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법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31
공포 2025.10.3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법령입니다. 2025.10.31부터 시행되며, 2025.10.31 공포되었습니다. 현재 총 18개 조문과 5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부칙 원문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개
조문
5개
부칙
2025.10.31
시행일
2025.10.31
공포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검증된 변호사·법무사를 분야별로 찾아보세요.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방문승인 신청)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북한 방문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남한 방문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문승인 신청인 인적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방문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방문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방문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
제3조(방문증명서의 규격 및 기록사항)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방문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의 규격은 가로 8.7센티미터ㆍ세로 12.5센티미터로 하고, 표지의 상단에 "방문증명서"를, 하단에 "통일부"를 표기한다.
② 방문증명서 표지의 색상과 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③ 방문증명서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방문증명서를 전자식 카드 또는 컴퓨터 판독용 부호가 부착된 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다.
⑤ 통일부장관은 관광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방문승인서로 방문증명서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복수방문증명서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복수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그 복수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 5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복수방문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북한방문결과보고서) 영 제12조제6항제3호에 따른 북한방문결과보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제6조(북한 방문 안내교육)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 방문을 승인한 사람에 대하여 북한 방문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안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내교육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재외공관 등 다른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재외국민의 북한방문 신고서)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북한방문 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방문증명서의 재발급 신청) 영 제15조에 따른 방문증명서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제9조(북한주민접촉 신고서 등)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북한주민접촉 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북한주민접촉 신고인 인적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북한주민접촉 신고를 받은 경우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서(북한주민접촉 신고를 수리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④ 영 제16조제5항제2호에 따른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그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 시 정한 유효기간 만료 5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북한주민접촉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반출ㆍ반입 승인 신청서 등)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반출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반출 승인 신청서, 반입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반입 승인 신청서, 반출입(물품등을 반출한 후 그 물품등을 다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반출입 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출ㆍ반입계획서는 반출의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반출 계획서, 반입의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반입 계획서, 반출입의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반출입 계획서에 따른다.
③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반출ㆍ반입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④ 통일부장관은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반출ㆍ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반출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반출 승인서, 반입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의 반입 승인서, 반출입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의 반출입 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반출ㆍ반입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반출ㆍ반입 변경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반출ㆍ반입 변경 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
제12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등)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역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서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교역당사자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역에 관한 사항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할 때에는 반출의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반출 결과보고서, 반입의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반입 결과보고서, 반출입의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반출입 결과보고서에 따른다.
#
제13조(협력사업 승인 신청서 등)
①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협력사업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사업 승인 신청인 인적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협력사업 승인 신청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협력사업 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31호서식의 협력사업 승인서, 협력사업 변경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32호서식의 협력사업 변경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
제14조(협력사업 신고서)
①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 신고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협력사업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협력사업 신고 및 협력사업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협력사업 신고를 수리한 경우 별지 제35호서식의 협력사업 신고 수리서, 협력사업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 별지 제36호서식의 협력사업 변경신고 수리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
제15조(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 등) 통일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서로 하여야 한다.
#
제16조(운행승인 신청서 등)
①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 및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수송장비 운행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40호서식의 수송장비 운행승인서,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41호서식의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운행승인서는 전자식 카드 또는 컴퓨터 판독용 부호가 부착된 승인서 등으로 발급할 수 있다.
⑤ 영 제3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
제17조(수당 등)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의견의 진술 등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사례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8조(지도ㆍ감독 등)
①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조사계획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40조제6항에 따른 영치조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52호,2009.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문증명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급받은 방문증명서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문증명서로 본다.
제3조(방문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사람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북한주민접촉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사람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5조(반출ㆍ반입 승인서 등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 물품등의 반출ㆍ반입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협력사업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수송장비 운행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에게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수리서 또는 승인서 등은 이 규칙에 따른 수리서 또는 승인서 등으로 본다.
부칙 <제71호,2013.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1호,2015.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호,2019.8.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주 묻는 질문
Q.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A.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2025.10.31부터 시행됩니다.
Q.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몇 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A.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총 18개 조문 및 5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언제 공포되었나요?
A.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2025.10.31에 공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