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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

창업 이후 추가한 업종의 매출이 50% 이상이라고 주장한 경우 종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로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016두51559 선고 2016.12.15 일반행정
대법원
법원
2016.12.15
선고일
2016두51559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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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추가 업종에 대한 매출액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창업 전후의 식육포장처리업과 육가공제조업은 구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동일한 세분류에 속하여 창업으로 볼 수 없다.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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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고등법원 2016. 8. 25. 선고 2016누10082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고0신은 2010. 10. 25.부터 00시 00면 왕대로 121 지상 건물 1층에서, ‘한우소’(업태 ‘도매업/소매’, 종목 ‘포장식육업/전자상거래업’, 변경 전 명칭 ‘△△포크’)를, 2011. 3. 4.부터 같은 건물 2층에서 ‘계룡00명가’(업태 ‘음식’, 종목 ‘한식점업’)를 각 개업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건물 1층의 ‘한우소’(△△포크)에서 포장육을 구입한 후 같은 건물 2층의 ‘계룡00명가’로 올라가 구입한 포장육을 구워 식사하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다가, 2012. 2. 9.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를 위 00시 00면 왕대로 121로, 목적을 ‘포장식육처리업’ 등으로 하는 주식회사인 원고를 설립하고, 2012. 2. 16. 논산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의 사업자등록증(대표자 ‘고0신’, 개업연월일 ‘2012. 2. 20.’)을 발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2. 4. 24. 00시 00면 00리 253 외 1필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728,880,000원에 취득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취득세 29,155,200원, 농어촌특별세 1,457,760원, 지방교육세 2,915,520원(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2. 7. 4.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대한 2012년도분 재산세(건축물분) 등 4,883,000원(재산세 3,437,130원, 지역자원시설세 1,005,220원, 지방교육세 440,650원)을, 2012. 9. 6.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한 2012년도분 재산세(토지분) 등 1,986,130원(재산세 1,759,000원, 지방교육세 227,13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3. 8. 1. 피고에게 자신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제121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해 달라는 취지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 경정청구’라 한다).
마.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13. 10. 17. 원고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 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이에 대해 2015. 2. 16.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고0신이 기존에 영위하던 포장식육업 및 식품접객업과 작업 방식, 인·허가사항 및 영업방식에 있어 별개의 업종인 육가공제조업을 추가한바, 원고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이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제1 주장).
2)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14항에 의하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사업용 자산의 총 가액에서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창업으로 보는데, 원고가 △△포크와 계룡00명가를 양수한 뒤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였고, 원고의 2012. 12. 31.자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총 자산 1,262,440,459원 중 원고 소유의 토지·건물 가액이 1,154,732,358원에 이르러 종전 자산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제2 주장).
3) 피고는 2013. 7. 30. 원고의 사업용 냉동탑차 구입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을 해줌으로써 원고를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한 것으로 신뢰하게 하고도, 이 사건 취득세 등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원고가 창업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제3 주장).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 주장에 대하여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은 제120조 제3항 및 제121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2. 제조업 4. 음식점업(나머지 각 호 생략)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같은 조 제6항에서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호 생략)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에 대해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은 세분류(앞4자리)의 분류번호가 ’1012‘이고, 이는 각종 육지동물고기 및 고래의 고기를 냉동·건조·훈연·염장·조리 및 기타 방법으로 가공 또는 저장 처리하여 고기가공품이나 식용 또는 비식용의 고기분말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도축된 고기를 일관된 공정에 의하여 특정 부위별로 분할·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제4호증의 1, 2,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고0신은 2012. 4. 9. 자신이 운영하던 00시 00면 왕대로 121 소재 '계룡00명가'의 시설물, 영업허가증 등 영업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영업자 지위를 원고에게 승계하는 내용의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는 한편, ‘한우소’(△△포크)는 2012. 4. 19.에, ‘계룡00명가’는 2012. 7. 31.에 각각 폐업한 사실, ② 원고는 2012. 4. 18.경 고0신이 2011. 1. 19. ‘△△포크’라는 상호로 받은 구 축산물위생관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영업허가번호 : 5580***-****-****-0001호)를 고0신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설립은 사업양수를 통하여 고0신이 종전에 운영하던 사업을 승계한 경우, 또는 고0신이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 또는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를 창업중소기업으로 볼 수는 없다.
(1) 고0신은 개인업체인 ‘한우소’(△△포크)와 ‘계룡00명가’를 통하여 포장식육업·음식점업을 하다가, 동일한 장소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육가공제조업, 포장식육처리업, 식당관리 및 경영업 등 유사한 사업을 목적으로 한 법인업체인 원고를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영업자지위 승계 및 영업허가 양수 등을 거쳐 사업을 계속하였고, 위 개인업체는 모두 폐업하였다.
(2) 원고는, 고0신이 운영한 개인업체인 ‘한우소’(△△포크)의 작업 형태 내지 영업 방식은 다른 가공 없이 식육을 절단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하여 고0신이 운영한 다른 업체인 ‘계룡00명가’에 식사를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포장육을 판매하는 것이었고, 원고의 작업형태 내지 영업방식은 지육을 칼과 절단기구를 사용하여 절단하고 기름덩이나 이물질을 제거한 다음, 절단한 고기와 뼈 등을 부위별로계량하여 포장한 후 육류 도·소매업자 또는 포장육판매업자에게 납품하는 것으로서 서로 다른 종류의 사업이라고 주장하나, 양자 모두 도축된 고기를 일관된 공정에 의하여 특정 부위별로 분할·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으로서 앞서 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의 분류번호 1012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는 설립 이후 추가한 업종인 육가공제조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의 50 이상이므로, ‘추가된 업종의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원고는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즉 창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육가공제조업을 추가한 날이 정확히 언제인지 매우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사업자등록증상 육가공제조업이 추가된 것은 2012. 4. 18.로 보이고,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2. 12. 26.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관련 설비를 갖춘 2013. 2.경 육가공제조업을 추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처럼 인정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고0신으로부터 승계받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를 승계받은 것 외에 육가공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들어 원고가 육가공제조업을 실질적인 업종으로 추가한 것인지도 의문스러움을 지적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3. 1.부터 6.까지 육가공제조업과 관련한 매출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설립이 새로운 중소기업 창업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제121조에서 정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면제 혹은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제1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 주장에 대하여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그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하며(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참조),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등 참조).
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4항은,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외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원고가 그 총 자산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은 2012. 4. 24.이고 원고의 개업일이 2012. 2. 20.임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은바, 원고의 사업 개시 당시 종전 자산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피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2 주장도 이유 없다.
3) 제3 주장에 대하여

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2013. 7. 15. 현대 1톤 포터 냉동탑차를 구입하고 2013. 7. 30. 차량등록과정에서 취득세 비과세(감면) 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취득세 감면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의 위 취득세 감면행위를 곧 원고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위 냉동탑차에 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때보다 앞선 2012. 4. 24.임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은바, 이를 두고 원고가 피고의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3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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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지방법원 2015. 12. 17. 선고 2015구합102216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2. 9. 포장식육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2. 4. 24. 00시 00면 00리 253 외 1필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728,880,000원에 경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세 등으로 33,528,480원(취득세 29,155,200원, 농어촌특별세 1,457,760원, 지방교육세 2,915,520원, 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3. 8. 1. 자신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면제해 달라는 취지의 감면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이하 ‘취득세 등 경정청구’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에 대해 2013. 10. 17. 원고가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14. 1. 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2. 1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창업’을 전제로, 여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두5240 판결 등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가 제2장 국세 부분에 규정되어 있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규정이기는 하나,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조세특례의 적용대상인 ‘창업중소기업’을 판단함에 있어 직접국세와 지방세를 달리 취급해야 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서 세액 감면의 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이하에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위 제6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소정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 여부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18614 판결 등 참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창업’이란 위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고,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13, 14항은 조세특례의 적용대상인 ‘창업중소기업’을 판단함에 있어,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않되,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창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리와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창업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상의 ‘창업’의 개념을 충족시킨다 하더라도,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 본문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는, 원고가 중소기업을 창업하였음을 전제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면제를 구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면제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과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자신의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창업’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원고의 영업양수 행위를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이상 나머지 위 제6항 각 호의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의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따로 살피지 아니한다).
(1) 원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고0신은 2012. 4.경 자신이 경영하던 00시 00면 왕대로 121 소재 ‘계룡00명가’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의 시설물, 영업허가증 등 영업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영업자 지위를 원고에게 승계하는 내용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피고가 이를 수리하였다.
(2) 한편 고0신은 2011. 1. 19. ‘△△포크’라는 상호로 00시 00면 00리 253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소정의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를 받았는데(영업허가번호 : 5580***-****-****-0001호), 원고가 위 영업허가를 고0신으로부터 승계받았다. 그렇다면 원고는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이에 대해 원고는 2012. 4. 19. 자신의 기존 업종(포장식육업 및 식품접객업)과는 전혀 다른 육가공제조업을 추가하여 현재까지 육가공제조업을 통한 매출이 원고 전체 매출의 50/100을 넘고 있으므로 ‘창업’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후단 및 제3항에 의하면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매출액을 말하는바, 원고는 이와 관련해 육가공제조업이 정확히 언제 추가되었는지, 그와 같이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및 총매출액이 얼마인지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4) 나아가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와 관련해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는바,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15. 9. 24. 통계청고시 제2015-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식육포장처리업은 대분류 제조업 중 세분류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육가공제조업 역시 위와 동일한 세분류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육가공제조업은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이라 한다) 제21조 소정의 ‘축산물가공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축산물가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구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2012. 4. 23. 농림수산부식품령 제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별표 10, 3. 축산물가공업의 제반 시설기준을 충족한 후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소정의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원고는 이와 관련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를 받았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6)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바, 원고는 사업 초반에는 육가공제조를 위한 공장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아 포장식육업을 주로 영위하였음을 자인하고 있고, 포장식육업 등은 원고가 고0신으로부터 △△포크를 영업양수하여 영업하는 업종이므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소정의 창업중소기업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해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4항 등에 따르면, 인수된 종전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의 사업용 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종전 자산가액 비율’이라 한다)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포크와 계룡00명가를 영업양수한 뒤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 매입하였고, 2012. 12. 31.자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총자산이 1,262,440,459원인데 그 중 원고 소유의 토지·건물(이 사건 부동산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액이 1,154,732,358원에 이르므로 종전 자산가액의 비율이 30% 이하에 해당하여 위 단서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2012. 4. 24. 경매로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사업개시 당시(2012. 2. 20.)에는 종전 자산가액의 비율이 30% 이하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도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13. 7. 15. 현대 1톤 포터 냉동탑차를 구매하고 2013. 7. 30. 차량등록과정에서 취득세 비과세(감면) 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창업중소기업임을 인정받아 취득세 감면을 받았고, 이에 2013. 8. 1. 이 사건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한 것인데 피고가 이를 거부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취득세감면행위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2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24.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121조(재산세의 감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⑤ 제4항 제2호의 규정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해당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⑬ 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⑭ 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⑮ 법 제6조 제6항을 적용할 때 동종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법 제6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라. 댐사용권

바.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24조 제2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아. 「전파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항공법」제10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자. 「항만법」제16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

② 법 제2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이란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때 적용하는 내용연수(이하 "결산내용연수"라 한다)를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무형고정자산

2.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 전에 취득한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영업권

③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2. 건설 중인 것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④ 제68조 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의 경우 법인이 해당 고정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라 한다)가 대여하는 해당 자산(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융리스의 자산을 양수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는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