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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6.01.01
공포 2025.12.31
14개
조문
5개
부칙
2026.01.01
시행일
2025.12.31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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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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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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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부담금 면제 신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면제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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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창업기업의 확인 신청)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확인에 관한 증명서류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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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성실경영 평가 관련 범죄경력 조회 및 회신)
①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경찰청장,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기업의 대표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를 회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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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요건) 영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물적ㆍ인적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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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신청) 법 제45조제1항ㆍ제4항과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장 설립계획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 설립 예정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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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승인받은 공장 설립계획의 변경 신고) 법 제45조제4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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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공장 설립의 완료신고) 법 제45조제5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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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공장 설립계획의 사전협의 요청) 법 제46조제1항 및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의 사전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장 설립계획 사전협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 설립 예정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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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신청)
① 법 제53조제1항 및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②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변경 신청서에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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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창업보육센터의 사업계획) 법 제53조제1항제3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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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한 사항 중 이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각 호에 따른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 법 제54조제1항 후단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 영 제31조제3항제2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창업기업에 대한 경영 및 기술상담 등 중소기업상담회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을 말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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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용역 대금의 지원 신청) 법 제54조제3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용역 대금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용역대금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창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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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운영 실적 기준) 법 제56조제4항제4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부칙
부칙 <제61호,2022.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호,2024.3.19>
이 규칙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호,2024.4.23>
이 규칙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개정한다.
부칙 <제107호,2025.12.31>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