업 연장 및 제도개선 건의’라는 제목 아래 ◇◇그룹의 건의사항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답변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공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 ‘대통령이 말씀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가시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말씀하실 내용을 따로 정리하여 개별 면담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순번 1302의 16,845쪽), ‘대통령이 말씀자료를 보면서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메모를 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배석하지 않는 한 말씀자료 내용을 전부 말씀하셨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순번 2295의 48,039쪽)고 진술한 점, 또한 위 말씀자료의 ‘시내 면세점(◎◎◎◎◎◎) 영업 연장 및 제도개선 건의’ 옆에는 ‘(필요시)’라는 기재가 있는데, 위 말씀자료를 작성한 공소외 55는 위 ‘필요시’의 의미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정확히 무슨 이야기를 하실지 사전에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필요하실 때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라고, 보통 예상 질의답변을 만들 때 쓰는 포맷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증인 공소외 55 녹취서 39쪽)고 진술한 점, 정책본부에서 작성한 ‘VIP 간담회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면세점 관련 내용(면세점은 현재 세계 3위, 경쟁력 향상을 통해 세계 1위로 만들어 국가위상을 높이고 고용창출에도 기여하겠음)을 ◎◎◎◎ 면세점 특허취득에 대한 직접적·명시적인 청탁으로 연결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점, 공소외 1 수첩의 2016. 3. 14.자 부분에도 ‘◇◇’나 ‘면세점’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외 17이 2016. 3. 14. 단독 면담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 면세점의 특허취득에 관한 명시적 청탁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묵시적 부정한 청탁 인정 여부
뇌물죄에서의 대가관계에 대한 고의, 인식은 미필적 고의로 족하고, ‘대가관계에 관한 인식’의 의미는 대가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사실이나 정황을 인식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뇌물에 해당한다는 법적 판단까지 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본, 단독 면담일 당시 존재하였던 ◇◇그룹의 현안, 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그룹의 노력, 단독 면담 일정이 정해진 경위, 피고인의 ◇◇그룹 현안과 자신의 직무권한에 관한 인식, 피고인의 공소외 10 법인에 대한 지원 요구 등의 사정과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공소외 10 법인에 대한 지원 요구와 ◇◇그룹의 지원이 이루어진 시기와 지원의 규모, 공소외 10 법인에 대한 지원 과정에서 나타난 ◇◇그룹 관계자들의 모습,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할 만한 정황, 기부금 반환 경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룹의 현안과 그 현안에 관하여 자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과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및 공소외 17 또는 ◇◇그룹이 그 현안의 해결을 위하여 대통령인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공소외 17에게 공소외 10 법인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였고, 공소외 17 역시 ◇◇그룹의 현안에 관한 피고인의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 및 그와 같은 피고인의 영향력이 ◇◇그룹에 유리한 방향으로 행사될 것이라는 기대를 주된 고려 요소로 삼아 공소외 10 법인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의 공소외 17에 대한 공소외 10 법인의 하남 거점 체육시설 건립자금 지원 요구 행위 및 공소외 10 법인에 70억 원을 지원한 ◇◇그룹의 행위는, 그 지원이 ◎◎◎◎ 면세점 특허와 관련된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관한 공통의 인식 또는 양해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충분하고, 결국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과 공소외 17 사이에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지원 요청 및 공소외 10 법인에 대한 ◇◇그룹의 지원이 이루어진 시기
(가) 피고인이 공소외 17에게 공소외 10 법인에 대한 지원을 요구한 2016. 3. 14.은 청와대, 기재부 및 관세청에서 내부적으로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내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후 구체적인 신규특허의 수, 공고시기 등 향후 추진 일정을 검토하고 있던 때였고, 정책본부와 공소외 57 회사 면세사업부에서도 그와 같은 사정을 파악하고 있었다. 공소외 10 법인에서 ◇◇그룹에 75억 원의 지급을 요청한 시기, ◇◇그룹에서 공소외 10 법인에 75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통보(공소외 10 법인의 2016. 4. 15.자 업무보고에 ‘◇◇ → ◇◇에서 하남 시설 건설에 필요한 기금 75억 원 전액 지원하기로 확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2016. 4. 15. 이전에 통보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한 무렵에도,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수, 공고시기 등에 관한 검토가 청와대, 기재부 및 관세청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 관세청은 2016. 4. 29. 서울에 4개의 시내면세점을 추가 설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2016. 6. 3. 신규 특허신청 공고를 하였다. ◇◇그룹에서 공소외 10 법인에 70억 원을 지급한 2016. 5. 25. ~ 2016. 5. 31.은 위와 같이 시내면세점 추가 일정과 관련된 관세청의 발표가 계속하여 나오고 있는 무렵이었다.
(나) 변호인은, 단독 면담일인 2016. 3. 14. 당시 이미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정책이 확정된 상황이었으므로 공소외 17이 피고인에게 ◎◎◎◎ 면세점 특허 취득과 관련한 청탁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사업자를 추가로 선정하는 경우 ◎◎◎◎ 면세점이 경쟁 업체에 비하여 특허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해 볼 때, 단독 면담 당시 ◎◎◎◎ 면세점 특허 취득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현안이라거나 그에 관하여 더 이상 청탁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① 공소외 17은 수사기관에서, ◎◎◎◎ 면세점이 2015. 11. 14.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하여, 당시 ◇◇그룹의 경영권 분쟁으로 기업이미지가 훼손되고 ◇◇그룹이 일본 기업이라는 정체성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가 기존 면세점을 모두 수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상상 못할 일이 발생한다’(순번 1211의 16,084쪽)고 진술한 바 있다. 위와 같은 공소외 17의 진술에 대해, 공소외 458도 수사기관에서 ‘저도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저희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보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경영권 분쟁과 일본기업 논란 같은 사정이 ◎◎◎◎점 탈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짐작은 한다, 사실 역량을 기준으로는 도저히 탈락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순번 2247의 46,786쪽)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460 역시 ‘언론이나 주위에서 말이 많았지만, 저희 그룹은 탈락을 전혀 예상하지 않았다, 세계 3위, 국내에서는 부동의 1위로 30년 이상의 면세점 운영 경험이 있는 저희로서는, 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탈락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탈락을 하고 보니 당시 심사위원들이 지적한 경영권 분쟁과 독과점 문제가 탈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했다’(순번 2254의 46,950쪽)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 면세점의 탈락은 ◇◇그룹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고, ◇◇그룹은 ‘경영권 분쟁’이나 ‘일본기업 논란’ 등 ‘역량’ 이외의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 면세점이 탈락하였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단독 면담이 있었던 2016. 3. 14. 무렵은 ◎◎◎◎ 면세점이 특허사업자에서 탈락한 2015. 11. 14.과 비교하였을 때 ‘경영권 분쟁’이나 ‘일본기업 논란’과 관련하여 별다른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그룹 입장에서도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추가가 바로 ◎◎◎◎ 면세점 특허취득으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② 2015. 11. 14. 특허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함으로 인하여 ◎◎◎◎ 면세점은 2016. 6. 30.까지만 영업이 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룹 입장에서는 신규특허 공고시기, 특허 취득시기가 ◎◎◎◎ 면세점 폐쇄일인 2016. 6. 30. 기준으로 그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영업 중단에 따른 고용문제, 입점 브랜드와의 계약 문제, 영업 손실에 대한 대응책 마련 등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 면세점의 신규특허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신규특허의 공고시기, 특허 취득시기도 중요한 관심사항이었다. 이러한 사정은 면세사업부 공소외 199 상무가 2016. 3. 3. 공소외 458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관세청에서 작성한 ‘주요 현안보고’ 및 ‘면세점 관련 현안보고’에도 잘 나타나 있다. 공소외 17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로서는 특허 재취득 자체도 물론 중요했지만, 영업중단이 기존 브랜드 입점 계약 파기라는 결과를 낳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특허를 재취득하는 것이 그에 버금갈 만큼 중요한 문제였지요’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하였고,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특허 일정이 신속히 확정될 필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순번 2342의 49,483, 49,488쪽). 단독 면담일인 2016. 3. 14.은 구체적인 신규특허 추진 일정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시점이었다(앞서 본 바와 같이 관세청은 2016. 4. 29. 서울에 4개의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2016. 6. 3. 신규 특허신청 공고를 하였다).
③ 아래와 같이 단독 면담일인 2016. 3. 14. 이후에도 ◇◇그룹에서 ◎◎◎◎ 면세점의 특허 취득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 정황도 확인된다.
㉮ 2016. 4. 20.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유통물류과 공소외 471 사무관은 관세청 공소외 472 사무관에게 ‘다음 주 화요일에 저희 산업부 장관님 주재로 10대 그룹 간담회를 주재하실 예정인데, 10대 그룹 중 ◇◇에서 받은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소관부처의 의견을 듣고자 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라는 이메일(순번 3187)을 보내면서, 첨부파일로 ◇◇그룹으로부터 받은 ‘160426화 10대 그룹 간담회(◇◇_유통물류과)’라는 파일을 보냈다. 위 첨부파일 문건에는 위 간담회 참석자[◇◇그룹공소외 518 사장(정책본부 운영실장)]에 대한 설명과, ◇◇그룹의 애로사항으로 ‘면세점 특허 제도 개선(특허기한 5년 제한 폐지 또는 기한 연장), 시내면세점 특허 추가 허용’이 첫 번째로 기재되어 있다(순번 3188, 3189).
㉯ 위 1)의 나) (7)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20은 2016. 4. ~ 5.경에도 공소외 1에게 전화하여 2016. 6.로 예정되어 있는 ◎◎◎◎ 면세점의 폐점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호소하였다.
㉰ 공소외 57 회사 면세사업부는 2016. 9.경 ◎◎◎◎ 면세점 특허 취득과 관련하여 ‘업무보고’ 문건(순번 2344의 49,821쪽 이하)을 작성하였다. 위 ‘업무보고’에는, ‘주요 이해 관계자’를 국회, 관세청, 정부부처, 청와대, 학계, 언론으로 구별하여 각 이해관계자별로 설득 전략을 세우고, 특허심사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이 있는 국회, 학계, 정부,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650명 중 1, 2차 스크린을 통해 293명을 특정한 후 중점 관리 대상, 우호관계 형성 대상, 위험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정부 중점 관리 대상’으로 청와대 경제수석실 경제수석, 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세제실 세제실장, 관세청장, 관세청 차장, 관세청 통관지원국 국장 등이 기재되어 있다. 공소외 57 회사 면세사업부는 2016. 11.경에도 ◎◎◎◎ 특허 진행 상황, 이해관계자 설득, 언론 대응 및 홍보,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 등의 향후 일정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순번 2344의 49,862, 49,865쪽).
(2) 공소외 10 법인에 대한 지원 규모
(가) 피고인 및 공소외 10 법인의 요구에 따라 ◇◇그룹에서 공소외 10 법인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75억 원,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70억 원으로, 이는 공소외 10 법인 설립 당시 가장 많이 출연한 △△그룹의 79억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고, 두 번째로 많이 출연한 □□□□□그룹, ◁◁그룹의 43억 원의 1.6 ~ 1.7배, ◇◇그룹에서 출연한 17억 원의 4배를 넘는 금액이다. ◇◇그룹에서 공소외 10 법인 설립 당시 출연한 17억 원은, 다른 14개 대기업 그룹과 함께 ○○○회비(사회협력비) 분담 비율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출연한 것인 데 반해, 위 75억 원은 공소외 10 법인에서 정한 금액으로 공소외 10 법인에 추가로 출연한 그룹은 ◇◇가 유일하다. ◇◇그룹의 스포츠분야에 대한 연도별 지원 금액은 2013년 30억 원, 2014년 52억 원, 2015년 49억 원으로(순번 2539의 53,859쪽), ◇◇그룹이 공소외 10 법인에 지급한 70억 원은 최근 3년 동안 ◇◇그룹에서 스포츠분야에 지원한 각 연도의 전체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다.
(나) 공소외 20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10 법인에 17억 원을 출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을 통한 것도 아니고 다시 기부금을 달라고 하니 도대체 어떤 재단인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공소외 226에게 (2016. 3. 17. 공소외 10 법인과의 미팅에) 같이 가자고 했다’, ‘당시에 저나 공소외 226이나, 기부금을 출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또 그보다 더 큰 금액을 달라고 하느냐 하는 생각을 공통적으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순번 287의 5,696, 5,698쪽), 공소외 226은 2016. 3. 14. 공소외 19로부터 공소외 10 법인과 관련된 지시를 받았던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사실 그때까지도 공소외 10 법인 사람들에 대해 전혀 몰랐다,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곳인지 몰랐다’, ‘저나 실무자들이 공소외 19에게 공소외 10 법인의 설립 이후 활동에 대해 보고한 사실조차 없다’, ‘나중에 생각해보고 공소외 19가 말한 공소외 10 법인이 저희가 출연한 재단인 것을 알게 되었을 정도였다, 그만큼 ◇◇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는 재단이었다’(순번 288의 5,722, 5,723쪽)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20과 공소외 226으로서도 공소외 19가 ◇◇그룹에서 별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공소외 10 법인에 대한 지원을 지시하였다는 사실이나 공소외 10 법인에서 75억 원이라는 거액을 요구한 사실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3) 공소외 10 법인에 대한 지원 과정에서 나타난 공소외 19의 모습
(가) 변호인은, 공소외 226이 2016. 3. 22. 공소외 67, 공소외 183의 체육시설 건립자금 지원 요청에 대해, 공소외 286 회사에서 직접 시설을 지어주겠다거나 요청받은 금액 75억 원의 절반 정도인 35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등의 수정안을 제시하였다는 것은, 공소외 10 법인에 대한 지원이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관한 ◇◇그룹 측의 인식이나 양해가 없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외 226, 공소외 20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226은 공소외 19로부터 ‘공소외 10 법인에서 사업을 제안하려고 하는데 잘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설명만을 들었을 뿐, 그것이 공소외 17의 지시라는 말도 듣지 못하였다는 것이고(순번 1244의 16,275쪽), 공소외 20도 공소외 226으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자세한 내막은 모른 채 어떤 재단인지 궁금하여 2016. 3. 17. 미팅에 참석하였다는 것이다. 공소외 226, 공소외 20은 공소외 10 법인에 대한 지원 요청이 대통령인 피고인으로부터 내려온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듣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17이 2016. 3. 14. 피고인과 단독 면담을 하였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결국 공소외 226, 공소외 20의 태도나 반응은 위와 같은 제한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한 상황 인식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룹의 대가관계에 관한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별다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반면, 공소외 19는 공소외 226, 공소외 20의 경우와 달리 보아야 한다. 공소외 19는 공소외 17로부터 단독 면담에서 나온 피고인의 요청사항을 직접 전달받은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공소외 19와 거의 매일 만났다, 제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일 오전, 오후 한 차례씩 계열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데, 공소외 19가 거의 매번 배석을 했다, 공소외 19와는 그 업무보고 전후로도 따로 만났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소외 19와 둘만 따로 상의를 하곤 했다’는 공소외 17의 진술(순번 2342의 49,453쪽), ‘공소외 19는 공소외 339 총괄회장을 40년간 모신 분으로, 그룹 관리에 대하여는 믿고 맡기는 분이다, 공소외 17도 공소외 19를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공소외 226의 진술(순번 1000의 13,501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공소외 17과 공소외 19의 관계, 정책본부 본부장이자 ◇◇그룹 부회장으로 ◇◇그룹의 2인자로 평가받고 있었던 공소외 19의 지위 등을 고려해 볼 때, 공소외 10 법인에 대한 지원 과정에서 나타난 공소외 19의 태도나 반응은 ◇◇그룹의 대가관계에 관한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라고 판단된다. 다만, 공소외 19가 2016. 8. 사망하여 공소외 19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당시 공소외 19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공소외 19에게 공소외 10 법인과의 협상 진행 상황을 보고하였던 공소외 226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공소외 19의 모습으로 공소외 19의 인식을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다[변호인은, 공소외 10 법인에 대한 지원이 ◎◎◎◎ 면세점 특허 취득과 관련된 청탁의 대가였다면 공소외 19가 그러한 사정을 공소외 226 등에게 설명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공소외 10 법인에 대한 지원 과정에서 나타난 공소외 226, 공소외 20의 모습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19 역시 대가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226과 공소외 20은 공소외 17이 2016. 3. 14. 피고인을 만났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이에 관하여 공소외 20은 수사기관에서, ‘대통령과의 독대는 비서실과 공소외 19 부회장이나 알지, 그룹 내에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독대는 비공식 행사이기 때문에 비공식 행사일정을 저와 협의하면 오픈 되는 것이라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룹 내에서도 철저하게 보안이 되어서 아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순번 1226의 16,182, 16,183쪽)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공소외 20은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수석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70억 원의 추가기부금이라는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공소외 19가 저나 공소외 226한테 얘기를 할 사람은 아니다’라고 진술하기까지 하였고(순번 287의 5,702쪽), 공소외 226은 이 법정에서, 공소외 10 법인 측에 35억 원만을 부담하겠다는 제안을 한 것은 공소외 226 자신의 생각이었고, 공소외 19로부터 사전에 금액을 협상해보라는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증인 공소외 226 녹취서 85, 86쪽). 공소외 19가, 공소외 17과 피고인의 단독 면담 일정조차 비밀로 한 공소외 226과 공소외 20에게, 대통령인 피고인의 요구사항이라거나 면세점과 관련된 청탁의 대가라는 설명을 하면서 공소외 10 법인에 대한 지원을 지시하였을 리는 만무하다. 따라서 공소외 10 법인에 대한 지원 과정에서 나타난 공소외 226이나 공소외 20의 모습을 근거로 공소외 19에게 대가성에 관한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 공소외 226은 2016. 3. 22. 공소외 67, 공소외 183과 2차 미팅을 한 후 공소외 19에게, 공소외 10 법인의 75억 원 요청에 대하여 35억 원만 부담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위와 같은 보고를 받은 공소외 19의 반응에 관하여, 공소외 226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19가 자조적인 웃음을 보이면서, ‘그게 되겠어? 그럼 한번 해보든가’라는 식으로 말을 하였다, 그 순간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직관적으로 받았다, 공소외 19는 매우 꼼꼼해서 한 푼이라도 비용을 절감하려고 하는 관리자이다, 그런데 계획 자체가 엉망인 제안에 대하여 비용을 깎겠다고 하였음에도 오히려 그게 가능하겠냐고 하면서 의문을 제시하였다, 그래서 순간 공소외 10 법인의 제안에 뭔가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공소외 19가 직접 말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하여 내가 뭔가를 놓치고 눈치 없이 행동하는 것은 아닌가 고민이 되었다”(순번 288의 5,735쪽)고 진술하였다. 이후 공소외 19는 공소외 226에게 공소외 10 법인과의 협상 진행 상황을 여러 차례 확인하였고, 공소외 226이 ‘공소외 10 법인의 반응이 없어 협상에 진전이 없다’고 보고하자, 2016. 4. 5. 공소외 10 법인의 요구대로 75억 원으로 기안문을 작성하여 결재를 올리라고 공소외 226에게 지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소외 226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35억 원을 제안하고 난 이후 공소외 10 법인 측에서 제안을 거절하거나 추가적인 협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움직임이 없었다, 오히려 공소외 19가 자꾸 저에게 공소외 10 법인과 협의는 잘 되어가고 있는지 여러 차례 확인하였다’(순번 288의 5,735쪽), ‘누가 봐도 사업 자체가 엉망이었다, 그대로 집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다만 공소외 19가 구체적인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애초부터 금액을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다, 2016. 4. 5.은 아직 협상도 하기 전인데 공소외 19가 원안인 75억 원으로 빨리 기안문을 만들어 올리라고 하여, 사전에 교감이 이루어진 것으로, 함부로 감액할 수 있는 상대방이 아닌 것으로 생각했다’(순번 288의 5,739쪽)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226은 2016. 4. 5. 기안문을 작성한 이후에도 35억 원 제안에 대한 공소외 10 법인의 답변을 기다리기 위해 공소외 19에게 결재를 올리지 않고 있었다. 그러자 공소외 19는 재차 공소외 226에게 협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였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후 ‘어차피 지원해야 할 돈인데, 늦어지면 돈은 돈대로 주고 욕만 먹는다’라는 말을 하면서 바로 결재를 올릴 것을 지시하였다. 한편, 공소외 10 법인은 ◇◇그룹으로부터 2016. 5. 25.부터 2016. 5. 31.까지 70억 원을 지급받았다가, 2016. 6. 7. 기부금을 반환하겠다고 ◇◇그룹에 통보한 후 2016. 6. 9.부터 2016. 6. 13.까지 70억 원을 반환하였다. 공소외 226은 70억 원 반환사실을 보고하였을 당시의 공소외 19의 반응에 관하여, ‘왜 반환하느냐면서 황당해 하셨다’, ‘저는 지원 요청을 받고 검토하면서 ◇◇그룹과 비즈니스 측면에서 어떤 관련성도 없고, ◇◇그룹에 큰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니어서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었다, 그래서 반환한다고 했을 때 속으로 잘됐다고 좋아했었는데, 윗분들은 잘됐다는 반응보다는 좀 황당해하는 모습들이었다’(순번 1244의 16,281, 16,282쪽)고 진술하였다.
(라) 공소외 226의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19는 평소 ‘한 푼이라도 비용을 절감하려고 하는 관리자’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인데, 공소외 226이 ‘계획 자체가 엉망인’ 공소외 10 법인의 제안에 대하여 비용을 깎아보겠다고 하였음에도, 공소외 19는 평소의 모습과는 달리 감액에 소극적이었으며, 오히려 여러 차례에 걸쳐 공소외 10 법인과의 협상 진행 과정을 확인하고, 공소외 226에게 공소외 10 법인에서 요구하는 금액으로 기안문을 작성하여 결재를 올리라고 재촉하였다. 공소외 226은 이 법정에서 ‘다른 기업도 유사한 제의를 받았는지 확인해 보지 않았다’, ‘○○○공소외 205 전무에게도 확인을 안 해보았다’(증인 공소외 226 녹취서 99쪽)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공소외 19로부터도 그와 같은 확인을 해보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소외 19의 행동은 ◇◇그룹에서 이 부분 공소외 10 법인에 대한 지원과 마찬가지로 ‘청와대’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한 공소외 9 법인에 28억 원을 출연하였을 당시 공소외 19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공소외 226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9 법인에 출연할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공소외 19가 어느 어느 기업이 참여하는지 물어봤다’(순번 1000의 13,498쪽), ‘처음 공소외 19에게 공소외 9 법인 설립 건에 대하여 보고한 이후에, 공소외 19에게 재단 설립 과정이나 자금 송금 등 상황을 보고하거나, 공소외 19가 직접 저에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한 사실은 없다’(순번 1000의 13,500, 13,501쪽)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이 부분 공소외 10 법인에 대한 75억 원 지원과 공소외 9 법인에 대한 28억 원의 출연이라는 ‘청와대’의 요청 사항에 대하여 공소외 19가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똑같이 청와대로부터 온 요청 사항이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19가 그 요청의 성격을 달리 받아들였음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공소외 57 회사 상장 및 ◎◎◎◎ 면세점 특허취득이라는 ◇◇그룹의 현안과 피고인과 공소외 17의 단독 면담 일정 등 제반 상황에 관한 공소외 19의 인식, 공소외 19가 공소외 17로부터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전달받은 시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공소외 19로서는 공소외 10 법인에 대한 지원이 ◎◎◎◎ 면세점의 특허취득과 관련된 청탁의 대가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직무집행의 공정성 의심
피고인과 공소외 17의 단독 면담은 청와대와 ◇◇그룹에서도 일부만 그 면담사실을 알고 있었고, 더욱이 단독 면담에서 오간 대화의 내용은 당사자를 제외하면 극소수만 알 수 있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단독 면담이라는 은밀한 자리에서 공소외 17에게 공소외 10 법인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였다. 공소외 10 법인 설립 당시 출연한 15개 그룹 중 공소외 10 법인에 대하여 추가 지원을 한 그룹은 ◇◇그룹이 유일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17에게 공소외 10 법인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그룹에서 공소외 10 법인 관계자를 만나 협상을 진행하여 공소외 10 법인에 추가 지원을 한 시기는 청와대, 기재부, 관세청에서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와 관련된 논의와 절차가 진행 중인 때였다. 위와 같은 사정은, 2015. 7. 또는 2015. 11.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사업자로 선정된 후 영업정상화를 이유로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추가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었던 여러 기업, 2015. 7. 또는 2015. 11. 특허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하여 신규특허절차가 진행될 경우 특허신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기업이나 면세점 사업에 새롭게 진출하려는 기업은 물론이고, 사회 일반으로부터 대통령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한 것이다.
(5) 70억 원 반환 경위
위 2)의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은 피고인에게 ◇◇그룹의 공소외 10 법인에 대한 추가 지원 중단을 건의하였고, 피고인도 공소외 1의 건의를 받아들여 그 중단을 지시하였으며, 2016. 6. 6. 공소외 1로부터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공소외 10 법인은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 소집절차도 생략한 채 바로 그 다음 날인 6. 7. 이사회를 개최하여 ◇◇그룹으로부터 받은 70억 원을 반환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그룹에 그 사실을 통보한 후 2016. 6. 9.부터 2016. 6. 13.까지 70억 원을 반환하였다. 공소외 183은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관련 사건 법정에서 “(공소외 4에게 공소외 1이 돈을 돌려주라고 했다는 사실을 보고하자) 공소외 4가 ‘지금 ◇◇에 문제가 많은 것 같으니 빨리 돌려줘라, (공소외 1이) 돌려주라고 하면 빨리 돌려줘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순번 2582). 피고인과 공소외 1은 위와 같이 반환을 지시하면서, 공소외 10 법인 설립 당시 ◇◇그룹에서 출연하였던 17억 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고, 공소외 10 법인 역시 위 17억 원은 반환하지 않았다. 피고인, 공소외 1 모두 ◇◇그룹으로부터 공소외 10 법인 설립 당시 지급받은 17억 원과 추가로 지급받은 70억 원의 성격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6) 변호인의 그 밖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호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와 뇌물수수죄는 법리적으로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 체결을 하게 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각각 성립하되, 이는 사회 관념상 하나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두 죄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여,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고, 마찬가지로 하나의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각 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변호인은, ◇◇그룹에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현안 외에도 다수의 현안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묵시적인 방법으로 어떠한 개별적인 구체적 현안에 관련된 직무집행과 대가관계에 대한 상호 인식과 양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따를 경우, 뇌물공여자에게 해결해야 할 현안의 수가 적은 경우보다 그 현안의 수가 많은 경우에 오히려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기 어려워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앞서 본 법리와 같이,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직무 혹은 청탁의 내용,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이익의 다과 및 수수 경위와 시기, 이익의 수수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뇌물공여자에게 해결해야 할 현안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쌍방이 공통으로 청탁의 대상으로 인식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대가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룹에서 공소외 10 법인에 지급한 70억 원이, 당시 ◇◇그룹의 여러 가지 현안 중 적어도 ◎◎◎◎ 면세점 특허취득과 관련된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공소외 17 모두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또한 변호인은, 단독 면담 이후 면세점 신규특허 일정이 오히려 ◇◇그룹에 불리하게 변경되었고, 이러한 사정은 대가관계에 관한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주장한다. 변호인은 구체적으로, 관세청에서 2016. 2. 18. 청와대에 ‘2016. 3. 면세점 제도개선안을 발표하고, 2016. 9. 신규특허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보고하였는데, 단독 면담 이후 2016. 3. 31.에 있었던 면세점 제도개선 종합대책 발표에서 ‘특허 수 확대정책’이 빠졌다가 2016. 4. 29.에야 비로소 발표되었고, 사업자선정 시기도 2016. 9.에서 2016. 12.로 ◇◇그룹에 불리하게 변경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면 성립하고 실제로 부정한 처사를 하였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기재부에서 2016. 3. 25.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보고한 ‘4月 대책발표 포함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순번 2057-1)에는 ‘시내 면세점 신규특허 발급 기준 및 발급 수는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관세청에서 4월 초 BH 보고 예정’이라는 기재가 있고, 같은 날 보고한 ‘경제관계장관회의 [3.31일] 주요 발표내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순번 2057-2)에는 ‘안정적이고 투명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신규특허 발급 기준 및 심사 과정의 투명성 제고방안 등에 대해 4월 말 발표(관세청)’라는 기재가 있다. 이에 관하여 기재부 공소외 456 사무관은 이 법정에서 ‘2016. 1. 청와대 지시 이후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 발표 시점이 2016. 3.로 추진되었으나, 청와대가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특허 부여에 따른 ◇◇, ◁◁에 대한 특혜 시비가 2016. 4. 13. 총선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을 염려하여, 결국 특허 수 확대 부분은 2016. 3. 31.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 종합개선방안에서는 제외되고, 2016. 4. 말에 따로 발표하는 것으로 방침이 변경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인 공소외 456 2017. 7. 13.자 녹취서 32쪽), 기재부 공소외 455 과장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공소외 455 녹취서 16쪽). 한편, 기재부 공소외 456 사무관의 업무수첩 2016. 4.경 부분에는 ‘언제발표 할 것인가 ① 9月안 - ◇·◁◁ 진입시 단절 최소화 (고용 안정 등) ② 12月안 - (명칭 60 생략)·(명칭 4 생략) 영업정상화에 도움, 정기국회 마치고’라는 기재가 있다(순번 2055의 25,425쪽). 공소외 456은 위 수첩 기재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심사결과가 나오면 언론 등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정기국회 중에 결과가 발표되는 경우에 여러 국회의원들의 지적사항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기 때문에, 12월에 발표하면 정기국회를 마치고 한다는 장점이 있다는 취지로 작성을 한 것이다’, ‘이런 취지가 보고서로 작성되어서 청와대에 보고되고 결국 12월 안으로 된 것이 맞다’(증인 공소외 456 2017. 7. 14.자 녹취서 98쪽)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특허 수 확대정책 발표와 사업자선정 일정이 늦춰진 배경에는 다른 면세사업자들의 반발에 대한 우려와 총선이나 정기국회 일정 등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2015년 메르스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 수가 감소하여 2016. 8.경 관광동향연차보고서가 발간된 이후에는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규특허신청 공고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관광동향연차보고서가 발간되기 이전, 그리고 ◎◎◎◎ 면세점 영업종료일(2016. 6. 30.) 이전인 2016. 6. 3. 신규특허신청 공고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신규특허 일정이 ◇◇그룹에 불리하게 진행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 4. 25. 경제수석실에 ‘면세점 신규특허의 수가 많은 것은 아닌지 재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는 사정 역시 대가관계에 관한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없었다는 정황이라고 주장한다. 경제수석실에서 작성한 ‘지시사항 과제별 이행 상황표’에는 대통령의 2016. 4. 25. 지시사항으로 ‘최근 면세점 발표와 관련하여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 재검토할 것 - 관광객 통계 불신이 많고,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의 통계도 재점검하여 발표시 통계를 잘 만들어 발표하는 방안 강구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지시사항에 관하여 위 ‘지시사항 과제별 이행 상황표’의 최종 작성 책임자인 공소외 1은 이 법정에서 ‘개수 자체에 논란이 많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개수 선정에서의 타당성이 확실한지 알아보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면세점 수에 대해서 발표를 할 때 객관적인 근거를 잘 만들어서 신중하게 발표하라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증인 공소외 1 2018. 1. 30.자 녹취서 123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공소외 451도 이 법정에서 ‘보도자료를 내거나 최종적으로 언론에 알릴 때 투자·고용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산출근거를 마련해서 강조해 달라고 하여 실제로 보도자료 내용에 그 부분이 추가가 되었다, 면세점 발표와 관련하여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 재검토하라는 내용의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증인 공소외 451 2017. 7. 20.자 녹취서 40쪽)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 ‘지시사항 과제별 이행 상황표’에는 2016. 4. 25.자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 내용’으로 ‘4. 29. 시내면세점 추가 설치방안 발표 시, 브리핑 내용 및 발표자료에서 시내면세점 추가 설치 및 기대효과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언론에 설명하여 정책추진의 당위성 설득 노력’이라는 내용이 있을 뿐, 면세점 숫자와 관련된 조치 사항은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상황’란에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모두 이행하였다는 의미의 ‘○’ 표시가 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지시가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면세점 신규특허의 수를 줄이라’는 취지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의 수와 관련하여, 기재부에서 관세청이 제시한 3개보다 많은 5~6개를 제시한 이유에 관하여) 3개보다 더 숫자를 늘려야 된다고 했던 것은 ◇◇와 ◁◁를 선정하기 위한 것 자체라기보다는, ◇◇와 ◁◁가 선정되더라도 다른 업체도 같이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와 ◁◁만 선정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특혜 논란을 어떻게든 회피하려는 뜻이 더 컸다’는 공소외 456의 진술(증인 공소외 456 2017. 7. 13.자 녹취서 29, 30쪽)에 의하더라도 ‘면세점 신규특허의 수에 대해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반드시 ◇◇그룹을 염두에 둔 지시라거나, ◇◇그룹에 불리한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피고인과 공소외 4의 공모관계
이 부분 범죄사실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 부분(위 라.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제3자뇌물수수죄에 관한 피고인과 공소외 4 사이의 공모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타. ◁◁그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11항)
1) 피고인이 공소외 50 등 ◁◁그룹 관계자에게 공소외 10 법인, 가이드러너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그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부분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단독 면담에서 공소외 50에게 공소외 10 법인이나 가이드러너 사업에 관한 지원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판단하기로 한다.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6. 2. 16. 단독 면담에서 공소외 50에게 공소외 10 법인과 가이드러너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단독 면담일로부터 1주일 후인 2016. 2. 23. 공소외 1을 통해 공소외 28 회사의 소개자료, 공소외 28 회사의 가이드러너 연구용역 제안서, 가이드러너 전문학교 설립 기획 문건, 펜싱·배드민턴·테니스 유망주 지원을 위한 해외훈련 계획 문건 등을 ◁◁그룹에 전달함으로써 공소외 10 법인과 가이드러너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을 요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단독 면담 자리에서 공소외 50에게 공소외 9 법인·공소외 10 법인 출연에 대한 감사 표시와 함께 위 재단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지원을 부탁한 사실은 있다’(순번 1887의 35,974쪽)고 진술하였다. 경제수석실에서 공소외 50과의 단독 면담을 위해 작성한 대통령 말씀자료에는 ◁◁그룹에서 공소외 9 법인에 68억 원, 공소외 10 법인에 43억 원을 각 출연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대기업들도 이번에 공소외 9 법인과 공소외 10 법인을 설립하여 민간차원의 문화체육분야 교류확대와 이를 통한 비즈니스 기회 창출에 힘써주고 계신 것에 대해 감사드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업이 동 재단에 필요로 하는 활동이나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주셔서 이 재단들이 우리나라와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공소외 50도 이 법정에서 ‘정확한 문장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대통령이 공소외 9 법인과 공소외 10 법인에 출연해 준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한 후 앞으로도 위 재단에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증인 공소외 50 녹취서 11쪽)고 진술하였다.
나) 공소외 50은 ‘독대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가이드러너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어렴풋이 난다, 용어 자체를 처음 접했고, 구체적인 협조사항이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뚜렷하게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단독 면담 직후 공소외 50이 공소외 59 회사 부사장 공소외 63에게 전화하여 ‘가이드러너인지 러너가이드인지, 들어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았다는 점에 관하여 공소외 50과 공소외 63의 진술이 일치한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16. 2. 16. 개별면담 과정에서 공소외 50 회장에게, 가이드러너 사업이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을 돕는 좋은 사업인데, 작은 기업에서는 도움을 주기 어렵고 ◁◁그룹처럼 대기업이 도와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권유를 했었다’(순번 1887의 35,977쪽)고 진술한 바 있다.
다) 공소외 1은 2016. 2. 23. 공소외 63에게 연락하여 ‘공소외 10 법인 관련 자료를 보낼 테니 잘 검토해서 협조해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공소외 63은 같은 날 청와대에서 공소외 1의 보좌관인 공소외 292를 만나 서류봉투를 받았는데, 위 서류봉투에는 공소외 28 회사의 소개자료와 공소외 10 법인 사무총장 공소외 66의 명함, 공소외 28 회사의 가이드러너 연구용역 제안서, 가이드러너 전문학교 설립 기획 문건, 펜싱·배드민턴·테니스 유망주 지원을 위한 해외훈련 계획 문건이 들어있었다. 공소외 1은 위와 같이 공소외 63에게 봉투를 전달한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10 법인 관련 자료를 공소외 292를 통하여 ◁◁공소외 63 부사장에게 전달하였다’, ‘대통령이 공소외 10 법인 관련 자료가 담긴 봉투를 전달할 당시, 공소외 50 회장과의 단독 면담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증인 공소외 1 2018. 1. 30.자 녹취서 16, 20쪽)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6. 2. 16.이나 그로부터 수일 내에, 공소외 50에게 전달하라고 하면서 공소외 1에게 서류나 자료를 준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순번 1887의 35,979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외 1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 공소외 1의 수첩에는 ‘VIP’라는 기재와 함께 공소외 63에게 건네진 자료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즉, ‘2-20-16 VIP’라는 기재 아래에 ‘5. ◁◁ 회장 1)선수 전지훈련 2)단둥 문화, 맘마미아 지원, TF 만들기’(순번 1902의 37,118쪽, 공소외 1은 2016. 2. 21. 공소외 63을 만나 위 ‘단둥 문화’ 지원에 관한 회의를 하기도 하였다), ‘2-26-16 VIP’라는 기재 아래 ‘7. ◁◁ 장애인’(순번 1902의 37,119쪽), ‘2-29-16 VIP’라는 기재 아래 ‘◁◁, 펜싱, Tennis, 탁구 → 독일 전지 훈련’, ‘가이드러너 학교, 용역’(순번 1902의 37,120쪽)이라는 기재가 있다.
(2) 공소외 1로부터 공소외 10 법인 관련자료라며 서류봉투를 전달받으면서 협조를 부탁받은 공소외 63은 이 법정에서 ‘2016. 2. 29. 공소외 10 법인과 미팅이 있은 지 며칠 후 공소외 1이 전화를 하여, 공소외 10 법인 자금 지원 문제와 관련하여 공소외 64 전무가 너무 빡빡하게 군다,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지시하신 사안인데 잘 살펴봐 달라고 말하였다’(증인 공소외 63 녹취서 25쪽)고 진술하여, 공소외 1로부터 전달받은 서류가 대통령의 지시 내지 관심사항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을 하였다.
(3) 공소외 63은 공소외 10 법인과 협상을 진행하던 중 공소외 1에게 연락하여 ‘공소외 10 법인 측의 요구사항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하였고, 공소외 1의 요구에 따라 2016. 3. 28. 공소외 1에게 자금 지원에 관한 우려사항과 리스크, 지원방식의 문제점 등을 기재한 이메일(순번 2924)을 보냈다. 이후 공소외 1은 2016. 5. 초·중순경 공소외 63에게 연락하여 ‘더 이상 공소외 10 법인에 대한 자금 지원 문제는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관하여 공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 ‘대통령에게, ◁◁그룹에서 공소외 10 법인이 제안한 개별 사업을 지원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대신 공소외 10 법인에 추가로 30억 원을 출연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부적절한 것 같다는 취지로 건의하였다, 얼마 후 대통령이 중단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룹에 가이드러너 관련 사업 지원을 요청한 것도 대통령이 직접 한 것이고, 협의를 중단시키는 결정을 한 것도 대통령이다’(순번 2233의 46,541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1로부터 위와 같은 건의를 받거나 공소외 1에게 위 사업의 진행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순번 1813의 33,479쪽). 한편, 공소외 63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외 1에게 이메일을 보낸 후에도 2~3주간 답신이 없었고, 그래서 4월 중순경과 4월 말경에 공소외 1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공소외 1이 바빠서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였고, 빨리 알아보겠다고 대답하였다’(순번 2333의 48,534쪽, 증인 공소외 63 녹취서 30, 31쪽)고 진술하였는데, 공소외 1이 ‘바빠서 알아보지 못했다’, ‘빨리 알아보겠다’라고 대답을 하였다는 것은, ◁◁그룹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공소외 1 스스로 결정하여 답변을 줄 수 없고, 누군가로부터 지시 내지 지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그룹에 대한 지원 요청 중단을 건의하였고 피고인이 그 중단을 지시하였다는 공소외 1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앞서 본 ◇◇그룹 관련 뇌물과 마찬가지로, 공소외 1이 ◁◁그룹의 건의사항에 대해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10 법인에 대한 지원 중단을 지시하였다는 것은, 그 시작에도 피고인이 관여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간접사실이다.
2) 부정한 청탁(대가관계)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2016. 2. 16. 및 2016. 2. 23. 공소외 50과 ◁◁그룹에 공소외 10 법인과 가이드러너 사업에 관한 지원을 요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가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지, 2016. 2. 16. 단독 면담에서 ◁◁그룹의 현안에 관한 청탁이 있었는지 살펴본다.
가) 명시적 부정한 청탁 인정 여부
(1) 단독 면담에서 나온 ◁◁그룹의 현안과 관련된 대화의 내용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외 50이 2016. 2. 16. 단독 면담에서 피고인에게 공소외 58의 가석방과 관련하여 ‘동생이 아직 못 나와서 제가 조카들 볼 면목이 없다’, ♡♡♡ 면세점과 관련하여 ‘면세점 탈락 이후 직원들의 고용이 걱정이다’, 공소외 59 회사의 공소외 60 회사 M&A와 관련하여 ‘신속하게 결론을 내주시는 것이 모두에게 좋을 것 같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공소외 50 및 공소외 1의 진술
① 공소외 50은 2016. 2. 16. 단독 면담에서 피고인과 나눈 대화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면담 초반 피고인의 ‘요즘 잘 지내시냐’는 인사말에)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만, 저희 집이 편치는 않습니다, 저는 나왔는데 동생이 아직 못 나와서 제가 조카들 볼 면목이 없습니다라고 완곡하게 말씀을 드렸다’(증인 공소외 50 녹취서 7쪽), ‘창조경제, 규제프리존과 관련하여 IT Test Bed에 외국기업이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자, 대통령이 이와 같은 전문적인 이야기는 공소외 1 수석이 함께 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직접 일어나서 대기실에 있던 공소외 1을 데리고 들어왔다’(증인 공소외 50 녹취서 9쪽), ‘공소외 1이 ◁◁그룹의 현안으로 ♡♡♡ 면세점 사업을 지속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자, 대통령이 면세점 선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라고 하였고, 이에 제가 면세점 탈락 이후 직원들의 고용이 걱정이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다’(증인 공소외 50 녹취서 12쪽), ‘이어 공소외 1이 ◁◁그룹의 또 다른 현안으로 공소외 60 회사 M&A 문제도 있다고 대통령께 말씀드렸고, 이에 제가 대통령에게, 신속하게 결론을 내주시는 것이 모두에게 좋을 것 같다는 취지로 말씀드리자, 대통령은 그냥 알겠다고 답변하였다’(증인 공소외 50 녹취서 12쪽)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16. 2. 16. 공소외 50 회장이 자기 혼자만 나와서 동생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단독 면담 도중에 공소외 50 회장이 IT와 관련하여 특별한 부분에 관심과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듣고, 정부 정책적인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 같아 공소외 1 수석도 공소외 50 회장의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런 이유로 단독 면담 도중에 공소외 1 수석에게 면담 장소로 들어와 배석하라고 지시했다’(순번 1887의 35,973쪽)고 공소외 50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면세점이나 공소외 60 회사 인수합병과 관련하여서는 이야기한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도, ‘공소외 50이 면담 중 자신의 관심사인 면세점이나 공소외 60 회사 인수합병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했을 수 있다, 당시 공소외 60 회사 인수합병 문제는 ◁◁측과 경쟁업체 간에 첨예하게 다투어졌던 문제였고, 공소외 50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안이었다’, ‘면세점 탈락 문제는 당시 언론보도도 많이 된 큰 이슈였기 때문에 공소외 50이 면세점에 대해 그런 이야기(‘면세점 탈락 이후 직원들의 고용이 걱정입니다’)를 했을 수 있다’(순번 1887의 35,976쪽)고 진술하였다.
③ 공소외 1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단독 면담에 배석하게 된 경위 및 배석 직후 들었던 내용에 관하여 “단독 면담 거의 끝나갈 무렵 대통령이 불러, ‘공소외 50 회장이 중요한 아이디어를 냈다, 특정 지역을 선정하여 모든 규제를 없애는 규제프리존을 설정하면 ◁◁그룹이 그곳을 Test Bed 삼아 여러 기업들이 와서 활용을 하여 IoT 분야의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한다”(순번 2233의 46,519쪽, 증인 공소외 1 2018. 1. 30.자 녹취서 56쪽)고 공소외 50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다만, 배석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면세점이나 공소외 60 회사 합병과 관련된 ◁◁그룹의 현안에 관하여 말을 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인 공소외 1 2018. 1. 30.자 녹취서 58쪽).
④ 위와 같은 피고인, 공소외 1의 일부 진술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단독 면담 과정에서 있었던 대화 내용에 관한 공소외 50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그룹의 단독 면담 준비
공소외 50은 2016. 2. 12. 공소외 1로부터 대통령 단독 면담 일정을 통보받고, 2016. 2. 12. 당일 및 2016. 2. 14. ◁◁그룹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인 공소외 61, 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인 공소외 62 부회장, 공소외 63, 공소외 64 등과 단독 면담 준비를 위한 회의를 하였다. 위 두 차례의 회의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면담 말씀 자료’(순번 2290)에는 공소외 60 회사 인수·합병과 관련한 건의사항으로, ’공소외 59 회사의 공소외 60 회사 M&A가 국익의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기를 희망함. √M&A 심사과정에서 각 이해관계자들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구조가 확대, 재생산될 수 있음 (중략) √이번 M&A가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이라는 정부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만큼, M&A 관련 법에서 정한 시한 내에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함’, 면세점과 관련된 내용으로, ‘(고심과 안타까움) 지난해 면세점 면허 탈락 이후, 남아 있는 570명의 고용 문제나 Beauty/Healthcare를 연계한 새로운 전략 추진이 가능할지 등에 대한 본질적 고심을 지속하고 있음 √(매력과 성장동력 상실) ♡♡♡은 호텔 고유의 조망권과 카지노, 면세점이라는 삼각축 경쟁력에 뷰티/헬스케어 산업을 접목해 네 개의 바퀴를 함께 굴리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던 중 기로에 서게 됨 - (사업 경쟁력 저하) ♡♡♡이 23년간 운영해 온 면세점이라는 바퀴가 빠지게 되면, ♡♡♡ 전체의 본원적 경쟁력 저하를 가져오게 되며, 이는 새로운 사업 추진에 악재로 작용할 우려가 큼 - (산업 종사자 측면) 현재 근무 중인 인력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심히 불안해 하며 정부 방침이 속히 확정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음. 회사 입장에서도 붙잡을지, 떠나 보낼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어, 저로서도 매우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임 √(진퇴 양난) 23년간 운영해 온 면세점 특허 만료가 임박(5/16)함. 신규 사업자 선정 움직임이 있어 기대도 걸고 있으나, 전례로 보아 4~5개월이 소요되는 상황이어서, 사업을 완전히 정리하기도, 새로운 사업에 본격적으로 도전하기에도 애매한 상황에 처해 있음 - (건의사항) 신규 특허 사업사 선정 시기 등과 관련하여, 국가 차원의 서비스 산업 발전, 고용 인력 피해 최소화 등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따뜻한 정책적 고려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공소외 58 부회장 가석방과 관련하여, ‘(EVC 현안) 마지막으로 외람된 말씀을 올림. 안팎의 산적한 경영현안과 Global 경영 활동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저만의 고군분투로는 한계가 있음. 마침 지난 설날이 동생의 형 집행률 80%를 넘어서는 날이었음. 송구스러우나, 동생이 국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호소 드림’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공소외 50은 수사기관에서 위 ‘면담 말씀 자료’가 자신이 실제로 숙지하고 들어간 최종본은 아니라고 진술하면서도, 위 세 가지 내용이 2016. 2. 12. 및 2016. 2. 14. 회의에서 논의 및 준비한 현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순번 2246의 46,698~46,700쪽).
(다) 경제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대통령 말씀자료
청와대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 공소외 65는 2016. 2. 초경 공소외 1로부터 대기업 회장 면담을 위한 대통령 말씀자료를 만들라는 지시를 받고 공소외 64에게 연락하여 ◁◁그룹의 경영현안, 건의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였다. 공소외 64는 공소외 65의 요청에 따라 ◁◁그룹의 주요현안을 정리하여 보내주었는데, 그 중에는 면세점 및 공소외 59 회사와 공소외 60 회사의 M&A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공소외 65가 공소외 64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그룹 관련 말씀자료’(순번 1900) 중 ‘◁◁그룹의 주요 현안 검토’ 부분에는, 면세점과 관련된 ◁◁그룹의 건의사항으로 ‘면세점 사업의 지속을 위해 신규사업자 선정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고, 신속 추진이 어려울 경우 임시특허 부여 건의, *면세사업 만료시한이 5.16. 예정이므로, 신규사업자 선정기간(4~5개월) 고려시, 3월초·중순 정도에는 사업자 선정 공고 필요’라는 내용이, 이에 대한 대통령의 ‘말씀요지’로 ‘면세점 특허 상실에 따라 종사 직원의 고용불안, 경영상 애로, 외국인 관광객 불편 등의 문제가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함. 이러한 문제는 12년말 야당주도로 관세법 개정이 된 데 기인함. 정부는 면세점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해 시내면세점 특허제도에 관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발표토록 하겠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공소외 60 회사 인수·합병과 관련된 ◁◁그룹의 건의사항으로는 ‘공소외 59 회사와 공소외 60 회사의 M&A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건의’라는 내용이, 이에 대한 대통령의 ‘말씀요지’로 ‘공정위, 미래부, 방통위 등 관련 부처에서 국민경제의 발전을 고려한 공익적 견지에서 M&A 심사를 하고 있음. 이번 M&A 추진에 대해 정부는 개별기업의 이해관계 차원이 아닌 오직 국민의 편에서 심사를 진행할 것임. 정부는 이번 M&A 심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지어 관련 산업의 불확실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임’이라는 내용과 함께 참고사항으로 ‘공소외 59 회사와 공소외 60 회사의 M&A 개요’가 정리되어 있다. 경제수석실에서는 공소외 49를 통해 위 ‘◁◁그룹 관련 말씀자료’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공소외 65는 이 법정에서, ‘대통령께서 저희들이 말씀자료를 준비해 드리면 그 내용을 사전에 고치시지 않으면 그 내용을 모두 말씀을 하는 스타일이다’, ‘각종 회의체나 순방자료 등에서 저희가 토의자료를 마련해 드리면 그 토론 자료에 나오는 아이템들은 대부분 다 말씀하시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스타일이었다’, ‘회의에 직접 참석해서 느낀 것도 있고, 공소외 1로부터 전해 들은 바도 있다’(증인 공소외 65 녹취서 10쪽)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1은 이 법정에서 '공소외 60 회사 인수 합병 문제는 당시에 굉장히 큰 현안이었기 때문에 개별 면담 때 관련된 사항을 면담 참고자료에 적어서 올려드렸다, 그 현안이 언론에도 보도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소외 123 행정관에게 쉽게 정리해 달라고 해서 올려드렸던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다(증인 공소외 1 2018. 1. 30.자 녹취서 60쪽).
경제수석실에서 피고인과 공소외 50의 단독 면담을 위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그룹 관련 말씀자료’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는 사실 역시 ‘공소외 1이 단독 면담 중 배석하여 대통령에게 면세점 및 공소외 59 회사와 공소외 60 회사의 M&A와 관련된 ◁◁그룹의 현안에 관하여 이야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통령이 답변을 하였다’는 공소외 50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라) 공소외 61의 수첩 기재
공소외 50은 피고인과 단독 면담을 한 다음 날인 2016. 2. 17. 공소외 62를 불러 면담 중 있었던 이야기를 전해 주었고, 공소외 62는 공소외 50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공소외 61에게 전달해주었다. 공소외 61은 이 법정에서 공소외 62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수첩에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공소외 61의 수첩 2016. 2. 16.자 ‘16:25 TM vs VIP(17:00~’ 옆 부분에는 ‘1. 창조경제 * 세종시, 2. 공소외 9 법인 - 단동 - ◁◁, 3. 규제 Free Zone - 대구, 4. 채용, 투자, 5. 공소외 60 회사, 6. W/H 1. DFS, 2. 호스피탈리티, 7. 수석 ER’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순번 2166). 공소외 61은 이 법정에서 ‘공소외 60 회사’는 공소외 59 회사의 공소외 60 회사 인수·합병 문제, ‘W/H, DFS’는 ♡♡♡(영문명칭 7 생략) 호텔 면세점(Duty Free Shop)의 특허 재취득 문제, ‘수석 ER’은 공소외 58 수석부회장의 조기 석방(Early Release)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인 공소외 61 녹취서 7쪽).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의 수첩에도 ‘2-20-16 VIP’라는 기재 아래에, 위 ‘2. 공소외 9 법인 - 단동 - ◁◁’와 관련된 내용으로 보이는 ‘5. ◁◁ 회장, 2)단둥 문화, 맘마미아 지원, TF 만들기’라는 기재가 있고, 공소외 1은 2016. 2. 21. 공소외 63을 만나 ‘단둥 문화’ 지원에 관한 회의를 하였다.
(마) 공소외 50이 공소외 61에게 보낸 휴대폰 메시지
공소외 61은 2016. 2. 15. 강릉교도소에 있는 공소외 58을 면회할 예정이었다. 공소외 50은 그 전날인 2016. 2. 14. 공소외 61에게 ‘본인 조기 출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며 VIP 보고 시에도 모든 키는 본인 석방을 위해서 하는 것임’이라는 내용의 (명칭 50 생략)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과의 단독 면담일 이후이기는 하나, 공소외 50은 2016. 4. 14.에도 공소외 61에게 ‘선거 이후 대책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오늘 내일 중으로 해야 할 듯, 부회장 가석방, 국세청 등 조사, 공소외 60 회사 기타 이슈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라는, 공소외 58의 가석방, 공소외 59 회사의 공소외 60 회사 인수·합병과 관련된 내용의 (명칭 50 생략)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2) 명시적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가)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에서 ‘청탁’이란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직무집행을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의뢰하는 행위를 말하고, ‘부정한’ 청탁이란 의뢰한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또는 의뢰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지만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명시적 부정한 청탁’이 성립하려면 ‘청탁’뿐만 아니라 ‘대가관계’에 관한 의사표시 역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 공소외 50이 2016. 2. 16. 단독 면담에서 ◁◁그룹의 현안과 관련하여 발언한 내용 중, 공소외 59 회사의 공소외 60 회사 M&A에 대하여 ‘신속하게 결론을 내주시는 것이 모두에게 좋을 것 같다’는 발언은 ‘위 기업결합 승인 신청에 대하여 신속하게 결론을 내달라’는 취지의 ‘청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소외 58의 가석방 및 ♡♡♡ 면세점과 관련된 공소외 50의 발언은 그 내용이나 표현상, 공소외 50 개인 또는 ◁◁그룹의 애로사항을 밝힌 것을 넘어, 피고인에게 일정한 직무집행을 할 것을 명시적으로 의뢰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공소외 59 회사의 공소외 60 회사 M&A 관련 기업결합 승인 신청에 대하여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공소외 50의 위와 같은 청탁 자체가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위와 같은 공소외 50의 청탁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직무집행의 대가로 공소외 10 법인과 가이드러너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구함으로써, 공소외 50의 청탁과 피고인의 요구가 결합하여 ‘부정한’ 청탁이 성립될 수는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50에게 공소외 10 법인과 가이드러너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면서, 또는 공소외 50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후, 대가관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언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단독 면담에서 공소외 50의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명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묵시적 부정한 청탁 인정 여부
뇌물죄에서의 대가관계에 대한 고의, 인식은 미필적 고의로 족하고, ‘대가관계에 관한 인식’의 의미는 대가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사실이나 정황을 인식하였음을 의미한다.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룹의 현안과 그 현안에 관하여 자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과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및 공소외 50 또는 ◁◁그룹이 그 현안의 해결을 위하여 대통령인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공소외 50 및 ◁◁그룹에 공소외 10 법인과 가이드러너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였음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인식과 지원을 요구한 당시의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대가관계에 관한 고의, 인식도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그룹 역시 피고인이 ◁◁그룹의 현안과 관련된 직무집행의 대가로 위와 같은 지원을 요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변호인은, ◁◁그룹에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세 가지 현안 외에도 수많은 현안이 있었는데, 그 중 어떤 특정 현안에 관하여 대가관계에 대한 인식, 양해가 있었는지 특정하는 것도 불가능하므로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앞서 ◇◇그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대해 했던 것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카.의 3) 나) (6)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그룹의 현안과 대통령의 직무권한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
(가) 대통령의 권한
대통령이 기업활동에 관한 거의 모든 영역에 대해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활동에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나) 2016. 2. 16. 단독 면담에서 나온 대화 내용
위 가)의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공소외 50 및 공소외 1은 2016. 2. 16. 단독 면담에서 공소외 58의 가석방, ♡♡♡ 면세점의 특허 취득 및 공소외 59 회사의 공소외 60 회사 인수·합병 등 공소외 50과 ◁◁그룹의 애로사항, 현안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다.
(다) 경제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대통령 말씀자료
위 가)의 (1)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6. 2. 16. 단독 면담을 위하여 경제수석실에서 작성한 ‘◁◁그룹 관련 말씀자료’에는 면세점 및 공소외 59 회사와 공소외 60 회사의 M&A와 관련된 ◁◁그룹의 건의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위 말씀자료는 부속비서관인 공소외 49를 통해 피고인에게 보고되었다.
(라) 2016. 2. 16. 단독 면담 전후에 있었던 피고인의 직무집행
① 2015. 8. 14. 공소외 50 사면
㉮ 공소외 50은 2012. 1.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기소되어 2013.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2013. 9. 27.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외 5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14. 2.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 공소외 61은 2015. 7.경 공소외 1을 만나 공소외 50의 사면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 8.경 공소외 1에게 전화하여 ‘8·15 특사와 관련하여 현재 재계 총수 중 사면을 생각해볼 수 있는 곳은 ◁◁이다, 다만 국민감정이 좋지 않으니 만약 사면이 된다면 ◁◁ 사면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해 줄 만한 것이 뭐가 있는지 ◁◁로부터 받아 검토해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공소외 1은 공소외 61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뜻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3. 공소외 1에게 공소외 50에 대한 특별사면 사실을 ◁◁그룹에 미리 알려주라고 하였고, 공소외 1은 특별사면 공식 발표 전 공소외 61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순번 1008의 13,597~13,599쪽). 공소외 50은 2015. 8. 14. 특별사면(형집행면제) 및 특별복권되었다(순번 2120).
② 면세점 관련 지시
위 카.의 1) 바)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경제수석실에, 2015. 8. 13., 2015. 11.경, 2015. 11. 27., 2015. 12. 14., 2016. 1. 31. 면세점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지시를 하였고, 2015. 12. 28.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면세점 개정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라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하였다.
③ 공소외 59 회사와 공소외 60 회사의 M&A 관련
㉮ 공소외 1은 2016. 3.경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 공소외 123에게, 피고인의 지시를 받았다는 말과 함께 ‘심사보고서 송부일자를 포함하여 공소외 59 회사와 공소외 60 회사의 합병 건에 대해 보고해 달라’는 지시를 하였다. 공소외 123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장 공소외 524에게 공소외 1의 지시를 전달하였고, 공소외 524의 지시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 공소외 474 사무관은 2016. 3. 18. 공소외 59 회사와 공소외 60 회사의 합병에 관하여 ‘조건부 승인’ 및 ‘심사보고서를 2016. 3. 28. 공소외 59 회사와 공소외 60 회사에 송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보고서를 공소외 123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이후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위 합병 관련 심사보고서를 4·13 총선 후에 송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을 밝혔고, 공소외 1은 공소외 167 비서관에게, 공소외 167은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공소외 525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의견을 전달하였다. 그 무렵 공소외 1은 공소외 123에게 ‘VIP께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다, 기다려달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총선 후 공소외 123은 공소외 525의 부탁을 받고 공소외 1에게 ‘VIP의 답변을 받아달라’고 건의하였고, 이후 공소외 1은 2016. 6. 중순경 공소외 123에게 ‘VIP가 합병에 대해 우려하고 계신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공소외 167은 공소외 525에게 위와 같은 부정적 취지의 말을 전달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 3. 18. 청와대에 보냈던 보고서에 기재된 ‘조건부 승인’ 의견과 달리, 2016. 7. 4. 공소외 59 회사와 공소외 60 회사의 합병에 관하여 전면 불허 취지로 심사의견서를 송부하였다.
㉯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16. 3.경 ‘공소외 59 회사와 공소외 60 회사의 인수합병을 조건부 승인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2016. 3. 28. 양측에 송부할 계획’이라는 취지의 공정거래위원회 의견을 경제수석실을 통해 보고받은 사실, 위 합병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염려하는 취지로 공소외 1에게 말한 사실은 인정한 바 있다(순번 1887의 35,982, 35,984쪽).
(2) 대가관계에 관한 공통의 인식 내지 양해
(가) 지원을 요청한 시기
피고인은 2016. 2. 16. 공소외 58의 가석방, ♡♡♡ 면세점의 특허 취득 및 공소외 59 회사와 공소외 60 회사의 인수합병 등 ◁◁그룹의 현안에 관한 대화를 나눈 단독 면담 자리에서 공소외 50에게 공소외 10 법인 및 가이드러너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후인 2016. 2. 23. 공소외 1을 통해 ◁◁그룹에 구체적인 지원 요구 사항이 담긴 서류를 전달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단독 면담 이전에 이미 ♡♡♡ 면세점의 특허 취득 및 공소외 59 회사와 공소외 60 회사의 인수합병 등 ◁◁그룹의 현안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고, 단독 면담을 통해 ◁◁그룹의 세 가지 현안에 관하여 보다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단독 면담일인 2016. 2. 16. 및 ◁◁그룹에 서류가 전달된 2016. 2. 23.은 위 세 가지 현안이 모두 해결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나) ◁◁그룹 관계자들의 인식
① 공소외 1로부터 2016. 2. 23. 서류봉투를 받은 공소외 63, 공소외 63으로부터 위 자료를 전달받은 공소외 62, 공소외 62로부터 다시 위 자료를 전달받아 공소외 10 법인 측과 협의를 진행한 공소외 64, 공소외 62로부터 공소외 10 법인과의 협상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공소외 61은 모두 피고인과의 단독 면담을 준비하기 위하여 공소외 50이 주재한 2016. 2. 12. 및 2016. 2. 14. 회의에 참가한 사람들로서, 공소외 50이 2016. 2. 16. 피고인과 단독 면담을 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공소외 61, 공소외 62는 공소외 50으로부터 단독 면담에서 피고인과 나눈 대화의 내용에 대해 전해 듣기도 하였다.
② 공소외 62는 공소외 64로부터 공소외 10 법인 측과의 협상 내용에 관한 보고를 받고, ‘공소외 10 법인에 우리가 출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또 다른 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무슨 일인지 칼같이 따져라, 이렇게 과도한 돈을 요구한다는 것도 내역을 따져봐라, 전지훈련을 가면 어디서 하는지, 누구와 하는지,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 사람의 수상 경력 등을 다 따져봐라’(증인 공소외 62 녹취서 48쪽), ‘공소외 28 회사와 공소외 51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철저히 따져보고, 뒤에 누가 있는지도 확인해보라’(순번 2224의 46,275쪽)고 지시하였다. 공소외 62는 이 법정에서, 공소외 10 법인 측이 ◁◁그룹에 추가 지원을 요구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 ‘당시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으니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다’(증인 공소외 62 녹취서 21쪽)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62는 2016. 4. 중순경 공소외 63에게,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무리하게 되면 나중에 정권 바뀌면 청문회 감이다, 공소외 1 수석에게 가서 이야기하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증인 공소외 62 녹취서 53쪽).
③ 공소외 64는 공소외 10 법인과 1차 미팅을 한 후 공소외 63으로부터 ‘공소외 1이, 공소외 64 전무가 누구냐, 너무 빡빡하게 군다는 말을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공소외 64는 이 법정에서, ‘20여 년을 중앙부처에서 청와대와 일을 많이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 경제수석이 요청한 사안인데 미팅을 하자마자 그에 관한 사안이 바로 당사자인 수석한테 들어가고, 수석이 그와 관련된 사항을 바로 우리 측에 언급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였다’(증인 공소외 64 녹취서 14쪽), ‘(공소외 51 회사의 주소를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명칭 61 생략)에 선명하게 그 주소의 모습이 보였는데 2~3층 규모의 호텔식으로 나와서, 거기에 오피스가 과연 있는 것이냐,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했다’(증인 공소외 64 녹취서 12쪽)고 진술하였다.
④ CR팀 공소외 351이 2016. 3. 21. 작성한 ‘공소외 10 법인 경과보고’라는 문건에는 공소외 10 법인 요구사항의 문제점과 함께 ‘추진 주체 및 수행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 이슈가 존재하나, 공소외 10 법인의 가시화된 활동에 대한 SH의 기대감이 존재할 것인바, BH Needs 등을 직접 Tapping해 조속히 프로세스를 진행/완료하고자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관하여 공소외 64는 이 법정에서 ‘(공소외 10 법인 측을) 만나봤더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의지를 묻고 싶었다’(증인 공소외 64 녹취서 21쪽)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63은 수사기관에서 ‘SH는 Stake Holder(이해관계자)의 약자로, 여기서는 청와대 또는 대통령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소외 10 법인 설립 및 기업들의 출연과정에서 청와대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사가 있었고 VIP 관심사항이었으므로, 청와대 또는 대통령이 공소외 10 법인의 가시적인 활동에 기대감이 있다고 판단하였다’(순번 2333의 48,524쪽)고 진술하였다.
⑤ 공소외 63은 이 법정에서 ‘공소외 10 법인에 대한 지원과 ◁◁그룹의 현안을 연결시켜 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대통령의 관심 정도가 커 보였고, 공소외 1 말씀의 무게감은 컸는데, 지원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리스크가 굉장히 커 보여서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증인 공소외 63 녹취서 105쪽)고 진술하였다.
⑥ 공소외 61 수첩의 2016. 3. 28.자 부분에는 ‘체육기금 - 30 주고 말터’라는 기재가 있다(순번 2286의 47,678쪽). 이에 관하여 공소외 61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외 10 법인의 후원 요구에 대하여 ◁◁그룹에서 30억 원 지원을 제안하였다고 공소외 62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소외 61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진술인과 공소외 62 부회장은 공소외 10 법인이 ◁◁그룹에 돈을 요구하는 것이 ◁◁그룹의 현안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때 분위기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되었다’(순번 2222의 46,193쪽)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공소외 10 법인이 ◁◁그룹에 돈을 요구하는 것이 대통령 단독 면담에서 대통령에게 건의했던 ◁◁그룹의 현안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묻는 질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렇게 짐작하고 생각하고 있었다’(증인 공소외 61 녹취서 12쪽)고 진술하였다.
⑦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세 가지 현안(공소외 58의 가석방, ♡♡♡ 면세점의 특허 취득 및 공소외 60 회사 인수·합병)은 공소외 50이나 ◁◁그룹 입장에서 뇌물을 제공하면서까지 해결해야 할 중요한 현안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룹에서 공소외 10 법인의 요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50이나 ◁◁그룹에 대가관계에 관한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위 세 가지 현안의 중요성에 관한 공소외 1 및 공소외 50을 비롯한 ◁◁그룹 관계자들의 진술에다가, 피고인과 공소외 50의 단독 면담 일정이 잡히자 공소외 50을 비롯한 ◁◁그룹 관계자들이 모여 두 차례에 걸쳐 단독 면담 준비를 위한 회의를 하였고, 그 회의에서도 위 세 가지 현안이 대통령에게 건의할 ◁◁그룹의 주요 현안으로 논의되었으며, 실제로 공소외 50이 피고인과 단독 면담을 하면서 위 세 가지 현안에 관해 언급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해 보면, 위 세 가지 현안이 공소외 50과 ◁◁그룹 입장에서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이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그룹 관계자들의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룹에서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우려하여 공소외 1에게 그와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이고, ◁◁그룹에서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바로 피고인의 요구가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대가관계에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그룹 측이 피고인의 요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사정이, 공소외 50이나 ◁◁그룹에 대가관계에 관한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과 공소외 4의 공모관계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공소외 4 사이의 이 부분 제3자뇌물요구 범행에 관한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6. 2. 16. 공소외 4와, 단독 면담이 열리기 전에 4회, 단독 면담 후 1회(약 11분 동안) 통화를 하였고, 단독 면담 전날인 2016. 2. 15.에도 9회에 걸쳐 통화를 하였다(순번 3434).
나) 공소외 4는 2016. 2. 14. 공소외 23 회사 이사 공소외 298에게 ‘공소외 23 회사의 회사소개서에 공소외 23 회사 명함을 끼워서 보내라, 그리고 공소외 23 회사가 대기업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도 정리해서 달라’는 지시를 하였고, 공소외 419에게는 공소외 298로부터 위 각 서류를 받아 자신의 운전기사인 공소외 514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공소외 298은 공소외 4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23 회사가 ◁◁ 등 주요 대기업에서 할 수 있을 만한 업무를 정리한 문건(순번 2926)을 작성한 후, 공소외 23 회사의 회사소개서에 공소외 23 회사 이사 공소외 421의 명함과 위 문건을 첨부하여 각 기업별로 서류봉투에 넣어 공소외 419에게 전달하였고, 공소외 419는 이를 공소외 514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공소외 514와 청와대 행정관 공소외 430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공소외 514와 공소외 430이 2016. 2. 15. 17시경 서울 강남구 (주소 4 생략) 부근에서 같은 기지국을 통해 서로 통화한 사실이 확인된다(순번 3434). 공소외 49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공소외 4로부터 서류를 받는 경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이메일, 하나는 공소외 430을 통해 밀봉된 봉투에 담긴 서류를 받는 경우이다’, ‘공소외 430이 공소외 4로부터 서류를 받아오는 것은 공소외 430이 하는 여러 가지 일 중 하나이다’(순번 2696의 54,015, 54,016쪽)라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50은 2016. 2. 16. 단독 면담을 마친 후 공소외 1로부터 공소외 23 회사와 관련된 서류가 들어있는 봉투를 받아 이를 공소외 63에게 전달하였고, 공소외 63은 2016. 2. 19. 위 봉투에 들어있는 명함에 기재된 공소외 421에게 연락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50이 2016. 2. 16. 공소외 1로부터 받은 서류봉투는, 공소외 4가 2016. 2. 14. ~ 15. 공소외 298, 공소외 419, 공소외 514에게 작성 및 전달을 지시한 서류봉투로 판단되고, 결국 피고인과 공소외 50의 단독 면담 일정을 공소외 4가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 피고인이 2016. 2. 16. 단독 면담에서 공소외 50에게 콕 집어 지원을 요구한 ‘가이드러너’ 사업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로 공소외 4가 공소외 10 법인 직원인 공소외 67에게 추진을 지시한 사업이다. 피고인은 단독 면담일로부터 1주일 후인 2016. 2. 23. 공소외 1을 통해 공소외 28 회사의 소개자료, 공소외 28 회사의 가이드러너 연구용역 제안서, 가이드러너 전문학교 설립 기획 문건, 펜싱·배드민턴·테니스 유망주 지원을 위한 해외훈련 계획 문건 등을 ◁◁그룹에 전달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28 회사는 불과 한 달여 전인 2016. 1. 12. 공소외 4가 공소외 10 법인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한 회사이다. 또한, 위와 같이 공소외 1을 통해 ◁◁그룹에 전달된 위 문건은 모두 공소외 4의 지시로 공소외 67이 작성한 것이었다. 공소외 4의 지시에 따라 예산의 증액·감액을 비롯하여 위 각 문건에 대한 수정 작업이 이루어졌고, 위 각 문건은 최종적으로 공소외 4의 승인을 거쳐 확정되었다. 이에 관하여 공소외 67은 이 법정에서, ‘2016. 1. 공소외 10 법인에 입사한 직후 공소외 4가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에 관한 기획안을 만들 것을 지시하였고, 가이드러너 사업도 그 중의 하나였다’, ‘공소외 4가 처음에는 가이드러너 사업을 그리 탐탁지 않게 생각하였는데, 얼마 후 괜찮은 사업인 것 같다며 구체적인 기획안을 만들어 보라고 지시하였다’, ‘공소외 4가 구체적으로 가이드러너 학교를 설립하는 기획안을 만들라고 하면서, 교육 사업을 해야 한다, 교육 사업을 하는 것이 남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가이드러너 육성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를 4억 원으로 정한 것은 공소외 4가었다’, ‘모든 사업 아이템 기획안들에 대하여 공소외 4가 일일이 수정하고 컨펌해 주었다’, ‘공소외 4는 예산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지시를 여러 번 했다’, ‘체육인재 해외전지훈련 예산안 문건은 공소외 4가 지시하여 작성한 것이다, 공소외 4가 총예산을 50억 원으로 맞추라고 지시하여 별다른 근거 없이 예산안을 50억 원으로 작성한 것이다’(증인 공소외 67 2017. 6. 30.자 녹취서 6, 8, 11쪽)라고 진술하였다.
라) 공소외 4는 공소외 10 법인과 ◁◁그룹의 1차 미팅이 있었던 2016. 2. 29.로부터 며칠 전, 공소외 66, 공소외 67에게 ‘◁◁그룹과 이야기가 다 되어 있으니 ◁◁그룹 관계자를 만나 지원을 요청하면 돈을 줄 것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자신의 지시로 공소외 67이 작성한 ‘가이드러너 육성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제안서’, ‘가이드러너 전문학교 설립기획안’, ‘펜싱, 배드민턴, 테니스 3종목의 해외전지훈련 예산안’을 가지고 ◁◁그룹을 찾아가라고 지시하였다. 공소외 4가 위와 같은 지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피고인이 2016. 2. 16. 공소외 50에게 공소외 10 법인과 가이드러너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구한 사실 및 공소외 67이 작성한 각 제안서, 기획안 등이 ◁◁그룹에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2. 29.자 공소외 1 수첩에는 ‘VIP’의 말씀사항으로 ‘◁◁ 펜싱, Tennis, 탁구 → 독일 전지훈련’이라는 기재가 있는데, 공소외 4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67은 위와 같은 메모가 작성된 날과 같은 날인 2016. 2. 29. ◁◁그룹 측 공소외 64을 만나 해외 전지훈련비 50억 원은 ‘독일’에 있는 공소외 51 회사로 직접 송금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공소외 4 사이에, ◁◁ 측에 ‘독일’에서 하는 전지훈련 비용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자는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파. △△그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12항)
1) 뇌물수수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와 별도로 형법 제130조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때에는 제3자뇌물수수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형법은 뇌물의 귀속주체에 따라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와 제130조의 제3자뇌물수수죄를 구별하고 있고, 그 범죄성립의 구성요건도 달리 정하고 있다.
한편, 형법 제33조 본문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공무원과 함께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고(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도1557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3856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며,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이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어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되는 이상,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신분자와 비신분자 사이의 구체적인 실행행위의 분담내용, 그들 사이에 수수한 뇌물의 처분·분배 내용 등은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에 있어서 비신분자가 신분자와 함께 범죄를 실행하더라도 신분자인 공무원과 비신분자가 경제적 공동체 관계에 있어 비신분자가 받은 뇌물이 공무원에게 귀속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야 한다거나, 반드시 신분자인 공무원에게 뇌물이 귀속되어야만 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룹의 승마 지원 목적이 변질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3 등 △△그룹 관계자들은, 공소외 6 회사 상무이자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이었던 공소외 70이 공소외 4의 영향력에 관하여 인식하고 공소외 294 내지 공소외 4가 대통령인 피고인의 측근이라는 사실과 관련한 다수의 언론보도가 이어지던 2014. 12.경 내지 2015. 1.경 무렵에는 피고인의 승마 지원 요구가 정권 실세의 딸인 공소외 2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았고, 공소외 7이 대한승마협회장으로 취임하여 공소외 68, 공소외 69 등과 소통하던 2015. 3.경 내지 6.경에는 피고인의 승마 지원 요구가 사실은 공소외 2에 대한 승마 지원 요구이며, 그 배후에 공소외 4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에다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경위 및 계약 내용, 용역대금의 지급 경위, 말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룹 측이 기획, 실행한 승마 지원 관련 해외 전지훈련 프로그램은 피고인과 공소외 4에 대한 뇌물 공여의 일환으로서 공소외 2 1인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의 ‘이례적’인 승마 지원 요구
(1) 피고인은 2014. 9. 15.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공소외 6 회사 부회장 공소외 3을 잠시 불러 약 5분 동안 면담하면서 공소외 3에게 “△△이 대한승마협회를 맡아 달라. 올림픽에 대비하여 승마 선수들에게 좋은 말도 사주고, 전지훈련도 도와 달라.”고 요구하였다. 대통령이 행사 중에 자신만을 잠시 불러 ‘올림픽에 대비하여 승마 선수들에게 좋은 말도 사주고, 전지훈련도 보내 달라’고 이야기하는 등 특정 종목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를 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서, 공소외 3으로서는 이를 가볍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2) 공소외 3은 2014. 9. 15. 오후 공소외 6 회사 미래전략실 실장 공소외 21에게 피고인의 위 요구사항을 전달하면서 의견을 물었고, 공소외 21은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검토한 후 공소외 3에게 “대통령께서 시키는데 어떻게 안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이야기하였으며, 공소외 3도 그 의견에 동의하였다. 공소외 6 회사 미래전략실 실차장 공소외 22는 공소외 21로부터 피고인의 위 요구사항을 전달받고, 공소외 21의 지시에 따라 대한승마협회 회장사 인수를 추진하였다(1책 순번 3202). 위와 같이 공소외 3, 공소외 21, 공소외 22는 피고인이 처음 승마 지원을 요구한 때부터 이를 주요한 과제로 받아들이고 그에 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였다.
한편, 공소외 7은 2014. 12. 1.경 △△그룹 사장단 정기 인사에서 공소외 6 회사 대외협력 사장으로 발령받았는데, 당시 공소외 21로부터 ‘대한승마협회 회장도 함께 맡아야 하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회장사를 맡게 된 것이니 잘 운영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1책 순번 3202).
나) 공소외 2에 대한 공소외 22와 공소외 70의 인식
(1) 공소외 70은 2014. 10.경 공소외 22로부터 ‘대한승마협회 회장사 인수를 위한 실무작업을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2014. 11. 25.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으로 취임하여 인수 작업을 진행하였다. 2014. 12.경 무렵 승마계에는 ‘공소외 4가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이다’, ‘공소외 4가 정권 실세인 공소외 294의 아내이다’, ‘실질적인 실세는 공소외 4이다’라는 등의 소문이 퍼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증인 공소외 78의 법정진술, 1책 순번 2790, 2800, 2969, 3202), 공소외 70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4. 12.경 이른바 ‘공소외 294 문건 파동’ 이후 ‘공소외 294는 힘을 잃고, 공소외 4가 전면에 등장하였으며, 공소외 4가 바로 공소외 69 문체부 제2차관의 배후’라는 소문이 널리 알려져, 체육계에서는 공소외 4와 공소외 69의 관계에 대하여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1책 순번 3202, 4책 순번 207), 공소외 70은 그 무렵 위와 같은 소문의 내용을, 미래전략실에서 소위 ‘대관업무’를 총괄하면서 자신에게 대한승마협회 인수를 지시한 공소외 22에게 보고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공소외 70은 대한승마협회 인수를 진행 중이던 2014. 12. 17.경 공소외 22에게 「‘승마인의 밤’ 행사에 “공소외 294씨 딸”인 공소외 2가 사전에 불참하는 것으로 조치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4책 순번 816). 공소외 22는 그 무렵 피고인이 대한승마협회 회장사 인수를 요구한 이유에 관하여, ‘공소외 294 딸이 승마선수니까 대통령께서 승마협회에 관심을 가지시는구나’라며 혹시 공소외 2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다(1책 순번 3202, 3210). 한편, 공소외 2가 2014. 9. 20. 인천아시안게임 마장마술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이후 2014. 12. 초순경까지 다수의 언론이 ‘공소외 2가 대통령의 측근인 공소외 294의 딸’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보도를 하였고, 위 언론 보도 중에는 공소외 294를 ‘대통령의 과거 멘토였던 공소외 352 목사의 다섯 번째 딸인 공소외 4의 남편’으로 소개하거나, 더 나아가 ‘진짜 실세는 공소외 294가 아닌 공소외 4’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1책 순번 2507~2516).
(3) 공소외 22는 2015. 1. 중순경 ‘공소외 294 딸을 합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 등 몇몇 대기업들이 대한승마협회에 관심을 가진다’는 내용이 포함된 기사 등을 문자메시지로 링크받았는데, 그 중 한겨레신문의 보도에는 ‘승마협회 부회장은 개인적으로 맡은 것이고, △△그룹에서 차기 회장직을 맡을 것인지는 미정’이라는 공소외 70의 인터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바(1책 순번 3202), 위 인터뷰 내용은 실제 대한승마협회 인수 경위와는 다른 것이었다. 이처럼 언론에서는 당시 대한승마협회 회장사의 교체가 공소외 2와 연관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었고, 공소외 70은 위 의혹을 부정하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였는바, 공소외 22는 그 무렵 공소외 70의 보고 등을 통해 피고인의 대한승마협회 인수 지시가 공소외 2와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공소외 7과 공소외 70의 공소외 68 접촉 및 ‘한국 승마 중장기 로드맵’ 작성 의뢰
(1) 공소외 7은 2015. 3. 25. 대한승마협회 회장으로 선임되었고, 그로부터 약 열흘 후인 2015. 4. 7. 공소외 68, 공소외 70, 대한승마협회 총무이사 공소외 353 및 전무이사 공소외 76과 함께 식사하면서 공소외 68에게 ‘대한승마협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한편, 공소외 68은 그 무렵 공소외 4의 부탁으로 공소외 2를 돌보게 되면서 공소외 2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었는데, 공소외 7은 2015. 4. ~ 5.경 공소외 68에게 ‘공소외 2가 임신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68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한승마협회 회장인 공소외 7이 자신에게 먼저 연락하여 만나자고 하고 공소외 2의 임신 여부를 묻는 것에 비추어, ‘자신이 공소외 2를 돌보는 것을 공소외 7이 알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또 공소외 76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5. 4. ~ 5.경 공소외 70이 ‘공소외 2가 애를 낳았다고 하는데 아느냐’고 물어 ‘공소외 2는 독일에서 훈련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아니다’라고 대답하였더니, 공소외 70이 ‘그걸 모르냐’는 표정으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은 적이 있었는데, 당시 공소외 70이 공소외 2의 임신 및 출산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4책 순번 543).
(2) 공소외 68은 공소외 76의 부탁을 받고 2015. 6. 5. 공소외 70을 만나 아시아승마협회(AEF) 회장 선거 출마 문제, 대한승마협회와 생활체육 전국승마연맹 사이의 통합 문제 등에 관한 의견을 주었는데, 그 자리에서 공소외 70은 공소외 68에게 ‘승마가 올림픽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이 대한승마협회 회장사가 된 것’이라고 밝히면서 올림픽 출전을 위해 △△에서 어떤 지원을 해야 하는지 물어보았고, 이에 공소외 68은 ‘도쿄올림픽의 조건이 좋기 때문에 2020년 도쿄올림픽을 목표로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답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안은 공소외 76을 통해 보내겠다고 하였다(제67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공소외 68의 법정진술, 4책 순번 595). 위와 같은 경위로 2015. 6. 10. 및 2015. 6. 11.경 4건의 ‘한국 승마 중장기 로드맵’이 작성되었다(4책 순번 127, 129, 130). 공소외 68은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7과 공소외 70이 사전에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자신에게 위와 같은 ‘올림픽 플랜’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으로 느꼈다.”고 진술하였다(4책 순번 595).
라) 공소외 69에 대한 공소외 7의 ‘공소외 2 지원’ 언급
(1) 공소외 7은 2015. 6. 24. 공소외 69를 만나 “△△에서 공소외 4의 딸 공소외 2의 승마훈련 재정지원을 할 준비가 언제라도 되어 있는데, 최근 공소외 2가 애를 낳았기 때문에 말을 탈 몸 상태가 아니어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몸 상태가 호전되면 곧바로 승마훈련 재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공소외 4의 대리인인) 공소외 68을 △△에서 챙겨줘야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69는 이 법정에서 ‘공소외 4에게 오해하지 말라고 전해달라는 취지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하였다.
(2) 공소외 7은 2015. 7. 23. 공소외 69에게 ‘협의드릴 일이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어진 공소외 69와의 통화에서 ‘대통령께서 공소외 3 부회장에게 공소외 2 선수를 2020년 도쿄 올림픽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하셨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공소외 2를 지원할 계획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1책 순번 2907).
마) △△그룹 내부 회의 등
(1) 공소외 21은 피고인과 공소외 3의 2015. 7. 25. 단독 면담 계획이 잡힌 이후인 2015. 7. 22. 오후 제주도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세미나에 참석해 있던 공소외 7에게 연락하여, 다음 날 오전 자신과 공소외 3에게 올림픽에 대한 지원 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7은 2015. 7. 22. 저녁 급하게 서울로 올라와 공소외 76에게 내일(2015. 7. 23.) 아침에 자신의 사무실로 와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5. 7. 23. 아침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온 공소외 76으로부터 올림픽에 대비하여 대한승마협회가 할 일이 무엇인지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같은 날 공소외 3의 사무실에서 ‘올림픽에 대비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된 것이 없고, 아시아승마협회 회장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진행 중이다’라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그러자 공소외 3은 공소외 7에게 ‘아시아승마협회 회장 당선보다 올림픽을 대비한 준비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공소외 7은 위 보고 전후로 공소외 76에게 독일에 있는 공소외 68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여 공소외 68의 독일 휴대전화번호를 받았고, 2015. 7. 23. 오후 공소외 22에게 전화하여 위 보고에 관한 상황을 공유하고 아시아승마협회 회장 출마 여부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다(증인 공소외 76의 법정진술, 1책 순번 3202, 3213). 위와 같이 공소외 3, 공소외 21은 2015. 7. 25. 피고인과 공소외 3의 단독 면담을 앞두고 ‘올림픽에 대비한 지원계획’을 점검하였고, 공소외 7은 당시 독일에서 공소외 2를 돌보고 있던 공소외 68의 측근인 공소외 76으로부터 급하게 올림픽 지원방안에 관한 의견을 들은 후 독일에 있는 공소외 68의 연락처를 받았으며, 공소외 22는 공소외 7으로부터 상황을 공유받고 공소외 7과 지원계획의 실행 방안 등을 협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5. 단독 면담에서 공소외 3에게 “△△이 승마협회 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 (명칭 4 생략)보다 못한 것 같다.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해외 전지훈련도 보내고 좋은 말도 사주어야 하는데 그걸 안하고 있다. 승마협회 지원 제대로 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강하게 질책하였고, 대한승마협회에 파견되어 있던 △△그룹 측 인사 때문에 지원이 잘 안 되고 있으니 그들을 교체하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공소외 70’과 ‘공소외 353’의 이름까지 거론하였으며, 교체할 사람으로 ‘공소외 197 사장 직계 누군가(공소외 8을 의미한다)’를 언급하였다(1책 순번 3212).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3, 공소외 21, 공소외 7은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을 공소외 70에서 공소외 8로 교체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공소외 70과 공소외 353은 공소외 68의 측근인 공소외 76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였는데, 대한승마협회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던 공소외 7 등 △△그룹 관계자들로서는 공소외 68의 배후에 있는 공소외 4를 통해 그와 같은 사실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을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더불어 피고인이 승마 지원을 요구한 선수가 공소외 2라는 사정도 더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이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으로 내정된 공소외 8은 그 무렵 공소외 70과 함께 공소외 76을 만나 공소외 76을 상근이사로 변경해주기로 하는 등 공소외 76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증인 공소외 76의 법정진술, 1책 순번 3202).
(3) 공소외 7은 2015. 7. 23. 공소외 76으로부터 독일에 있는 공소외 68의 연락처를 받았고, 2015. 7. 24. 공소외 70을 통해 공소외 68에게 한국에 돌아올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독일에 갈 계획을 세웠으며, 2015. 7. 26. 공소외 70에게 ‘독일에서 체류하는 곳으로 찾아간다고 하고 마장시설, 공소외 2가 훈련도 보고 관련 컨설팅 회사도 같이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일정을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1책 순번 3202). 위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공소외 7 등 △△그룹 관계자들은 2015. 7. 26. 이전 이미 공소외 68과 공소외 2의 관계, 공소외 2의 승마 훈련, 그와 관련된 컨설팅 회사에 관하여 알고 그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승마 지원 경위
(1) 이 법정에서, 공소외 68은 “2015. 8. 1.경 공소외 8 등을 만나 승마 훈련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였는데, 논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승마 훈련에 공소외 2를 포함시키는 것’이었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69는 “공소외 7이 2015. 10. 5.경 ‘원래는 공소외 2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인데, 공소외 2 1명만 지원하게 되면 너무 티가 나서 다른 선수들도 함께 지원하는 것으로 했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으며, 공소외 78은 “2015. 8. 3.경 공소외 68로부터 ‘△△이 공소외 2의 승마 훈련을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공소외 2만 지원하면 언론 등에서 문제 삼을 수 있으니 장애물 등 다른 종목 선수들도 지원하기로 되었다. 공소외 78 감독 입장에서도 좋은 기회이니 △△을 이용해 올림픽에 출전해 보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고, 이를 ‘△△에서 공소외 2 1명만 지원하기에는 명분이 안 서니 다른 종목들도 지원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172는 “공소외 4는 처음부터 다른 선수들의 훈련을 지원할 계획이 없었고, 이에 대해 공소외 68은 ‘공소외 2 혼자만 지원받게 되면 문제가 커진다. 다른 선수들을 뽑아서 들러리를 세워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용역계약에 의하면 지원 대상의 선발 권한은 공소외 6 회사 측에 있고, 공소외 4나 공소외 5 회사 측은 그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공소외 6 회사 측은 공소외 4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 선수를 선발, 파견할 수 있다. 그러나 공소외 6 회사는 훈련 지원을 받지 못하고 조기에 귀국한 공소외 78 외에 다른 선수를 전혀 선발하거나 파견하지 않았고, 위 용역계약에 따른 해결방안(파견되지 않은 선수 부분의 용역대금 지급 거절, 다음 분기 용역대금에서 해당 부분 공제 등)을 검토하지도 않았다.
(3) 언론에서 공소외 2에 대한 승마 지원을 취재하자, 공소외 68, 공소외 76과 공소외 6 회사 측의 공소외 8은 2015. 12. 7. 모여 대책을 논의하였다. 그들은 당시의 운영방식을 ‘공소외 6 회사는 장애물 종목만을 지원한다고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장애물 선수를 선발하여 지원하되 공소외 2는 비밀리에 지원’이라고 진단하였고, ‘현재도 공소외 2 지원을 위한 꼼수라는 여론이 있으므로, 장애물과 마장마술 선수를 △△에서 선발 훈련시키고 공소외 2를 이에 포함하는 원안으로 복귀한다’는 내용의 대책을 수립하였다. 공소외 68은 2016. 1. 1. 경부터 6회에 걸쳐 공소외 8에게 선수를 선발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는바(4책 순번 194, 200~205), 이는 위 회의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위 대책 회의에서 언급된 ‘당시의 운영방식’과 ‘(복귀하는) 원안’은 모두 공소외 2를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다른 선수들의 선발 방식, 규모에 관한 내용만을 달리하고 있으며, 언론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선수들의 선발 규모를 확대하는 취지의 ‘원안 복귀’가 대책으로 언급되고 있는바, 다른 선수들에 대한 지원은 처음부터 공소외 2에 대한 지원을 숨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그룹 측에서는 ‘공소외 2만을 지원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다른 선수들도 함께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던 것으로 보여, 공소외 3 등 △△그룹 관계자들은 사실상 ‘공소외 2만 지원되어도 상관없다’는 인식을 가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3) 공모관계 부인 등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과 공소외 4의 관계
(1) 피고인은 약 40여 년 전 공소외 4의 아버지 등을 알게 된 것을 계기로 공소외 4와 가깝게 지내왔고, 2012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도움을 받았다.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청와대 관저에서 공소외 4와 사적 만남을 지속하였고, 공소외 4는 피고인의 일정을 확인하여 그에 맞는 의상을 준비하기도 하였다. 청와대 부속비서관 공소외 49는 2013. 1.경부터 2016. 4.경까지 공소외 4의 의견을 들어보라는 피고인의 포괄적인 지시에 따라 피고인에게 보고되는 인사안, 대통령 말씀자료 및 연설문, 대통령 순방 일정 관련 문건, 정책 관련 문건 등 고도의 비밀 유지가 요구되는 각종 문건을 반복적으로 공소외 4에게 전달하였고, 공소외 4는 위 문건을 받아 검토하고 피고인의 국정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이 공소외 4는 피고인과의 오랜 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이 사건 승마 지원 무렵에도 피고인의 인사 및 정책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국정 운영에 관여하였다.
(2) 피고인은 또, 2015. 7.경 공소외 4에게 ‘○○○ 산하 기업체들로부터 모금을 하여 문화 및 체육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잘 살펴봐 달라’고 요청하였고, 공소외 4는 이를 기화로 공소외 9 법인의 명칭을 결정하고, 공소외 10 법인의 사업기획안을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 각 재단의 주요 임직원들을 직접 면접을 본 후 채용 결정을 하거나, 피고인에게 추천하여 그들이 해당 직위에 그대로 임명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재단의 임직원들로부터 ‘회장님’이라고 불리면서 각 재단의 주요 사업을 직접 제안·선정·추진하였고, 각 재단의 임직원 채용 및 구체적인 급여액 등의 사항도 결정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각 재단의 임직원들로부터 재단 업무와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기도 하는 등 각 재단 운영에 전방위적으로 관여하였다.
(3)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4는 피고인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통하여, ① 2014. 11.경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제품을 □□□□□ 등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하고, ② 2015. 2.경부터 2016. 1.경까지 자신이 지정한 인물이 공소외 24 회사에 채용되도록 하거나 특정 보직을 맡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③ 자신이 설립·운영을 주도한 공소외 23 회사가 2016. 4.경부터 2016. 5.경까지 □□□□□ 및 공소외 319 회사로부터, 2016. 3.경부터 2016. 8.경까지 공소외 24 회사로부터 각 광고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하고, ④ 2016. 5.경 공소외 10 법인이 ◇◇그룹으로부터 7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⑤ 역시 자신이 설립·운영을 주도한 공소외 28 회사가 2016. 5.경 ☆☆☆그룹과 펜싱팀 창단 및 매니지먼트 담당 관련 합의를 하도록 하고, 그 무렵 공소외 54 회사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외 4는 피고인을 통하여 2016. 2.경 자신이 독일에서 개인적인 금융 업무 및 공소외 5 회사와 관련한 금융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공소외 31을 ▷▷은행의 글로벌 영업 2본부장으로 임명되게 하였다.
(4) 한편, 공소외 1의 수첩 중 2015. 7. 25.자 부분에는 대통령 말씀으로 ‘2. 공소외 243 회사 기업활동 (명칭 39 생략) 지점장공소외 526 신망 3년 임기 연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4책 순번 116), 공소외 526은 2015. 7.경 공소외 243 회사(명칭 39 생략)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공소외 4를 VIP로 대우해주며 공소외 4에게 독일 ▷▷▷▷▷은행(명칭 39 생략) 지점장인 공소외 31을 소개해 주는 등 공소외 4의 독일 생활에 도움을 준 사람이다(제54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공소외 31의 법정진술, 1책 순번 3244). 또한 공소외 1의 수첩 중 2016. 1. 24.자 부분에는 대통령 말씀으로 ‘공소외 526→(명칭 62 생략)’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1책 순번 727), 이에 관하여 공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526이 한국으로 복귀한다고 하니 (명칭 62 생략)으로 발령이 가능한지 공소외 243 회사 측에 알아보라’고 지시하여 그 내용을 적어놓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1책 순번 726). 위와 같이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공소외 243 회사 직원인 공소외 526의 실명을 언급하며 공소외 1을 통해 그의 인사에 관여한 것도 공소외 4로부터 부탁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5) 피고인과 공소외 4는 2016. 4. 18.부터 2016. 10. 26.까지 약 6개월 동안 차명전화를 이용하여 무려 573회의 음성통화를 하였는바(1책 순번 3434), 이는 하루 평균 3회에 이르는 수치이고, 그 이전에도 피고인과 공소외 4는 위와 비슷한 수준의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6) 위와 같이 피고인은 공소외 4와 오래 전부터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맺어 왔고,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공소외 4의 관여를 수긍하고 그의 의견을 반영하는 관계에 있었으며, 공소외 4의 부탁을 받고 공소외 1 등을 통해 공소외 4와 관련된 주변인들의 인사나 공소외 4와 관련 있는 회사의 납품, 광고 수주 등을 직접 챙겼다.
나) 공소외 2에 대한 승마 지원 경위 등
(1) 2014. 9. 15. 단독 면담까지의 상황
(가) 국회의원 공소외 527은 2014. 4. 8. 국회상임위 질의에서 공소외 4의 딸 공소외 2의 국가대표 선발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언론에서도 이른바 ‘공주승마’ 의혹을 제기하였는데, 문체부 제2차관 공소외 69는 그 무렵 공소외 4로부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해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연락을 받았고, 얼마 후 대통령 비서실장 공소외 299로부터 “국회 의혹 제기에 직접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이에 공소외 69는 2014. 4. 14. 정부 대변인으로서 보도자료를 내고 언론 브리핑을 하였다(1책 순번 2907).
(나) 그 무렵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고 있던 (명칭 4 생략)그룹은 전년도에 있었던 상주승마대회 사건 이후 다시 공소외 2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사를 그만두겠다는 발표를 하였는데, 그 즈음 공소외 69는 공소외 4로부터 “인천 아시안게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명칭 4 생략)이 그만두면 어떡하냐, 아시안게임까지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항의를 받았고, 얼마 후 공소외 299로부터도 같은 내용의 이야기와 함께 “회장사를 못할 것 같으면 스폰서라도 하라고 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공소외 69는 대한승마협회 부회장 공소외 528을 불러 공소외 299의 뜻을 전달하였고, (명칭 4 생략)그룹은 2014. 4. 23. 사의 표명을 철회하였다(1책 순번 2907).
(다) 그 후 공소외 69는 가끔 공소외 4를 만났을 때 공소외 4로부터 “아시안게임이 끝나면 △△에 승마협회를 맡겨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공소외 299에게 체육계 개혁 진행과정 등을 보고하면서 역시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들었다(1책 순번 2907).
(라) 공소외 68은 2014. 9. 인천 아시안게임 무렵 공소외 4와 자주 만났는데, 공소외 4로부터 “(명칭 4 생략)이 회장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 회장사를 (명칭 4 생략)에서 △△으로 바꿔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제67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공소외 68의 법정진술, 1책 순번 2997).
(마) 피고인은 2014. 9. 15.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공소외 3에게 “△△이 대한승마협회를 맡아 달라. 올림픽에 대비하여 승마 선수들에게 좋은 말도 사주고, 전지훈련도 도와 달라.”고 요구하였다[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공소외 3에게 ‘대한승마협회를 △△이 맡아서 해주면 어떻겠느냐’고 이야기한 사실은 있으나, ‘좋은 말도 사주고 전지훈련도 도와달라’는 등의 구체적인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외 3이 관련 사건(이 법원 2017고합194)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대한승마협회를 맡아달라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좋은 말도 사주고 전지훈련도 도와달라는 말도 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공소외 3이 그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거짓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공소외 6 회사 미래전략실 실장 공소외 21 역시 위 관련 사건 법정에서, “공소외 3이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 참석하고 돌아와 자신에게, 개소식 행사 때 피고인이 ‘대한승마협회를 △△에서 맡아 달라, 승마 선수들에게 좋은 말도 사주고, 전지훈련도 도와 달라’는 말을 하였다고 전해주었고, 이에 자신이 공소외 3에게 ‘대통령께서 시키는데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대답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다가, 아래에서 보는 2014. 9. 15. 이후 △△그룹의 승마 지원 경과 등의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3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요구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4는 △△그룹에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겨 공소외 2의 승마훈련을 지원하게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피고인은 공소외 4와의 의사연락에 따라 공소외 3에게 대한승마협회 회장사의 인수, 승마종목의 올림픽 출전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된다.
(2) 2015. 7. 25. 단독 면담까지의 상황
(가) 공소외 69는 관련 사건 법정에서 “2015. 1.경 청와대 공소외 49 비서관이 전화하여 ‘△△이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기로 하였으니, △△에 연락을 취해 보라’고 하면서 공소외 22 사장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당시 대한승마협회 회장사 교체를 청와대에서 챙긴다는 것에 놀랐고, 이를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고 생각하여 즉시 공소외 22에게 연락하였다.”고 진술하였다(1책 순번 2907, 3248). 공소외 69는 위와 같이 공소외 22에게 연락한 후 2015. 1. 8. 공소외 291 회사공소외 422 사장과 함께 새로운 대한승마협회 회장이 될 공소외 7을 만났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공소외 299의 호출을 받았는데, 공소외 299는 그 자리에서 대한승마협회 회장사가 (명칭 4 생략)그룹에서 △△그룹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언급하고 ‘대한승마협회 입장에서는 재정지원을 더 잘 할 수 있는 △△그룹이 회장사를 맡게 되어서 잘 되었다’고 말하면서 대한승마협회 업무에 신경을 쓰라고 당부하였다(1책 순번 2907, 3248).
(나) 피고인은 2015. 1. 9. 문체부장관 공소외 358과 공소외 69를 면담하는 자리에서 국회의원 공소외 527이 공소외 2의 특혜 의혹을 제기한 문제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개명전 이름 2 생략)(공소외 2의 개명 전 이름)과 같이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잘 하는 학생을 정책적으로 잘 키워야 한다. 왜 이런 선수를 자꾸 기를 죽이냐?”라고 말하였다. 공소외 69는 관련 사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공소외 2’이라는 이름을 직접 거론하는 것을 듣고, 피고인이 공소외 4와 매우 가깝고 그 딸인 공소외 2를 아낀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공소외 6 회사가 대한승마협회를 맡는 것이 공소외 4와 공소외 2 때문임을 직감하였다.”고 진술하였다(1책 순번 2907, 3248).
(다) 공소외 68은 대한승마협회 전무이사를 지낸 전력이 있고, 국제심판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처인 공소외 529 명의로 설립한 공소외 530 회사를 운영하면서 (명칭 4 생략)그룹이 대한승마협회 회장사이던 기간에는 공소외 531 회사와 사이에 승마단 운영에 관한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자문을 해주는 등 승마계에서는 전문가로서 일정한 지위와 역할을 담당하던 사람이었다(제67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공소외 68의 법정진술, 4책 순번 99~102). 한편, 한국마사회 말산업육성본부 산하 승마진흥원 원장이었던 공소외 476은 2015. 5. 내지 2015. 6.경 공소외 68, 공소외 78, 국가대표 선수들 등 다양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도쿄올림픽 출전준비를 위한 한국승마선수단 지원방안 검토’라는 제목의 보고서(이하 ‘마사회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증인 공소외 476의 법정진술, 4책 순번 92, 96). 공소외 68은 위 자문 과정에서 마사회 보고서를 입수하고(1책 순번 2997), 이를 토대로 ‘한국 승마 중장기 로드맵(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2015. 6. 10. 대한승마협회 직원 공소외 532에게 이메일로 보내면서 ‘책자로 3부 만들어 대한승마협회 전무이사 공소외 76에게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이는 각 △△그룹 소속인 대한승마협회 회장 공소외 7과 부회장 공소외 70 및 공소외 76이 각 1부씩 참조하라는 취지였다(제67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공소외 68의 법정진술, 4책 순번 127).
(라) 공소외 68은 2015. 7. 19. ~ 7. 20.경 독일에 있던 공소외 4로부터 “△△에서 공소외 2 승마훈련을 지원한다고 하니 지원 방안을 한번 구상해보세요.”라는 말을 듣고, 2015. 7. 24. 공소외 4의 측근인 공소외 74에게 이메일로 마사회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한 ‘한국 승마 중장기 로드맵(기본계획안)’, ‘도쿄올림픽 출전 및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 준비를 위한 한국승마선수단 지원 계획안’을 보내면서 “승마 중장기 로드맵은 출력해서 회장님(공소외 4)에게 드리시고 계획안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요청하였다(4책 순번 132, 위 로드맵은 앞서 본 4책 순번 127의 로드맵보다 소요예산을 축소하여 작성한 자료이다).
(마) 공소외 4는 2015. 7. 8.부터 2015. 7. 22.까지 독일에 있는 동안 공소외 68에게 대한승마협회의 문제점 등을 물어보았고, 2015. 7. 23. 공소외 68에게 전화하여 “승마협회 회장이 연락할 것이니 만나보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공소외 4는 위와 같이 공소외 68과 통화하면서 공소외 68로부터 각 △△그룹 소속인 대한승마협회 부회장 공소외 70과 총무이사 공소외 353의 교체 필요성 등의 사정을 듣고 자세한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하였다(제67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공소외 68의 법정진술). 이에 공소외 68은 ‘△△그룹 대한승마협회 지원사 현황’이라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여 2015. 7. 26. 공소외 4에게 이메일로 보냈는데, 그 주요 내용은 ‘△△그룹이 승마협회를 맡은 이후 올림픽 지원 등은 물론 예산지원도 하지 않고 있고, 협회를 발전시키겠다는 목적의식이 결여되어 있으며, 공소외 7과 공소외 70, 공소외 353 등 △△그룹 임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해결방안으로서 공소외 70, 공소외 353을 그룹에 복귀시키고 새로운 인사를 파견하도록 하며, 독일 승마협회와 협의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독일 전문 운영 컨설팅회사와 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고 확실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4책 순번 133).
(바) 피고인은 2015. 7. 25. 안가에서의 단독 면담에서 공소외 3에게 “△△이 승마협회 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 (명칭 4 생략)보다 못한 것 같다.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해외 전지훈련도 보내고 좋은 말도 사주어야 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 승마협회 지원 제대로 해라.”라고 하면서 강하게 질책하였고, ‘대한승마협회에 파견되어 있는 △△ 사람들 때문에 지원이 잘 안 되고 있으니 교체하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공소외 70과 공소외 353의 이름까지 거론하였으며, 교체할 사람으로 ‘공소외 197 사장 직계 누군가’를 언급하였다[1책 순번 3202, 3212,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공소외 3에게 ‘기왕 (대한승마협회를) 맡으셨으니 잘 운영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을 하였을 뿐, 위와 같이 공소외 3을 질책하거나 공소외 70, 공소외 353을 공소외 197 사장의 직계로 교체하라는 등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외 3이 관련 사건(이 법원 2017고합194) 법정에서, “위 단독 면담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승마협회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을 강하게 질책하고, 공소외 70과 공소외 353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교체를 지시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공소외 21, 공소외 22, 공소외 7도 위 관련 사건 법정에서, “위 단독 면담을 마치고 돌아온 공소외 3이 위와 같이 대통령으로부터 승마협회 운영과 관련하여 질책을 받고 공소외 70, 공소외 353의 교체를 지시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왜 대통령에게 야단을 맞아야 하느냐, 승마 지원 좀 잘하라’고 말했다.”고 일치하여 진술한 점, 실제로 위 단독 면담 이틀 후인 2015. 7. 27. 공소외 3과 공소외 21, 공소외 7 등이 회의를 열어, 피고인이 요구한 대로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을 공소외 70에서 공소외 8로, 총무이사를 공소외 353에서 공소외 355로 각 교체하기로 결정한 점 등에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공소외 3의 위 진술에 정확히 부합하는 공소외 1 수첩의 2015. 7. 25.자 기재 내용과 2015. 7. 25. 단독 면담 이후 △△그룹이 승마 지원을 갑자기 급하게 서둘러 한 달 남짓 지난 2015. 8. 26. 공소외 4가 운영하는 공소외 5 회사와 승마 지원과 관련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등의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단독 면담 당시 공소외 3에게 위와 같이 승마협회 운영과 관련하여 질책을 하고 임원 교체를 요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사) 공소외 1이 위 2015. 7. 25. 단독 면담 후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받아적었다는 수첩에는 ‘3. 승마협회 공소외 70 부회장 공소외 353 총무이사 - 임원들 문제, 예산 지원, 사업 추진 ×, 위 두 사람 문제→교체 공소외 197 직계 전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공소외 4가 위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68로부터 보고받았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피고인과 공소외 4의 관계, 피고인이 공소외 4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한승마협회의 임원 교체 관련 내용을 듣거나 보고받았을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4가 피고인에게 대한승마협회의 임원 교체 등을 부탁하고, 피고인이 다시 공소외 3에게 위와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아)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외 4는 공소외 3 등으로부터 공소외 2의 승마훈련을 지원받는 방안을 기획하고, 대한승마협회에 파견된 △△그룹 임원들이 올림픽 출전준비를 소홀히 하여 공소외 2의 승마훈련 지원에 차질이 생긴다고 생각하여 임원 교체까지 계획하였으며, 피고인은 공소외 4로부터 위와 같은 계획을 전해 듣고 공소외 3에게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질책하고, 올림픽 출전준비와 승마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된다.
(3) 2015. 8. 26.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까지의 상황
(가) 공소외 3은 2015. 7. 25. 오후 공소외 21, 공소외 22, 공소외 7과 함께 승마협회 지원과 관련한 대책회의를 하였고, 그 회의결과에 따라 공소외 7은 2015. 7. 26. 오전에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항공편을 예약하였으며, 그날 오후 공소외 68과의 구체적인 일정을 문의하는 공소외 70에게 ‘독일에서 체류하는 곳으로 찾아간다고 하고 마장시설, 공소외 2가 훈련도 보고 관련 컨설팅회사도 같이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일정을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1책 순번 3202).
(나) 공소외 3은 2015. 7. 27. 10:00경 공소외 21, 공소외 7, 미래전략실 인사팀장 공소외 354와 함께 자신의 주재로 회의를 열어, 피고인이 요구한 대로 대한승마협회에 파견한 부회장 공소외 70을 공소외 8로, 총무이사 공소외 353을 공소외 355로 각 교체하기로 결정하였다(1책 순번 3202).
(다) 공소외 7은 2015. 7. 29.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공소외 68을 만나 “공소외 2를 포함해서 올림픽 승마 선수들을 지원할 테니 계획을 한번 만들어 봐 달라. 공소외 8 전무가 곧 올 것이니 구체적인 지원계획은 황 전무와 상의하라.”고 이야기하였다(4책 순번 215).
(라) 공소외 8은 2015. 7. 31. 출국하여 독일에서 공소외 68을 만났는데, 공소외 68로부터 “공소외 4가 애지중지하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이 마장마술을 한다. 그 딸을 포함하여 2020년 올림픽을 대비하여 독일에서 전지훈련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고, 마장마술과 장애물 종목마다 4명씩 선수를 선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받았다(1책 순번 3202).
(마) 한국마사회 소속 렛츠런 승마단의 선수이자 감독인 공소외 78은 올림픽 선수선발전에 출전하기 위하여 2015. 3. 25.경부터 2015. 9. 10.경까지 독일 엠스테덴에 체류하고 있었는데, 공소외 68로부터 독일 비블리스에 있는 ■■■■ 승마장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2015. 7.경 및 2015. 8. 3. 공소외 68을 만나 “△△이 공소외 4의 딸 공소외 2 승마훈련을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에서 공소외 2만 지원하면 언론 등에서 문제 삼을 수 있으니 장애물 종목 등 다른 승마선수들도 지원하기로 되어 있다. 공소외 78 감독 입장에서도 좋은 기회이니 △△을 이용해서 올림픽에 출전해보자.”는 제안을 받았다(증인 공소외 78의 법정진술, 1책 순번 2800).
(바) 공소외 8은 2015. 8. 3. 귀국한 이후 공소외 68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지원규모, 금액 등을 협의하였고(4책 순번 144, 148, 157, 162, 279), 공소외 68은 그 과정에서 선발선수와 말의 수 등 지원규모와 금액, 컨설팅 회사의 컨설팅 비용 등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 및 공소외 5 회사의 업무 범위 등에 관하여 공소외 4에게 보고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이를 반영하였다(4책 순번 136, 140, 150, 152, 153, 158, 161).
(사) 공소외 7은 2015. 8. 5. 공소외 68을 만나 2015. 8. 15.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자고 하였으나, 이를 전해들은 공소외 4는 ‘회사가 그렇게 빨리 설립될 수 있는 게 아닌데’라고 하면서 2015. 8. 말경밖에 안 된다고 하였고, 결국 공소외 8이 독일 하겐에서 열리는 올림픽 선수선발전을 관전하러 오는 2015. 8. 25.을 계약 체결일로 예정하였다(1책 순번 2997).
(아) 공소외 4는 용역회사의 명칭을 직접 ‘공소외 5 회사’라고 정하여 2015. 8. 13. 공소외 68에게 전화로 알려주었고(1책 순번 2997, 4책 순번 154), 2015. 8. 14. 독일에 가서 공소외 533 변호사의 도움으로 셸프 컴퍼니(Shelf Company)인 ‘공소외 350 회사’를 인수하여 공소외 5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공소외 5 회사의 자본금 등 설립자금을 공소외 4가 부담하였다(증인 공소외 172의 법정진술). 또한 공소외 4는 직접 면접을 보는 등으로 공소외 5 회사의 직원을 채용하고 그 급여를 결정하였으며, 회사명을 변경하는 등 공소외 5 회사의 인사 및 운영 등을 전담하였고, 공소외 77 등을 통하여 공소외 5 회사의 자금을 전적으로 관리·사용하는 등 공소외 5 회사를 사실상 1인 회사로서 개인기업과 같이 운영하며 지배하였다.
(자) 원래 공소외 5 회사와 공소외 6 회사의 계약 예정일은 2015. 8. 25.이었으나, 공소외 5 회사의 등기가 늦어지면서 계약 체결일이 하루 연기되었다(제67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공소외 68의 법정진술).
(차) 2015. 8. 26. 독일 프랑크푸르트 시내에 있는 호텔에서 공소외 6 회사 측은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6 회사 소속 변호사가 참석하고, 공소외 4 측은 공소외 5 회사의 공동대표인 공소외 533 변호사와 공소외 75 및 공소외 68, 공소외 172가 참석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증인 공소외 172의 법정진술, 1책 순번 3202). 당시 공소외 68은 대한승마협회 소속 공소외 76, 공소외 534 계약 체결 현장에 참석시키려 하였으나 공소외 4의 반대로 무산되었다(1책 순번 2997).
(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르면, 공소외 5 회사는 선수 6명의 전지훈련을 지원·관리하고, 독일승마협회와 협조하여 말의 구입을 도와야 하며, 위 업무는 전문가들이 수행하여야 하고, 높은 기술 수준으로 최소한 업계 수준 이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위 용역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 자원, 경험, 자격이 있음을 보증하였다(4책 순번 11, 12). 그런데 ① 공소외 5 회사의 직원으로는 공소외 478, 공소외 298, 공소외 87, 공소외 77, 공소외 535, 공소외 536, 공소외 72, 공소외 172, 공소외 73 등이 있었는데, 공소외 478은 공소외 2의 남편으로서 별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단지 식료품을 사거나 공소외 2의 애완동물을 관리하는 일만 하였고, 공소외 478의 친구인 공소외 298도 별다른 업무 수행 없이 가끔 말 사료를 주고 말똥을 치우는 일을 하였을 뿐이며, 공소외 535, 공소외 77, 공소외 536, 공소외 172 등은 모두 경리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승마 훈련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은 말 관리사 공소외 71, 승마장 관리인 공소외 72, 공소외 2의 승마 코치 공소외 73 3명뿐이었던 점[증인 공소외 172, 공소외 77, 공소외 68의 각 법정진술(증인 공소외 68의 진술은 제6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책 순번 3204], ②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공소외 77과 공소외 477마저 공소외 4가 2015. 11.경 공소외 5 회사의 자금을 이용하여 ◆◆◆◆◆◆ 호텔을 매입한 뒤에는 호텔 1층의 카페에서 일을 하거나, 호텔 손님을 받는 업무를 수행한 점(1책 순번 2796), ③ 공소외 5 회사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하루 전인 2015. 8. 25. 설립된 회사로서, 승마컨설팅은 물론 일반적인 컨설팅 업무를 수행해 본 경험이 전무하였고, 위 용역계약 체결 이후에도 아무런 용역계약 체결 실적이 없었던 점, ④ 실제로 공소외 5 회사의 명의로 행하여진 마장 임차, 대회 출전, 말 구입, 공소외 72와 공소외 73의 승마 지원 및 공소외 77 등의 경리업무는 오로지 공소외 2를 위한 것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5 회사는 공소외 4에 의하여 지배·운영되는 사실상의 1인 회사로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① 공소외 5 회사가 공소외 6 회사에 제출한 청구서 및 지출내역서 등은 모두 공소외 4의 지시에 의하여 작성되었는데, 위 청구서상의 청구금액은 우선 총 청구금액을 설정한 다음 각 항목별 금액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점(1책 순번 2796, 4책 순번 595), ② 공소외 4는 2015. 11.경 독일 슈미텐에 있는 ◆◆◆◆ 호텔을 공소외 5 회사 명의로 약 55만 유로에 매수하였고, 위 매매대금은 공소외 4의 개인자금 20만 유로에 공소외 5 회사 자금을 이용하여 독일 ▷▷▷▷▷은행에서 공소외 5 회사 명의 계좌로 대출받은 35만 유로를 합쳐 충당하였는데, 공소외 4는 위 대출금의 상환을 위하여 공소외 8에게 2016년도 1분기 용역대금을 2015. 12. 초순경까지 앞당겨 입금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공소외 8이 위 요청을 받아들여 2015. 12. 1. 용역대금 716,049유로를 입금하자, 위 자금으로 호텔 구입에 사용한 대출금 35만 유로를 상환한 점(1책 순번 3245, 4책 순번 194), ③ 공소외 77은 공소외 4의 지시로 2015. 11. 18. 공소외 5 회사 계좌에서 공소외 4의 개인 계좌로 54,786.35유로를 송금하였는데(4책 순번 721), 위 자금은 공소외 4가 공소외 5 회사 설립 이전 독일에서 개인 자금으로 사용하였던 돈에 대한 사후 보전 명목으로 송금된 것으로서, 위 돈에는 공소외 2가 낳은 아기를 위한 용품, 분유, 공소외 2가 키우는 강아지 패드, 펜스 등에 대한 지출도 포함된 점(4책 순번 520), ④ 공소외 4는 용역대금을 이용하여 BMW 차량 1대, 폭스바겐 골프 1대 등 차량 2대를 구입하였고, 공소외 4 자신의 호텔 체류비용도 용역대금으로 지급한 점(4책 순번 721)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5 회사는 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는 돈을 공소외 6 회사에 용역대금 명목으로 청구하였고, 공소외 4는 공소외 6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용역 업무 외의 용도로 개인 자금과 같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은 공소외 4가 공소외 6 회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할 의사로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4는 공소외 3 등으로부터 단순히 승마 지원을 받기만 하는 수동적인 지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공소외 68을 내세워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요구하는 등 공소외 3 등으로부터의 승마 지원을 능동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행 과정 및 2016. 2. 15. 단독 면담까지의 상황
(가) 공소외 68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선수를 선발해야 한다고 명단을 올리면 공소외 4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커트를 시켜버려 한 명도 선발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4책 순번 595).
(나) 공소외 172는 이 법정 및 관련 사건 법정에서 “공소외 68이 정상적으로 선수들을 선발하고 그에 따른 시설이나 트레이너를 구하려고 했는데, 공소외 4가 못하게 했다. 공소외 68이 선수를 알아보러 다닌다고 2015. 9. 초경 공소외 4에게 보고하였더니, 공소외 4가 ‘누구 때문에 이게 생겼는데, 어디 가서 설치고 다니느냐, 꼴값 떤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공소외 172의 법정진술, 1책 순번 2791).
(다) 대한승마협회 차장 공소외 479는 공소외 6 회사 대외협력 스포츠기획팀으로부터 독일 승마 전지훈련단 선수선발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선수를 추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5. 10. 29. 제6차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공소외 2를 포함한 마장마술 선수 10명, 공소외 78을 포함한 장애물 선수 13명의 명단을 작성하여 공소외 8에게 이메일로 보내 주었고, 이후 대한승마협회는 2015. 11. 20. ~ 11. 22. 개최된 승마협회장 대회를 통하여 독일에서 훈련할 장애물 선수 후보 10명을 선발, 추천하였으며, 선수 본인의 의사나 상황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공소외 537이 파견선수로 결정되었다. 공소외 78은 선수가 한 명이라도 와야 공소외 5 회사에서 말을 구입할 것이라 생각하여 공소외 68에게 공소외 537을 추천하였고, 공소외 68이 공소외 4에게 그 사실을 전달하여 승낙을 받았다는 말을 들은 후 공소외 537에게 전화하여 항공권까지 구매하게 한 상태였는데, 공소외 537이 독일로 오기 이틀 전에 갑자기 공소외 68로부터 “공소외 4가 나한테 공소외 537은 안 된다고 하더라.”는 말을 들었고, 결국 공소외 537은 공소외 4의 거부로 인하여 독일로 오지 못하였다(증인 공소외 78의 법정진술, 1책 순번 2800, 4책 순번 637).
(라) 한편, 공소외 1의 수첩 중 2016. 1. 12.자 부분에 대통령 말씀으로 ‘1. 승마협회 + 마사회, 1) → 공소외 3 부회장 인사, - 공소외 534 회장 말산업본부장(독단)→경고, 승마협회장-공소외 534 회장 연결 승마협회 필요한 것 마사회 지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4책 순번 116), 이에 대하여 공소외 1은 “피고인이 ‘공소외 534 마사회 회장으로 하여금 공소외 3에게 대한승마협회의 원만한 운영 내지 승마 지원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1책 순번 3241, 3434).
(마)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승마 지원이 이루어진 후 공소외 3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등 승마 선수들에 대한 지원 현황과 대한승마협회의 운영 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공소외 4는 당초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예정되어 있던 추가 선수선발을 방해하는 등 지원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5) 2016. 2. 15. 단독 면담 이후의 상황
(가) 공소외 4는 공소외 7에게, 2016. 4.경 총선 이후 공소외 2가 독일 생활을 청산하고 한국에서 학교를 다닐 것이라고 말하였다가, 2016. 5.경 다시 독일 생활을 계속할 것이니 후원을 해달라고 하면서 “△△에 뭐 도와드릴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라고 이야기하였다. 그 후 공소외 7은 2016. 5. 말경 피고인의 에티오피아 순방에서 피고인이 앉는 헤드테이블에 앉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공소외 7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싶었다’고 말하였다[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공소외 7에게 말한 사실은 부인하였으나 당시 공소외 7과 악수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다(1책 35,791쪽)]. 공소외 7은 당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공소외 6 회사의 공소외 2에 대한 승마 지원 때문임을 직감하였고, 얼마 후 공소외 4를 만났을 때 공소외 4로부터 “(피고인과) 악수를 잘 하셨냐.”는 말을 들었다(1책 순번 3202, 3206). 위와 같은 피고인과 공소외 4의 언동은 그들 사이의 의사연락에 따른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나) 공소외 4는 2016. 9. 28. 독일 (명칭 63 생략) 호텔에서 공소외 7, 공소외 8을 만나 ‘비타나와 살시도를 다른 말로 대체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공소외 7은 ‘정권 교체 시 검찰 수사까지 가능한 사안이므로 일단 승마 지원을 중지하겠다’고 이야기하였으며, 공소외 4는 ‘중단 자체는 동의하나 당장 지출이 필요한 상황이니 일단은 승마 지원을 유지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1책 순번 3202).
(다) 공소외 4는 공소외 2의 승마 코치인 공소외 73과 함께 2016. 10. 19. 독일 (명칭 64 생략) 호텔에서 공소외 7, 공소외 8을 만나 추후 승마 지원 여부 및 방법 등을 논의하였는데, 그 중 용역대금은 2017년도 1/4분기까지 지급하되 기존 용역비 규모인 월 16만 유로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1책 순번 3202).
(라) 위와 같이, 공소외 4는 직접 공소외 7, 공소외 8과 접촉하여 승마 지원 관련 내용을 협의하는 등 지원 과정에 실질적·계속적으로 관여하고, 피고인은 공소외 4로부터 △△의 승마 지원 진행상황을 계속적으로 전달받아 온 것으로 판단된다.
다) 소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승마 지원을 통한 뇌물수수에 있어 피고인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소외 3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공소외 4는 승마 지원을 통한 뇌물수수 범행에 이르는 핵심적 경과를 조종하거나 저지·촉진하는 등 피고인과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공소외 4 사이의 공모관계 및 이 부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뇌물죄의 성부
가) 피고인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각종 재정·경제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결정하고, 법안발의, 시행령 제정, 유권해석, 각종 사업의 인허가, 사업자 선정, 금융지원 등 기업활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구체적 사항들을 소관 행정 각부 등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부처를 통한 행정처분,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을 통한 수사·기소, 국세청·관세청 등을 통한 과세처분 등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활동 중인 기업 및 기업인들에게 법률상·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편, 여당에 대한 지도력과 영향력을 이용해 주요 법안의 통과 등 국회 활동에도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으로서의 발언, 행사 참여 등을 통하여 특정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기업인의 기업활동을 지원하거나 제약을 가할 수 있다.
나) △△그룹은 국내 최대 기업집단으로서 그에 속한 각 계열사들의 기업활동은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고, 공소외 3은 △△그룹의 공소외 87 회장 이후 승계자로서의 지위에 있다.
다) 피고인과 공소외 3 사이에는 공소외 2에 대한 승마 지원을 요구하고 이를 수락할 만한 특별한 사적 친분관계가 없다. 피고인은 공소외 3에게 형식적으로는 대한승마협회 회장사 인수, 승마 종목의 올림픽 출전 지원 등을 요구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공소외 4와의 공모에 따른 공소외 2 개인에 대한 승마 지원을 요구하였고, 공소외 3 등 △△그룹 관계자들도 이러한 점을 알고 있었다.
라) 공소외 6 회사가 공소외 5 회사에 송금한 이 사건 용역대금은 합계 36억 3,484만 원(282만 9,969유로)에 이르는데, 위 용역대금은 공소외 5 회사를 사실상 1인 회사로서 개인기업과 같이 운영하며 지배하던 공소외 4에게 귀속되었고, 공소외 2의 승마훈련 지원 등 공소외 4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그 외에도 공소외 4는 공소외 3 등으로부터 말 3필과 그에 대한 부대비용 합계 36억 5,943만 원(276만 2,830유로) 상당을 수수하고, 차량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익도 제공받았다.
마) 승마 지원과 관련한 이 사건 용역계약은 공소외 2 개인만을 지원하는 것을 가장, 은폐하기 위하여 5명의 선수를 추가 선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공소외 4와 공소외 7은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현장에 공소외 4가 참석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서로 만나지 않는 것에 암묵적으로 동의하였으며(1책 순번 3202), 공소외 4 측과 △△그룹 측은 공소외 6 회사의 승마 지원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등(4책 순번 199) 은밀한 방법으로 승마 지원 이익을 수수하였다.
바)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그룹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특정인에게 이례적인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그 지원에 따른 이익의 귀속주체가 피고인과의 밀접한 관계에 터잡아 국정운영에 관여한, 민간인인 공소외 4가었다는 점에서, 이는 그 자체로 피고인의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사)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외 4가 공소외 3 등으로부터 수수한 용역대금 및 말 등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관계에 있는 뇌물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5) 뇌물수수액(말 자체를 뇌물로 수수하였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향후 구입할 말을 공소외 4의 소유로 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 여부
①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6.1항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구매한 모든 물품(특히 말과 차량)이 공소외 6 회사의 단독 소유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4책 순번 11), ② 공소외 4 측의 공소외 68은 2015. 7. 31.경부터 2015. 8. 21.경까지 공소외 8과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을 협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공소외 68과 공소외 8이 주고받은 문서에는 일관되게 ‘말은 공소외 6 회사의 소유’라고 기재되어 있고(4책 순번 136, 143, 151~153), 공소외 68은 수사기관에서 “말의 소유권은 △△이 가지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서대로 일을 진행했다. 공소외 4도 협의 과정을 보고받고 계약서도 직접 검토하였기 때문에 이를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4책 순번 595), ③ 공소외 6 회사는 2015. 10. 19. 살시도를 58만 유로에 구입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68은 관련 사건 법정에서 ‘공소외 8이 말을 △△의 소유로 확실히 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 패스포트에 공소외 6 회사의 소유임을 기재하라고 조언하였고, 이에 따라 살시도의 패스포트에 공소외 6 회사가 소유자로 기재되었다’고 진술하였고(1책 순번 2997), 살시도 구입 당시 공소외 6 회사의 말 구입과 관련한 내부 기안문에는 ‘마필의 소유주는 각 마필마다 발행되는 패스포트에 기재되며, 공소외 6 회사로 기재될 예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실제로 살시도의 패스포트에 공소외 6 회사가 소유주로 기재된 점(4책 순번 194), ④ 공소외 6 회사의 자산관리대장에 살시도가 공소외 6 회사의 유형자산으로 계상된 점(4책 순번 706), ⑤ 공소외 82, 공소외 78 등 공소외 6 회사 승마단 소속이었던 선수들의 관련 사건 법정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6 회사는 종전에 ‘말의 소유권은 △△이 갖되 선수들이 말을 훈련이나 대회 출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승마단을 운영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1책 순번 2790, 2800), ⑥ 공소외 3이 2014. 9. 15. 및 2015. 7. 25. 피고인으로부터 ‘승마 유망주들이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좋은 말도 사주는 등 적극 지원해달라’는 말을 들었더라도, 이를 말을 구입하여 훈련에 제공하라는 의미를 넘어 말의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인 2015. 8. 26.경 피고인과 공소외 4 및 공소외 3 등 △△그룹 관계자들 사이에 향후 구입할 말을 공소외 4의 소유로 한다는 데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이후 말을 공소외 4의 소유로 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 여부
자동차를 뇌물로 제공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뇌물수수자가 그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권한이 있다면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이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4와 공소외 7 등 △△그룹 관계자들 사이에 살시도에 대하여는 2015. 11. 15.경 무렵에, 비타나와 라우싱에 대하여는 구입 당시인 2016. 1. 27.경 무렵에 각 위 말들을 공소외 4의 소유로 한다는 데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공소외 4는 그 무렵부터 위 말들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위 말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권한뿐만 아니라 처분권한까지 보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공소외 4가 위 말들 자체를 뇌물로 취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살시도 구입 직후의 사정
(가) 공소외 68은 관련 사건 법정에서 “공소외 4는 2015. 11. 중순경 공소외 74로부터 살시도 패스포트의 마주란에 공소외 6 회사가 기재된 것을 듣고 화가 난 상태였는데, 자신(공소외 68)이 마필 위탁관리계약서를 보내자 전화로 화를 내며 공소외 533 변호사의 사무실로 오라고 하였고, 그곳에서 공소외 4는 흥분하여 마필 위탁관리계약서를 손으로 들고 흔들면서 ‘공소외 3이 VIP 만났을 때 말 사준다고 했지 언제 빌려준다고 했냐’고 말하면서 화를 냈고, 공소외 7에게 독일로 당장 들어오라고 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하였고(1책 순번 2997), 수사기관에서는 “공소외 4가 화를 낸 뒤, 자신(공소외 68)이 공소외 8에게 전화하여 ‘윗선에서 △△이 말 사주기로 다 결정이 났는데 왜 △△ 명의로 했냐며 공소외 4가 노발대발하였다’고 말하면서 공소외 7이 독일로 올 것을 요구했다.”고 진술하였다(4책 순번 7).
(나) 공소외 68이 공소외 7에게 위와 같은 공소외 4의 요구를 전달하자, 공소외 7은 공소외 68에게 ‘내가 공소외 4가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 사람이 아니다. 그까짓 말 몇 마리 사주면 된다’고 말하였다(4책 순번 7).
(다) 공소외 69는 관련 사건 법정에서 “2016. 1. 18.경 공소외 7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공소외 7이 ‘독일에 가서 공소외 2를 위해 아주 고액으로 말을 구입했는데 공소외 4 쪽에서 말의 소유권을 가지겠다고 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1책 순번 3248).
(라) 위와 같이 공소외 4가 항의하자, 공소외 7은 2015. 11. 15. 공소외 68에게 ‘공소외 68 위원님, 갑자기 상황이 돌변해서 이해가 잘 안되는데,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다는 것이고 상황 자체도 복잡한 것이 아닌데 뭘 상의하시겠다는 것인지 꼭 대면해서 상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결정하시는 대로 지원해드리겠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위 문자메시지는 살시도 문제에 있어 공소외 4가 요청하는 것을 그대로 다 응해주겠다는 의미’라고 진술하였다(1책 순번 3202).
(마) 한편, ① 공소외 8은 2016. 1. 11. 14:37경 공소외 7에게 170만 유로 상당의 그랑프리급 마필의 구입 허가를 요청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사장님, 그랑프리급 세금 포함 170만 유로 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소외 7은 같은 날 15:01경 공소외 8에게 이를 허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ㅇㅋ’, 1책 순번 3434), ② 공소외 8은 2016. 6. 10. 10:41경 공소외 7에게 ‘사장님, 살시도 관련 이번 주말까지는 가부를 결정해 줘야 한다고 다시 연락 왔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공소외 7은 같은 날 10:48경 공소외 8에게 ‘하라고 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1책 순번 3434),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7이 공소외 68에게 ‘그까짓 말 몇 마리 사주면 된다’고 말하고,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다’, ‘결정하시는 대로 지원해드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을 비롯하여 승마 지원과 관련한 공소외 7의 지위와 권한 및 역할 등을 고려하면, 공소외 7은 말의 구입 여부, 말 소유권의 귀속 문제 등 승마 지원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결정할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바) 위 (라)항과 같이 공소외 7이 공소외 68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틀 후인 2015. 11. 17. 공소외 68은 공소외 8에게 공소외 4의 요구사항이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긴급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첨부하였는데, 위 첨부 문서에는 ‘1. 마필소유자 등록문제 - 독일 현지 대회 출전 시 마필 소유자를 발표하는 관계로 △△에서 지원받는 마필로 여론화되는 것을 원치 않음. 다른 선수들 마필은 △△으로 등재하는 것은 무관함’이라는 내용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68은 관련 사건 법정에서 ‘위 내용은 공소외 4의 말 그대로 직역하다시피 전달한 내용인데, (2015. 11. 중순경 공소외 4가 화를 낼 때) 소유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이고, 좀 수그러져서 하는 말이 정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저러한 식으로 바꾸어서 한 것이다. 처음에 계약서를 흔들고 했던 것은 소유권 때문에 했는데, 진정하고 한 이야기가 그렇게 전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는 한편, “공소외 4 나름대로 ’이것은 내 말이다‘라고 생각해서 화를 낸 것 같다.”, “당시 공소외 4가 화를 낸 것은 분명히 말(살시도) 소유권 때문이 맞고, 진정된 후에 위 ‘긴급요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이야기한 것은, △△ 측에 문건을 보내면서 ‘말을 사주기로 했는데 왜 그러느냐’는 표현을 쓸 수 없으니 마치 ‘(마필소유자 등록 문제가) 여론화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식으로 핑계를 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1책 순번 2997).
(사)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외 4가 2015. 11. 15. ‘공소외 3이 말 사준다고 했지, 언제 빌려준다고 했냐’며 화를 내면서 공소외 7에게 독일로 올 것을 요구한 것은, ‘말의 소유권이 형식적·대외적으로는 공소외 6 회사에 있지만 실질적·대내적으로는 자신에게 있다’고 인식하고 있던 상태에서, 공소외 6 회사 측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서 및 패스포트의 기재를 넘어 마필 위탁관리계약서의 작성까지 요구하자 그러한 요구가 자신의 인식과 달리 말의 소유권이 공소외 6 회사에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공소외 7과 만나 말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실히 하려고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고, 공소외 7 역시 공소외 4의 위와 같은 인식 및 자신(공소외 7)을 독일로 오라고 하는 이유 등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며, 그와 같은 상황에서 말의 소유권 귀속 문제를 결정할 권한이 있었던 공소외 7이 공소외 68에게 ‘그까짓 말 몇 마리 사주면 된다’고 말하고,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다는 것’, ‘결정하시는 대로 지원해드리겠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말의 소유권 귀속을 비롯한 공소외 4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결국 공소외 4와 공소외 7 사이에는 위 2015. 11. 15.경 무렵 살시도 및 향후 구입할 말을 실질적으로 공소외 4의 소유로 한다는 데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비타나, 라우싱 구입 당시의 사정
살시도 구입 당시 작성된 공소외 6 회사의 내부 기안문에는 ‘공소외 6 회사가 말의 소유주로 패스포트에 기재될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도 패스포트에 공소외 6 회사가 말의 소유주로 기재되었으며, 살시도는 공소외 6 회사의 유형자산으로 자산관리대장에 등록되었다. 반면, 비타나와 라우싱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공소외 6 회사의 내부 기안문에는 ‘패스포트 및 소유주에 관한 기재’ 부분은 삭제되었다. 또 비타나와 라우싱의 구입비용 200만 유로는 선급금으로 회계처리 되었을 뿐, 위 말들은 공소외 6 회사의 자산관리대장에 유형자산으로 등재되지 아니하였고, 위 말들의 패스포트 상 소유자는 말 중개업체인 (명칭 51 생략)[(영문명칭 5 생략), 이하 ‘(명칭 51 생략)’이라 한다]의 운영자 공소외 81[(영문이름 2 생략), 이하 ‘공소외 81’이라 한다]로 유지되었다(4책 순번 685, 688, 689, 691, 887).
(3) 그 이후의 사정
(가) 공소외 2는 관련 사건 법정에서 “2016. 1.경 공소외 4에게 살시도를 공소외 6 회사로부터 구입하면 안 되는지 물어보았는데, 공소외 4가 ‘그럴 필요 없이 내 것처럼 타면 된다. 굳이 돈 주고 살 필요가 없다’고 대답하였다. 이후 공소외 4가 살시도를 ‘△△에서 받은 말’이라고 하여, 자신(공소외 2)은 공소외 4와 공소외 6 회사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1책 순번 3204).
(나) 공소외 5 회사의 공소외 74는 2016. 2. 14. 역시 공소외 5 회사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공소외 77에게 수의사의 마장 방문과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우리가 비타나 말 빌려서 탄다, 그리 내용 알고 있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1책 순번 3434). 실제로 비타나가 공소외 6 회사의 소유이고 이를 공소외 2가 빌려서 이용하는 것이라면, 공소외 74이 공소외 77에게 ‘공식적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낼 이유가 없다.
(다) 공소외 6 회사는 2016. 8. 22. (명칭 51 생략)에 살시도, 비타나, 라우싱을 매각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시 2016. 10. 29. (명칭 51 생략)이 사이에 위 말들의 가격을 조정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매매계약은 허위의 계약으로 판단되고, 이와 같이 △△그룹 측이 굳이 허위의 매매계약까지 체결한 이유는, 당시 공소외 6 회사의 공소외 2 승마 지원에 관한 의혹 제기와 언론의 취재가 진행되자, △△그룹 입장에서는 ‘그 소유의 살시도, 비타나, 라우싱을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외관(매매계약)을 작출한 후 이를 근거로 해명하여 의혹 제기나 언론 취재를 회피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① 공소외 6 회사와 (명칭 51 생략)은 2016. 8. 22. 살시도, 비타나, 라우싱을 매매대금 합계 269만 100유로(살시도 : 55만 5,100유로, 비타나 : 160만 1,250유로, 라우싱 : 53만 3,750유로)에 매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4책 순번 888, 이하 ‘2016. 8. 22.자 매매계약’이라 한다), 공소외 6 회사는 위 매매계약 체결 이후 2016. 11. 2. (명칭 51 생략)으로부터 계약금 9만 유로를 지급받기 전까지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고, (명칭 51 생략)에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지도 않았다(4책 순번 893).
② 2016. 8. 22.자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도 (명칭 51 생략)은 살시도, 비타나, 라우싱을 인도받지 아니하였고, 위 말들은 계속 공소외 4와 공소외 2가 점유하였으며, 공소외 2는 살시도와 라우싱을 이용하여 꾸준히 대회에 출전하였다(1책 순번 3434).
③ 공소외 2는 관련 사건 법정에서 “2016. 6. 19. 비타나를 이용하여 독일 하겐에서 열린 승마대회에 출전하였는데, 당시 비타나가 보행 상태에서 절뚝거릴 정도로 심하게 파행하여 말의 보행 상태를 확인하는 1차 워킹테스트에 떨어졌고, 2차 워킹테스트에 합격하여 대회에 출전하기는 하였지만 비타나의 파행을 이유로 평소보다 5점 가량 낮은 점수를 받았다. 위 대회 이후 공소외 81이 비타나의 대회 출전을 만류하여 이후에는 비타나를 이용하여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1책 순번 3204), 이에 의하면 2016. 8. 22.경에도 비타나는 대회에 출전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④ 말의 가격은 말이 대회에 출전하여 획득하는 점수에 따라 변동되는데, 공소외 6 회사의 비타나 구입 이전에 비해 구입 이후 비타나를 이용하여 공소외 2가 출전한 대회에서 크게는 10점 이상 점수가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칭 51 생략)이 2016. 1. 27. 150만 유로에 매도한 비타나를 2016. 8. 22. 오히려 10만 유로 이상 높은 가격인 160만 유로 가량에 다시 매수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⑤ 공소외 4는 2016. 9. 28. 독일 (명칭 63 생략) 호텔에서 공소외 7, 공소외 8을 만나 공소외 7에게 살시도, 비타나의 교환을 요구하였는데(1책 순번 3434), 2016. 8. 22.자 매매계약이 진정한 것이라면 공소외 6 회사는 이미 위 말들을 매각하였으므로 그 교환 문제를 논의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공소외 7은 이를 이유로 공소외 4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공소외 7은 공소외 4와 사이에 우선 대체할 만한 말의 유무를 확인해보기로 하고, 달리 공소외 4의 말 교환 요청을 거부하거나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지 않았다.
⑥ (명칭 51 생략)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 9. 30.경 공소외 5 회사와 사이에 살시도, 비타나와 블라디미르, 스타샤를 교환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6. 8. 22.자 매매계약이 진정한 것이라면 (명칭 51 생략)이 2016. 8. 22. 이미 살시도, 비타나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그 이후 다시 살시도, 비타나를 받고 블라디미르, 스타샤를 내어주는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
⑦ 공소외 7과 공소외 8은 2016. 8. 23. 한 언론매체가 공소외 4에 관한 취재를 위해 독일의 마장을 취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1책 순번 3434), 공소외 7은 수사기관에서 ‘2016. 7.경에는 공소외 6 회사가 공소외 2를 후원한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말을 팔기로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1책 순번 3202), 2016. 7.경 내지 2016. 8.경 공소외 6 회사의 공소외 2 승마 지원에 관한 언론의 취재 등이 진행되었고, △△그룹의 입장에서는 공소외 6 회사가 그 소유의 살시도, 비타나, 라우싱을 매도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외관을 작출한 후 이를 근거로 언론 등에 해명하여 취재를 회피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공소외 6 회사는 2016. 9. 23. 경향신문에 ‘승마협회 회장사로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말을 구입했고, 공소외 2 측으로부터 말을 이용할 수 있냐는 연락이 와서 말을 쓸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나 말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 8월에 다시 팔고, 말을 리스하는 방식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다시 짰다’는 취지로 해명하였다(1책 순번 3434)].
⑧ 2016. 10. 29.자 변경계약은 2016. 8. 22.자 매매계약의 말 가격 부분만을 변경하는 취지이다[합계 209만 유로(살시도 : 58만 유로, 비타나 : 101만 유로, 라우싱 : 50만 유로), 4책 순번 889].
(라) 한편, 공소외 4는 2016. 9. 29. 덴마크 코펜하겐 공항에서 공소외 81과 공소외 8을 만나 공항 2층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대화하였고(4책 순번 957), 공소외 7은 같은 날 오후 공소외 8에게 ‘그랑프리 말을 같은 급으로 대체해서 대회 출전하면 또 추적의 대상이 되니 대체는 안 된다고 하고, 아시안게임 이후에나 하자 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1책 순번 3434), 공소외 4는 2016. 9. 28.에 이어 2016. 9. 29.에도 공소외 8과 살시도, 비타나 등의 교환 문제를 논의하였고, 공소외 7 또한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공소외 8을 통해 공소외 4에게 말 교체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와 같은 공소외 7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4가 운영하는 공소외 5 회사는 2016. 9. 30.경 (명칭 51 생략)이 사이에 살시도, 비타나에 67만 유로를 더해 블라디미르, 스타샤와 교환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4책 순번 918), 공소외 6 회사 측은 (명칭 51 생략)을 운영하는 공소외 81에게 위 교환계약의 체결 경위 등에 관하여 묻거나 항의하는 등 살시도, 비타나의 소유자라면 당연히 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공소외 8은 2016. 10. 30. 공소외 81로부터 위 교환계약에 따른 67만 유로의 지급을 요청받고, 공소외 81이 공소외 6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허위의) 매매대금에서 위 금액 상당을 감액하여 주었다(4책 순번 993~998).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6 회사 측이 아닌 공소외 4가 살시도, 비타나 등의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6 회사가 (명칭 51 생략)에 살시도, 비타나, 라우싱을 매도하는 내용의 2016. 8. 22.자 매매계약이 허위이어서, 공소외 6 회사로서는 (명칭 51 생략)으로부터 매매계약에 따른 매도대금을 실제 지급받아 회계처리 할 방법이 없었다. 이에 공소외 7, 공소외 8 등 △△그룹 관계자들은 2016. 10. 10. 공소외 6 회사 명의로 (명칭 51 생략)이 사이에 ‘(명칭 51 생략)이 독일 함부르크에서 공소외 6 회사가 파견하는 승마 선수들의 훈련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위 2016. 8. 22.자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 상당액까지 용역대금에 포함시켜 우선 (명칭 51 생략)에 지급하고, (명칭 51 생략)으로부터 위 매매대금 상당액을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말 판매대금을 회계처리 할 방안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공소외 7, 공소외 8은 2016. 10. 19. 독일 (명칭 64 생략) 호텔에서 공소외 4를 만나, 공소외 5 회사가 2016. 9. 30.경 (명칭 51 생략)과 교환한 블라디미르, 스타샤와 라우싱 중 블라디미르는 향후 6개월 내 매각하고, 스타샤, 라우싱은 2018년 말까지 공소외 81 명의로 두었다가 공소외 4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공소외 4가 종국적으로 보유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룹 측과 공소외 4, 공소외 81 간 합의된 위 내용대로 업무가 처리되었다면, 공소외 6 회사는 말들의 소유권은 물론 그 교환가치에 대해서도 아무런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고, 말에 관한 모든 권리는 공소외 4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된다.
하.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13항)
1) 공소외 360에 대한 사직 요구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357에게 공소외 360의 사표를 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공소외 358은 이 법정에서 ‘공소외 357로부터 공소외 360을 퇴직시키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다’, ‘공소외 357이 처음에는 공소외 360을 1급으로 승진시킨 후 퇴직시키라고 했다가, 얼마 후 다시 연락하여 그대로 빨리 퇴직시켜서 나갈 자리를 알아보라고 지시하였다’, ‘공소외 360을 국민체육진흥공단 사무총장으로 내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공소외 357에게 건의하자, 공소외 357이, 대통령께서 누가 그렇게 좋은 자리로 내보내라고 했느냐고 하셨다라고 하면서, 국민체육진흥공단 사무총장 자리보다 못한 자리를 다시 알아보라고 지시하였다’(증인 공소외 358 2017. 9. 7.자 녹취서 14, 15쪽)고 진술하였다.
(2) 공소외 357은 이 법정에서 ‘대통령께서 2016. 3. ~ 4.경, 공소외 360, 공소외 362라는 공무원이 있는데 적절한 시점에 산하기관 임직원으로 보임하라고 말씀하셨다’, ‘1급으로 승진시키는 부분은 공소외 358이 제안한 내용이다’, ‘공소외 358 의견을 받아서 부속실을 통해 대통령에게 공소외 360을 국민체육진흥공단 본부장으로 보내겠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공소외 49로부터 다른 자리를 알아보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았다’(증인 공소외 357 녹취서 37~39쪽), ‘대통령이, 누가 그렇게 좋은 자리로 내보내라고 했느냐는 말씀은 하지 않았다’(증인 공소외 357 녹취서 40쪽)고 진술하였다.
(3) ‘1급 승진’에 관한 이야기를 누가 먼저 하였는지, 공소외 360을 국민체육진흥공단 본부장으로 보내겠다는 보고를 받은 피고인이 ‘누가 그렇게 좋은 자리로 내보내라고 했느냐’는 말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공소외 358과 공소외 357의 진술이 엇갈리나, 이 부분 범죄사실의 핵심 부분인, 피고인이 공소외 357에게 공소외 360을 사직시키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는 점 및 피고인이 공소외 357로부터 공소외 360을 국민체육진흥공단 본부장으로 보내겠다는 보고를 받고 공소외 357에게 이에 대한 반대의 의사를 전달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소외 358과 공소외 357의 진술이 일치한다. 당시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이었던 공소외 387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 2017고합102 사건의 법정에서 ‘공소외 358에게 공소외 360을 국민체육진흥공단 본부장으로 보내자고 하였으나, 공소외 358이 너무 좋은 자리라고 하면서 더 못한 자리를 알아보라고 하여, 스포츠안전재단 사무총장 자리로 보냈다’, ‘스포츠안전재단 사무총장은 국민체육진흥공단 본부장과 비교가 안 되는 자리이다’(1책 순번 2875의 7,399쪽), ‘공소외 358로부터 한 마디로 국민체육진흥공단 본부장은 너무 좋은 자리여서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러한 상황을 당시 공소외 365에게 전했다’(5책 19,363쪽)고 진술하였고, 문체부 운영지원과장이었던 공소외 365 또한 이 법정에서 ‘처음 문체부에서는 공소외 360이 사직하는 경우 국민체육진흥공단 본부장으로 가는 방안을 고려했다, 그런데 얼마 후 공소외 387로부터, 청와대에서 안 된다고 하더라는 이야기를 들었다’(증인 공소외 365 녹취서 14, 15쪽)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공소외 387, 공소외 365의 진술도 공소외 358, 공소외 357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4) ‘대통령께서 2016. 3. ~ 4.경, 공소외 360, 공소외 362라는 공무원이 있는데 적절한 시점에 산하기관 임직원으로 보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공소외 357의 진술에 관하여,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357이 그런 말을 지어내서 말했을 것 같지는 않다’, ‘(대통령의 지시 없이) 공소외 357이 느닷없이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만약에 제가 공소외 360에 대하여 산하기관으로 조치를 하라고 했다면, 프랑스장식미술전 무산에 대한 책임을 물었던 것이 아닌가 짐작될 뿐이다’(1책 순번 1907의 38,236, 38,237쪽)라고 진술하였다.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
(1)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이 집권세력의 논공행상의 제물이 되는 엽관제도를 지양하고 정권교체에 따른 국가작용의 중단과 혼란을 예방함과 동시에 동일한 정권하에서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되지 아니하도록 신분을 보장하여 일관성 있는 공무수행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능률적인 정책집행을 보장하려는 민주적이고 법치국가적인 공직구조에 관한 제도 즉 직업공무원제도를 규정한 것이다(헌법재판소 1989. 12. 18. 선고 89헌마32 등 결정 참조).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68조는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면직한 것은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직무수행에 해당된다.
(2) 변호인은, 공소외 360에게 프랑스장식미술전 무산으로 인한 징계사유가 있었고, 징계사유 있는 공소외 360에게 징계에 앞서 사직을 권유한 것일 뿐이므로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외 358은 이 법정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의 프랑스장식미술전 무산과 관련해서 공소외 360에게 어떤 비위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 ‘프랑스장식미술전의 무산과 관련하여 공소외 360에 대해서 징계 절차를 밟은 적은 없다’(증인 공소외 358 2017. 9. 7.자 녹취서 101쪽)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365도 이 법정에서 ‘프랑스장식미술전 관련 공소외 360에게 어떤 비위나 비리가 있는지 몰랐는가’라는 질문에 ‘이것은 비리, 비위가 아니다’(증인 공소외 365 녹취서 61쪽)라고 진술하였으며, 공소외 357 또한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360이 사직할 만큼 비위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5책 3,078쪽)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공소외 358, 공소외 365, 공소외 357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360에게 프랑스장식미술전 무산과 관련된, 사직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징계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여기에 피고인도 공소외 357에게 ‘프랑스장식미술전 무산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공소외 360의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한 것은 아닌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외 360에 대한 사표 요구를 단순히 ‘사직 권유’로 볼 수 없고 사직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설령 공소외 360에게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징계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인 공소외 360에 대해 그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을 강요한 것은 위법·부당한 직무수행으로 보기 충분한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해 보면, 징계사유가 있는 공소외 360에게 사직을 권유한 것뿐이어서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강요죄 성립여부
위 제2의 나.항의 ‘관련 법리’ 및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대통령인 피고인이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인 공소외 360으로 하여금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된다고 보기 충분하다.
(1) 공소외 360과 공소외 362는 2013. 7.경 ‘대통령 관심사항이니 공소외 68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공소외 361의 지시에 따라 대한승마협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대한승마협회의 주된 문제점이 파벌싸움이며, 공소외 68 측과 그 반대쪽 모두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감사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하였고, 그 직후 공소외 362는 공소외 68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항의 전화를 받았다. 그로부터 약 2주 후 민정수석비서관실은 공소외 360, 공소외 362에 대한 공직감찰을 실시하면서 심야에 공소외 360과 공소외 362의 사무실과 책상을 뒤지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1. 공소외 363에게 ‘공소외 360 국장과 공소외 362 과장, 참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라는 말을 하면서 공소외 360에 대한 인사조치를 지시하였고, 공소외 360은 그 무렵 공소외 363을 통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전해 들었다.
(3)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프랑스장식미술전을 추진하였는데, 프랑스 측과 주최기관 선정, 전시품목 등에 관한 이견이 많아 협상이 지지부진하였다. 그 과정에서 공소외 357은 문체부 제1차관이었던 공소외 486에게 ‘대통령의 관심사항이니 프랑스 측이 원하는 대로 전시회를 개최하라’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공소외 486은 위와 같은 공소외 357의 요구를 공소외 360에게 전달하였다(증인 공소외 486 녹취서 62쪽, 5책 17,916, 17,917쪽). 결국 2016. 2. 17. 위 프랑스장식미술전의 개최가 무산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539 국립중앙박물관장이 2016. 3. 9. 경질되었다.
(4) 공소외 365는 2016. 3. ~ 4.경 공소외 360을 찾아가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가셔야 될 것 같다’고 하면서 사직을 요구하였고, 이에 공소외 360이 ‘누구의 지시인가, 장관의 지시라면 장관을 만나겠다’고 하자 공소외 365는 ‘장관 윗선의 지시이다, 장관도 전화를 받고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 이유에 관하여 ‘프랑스장식미술전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5) 공소외 360은 대통령인 피고인이 2013. 8.경 문체부 국장인 자신에 대한 인사조치를 직접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프랑스장식미술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공소외 360은 프랑스장식미술전이 무산된 무렵 공소외 486 문체부 제1차관과 공소외 540 문체부 국장으로부터 ‘대통령이 방문하고 싶어하는 전시회다, 그것을 무산시켰으니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을 듣기도 하였다(증인 공소외 360 2017. 9. 12.자 녹취서 15쪽). 이와 같은 사정에 공소외 360이 공소외 365로부터 ‘장관 윗선의 지시이다, 장관도 전화를 받고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라는 말까지 들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공소외 360이 자신에 대한 사직 요구가 대통령인 피고인으로부터 내려온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6) 이후 공소외 360은 공소외 365를 다시 만난 자리에서 사직의 조건으로 프랑스장식 미술전 무산에 따른 인사조치는 공소외 360 자신으로 그쳐야 한다는 것을 내세웠다. 이에 관하여 공소외 360은 이 법정에서 ‘그 무렵 프랑스장식미술전을 담당했던 부하직원인 국립중앙박물관 공소외 541 전시과장과 공소외 542 학예연구관에 대한 징계 또는 인사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다, 더 버틸 경우 직원들에게도 불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직감하였다’(증인 공소외 360 2017. 9. 12.자 녹취서 18쪽)고 진술하였다.
(7) 피고인이나 공소외 357, 공소외 358, 공소외 365가 공소외 360에게 명시적인 해악의 고지를 한 바는 없다. 그러나 위 제2의 나.항의 ‘관련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행위자가 명시적인 방법으로 해악을 고지한 바는 없다 하더라도,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한 위세를 이용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고, 이러한 대통령의 권한은 행정부·처 장관이 가지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에도 미치는 점, 공소외 360은 2013. 8. ~ 9.경 문책성 인사조치를 경험하였고, 그러한 인사조치가 대통령인 피고인의 직접적인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공소외 360은 위와 같이 인사조치를 당하는 과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직감찰을 받기도 하였던 점, 공소외 360이 공소외 365로부터 사직 요구를 받기 이전인 2016. 3. 9. 공소외 539가 프랑스장식미술전 무산을 이유로 경질되었던 점, 공소외 365는 사직 요구가 장관 윗선, 즉 사실상 청와대의 지시임을 암시하면서 사표제출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나 공소외 357, 공소외 358, 공소외 365가 공소외 360에게 명시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지위를 이용하여 공소외 360에게 사직을 요구하고, 그에 응하지 않을 경우 또다른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여 묵시적으로 해악의 고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인 공소외 360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었다는 점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문체부 1급 공무원에 대한 사직 요구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공모관계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299나 공소외 385 인사수석비서관에게 공소외 382, 공소외 383, 공소외 384에 대한 사표를 받으라는 지시를 하였거나, 그러한 계획을 승인하여 이 부분 범행에 공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공소외 358은 이 법정에서 ‘2014. 9.경 공소외 385 인사수석으로부터 공소외 382, 공소외 384, 공소외 383의 사표를 받으라는 지시를 전달받았다, 공소외 385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문체부에 지시할 입장이 아니고, 대통령 내지 공소외 299의 지시가 아니라면 그런 지시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이나 공소외 299의 지시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공소외 386 차관으로부터, 공소외 382 등 1급 실장 3명 모두에게서 사표를 받는 것은 조직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건의를 받고, 공소외 299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386의 의견을 말했다, 그러자 공소외 299가, 그 사람도 문체부 소속 공무원이라서 자기 식구를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였다’(증인 공소외 358 2017. 9. 7.자 녹취서 9, 10쪽)고 진술하였다. 반면, 공소외 299, 공소외 385는 수사기관 및 관련 사건 법정에서 공소외 358에게 공소외 382 등의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해 볼 때 공소외 358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가) 공소외 386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 2017고합102 사건의 법정에서, ‘공소외 358에게 1급 3명을 일괄해서 사표를 받는 것은 조직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공소외 299가 전화하여, 문체부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서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될 수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장관의 지시에 잘 따르라고 말하였다’, ‘공소외 299 전화를 받고 나서 공소외 543 인사비서관과 통화를 했다, 3명 사표에 관한 청와대의 공식입장을 알고 싶다고 하니까 공소외 543이 3명 사표를 받는 것이 청와대의 공식입장이라고 얘기를 해주었다’(1책 순번 3107의 13,250, 13,251쪽, 1책 순번 3108의 13,265, 13,266쪽, 5책 5,821쪽)고, 공소외 358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나) 공소외 386의 수첩에는 ‘(9/16) BH면담 ① 인사비서관 (중략) -민정에서 과장급 이상 검증하고 있다(민정비서 → 장관 가능성), -(실/국장인사) 인정에 흔들릴 상황이 아니다’(5책 5,229쪽)라는 기재가 있다. 위 기재에 관하여 공소외 386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 2017고합102 사건의 법정에서 ‘2014. 9. 16. 청와대에 찾아가 공소외 543 인사비서관을 만났다’(5책 5,818쪽), ‘공소외 543이,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문체부 과장급 이상 직원의 이념적 성향에 대해 검증하고 있다, 민정수석비서관이 공소외 358 장관에게 그 결과를 전달할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실장들로부터 사표를 받는 문제에 대해 인정에 흔들리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한 것이다’, ‘실장 3명에 대한 사표 등을 포함해서 문체부 실국장 인사에 대해서 인정에 흔들리지 말고 단호하게 하라는 주문을 했다’(5책 5,820쪽, 1책 순번 3107의 13,250쪽)고 진술하였다. 한편 공소외 385는 이 법원 2017고합102 사건의 법정에서 ‘공소외 543 인사비서관이 증인에 대한 사전 보고나 협의 없이 중앙부처 차관에게 인사 관련 지시를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1책 순번 2887의 7,849쪽)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공소외 543이 2014. 9. 16. 공소외 386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한 것은 공소외 385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다) 공소외 382는 이 법원 2017고합102 사건의 법정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서울 (주소 8 생략) 사무소에서 공소외 358 장관을 만났을 때, 공소외 358이 죄송하다, 같이 일하고 싶었는데 미안하다라며 사표 제출 지시가 본인의 뜻이 아니라는 점을 계속 강조하였다’(1책 순번 2891의 7,949, 7,964쪽)고 진술하였다.
(2)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382 등에 대한 사직서 제출요구는 비서실장인 공소외 299와 인사수석비서관인 공소외 385를 통하여 공소외 358에게 전달되었다. 공소외 299는 수사기관에서 ‘인사에 관해서는 제 개인의 의사로 하는 것은 없었다, 대통령의 뜻 내지 의향을 직·간접적으로 전하는 것이었다’(5책 12,101쪽), ‘인사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다, 단 한 건도 인사에 관해서 직접 지시하거나 내 의견으로 말하지 못한다’(5책 18,698쪽)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385도 이 법원 2017고합102 사건의 법정에서 ‘저는 대통령을 모시는 참모이기 때문에 독단적으로는 어느 부처 1급에 대해서 장관한테 사표를 받으라고 할 권한은 없다’(1책 순번 2887의 7,845쪽)고 진술하였다. 또한 2013. 3.경부터 2014. 6.경까지 경제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였던 공소외 328은 수사기관에서, ‘전임 비서실장과 공소외 299의 가장 큰 차이는 인사문제였다, 공소외 299는 처음 부임했을 때부터, 대통령이 원하는 바대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인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5책 6,882쪽)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공소외 299, 공소외 385, 공소외 328의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299, 공소외 385가 공소외 358에게 공소외 382 등에 대한 사표를 받으라고 요구한 것은 피고인의 지시 내지 승인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0. 7.자로 공소외 382 등에 대한 면직(명예퇴직) 인사발령 공문에 결재를 하기도 하였다(5책 17,272쪽).
(3) 아래 3)의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도 보고된, 좌파 등에 대한 지원배제를 위한 계획과 방안을 담고 있는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에 이미 좌파 또는 반정부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등 문제에 대한 개혁의지가 없는 부서로 문체부가 거론되어 있고, 문체부 장·차관 경질을 비롯한 인사 계획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외 382 등에 대한 사직서 제출 요구는 그들이 지원배제명단의 실행에 소극적이었던 공소외 363의 측근이었거나 그들 스스로가 지원배제명단의 실행에 소극적이었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하였던 것이다.
나) 1급 공무원은 신분보장이 되지 않으므로 객관적·합리적인 근거 없이 면직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1급 공무원의 법률상 지위
국가공무원법 제68조는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과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신분보장을 마련하면서도 1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신분보장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1급 공무원을 면직함에 있어서도 임용권자의 자의는 허용되지 않으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면직의 근거를 갖추어야 하고, 그 면직의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는 등의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하며, 1급 공무원은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면직처분을 따를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가)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바탕을 둔 민주적이고 법치주의적인 공직제도로서의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의 원리를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서, 직업공무원제도는 공무원이 정권담당자에 따라 영향받지 않는 것은 물론 같은 정권 하에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하지 않는 것을 불가결의 요건으로 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98헌바101, 99헌바8(병합)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이러한 직업공무원제도를 구현하기 위하여 입법된 국가공무원법 조항의 해석에 있어서도 그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요구된다.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인 장관이나 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나목)의 경우 보수와 복무 등에 관한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 중 대부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1항, 제2항). 이에 반하여 1급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경력직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에 속하고(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1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앞서 본 것처럼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단서에 의하여 법정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의사에 반하여 면직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을 뿐, 위와 같은 예외조항 및 그 논리적 귀결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를 제외한 나머지 신분 보장에 관한 규정(제8장) 및 그 밖에 직위분류제(제3장), 임용과 시험(제4장), 권익의 보장(제9장)을 비롯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이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면, 1급 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의 정도를, 정치적 내지 고도의 정책적인 결정에 따라 임용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임용에 있어 임용권자의 넓은 재량권이 인정되는 정무직 공무원과 같이 볼 수는 없다.
(다) 오히려 1급 공무원은 정무직 공무원과 달리 시험에 의하여 채용되는 점(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1항), 1급 공무원을 직권면직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하고(국가공무원법 제75조), 그 설명서를 교부받은 1급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그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점(국가공무원법 제76조)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공무원법 제68조에서 1급 공무원을 법정된 사유에 의하지 않고도 의사에 반하여 면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취지는 그 밖의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그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경쟁이 제한되는 방식으로 채용될 수 있는 특수한 지위에 있는 점, 일반직공무원 중 최고위직에 해당하는 점 등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그 직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강화하려는 데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1급 공무원을 전면적으로 신분보장의 대상에서 배제하려고 하는 데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공소외 382, 공소외 383, 공소외 384에 대한 사직서 제출 요구가 객관적·합리적 근거를 갖추었는지 여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382 등에 대한 사직서 제출 요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주로 그들이 위법한 지원배제명단의 실행에 소극적인 공소외 363의 측근이었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가) 공소외 299는 2013. 12.경부터 실수비 등에서 각 부처별로 좌파 또는 정부에 반대하는 개인·단체 등에 대한 정부 지원실태를 파악해 보라는 지시를 내렸고, 2014. 3.경에는 공소외 366 정무수석과 공소외 301 소통비서관 등에게 정무수석 주관으로 각 부처별 보조금 지급실태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TF를 만들라고 지시하여, 공소외 366, 공소외 301은 2014. 5.경 그에 따라 ‘민간단체보조금 TF’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정리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소외 299와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위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에는 ‘조치가 필요한 부처’로 문체부가 기재되어 있고, 이어 ‘문화계 좌파인사들과 친분에 의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문제단체 지원을 관행적으로 인식, 간부공무원들의 개선의지 부족’, ‘의지와 개혁역량을 갖춘 장·차관 임명 후 주요부서 관리 강화, 산하기관은 구조조정을 통한 통·폐합 검토’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공소외 385는, 공소외 382 등이 사직서를 제출하기 직전인 2014. 9. 초경 공소외 358과 공소외 386에게 문체부 공무원들을 A(내보낼 사람), B(전보할 사람), C(주의나 경고가 필요한 사람)로 분류하여 명단을 불러주었기도 하였다(1책 순번 3071의 12,529, 12,530쪽, 1책 순번 3107의 13,239~13,241쪽). 또한 공소외 386의 수첩에는 ‘-9/4(인사비서실), 공소외 388(대구) : 좌파에 온정적, 공소외 390(과장)-엘리트이나 좌파’라는 기재가 있다(5책 5,224쪽). 이에 관하여 공소외 386은 이 법원 2017고합102 사건의 법정에서 ‘2014. 9. 4.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에서 공소외 388 예술정책관을 좌파에 온정적이고, 공소외 390 예술정책과장을 엘리트이나 좌파라고 지적한 것을 기재한 것이다’(1책 순번 3107의 13,239쪽)라고 진술하였다. 청와대에서 문체부 공무원의 성향을 분석하고 그 내용 및 조치사항을 문체부에 하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공소외 363은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지시를 집행하는 데 소극적이었고, 결국 2014. 7.경 공소외 363과 공소외 381 문체부 제1차관이 경질되었으며, 2014. 7. 25. 공소외 386이 문체부 제1차관으로, 2014. 8. 20. 공소외 358이 문체부 장관으로 각 임명되었다. 한편 공소외 382, 공소외 383, 공소외 384는 공소외 363과 가깝거나 뜻을 함께 하는 공무원들로 알려져 있었으며, 지원배제명단의 집행에 소극적이었다.
(라) 공소외 386은 2014. 9. 18. 세종정부청사 내 문체부 제1차관실로 공소외 382, 공소외 383, 공소외 384와 공소외 544 해외문화홍보원장, 공소외 545 국립중앙도서관장, 공소외 546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 등 문체부 1급 공무원 6명을 불러 ‘상부의 지시이니 조직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하면서 사표 제출을 요구하였고, 위 요구에 따라 공소외 546을 제외한 5명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공소외 386의 수첩에는 2014. 9. 18. 위 자리에서 있었던 공소외 382, 공소외 383, 공소외 384의 발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5책 5,231쪽). 공소외 386은 2014. 9. 18. 자리에 있었던 6명의 1급 공무원 중 공소외 382, 공소외 383, 공소외 384의 발언만 기재되어 있는 이유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 얘기가 없었다’, ‘공소외 382, 공소외 383, 공소외 384 외 나머지 3명은 자신들이 청와대의 타겟이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었다’, ‘공소외 382, 공소외 383, 공소외 384 모두 청와대에 의해 소위 성분 불량자로 분류되었다’(5책 5,827쪽)고 진술하였다. 위 수첩에는 ‘① 기조실장 -(공소외 383)연계되어 얘기되지 않도록 nice하게 정리’라는 기재가 있는데, 이에 관하여 공소외 386은 이 법원 2017고합102 사건의 법정에서 ‘1급들이 물러나는 것이 공소외 363 전 장관과 연계되어서 이야기가 되지 않게, 조직에 여파가 미치지 않게 차관이 나이스하게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공소외 382의 주문사항이다’(1책 순번 3107의 13,253쪽)라고 진술하였다.
(마) 2014. 9. 18. 공소외 382 등과 함께 사표 제출을 요구받았던 공소외 546은 이 법원 2017고합102 사건의 법정에서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공소외 363이 면직된 연장선상에서, 청와대에서 집행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방향과 맞지 않는, 부합되지 않는 또는 소극적인 인사를 정리하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후 문체부 운영지원과장을 통해, (공소외 546은) 사표 수리대상자가 아닌데 형식상 부른 것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1책 순번 2890의 7,917쪽)고 진술하였다.
(바) 사직서를 제출한 5명 중 공소외 382, 공소외 383, 공소외 384 3명에 대해서만 2014. 10. 8. 명예퇴직 처리가 되었다. 공소외 383, 공소외 384의 경우 당시 실장으로 승진하여 각 해당 직책에 부임한 지 8~9개월밖에 되지 않은 때였고, 문체부에서 장관과 차관이 교체된 직후 실장급 공무원들을 한꺼번에 면직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인사조치였다. 2014. 9.경 사직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공소외 382, 공소외 383, 공소외 384에게 특별한 업무상의 과오가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공소외 546은 이 법원 2017고합102 사건의 법정에서 ‘2014. 10. 초순경, 사직서를 제출한 사람들 가운데 공소외 382, 공소외 383, 공소외 384의 사직서만 수리되었는데, 이들에게 사직을 해야 할 업무상 과오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한다’(1책 순번 2890의 7,918쪽)고 진술하였다.
(사) 공소외 382, 공소외 384는 2014. 9. 22., 공소외 383은 2014. 9. 23. 명예퇴직원을 제출하였는데, 2014. 10. 8.에야 명예퇴직 처리가 되었다. 2014. 10. 8.은 문체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끝난 바로 다음 날이었다. 공소외 386은 명예퇴직 처리가 늦어진 이유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즉시 수리할 경우 국정감사에서 문제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국정감사 이후에 수리한 것이다’(5책 5,829쪽)라고 진술하였다.
다) 강요죄 성립여부
위 제2의 나.항의 ‘관련 법리’ 및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대통령인 피고인이 공소외 382 등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된다고 보기 충분하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청와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지시를 소극적으로 집행하였던 공소외 363 장관과 공소외 381 차관이 2014. 7.경 경질되었고, 공소외 386이 공소외 382 등에게 사직을 요구한 시기는 그로부터 약 두 달이 지난 무렵이었다. 공소외 386의 위와 같은 요구는 문체부 장관이 아닌 청와대의 지시사항이었고, 공소외 382 등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2)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360, 공소외 362는 2013. 8. ~ 9.경 공직감찰을 받은 후 한 달 동안 대기발령 상태로 있다가 좌천되었다. 당시 문체부 공무원들이었던 공소외 382 등은 공소외 360, 공소외 362가 겪은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공소외 360, 공소외 362가 좌천되기 전에 공직감찰을 받았던 것과 유사하게, 2014. 9. 초경 국무총리실 공직윤리관실에서 문체부 실장들을 중심으로 복무점검을 실시한 일이 있었고, 그 무렵 공소외 382 등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문체부 고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일명 ‘성분조사’를 하여 공소외 363과 뜻을 같이 한 자신들을 ‘성분불량자’로 분류하였다는 소문도 듣게 되었다.
(3) 공소외 386의 사직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관하여, 공소외 383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버티면 조직을 더 힘들게 할 것 같아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저희를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결재라인에서 저희를 건너뛰는 방법으로 공직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저희가 잘못한 게 있는지 꼬투리를 잡기 위해 부하직원들을 괴롭히는 등의 상황이 예상되었다’(5책 870쪽, 증인 공소외 383 녹취서 5쪽)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384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만약 버티게 되면 무슨 꼬투리를 잡아 징계에 회부하는 등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어떻게 알겠나’(5책 715쪽), ‘사표 제출을 거부하면서 벌어질 수 있는 예상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짐작을 해봤을 때 모멸적인 일을 당하기보다는 깨끗하게 명퇴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공소외 360 국장 같은 경우에 모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불시에 사무실 보안검사를 통해 지적사항 같은 것을 찾아냈다, 또는 업무와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게 한다든지, 심지어는 다른 쪽의 신변들을 뒤져서 수사상황에 이르게까지 한다든지, 그런 식의 방법들을 많이 봐왔다, 그렇게 되면 공소외 386도 말을 전달했을 뿐인데 힘들어질 것이고, 저희도 힘들어질 것이고, 그에 따라 시간을 끌게 되면 관련된 문체부 공무원들 전체가 다 힘들어진다, 그런 사정들을 짐작해서 그만두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증인 공소외 384 녹취서 24, 32쪽)고 진술하였으며, 공소외 382는 이 법원 2017고합102 사건의 법정에서 ‘공직윤리관실에서 저희 실장들에 대한 감찰이 들어왔을 때, 아, 이제 마지막 단계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왜냐하면 옆에서 그런 사례를 봤기 때문이다, 당시 공소외 360 국장, 공소외 362 과장이 2번이나 공직윤리관실로부터 소위 감찰을 당했고, 제가 바로 그 옆에서 목격을 했다’, ‘그런 과거의 학습사례를 볼 때 이것이 쉽지만은 않겠다, 후배들이 버텨달라는 요청도 많이 했는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제가 사랑하는 문화부, 후배들에게 결국 불이익이 갈 것으로 생각을 했다, 그래서 결국은 사직을 할 수밖에 없었다’(1책 순번 2891의 7,949쪽)고 진술하였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나 공소외 299, 공소외 385, 공소외 358, 공소외 386이 공소외 382 등에게 명시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지위를 이용하여 공소외 382 등에게 사직을 요구하고, 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직무감찰, 복무점검, 부당한 인사조치 등 본인이나 동료 또는 문체부 조직에 또다른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여 묵시적으로 해악의 고지를 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
3)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관련 공통된 주장에 대하여
(1) 공모관계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피고인과 피고인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비서실장인 공소외 299의 관계, 피고인과 공소외 299의 지위 내지 역할 등을 종합하여 보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와 관련된 공소외 299의 각종 지시, 문화예술계 ‘좌파’에 대한 지원은 부적절하므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청와대의 기조는 모두 ‘좌편향’되어 있는 문화예술계를 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피고인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공소외 299의 지시에 따라 마련된 구체적인 지원배제 계획 및 방안의 주요 사항, 특히 문화예술계 좌파 등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배제 기준 및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였고, 그 밖에 ▽▽▽ 책임심의위원에 대한 좌편향 인사 선임 배제, 문제 영화 상영 영화관에 대한 지원배제, (명칭 34 생략)영화제에 대한 지원 배제 내지 삭감 등 개별적인 지원배제 관련 사항을 보고받고 승인하였으며, 개별 지원배제 관련 사안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라는 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피고인의 지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개개의 구체적인 지원배제 행위마다 이를 인식하고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 전체에 관한 피고인의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실수비에서 있었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관련 지시·보고내용 및 피고인에 대한 보고
공소외 299 및 공소외 299의 후임 비서실장이었던 공소외 492는 실수비에서 아래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 기획비서관실에서는 실수비가 끝나면 실수비 회의결과를 요약, 정리하여 대통령 부속실에 보내주었고, 이는 예외 없이 피고인에게 보고되었다(5책 26,806, 26,807, 26,810쪽, 증인 공소외 49 2018. 1. 16.자 녹취서 19, 20쪽).
① 공소외 299는 2013. 8.경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부임한 직후인 2013. 8. 21. 실수비에서 ‘종북세력이 문화계를 15년 장악했다,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국정과제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5책 11,171쪽, 증인 공소외 366 녹취서 1, 2쪽).
② 2013. 9.경 대통령을 풍자하는 내용의 연극 (연극명 생략), 천안함 침몰 사건에 관하여 정부의 공식 입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영화 (영화명 4 생략) 프로젝트가 상연·상영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소외 299는 2013. 9. 9. 실수비에서 위 연극 (연극명 생략), 영화 (영화명 4 생략) 프로젝트를 언급하면서 ‘종북, 친북 세력’을 척결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그 이후에도 실수비에서 ‘종북, 좌파 세력’을 몰아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5책 11,188, 11,189, 11,212쪽, 1책 순번 3078의 12,619, 12,620쪽).
③ 공소외 299는, 피고인이 당 최고위원 송년만찬 행사장에서 ‘좌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계 권력을 되찾아 와야 한다’는 발언을 하기 전날인 2013. 12. 18. 실수비에서, 영화 (영화명 4 생략) 프로젝트와 함께 고 공소외 334 전 대통령을 소재로 한 영화 ‘(영화명 3 생략)’을 언급하며 ’반국가적, 반체제적 단체‘에 대한 지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고(5책 11,279쪽, 증인 공소외 366 녹취서 2쪽), 피고인의 위 발언 다음 날인 2013. 12. 20. 열린 실수비에서 ’전 공직자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 헌법가치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신념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 ‘정부에서 종북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좌파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하면서 ’반국가적, 반체제적 경향을 보이는 단체나 기관의 행사/사업에 국민세금을 지원하는 사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 수석비서관에 대하여 그에 관한 전수조사를 하여 시정할 것을 지시하였다(5책 11,282, 26,396쪽, 증인 공소외 366 녹취서 4, 5쪽, 증인 공소외 361 녹취서 20쪽).
④ 공소외 299는 2014. 1. 3. 실수비에서 다시 ‘문체부, 안행부, 교육부, 고용부 등 산하에 많은 NGO를 지니고 있는 부처들’에 대하여 ‘그동안 재정지원을 해온 산하 NGO에 대하여 단체 성격, 단체대표 성향, 단체 수행사업 등에 대해 조용히 전수조사’하고, 국고지원을 지속할지 여부를 포함한 개선방안을 찾고, 중간보고를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5책 11,301, 26,397쪽). 이는 위 2013. 12. 20. 실수비에서의 보조금 지원실태 전수조사 및 시정에 관한 지시가 잘 진행이 되지 않자 공소외 299가 몇몇 부처를 특정하여 거론하면서 재차 지시한 것이었다(증인 공소외 361 녹취서 22, 23쪽, 증인 공소외 300 2017. 9. 22.자 녹취서 18쪽).
⑤ 공소외 299는 2014. 3. 14. 실수비에서 수석비서관들에게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심사위원장을 통해 과거의 실적을 심사하라, 좌파 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은 곤란하다’는 취지로 발언하였고(5책 11,366쪽, 증인 공소외 366 녹취서 9, 10쪽, 증인 공소외 361 녹취서 24쪽), 2014. 3. 27. 실수비에서 정무수석실 주도로 관련 수석실 등과 협의하여 TF를 구성하여 보조금 지원 제도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5책 26,404쪽, 증인 공소외 361 녹취서 27쪽, 증인 공소외 301 녹취서 2쪽). 이에 공소외 366과 공소외 301은 2014. 4. 4.부터 2014. 5. 23.까지 국민소통, 행정자치, 사회안전, 경제금융, 교육, 문화체육, 보건복지, 고용노동 등 비서관들이 참여하는 ‘민간단체보조금 TF’를 구성하여 진행하였고, 2014. 5. 하순경 그 TF 회의결과를 종합하여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이라는 문건(5책 10,833쪽)을 작성하여 공소외 299와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위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의 구체적인 내용 및 위 문건이 피고인에게 보고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아래 (다)항에서 자세히 보기로 한다].
⑥ 공소외 395 교문수석은 2014. 8. 22. 실수비에서 ‘독립·예술영화 제작 및 유통지원 체계 개편’이라는 제목 하에 ‘국가정체성 훼손 독립영화 제작 및 유통(전용상영관) 방지를 위한 지원체계 개편’, ‘지원 심사위원 풀 개편(700여명→400여명 이하, 문제인사 배제하고 상업영화인사 비중 확대)’, ‘문제 영화 상영 독립·예술영화관 지원배제(심사절차 강화 : 영진위 2차 심사 도입)’이라는 내용의 보고를 하였다(5책 26,417쪽, 증인 공소외 395 녹취서 11~13쪽).
⑦ 공소외 299는 2014. 8. 23. 실수비에서, 각 부처의 산하기관, 단체 중 일부가 정부 철학과 배치되거나 국가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기관·단체들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인사권과 예산권임을 강조하면서 보조금 축소·중단 등을 통해 바로 잡아나갈 것을 지시하였다(5책 26,420쪽, 증인 공소외 395 녹취서 15쪽).
⑧ 2014. 9. 2. (명칭 34 생략)영화제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담긴 영화 (영화명 5 생략)이 상영될 예정임이 알려지자 공소외 299는 그 무렵 교문수석, 정무수석 등에게 그에 대응할 것을 지시하였고, 2014. 9. 10. 실수비에서 정무수석과 교문수석에게 부산시장과 (명칭 34 생략)영화제 조직위원회에 대한 상영중지 통보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으며(5책 26,422쪽, 증인 공소외 395 녹취서 16쪽, 증인 공소외 300 2017. 9. 22.자 녹취서 25, 26쪽), 2014. 10. 2. 실수비에서 정무수석, 교문수석 등이 (영화명 5 생략) 상영 저지를 위한 노력을 하여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칭찬한 후 ‘앞으로도 문화영화예술 분야에서의 이념 편향적인 행태를 방관·좌시해서는 안 되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5책 26,425쪽, 증인 공소외 300 2017. 9. 22.자 녹취서 27, 28쪽)
⑨ 공소외 299는 2014. 10. 31. 실수비에서 전 수석비서관을 상대로 ‘2015년 초부터 이루어지는 보조금 사업 집행과 관련하여, 각 부처로 하여금 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급 시 지급대상자·기관의 성격, 보조금 용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되도록 하라’, ‘부적절한 대상자·단체에 국고보조금이 함부로 지원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지시하였다(5책 1,764, 26,428쪽, 증인 공소외 300 2017. 9. 22.자 녹취서 29, 30쪽).
⑩ 공소외 357은 2014. 11. 21. 실수비에서 ‘▽▽▽▽▽▽▽▽▽ 정기공모사업 관리 강화’라는 제목 하에 2015년 ▽▽▽ 정기공모 사업에 관하여 ‘단계별 철저한 검증을 통해 문제작품(작가)을 배제’한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5책 26,436쪽, 증인 공소외 357 녹취서 15쪽).
⑪ 공소외 492 비서실장은 2015. 3. 25. 실수비에서, 민정수석, 정무수석, 교문수석을 상대로, 종북 좌파세력에 의해 점유된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 상황을 전체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볼 것을 지시하면서, 특별히 문화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검토를 강조하였다(5책 26,326쪽, 증인 공소외 300 2017. 9. 22.자 녹취서 36쪽).
⑫ 공소외 492는 2015. 7. 27. 실수비에서 교문수석에게, 추경예산 중 문체부 소관 예산이 정부 비판 문화예술 단체에 지원된 사례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단체의 활동내용, 성향 등을 분석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지시하였다(5책 26,341쪽, 증인 공소외 300 2017. 9. 22.자 녹취서 42쪽).
⑬ 공소외 492는 2015. 11. 18. 실수비에서 교문수석에게, 좌성향 단체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을 개선하기 위해 문체부가 진행하고 있는 문화예술 지원시스템 개편 작업이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 못지 않게 중요한 작업이라고 하면서, 개편작업을 철저히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다(5책 26,350쪽, 증인 공소외 300 2017. 9. 22.자 녹취서 44쪽).
⑭ 공소외 492는 2015. 11. 23. 실수비에서 교문수석에게, 위인전집의 위인 선정의 좌편향 등 어린이 교양도서의 이념 편향성이 심각하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도서가 교양도서로 출판되도록 한 교육부와 문체부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5책 26,351쪽, 증인 공소외 300 2017. 9. 22.자 녹취서 45~47쪽). 이와 같이 청와대의 문화예술계 좌파에 대한 지원배제 기조는 공소외 299가 비서실장에서 퇴임한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나) 대수비에서 있었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관련 보고 및 피고인의 발언
① 공소외 299는 2013. 9.경 공소외 361에게 ‘市·道 문화재단의 左편향·일탈 행태 시정 필요’라는 제목의 국정원 정보보고 문건(5책 209쪽)을 건네주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였다. 위 문건의 내용은 (명칭 52 생략), (명칭 65 생략), (명칭 66 생략), (명칭 67 생략) 등을 좌편향, 좌성향 단체로 분류하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각종 문화재단에 좌편향 인사들을 이사진 등으로 임명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2013. 9. 30. 대수비에서 공소외 361은 피고인에게 ‘국립극단의 정치편향적 작품 공연, 지자체 산하 문화재단의 이념성 사업 지원과 부실운영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구체적으로 간접지원 및 책임심의제도를 강화해 좌편향 작품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며, 보수적 시민운동 단체 등 대안단체를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좌편향 문화예술계 대응’에 관한 보고를 하였다(5책 26,373쪽 이하). 이는 공소외 299가 공소외 361에게 연극 (연극명 생략), 영화 (영화명 4 생략) 프로젝트의 상연 및 상영과 관련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고, 위 국정원 정보보고 문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를 한 데 따른 것이었다(증인 공소외 361 녹취서 13, 14쪽). 위 대수비에서 피고인은 ’국정지표가 문화융성인데 좌편향 문화예술계에 문제가 많다, 특히 ◇◇와 (명칭 6 생략) 등 투자자가 협조를 하지 않아 문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5책 11,210쪽, 증인 공소외 366 녹취서 2쪽, 증인 공소외 361 녹취서 14쪽).
② 공소외 395는 2014. 8. 25. 대수비에서 피고인에게 위 (가)의 ⑥항과 동일한 내용의 보고를 하였다(5책 26,383쪽 이하, 증인 공소외 395 녹취서 13, 14쪽).
③ 공소외 357은 2014. 12. 1. 대수비에서 피고인에게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생태계 건전화 추진’이라는 제목 하에 ‘예산지원 단계별 철저 검증으로 문제단체·작품 지원배제 및 건전단체·작품 지원강화’, ‘사전(심사위원 엄선, 선정 재량권 확보), 집행(문제작 배제), 사후(조건위반 시 지원중단, 향후 지원배제)’, ‘문체부 내 건전문화생태계 TF 운영으로 주간단위 철저한 검증시스템 운용 중, (예) (명칭 53 생략)협회 지원 배제(사전), (명칭 68 생략)영화제 국가원수 모독영화 배제(집행), (명칭 34 생략)영화제 지원배제(사후)’라는 내용의 보고를 하였다(5책 26,440쪽, 증인 공소외 357 녹취서 16~18쪽).
④ 공소외 361은 이 법정에서 ‘대수비 회의 자료는 국정과제 현안이나 소관부처에서 꼭 보고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언론보도 중 중요한 사항 및 기존에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 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라고 요청한 사항 등이 포함되고, 결국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는 내용 중심으로 보고를 하게 된다’, ‘대수비 회의 자료에 들어가는 수석비서관실별 보고 내용은 결국 각 수석실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증인 공소외 361 녹취서 8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의 주요 내용 및 피고인에 대한 보고
①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의 구체적인 내용
공소외 299의 지시에 의해 정무수석실 주도로 구성된 ‘민간단체보조금 TF’에서는 2014. 5. 하순경 그 회의결과를 종합하여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이라는 보고서(5책 10,833쪽)를 작성하여 공소외 299에게 보고하였다. 위 보고서에는 ‘1. 중앙정부 보조금 차단’ 항목에 민간단체보조금 TF의 추진배경으로 ’불법시위, 정권반대 운동 등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으나 실태 파악 및 근본적 조치 미흡‘, 조치결과로 ’총 130건, 139억 원의 문제예산을 확인·조치’, ‘3,000개의 문제단체(좌파단체, 불법시위참여 등)와 8,000명의 좌편향 인사[공소외 368·구 (명칭 29 생략) 지지 등] DB 구축, 지속 보완‘ 등의 내용이, ‘2. 좌파인사 확인·조치’ 항목에는 총 26명의 좌편향 인사를 정부 공모사업 심사위원에서 배제하도록 조치하였고, 정부위원회 위원으로 재직 중인 총 70명의 좌편향 인사를 단계별로 해촉할 예정이며, 좌편향 인사가 다수 포진한 정부위원회는 회의개최를 지양한다는 등의 내용이, ‘3. 모태펀드 관리대책 강구’ 항목에는 모태펀드가 좌파 문화운동의 자금창구가 되고 있고, 친노계열과 대기업[(명칭 6 생략)·◇◇]이 문화펀드 운용을 독식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적시하면서, 그 대책으로 공소외 372 회사의 임원진을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로 대폭 교체 건의한다는 등의 내용이, ‘4. 관심·조치가 필요한 분야’ 항목에는 문체부에 대하여 ‘문화계 좌파인사들과 친분에 의한 유대감이 형성되어 문제단체 지원을 관행적으로 인식, 간부공무원들의 개선의지 부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지와 개혁역량을 갖춘 장·차관 임명 후 주요부서 관리 강화, 산하기관은 구조조정을 통한 통·폐합 검토 * Ex) 좌파 성향 〈영화진흥위원회〉 업무를 〈한국컨텐츠진흥원〉으로 대거 이관’ 등의 대책을 세우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고, 그 첨부서류로 ‘부처별 관심예산 조치 현황’(첨부 1), ‘주요부처 공모사업 심사위원 조치 현황’(첨부 2), ‘정부위원회 위원 조치 현황’(첨부 3)이 첨부되어 있다.
한편 위 각 첨부서류에는 각 부처의 보조금 등 지원배제, 공모사업 심사위원 및 정부위원회 위원 배제 등 사유가 ’비고‘ 또는 ’특이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영화명 9 생략) 배급사’, ‘공소외 547 이사장-공소외 368 멘토단 참여’, ‘진보신당 지지선언’, ‘공소외 548의 추억이라는 전직 대통령을 희화화한 다큐멘터리 지원비로 사용’, ‘좌파성향 언론사’, ‘(명칭 29 생략) 지지’, ‘공소외 368 지지선언’, ‘(명칭 69 생략) 및 공소외 368지지’, ‘공소외 368 멘토단 참여(문학)’, ‘공소외 549와 정치활동 적극 참여’, ‘전 공소외 550 정책네트워크 내일 실행위원’, ‘(명칭 70 생략)’, ‘공소외 368 멘토단(문학예술)’, ‘공소외 550 팬클럽(작가 74명)’, ‘공소외 548 정부 국정운영방식 규탄 시국선언’, ‘공소외 368 후보 대선광고 촬영’, ‘영화 (영화명 10 생략) 초반부 애니메이션 제작’, ‘영화 (영화명 10 생략) 제작사’, ‘용산참사 해결 시국선언’, ‘미국산쇠고기 협정파기 촉구선언’, ‘(명칭 71 생략)대 교수 국정원 시국선언’, ‘(명칭 72 생략)대 교수 세월호 참사 정부대책촉구 시국선언’, ‘공소외 371 서울시장 후보 지지선언’ 등이다. 그리고 위 ‘부처별 관심예산 조치현황’ 첨부문서 중 문체부(▽▽▽ 포함) 관련 개인·단체에 대한 조치결과는 일부 언론사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원배제’로 기재되어 있다.
그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은 ‘좌파’ 및 정부를 비판·반대하거나 반대 정파를 지지하는 문화예술계 등의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정부 보조금에 의한 지원을 차단하기 위한 기준과 계획 및 방안을 마련한 것이었다.
②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이 피고인에게 보고되었는지 여부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은 피고인에게도 보고되었다고 판단된다.
㉮ 공소외 301은 수사기관에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을 비서실장 보고 후 대통령에게도 보고한 것 같다, 내부메일로 부속실에 보낸 것으로 기억한다, 먼저 비서실장에게 보고를 드렸고, 이후에 비서실장인지 정무수석인지 확실하지 않으나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라고 하여 부속실로 보낸 것 같다’(5책 11,653쪽)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정무수석으로부터 대통령에게도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아 대통령 부속실에 보고서를 보냈다’, ‘정무수석이 대통령 부속실로 올려보내라고 해서 행정관을 불러 보내드리라고 했다, 이것이 단독 생산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는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지금도 당연히 올라갔을 것이다라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친전 보고서는 아니었다, 첨부파일로 이메일로 보냈을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수석이 보내라고 해서 행정관에게 보내라고 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증인 공소외 301 녹취서 21, 50~52쪽).
㉯ 한편,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공소외 366은 수사기관에서 ‘최종 버전의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를 공소외 299로부터 컨펌을 받은 이후 대통령 부속실로 이메일을 통해 보고했다’(5책 11,089쪽)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공소외 299가 공소외 301에게, 대통령께도 보고를 드리라고 말한 것 같다, 저도 공소외 301에게 대통령에게 보고드리라고 이야기했을 것이다’, ‘당연히 보고되었다고 믿고 있다’(증인 공소외 366 녹취서 16, 51쪽)고 진술하였다. 다만 보고 방법에 대해서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공소외 301이 아마 봉투에 넣어서 부속실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증인 공소외 366 녹취서 16쪽)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366이 이 법정에서 진술하기 전인 2017. 5. 4. 이 법원 2017고합102 사건의 법정에서 ‘대통령께 보고를 했다면 보고목록(정무수석 퇴임 시 보좌관으로부터 받은 대통령 부속비서관실에 대한 이메일 보고내역)에 있어야 하는데, 이 목록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모든 보고가 문서로 보고가 되고 문서보고는 이메일을 통해서 간다’, ‘친전으로 밀봉해서 보내는 경우는 없었다고 생각된다’(1책 순번 3078의 12,638, 12,639, 12,646, 12,647쪽)는 등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이 피고인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그때는 착각을 했다, 보고목록에 있는 것은 전부 메일로 보고된 목록이다, 대통령께 모든 보고는 메일로 한다고 생각했는데, 일부는 메일이 아니고 대봉투에 넣어서 직접 전달하는 보고도 있다는 것을 모르고 착오를 했다’, ‘공소외 301이 (문건을) 봉투에 넣어서 부속실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증언이 더 정확한 진술이다’(증인 공소외 366 녹취서 16, 17, 18, 56, 57쪽)라고 앞서의 증언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였고, 여기에 부속비서관이었던 공소외 49의 진술에 의하여 각 수석실에서 친전 형태의 서면보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공소외 49는 수사기관에서, ‘정무수석실의 경우 다른 수석실에 비해서 보고서를 친전으로 대봉투에 담아 보고드리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5책 11,580쪽, 증인 공소외 49 2018. 1. 16.자 녹취서 20쪽), 정무수석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을 보좌하였던 공소외 366이, 피고인이 출석해 있는 법정에서 종전의 다른 법정에서의 진술을 변경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증언을 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이 작성된 경위, 그 내용의 중요성 등까지 고려해 보면, 공소외 366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공소외 366, 공소외 301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을 피고인에게 보고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점에서는 정확히 일치하고, 보고 방법이 친전인지, 이메일인지에 관하여 일부 진술이 모순되는 부분이 있으나, 보고 시점으로부터 상당 시간이 지난 후 진술이 이루어진 점, 두 사람이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다수의 문건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을 것으로 보여, 그 중 어느 특정 문건의 보고 방법을 기억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 두 사람의 진술 중 보고 방법에 관한 부분이 모순된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위와 같이 공소외 301은 이 법정에서 정무수석으로부터 위 문건을 피고인에게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명확히 진술하였고, 위 문건은 비서실장의 지시로 청와대 내부에서 구성·운영된 TF의 논의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TF 운영을 주도한 공소외 301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건이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공소외 301이 자신의 직속상관인 정무수석의 지시를 무시하고 중요한 위 문건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은 피고인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보고 방법에 관하여, 공소외 301은 ‘친전 보고서는 아니었다, 첨부파일로 이메일로 보냈을 가능성이 많다’고 진술한 반면, 공소외 366은 이 법정에서 ‘공소외 301이 아마 봉투에 넣어서 부속실에 보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서로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바, 살피건대, 공소외 49가 수사기관에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에 관하여, ‘대통령 서면보고 양식이 아닌 것으로 보아, 만약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면 이메일이 아니라 친전으로 보고되었을 것 같다, 정무수석실의 경우 다른 수석실에 비해서 친전으로 보고서를 대봉투에 담아 보고드리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 문건 내용의 (민감한) 성격으로 보아 보고가 되었다면 친전으로 보고되었을 것 같다, 친전으로 올리는 보고서의 경우 따로 포맷이나 형식이 있지는 않았다’(5책 11,580쪽)고 진술한 점, 소통비서관실 행정관 공소외 490은 공소외 299에게 이메일이 아닌 비서실장 부속실에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을 보고하였는데(1책 순번 3134의 14,179쪽), 이 역시 공소외 49의 위 진술과 같이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이 담고 있는 내용의 민감한 성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외 301은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을 공소외 366, 공소외 299, 피고인에게 보고한 후, 공소외 490에게 자신이 보관할 1부만 남기고 파일이나 보고서 문건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하였고, 그 이유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내용 자체가 예민했다, 제가 다루었던 문건 중에는 제일 예민한 문건이었기 때문이다’(증인 공소외 301 녹취서 25, 26쪽)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이 예민한 내용이 담긴 문건을 송수신 기록이 남는 이메일로 보고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366이 정무수석에서 퇴임하면서 보좌관으로부터 받은 대통령 부속비서관실에 대한 이메일 보고내역에도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에 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은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은 친전 형태로 부속비서관실에 전달된 후 피고인에게 보고되었다고 판단된다[공소외 49는 ‘수석실에서 올라온 것은 전부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제 임의로 보고를 누락한 바는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5책 9,436쪽)].
(라) 그 밖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관련 피고인에 대한 보고 및 피고인의 발언
① 피고인은 2013. 12. 19. 당 최고위원 송년만찬 행사장에서 ’좌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계 권력을 되찾아 와야 한다, 이전(공소외 548 전 대통령) 정권 때는 한 일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증인 공소외 366 녹취서 3, 4쪽).
② 공소외 299는 2014. 2. 18. 인터넷 매체 미래한국에서 ‘반미(反美), 반(反)대한민국 내용 서적들, 우수교양도서로 선정돼 대량 유통’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자 공소외 361에게 우수도서 선정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공소외 361은 이를 문체부에 전달하였다(증인 공소외 361 녹취서 17쪽, 1책 순번 2868의 7,069, 7,070쪽). 또한 그 무렵인 2014. 2.경 공소외 299는 2014년 상반기 ▽▽▽의 문예기금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2014년 하반기부터는 이념편향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건전 예술인사 참여를 늘려야 한다는 등의 제안을 담은 ‘예술委(위원장: 공소외 551)는 금년’이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국정원 정보보고 문건(5책 211쪽)을 공소외 361에게 전달하며 ‘진보단체 좌파 쪽에 보조금이 편향되게 지원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보고하라’고 지시하였고, 공소외 361은 이러한 지시를 문체부에 전달하였다(증인 공소외 361 녹취서 18쪽). 이에 문체부 장관 공소외 363은 2014. 2. 21. 공소외 299에게 우수도서 심사·선정과 관련하여 ‘심사위원 구성 시 이념 편향적 인사 배제’, ‘도서 심사기준 및 선정 절차 강화(이념편향 도서 제외 명시 등)’를 향후 조치 계획으로 하고, ▽▽▽ 문예기금과 관련하여 ‘이념편향, 반정부행위 관여자’를 책임심의위원 선정에서 배제하고, ‘사회적 물의를 빚은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는 지원에서 제외토록 관리’한다는 내용을 향후 조치계획으로 하는 ‘이념편향 논란의 도서 또는 사업 선정관련 대책방안’이라는 문건(5책 18,761쪽)을 공소외 299에게 건네며 그와 같은 내용을 보고하였고, 이에 공소외 299는 공소외 363에게 ‘잘 하라’고 지시하였다(1책 순번 2868의 7,070쪽, 5책 280쪽).
위 보고에 따른 후속조치로 문체부에서는 우수도서 선정과 관련하여 기존에 심사위원회만 있던 것을, 도서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하는 심사위원회와 이념편향 등 결격 사유를 중심으로 심사하는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두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위원회가 우수도서를 최종 확정하도록 하고, 이념편향 도서는 우수도서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강화하며, 선정과정에서 비공식적으로 문체부 등 관계기관이 최종안을 재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한다는 내용의 ‘우수도서 선정·보급 사업 개선방향 보고’(5책 7,005쪽) 및 ▽▽▽ 문예기금과 관련하여 문체부와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 책임심의위원 추천방식을 개선하고, 특정 성향, 반정부행위 관여자 등을 심의위원에서 배제하는 등으로 심의위원 선정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문예기금 지원사업 관련’(5책 5,309쪽) 보고서를 각 교문수석실에 보고하였고, 교문수석실은 2014. 3.경 위 각 문건의 내용을 공소외 299와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증인 공소외 361 녹취서 17, 19쪽, 증인 공소외 300 2017. 9. 1.자 녹취서 6, 7쪽).
③ 공소외 299는 2014. 10.경 ‘이념편향적인 것, 너무 정치적인 사업에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문체부 사업 중에서 그런 것이 있는지 살펴보라, 청와대에서 지시한 사항들이 문체부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공소외 358을 질책하였다. 이에 문체부에서는 공소외 358의 지시로 ‘건전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 문건(5책 6,096쪽) 및 이를 요약한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 문건(5책 6,136쪽)을 작성하였고, 공소외 358은 2014. 10. 21. 위 각 문건을 공소외 299에게 보고하였다. 위 ‘건전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 문건은 ㉠ ▽▽▽ 문예기금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심사단계에서 정치편향 작품, 단체, 예술가에 대한 선정을 배제하고, ‘비공식 내부가이드라인’으로 관리하며, 최종 의결 전 재확인을 하는 등으로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내용, ㉡ 영진위 영화발전기금 사업 및 영화제 지원과 관련하여, 영화발전기금 사업에서 심사위원 인력 개편 및 선임절차를 강화하고, 심사단계에서 정치편향 내용 및 반정부 소재를 배제하고, 특히 독립영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비공식 내부가이드라인’으로 관리하는 등 검증을 강화하며, 영화제 지원에서 문제작품 상영 영화제는 차년도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비공식 내부가이드라인’으로 관리하여 영화제 사후 평가 시 정치 편향 작품 상영 여부를 반영하여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 ㉢ 출판진흥원의 세종도서 선정사업과 관련하여, 심사와 선정을 분리하고, 심사위원을 ‘건전성을 갖춘 인사’로 제한하여 심사위원 자격 기준을 강화하며, 정치편향, 역사왜곡 등 국민 권장 부적합 도서를 제외하는 등 심사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위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 문건은 ㉠ 문예기금 관련 부분에 ‘사례’로서 ‘2014년 문예기금 지원사업(448건) 중 이념, 정치편향 단체/개인 3건 포함’, ‘문제점’으로서 ‘심사단계(책임심의위원 심의) 1차 검증실패, 의결단계(▽▽▽ 전체회의)는 형식적 절차로 진행’, ‘개선방향’으로서 ‘심사단계 1차 검증 강화, 의결단계 재검증 기능 강화’ 등이, ㉡ 영화기금 및 영화제 관련 부분에 ‘사례’로서 ‘2013년 반정부 다큐멘터리 영화 (영화명 4 생략) 프로젝트 지원 및 영화제 상영’, ‘2014년 (명칭 34 생략)영화제 세월호 사건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 (영화명 5 생략) 상영’, ‘문제점’으로서 ‘지원작품 심사 시 정치편향 작품 검증 실패’, ‘영화제 특성상 지원예산결정·교부 후 작품 선정’, ‘개선방향’으로서 ‘심사강화·공공기관 담당자가 정부 지원방침을 심사에 적용’, ‘문제영화 상영 영화제의 사후통제 강화 필요·문제영화제 차년도 지원예산 삭감’ 등이, ㉢ 세종도서 관련 부분에 ‘사례’로서 ‘2013년 우수도서 중 일부가 반미·종북감정을 유발한다는 논란(미래한국의 보도)’, ‘문제점’으로서 ‘검토대상 도서가 많고 검증장치(심사기준, 심사위원) 미흡’, ‘개선방향’으로서 ‘심사절차, 심사기준, 심사위원 자격기준 등을 강화하여 문제도서를 심사과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등이 기재되어 있다.
교문수석실에서는 문체부로부터 ‘건전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 및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 문건을 받아 주제별로 나누어 수회에 걸쳐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④ 청와대와 문체부에서 (영화명 5 생략) 상영 저지를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영화명 5 생략)은 (명칭 34 생략)영화제에서 2014. 10. 2.부터 2014. 10. 11. 사이에 상영되었고, 그 후 일반 상영관에서도 상영이 되었다. 교문수석실 공소외 310 행정관은 2014. 12.경 공소외 357, 공소외 300의 지시로 (명칭 34 생략)영화제의 (영화명 5 생략) 상영 경과 및 내년도 지원금을 전액 삭감한다는 방침이 기재된 ‘(명칭 34 생략)영화제에 대한 지원 방향’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소외 357, 공소외 300에게 보고한 후 공소외 299와 피고인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였다(증인 공소외 300 2017. 9. 1.자 녹취서 27, 28쪽, 1책 순번 3124의 13,802~13,804쪽)[위 (나)의 ③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357도 2014. 12. 1. 대수비에서 (명칭 34 생략)영화제 지원배제 방침을 보고하였다]. 위와 같은 보고를 받은 피고인은 공소외 357에게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후 부산시와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에 대해 문체부에 문제제기를 하였고, 문체부로부터 전액 삭감을 하는 것은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의견을 전달받은 교문수석실은 문체부와 다시 논의를 하여 2015. 3. (명칭 34 생략)영화제에 대한 지원금을 전년 대비 50% 삭감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소외 299와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증인 공소외 300 2017. 9. 1.자 녹취서 146, 147쪽, 1책 순번 3124의 13,804쪽).
⑤ 피고인은 2015. 1. 9. 청와대로 공소외 358을 불러 ‘건전콘텐츠 관리를 잘 하라’, ‘영화 등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문제다, 이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진 나라인데 잘못된 영화 등으로 인하여 젊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증인 공소외 358 2017. 9. 7.자 녹취서 11쪽, 5책 5,094쪽).
⑥ 피고인은 2015. 4.경 자신의 은사로부터 ‘(명칭 73 생략)’과 같은 문예지에 대한 지원액이 ‘(명칭 74 생략)’이나 ‘(명칭 75 생략)’과 같은 문예지에 대한 지원액보다 적다고 항의하는 취지의 편지를 받고 공소외 357에게 위 편지를 전달해 주면서 문제해결을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357은 공소외 300, 공소외 358에게 ‘(명칭 74 생략), (명칭 75 생략), (명칭 76 생략)과 같이 지원하지 말아야 할 곳에 지원이 되고, (명칭 77 생략), (명칭 78 생략)과 같이 지원되어야 할 곳에 지원이 되지 않고 있으니 이를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후 문체부에서는 ‘정부 비판적인 성향의 문예지에 대한 지원을 급격하게 축소, 중단할 경우 반발이 예상되는 등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겠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교문수석실에 제출하였으며, 교문수석실에서는 이를 청와대 보고 양식으로 편집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증인 공소외 300 2017. 9. 1.자 녹취서 21, 22, 155쪽, 증인 공소외 358 2017. 9. 7.자 녹취서 13, 14쪽, 5책 5,101쪽, 1책 순번 3129의 13,975~13,977쪽).
⑦ 피고인은 2016. 2.경 공소외 357에게 ‘세종도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프로세스를 개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공소외 357은 이와 같은 지시사항을 문체부 공소외 486 차관에게 전달하였다(증인 공소외 486 녹취서 16, 17쪽, 5책 26,077쪽).
(마) 피고인의 문화예술계에 대한 인식에 관한 진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문화계가 한 쪽으로 편향된 것이 문제라고 생각했다’(1책 순번 1813의 33,481쪽), ‘항상 우리나라 문화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소위 좌파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간 지원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비서진들이나 참모들이 큰 틀에서 대통령의 생각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1책 순번 1907의 38,230, 38,231쪽)라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299도 수사기관에서 ‘대통령이 문화계가 좌편향되어 있어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기억 난다’(5책 12,067쪽)라고 진술하였다[공소외 299는 2014. 1. 4. 개최된 ‘실장 및 수석 간담회’에서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부터 국가 개조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좌파 정권 10년에다가 공소외 548 정권 5년까지 총 15년 동안 내려진 좌파의 뿌리가 깊다, 지금은 대통령 혼자 뛰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또한 공소외 366은 이 법정에서 ‘정무수석으로 취임하고 거의 매일같이 몇 번씩 이루어지는 각종 회의마다, 대한민국 내에 좌편향 현상이 너무 심하다,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정기조가 계속 강조되었기 때문에, 이 국정기조는 비서실장의 뜻이 아니고 대통령이 통치하는 큰 국정철학 내지는 국정기조 차원의 중요한 이슈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증인 공소외 366 녹취서 6쪽)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328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299가 오면서 이념적, 정파적 부분에 대한 강조가 커진 것은 맞다, 공소외 299가 대통령의 뜻을 보좌해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강조했다’(5책 6,886쪽)고 진술하였다.
(2) 위법성인식이 없었다는 주장
(가)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673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앞서 본 2014. 1. 3. 실수비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공소외 299가 각 부처에서 재정지원을 해온 산하 NGO들의 성격, 대표 성향 등에 대해 ‘조용히’ 전수조사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고, 공소외 361은 이 법정에서 ‘공소외 299가 조용히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무래도 상당히 민감한 이슈이고, 이것이 대외적으로 나갔을 때 미치는 파장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이해한다’고 진술한 점(증인 공소외 361 녹취서 23쪽), 공소외 301은 민간단체보조금 TF 진행 중 각 부처별로 지원배제 대상으로 검토되는 단체 등의 명단을 해당 수석실 비서관들에게 배부하였는데, 이후 위 명단이 문체부 실·국장들에게 전파되어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공소외 300을 질책하였으며, 이에 공소외 300은 문체부에 연락하여 위 명단을 폐기할 것을 지시한 점, 공소외 301은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을 공소외 366, 공소외 299, 피고인에게 보고한 후, 공소외 490 행정관에게 자신이 보관할 1부만 남기고 파일이나 보고서 문건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하였고, 정무수석으로 취임한 공소외 356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위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과 관련된 내용은 행정관들이 모두 자리를 떠난 이후에 보고를 하였는바, 그 이유에 관해 공소외 301은 이 법정에서 ‘내용 자체가 예민했다, 제가 다루었던 문건 중에는 제일 예민한 문건이었기 때문이다’(증인 공소외 301 녹취서 25, 26쪽)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공소외 490 또한 수사기관에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에 관하여 ‘예민한 보고서라서 본 사람이 극소수이다, 전체 내용을 가지고 정무수석실 다른 행정관과도 상의한 적이 없고, TF에 참석한 비서관들에게도 첨부 표 중 해당 부처 부분만 협의 목적으로 공유하였지 본문을 보내준 적은 없다’(5책 10,963쪽)고 진술한 점, 공소외 300은 2015. 11.경 공소외 357로부터 ‘BH가 구설에 오르지 않도록 발언을 조심하라, ▽▽▽ 지원배제는 문체부가 독자적으로 한 것으로 하라’는 지시를 받고, 문체부 공소외 486 차관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전달한 점(5책 2,350쪽, 증인 공소외 300 2017. 9. 22.자 녹취서 44쪽, 증인 공소외 486 녹취서 13, 14쪽), 2015. 3. 25.자 실수비 결과보고서에도 공소외 492 비서실장이 민정수석, 정무수석, 교문수석에게, 종북 좌파세력에 의해 점유되어 있는 민간단체에 정부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지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보라고 지시하면서, ‘대외적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로키로 차분히 진행할 것’을 주문한 점(5책 26,326쪽), 이와 같이 피고인을 보좌하는 비서실장, 수석비서관들은 모두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업무의 문제점 또는 논란 가능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대수비, 실수비 회의자료, 실수비 회의결과,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을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보고된 각종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문화융성을 4대 국정기조의 하나로 내세운 피고인이, 대수비나 실수비를 통해, 또는 교문수석실이나 정무수석실로부터 보고되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와 관련된 계획 및 조치사항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사정조차 인식하지 못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 영진위, 출판진흥원에 대한 문체부의 지도·감독권한이 있으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
(가) 우리나라는 건국헌법 이래 문화국가의 원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다. 우리 현행 헌법은 전문에서 ‘문화의 …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할 것을 선언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에게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제9조). 또한 헌법은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보장되어야 할 정신적 기본권으로 양심과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개별성·고유성·다양성으로 표현되는 문화는 사회의 자율영역을 바탕으로 한다고 할 것이고, 이들 기본권은 견해와 사상의 다양성을 그 본질로 하는 문화국가원리의 불가결의 조건이라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2004헌가4(병합) 결정 참조]. 그리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보호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표현행위가 어떠한 내용을 대상으로 한 것이든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며, '국가가 표현행위를 그 내용에 따라 차별함으로써 특정한 견해나 입장을 선호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0헌마76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또한 헌법은 제1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여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바,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이다(헌법재판소 1989. 1. 25. 선고 88헌가7 결정 참조). 이와 같이 헌법은 개별성·고유성·다양성을 그 핵심적 가치로 하는 문화의 특성상 그와 같은 문화에 대한 지원과 육성에 있어서도 관용과 문화정책적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국가에 부과하고 있다.
(나) 문화기본법은 ‘문화가 민주국가의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재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설정하고(제2조),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 즉 문화권을 모든 국민의 권리로 선언하고 있다(제4조). 나아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문예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가 운용·관리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관리한다(제16조, 제17조, 제20조). ▽▽▽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면서 문예기금의 관리·운용 등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고(제29조, 제30조), ▽▽▽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31조). 그리고 ▽▽▽ 책임심의위원·심의위원은 독립된 위치에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 제8조 제1항). 그리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비디오물 산업의 진흥·발전을 위하여 정부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영화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영진위가 관리·운용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계리하고(제4조, 제23조, 제24조), 영진위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면서 영화발전기금의 관리·운용, 영화의 유통배급 지원, 한국영화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예술영화, 지역영상문화의 진흥 등을 심의·의결하며(제13조, 제14조), 영진위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15조). 영진위는 영화진흥사업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심사가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용하며, 심사위원회는 한국영화산업과 영상문화의 진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여야 한다(영화진흥사업 심사관리규정 제3조). 한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은 문화예술진흥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는 다르게 위원회나 위원의 직무상 독립성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출판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인 출판진흥원을 두도록 하고(제16조), 출판진흥원으로 하여금 출판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제작 활성화 및 유통 선진화 지원, 양서 권장 및 독서 진흥 등 출판수요 진작을 위한 사업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6조의4). 이와 같이 정부로 하여금 문화예술에 관한 지원을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대신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위원회나 단체, 즉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설치된 위원회인 ▽▽▽, 영진위로 하여금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문예기금 및 영화발전기금 등을 통한 관련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고, 정부와 분리된 별도 법인인 출판진흥원에 양서출판 의욕 고취 및 국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우수도서의 선정·보급을 위한 세종도서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로 하여금 문화정책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문화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을 하도록 하는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를 실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다.
(다) 이러한 헌법 및 관련 법령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정부가 문화예술의 영역에서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가 정부에 반대한다거나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는 이유, 특정 이념적·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또는 정부에 반대한다거나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예술작품 또는 창작물을 창작, 전시, 상연, 상영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개인이나 단체, 예술작품 또는 창작물 등을 일방적으로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 및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지원 여부에 차등을 두는 것이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이러한 헌법상 원리들을 구체화한 문화기본법의 규정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이유로 정부가 특정 개인이나 단체 등을 ▽▽▽, 영진위의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 영진위 위원들의 심의·의결 과정에 개입하는 것은 위원회 위원들이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한 위 문화예술진흥법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명시적 규정에도 반하는 것이다. 또한 ▽▽▽의 책임심의위원 선정 과정에 개입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위법한 행위에 해당되고, 그와 같은 일이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왔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한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은 출판진흥원 원장 및 이사의 직무상 독립성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세종도서의 선정·보급 사업은 출판진흥원의 고유사업이 아닌 문체부의 위탁사업으로, 출판진흥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보조사업자’로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문체부 장관의 처분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문체부 장관은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받고, 점검할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25조), 문체부 장관은 세종도서의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출판진흥원을 지휘·감독하고 필요한 처분을 할 권한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문체부 훈령) 등 관련 법령이나 문체부와 출판진흥원이 자율적으로 정한 ‘세종도서 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어디에도 지원을 신청한 개인이나 단체가 정부에 반대한다거나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는 이유, 특정한 이념적·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또는 해당 도서가 정부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그에 대하여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은 찾아볼 수 없고, 앞서 본 별도의 독립된 법인인 출판진흥원으로 하여금 세종도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한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세종도서 사업에 관하여 좌파 등에 대한 선정을 배제하도록 하는 지시 역시 문체부 장관의 출판진흥원에 대한 정당한 지휘·감독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결국 피고인 등이 특정 문화예술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배제를 위하여 문체부 공무원을 통하여 ▽▽▽, 영진위, 출판진흥원 임직원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6 내지 9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한 것은 피고인 등 및 문체부 공무원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로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 개입 부분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공동정범과 착오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7 ‘산하기관 담당자 의무 없는 행위(유죄 부분)’란에 기재된 ‘① 공모사업 신청자 및 각 단계별 심의통과자 명단 송부, ②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진행상황을 보고, ③ 지원배제 방침이 관철될 때까지 공모사업 절차 중단, ④ 지원배제 대상자에게 불리한 사정을 부각시켜 심의위원에게 전달, ⑤ 지원배제 방침을 심의위원에게 전달하면서 지원배제 대상자의 탈락 종용’은 모두 특정 문화예술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배제라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거나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되는 것들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 하나하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공동정범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에 의하면, 검사의 기소 대상은 문체부 공무원이 ▽▽▽ 담당자로 하여금 ① 공모사업 신청자 및 각 단계별 심의통과자 명단을 송부하게 하고, ②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진행상황을 보고하게 하고, ③ 지원배제 방침이 관철될 때까지 공모사업 절차를 중단하게 하고, ④ 지원배제 대상자에게 불리한 사정을 부각시켜 심의위원에게 전달하게 하고, ⑤ 지원배제 방침을 심의위원에게 전달하면서 지원배제 대상자의 탈락을 종용하게 하는 등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부분이다. 즉 검사는 ▽▽▽ 담당자가 한 위 ①~⑤와 같은 행위 자체를 문체부 공무원의 직권남용의 결과인 ‘의무 없는 일’로 공소를 제기한 것이다. 따라서 문체부의 지시와 ‘지원배제’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강요죄에 관하여
위 제2의 나.항의 ‘관련 법리’ 및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문체부 사무관인 공소외 36 등이 문체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 직원인 공소외 34 등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은 지시를 한 행위는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된다고 보기 충분하다. 따라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공소외 36은 2015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사업 관련 지원배제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공소외 34에게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차라리 사업을 접으면 어떻겠는가’라는 말을 하였다(1책 순번 3088의 12,853쪽). 또한 2015년 연극창작산실 시범공연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배제대상에 포함되어 있던 ‘(명칭 79 생략)’이 최종 심의에서 통과되자 문체부는 ▽▽▽에 ‘차라리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결국 공소외 35, 공소외 34는 ‘(명칭 79 생략)’의 대표자인 공소외 552를 직접 만나 사업포기각서를 받기까지 하였다. 문체부 공소외 553 사무관은 2014. 12.경 ▽▽▽ 문화복지부장 공소외 38에게 전화하여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구체적으로 교정시설순회사업, 군부대순회사업, 농산어촌순회사업, 사회복지시설순회사업, 임대주택순회사업이 있음) 신청자 중 배제대상 단체를 불러주면서 ‘배제대상으로 불러준 단체를 지원하게 되면 사업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는 말을 하였다(증인 공소외 38 녹취서 2, 3쪽).
(나) 당시 ▽▽▽에서 근무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 사업을 담당하였던 직원들은 이 법정, 이 법원 2017고합102 및 서울고등법원 2017노2425 사건의 법정에서, 지원배제 업무를 수행하였을 당시의 심정, 문체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던 이유 및 당시 ▽▽▽의 상황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① 공소외 34(별지 범죄일람표 7 연번 1~18, 26, 28~39, 48~52, 54~58, 86~98, 103~104, 156~161 사업의 담당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문화예술진흥법 등에서 우리 기관의 예산, 조직위원장 임명권 등등을 다 쥐고 있기 때문에 산하기관이 정부의 의견에 반해서 반대로 간다는 건 있기 어려운 일이다’, ‘과연 이것이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문체부도 곤혹스러워 하고 문체부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봐서 청와대에 있는 어느 선이겠다라는 정도의 추측은 해본 적이 있다’, ‘2015년 문체부에서 내려왔던 지원배제 리스트는 도저히 온전한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조리한 명령이었다, 당연히 그 명령은 실행하기가 너무 힘들었고 큰 고통이었다, 배제리스트가 시작된 이후 저의 자리는 고통이나 슬픔의 자리로 변했다, 이미 지원심의에서 결정된 사업을 되돌려야 하는 등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실행해야만 했다’, ‘2015년 함께 창작지원부에 있었던 직원 여러분의 고통, 아픔, 슬픔을 잘 알고 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을 하면서 겪어야 했던 모멸감을 잘 알고 있다’(1책 순번 3088의 12,869, 12,877, 12,902, 12,903쪽), ‘(지원배제 지시가 내려왔을 때) 처음에는 어처구니가 없었고, 나중에는 이해불가의 상황이었다가, 더 나중에는 두려움이었다가 심지어는 공포에까지 이르렀다’, ‘(공포감을 느끼게 된 계기에 관하여) 공소외 552 선생 사업이 대표적이다, 심의가 종료되어 8개 사업에 대해 1억 원씩 지원결정이 되고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발표를 못하게 하고, 공소외 552 선생 사업을 지원하려면 차라리 사업을 하지 말라고 했다, 8개 사업을 지원 못 하더라도 공소외 552 한 개 사업을 지원 안 하는 게 더 낫다는 게 문체부의 입장이었다, 차라리 동네 불량배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경찰서에라도 가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모든 시스템체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사업이야 어찌되든지 말든지 그 한 사업을 지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온전한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상대방의 생각과 행동이 예측 불가능할 때는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다, 공소외 552 선생 사업이 그랬다, 명확하게 지원이 결정됐고 모든 연극계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을 지원하지 말고 차라리 전체 사업을 접으라고 하는 지시는, 그러한 명령과 지시를 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말의 강도를 잘 체감할 수 없을 것이다, 당시는 사방이 안개였고 어둠인 상황이었다’, ‘과거의 문체부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문체부 단독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문체부 위에 더 높은 기관이 있을 것이다, 청와대일 수도 있겠다고 짐작을 했다’(1책 순번 3408의 23,682, 23,686, 23,687, 23,691쪽)
② 공소외 37(별지 범죄일람표 7 연번 19~23, 189~190, 196~215 사업의 담당자)
‘2015. 11.경은 모든 공모사업 신청 대상자 명단을 당연히 다 보내는 시기였다’, ‘그 당시는 문체부보다 더 상부 기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청와대에서 요청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이 굉장히 괴로웠기 때문에 누가(문체부 공소외 553 사무관) 누구(공소외 37)에게 협박을 하고 당하고가 아니라, 그 위에 더 거대한 권력이 있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어떻게든 공동으로 이 사안을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2015. 8. 이후에 그것이 청와대로부터 오는 압력이라는 것을 알고부터는 내부적으로나 문체부 쪽에 어떤 저항을 하기보다는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다’(증인 공소외 37 녹취서 15, 16, 25, 26쪽)
③ 공소외 38(별지 범죄일람표 7 연번 60~85 사업의 담당자)
‘배제 대상으로 불러준 단체를 지원하게 되면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는 공소외 553의 말에 불안감을 느꼈다’, ‘공소외 553도 본인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문체부도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거부하기 힘들었다’, ‘문체부가 사업의 존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은 복권기금을 문예기금으로 적립 받아서 하는 것인데, 복권기금을 신청하는 권한이 문체부에 있고, 사업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는 것도 문체부에서 한다’(증인 공소외 38 녹취서 3, 7, 8쪽)
④ 공소외 48(별지 범죄일람표 7 연번 135~150 사업의 담당자)
‘문체부에서 검토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들조차도 왜 이렇게 늦는지 확답을 못하여 또 다른 제2, 3의 기관이 있을 거라 추정했다’, ‘공소외 36이, 만약 이 단체들을 지원배제하지 않는다면 이 사업 자체가 앞으로 추진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 ‘공소외 36에게, 명단을 이행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 묻자, 그 사업은 못 한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했다, 그 사업이 저희 연수기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었는데, 만약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거의 85~90%에 해당되는 단체가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강한 저항을 하지 못했다, 당시에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지원배제 지시를) 이행해서 나머지 90%에 해당되는 단체들은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것이 정권 차원의 일이라는 감을 받았다, ▽▽▽ 중에서 저희는 블랙리스트가 작동하는 것에 외곽부서이고, 실질적으로 문예기금을 담당하는 예술진흥본부, 각종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을 지원하는 부서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실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었기 때문에, 제가 양심선언을 하면 사업 자체는 폐지되어버리고 많은 단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열심히 하는 단체들이 상당 부분 지원을 못 받게 된다는 사실 자체에 괴로움이 컸다’(1책 순번 3413의 23,749, 23,750, 23,752, 23,754쪽)
⑤ 공소외 45(별지 범죄일람표 7 연번 152~155 사업의 담당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저의 윗분, 임원분들, 사무처장, 위원장, 문체부 담당 사무관 이외에 과장, 국장, 실장, 차관, 장관까지 모든 사람들이 관여되어 있음에도 담당 부서장까지 내려왔다는 사실을 알고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는 무력감을 느꼈다, 일을 해오면서 사업의 폐지, 예산의 삭감, 기관의 통폐합, 이런 것은 문체부 간부급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임원의 인사라든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 생각하면서 이것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었다, 또 제가 거부하더라도 동료 중 다른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으로 (지원배제 업무를) 했다’(1책 순번 3418의 23,812쪽)
⑥ 공소외 47(별지 범죄일람표 7 연번 162~172, 219~222 사업의 담당자)
‘2015년 업무를 맡을 때 이미 (신청자 명단을 문체부에 송부하고 지원대상자의 선별을 요청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는 상태였다’, ‘상급기관인 청와대, 문체부에서 거의 시스템화 되듯이 그런 지시와 이행하는 것이 구성되어 있는 상태여서, 그 시점에 이행을 거부할 경우 개인적인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어떤 식으로든지 기관이 크게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이 가장 컸다’(1책 순번 3407의 23,623, 23,625쪽)
⑦ 공소외 42(별지 범죄일람표 7 연번 173~188, 232~237 사업의 담당자)
‘저를 비롯한 ▽▽▽ 지원 사업 담당자들은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블랙리스트 업무처리에 심한 자괴감을 느꼈고, 창작지원부의 담당 실무자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휴직을 하기까지 하였다’, ‘세종시에서 공소외 36을 만나, 꼭 이렇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더니 공소외 36이, 그런 건 묻지 마시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세요라는 뉘앙스로 약간 훈계하듯이 이야기했다’, ‘공소외 36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실제로 어떻게 불이익이 나타날지 정확히 예측은 안 되었지만, 실행 안 하면 사업을 못 할 수도 있다는 소문도 돌았기 때문에 쉽게 반기를 들기 힘든 상황이었다, 사업을 못 하면 그 불이익은 고스란히 실제 예술현장에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부분까지 같이 감안할 수밖에 없었다’, ‘▽▽▽가 주관하는 사업들을 하나둘씩 못 하게 되면, 결국 기관의 존립근거도 위협받을 수 있다, 산하기관의 입장은 그렇다, 그런 부분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1책 순번 3417의 23,784, 23,800, 23,801쪽)
⑧ 공소외 41(별지 범죄일람표 7 연번 223~231, 239~243 사업의 담당자)
‘당시에 매우 곤혹스럽고 수치스럽고, 심의마다 불안과 자괴감에 빠진 상태로 이런 업무들을 처리했다’, ‘▽▽▽ 그 당시 상황은, 그런 내용이 내려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일을 수행해야 되는 환경이었다, 하지 않는 경우 직장을 나가야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1책 순번 3421의 23,831쪽)
⑨ 공소외 43(별지 범죄일람표 7 연번 238, 266~297, 299~325 사업의 담당자)
‘공소외 36에게, 도대체 누구한테 검토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 사업이 엉망이 되도록 늦어지느냐고 했더니 공소외 36이, 자세한 건 몰라도 된다, 상부기관에 다시 요청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결정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 BH라는 이야기는 했고, 한 군데는 정보기관이라고 했다’(1책 순번 3412의 23,723쪽)
(다) 문체부 장관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시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사실상 ▽▽▽의 정책집행을 좌우하고(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 위원과 위원장을 위촉하며(위 법 제23조, 제24조), ▽▽▽에서 운용·관리하는 문예기금의 문화예술 창작·보급 사업 등에 대한 지원 성과를 측정·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위 법 제16조, 제18조, 제35조).
(라) 공소외 36 등 문체부 공무원들이 공소외 34 등 ▽▽▽ 직원들에게 명시적인 해악의 고지를 한 바는 없다. 그러나 위 제2의 나.항의 ‘관련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행위자가 명시적인 방법으로 해악을 고지한 바는 없다 하더라도,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한 위세를 이용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체부 장관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의 사업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고 ▽▽▽ 위원장 및 위원을 위촉하는 등 ▽▽▽의 인사·사업 등에 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공소외 36 등은 지원배제 대상자 명단을 ▽▽▽에 전달하면서 ‘명단에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지원하게 되면 사업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는 말을 하였고, 지원배제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 ‘사업 전체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 관계자들은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 문체부의 배제지시가 문체부의 상급기관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 시점을 명확하게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2015년 어느 무렵부터는 그 상급기관이 청와대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 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문체부의 지원배제 지시를 받은 ▽▽▽ 직원들은 그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입거나 사업 자체가 폐지될 수도 있고, 사업이 폐지되면 배제명단에 없는 다른 개인이나 단체들에까지 피해가 확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폐지가 누적되는 경우에는 조직의 존립 자체마저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하여 위와 같은 문체부의 지시를 이행할 수밖에 없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36 등의 행위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공소외 34 등으로 하여금 문체부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여 묵시적으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피고인 역시 자신이 공모한 특정 문화예술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배제를 문체부 공무원들이 ▽▽▽ 등 산하기관에 지시하여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과 같은 강요 범행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하나하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마)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에 의하면, 위 (나)항과 같이 진술한 ▽▽▽ 직원 외에도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그들의 진술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와대의 지원배제 지시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공소외 363 문체부 장관과 공소외 381 문체부 제1차관이 2014. 7.경 경질되었고, 2014. 10.경에는 공소외 382 등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이 사직처리 되었던 점, 공소외 486은 이 법원 2017고합77 사건의 법정에서,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공포스러운 분위기’였다고 진술한 점(1책 순번 2862의 6,949, 6,950쪽), 이와 같은 문체부의 분위기는 문체부 공무원들을 통해 그 산하기관인 ▽▽▽에도 당연히 전달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 범행은 모두 위와 같이 공소외 363, 공소외 381이 경질되고 공소외 382 등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이 사직처리된 이후에 발생된 것인 점 및 위 (나)항의 ▽▽▽ 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당시 ▽▽▽의 분위기와 상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7에 기재된 나머지 ▽▽▽ 직원들 역시 마찬가지로 문체부 공무원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불이익을 우려하여 그 지시에 응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 영화 관련 지원배제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하여
(가) 별지 범죄일람표 8 연번 2에 관하여 본다.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2014. 9. 2. (명칭 34 생략)영화제에서 (영화명 5 생략)이 상영될 예정임이 알려지자 공소외 299는 그 무렵 교문수석, 정무수석 등에게 그에 대응할 것을 지시하였고, 2014. 9. 10. 실수비에서 정무수석과 교문수석에게 부산시장과 (명칭 34 생략)영화제 조직위원회에 대한 상영중지 통보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한 사실(5책 26,422쪽), ② 공소외 299는 2014. 10. 2. 실수비에서 정무수석, 교문수석 등이 (영화명 5 생략) 상영 저지를 위한 노력을 하여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칭찬한 후 ‘향후 문화예술계의 좌파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사실(5책 1,749쪽, 26,425쪽), ③ 이에 청와대와 문체부에서는 (영화명 5 생략) 상영 저지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결국 (영화명 5 생략)은 (명칭 34 생략)영화제에서 2014. 10. 2.부터 2014. 10. 11. 사이에 상영되었고, 2014. 10. 23.부터는 일반 상영관에서 상영될 예정이었던 사실, ④ 공소외 300은 공소외 395 교문수석 또는 공소외 395가 교문수석에서 사임한 2014. 9. 20.경 이후 실수비에 대신 참석한 교육비서관으로부터 (영화명 5 생략)의 일반 상영관 상영을 저지하라는 공소외 299의 지시사항을 전달받고 공소외 310 행정관에게 그 지시사항을 전달한 사실(증인 공소외 300 2017. 9. 1.자 녹취서 26쪽, 1책 순번 3068의 12,410쪽), ⑤ 이에 공소외 310은 문체부 공소외 554 사무관에게 일반 상영관에서 (영화명 5 생략)을 상영하지 못하게 할 방안을 찾으라는 지시를 한 사실, ⑥ 공소외 554는 이러한 지시에 따라 영진위 공소외 191 부장에게 그와 같은 요청을 한 사실, ⑦ 한편 공소외 554는 공소외 191을 통하여 (영화명 5 생략)의 일반 상영관에서의 상영 현황을 파악하여 2014. 10.경부터 2015. 1.경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공소외 310 행정관에게 보고하였는데, 2014. 10. 18. 작성된 보고서에 이미 향후 대책으로 ‘영화를 상영하지 않도록 요청’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5책 6,491쪽)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영화명 5 생략) 상영을 저지하라는 공소외 299의 지시가 교문수석실을 통하여 문체부에 하달되었고, 2014. 11.경 문체부 공소외 394 사무관은 이러한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영진위 공소외 191에게 ‘(명칭 33 생략)에서 (영화명 5 생략)을 상영하게 해달라’는 (명칭 36 생략)의 요청을 거절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지시는 (영화명 5 생략)이 정부의 세월호 사건에 대한 대응에 비판을 제기하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그에 대한 상영관의 제공이라는 지원을 거부하도록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영진위의 심의·의결에 관한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지시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한 지시에 해당된다. 또한 공소외 191이 영진위 위원장으로부터 결재를 받아 (영화명 5 생략) 상영 요청을 거부하여 영진위의 (영화명 5 생략) 상영 여부에 관한 결정 과정에 개입한 이상, 이는 피고인 등이 직권을 남용하여 영진위 담당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임이 분명하다.
(나) 다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8 연번 5에 관하여 본다. 청와대와 문체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화명 5 생략)이 (명칭 34 생략)영화제에서 상영된 사실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공소외 554가 2014. 10.경부터 2015. 1.경 사이에 (영화명 5 생략)과 관련하여 교문수석실에 송부한 일일보고서에, 상영 전 조치로 ‘(영화명 5 생략)을 상영하지 않도록 요청’, 상영 후 조치로 ‘(영화명 5 생략)을 상영한 예술영화전용관에 대한 지원 중단’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공소외 310은 2014. 12.경 공소외 357, 공소외 300의 지시로 (명칭 34 생략)영화제의 (영화명 5 생략) 상영 경과와 내년도 지원금을 전액 삭감한다는 방침이 기재된 ‘(명칭 34 생략)영화제에 대한 지원 방향’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소외 357, 공소외 300에게 보고한 후 공소외 299와 피고인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사실(순번 1책 3124의 13,802쪽), ③ 공소외 310으로부터 이러한 청와대의 전액 삭감 방침을 전달받은 문체부의 공소외 397 과장 등은 2015. 1.경 (명칭 34 생략)영화제에 대한 지원금 전액 삭감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파장이나 논란 등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공소외 358 장관에게 보고한 후 교문수석실에 지원금 전액 삭감 방침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 ④ 이에 따라 2015. 3.경 교문수석실과 문체부는 (명칭 34 생략)영화제에 대한 지원금을 전년 대비 50% 내외로 감축하기로 조정하였고, 공소외 357이 이를 공소외 492 비서실장에게 보고한 후 공소외 310이 서면으로 피고인에게도 보고한 사실, ⑤ 이후 영진위는 위와 같은 청와대와 문체부의 지시에 따라 2015. 4. 30. ‘2015년도 글로벌 국제영화제 육성지원 사업 공모’ 심사에서 (명칭 34 생략)영화제에 대한 지원금을 8억 원으로 결정하여 발표한 사실이 인정된다.
공소외 358이 이 법정에서 ‘국제행사 같은 경우 10억 원 이상 지원되는 것은 7년까지이다, (명칭 34 생략)영화제 같은 경우 그때가 6년째 들어가는 해였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10억 원 이상 계속 지원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삭감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증인 공소외 358 2017. 9. 7.자 녹취서 38쪽)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소외 358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명칭 34 생략)영화제가 2015년부터 바로 10억 원 이상을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은 아니다. 결국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2015. 4. 30.에 있었던 (명칭 34 생략)영화제에 대한 지원금 삭감은 청와대와 문체부의 지시에 따라 영진위 임직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강요죄에 관하여
위 제2의 나.항의 ‘관련 법리’ 및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문체부 사무관인 공소외 394 등이 문체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영진위 직원인 공소외 191 등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은 지시를 한 행위는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된다고 보기 충분하다.
(가) 공소외 394는 2014. 4. 24. 영진위에서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 심사가 진행되기 10분 전에 공소외 191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에서 (명칭 32 생략)을 지원에서 배제하라고 했으니 조치를 취해야 한다’, ‘통과되면 감당이 되지 않을 것이니 보류하라’고 지시하면서 ‘이것을 안 하면 다 큰일 난다’고 말하였다. 공소외 191은 이 법원 2017고합102 사건의 법정에서 ‘통과되면 감당이 되지 않을 것’, ‘큰일 난다’라는 말의 의미에 관하여, ‘예술영화나 독립영화 전체에 대한 지원의 인력이나 규모에 영향을 받을 것 같았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저를 비롯한 실무진과 사무국장, 위원장까지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저희 모두가 다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받아들였다’(1책 순번 3103의 13,142, 13,158쪽)고 진술하였다. 결국 공소외 191은 위원장에게 공소외 394의 지시사항을 전달한 후 위원회 위원들에게는 ‘행정적인 실수가 있어서 안건 상정을 보류하겠다’라는 핑계를 대며 심사를 보류하였다.
(나) 공소외 394는 (영화명 5 생략)이 (명칭 34 생략)영화제 및 일반 상영관에서 상영될 무렵 공소외 191과 거의 매일 통화를 하면서 ‘청와대에서 (영화명 5 생략)을 크게 신경 쓰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공소외 191로부터 ‘(명칭 33 생략)에서 (영화명 5 생략)을 상영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고 ‘무조건 안 된다’라고 답변하였다.
(다) 독립영화전용관 (명칭 37 생략)은 2015. 1. 22.부터 2015. 1. 27.까지 ‘(명칭 80 생략)영화제’를 개최하면서 영화 ‘(영화명 11 생략)’을 상영할 예정이었다. 공소외 191은 (명칭 37 생략)의 신청에 따라 ‘(영화명 11 생략)’에 대한 면제추천을 해 주었는데, 이를 알게 된 문체부 공소외 397 영상콘텐츠과장은 위와 같은 사실을 문체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진위 위원장 등 영진위 관계자를 심하게 질책하였고, 이에 대해 영진위 위원장은 문체부에 시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후 공소외 191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영진위 국내진흥부장에서 부서원으로 2단계 강등되었다.
(라) 공소외 191은 ‘(영화명 11 생략)’을 상영한 (명칭 37 생략)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라는 공소외 394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관하여 이 법원 2017고합102 사건의 법정에서 ‘문체부에서 청와대의 지시라고 하면서 특정 영화관에 대한 지원금 삭감을 무조건적으로 요구하였기 때문에 이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1책 순번 3103의 13,152쪽)고 진술하였다. 또한 공소외 191은 공소외 394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던 이유에 관하여 ‘문체부가 예산권을 가지고 있고, 일정 부분 인사에 대한 권한이 있을 수 있다, 당시에는 세세한 사업까지 보고가 안 되고 누락되면 질책이 왔다, 당시에는 개인이나 부서, 위원회 차원에서 거부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1책 순번 3103의 13,154쪽)고 진술하였다.
(마) 문체부 장관은 영상문화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사실상 영진위의 정책집행을 좌우하고(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영진위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한 임명권을 갖는다(위 법 제8조). 영진위는 매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그 규모에 관하여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문체부 장관은 영진위의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영진위에 요청할 수 있다(위 법 제18조). 또한 문체부 장관은 영진위에서 관리·운용하는 영화발전기금의 영화 창작·제작 진흥 관련 지원 사업 등에 대한 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영진위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위 법 제23조, 제25조, 제25조의3).
(바) 공소외 394가 공소외 191에게 명시적인 해악의 고지를 한 바는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문체부 장관은 영진위의 사업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고 영진위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한 임명 권한을 가지는 등 영진위의 인사·예산·사업 등에 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점, 더욱이 공소외 394는 공소외 191에게 위와 같이 영화관에 대한 지원배제 등을 지시하면서 청와대의 지시임을 강조하였고, ‘감당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안 하면 다 큰일 난다’라는 말을 하면서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공소외 191이나 영진위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음을 암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394의 행위는 공소외 191로 하여금 자신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여 묵시적으로 해악의 고지를 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고, 그 이후에 있었던 별지 범죄일람표 8의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 역시 자신이 공모한 특정 문화예술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배제를 문체부 공무원들이 영진위 등 산하기관에 지시하여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과 같은 강요 범행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하나하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라) 도서 관련 지원배제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에 의하면, 검사의 기소 대상은 문체부 공무원이 출판진흥원 공소외 192, 공소외 193으로 하여금 ① 2014년도 또는 2015년도 세종도서 사업 신청자 명단을 송부하게 하고, ② 공모사업 진행 중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게 하고, ③ 지원배제 대상자에게 불리한 사정을 부각시켜 심의위원에게 전달하게 하는 등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부분이다. 즉, 위 나)의 (2)항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검사는 공소외 192, 공소외 193이 한 ①~③과 같은 행위 자체를 문체부 공무원의 직권남용의 결과인 ‘의무 없는 일’로 공소를 제기한 것이다. 따라서 출판진흥원 임직원들의 심의위원들에 대한 배제 요청과 지원배제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강요죄에 관하여
위 제2의 나.항의 ‘관련 법리’ 및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문체부 사무관인 공소외 127이 문체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판진흥원 직원인 공소외 192, 공소외 193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은 지시를 한 행위는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된다고 보기 충분하다.
(가) 2014. 2.경 인터넷 매체 미래한국에서 우수도서 선정에 관한 문제제기를 한 후, 공소외 363의 지시로 문체부에서 출판진흥원장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있었다.
(나) 공소외 127은 공소외 193에게 배제대상 목록을 불러주면서 위 미래한국 기사 이후의 문체부 분위기를 전달함과 동시에 ‘이런 도서가 배제되지 않을 경우 진흥원도 이념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완강하다’(1책 순번 2888의 7,893쪽)라는 말을 하였고, 공소외 192에게는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상당히 어려운 일이 닥칠 것이다’, ‘모두가 어려울 것이다’(1책 순번 3087의 12,833쪽)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다) 공소외 193은 공소외 127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던 이유에 관하여 이 법원 2017고합102 사건의 법정에서 ‘출판진흥원은 문체부로부터 사업인건비를 비롯해서 사업운영에 관한 모든 예산을 교부받고 있다, 문체부 산하의 공공기관이고, 특히 세종도서 사업은 문체부의 위탁사업이다, 사업계획 단계부터 사업계획을 송부하고, 계획을 승인받은 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문체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이다’(1책 순번 2888의 7,867쪽)라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192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1책 순번 3087의 12,825쪽).
(라) 문체부 장관은 출판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사실상 출판진흥원의 정책집행을 좌우하고(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4조), 출판진흥원장의 임면권을 갖는다(위 법 제16조의3). 또한 공소외 192, 공소외 193의 진술과 같이, 출판진흥원의 각종 사업예산은 문체부의 보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이고, 문체부 장관은 출판진흥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위 법 제21조의2).
(마) 공소외 127이 공소외 192, 공소외 193에게 명시적인 해악의 고지를 한 바는 없다. 그러나 문체부 장관이 출판진흥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감독권 및 출판진흥원장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점, 우수도서 선정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기사가 보도된 후 문체부에서 출판진흥원장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공소외 192, 공소외 193도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공소외 127은 공소외 192, 공소외 193에게 배제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출판진흥원 전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127의 행위는 공소외 192, 공소외 193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 나아가 피고인 역시 자신이 공모한 특정 문화예술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배제를 문체부 공무원들이 출판진흥원 등 산하기관에 지시하여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과 같은 강요 범행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하나하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거. 공소외 31 본부장 임명 관련 강요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14항)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4, 공소외 1 및 공소외 32와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강요행위
가) 공소외 31의 본부장 임명 경위
(1) 공소외 1은 2015. 9. 13.경 공소외 32에게 전화하여 ‘대통령의 관심사항’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룩셈부르크에 설치 예정인 ▷▷은행 유럽 총괄법인 사무소를 룩셈부르크가 아닌 프랑크푸르트에 설치하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공소외 32는 그 무렵 (명칭 3 생략)그룹 회장 공소외 33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1의 지시사항’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같은 취지로 요구하였다. 그 후 공소외 1은 2015. 11. 6.경 다시 공소외 32에게 전화하여 ‘대통령의 관심사항’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공소외 31을 프랑크푸르트에 설치될 ▷▷은행 유럽 총괄법인장에 임명되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공소외 32는 그 무렵 공소외 33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1의 지시사항’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같은 취지로 요구하였는데, 공소외 33은 아직 유럽 총괄법인이 생기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위 요구를 거절하였다.
(2) 그로부터 얼마 후 공소외 1은 다시 공소외 32에게 전화하여 ‘그 사람(공소외 31)이 ▷▷은행에서 해외 업무를 총괄하는 그룹장을 원한다고 하니 공소외 33에게 연락하여 그룹장을 시켜달라고 하라’고 지시하였고, 공소외 32는 다시 공소외 33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1의 지시사항’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공소외 31을 ▷▷은행의 해외 업무를 총괄하는 그룹장을 시켜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공소외 33은 ‘공소외 31은 현재 부장급이고 그룹장은 부행장급이기 때문에 그룹장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였다.
(3) 그 후 공소외 1은 2015. 11. 말경 다시 공소외 32에게 전화하여 ‘대통령의 관심사항이니, 공소외 31을 본부장으로 승진 발령 나도록 하라’고 지시하였고, 공소외 32는 다시 공소외 33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1의 지시사항인데, 공소외 31을 본부장으로 승진 발령 내라’고 요구하였으며, 이에 공소외 33은 공소외 32에게 ‘2015. 12. 말경 있을 정기인사 때 검토해 보겠다’고 말하였다. 이후 공소외 33은 공소외 555 회사 부회장 공소외 556에게 ‘공소외 31에 대하여 외부에서 승진 청탁이 들어오니, 유럽에 가서 회의를 할 때 공소외 31을 만나 더 이상 청탁을 하지 말라고 하고, 공소외 31이 어느 자리를 원하는지 들어보라’고 지시하였고, 공소외 556은 2015. 12. 중순경 런던에서 공소외 31을 만나 어느 자리를 원하는지 물어 공소외 31로부터 ‘△△이나 □□와 거래하는 지점의 지점장을 원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공소외 33에게 보고하였다. 그에 따라 2016. 1. 7. 실시된 ▷▷은행 정기인사에서 공소외 31은 본부장이 아닌 ▷▷은행(명칭 40 생략) 지점장으로 발령받았다.
(4) 그러자 공소외 1은 공소외 32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31이 본부장이 아닌 (명칭 40 생략) 지점장으로 발령된 경위를 알아보라’고 지시하였고, 공소외 32는 공소외 33으로부터 공소외 31 본인이 희망한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이를 다시 공소외 1에게 전달하였다. 그 후인 2016. 1. 21.경 공소외 1은 다시 공소외 32에게 전화하여 짜증을 내면서 ‘알아봤더니 공소외 31 본인이 원한 것이 아니라더라.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었고, 이에 공소외 32는 다시 공소외 33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31 본인이 원한 자리가 아니라고 한다’고 말하였는데, 공소외 33이 ‘센터장(지점장)이 좋은 자리이고, 다음에 승진할 수 있는 자리이다’라고 설명하자, 공소외 32는 공소외 33에게 ‘그럼 당신이 공소외 1 수석과 직접 얘기해 보세요’라고 말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이에 공소외 33이 공소외 1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31이 승진은 안 되었지만, 다음에 임원으로 승진할 수 있는 자리로 발령낸 것이다. 공소외 31의 희망대로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공소외 1은 공소외 33에게 ‘내가 공소외 31을 바로 본부장으로 승진을 시키랬지, 언제 센터장을 했다가 나중에 본부장 승진을 시키라고 했습니까. 지금 당장 승진시키세요’, ‘무조건 빨리 하세요. 지금, 이거 내 이득을 위해서 합니까. 그렇게 안 돌아갑니까’라고 말하면서 화를 냈다.
(5) 이에 공소외 33은 ▷▷은행 부행장 공소외 401에게 글로벌 영업본부 조직 개편을 지시하면서 ‘예전에 ♤♤은행 출신들이 맡고 있던 글로벌 영업 그룹장을 ▷▷은행 출신인 공소외 401이 맡고 있고 부장도 ▷▷은행 출신이니, (조직 개편으로 신설하는) 1, 2본부장은 ♤♤은행 출신으로 기용하라’고 말하였고, 이후 공소외 401로부터 글로벌 영업 2본부장으로 공소외 31을 추천하겠다는 내용을 보고받았으며, 이를 공소외 555 회사 관계사경영관리위원회에서 추인함으로써, 2016. 2. 1.자로 공소외 31이 글로벌 영업 2본부장으로 임명되었다.
나) 피고인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소관 행정 각부의 장에게 위임된 관리·감독 업무에 대하여 직접적·간접적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은행 등 금융기관의 활동에 대해서도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공소외 1은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으로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경제부처에 지시를 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률상 및 사실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한편, 공소외 32는 2016. 1. 18.경까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직하였는데,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 관련 업무,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 관련 업무 등을 처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또 금융감독원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등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업무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같은 법 제37, 38조),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업무·운영·관리에 대한 지도 및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다(같은 법 제18조). 한편, 금융위원회 내에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 등의 권한을 가진 증권선물위원회를 두고 있는데(같은 법 제19조), 증권선물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임한다(같은 법 제20조 제2항). 또한 2014. 10. 29. ▷▷은행은 ♤♤은행과 합병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이후 합병 과정에서 2015. 7. ~ 8.경 노조 통합 문제 등이 불거졌으나 2015. 8. 19. 금융위원회에서 위 합병에 대한 본인가가 이루어진 바도 있다.
다) 공소외 33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1이 2016. 1. 21.경 전화하여 ‘무조건 빨리 하세요. 지금, 이거 내 이득을 위해서 합니까. 그렇게 안 돌아갑니까’라고 말할 당시 공소외 31 승진 문제가 대통령의 뜻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하였으나, ‘공소외 1 수석이면 우리나라 최고 높은 분인데, 더 높은 분이 공소외 31 승진 문제를 챙기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은 하였다.”(4책 순번 2336의 800쪽), “끝까지 공소외 1 수석과 공소외 32 부위원장의 인사 청탁을 거절했어야 하는데, 공소외 1 수석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명칭 3 생략)그룹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여 결국에는 공소외 1 수석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공소외 31을 본부장으로 승진시킨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4책 순번 2336의 805쪽)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공소외 31 승진 문제와 관련하여) 강하게 이야기가 나왔을 때, (명칭 3 생략)그룹이 앞으로 어떤 정책을 할 때 우려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경제)수석이 금융정책의 방향이나 정책을 수립하는 등 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때 당장 나온 일은 아니지만 구조조정이나 다른 일을 할 때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라) 위와 같은 공소외 31의 본부장 승진 임명과 관련하여 공소외 1, 공소외 32가 공소외 33에게 한 발언의 내용,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 및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직무상 권한 및 그 지위, 공소외 33이 공소외 1의 최종 요구가 있은 2016. 1. 21.경으로부터 불과 열흘 정도 지난 후인 2016. 2. 1. ‘글로벌 영업본부 조직 개편’이라는 방식까지 동원하여, 불과 한 달 전 정기인사 때 지점장으로 임명하였던 공소외 31을 글로벌 영업 2본부장으로 승진 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1, 공소외 32의 행위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활동 전반에 걸쳐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및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공소외 33에게 공소외 31의 본부장 승진 임명을 요구하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유·무형의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등 묵시적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위 요구에 응하게 한 것으로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
마) 한편, 공소외 33은 이 법정에서 “글로벌 영업본부 조직 개편 및 이를 통한 본부장 신설 문제는 기존에 검토했던 사안이고, 마침 공소외 1 수석의 말도 있고 해서 ‘(공소외 31을 위한) 여건이나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은행 부행장 공소외 401에게 검토를 지시한 것이며, 공소외 31이 본부장이 될지 안 될지는 은행이 결정하는 문제이지 자신이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공소외 31 본부장 승진 문제는 은행에서 결정하여 안이 올라온 것이고, 자신은 그에 관여하지 않고 나중에 추인만 하였으며, 자신이 공소외 31을 추천하라는 말을 한 적도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① 공소외 32는 수사기관에서 “(2016. 1. 21.경) 자신이 공소외 33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1이 말하기로는 (명칭 40 생략) 지점은 공소외 31이 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고, 공소외 31을 본부장으로 보내주라고 한다’고 하였더니 공소외 33은 자신이 직접 공소외 1과 통화하겠다고 했고, 그 후 공소외 33이 다시 전화하여 공소외 1과 통화하였다면서 오해가 풀렸고 공소외 31을 본부장으로 발령내기로 하였다고 하였다. 그래서 자신이 공소외 1에게 전화하였더니, 공소외 1이 ‘공소외 33과 잘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공소외 1과 오해가 풀렸다’는 공소외 33의 말은 실제로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오해가 있어서 이를 해결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공소외 33이 공소외 1의 요구를 받아들여 공소외 31을 승진시키기로 했다는 것이고, 자신도 위 두 사람으로부터 그 내용을 확인했다.”고 진술한 점(4책 순번 2314의 500쪽), ② 공소외 33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401에게 글로벌 영업본부 조직 개편 지시를 하면서 ‘예전에 ♤♤은행 출신들이 맡고 있던 글로벌 영업 그룹장을 ▷▷은행 출신인 공소외 401이 맡고 있고 부장도 ▷▷은행 출신이니, 1, 2본부장은 ♤♤은행 출신으로 기용하라’고 말하였다. ♤♤은행 출신인 공소외 31이 2본부장으로 임명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공소외 401에게 지시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4책 순번 2336의 803쪽), 이 법정에서는 “공소외 31은 ♤♤은행 출신으로 경륜이 있으니까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했다.”, “♤♤은행 출신들로 뽑으면, 특히 ▷▷은행 출신이 그룹장이 되어 있고 부장이 되어 있으니까 본부장을 ♤♤은행 출신으로 하면 가능성이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③ 공소외 31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글로벌 본부장으로 간 것은, 글로벌 쪽에 강한 ♤♤은행 쪽 인재가 필요했고 자신 역시 충분히 그 자리에 갈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발령이 났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33은 단순한 가능성의 정도를 넘어 글로벌 영업본부장의 역할, 해당 분야의 경력 등을 감안하여 ♤♤은행 출신으로 글로벌 영업본부장 후보자를 압축하면 공소외 31이 후보자로 추천될 것을 예상하고 공소외 401에게 이를 지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공소외 33의 지시와 공소외 31의 본부장 승진 임명 사이의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2) 공모관계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31은 공소외 4로부터 이야기를 들어 알게 되었다. 공소외 4가 공소외 31을 소개하면서 ‘외환에 밝고 은행 업무에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공소외 1에게 공소외 31을 만나 아이디어를 들어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여(1책 순번 1813의 33,503쪽), 공소외 4로부터 공소외 31을 소개 내지 추천받은 사실은 인정하였다.
나) 공소외 31은 2015. 9.경 공소외 4에게, 룩셈부르크에 설치될 예정인 ▷▷은행 유럽총괄법인을 독일에 설치하고 자신이 그 법인장이 되면 계속하여 독일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무렵 공소외 1에게 ▷▷은행 직원인 공소외 31의 이름과 소속, 연락처 등을 알려주면서 ‘독일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외환 쪽으로 매우 능력이 뛰어나다. 유럽에서의 은행 운영 관련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니 연락하여 한 번 들어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공소외 1은 공소외 31에게 연락하여 의견을 듣고 관련 자료를 이메일로 받았다.
그 후 2015. 11. 초순경 언론 보도를 통해 ▷▷은행 유럽총괄법인 개설 문제가 다시 이슈가 되자, 공소외 31은 공소외 4에게 ‘▷▷은행에서 유럽통합법인을 개설하려면 룩셈부르크보다는 독일 프랑크푸르트가 유럽통합법인이 되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공소외 4는 공소외 31에게 ‘그러면 당신을 ▷▷은행의 유럽통합법인 법인장을 시켜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무렵 공소외 1에게 ‘공소외 31을 프랑크푸르트에 설치될 ▷▷은행 유럽 총괄법인장에 임명되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위와 같이 공소외 31을 ▷▷은행 유럽 총괄법인장에 임명되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은행 유럽 총괄법인 사무소를 룩셈부르크가 아닌 프랑크푸르트에 설치하도록 하라’, ‘공소외 31을 본부장으로 승진 발령 나도록 하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고, 공소외 1은 위 지시에 따라 직접 또는 공소외 32를 통하여 공소외 33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요구하여 공소외 33으로 하여금 공소외 31을 ▷▷은행 글로벌 영업 2본부장으로 임명하게 하였다[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공소외 31을 ▷▷은행 유럽 총괄법인장으로 임명되도록 하라거나 ▷▷은행의 본부장급으로 승진 발령 나도록 하라는 등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공소외 1이 수사기관과 관련 사건 법정에서 ‘2015. 11. 하순경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외 31을 ▷▷은행 본부장급으로 승진 발령 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공소외 32 역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공소외 1이 자신에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하면서 공소외 31의 ▷▷은행 유럽 총괄법인장 임명과 본부장급 승진 발령을 지시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실제로 공소외 32가 위와 같은 지시사항을 (명칭 3 생략)그룹 회장 공소외 33에게 전달한 점, 공소외 1이나 공소외 32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거짓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불러주는 내용을 공소외 1이 그대로 적어두었다는 공소외 1 수첩(1책 순번 2956)에도 공소외 31의 이름과 연락처, ▷▷은행 프랑크푸르트 유럽통합법인 등의 기재가 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4로부터 공소외 31을 추천받을 당시) 공소외 4로부터 공소외 31의 휴대전화번호를 함께 받았느냐’는 질문에 ‘당시 자신이 공소외 4의 이야기를 듣고 공소외 1에게 공소외 31을 만나보라고 하였기 때문에 공소외 4로부터 공소외 31의 휴대전화번호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1책 순번 1886의 35,806쪽)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공소외 31의 ▷▷은행 유럽 총괄법인장 임명 및 본부장급 승진 발령을 지시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공소외 1은 수사기관에서 ‘이 건 외에 대통령이 직접 시중 은행의 특정인에 대하여 인사 관련 지시를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4책 순번 910의 13,323쪽).
라) 공소외 31은 2016. 2. 1. 글로벌 영업 2본부장으로 승진한 직후 공소외 4와 공소외 1에게 감사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31은 이 법정에서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고마운 분들이어서, 또 분명히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명칭 40 생략) 지점장 발령 이후 공소외 4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는데, 공소외 4가 굉장히 실망스러워했다.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2016. 1. 20.경 공소외 1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공소외 1이 ‘조직 개편이 있을 것이고, 아마 글로벌 쪽으로 가서 일하게 될 것이다’라고 귀띔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위와 같은 사정 및 공소외 4의 요청 이외에 피고인이 ▷▷은행 유럽 총괄법인 사무소의 설치, 공소외 31의 유럽 총괄법인장 임명, 해외업무 총괄 본부장 임명 및 본부장 승진 발령 등의 문제에 관하여 인지할 방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문제에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외 1은 공소외 31이 글로벌 영업 2본부장으로 임명되기 전 공소외 4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따라서 공소외 4와 연락한 사실도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4의 요청에 따라 공소외 1에게 위 문제의 해결을 지시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1은 직접 또는 공소외 32를 통하여 공소외 33에게 공소외 31의 본부장 승진 임명 등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결국 피고인은 공소외 4, 공소외 1, 공소외 32와 순차적, 암묵적으로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45년 및 벌금 178억 원 ~ 667억 5,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 기본범죄 : △△그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6유형(5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1년 이상, 무기
○ 제1, 2경합범죄 : □□□□□그룹에 대한 공소외 23 회사 관련 강요죄 및 공소외 24 회사에 대한 공소외 23 회사의 광고 수주 관련 강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1년 이상(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1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에 제1, 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을 각 합산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의 자유와 행복, 복리 증진을 위해 행사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과 오랜 사적 친분을 유지해 온 공소외 4와 공모하여, 기업들에 이 사건 각 재단에 대한 출연을 요구하고, 공소외 4가 설립·운영을 주도하거나 공소외 4와 친분 관계가 있는 회사 등에 대한 광고 발주나 금전 지원, 납품 계약, 에이전트 계약 체결 등을 요구하고, 공소외 4의 지인들에 대한 채용 및 승진까지 요구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도록 강요하였고, 사기업의 경영진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강요하기도 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부속비서관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공무상 비밀로 누설되어서는 안 되는 대통령의 일정·외교·인사·정책 등에 관한 청와대 문건 등을 공소외 4에게 전달하기도 하였고, △△그룹에 공소외 4의 딸 공소외 2에 대한 승마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면세점 특허취득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룹으로 하여금 공소외 4가 적극 관여한 공소외 10 법인에 금전적 지원을 하도록 요구하여, △△그룹과 ◇◇그룹으로부터 합계 140억 원이 넘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였고, ◁◁그룹에 대해서는 89억 원의 뇌물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합당한 이유 없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들에게 사직을 강요하여 직업공무원제도의 근간을 훼손하였고, 정치적 성향·이념이 다르다거나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정부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조직적으로 문화예술계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 등의 지원배제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그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문화예술계 전반에 대한 차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다수의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이 유·무형의 불이익을 당하였고, ▽▽▽, 영진위 등 문화예술 관련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의 직원들이 청와대와 문체부로부터 내려오는 지원배제라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업적 양심에 반하는 업무를 고통스럽게 수행해야만 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이 하나둘씩 밝혀지면서 국정질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결국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결정으로 인한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바, 이러한 사태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부여된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누어 준 피고인과 이를 이용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공소외 4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공소외 4에게 속았다거나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 등이 행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그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다시는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여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범죄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그룹으로부터 받은 약 72억 원 중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확인되지 않는 점, ◇◇그룹으로부터 받은 70억 원은 이미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의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그룹에 대한 공소외 23 회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일부 강요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4, 공소외 1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그룹 부회장 공소외 16 등으로 하여금 공소외 23 회사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광고를 발주(총 5건, 발주금액 합계 70억 6,627만 원 상당)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강요의 점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5만 무죄로 인정).
나. 판단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따라서 여기서의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도4531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등 참조).
(2)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하지만, 명문이 없는 경우라도 법·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관찰해서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권한’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등 참조).
(3)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형법 제123조의 핵심적인 불법의 표지는 ‘직권남용’이다. 비록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라 하더라도 그 직권을 남용한 바 없다면, 설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는 처벌할 수 없으며, 다만 그 수단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4헌바4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핵심적인 불법의 표지는 ‘직권남용’이므로, 우선 대통령인 피고인 및 경제수석비서관인 공소외 1이 ‘남용한 권한’이 무엇인지에 관한 특정이 필요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또는 공소외 1이 어떠한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검사의 기소취지는 일반 사기업인 □□□□□그룹에 대하여 특정 기업체에 광고를 발주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것임을 전제로 피고인 또는 공소외 1이 그와 같은 권한을 남용하였다는 것으로 보인다.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사기업인 □□□□□그룹에 대하여 특정 기업체에 광고를 발주하도록 요구하는 행위가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그와 같은 권한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음은 명백하다. 한편, 헌법 제15조, 제126조는 기업의 자유로운 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경영의 자유를 보장하고,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헌법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천명하고 있으며,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헌법 조항을 고려해 보면,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이 사기업에 대하여 특정 기업에 광고를 발주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우리나라의 법·제도를 종합적·실질적으로 검토하더라도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고, 오히려 기업의 사적 자치 영역에 간섭하여 해당 기업의 재산권 및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검사의 주장에 위와 같은 요구가 경영지도 내지 행정지도의 일환으로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의 일반적 권한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특정 기업체에 광고를 발주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행정지도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요구내용 자체로 외형적으로도 공행정목적을 위한 행정지도로 볼 여지가 없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등의 지위‘ 부분 등의 기재를 보면, 검사의 기소취지를 피고인 또는 공소외 1이 개별 기업에 대한 사업자 선정, 각종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에 관한 권한을 남용하였다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위와 같은 권한은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이 남용한 직권을 위와 같은 권한으로 보는 경우 공소외 23 회사에 대한 광고 발주는 직권을 남용하여 □□□□□그룹으로 하여금 하게 한 의무 없는 일, 즉 직권남용에 따른 결과에 해당할 뿐이다.
다만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직권남용은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형식적·외형적으로 직무집행으로 보이는 직무집행의 ‘외관’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축 담당 공무원이 아파트시행사업을 하는 자에게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인허가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말을 하면서 자신이 소개하는 사람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경우,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감독 및 시정요구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그 감독대상 업체에 공사 과정의 규정 미준수를 지적하는 등 향후 공사 진행상 어떠한 불이익을 줄 것 같은 언동을 하면서 자신이 지정한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한 경우, 건축허가권을 가진 공무원이 아무 이유 없이 고의적으로 건축허가를 지연시키면서 기부금 납부를 요구하여 납부하게 한 경우와 같이, 적어도 공무원이 그의 직무상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외관’이 존재해야 직권남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경제수석비서관인 공소외 1은 □□□□□그룹 부회장 공소외 16 등에게 단순히 공소외 23 회사에 광고를 발주하도록 요구하였을 뿐, 그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사업자 선정이나 각종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여 □□□□□그룹에 어떠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언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공소외 1의 위와 같은 행위에 형식적·외형적으로 직무집행으로 보이는 ‘외관’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1의 위와 같은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4) 결국 피고인 및 공소외 1이 공소외 16 등으로 하여금 공소외 23 회사에 광고를 발주하게 한 행위는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일 뿐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앞서 본 바와 같이 □□□□□그룹에 대한 공소외 11 회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해당 범죄사실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이 대기업 등과 협력 및 동반성장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며 판로를 지원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대기업 회장 등을 만나 국가·정부 정책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단독 면담’이라는 형식의 자리에서, 배석한 공소외 1이 □□□□□그룹 부회장 공소외 16 등에게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이 있으니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면 채택해달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공소외 11 회사 제품의 구매를 요구한 사안이어서, 그 구매 요구를 형식적·외형적으로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그에 반해 이 부분 □□□□□그룹에 대한 공소외 23 회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의 경우, 공소외 1이 피고인과의 단독 면담을 끝내고 돌아가는 공소외 16에게 공소외 23 회사의 회사소개 자료를 건네면서 단순히 광고 발주를 부탁한 것에 불과하여, 그 부탁을 형식적·외형적으로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일부 강요의 점에 관하여(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5)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5 기재 광고의 경우, ① 이는 □□□□□나 공소외 319 회사가 아닌 □□□□□그룹 홍보실에서 별도로 경쟁입찰 형식으로 발주한 광고로서, □□□□□나 공소외 319 회사와는 무관한 점(증인 공소외 417, 공소외 418의 각 법정진술, 1책 순번 1556), ② 공소외 416은 수사기관에 ‘2016. 7.경 2016년 상반기 업무실적 보고를 준비하던 중 공소외 23 회사 광고 발주 건에 대한 별도 보고를 위하여 거래 실적을 확인한 결과, □□□□□공소외 417 이사 측에서 발주한 광고 2건, 공소외 319 회사공소외 418 이사 측에서 발주한 광고 2건과 함께, 그룹 홍보실에서 기존에 공소외 23 회사와 거래하고 있던 1건을 추가로 파악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1책 순번 1554의 26,274쪽), ③ 공소외 416이 공소외 321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417, 공소외 418에게 지시하여 광고 발주가 이루어진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4 기재 광고 외에, 공소외 16, 공소외 321, 공소외 416이 다른 경로를 통해 □□□□□그룹 홍보실에 ‘공소외 23 회사가 □□□□□그룹의 광고를 할 수 있게 해 보라’는 지시를 전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5 기재 광고가 공소외 1의 공소외 23 회사에 대한 광고 발주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거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일부 강요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강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명칭 16 생략)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4, 공소외 1 등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명칭 16 생략) 회장 공소외 25 등으로 하여금 공소외 26, 공소외 27을 (명칭 16 생략)에 채용하게 하고, 다시 광고 업무를 총괄하거나 담당하는 직책으로 전보하게 하였으며, 공소외 23 회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핵심적인 불법의 표지는 ‘직권남용’이므로, 우선 대통령인 피고인 및 경제수석비서관인 공소외 1이 ‘남용한 권한’이 무엇인지에 관한 특정이 필요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또는 공소외 1이 어떠한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검사의 기소취지는 일반 사기업인 (명칭 16 생략)에 대하여 특정 개인의 채용 및 보직 변경을 요구하는 것과 특정 기업체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것임을 전제로 피고인 또는 공소외 1이 그와 같은 권한을 남용하였다는 것으로 보인다.
2) 위 ‘무죄 부분’ 제1의 나. 1)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사기업인 (명칭 16 생략)에 특정 개인의 채용 및 보직변경을 요구하거나 특정 기업체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도록 요구하는 행위가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그와 같은 권한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음은 명백하고,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이 사기업에 대하여 특정 개인의 채용 및 보직변경, 특정 기업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부탁하거나 요청하는 행위는, 우리나라의 법·제도를 종합적·실질적으로 검토하더라도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으며, 오히려 기업의 사적 자치 영역에 간섭하여 해당 기업의 재산권 및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설령 과거에 공기업이었던 (명칭 16 생략)의 인사나 계약체결 등과 같은 경영사항에 관하여 정부가 관례적으로 간섭을 해 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위헌의 소지가 있는 사실상의 관행이 대통령 및 경제수석비서관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검사의 주장에 위와 같은 요구가 경영지도 내지 행정지도의 일환으로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의 일반적 권한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특정 개인의 채용 및 보직변경을 요구하거나 특정 기업체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행정지도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요구내용 자체로 외형적으로도 공행정목적을 위한 행정지도로 볼 여지가 없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 및 공소외 1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동반성장 등의 명목으로 (명칭 16 생략)에 공소외 23 회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해주도록 지시한 것이므로, 이를 피고인 및 공소외 1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로도 공소외 1이 공소외 25 등에게 전화를 걸어 ‘VIP 관심사항인데, 공소외 23 회사가 정부 일을 많이 하니 (명칭 16 생략)의 광고대행사로 선정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는 것인바, 그 요구가 ‘전화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진 점, 광고대행사 선정 요구의 명목도 ‘VIP의 관심사항’, ‘정부 일을 많이 하는 회사’ 등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주장처럼 피고인 및 공소외 1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동반성장 등의 명목으로 (명칭 16 생략)에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등의 지위‘ 부분 등의 기재를 보면, 검사의 기소 취지를 피고인 또는 공소외 1이 개별 기업에 대한 사업자 선정, 각종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에 관한 권한을 남용하였다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위와 같은 권한은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이 남용한 직권을 위와 같은 권한으로 보는 경우 공소외 26, 공소외 27의 채용과 보직 변경, 공소외 23 회사의 광고대행사 선정은 직권을 남용하여 (명칭 16 생략)으로 하여금 하게 한 의무 없는 일, 즉 직권남용에 따른 결과에 해당할 뿐이다.
다만 위 ‘무죄 부분’ 제1의 나. 1)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적어도 공무원이 그의 직무상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외관’이 존재해야 직권남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경제수석비서관인 공소외 1은 (명칭 16 생략) 회장 공소외 25 등에게 전화하여 단순히 공소외 26, 공소외 27의 채용 및 보직 변경을 요구하거나 공소외 23 회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도록 요구하였을 뿐, 그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사업자 선정이나 각종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여 (명칭 16 생략)에 어떠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언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공소외 1의 위와 같은 행위에 형식적·외형적으로 직무집행으로 보이는 ‘외관’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공소외 1이 공소외 25 등에게 위와 같은 요구를 하면서 ‘대통령의 지시사항, 관심사항’이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직무집행의 외관이 존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1의 위와 같은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4) 결국 피고인 및 공소외 1이 공소외 25 등으로 하여금 공소외 26, 공소외 27을 (명칭 16 생략)에 채용하게 하고, 이후 공소외 26, 공소외 27을 광고 업무를 총괄하거나 담당하는 직책으로 전보하게 한 행위 및 공소외 23 회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게 한 행위는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일 뿐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각 강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공무상비밀누설 공소사실 중 일부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9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49에게 지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2 내지 34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 33건을 공소외 4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 등으로 전달하게 함으로써, 공소외 49와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등 참조).
2)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 그 저장매체 자체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하드카피·이미징 등의 형태로 복제본을 만들어 외부에서 그 저장매체나 복제본에 대하여 압수·수색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이외에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3)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만 위법하게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증거 수집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40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수사기관이 위법한 압수물을 기초로 하여 피고인의 자백을 얻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0508 판결 참조). 다만,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이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하며, 나아가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려면,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0412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2016. 10. 25. 영장담당판사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압수수색영장(영장번호 : 2016-27282-5, 이하 ‘이 사건 영장’이라 한다)을 발부받았다.
○ 피의자 공소외 13(○○○ 부회장), 공소외 4, 공소외 324(공소외 557 회사 대표), 공소외 304(전 공소외 9 법인 사무총장), 공소외 303 외 6명(전, 현 공소외 9 법인 이사 및 감사), 공소외 402 외 4명(전, 현 공소외 10 법인 이사), 대기업 회장 등 63명(그룹 회장 또는 기업 대표이사) ○ 범죄사실 피의자 공소외 4는 대통령의 지인으로 알려진 사람, 피의자 공소외 324는 광고업계 종사자로서 공소외 4와 친분이 있는 사람, 피의자 공소외 13은 ○○○ 상근부회장으로서 ○○○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 피의자 공소외 303 외 10명은 공소외 9 법인 및 공소외 10 법인의 이사진, 피의자 공소외 304는 공소외 9 법인의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며 공소외 9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 피의자 성명불상 62명은 공소외 9 법인와 공소외 10 법인에 자금을 출연한 그룹이나 기업의 회장 또는 대표이사들이다. 1.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의자 공소외 4, 공소외 324, 공소외 13, 공소외 303 등은 공모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공소외 9 법인과 공소외 10 법인에 대한 출연금으로 53개 기업으로부터 합계 866억 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음에도, 불상의 공무원들은 피의자 공소외 13을 통해 53개 기업 대표이사에게 공소외 9 법인과 공소외 10 법인에 대한 출연금으로 합계 866억 원을 기부할 것을 요구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의자 공소외 4, 공소외 324, 공소외 13, 공소외 303 등은 공모하여 공소외 9 법인의 창립총회 및 공소외 10 법인의 창립총회와 관련하여 ○○○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창립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마치 참석한 것처럼 허위로 회의록을 작성한 후 그 사람들의 위임 없이 그 사람들의 인영을 임의로 날인하여 양 재단의 창립총회 회의록을 위조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에 법인설립허가 신청을 하면서 위 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위계로써 담당 공무원의 법인설립허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의자 공소외 13, 공소외 324, 공소외 4, 공소외 303 등과 ○○○ 소속 53개 기업의 회장 또는 대표이사들인 피의자 성명불상자들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기부행위의 적정성 검토 및 내부규정에 따른 출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공소외 9 법인, 공소외 10 법인에 각 486억 원, 380억 원을 출연함으로써 양 재단에 각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기업들에게 합계 866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의자 공소외 4, 공소외 303, 공소외 402 등은 공모하여, 공소외 9 법인, 공소외 10 법인의 법인 자금 866억 원 중 수십억 원을 임의로 피의자 공소외 4가 지인인 공소외 182, 공소외 190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운영 중인 공소외 28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지급하는 등 재단의 설립 목적과 무관한 곳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 압수할 물건(공소외 4 관련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공소외 4가 소유하거나 보관 중인, 1. 공소외 9 법인, 공소외 10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련된 보고서류, 회계서류, 결재서류, 업무일지, 수첩, 메모지, 명함 등 관련 문서 일체 2. 공소외 28 회사 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련된 보고서류, 회계서류, 결재서류, 업무일지, 수첩, 메모지, 명함 등 관련 문서 일체 3. 공소외 9 법인, 공소외 10 법인, 공소외 28 회사 설립 전후 수익금, 기타 수입 및 제반 경비 등이 입출금된 통장(증권계좌 포함), 기타 금융거래 관련 자료 4. 공소외 28 회사 및 관련 회사가 공소외 9 법인과 공소외 10 법인을 포함한 거래처 등과 작성한 계약서 및 회계서류, 장부, 업무일지, 수첩 다이어리, 메모지, 도장, 명함, 금융거래 관련 자료, 금융기관 통장(증권계좌 포함) 등 5. ‘공소외 28 회사'와 ‘(영문명칭 2 생략)' 등의 해외 법인을 설립·인수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 법무법인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기 위해 교부받은 자료 및 회계장부, 업무일지, 수첩, 다이어리, 메모지, 도장, 명함, 금융거래 관련 자료, 금융기관 통장(증권계좌 포함) 등 6. 공소외 4가 자신의 명의나 그녀의 가족 명의로 혹은 공소외 28 회사 및 관련 법인들의 명의로 구입 또는 판매한 국내외 부동산 및 자산에 대한 매매계약서, 등기권리증을 포함하여 해당 자산 관련된 서류 일체와 관련 송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 관련 자료, 금융기관 통장(증권계좌 포함) 등 7. 위 자료들이 저장된 서버,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정보처리장치 및 USB메모리, SD카드, microSD카드, CD, DVD, 외장하드, 기타 자기·광학·전자적 정보저장장치
2) 검찰은 2016. 10. 26. 이 사건 영장을 집행하여 공소외 4의 주거지인 미승빌딩 6층 서재 내에서 공소외 4 소유의 외장하드 1개(이하 ‘이 사건 외장하드’라 한다) 등을 압수하였다.
3) 그 후 검찰은 이 사건 외장하드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복제·탐색하던 중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2 내지 34 기재 각 문건(이하 ‘이 사건 전자정보’라 한다) 등을 발견하였으나, 곧바로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4) 검찰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로, ① 이 사건 전자정보의 출력물, ② 이 사건 전자정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문건 47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시하거나 그 문건 목록을 제시하면서 그 전달 여부 및 경위 등에 관하여 진술을 받은 내용이 포함된 공소외 49에 대한 검찰 제9, 10, 1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2책 순번 338, 356, 416), ③ 공소외 49가 공소외 4에게 이 사건 전자정보를 전달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 내용의 진술이 포함된 공소외 49의 형사사건 공판조서(2책 순번 723) 및 헌법재판소 증인신문 녹취서(2책 순번 725)를 각 증거로 제출하였다.
라. 판단
1) 이 사건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가) 영장담당판사가 발부한 이 사건 영장을 근거로 수사기관이 압수할 수 있는 물건은 이 사건 영장의 ‘압수할 물건’란에 기재된 것에 한정됨은 당연하다.
즉, ① 공소외 9 재단법인, 공소외 10 법인 및 공소외 28 회사의 설립, 운영에 관련된 문서(이 사건 영장의 압수할 물건 제1, 2호), ② 공소외 9 재단법인, 공소외 10 법인 및 공소외 28 회사의 수익금, 경비 등이 입출금된 통장 기타 금융거래 관련 자료(제3호), ③ 공소외 28 회사 및 관련 회사가 거래처 등과 작성한 문서 등 및 금융거래 관련 자료(제4호), ④ 공소외 28 회사와 공소외 51 회사 등 해외법인을 설립·인수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 등과 자문자료, 금융거래 관련 자료(제5호), ⑤ 공소외 4가 자신의 명의로 또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거래한 부동산 및 자산의 거래에 관한 문서 및 금융거래 자료 등(제6호), ⑥ 이상의 자료가 저장된 정보저장장치(제7호)만이 이 사건 영장에 의해 압수할 수 있는 물건이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이 사건 영장에 의해 압수한 이 사건 전자정보는 ‘청와대 인사안’, ‘청와대 및 행정 각부의 보고서’, ‘대통령 일정 관련 자료’, ‘대통령 말씀자료’, ‘외교관계자료’ 등으로서, 이 사건 영장의 ‘압수할 물건’란에 기재된 그 어느 항목에도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처럼 수사기관이 이 사건 외장하드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던 도중,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압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이 사건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수사기관으로서는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그 정보를 압수해야 함에도, 수사기관은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전자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증거수집절차에는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제3항 본문이 규정하는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전자정보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절차적 위법은 헌법상 규정된 영장주의 내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도 없다.
나) 이에 대하여 검사는, 이 사건 영장은 압수할 물건 제1호에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공소외 9 재단법인·공소외 10 법인의 ‘설립과 관계가 있는’ 모든 문서”의 압수를 허용하고 있는바, 이 사건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건들, 즉 이 사건 전자정보는 공소외 4가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서 공소외 9 재단법인·공소외 10 법인의 ‘설립’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과 위 각 재단의 ‘설립’에 대통령과 경제수석 등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이 공소외 4와 공모하여 개입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전자정보는 모두 위 압수할 물건 제1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영장의 압수할 물건 제1호에 기재된 위 문언의 자연적 의미와 이 사건 전자정보의 내용, 그리고 앞서 본,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위와 같은 주장은 위 압수할 물건 제1호의 기재 문언을 지나치게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른바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가) 먼저, 위 다.의 4)항 ① 기재 증거, 즉 이 사건 전자정보의 출력물은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전자정보의 변형물에 불과하여 사실상 같은 증거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위 다.의 4)항 ② 기재 증거, 즉 공소외 49에 대한 검찰 제9, 10, 1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게 수집한 이 사건 전자정보를 수사과정에서 직접 제시받아 그 존재와 내용을 전제로 한 신문에 답변한 내용으로서, 이 사건 전자정보 수집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과 사이에 여전히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역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 마지막으로 위 다.의 4)항 ③ 기재 증거, 즉 공소외 49가 공소외 4에게 이 사건 전자정보를 전달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 내용의 진술이 포함된 관련 사건 공판조서 및 헌법재판소 증인신문 녹취서에 관하여 본다.
공소외 49의 위 각 진술은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거나 변호인이 함께 있는 상태에서 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자정보 수집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은 헌법상 규정된 영장주의 내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공소외 49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사건 공소장의 별지 범죄일람표에는 이 사건 전자정보의 각 제목과 요약된 내용이 일일이 기재되어 있고, 공소외 49는 그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2017. 1. 18. 열린 자신의 형사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전자정보를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문건 전부를 공소외 4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바로 그 다음 날인 2017. 1. 19.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공소외 49의 위 각 진술 중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은 위법수집증거인 이 사건 전자정보를 직접 제시받고 한 것과 다를 바 없고(특정한 내용의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유출하였다는 공무상비밀누설 공소사실의 특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게 볼 수 있다), 적어도 이 사건 전자정보의 내용을 전제로 한 신문에 답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공소외 49가 위 각 진술 당시 이 사건 전자정보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받거나 그러한 내용의 법적 조언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49의 위 각 진술은 위법수집증거의 2차적 증거로서 여전히 그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진술이 기재된 관련 사건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 녹취서 중 각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 또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이에 대하여는 이 판결로써 그 증거채택 결정을 취소한다).
3) 이상에서 본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 외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공소외 2에 대한 승마 지원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소사실 중 일부(뇌물수수약속 및 일부 뇌물수수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공소외 4는 공소외 3에게 승마 지원을 요구하여 뇌물을 수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2항 기재 일시와 장소 및 2014. 9. 12. 오후 안가에서 공소외 3과 단독 면담을 하면서 공소외 3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2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승마 지원을 요구하였으며, 공소외 3은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고인과 공소외 3 사이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후 위 뇌물수수 합의의 이행으로서, 공소외 4는 공소외 68 등을 통해 2015. 8. 26. 공소외 3 등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7, 공소외 8과 ‘공소외 6 회사가 공소외 5 회사에 2015. 8.경부터 2018. 12.경까지 운영비 및 말,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합계 약 213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공소외 3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2, 6 기재와 같이 2015. 10. 14. 선수단 차량 3대 구입대금 2억 4,418만 원(18만 6,887유로), 2015. 12. 14. 말 수송차 구입대금 2억 5,890만 원(20만 유로)을 각 지급하게 하고 위 각 차량을 제공받음으로써 합계 5억 308만 원(38만 6,887유로)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4와 공모하여, 공소외 3의 승계작업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135억 265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합계 5억 3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1) 뇌물수수약속 부분
가) 형법 제129조의 구성요건인 뇌물의 ‘약속’은 양 당사자의 뇌물수수의 합의를 말하고, 여기에서 ‘합의’란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명시적일 필요도 없지만, 장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 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941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6 회사는 공소외 5 회사가 훈련을 지원한 선수, 고용한 직원, 구매한 말의 수 등을 과장하여 산정한 예산계획을 제출하였음에도 별다른 검토 없이 공소외 5 회사의 청구금액 전액을 용역대금으로 지급하였고, 공소외 5 회사로부터 원본 영수증이 포함된 월별 상세 회계보고서를 제출받아 용역대금의 사용내역 및 잔액을 확인한 바도 없으며, 사후적인 정산절차도 거치지 않은 점, ② 공소외 68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은 △△ 측으로부터 2018. 12. 31.까지 약 213억 원을 지원받는 내용인데, 위 ‘213억 원’은 최종적으로 지원이 확정된 금액이고, 사정에 따라 지원 규모는 늘어날 수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공소외 4 및 공소외 3 등이 ‘213억 원’의 뇌물수수를 약속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다) 그러나 다른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공소외 6 회사 전자스포츠구단 담당 부장 공소외 355가 2015. 9. 10. 작성한 ‘공소외 6 회사 승마단 해외 전지훈련 용역계약(안)’(4책 순번 10)에 기재된 총액 약 213억 원에는 공소외 2 외의 선수들이 타게 될 말 구입비용, 대회출전 및 훈련비용, 체재비 등의 실비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 사건 용역계약은 공소외 2 개인만을 지원한다는 사실이 외부로 노출되어 논란이 되지 않도록 추가로 5명의 선수를 더 선발하여 공소외 2와 함께 승마훈련을 지원하는 내용이었으며, 공소외 6 회사와 대한승마협회는 실제로 추가 선수선발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공소외 4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에 의하면, 처음부터 위 213억 원 전액이 공소외 4에게 제공될 뇌물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위 ‘공소외 6 회사 승마단 해외 전지훈련 용역계약(안)’에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료가 ‘총 약 213억 원(10,914,800Euro + 71.35억 원/수수료 포함) ※ 1Euro = 1,300원 기준’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소외 355는 그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관련 사건 법정에서 “공소외 8이 영문으로 된 계약서를 주면서 그 문서를 가지고 품의를 올려달라고 요청하기에, 전체적인 내용은 자신(공소외 355)이 영어 해석을 잘 못하여 앞부분과 뒤의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하루인가 이틀 정도 후에 간단하게 메모보고로 올린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1책 순번 3275).
그런데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영문 원본(4책 순번 744)에는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료 총액이 계약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첨부(Exhibit) C 및 D 부분에 운영비용(‘OPERATING COST’)과 말 및 차량 구입 비용(‘PURCHASE OF HORSES AND VEHICLES’)의 각 예산안이 첨부되어 있으며, 위 각 예산안에는 ‘구속력이 없는 예상 견적 - 공소외 6 회사의 승인이 필요함[NON-BINDING ESTIMATED BUDGET - SUBJECT TO FURTHER APPROVAL BY (영문명칭 3 생략)]’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공소외 355는 위 첨부 부분 각 예산안의 합계액에 수수료를 더한 금액을 약 213억 원으로 산정하여 품의서를 작성하였다.
(3)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3.2항에 따르면, 컨설팅 회사(공소외 5 회사)는 각 분기 이전에 첨부 C 및 D에 따라 운영비용 관련 예산계획을 준비하여야 하고, 공소외 6 회사는 예산계획을 평가하고 승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컨설팅 회사가 제안한 예산계획 중 승낙할 수 없는 비용항목이 있는 경우 예산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절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공소외 6 회사와 공소외 5 회사 사이에 위 각 예산안에 따른 계약 총액을 확정적으로 지급·수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한편, 공소외 68은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을 위한 공소외 8과의 협의과정에서 향후 체결될 계약안을 공소외 4에게 보고하고 공소외 4로부터 그에 관한 의견을 받았는데, 공소외 68이 2015. 8. 12. 공소외 4에게 보낸 계약안에는 “△△은 해외 전지훈련에 소요되는 대강의 금액 전체를 제시하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분기별 상세히 재수정 청구하여 지급하고 이를 세밀하게 정산하는 방법으로 요구하고 있어 전체적 대략적인 예산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계약 또한 대략적인 전체적 예산으로 계약하자고 합니다.”라는 공소외 68의 의견(설명)이 기재되어 있다(4책 순번 152). 공소외 68의 위 설명과 같은 내용으로 실제 이 사건 용역계약이 체결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표시된 금액은 ‘대략적인 전체 예산’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외 355는 2015. 7. 31. 공소외 7의 운전기사인 공소외 558로부터 ‘피고인 대통이 승마협회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공소외 3 부회장한테 개인면담 2번씩이나 하고 이번 승마협회 상무인가도 직접 이름까지 거명하며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까지 말한 것 같던뎅 피고인대통 임기까지만 좀 신경쓸 것 같음’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바(1책 순번 3434), 피고인의 대통령 임기 종료일 이후인 2018. 12. 31.까지 위 각 예산안에 따라 약 213억 원에 이르는 계약 총액을 지급할 확정적인 의사가 공소외 3 등에게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5)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이 체결된 2015. 8. 26.경 피고인과 공소외 4 및 공소외 3 등 사이에 향후 구입할 말을 공소외 4의 소유로 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외 4가 공소외 3 등으로부터 차량 4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첨부 D에는 말과 차량의 구입비용 등에 관한 예산도 포함되어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소외 4가 공소외 3 등과 사이에 위 용역계약에 따른 계약 총액에 대하여 뇌물수수약속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6)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표시된 금액은 용역계약에 소요될 잠정적인 예산을 추정한 것에 불과하고, 공소외 4와 공소외 3 등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공소외 6 회사가 공소외 5 회사에 213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가 확정적으로 합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일부 뇌물수수 부분(차량 구입비용)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5 회사가 2015. 9. 21. 공소외 559 회사로부터 선수단 차량 3대를, 2015. 11. 24. 공소외 560 회사로부터 말 수송차량을 1대를 각 매수하였고, 공소외 6 회사는 위 차량들에 대한 매매대금을 각 매도인에게 지급한 사실, 위 차량들은 모두 공소외 4와 공소외 2 등이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4책 순번 1148~1151, 1163, 1164).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차량들의 소유권이 공소외 4에게 이전되어 공소외 4가 그 구입비용 상당액을 뇌물로 수수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6.1항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구매한 모든 물품(특히 말과 차량)이 공소외 6 회사의 단독 소유임을 명시하고 있다(4책 순번 11).
(2) 공소외 4는 2015. 7. 31.경부터 2015. 8. 21.경까지 공소외 68을 통하여 공소외 8과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 등을 협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공소외 4와 공소외 68, 공소외 8이 주고받은 문서에는 아래와 같이 일관되게 ‘차량은 공소외 6 회사의 소유’라고 기재되어 있다.
(가) 공소외 68은 2015. 7. 30.경 공소외 4에게 이메일로 ‘2018년 아시안게임 및 세계선수권대회를 준비하는 해외전지훈련’ 문건을 보냈고, 2015. 8. 2.경 공소외 8에게 이메일로 이와 동일한 문건을 첨부하여 보냈다. 위 문건에는 ‘말의 소유는 제공자이며 기타 차량 등 모든 장비의 소유는 역시 제공자의 소유로 선수단 해단 시 제공자의 요청에 따라 처분 또는 현물 반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4책 순번 136, 143).
(나) 공소외 68이 2015. 8. 11. 공소외 4에게 보낸 ‘컨설팅 계약 초안’ 및 그 이후 공소외 6 회사의 요청사항과 자신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계약 내용을 수정한 ‘말3’, ‘말4’, ‘말5’ 문건에는 모두 ‘선수단에 사용되는 말, 차량 및 장비의 소유는 △△이며 선수단 해단 시 공소외 6 회사의 지시에 따라 현물 또는 매매하여 현금으로 반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4책 순번 150, 152, 153, 154).
(다) 공소외 4는 2015. 8. 21. 공소외 68에게 계약 내용의 수정을 지시하였고, 공소외 68은 같은 날 공소외 4의 요구사항을 정리한 이메일을 공소외 4에게 보냈다. 위 이메일에는 ‘제반 사항에 있어 결국 소유권은 K에 있고, 투자하고 사후관리, 감독 및 선수 관리 등에 대한 것이 전부 컨설팅 회사에게 있기 때문에, 컨설팅비가 전체의 10%를 월별로 나누면 해당 금액이 누수현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컨설팅 부분을 15%로 올릴 것을 제안합니다’라는 내용이 있다(4책 순번 161). 위와 같이 공소외 4는 구매할 차량이 공소외 6 회사의 소유라는 점을 용역대금 인상 요구의 근거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3) 차량 구입 당시 작성된 공소외 6 회사의 내부 기안문에는 ‘차량은 등록시 현지 소지 필요로 당 전지훈련 용역업체인 공소외 5 회사 명의로 등록하되,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공소외 6 회사에 있음을 공소외 5 회사와 별도 계약으로 조치함(상기 내용은 현지 차량등록소와 협의되었고, 매매시 필요한 차량등록증은 당사 독일법인에서 보관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4책 순번 1148, 1163), 실제로 공소외 6 회사와 공소외 5 회사는 2015. 10. 8. 선수단 차량 3대에 관하여, 2015. 12. 4. 말 운송차량 1대에 관하여 각 차량의 소유권이 공소외 6 회사에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1책 순번 3202, 4책 순번 1152 내지 1154), 공소외 6 회사의 독일 법인은 2015. 10. 16. 선수단 차량 3대에 관하여, 2015. 12. 15. 말 운송차량 1대에 관하여 각 독일의 구청 차량등록소에 위 소유권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소외 6 회사의 동의 없이 각 차량의 명의를 변경하거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게 하였다(1책 순번 3202).
(4) 공소외 6 회사는 2016. 2. 초순경 공소외 5 회사에 선수단 차량 3대를 합계 172,353.75유로에 매도하였는데(4책 순번 30), 파손된 차량 1대(Tiguan)는 수리비 과다로 차량 보험담보액으로 환수하느라 매입 당시의 가격에 비하여 13,176.09유로가 감가되었지만, 나머지 차량 2대(T5 Multivan, T6 Multivan)는 각 취득가격 대비 3,015.17유로, 3,225.42유로만이 감가되어, 위 매도가격이 일반적인 중고차량의 가격보다 특별히 낮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소외 5 회사 및 보험사는 2016. 2. 4. 및 2016. 2. 5. 공소외 6 회사의 독일 ▷▷▷▷▷은행 계좌로 위 172,353.75유로를 전액 입금하였고, 공소외 6 회사는 2017. 4. 12. 공소외 561 회사에 말 운송차량 1대를 105,000유로에 매도한 후 다음 날인 2017. 4. 13. 위 계좌로 위 105,000유로 전액을 송금받았다(1책 순번 3202).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2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5. 공소외 12 법인 및 이 사건 각 재단 지원 관련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소사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공소외 12 법인 지원 관련 뇌물수수
공소외 4는 2015. 2.경 동계스포츠 메달리스트들이 동계스포츠에 재능이 있는 아동을 동계스포츠 선수로 육성하는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하여 정부 예산을 배정받고, 기업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겠다는 구상 하에 동계스포츠 메달리스트들을 내세워 법인을 설립하고 자신의 조카 공소외 83에게 운영을 위임하기로 계획한 후 공소외 69의 도움을 받아 2015. 7. 14. 공소외 12 법인을 설립하였다.
공소외 4는 2015. 7. 23. 독일에서 귀국하자마자 피고인과 공소외 3의 2015. 7. 25.자 단독 면담 일정을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49 비서관을 통하여 전달받은 후 피고인에게 공소외 12 법인이 △△그룹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면서 공소외 83과 함께 만든 공소외 12 법인 사업 계획안을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공소외 3이 자신의 승계작업을 위해 피고인과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공소외 3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승계작업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그룹에서 공소외 12 법인에 후원금 명목으로 경제적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공소외 4의 위와 같은 요청을 수락함으로써 피고인과 공소외 4는 공소외 3에게 요구하여 뇌물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5. 안가에서 공소외 3에게 피고인의 대통령 임기 내에 공소외 3의 승계작업을 도와주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동계스포츠 메달리스트들이 설립한 단체인 공소외 12 법인에 돈을 지원하라. 공소외 291 회사공소외 197 사장에게 지원하게 하라.”고 말하여 공소외 12 법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였다. 공소외 3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자신의 승계작업 등 현안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피고인과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위 요구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과 공소외 3 간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공소외 4는 2016. 2. 14. 피고인과 공소외 3의 2016. 2. 15.자 단독 면담 일정을 파악한 후 피고인에게 공소외 12 법인이 △△그룹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면서 공소외 83을 시켜 급히 만든 공소외 12 법인 사업 계획안(‘976,180,000원’의 예산 액수 기재)을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공소외 3이 자신의 승계작업을 위해 피고인과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공소외 3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승계작업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그룹에서 공소외 12 법인에 후원금 명목으로 경제적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공소외 4의 위와 같은 요청을 수락함으로써 피고인과 공소외 4는 공소외 3에게 요구하여 뇌물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5. 안가에서 공소외 3에게 “공소외 12 법인에 추가로 후원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공소외 4로부터 건네받은 위 공소외 12 법인 사업 계획안을 전달하였고, 공소외 3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자신의 승계작업 등 현안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피고인과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공소외 12 법인 지원 요구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과 공소외 3 간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위 각 뇌물수수 합의의 이행으로서, ① 공소외 3은 2015. 7. 25. 공소외 21, 공소외 22, 공소외 197 등에게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면서 공소외 12 법인 지원을 지시하였고, 공소외 197은 2015. 8. 21. 공소외 12 법인 전무이사 공소외 198을 만나 구체적인 공소외 12 법인 지원방안을 협의한 후 공소외 70으로 하여금 2015. 10. 2. 공소외 6 회사 회사자금 5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5,000만 원 포함)을 후원금 명목으로 공소외 12 법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으며, ② 공소외 3은 2016. 2. 15. 공소외 21, 공소외 22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공소외 12 법인 사업 계획안을 전달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이행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공소외 22는 공소외 197, 공소외 70에게 그 지시사항을 전달하여 그들로 하여금 2016. 3. 3. 공소외 6 회사 회사자금 10억 7,800만 원(부가가치세 9,800만 원 포함)을 공소외 12 법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4와 공모하여 공소외 3의 승계작업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공소외 3으로 하여금 제3자인 공소외 12 법인에 합계 16억 2,800만 원을 공여하게 하였다.
2) 이 사건 각 재단 지원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과 공소외 4는 공소외 3에게 이 사건 각 재단에 대한 금원 출연을 요구하여 뇌물을 수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5. 7. 25. 및 2016. 2. 15. 공소외 3과 단독 면담을 하면서 공소외 3에게 ‘문화·체육과 관련된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니 적극 지원하라’고 요구하였다. 공소외 3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자신의 승계작업 등 현안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피고인과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위 요구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과 공소외 3 간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위 뇌물수수 합의의 이행으로서, 공소외 3은 공소외 21, 공소외 22에게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문화, 체육 관련 재단 설립 자금을 지원하라고 지시하였고, 공소외 21, 공소외 22는 위 공소외 3의 지시에 따라 2015. 10. 23.경 공소외 1 경제수석비서관 등을 통해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의 공소외 205 전무 등으로부터 문화 재단인 공소외 9 법인 출연금 지원을 요청받고 2015. 11.경 △△그룹 계열사들로 하여금 합계 125억 원을 출연금 명목으로 공소외 9 법인에 송금하게 하였으며, 2016. 2.경 다시 공소외 205로부터 스포츠 재단인 공소외 10 법인 출연금 지원을 요청받고 2016. 2. 26.경 △△그룹 계열사들로 하여금 합계 79억 원을 출연금 명목으로 공소외 10 법인에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4와 공모하여 공소외 3의 승계작업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공소외 3으로 하여금 제3자인 공소외 9 법인에 125억 원, 공소외 10 법인에 79억 원 등 합계 204억 원을 공여하게 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공여죄에 있어서 ‘청탁’이란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직무집행을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의뢰하는 행위를 말하고, ‘부정한’ 청탁이란 의뢰한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는 물론, 의뢰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지만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공여죄에서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는 취지는 처벌의 범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은 물론,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지만,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인식이나 양해 없이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에 의하거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무원이 먼저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부정한 청탁의 대상
검사는 부정한 청탁의 대상인 공소외 3의 현안으로서, (1) 「공소외 3이 최소한의 개인자금을 사용하여 △△그룹 핵심 계열사들인 공소외 6 회사와 공소외 52 회사에 대하여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룹 지배구조 개편」(이하 ‘승계작업’이라 한다)을 포괄적 현안으로 주장한다. 검사는, 위 승계작업은 개별적 현안인 ①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② 공소외 84 회사 및 공소외 85 회사의 유가증권 시장 상장, ③ 공소외 109 회사와 공소외 110 회사 간 합병, ④ 공소외 111 회사 등 4개 비핵심 계열사 매각, ⑤ 공소외 86 회사와 공소외 85 회사 간 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 ⑥ ▼▼▼ 등 외국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강화, ⑦ 이 사건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공소외 86 회사 주식 처분 최소화, ⑧ 공소외 52 회사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에 대한 금융위원회 승인 등으로 구성되는데, 공소외 3 등이 피고인의 대통령 임기 동안 「비핵심 계열사 매각 및 공소외 3이 대주주인 비상장 계열사 상장을 통한 상속세 재원 등 마련 → 합병비율을 공소외 3에게 유리하게 조정하여 공소외 85 회사·공소외 86 회사 합병 → 공소외 86 회사 합병으로 인한 순환출자 고리 해소 시 공소외 86 회사 의결권 손실 최소화 → 공소외 52 회사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 (중간금융지주회사법 통과 후)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 순으로 승계작업을 최대한 진행하기로 계획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검사는 부정한 청탁의 대상인 공소외 3의 현안으로서, (2)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경영능력 입증을 통한 후계자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한 개별 현안인 ⑨ 공소외 130 회사 상장, 투자 유치 및 환경규제 관련 지원(이하 ‘바이오사업 현안’이라 한다)을, 기타 개별 현안인 ⑩ 메르스 사태 및 ▶▶▶▶병원에 대한 제재 수위 경감 추진(2015. 7. 25. 단독 면담 당시의 개별 현안, 이하 ‘메르스 관련 현안’이라 한다)을 각 주장한다.
나아가 검사는, 위 개별 현안들은 모두 청탁의 대상에 포함되며, ‘공소외 3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는 공소외 3 등이 위 부정한 청탁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내지 목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개별 현안에 관한 부정한 청탁의 존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이 2015. 7. 25. 및 2016. 2. 15. 단독 면담 자리에서 공소외 3에게, △△그룹의 현안을 도와주는 대가로 공소외 9 법인 및 공소외 10 법인에 대한 출연금 명목의 돈을 요구하고, 공소외 12 법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부정한 청탁’이란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등을 의미하고, 나아가 그러한 부정한 청탁이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여야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는 승계작업을 이루는 개별 현안으로 8가지를 들고 있는데, 그 중 ② 공소외 84 회사 및 공소외 85 회사의 유가증권 시장 상장, ③ 공소외 109 회사과 공소외 110 회사 간 합병, ④ 공소외 111 회사 등 4개 비핵심 계열사 매각, ⑤ 이 사건 합병의 경우, 위 각 단독 면담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이미 현안이 해결되어 종결된 사안이므로, 검사가 주장하는 포괄적인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을 이루는 구성요소로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위 각 단독 면담에서 피고인의 대가 요구와 연결되는 직무집행의 대상이 되는 ‘개별 현안’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①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의 경우에도, 공소외 3이 그에 관하여 위 각 단독 면담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어떤 명시적인 청탁을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그룹이 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 법안에 대하여 별달리 적극적이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1책 순번 3265) 등에 비추어 보면, 그에 관한 피고인의 직무집행과 이 사건 각 재단이나 공소외 12 법인에 대한 지원 요구가 대가관계에 있다는 점에 관해 피고인과 공소외 3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위 각 단독 면담 당시 진행 중인 △△그룹의 개별 현안으로 볼 수 있는 ⑥ ▼▼▼ 등 외국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강화, ⑦ 이 사건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공소외 86 회사 주식 처분 최소화, ⑧ 공소외 52 회사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에 대한 금융위원회 승인, ⑨ 바이오사업 현안, ⑩ 메르스 관련 현안과 관련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가) ▼▼▼ 등 외국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강화
(1) 명시적 청탁의 존부
(가) 경제수석비서관실에서 2015. 7. 25. 단독 면담을 위해 작성한 △△그룹 관련 말씀자료(4책 순번 1226)에는 ‘△△ 후계 승계문제 관련(필요시)’라는 제목 아래 ‘금번 ▼▼▼ 사태(공소외 86 회사-공소외 85 회사 합병 반대)에서도 드러났듯이 △△그룹의 지배구조가 외국계 헤지펀드 등의 위협에 취약’, ‘현행 법령상 정부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지만,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 정부 임기 내에 승계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관련 사건 법정에서, 공소외 1은 “위 말씀자료는 일종의 말씀 ‘참고자료’로서 대통령이 그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발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1책 순번 3241), 공소외 49는 위 ‘(필요시)’의 의미에 관하여 ‘대통령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참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1책 순번 2964). 위 말씀자료의 내용 또한 청와대 행정관이 △△그룹으로부터 별도의 자료를 받은 바 없이 인터넷 등을 검색하여 수집한 자료 등에 기초하여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그룹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현안이 반영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4책 순번 125). 여기에 위 말씀자료가 △△그룹 측이 아닌 청와대에서 작성한 것이라는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해 보면, 위 말씀자료의 기재만으로 공소외 3이 2015. 7. 25. 단독 면담에서 피고인에게 외국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강화와 관련한 어떤 명시적인 청탁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공소외 1의 업무수첩 중 2015. 7. 27.자 부분에는 ‘VIP 1. △△-▼▼▼▼ 대책, -M&A 활성화 전개, -소액주주 권익, -Global Standard↑ → 대책 지속 강구’라는 기재가 있다. 그러나 이는 단독 면담으로부터 이틀이 지난 후에 단독 면담 관련 업무수첩 기재 부분과는 별도로 기재된 것이고, 공소외 1은 위 기재 내용에 관하여 관련 사건 법정에서 ‘단독 면담과 관련된 내용이라기보다는 자신이 2015. 7. 20. 보고한 최종 서면보고 내용에 대한 피드백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술한 점(1책 순번 3241), 위 최종 서면보고를 기안한 경제금융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공소외 55는 관련 사건 법정에서 “위 서면보고에 ‘▼▼▼ 사태를 초래한 것은 재벌 측이 자초한 측면이 있고, 사태는 일단락되었으나 여타 재벌도 충분히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재벌이 스스로 주주친화적인 경영을 해야 하며, 재계의 경영권 방어수단 강화 요구는 M&A 활성화 정책과 배치되어 이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평가와 시사점을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1책 순번 3031), 위 진술에 의해 추단되는 위 서면보고의 내용이 위 업무수첩 기재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업무수첩의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M&A 활성화 전개’, ‘소액주주 권익’, ‘Global Standard↑'는 공소외 3이 피고인에게 경영권 방어 강화 방안으로서 청탁할 만한 내용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업무수첩의 기재로도 공소외 3이 2015. 7. 25. 단독 면담에서 피고인에게 외국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강화 방안에 관하여 어떠한 명시적인 청탁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묵시적 청탁의 존부
(가) 공소외 7은 2015. 7. 10. 열린 ‘2015년도 제1차 ○○○ 경제정책위원회’에 참석하여 공소외 1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기업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자로 나서 “세제혜택이나 규제 완화 등 지원사항이 충분히 포함된 사업재편특별법(일명 ‘원샷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의 공격을 받아서 경영권 방어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포이즌필·황금낙하산 등 경영권 방어 수단들의 도입을 위해 정관개정이 필요한데 △△은 외국주주의 비중이 높아서 정관개정에 동의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자본시장법에 5% 신고 규정이 있는데, 이 실행 규정이 불분명해서 외국 헤지펀드에서 무리한 요구를 해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보유목적을 애매하게 하지 말고 미국과 같이 10개 규정으로 세세하게 신고하게 해 달라. 영국, 독일 등은 3% 신고 규정인데 이와 같이 강화하는 것도 고려해 달라.”고 발언하였다(4책 순번 984, 985, 1책 순번 3202).
그러나 공소외 7의 위와 같은 발언은 공개된 경제정책위원회에서 토론자로서 한 발언으로, 그 발언 맥락에 비추어 기본적으로 △△그룹의 개별 현안에 관한 청탁을 의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회원 기업들을 대표하는 토론자로서 당시 ○○○ 회원 기업들이 공유하고 있던 현안에 관하여 밝힌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1책 순번 3206, 4책 순번 937~942).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묵시적 부정한 청탁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그룹의 개별 현안을 보고받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전달받아, 면담 상대방인 공소외 3에게 피고인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떤 ‘현안’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묵시적 부정한 청탁이 성립될 수 있다. 그런데 공소외 1은 위 경제정책위원회에서의 질의 및 토론 내용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1책 순번 3243), 달리 공소외 7의 위 발언 내용이 피고인에게 보고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 공소외 22는 2015. 7. 초순경 한국선진화포럼 공소외 120으로부터 ‘▼▼▼ 때문에 얼마나 노고가 크십니까. 한국선진화포럼과 바른사회시민회의와 공동으로 다음 주 화요일 간단한 세미나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도록 조치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4책 순번 904). 한국선진화포럼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015. 7. 14. ‘경영권 방어와 기업지배구조 논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고, 해당 토론회에서는 ‘▼▼▼ 사건을 계기로 국내 기업의 효과적인 경영권 방어제도가 법제화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지침에 제3원칙으로 국내 자본시장 보호 규정을 신설해 국민연금이 해외 헤지펀드로부터 국내 기업을 보호하는 백기사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되었다(1책 순번 3202, 3434). 한편 공소외 22는 2015. 7. 9. ○○○ 부회장 공소외 13으로부터 ‘▼▼▼ 사안과 관련해 저희가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6월 초 처음 밝혔습니다. 오늘도 제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4책 순번 904).
이처럼 공소외 22가 학계·언론계·전문가 집단 등 여론주도층과 상호 교감하며 ▼▼▼에 대한 경영권 방어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 노력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학계·언론계·전문가 집단 등에서 피고인에게 △△그룹과 관련하여 외국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에 관한 요청을 전달하였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고, 설령 피고인이 여론의 동향을 살피는 과정에서 경영권 방어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그와 같은 인식을 공소외 3 또는 미래전략실 임직원들의 행위에 따른 결과로 귀속시킬 수 없다.
또한, ‘대통령 지시사항 현황’ 문건(4책 순번 1355)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7. 6. 피고인 주재 ‘제4차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에서 ‘M&A와 스톡옵션 제도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고, 2015. 7. 9. 피고인 주재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자발적 사업재편 지원 위한 법령 등을 조속히 정비할 것’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그룹과 관련된 현안의 해결을 위하여, 또는 위와 같은 청탁의 결과로서 위 지시를 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다.
(다) 공소외 7의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공소외 7이 2015. 11. 24. 동반성장위원장 공소외 562에게 공소외 88로부터 받은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4책 순번 945). 그러나 그것이 ▼▼▼과 관련한 미래전략실 내부 자료인지, ▼▼▼과 관련하여 공소외 7과 공소외 562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공소외 562가 피고인에게 그 대화 내용을 보고하였는지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공소외 155 회사 상무 공소외 156은 2016. 5. 25.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사무관 공소외 157에게 자본시장법상 지분공시제도에 관하여 공시 기준을 5%에서 3%로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4책 순번 979, 980), 금융위원회에서는 2016. 5.경 5%룰(rule)의 개정 필요성에 관하여 검토하였다(1책 순번 3434). 그러나 금융위원회의 지분공시제도에 관한 검토가 공소외 156의 청탁 때문이라거나, 공소외 156이 제시한 위 제도 개선 의견이 피고인에게 보고·전달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금융위원회 기업공시국에서는 2015. 7.경 이 사건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방어와 관련한 제도개선 및 감독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을 느껴 자체적으로 그에 관한 검토 보고를 하기도 하였는바(1책 순번 3434, 4책 순번 1348), 이에 의하면 시장·금융 감독기관의 경영권 방어 제도에 관한 검토 등이 공소외 3 또는 미래전략실 임직원의 청탁 또는 그 청탁을 보고·전달받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마) 피고인과 공소외 3이 단독 면담을 한 2015. 7. 25.은 ▼▼▼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합병 안건이 2015. 7. 17. 공소외 86 회사 주주총회에서 찬성 의결되어 이 사건 합병이 일단락된 이후이다. 따라서 위 단독 면담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외국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강화 방안은 △△그룹이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현안으로는 볼 수 있을지언정, 공소외 3이 그것을 단독 면담에서 피고인에게 청탁까지 해야만 할 △△그룹의 시급한 현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과 공소외 3이, 이 사건 각 재단이나 공소외 12 법인에 대한 지원 요구가 외국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강화와 관련된 피고인의 직무집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외 3이 피고인에게 외국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강화 방안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공소외 86 회사 주식 처분 최소화
(1) 명시적 청탁의 존부
이 부분 현안에 관하여 공소외 3이 위 각 단독 면담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어떠한 명시적인 청탁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2) 묵시적 청탁의 존부
(가) 공소외 6 회사 대외협력팀 상무 공소외 158, 부장 공소외 159는 △△그룹을 대표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2015. 7. 24.경 이 사건 합병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위반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의뢰하였고, 그때부터 2015. 12.경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위 쟁점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였다(1책 순번 2981, 4책 순번 1080). 미래전략실 전략팀 전무 공소외 105는 수사기관에서 ‘△△그룹 측과 공정거래위원회 사이에 이견이 있어 여러 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4책 순번 1089), △△그룹 측의 이와 같은 유권해석 의뢰와 그에 따른 의견서 제출은 시장 감독기구인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업무처리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의견교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나) 아래와 같이 공소외 88이 2015. 11. 17.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공소외 124를 만나 공정거래위원회의 2015. 10. 14.자 검토 결론(공소외 108 회사 및 공소외 121 회사 보유 주식 각 500만 주, 합계 1,000만 주 처분)에 대한 재검토를 부탁한 이후, 이 사건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 문제가 2015. 12. 16.자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토의 안건에 회부되고, 실무자들이 위 전원회의 토의 결과를 고려하여 2015. 12. 19. 잠정적으로 마련한 검토안(공소외 108 회사 보유 주식 900만 주 처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24가 2015. 12. 22. 최종 검토안에 새로운 안(공소외 108 회사 보유 주식 500만 주 처분)을 추가하였으며, 이후 공정거래위원장 공소외 162가 공소외 124로부터 공소외 1의 결정 독촉 사실을 전달받고 결국 2015. 12. 23. 공소외 124가 추가한 안(공소외 108 회사 보유 주식 500만 주 처분)으로 최종 결재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공소외 88의 공소외 124에 대한 청탁이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공소외 88의 공소외 124에 대한 청탁이 성공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곧 해당 청탁이 피고인에게 보고·전달되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청와대 참모진의 관여가 있었다고 하여 그것이 곧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관여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공소외 86 회사 주식 처분 최소화라는 현안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간접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①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실무자들(국장 공소외 122, 기업집단과장 공소외 160, 기업집단과 사무관 공소외 161)은 이 사건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에 관한 검토 결과, 공소외 121 회사의 신(新) 공소외 86 회사에 대한 주식 500만 주(약 2.6%)와 공소외 108 회사의 신(新) 공소외 86 회사에 대한 주식 500만 주(약 2.6%)의 합계 1,000만 주(약 1조 4,500억 원 상당, 약 5.2%)를 처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후, ‘공소외 85 회사·공소외 86 회사 합병 관련 검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5. 10. 14. 공정거래위원장 공소외 162의 최종 결재를 받았다(4책 순번 1050). 공소외 161은 다음 날인 2015. 10. 15. 위 결론을 공소외 158과 공소외 159에게 비공식적으로 통보하였다. 이후 △△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 전무 공소외 105는 2015. 11. 5. 위 실무자들에게 ‘위 결론에 따른 처분을 할 것이니 공식 통보를 미루어 달라’고 요청하였고(1책 순번 2981, 2984), 공소외 6 회사 대표이사 부회장 공소외 163 명의로 2015. 11. 9. 위 결론에 따른 처분을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확약하고 공식 통보를 연기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송부하였으며(1책 순번 3434), 공소외 122와 오랜 친분이 있는 공소외 6 회사 대외협력팀장 공소외 164가 2015. 11. 12. 공소외 122를 찾아갔으나 공소외 122로부터 통보 연기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1책 순번 2984, 3202, 3277).
②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공소외 88은 2015. 11. 17.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공소외 124를 만나 “공정위에서는 자꾸 주식을 팔아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로펌 2곳에서 검토하기로는 팔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 로펌에서 이야기하기를 공정위에서 주식매각 명령을 내리면 어쩔 수 없이 재판까지 가고 그러면 재판에서 우리가 승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 그러니 잘 좀 들어봐 달라.”고 말하며 위 결론에 대한 재검토를 부탁하였다(4책 순번 1087). 이후 공소외 124는 2015. 11. 23. 공소외 162에게 공소외 121 회사의 신(新) 공소외 86 회사에 대한 주식 500만 주(약 2.6%) 부분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면서 종전의 결론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였다. 이에 공소외 162는 전원회의에 위 문제를 토의안건으로 올려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재검토하는 기회에 신규 순환출자 금지 규정에 관한 합리적인 해석기준(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자고 이야기하여, 2015. 12. 16. 위 문제를 토의안건으로 하는 전원회의가 개최되었다(1책 순번 2989, 3005).
③ 위 전원회의에서 신규 순환출자 금지 규정에 관한 합리적인 해석기준에 관한 토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동일한 순환출자 고리 내에 있는 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인접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제외’로 판단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이에 따르면, 공소외 121 회사의 신(新) 공소외 86 회사에 대한 주식 500만 주는 위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어 처분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한편 순환출자 고리 내에 소멸법인이 있는 경우 그 소멸법인이 고리 밖에 있는 존속법인과 합병하게 되면 이를 순환출자 ‘형성’으로 볼 것인지 ‘강화’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으나, 실무자들은 문리해석상 이를 ‘형성’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4책 순번 1052, 이에 따르면, 공소외 108 회사의 신(新) 공소외 86 회사에 대한 주식 900만 주가 처분대상이 된다]. 공소외 88은 위 전원회의 직후 공소외 124에게 연락하여 공소외 124로부터 토의 결과를 전달받고, “공소외 121 회사 부분은 500만 주 매각을 안 해도 되게 되었는데, 왜 500만 주가 아니고 900만 주가 되느냐.”고 이의를 제기하였다(1책 순번 2989, 3202).
④ △△그룹에 이 사건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에 관하여 자문해 준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는 2015. 12. 19.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 공소외 123을 만나, 순환출자 고리 내에 소멸법인이 있는 경우 그 소멸법인이 고리 밖에 있는 존속법인과 합병하게 되면 이를 순환출자 형성으로 볼 것인지 강화로 볼 것인지 등에 관한 △△그룹의 의견을 전달하고 설명하였다. 공소외 105는 2015. 12. 20. 위와 같은 사실을 공소외 22에게 문자메시지로 보고하였다(4책 순번 952). 공소외 123은 2015. 12. 20. 공소외 161에게 이 사건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에 관한 판단 결과와 논거 등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공소외 161은 같은 날 ‘공소외 85 회사·공소외 86 회사 합병 관련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소외 123에게 송부하였다. 위 보고서의 내용은, ‘판단기준’은 검토 중이지만 위 ③항과 같은 잠정적 결론에 따라 ‘공소외 108 회사의 신(新) 공소외 86 회사에 대한 주식 900만 주’가 처분대상이 된다는 것이었다(4책 순번 1039, 1052).
⑤ 공소외 123은 2015. 12. 21.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공소외 151에게 위 보고서를 보고하였고, 공소외 151은 같은 날 공소외 1에게 “‘순환출자 고리 내에 소멸법인이 있는 경우 그 소멸법인이 고리 밖에 있는 존속법인과 합병하게 되면 이를 순환출자 형성으로 볼 것인지 강화로 볼 것인지’에 관한 쟁점이 있고, 이 사건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 문제에 있어서는 ‘형성’으로 보는 경우 900만 주, ‘강화’로 보는 경우 500만 주가 처분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보고하였으며, 이에 공소외 1은 “법리 해석상 다 된다면 500만 주도 좋겠네.”라고 답하였다. 공소외 151은 2015. 12. 22. 아침 공소외 124에게 전화하여 그의 의견을 물었으며, 공소외 124가 “강화(500만 주)가 합리적이다, 내 소신이다.”라고 답하자, 공소외 151은 “그렇다면 그 소신대로 잘 판단해서 하시라.”고 답하였다(1책 순번 2989, 3000, 4책 순번 1066).
⑥ 공소외 161은 2015. 12. 22. 공소외 124에게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법집행 가이드라인(안) 검토’ 보고서에 대한 결재를 상신하였다. 위 보고서에는 순환출자 고리 내에 소멸법인이 있는 경우 그 소멸법인이 고리 밖에 있는 존속법인과 합병하게 되면 이를 문리해석상 순환출자 ‘형성’으로 본다는 단일 안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공소외 124는 2015. 12. 22. 오후경 위 보고서에 직접 가필하여 위 ‘형성’ 안을 〈1안〉으로 하고 위 경우 순환출자 ‘강화’로 본다는 안을 〈2안〉으로 하여 결재를 상신하도록 반려하였고, 공소외 161은 이에 따라 같은 날 위 쟁점에 관하여 두 가지 안을 기재한 보고서를 다시 상신하였다(1책 순번 2981, 4책 순번 1237~1239).
⑦ 공소외 151은 2015. 12. 22. 저녁 공소외 124에게 전화하여 “위원장이 결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공소외 1 수석의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형님(공소외 124)이 〈2안〉으로 설득을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하였고, 공소외 124는 다시 공소외 162에게 전화를 걸어 “공소외 1 수석이 아주 불쾌해 하니 빨리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안〉이 오히려 더 합리적입니다. 그렇게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설득하였다(1책 순번 2989, 3202). 공소외 162는 고민 끝에 결국 2015. 12. 23. 위 〈2안〉을 선택하여 최종 결재를 하였고, 그 결과 △△그룹이 이 사건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해 처분해야 할 주식은 공소외 108 회사의 신(新) 공소외 86 회사에 대한 주식 500만 주로 결정되었다(4책 순번 1239).
⑧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위 현안 또는 현안과 관련된 쟁점이 공소외 1을 넘어 피고인에게까지 보고·전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순환출자에 관하여 보고받거나 들어본 적이 없고, 관련된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고(1책 33,448쪽), 공소외 151과 공소외 1도 각 관련 사건 법정에서 ‘이 사건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 문제에 관하여는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1책 순번 3000, 3241). 피고인이 위 현안에 관하여 청와대 참모진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지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공소외 161 작성의 ‘일지정리’ 파일의 출력물(4책 순번 1058) 중 2015. 12. 23.자 ‘정부 내(BH)와 껄끄러워져 조직에 부담이 클 것 같다’는 기재는, ‘현재는 공소외 162가 그와 같이 말하였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공소외 161의 관련 사건 법정에서의 진술(1책 순번 2981)과 위 기재에 배치되는 공소외 160, 공소외 122의 진술(1책 순번 2984, 3202)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공소외 162가 2015. 12. 23.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법집행 가이드라인’ 보고서를 결재하면서 청와대에 관한 언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와대 참모진이 관여하였던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바로 피고인의 지시 또는 영향력과 관련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검사는 ‘공소외 1이 △△그룹의 부정한 청탁을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하면서 들어준 것은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므로, 이 부분 현안에 관하여 공소외 1에 대한 피고인의 지시 내지 승인이 있었음이 강력히 추단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공소외 1, 공소외 151의 진술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종 결정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공소외 1에 대해 그에 관해 지시 내지 승인을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물론 검사의 주장대로 이 부분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공소외 86 회사 주식 처분 최소화 문제가, △△그룹이 2015. 5. 26. 이 사건 합병을 발표하면서 ‘진행형’인 현안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병 안건이 2015. 7. 17. 공소외 86 회사 주주총회에서 찬성 의결되었고, 그에 따라 2015. 7. 24. △△그룹에서 이 사건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 문제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최초로 유권해석을 의뢰하였으며, 바로 다음 날 피고인과 공소외 3의 단독 면담이 있었고, 이후 2015. 10. 14.에 가서야 위 문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초 검토 결론이 나온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5. 7. 25. 피고인과 공소외 3의 단독 면담 당시 최초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은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아 절차의 초입에 있던 위 문제가, 공소외 3이 직접 피고인에게 청탁해야 할 정도로 시간을 다투는 다급한 현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한 점에서 위 단독 면담 당시 피고인과 공소외 3이, 이 사건 각 재단이나 공소외 12 법인에 대한 지원 요구가 위 문제와 관련된 피고인의 직무집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아울러 이 부분 현안은 공정거래위원장의 위 2015. 12. 23. 최종 결재로 종결되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공소외 3의 2016. 2. 15. 단독 면담 당시에는 이미 △△그룹의 현안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외 3이 피고인에게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공소외 86 회사 주식 처분 최소화와 관련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메르스 관련 현안
(1) 명시적 청탁의 존부
경제수석비서관실에서 2015. 7. 25. 단독 면담을 위해 작성한 △△그룹 관련 말씀자료(4책 순번 1226)에는 ‘메르스 사태 관련(필요시)’라는 제목 아래 ‘세계적 수준을 자랑하는 ▶▶▶▶병원에 음압격리병상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메르스에 대한 초기대응도 미숙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증표임’, ‘금번 메르스 사태가 ▶▶▶▶병원이 다시 한 번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람, 지난번 대국민 사과 시(6. 23.일) 국민들께 말씀드린 부분은 후속조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말씀자료는 일종의 말씀 ‘참고자료’로서 피고인이 그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발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공소외 49는 위 ‘(필요시)’의 의미에 관하여 관련 사건 법정에서 ‘대통령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참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른다’고 진술한 점, 말씀자료의 내용 또한 청와대 행정관이 △△그룹으로부터 별도의 자료를 받은 바 없이 인터넷 등을 검색하여 수집한 자료 등에 기초해서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그룹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현안이 반영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말씀자료의 내용 또한 ▶▶▶▶병원이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였음’을 질타하고 ‘후속조치’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어서 공소외 3이 ▶▶▶▶병원에 대한 제재 수위 경감에 관한 청탁을 한다는 것과는 거리가 먼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말씀자료만으로는 공소외 3이 2015. 7. 25. 단독 면담에서 피고인에게 ▶▶▶▶병원에 대한 제재 수위 경감에 관한 명시적인 청탁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묵시적 청탁의 존부
(가) 공소외 175 회사 상임고문 공소외 176은 2015. 7.경부터 2016. 1.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22에게 감사원의 ‘전염성 질환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착수에 관한 정황, 감사원 감사위원회의 결정 내용에 관하여 보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 중 2016. 1.경의 문자메시지 중에는 “당초 처분요구서에는 ‘감염병관리법위반으로 고발 등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되어 있었으나 저의 입장을 고려하여 ‘의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내용을 수정하였다고 합니다.”라는 기재도 있다(4책 순번 1101). 또한, 미래전략실 기획팀장 공소외 106은 그 무렵 ▶▶▶▶병원 관계자들이 감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TF팀을 구성하였고, 공소외 176은 공소외 106의 연락을 받고 위 TF팀의 감사 대비에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4책 순번 1326, 1329). 그러나 위와 같은 공소외 176의 정보 보고 사실과 문자메시지의 내용, 감사에 대비한 TF팀의 구성 사실만으로는 공소외 22 등 미래전략실 임직원이 메르스와 관련한 ▶▶▶▶병원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경감하기 위하여 감사원 당국자나 청와대 참모진 등에게 청탁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러한 청탁이 피고인에게 보고·전달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나) 감사원에서는 2016. 1. 14.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에 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발표하였고, 그와 동시에 보건복지부에 ‘▶▶▶▶병원에 대하여 「의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한 제재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였다(4책 순번 578, 1103, 1104).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는 감사결과 통보에 따른 조치계획 수립(3월), 의료기관의 피해보상 관련 하위법령 마련(6월), 현장조사(9월), 당시 담당자에 대한 답변서 징구(10월) 등을 수행하였으나, 해당 조문 위반에 대한 선례가 없어 고문변호사 자문 등 법리적 검토를 신중히 수행하고, 2016. 12. 26. ▶▶▶▶병원에 대해 의료법 상 보건복지부장관의 지도와 명령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前 ▶▶▶▶병원장공소외 173 등 책임자 3인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른 역학조사 방해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고발조치를 하였다(4책 순번 579, 580, 646).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 사건 특별검사 수사 개시 후인 2016. 12. 26. 비로소 ▶▶▶▶병원을 의료법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2017. 2. 1. ▶▶▶▶병원에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여 과징금 806만 2,500원을 부과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감사원의 ▶▶▶▶병원에 대한 제재조치 권고가 집행 단계에서 ‘지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병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의 사전통지와는 달리 과징금 부과처분이 내려진 것은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여 부당하게 ‘경감’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1책 순번 3202, 한편 공소사실 중 ‘▶▶▶▶병원을 의료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는 부분은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에 반한다). 달리 공소외 3 또는 미래전략실 임직원이 정부 당국과 청와대 참모진 등을 통해 피고인에게 제재조치의 경감 등을 청탁하여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다) 공소외 1의 업무수첩 중 7월 초 부분에 공소외 22를 가리키는 ‘〈공소외 22 사장〉’이라는 기재 밑에 ‘7/10 ~ 14 병원 open - 응급실 × → 8월 분리 reopen', '25 음압병실’, ‘백신개발’이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1책 순번 2332). 그러나 위 수첩의 작성자인 공소외 1도 위 내용이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 기억을 못 하겠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수첩의 기재만으로는 공소외 22가 공소외 1에게 ▶▶▶▶병원의 재개원 또는 제재조치 경감과 관련된 청탁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공소외 3은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병원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이어지자, 2015. 6. 23. ▶▶▶▶병원의 운영 주체인 공소외 52 회사재단 이사장의 자격으로 대국민 공개 사과를 하였다. 피고인과 공소외 3이 단독 면담을 한 2015. 7. 25.은 그로부터 한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때로서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상실되었던 ▶▶▶▶병원의 기능이 미처 다 회복되지도 않았던 시기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3이 단독 면담에서 피고인에게 아직 구체적으로 거론되지도 않던 ▶▶▶▶병원에 대한 제재의 수위를 경감해 달라는 청탁을 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2015. 6. 13.경 응급실 등 ▶▶▶▶병원의 일부가 폐쇄 조치되었는바, 위 폐쇄 조치도 위 단독 면담 이전인 2015. 7. 20. 이미 해제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공소외 3이, 위 단독 면담에서의 이 사건 각 재단이나 공소외 12 법인에 대한 지원 요구가 ▶▶▶▶병원에 대한 제재 조치 경감과 관련된 피고인의 직무집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외 3이 피고인에게 메르스 관련 현안과 관련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공소외 52 회사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에 대한 금융위원회 승인
(1) 명시적 청탁의 존부
(가) 공소외 1의 업무수첩 중 2016. 2. 15.자 부분에는 ‘금융지주회사, Global 금융, 은산분리’라는 기재가 있다. 공소외 1은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에서 금융지주회사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그 취지가 글로벌 금융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함이고 정부의 은산분리 정책에도 부합한다는 취지라고 공소외 3 부회장이 면담에서 이야기를 하였다고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을 기재해 놓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4책 순번 1136), 관련 사건 법정에서는 ‘금융지주회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이 공소외 3에게 말하였다는 것인지 공소외 3이 대통령에게 말하였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진술하였다(1책 순번 3241). 위 업무수첩의 기재 내용상 ‘공소외 52 회사’라는 구체적인 기업이 특정되지 않은 점, 공소외 52 회사는 보험회사로서 그 지주회사 전환문제는 ‘은산분리’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52 회사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은 공소외 3으로부터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점(1책 35,796쪽) 등에 비추어, 공소외 1 업무수첩의 위 기재만으로는 2016. 2. 15. 단독 면담에서 피고인과 공소외 3 사이에 공소외 52 회사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에 관한 대화가 오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공소외 3이 피고인에게 ‘공소외 52 회사가 금융지주회사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명시적인 청탁까지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 공소외 1은 피고인과 공소외 3의 2016. 2. 15. 단독 면담이 있기 하루 전날인 2016. 2. 14.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공소외 165로부터 공소외 52 회사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을 그대로 승인해줄 수 없다는 취지의 금융위원회 검토 결과를 구두로 보고받았다(1책 순번 3034, 4책 순번 1013). 이에 관하여 공소외 1은 관련 사건 법정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위 업무수첩 기재 사항과 같은 언급을 들었을 때 공소외 165가 이야기한 사안과 대통령이 말씀하신 사안이 연결되어 있다는 정도의 인식을 하였을 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1책 순번 3241). 공소외 165는 이후 2016. 3. 13.자 현안보고에서 공소외 1에게 위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을 승인할 수 없다는 금융위원회의 입장을 재차 보고하였고, 관련 사건 법정에서 ‘당시 공소외 1이 위 이슈에 대해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서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1책 순번 3034, 4책 순번 1018). 만약 공소외 3이 2016. 2. 15. 단독 면담에서 피고인에게 ‘공소외 52 회사가 금융지주회사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하였고, 피고인이 공소외 3의 그와 같은 청탁 내용을 공소외 1에게 전달하였다면, 이미 공소외 52 회사의 금융지주회사 전환계획 승인 추진이라는 현안을 알고 있었던 공소외 1로서는 위와 같은 태도를 보이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공소외 120은 위 단독 면담 이후인 2016. 2. 16. 미래전략실 금융일류화팀 전무 공소외 127에게 공소외 52 회사가 보유한 공소외 6 회사 지분 매각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입장(2016. 2. 14. 공소외 1에게 보고된 것)을 명확하게 전달하였고(1책 순번 3017, 3263, 3267), 금융정책국 금융제도팀장 공소외 129와 같은 소속 사무관 공소외 125 또한 2016. 3. 29. 공소외 52 회사 부사장 공소외 126 등과의 실무회의에서 공소외 6 회사 지분 매각 기간을 7년으로 해달라는 공소외 52 회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분 매각 기간을 2년으로 한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하였다(1책 순번 3263, 4책 순번 1075). 결국, 공소외 52 회사는 2016. 4. 11. 금융위원회에 ‘공소외 6 회사 주식의 구체적인 매각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지주 전환을 보류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4책 순번 1024). 금융위원회에서 공소외 52 회사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 검토 업무에 관여하였던 공무원들은 관련 사건에서 “검토 과정에서 ‘윗선’으로부터 가이드라인을 받거나 청와대로부터 지시나 의견을 받은 바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1책 순번 3010, 3013, 3017, 3034). 이처럼 공소외 52 회사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부정적 입장이 시종 일관되었고, 그 과정에서 소속 공무원들이 청와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의견을 받은 바 없다는 사실은, 공소외 3의 피고인에 대한 청탁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사정이다.
(2) 묵시적 청탁의 존부
(가) 공소외 127은 2016. 1. 초순경 공소외 120에게 공소외 52 회사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안을 검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에서는 보안을 유지하면서 위 전환 계획안을 검토하였고, 그 과정에서 △△그룹에서는 2016. 2. 중순경까지는 위 공소외 127과 미래전략실 금융일류화팀 부장 공소외 102가, 그 이후에는 위 공소외 126이 금융위원회 공무원들과 접촉하며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 관하여 관련 사건 법정에서, 공소외 120은 ‘금융지주회사 전환과 같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건에 대하여 금융 당국과 사전 협의 없이 곧바로 공식적인 승인신청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이라고 진술하였고(1책 순번 3017), 공소외 165 또한 ‘늘 관례적으로 사전에 검토를 진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공식적인 검토가 이루어진다’고 진술하였다(1책 순번 3034). 위 공소외 120, 공소외 165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27 등 미래전략실 임직원들이 금융위원회에 사전 검토를 요청하고 그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어떤 청탁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그 의견들이 바로 피고인에게 보고·전달되어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나) 위 (1)의 (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6. 2. 15. 단독 면담 이후에도 공소외 52 회사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부정적 입장이 시종 일관되었고, 공소외 1 또한 그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2016. 2. 15. 단독 면담 당시 공소외 52 회사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그룹의 중대한 현안으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직무집행이 이 사건 각 재단이나 공소외 12 법인에 대한 지원 요구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생각했다면, 피고인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공소외 1이나 금융위원회가 위와 같은 태도를 보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 공소외 52 회사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현안은 위 2016. 2. 15.자 단독 면담과 관련된 것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위 단독 면담에서 공소외 3이 △△그룹의 현안에 대한 청탁을 하고 피고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공소외 12 법인에 대한 지원과 공소외 10 법인에 대한 출연금의 지급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먼저 공소외 12 법인에 대한 지원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2015. 7. 25.자 단독 면담에서의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15. 10. 2. △△그룹의 공소외 12 법인에 대한 1차 지원(5억 5,000만 원)이 이루어졌고, 이어 2016. 2. 15. 단독 면담에서 피고인이 ‘추가’ 지원을 요청하여 2016. 3. 3. △△그룹의 공소외 12 법인에 대한 2차 지원(10억 7,800만 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소외 12 법인에 대한 2차 지원의 경위와 ‘추가’ 지원이라는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2016. 2. 15. 피고인으로부터 2차 지원을 요구받은 공소외 3으로서는 공소외 12 법인에 대한 1차 지원의 연장선상에서 피고인이 2차 지원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 △△그룹이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3이 2016. 2. 15.자 단독 면담 즈음의 △△그룹 현안에 대해 선처를 받는 대가로 생각하고 2차 지원을 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3이 공소외 12 법인에 대한 1차 지원을 2015. 7. 25. 단독 면담 즈음의 △△그룹 현안에 대해 선처받는 대가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운데, 그러한 공소외 3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같은 단체에 대해 ‘추가’ 지원하는 것을, 1차 지원과는 무관하게 별도로, 2016. 2. 15. 단독 면담 즈음의 현안에 대한 선처의 대가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공소외 10 법인에 대한 출연금 지급 부분에 관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16. 2. 15. 단독 면담에서 공소외 3에게 공소외 10 법인에 대한 출연금 명목의 돈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 공소외 3이 지시하여 △△그룹이 공소외 10 법인에 대한 출연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2015. 7. 25. 단독 면담에서 공소외 3에게 향후 설립될 체육재단(공소외 10 법인)에 대한 출연금 명목의 돈을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나아가 공소외 10 법인의 설립은 2015. 12. 중순부터 진행되어, △△그룹은 2016. 2. 15. 단독 면담 이전에 이미 합계 79억 원의 출연을 결정하고 그에 관한 출연증서까지 제출하였으며, 단지 위 출연증서에 의한 실제 출연금의 지급을 2016. 2. 15. 단독 면담 이후에 했을 뿐이다. 따라서 설령 검사의 주장대로 2016. 2. 15. 단독 면담에서 △△그룹의 현안에 대한 청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룹이 그 청탁에 대한 대가로 공소외 10 법인에 출연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2016. 2. 15. 단독 면담에서 피고인과 공소외 3이, 공소외 10 법인에 대한 출연금 지급이 △△그룹의 당시 현안에 대한 피고인의 직무집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3) 소결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외 3이 피고인에게 공소외 52 회사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에 대한 금융위원회 승인과 관련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바이오사업 현안
(1) 명시적 청탁의 존부
(가) 공소외 1의 업무수첩 중 2016. 2. 15.자 부분에는 ‘바이오 신산업’, ‘외투기업 세제혜택, 싱가폴, 아일랜드, 글로벌 제약회사 유치, SS 운영’이라는 기재가 있다. 공소외 1은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3 부회장이 대통령에게 외투기업에 세제 혜택을 줘서 싱가폴, 아일랜드와 같이 글로벌 제약회사를 유치하면 △△이 회사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가 있었다고 해서 그렇게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4책 순번 1136). 또한 위 업무수첩 부분에는 ‘환경규제, 개방대형화, Bio cluster 센터’와 같은 바이오 사업에 관한 기재가 있는데, 공소외 1은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3 부회장이 대통령에게 바이오산업과 관련해서 환경규제가 완화되어 글로벌 기업에 개방이 되면 대형화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 기업들을 한 곳에 모아 Bio cluster 센터를 조성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그렇게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4책 순번 1136).
(나) 공소외 1의 업무수첩 중 2016. 2. 21.자 부분에는 ‘△△공소외 3 싱가폴 글로벌제약회사-세제혜택, 환경규제 多 List 달라, △△ + (명칭 1 생략) List 주면 → 환경부에 알려 풀어야’라는 기재가 있다. 공소외 1은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관련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외 3 부회장이 단독 면담 때 싱가폴처럼 글로벌 제약회사를 국내에 유치하려면 세제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바이오 제약회사를 운영하면서 환경규제가 많아 애로가 있다고 하니 △△, (명칭 1 생략) 측에 요청을 해서 규제리스트를 달라고 해서 리스트를 받으면 환경부에 알려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말을 들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1책 순번 3241, 4책 순번 1136).
(다) 이와 같은 기재 내용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3이 2016. 2. 15. 단독 면담에서 피고인에게 글로벌 제약회사 유치를 위한 세제혜택과 바이오산업을 위한 환경규제 완화 등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공소외 3이 피고인에게 공소외 12 법인 및 이 사건 각 재단에 대한 지원이라는 대가관계를 전제로 한 명시적인 청탁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2) 묵시적 청탁의 존부
(가) 2015. 1. 1. 화학물질의 등록, 화학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심사·평가,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라 한다)이 시행되었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적용이 배제되는데(제3조 제2호), 약사법 상 ‘원료의약품’은 의약품으로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원료의약품 제조용 원료물질’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약사법이 적용될 것인지 아니면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해석의 문제가 있었다(1책 순번 3004).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의 시행에 따라 원료의약품 제조업체는 원료의약품 제조용 원료물질에 대하여 추가적인 안전성 평가 실험을 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에 원료의약품 제조업체(한국제약협회 및 회원사)는 2015. 2. 4.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 처장 주재 간담회에서 원료의약품 제조용 원료물질에 대한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적용 배제를 건의하였다. 식약처에서는 검토를 거쳐 위 건의가 타당하다는 내부 결론을 내리고, 업계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2015. 6. 25.경부터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소관 부처인 환경부와 협의하였으며, 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2015. 12. 17. 일부 원료의약품 제조용 원료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1책 순번 3202, 3434). 식약처 기술서기관 공소외 179는 수사기관에서 ‘위 업무처리 과정에서 청와대로부터 공소외 130 회사의 민원을 들어주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의 적용 배제로 혜택을 본 업체는 비단 공소외 130 회사뿐만이 아니고 원료의약품 제조업체,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들이 전반적으로 혜택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1책 순번 3202).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사무관 공소외 180 또한 관련 사건 법정에서 “위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소외 130 회사’라는 이름 자체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1책 순번 3004).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의 적용 배제에 관한 업무처리는 규제 법률의 소관 주무부처에서 행하는 통상적인 민원 해결 절차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공소외 3 또는 미래전략실 임직원이 정부 당국이나 청와대 참모진 등을 통해 피고인에게 이에 관한 청탁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대통령 지시사항 현황’ 문건(4책 순번 1355)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5. 6.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관련 과도한 규제 정비’를 지시한 사실 및 그 지시가 환경부에 전달된 사실은 인정되나, 원료의약품 제조용 원료물질에 대한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의 적용 배제에 관한 검토는 위 지시와는 무관하게 식약처에서 2015. 2.경 시작된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그룹과 관련된 현안으로서, 또는 △△그룹의 청탁의 결과로서 위 지시를 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나) 한국거래소는 2015. 11. 4.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하였다. 위 개정을 통해 종전의 상장요건 중 ‘매출과 이익’, ‘시가총액과 매출’로 되어 있던 경영성과 기준이 일부 완화되었고, ‘시가총액과 이익’, ‘시가총액과 자본’이라는 새로운 경영성과 요건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개정의 취지는 ‘시가총액을 중심으로 성과요건을 다양화하여 기업별로 다양한 상장 기회를 제공하고, 이익 또는 매출은 미흡하지만 미래 기대가치가 큰 우량기업 상장을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 대형 성장유망기업의 상장을 허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2016. 3. 2. 위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개정된 상장심사기준이 발표되었고, 공소외 130 회사는 위 개정된 상장심사기준에 따라 2016. 11. 10. 한국거래소 코스피(KOSPI) 시장에 주권을 상장하였다(1책 순번 3202). 개정된 상장규정과 상장심사기준 중 ‘시가총액과 자본’이라는 새로운 경영성과 요건에 기하여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 사례는 현재까지 공소외 130 회사가 유일하다(1책 순번 3273).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공소외 3 또는 미래전략실 임직원이 정부 당국이나 청와대 참모진 등을 통해 피고인에게 공소외 130 회사의 코스피 시장 상장에 관한 청탁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오히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본부장보 공소외 563의 관련 사건 법정진술(1책 순번 3273)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과 상장심사기준의 개정은 한국거래소에서 2015. 7.경부터 공소외 130 회사와 같은 ‘대형 성장유망기업’을 코스피 시장으로 유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검토·추진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1책 순번 3202, 3273).
(다) 피고인은 종래부터 바이오산업을 성장산업 내지 유망산업으로 보아 이를 ‘국가전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사업으로 선정하였고, 바이오산업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해야 하고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1책 순번 3241). ‘대통령 지시사항 현황’ 문건(4책 순번 1355)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3과의 2014. 9. 15.자 단독 면담이 있기도 전인 2014. 7. 17. ‘바이오 활성화를 위한 종합조정기구 설치’, ‘바이오 기업 해외진출 지원 위한 통합지원체제 구축’, ‘바이오 규제개혁 신문고 사이트 설치’ 등 바이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의 추진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6. 2. 15. 피고인과의 단독 면담에서 공소외 3이 바이오산업과 관련하여 한 규제개혁 등의 요청은 피고인의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16. 2. 15. 공소외 3과의 단독 면담 과정에서) 기억은 안 나지만 위 면담 전에 공소외 130 회사 기공식에 갔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대화를 나누었을 수는 있다. 그리고 규제완화 문제는 대통령 재임기간 중의 평소 지론이고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던 문제이다. 따라서 규제완화에 대한 이야기는 나누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을 염두에 두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1책 35,791쪽)]. 따라서 공소외 3이 피고인에게 바이오산업에 관하여 요청한 부분은, 그것이 공소외 12 법인 및 이 사건 각 재단 지원에 대한 대가로서 피고인의 직무집행에 관한 청탁을 한다는 인식 하에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위 ‘대통령 지시사항 현황’ 문건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2. 17.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면서 ‘신약 개발 제약기업 지원 확대 및 관련 규제 조속히 개선 등’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정책적 관심 사항에 관한 추진의 일환으로서 위 지시를 한 것으로 볼 여지도 많고, 위 사실만으로 공소외 3의 청탁의 결과로서 위 지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이 부분 바이오사업 현안 역시 주로 2016. 2. 15.자 단독 면담과 관련된 것인데, 위 라)의 (2)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단독 면담에서 피고인이 요구한 공소외 12 법인에 대한 2차 지원 요구는 2015. 7. 25. 단독 면담에서 피고인이 요구한 공소외 12 법인에 대한 1차 지원의 연장선상의 것으로 공소외 3이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2016. 2. 15. 단독 면담 이후 이루어진 △△그룹의 공소외 10 법인에 대한 출연금 지급은 위 단독 면담 이전에 이미 모두 출연이 결정되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6. 2. 15. 단독 면담에서 피고인과 공소외 3이, 이 사건 각 재단 및 공소외 12 법인에 대한 지원이 이 부분 바이오사업 현안과 관련된 피고인의 직무집행의 대가라는 점에 관한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소결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외 3이 피고인에게 바이오사업 현안과 관련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포괄적 현안으로서 ‘승계작업’의 존부
가) 먼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검사가 포괄적 현안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하는 개별 현안들의 진행 자체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승계작업’을 위하여 이루어졌다거나, ‘공소외 3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라는 목표를 위하여 검사가 주장하는 순서대로 개별 현안들이 추진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물론 개별 현안들 중 공소외 84 회사 및 공소외 85 회사의 유가증권 시장 상장, 이 사건 합병 및 외국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강화, 이 사건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공소외 86 회사 주식 처분 최소화 및 공소외 52 회사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은, 그것이 성공에 이르는 경우 공소외 3의 공소외 6 회사 또는 공소외 52 회사에 대한 지배력 확보에 직·간접적으로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직·간접적으로 지배력 확보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었다는 사정은 개별 현안들의 진행과정에 따른 결과를 놓고 볼 때 그러한 효과가 확인된다는 것이고, 그와 같이 확인된 결과는 개별 현안들의 진행에 따른 여러 효과들 중의 하나일 뿐이어서, 결과적으로 확인된 그와 같은 사정만 가지고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소외 3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라는 목표성을 갖는, 위 개별 현안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의미의 ‘승계작업’이 존재한다고 바로 인정할 수는 없다.
다) 더욱이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있어 피고인과 공소외 3 사이에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바, 이러한 의미의 ‘승계작업’은 명확하게 정의된 내용으로 그 존재 여부가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되어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는 취지는 처벌의 범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공통의 인식과 양해의 대상으로서의 ‘승계작업’이 명확하지 않게 되면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의 존부 판단에 영향을 주어 처벌의 범위가 불명확해지게 되므로 제3자뇌물수수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는 취지에 반한다.
라) 나아가 미래전략실이 각 계열사를 통할하면서 그 운영을 지원·조정하는 조직인 동시에 대주주(또는 총수)의 경영지배권 행사를 지원하는 조직으로서, 미래전략실 소속 임직원들이 공소외 3을 공소외 87 회장의 후계자로 인정하면서 개별 현안들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사정이나, 위 개별 현안들이 추진될 무렵 금융·시장 감독기구의 전문가들도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공소외 3의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의 확보와 관련이 있다고 평가·분석하고 있었다는 사정 등을 더해 보더라도 ‘승계작업’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함은 마찬가지이다.
마)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정한 청탁의 대상으로서의 포괄적 현안인 ‘승계작업’이 존재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승계작업에 대한 ‘청탁’의 존부
가) 명시적 청탁의 존부
검사가 주장하는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이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설령 ‘승계작업’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3이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나) 묵시적 청탁의 존부
(1)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그룹의 공소외 87 회장 이후의 승계자로서 공소외 3의 존재나 공소외 3의 △△그룹 ‘승계’ 또는 ‘3세 경영체제’ 문제는 사회적인 이슈로서 관심의 대상임은 틀림없고, 피고인 역시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그룹의 공소외 87 회장 이후의 공소외 3의 승계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것 또한 당연하다.
한편, 공소외 3의 △△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 확보 등을 포함한 승계 문제에 관한 금융감독원의 ‘△△그룹 지배구조 개편관련 전망’ 보고서(4책 순번 1028),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 「△△」의 소유구조 개편 전망 및 시사점’ 보고서(4책 순번 1029) 및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의 ‘공소외 3의 경영권 승계 문제 관련’ 보고서(4책 순번 2496) 등이 작성되었고, 위 보고서들 전부 또는 일부가 피고인에게 보고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공소외 132의 2014. 6. 20.자 업무일지에는 ‘△△그룹 경영권 승계문제 - monitoring’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4책 순번 818), 피고인은 거의 매일 국가정보원, 경찰 등으로부터 각종 현안이나 여론 동향에 관한 정보보고를 받는 점(1책 순번 3241) 및 피고인의 지위와 권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주장하는 내용과 같이 뚜렷하고 명확한 개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개괄적으로나마 ‘공소외 3의 △△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개념 및 그 필요성에 관하여 인식하였을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2)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은 ‘부정한 청탁’의 대상으로서 이 부분 범행의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중대한 의미를 갖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도 뚜렷하고 명확하여야 하고, 개괄적이거나 광범위한 내용의 인식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면 이는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게 되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포괄적 현안인 ‘승계작업’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피고인이 ‘승계작업’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피고인과 공소외 3 사이에 ‘승계작업’을 매개로 이 사건 각 재단 및 공소외 12 법인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묵시적인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 소결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외 3이 피고인에게 ‘승계작업’과 관련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2015. 7. 25. 및 2016. 2. 15. 단독 면담에서 검사가 주장하는 △△그룹의 개별 현안에 관한 묵시적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이러한 점에서도 그 개별 현안들을 구성요소로 하는 ‘포괄적’ 현안이라고 하는 ‘승계작업’에 대한 묵시적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공소외 3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7항 기재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6.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범행 부분
가. ▽▽▽ 책임심의위원 선정 부당 개입 관련 강요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3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문체부 공소외 36 사무관은 ▽▽▽공소외 34 부장에게 2014년도 ▽▽▽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명단을 요청하여 송부받고, 그 중 19명의 후보자를 선정에서 배제하라고 공소외 34에게 지시하였으며, 공소외 34는 그 뜻을 ▽▽▽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299, 공소외 300, 공소외 301 및 공소외 36 등 문체부 담당 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책임심의위원 선정배제 지시에 불응할 경우 업무상·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공소외 35 예술진흥본부장, 공소외 34 창작지원부장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책임심의위원 선정절차에 부당 개입하게 함으로써 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문체부가 ▽▽▽의 사업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고 ▽▽▽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한 위촉권한을 가지는 등 ▽▽▽의 인사·예산·사업 등에 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의 공소외 35·공소외 34가 문체부 공소외 36 사무관의 요구에 따라 청와대로부터 문체부를 통하여 하달된 배제대상자 명단을 위원장에게 전달하여 책임심의위원 후보자에서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의결 과정에 개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외 36의 요구로 인하여 공소외 35, 공소외 34가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 또는 방해될 정도로 겁을 먹었다거나,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켜 공소외 36의 요구에 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공소외 34는 서울고등법원 2017노2425 사건의 법정에서 ‘과거에도 문체부의 요구에 의해 ▽▽▽에서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명단을 송부한 적이 있다’(1책 순번 3408의 23,653쪽), ‘문체부가 ▽▽▽의 지도감독 기관이기 때문에 책임심의위원 명단을 보내줄 수 있다고 다들 생각했던 것 같다’(1책 순번 3408의 23,653, 23,676쪽)고 진술하였다.
나) 공소외 34의 상사이자 당시 ▽▽▽ 예술진흥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공소외 35는 위 법정에서 ‘폭넓게 저희 사업의 많은 부분을 문체부와 협의하는 것은 오랫동안 관례일 수도 있다, 실질적으로 문화정책을 총괄하는 문체부와 ▽▽▽▽▽가 그런 업무 협의 없이 진행되기는 사실 어려운 측면이 있다’, ‘책임심의위원 임명에 관한 문체부와의 협의가 올바르냐는 것은 논란이 많다, 어쨌든 예전 문화예술진흥원 시절이나 ▽▽▽로 바뀐 이후나 독립성 면에서 크게 진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협의는 계속 되어왔다’, ‘그 이전 문화예술진흥원 시절에도 책임심의위원 선정과 관련된 문체부와의 협의가 있었다는 것들은 선배들한테 들었다’(1책 순번 3401의 23,443, 23,462, 23,463, 23,474, 23,475쪽)라고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34, 공소외 35는 ▽▽▽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명단을 보내달라는 공소외 36의 요구를 그동안 관행적으로 진행된 문체부와의 업무 협의 절차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공소외 34가 이 법원 2017고합102 및 서울고등법원 2017노2425 사건의 법정에서 ‘예년의 경우에는 보통 한번 보내면 바로 그 다음에 그대로 진행해도 좋다는 결과가 바로 왔다, 하지만 2014년의 경우에는 그 과정을 3~4차례, 심지어 5차례까지 진행했다’(1책 순번 3085의 12,847쪽), ‘과거에는 상식선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1책 순번 3408의 23,653쪽)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35도 위 2017노2425 사건의 법정에서 ‘예년과 달리 문체부 쪽의 간섭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분위기는 느끼고 있었다’(1책 순번 3401의 23,467쪽)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시기인 2014. 3.경은 이 사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의 초기단계였고[공소외 300도 이 법정에서 ‘교문수석실의 명단 송부와 정무수석실의 배제명단 통보라는 구조로 이루어진 업무는 2014. 2.부터 2014. 3.까지 이루어진 책임심의위원 배제가 최초라고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증인 공소외 300 2017. 9. 1.자 녹취서 7쪽)], 문예기금 지원배제와 관련된 지시를 하였을 때와는 달리 공소외 36이 공소외 34나 공소외 35에게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말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이 공소외 34, 공소외 35는 ▽▽▽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명단을 보내달라는 공소외 36의 요구를 관행적인 것으로 생각하였던 점, 2014년 이전에도 문체부에서 ▽▽▽에 1~2명 정도의 책임심의위원 후보자를 추가하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었던 점(1책 순번 3408의 23,653쪽) 등을 고려해 보면, 이후에 있었던 공소외 36의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배제 요구에 대해서도, 그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요구 횟수나 강도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34, 공소외 35가 업무 협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3의 나. 2)항 기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나.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 개입 중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제13의 나. 6)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공소외 299 등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에 기재된 사업들에서 같은 일람표에 기재된 대상자들을 선정에서 배제하는 과정에서, 같은 일람표의 ‘산하기관 담당자 의무 없는 행위(무죄 부분)’ 기재와 같이 ▽▽▽ 임직원으로 하여금 ① 공모사업 신청자 및 각 단계별 심의 통과자 명단을 송부, ②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 ③ 지원배제 방침이 관철될 때까지 공모사업 진행 절차를 중단, ④ 지원 배제 대상자에게 불리한 사정을 부각시켜 심의위원에게 전달, ⑤ 지원배제 방침을 심의위원에게 전달하면서 지원배제 대상자의 탈락을 종용하게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지시에 불응할 경우 예산·인사·사업추진 등과 관련된 업무상·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 소속 임직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각 해당 사업을 담당한 ▽▽▽ 임직원들이 각 해당 사업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산하기관 담당자 의무 없는 행위(무죄 부분)’ 기재와 같은 의무 없는 일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특히 연번 99의 경우, 위 사업을 담당한 ▽▽▽공소외 38은 ‘문체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도 없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5책 26,971쪽)],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3의 나. 6)항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같은 피해자에 대한 강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7. 공소외 31 본부장 임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4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4, 공소외 1, 공소외 32와 순차 공모하여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은행에 대한 감시·감독 권한 등 직권을 남용하여 (명칭 3 생략)그룹 회장 공소외 33으로 하여금 공소외 31을 ▷▷은행 글로벌 영업 2본부장으로 임명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판단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핵심적인 불법의 표지는 ‘직권남용’이므로, 우선 대통령인 피고인, 경제수석비서관인 공소외 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인 공소외 32가 ‘남용한 권한’이 무엇인지에 관한 특정이 필요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공소외 1, 공소외 32가 어떠한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검사의 기소취지는 일반 사기업인 (명칭 3 생략)그룹에 대하여 특정 개인의 임명을 요구하는 것이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 및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것임을 전제로 피고인, 공소외 1, 공소외 32가 그와 같은 권한을 남용하였다는 것으로 보인다.
2) 위 ‘무죄 부분’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사기업인 (명칭 3 생략)그룹에 특정 개인의 임명을 요구하는 행위가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그와 같은 권한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음은 명백하고, 나아가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사기업에 대하여 특정 개인의 임명을 부탁하거나 요청하는 행위는, 우리나라의 법·제도를 종합적·실질적으로 검토하더라도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으며, 오히려 기업의 사적 자치 영역에 간섭하여 해당 기업의 재산권 및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설령 과거에 특수은행이었던 한국♤♤은행(2015. 9. 1. ▷▷은행과 합병하여 현재의 ▷▷▷▷▷은행이 되었다)의 인사 등과 같은 경영사항에 관하여 정부가 관례적으로 간섭을 해 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위헌의 소지가 있는 사실상의 관행이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및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검사의 주장에 위와 같은 요구가 경영지도 내지 행정지도의 일환으로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일반적 권한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사기업에 특정 개인의 임명을 요구하는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행정지도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요구내용 자체로 외형적으로도 공행정목적을 위한 행정지도로 볼 여지가 없다.
3) 한편, 이 부분 검사의 기소 취지를 피고인, 공소외 1, 공소외 32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직접 또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가지는 검사·감독 권한 등을 남용하였다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위와 같은 권한은 대통령이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대통령이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남용한 직권을 위와 같은 권한으로 보는 경우 공소외 31의 본부장 임명은 직권을 남용하여 (명칭 3 생략)그룹으로 하여금 하게 한 의무 없는 일, 즉 직권남용에 따른 결과에 해당할 뿐이다.
다만 위 ‘무죄 부분’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적어도 공무원이 그의 직무상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외관’이 존재해야 직권남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경제수석비서관인 공소외 1이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인 공소외 32는 (명칭 3 생략)그룹 회장 공소외 33에게 전화하여 단순히 공소외 31의 본부장 임명을 요구하였을 뿐, 그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명칭 3 생략)그룹에 속한 은행이나 금융기관 등에 대한 검사·감독 등 권한을 행사하여 (명칭 3 생략)그룹에 어떠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언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공소외 1, 공소외 32의 위와 같은 행위에 형식적·외형적으로 직무집행으로 보이는 ‘외관’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공소외 1이 공소외 33에게 위와 같은 요구를 하면서 ‘지금 이거 내 이득을 위해서 합니까. 그렇게 안 돌아갑니까’라고 하는 등 그 요구가 자신의 윗선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암시하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직무집행의 외관이 존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공소외 1, 공소외 32의 위와 같은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4) 결국 피고인, 공소외 1 및 공소외 32가 공소외 33으로 하여금 공소외 31을 본부장에 임명하도록 한 행위는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일 뿐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4항 기재 강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세윤(재판장) 심동영 조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