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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취득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또는 강조하는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4면 13행 ‘제58조의2 제2항 제1호는’을 ‘제58조의2 제1항은’으로 고친다.
○ 7면 18행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9,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로 고친다.
○ 8면 10행과 11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이에 피고는, ‘자기계정’과 ‘자기계산’은 구분되는 것으로, 원재료의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은 자기계산은 될 수 있으나 원자재 세금계산서가 원고 앞으로 발행되는 등 원고가 원재료 비용을 직접 자신의 회계장부에 인식하지 않는 한 자기계정으로 부담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분개장에 ‘반제품’, ‘원재료’ 계정으로, 재무제표에 ‘제조원가’ 계정으로 생산업체에 대한 원재료 매입 지출 비용 보전분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원재료 비용을 회계장부에 인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갑 제19, 25호증), 원재료 요건 괄호 안의 내용(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한다면, 사실상 괄호 밖의 내용(자기계정으로 구입하는 경우)과 차이가 없게 되는바, 원재료 요건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가 무색해지는 점, 나아가 앞서 본 한국표준산업분류 Ⅰ. 3. 사. 5) 항목이나 Ⅲ. C. 3. 자.항목은 ‘자기계정’, ‘자기명의’, ‘자기책임’이라는 단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별도로 ‘자기계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므로, 위 문언에서 ‘자기명의’는 원고가 제조사로 표시되는 것을, ‘자기책임’은 원고가 법적 책임 등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이고 ‘자기계정’이라 함은 원재료 매입으로 인한 손익을 원고에게 귀속시킴으로써 ‘자기계산’으로 원재료 비용을 부담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9면 18행의 ‘증인 민형기’를 ‘제1심 증인 민형기’로 고친다.
○ 14 내지 16면의 [별지2]를 이 판결의 [별지2]로 대체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 사용되어 취득세, 재산세가 감면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식산업센터 내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즉 산업집적법 제2조 제1, 1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6, 제36조의4 제5항, 제6항 등의 규정 형식과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제조업은 공장의 입주가 필수적 요건이고 공장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의미하고, 이 사건 조항의 제조시설이라 함은 OEM 등 간접 제조가 아닌 직접 제조를 위한 시설로 한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 내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의 제조시설을 구비하지 않은 원고로서는 이 사건 조항에 의한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항이 취득세 등 감면의 요건으로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 즉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의 제조시설을 구비하는 것까지 요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조항은 ‘산업집적법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는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또는 사업시설용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재산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로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들고 있고 있다. 그런데 위 문언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조항에서 취득세 등을 경감받기 위한 요건으로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 사용하거나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 임대하는 것’을 넘어 ‘이 사건 건물에 공장으로서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요구되고 있지는 않다.
2)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해 정해지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 Ⅲ. C. 3. 자.항목은 직접 제조뿐만 아니라 제조시설 없이 간접(아웃소싱) 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도 제조업의 범위에 포섭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에 공장, 즉 제조시설이 있어야만 감면대상이 되는 제조업이라고 제한한다면 위와 같은 간접 방식의 제조의 경우도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산업집적법의 시행령 내용과도 모순이 발생한다.
3) 이 사건 조항상 사업자가 입주하게 되는 부동산이 지식산업센터이고, 산업집적법 제2조 제13호는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6은 “법 제2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공장,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제2호)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집적법 제2조 제1호는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장으로서의 제조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는 것처럼 비춰질 여지가 있다. 그러나 산업집적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공장은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인 반면, 이 사건 조항을 보면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에서 정하는 제조업 이외에 제조시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한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을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게 된다고 하여 제조시설 등을 갖춘 공장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더욱이 산업집적법 제2조 제13호가 2010. 4. 12. 법률 제10252호로 개정(2010. 7. 13. 시행)되면서 당시 아파트형공장에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입주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기존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조업 외에 지식기반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을 영위하는 자와 기업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하는 건축물로 재정의되었고, 위 개정법률 부칙 제4조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은 이 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해석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산업집적을 활성화하고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산업집적법의 입법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혜택을 주기 위한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 지식기반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 입주 등을 위하여 아파트형공장에서 지식산업센터로 변경된 개정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 주장과 같이 제조업의 경우에만 제조시설 등을 갖추어야만 감면혜택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입법 배경이나 합리적인 목적 역시 발견하기 어렵다.
4) 이에 대해 피고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5항이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조업을 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때 해당 지식산업센터가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도시형공장의 시설에 한정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제6항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은 지식산업센터에서 제조업을 하는 입주기업의 부대시설 중 사무실 또는 창고를 그 지식산업센터 건축물 내의 별도 구역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한 점을 들어 ‘제조업을 하기 위한 시설’은 공장, 즉 제조시설에 한정되고, 부대시설 중 사무실이나 창고는 지식산업센터 내에 제조시설이 있어야만 설치할 수 있음이 전제되기 때문에 제6항과 같이 별도 구역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조시설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사무실로만 사용하는 원고는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5항은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 아닌 곳에 공장을 설치할 때 그 종류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고, 사무실과 창고는 부대시설로서 공장을 구성하는 하나의 시설인데(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6항은 제조시설이 설치된다면 그 부대시설을 별도 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내용이므로, 위 조항 모두 공장의 설치(직접 제조)가 전제되는 경우에나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일 뿐, 원고와 같이 아웃소싱 제조업을 선택한 제조업자에 대해 적용되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제조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정의 규정에 반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위 각 시행령의 내용이 조세감면혜택을 주기 위한 이 사건 조항의 제조업 범위를 제한하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별지2]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4조의6(지식산업센터)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일 것
2. 공장,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을 것
3.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지상층만 해당한다)의 합계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이 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비율로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용적률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 경우
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면적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⑤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제조업을 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때 해당 지식산업센터가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에 한정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은 지식산업센터에서 제조업을 하는 입주기업의 부대시설 중 사무실 또는 창고를 그 지식산업센터 건축물 내의 별도 구역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⑥ 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조업의 범위) 영 제5조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사인)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통계청고시 제2017-13호, 2017. 1. 13., 전부개정된 것 )
Ⅰ 총설
3. 표준산업분류 개요
사. 산업분류 적용원칙
1) 생산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에 분류해야 한다.
2) 복합적인 활동단위는 우선적으로 최상급 분류단계(대분류)를 정확히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중ㆍ소ㆍ세ㆍ세세분류 단계 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하여야 한다.
4)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동일한 산업활동을 자기계정과 자기책임 하에서 생산하는 단위와 같은 항목에 분류하여야한다.
5) 자기가 직접 실질적인 생산활동은 하지 않고, 다른 계약업자에 의뢰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자기계정으로 생산하게 하고, 이를 자기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판매하는 단위는 이들 재화나 서비스 자체를 직접 생산하는 단위와 동일한 산업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의 경우에는 이들 이외에 제품의 성능 및 기능, 고안 및 디자인, 원재료 구성 설계, 견본 제작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자기계정으로 원재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Ⅲ. 분류항목 명칭 및 내용 설명
C 제조업(10~34)
1. 정의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ㆍ정리ㆍ분할ㆍ포장ㆍ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 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다.
3. 타산업과 관계
자.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성능 및 기능 수준, 고안 및 디자인, 원재료 구성 설계, 견본 제작 등) 하고,
2)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 사업체에 제공(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 포함)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아래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끝.
판례 · 서울고등법원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2023누54404
선고 2024.12.19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법원
2024.12.19
선고일
2023누54404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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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또는 강조하는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4면 13행 ‘제58조의2 제2항 제1호는’을 ‘제58조의2 제1항은’으로 고친다.
○ 7면 18행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9,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로 고친다.
○ 8면 10행과 11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이에 피고는, ‘자기계정’과 ‘자기계산’은 구분되는 것으로, 원재료의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은 자기계산은 될 수 있으나 원자재 세금계산서가 원고 앞으로 발행되는 등 원고가 원재료 비용을 직접 자신의 회계장부에 인식하지 않는 한 자기계정으로 부담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분개장에 ‘반제품’, ‘원재료’ 계정으로, 재무제표에 ‘제조원가’ 계정으로 생산업체에 대한 원재료 매입 지출 비용 보전분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원재료 비용을 회계장부에 인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갑 제19, 25호증), 원재료 요건 괄호 안의 내용(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한다면, 사실상 괄호 밖의 내용(자기계정으로 구입하는 경우)과 차이가 없게 되는바, 원재료 요건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가 무색해지는 점, 나아가 앞서 본 한국표준산업분류 Ⅰ. 3. 사. 5) 항목이나 Ⅲ. C. 3. 자.항목은 ‘자기계정’, ‘자기명의’, ‘자기책임’이라는 단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별도로 ‘자기계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므로, 위 문언에서 ‘자기명의’는 원고가 제조사로 표시되는 것을, ‘자기책임’은 원고가 법적 책임 등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이고 ‘자기계정’이라 함은 원재료 매입으로 인한 손익을 원고에게 귀속시킴으로써 ‘자기계산’으로 원재료 비용을 부담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9면 18행의 ‘증인 민형기’를 ‘제1심 증인 민형기’로 고친다.
○ 14 내지 16면의 [별지2]를 이 판결의 [별지2]로 대체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 사용되어 취득세, 재산세가 감면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식산업센터 내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즉 산업집적법 제2조 제1, 1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6, 제36조의4 제5항, 제6항 등의 규정 형식과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제조업은 공장의 입주가 필수적 요건이고 공장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의미하고, 이 사건 조항의 제조시설이라 함은 OEM 등 간접 제조가 아닌 직접 제조를 위한 시설로 한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 내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의 제조시설을 구비하지 않은 원고로서는 이 사건 조항에 의한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항이 취득세 등 감면의 요건으로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 즉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의 제조시설을 구비하는 것까지 요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조항은 ‘산업집적법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는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또는 사업시설용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재산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로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들고 있고 있다. 그런데 위 문언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조항에서 취득세 등을 경감받기 위한 요건으로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 사용하거나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 임대하는 것’을 넘어 ‘이 사건 건물에 공장으로서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요구되고 있지는 않다.
2)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해 정해지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 Ⅲ. C. 3. 자.항목은 직접 제조뿐만 아니라 제조시설 없이 간접(아웃소싱) 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도 제조업의 범위에 포섭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에 공장, 즉 제조시설이 있어야만 감면대상이 되는 제조업이라고 제한한다면 위와 같은 간접 방식의 제조의 경우도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산업집적법의 시행령 내용과도 모순이 발생한다.
3) 이 사건 조항상 사업자가 입주하게 되는 부동산이 지식산업센터이고, 산업집적법 제2조 제13호는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6은 “법 제2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공장,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제2호)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집적법 제2조 제1호는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장으로서의 제조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는 것처럼 비춰질 여지가 있다. 그러나 산업집적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공장은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인 반면, 이 사건 조항을 보면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제1항에서 정하는 제조업 이외에 제조시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한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을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게 된다고 하여 제조시설 등을 갖춘 공장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더욱이 산업집적법 제2조 제13호가 2010. 4. 12. 법률 제10252호로 개정(2010. 7. 13. 시행)되면서 당시 아파트형공장에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입주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기존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조업 외에 지식기반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을 영위하는 자와 기업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하는 건축물로 재정의되었고, 위 개정법률 부칙 제4조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은 이 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해석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산업집적을 활성화하고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산업집적법의 입법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혜택을 주기 위한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 지식기반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 입주 등을 위하여 아파트형공장에서 지식산업센터로 변경된 개정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 주장과 같이 제조업의 경우에만 제조시설 등을 갖추어야만 감면혜택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입법 배경이나 합리적인 목적 역시 발견하기 어렵다.
4) 이에 대해 피고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5항이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조업을 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때 해당 지식산업센터가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도시형공장의 시설에 한정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제6항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은 지식산업센터에서 제조업을 하는 입주기업의 부대시설 중 사무실 또는 창고를 그 지식산업센터 건축물 내의 별도 구역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한 점을 들어 ‘제조업을 하기 위한 시설’은 공장, 즉 제조시설에 한정되고, 부대시설 중 사무실이나 창고는 지식산업센터 내에 제조시설이 있어야만 설치할 수 있음이 전제되기 때문에 제6항과 같이 별도 구역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조시설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사무실로만 사용하는 원고는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5항은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 아닌 곳에 공장을 설치할 때 그 종류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고, 사무실과 창고는 부대시설로서 공장을 구성하는 하나의 시설인데(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6항은 제조시설이 설치된다면 그 부대시설을 별도 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내용이므로, 위 조항 모두 공장의 설치(직접 제조)가 전제되는 경우에나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일 뿐, 원고와 같이 아웃소싱 제조업을 선택한 제조업자에 대해 적용되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제조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정의 규정에 반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위 각 시행령의 내용이 조세감면혜택을 주기 위한 이 사건 조항의 제조업 범위를 제한하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별지2]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4조의6(지식산업센터)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일 것
2. 공장,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을 것
3.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지상층만 해당한다)의 합계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이 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비율로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용적률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 경우
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면적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⑤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제조업을 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때 해당 지식산업센터가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에 한정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은 지식산업센터에서 제조업을 하는 입주기업의 부대시설 중 사무실 또는 창고를 그 지식산업센터 건축물 내의 별도 구역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⑥ 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조업의 범위) 영 제5조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사인)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통계청고시 제2017-13호, 2017. 1. 13., 전부개정된 것 )
Ⅰ 총설
3. 표준산업분류 개요
사. 산업분류 적용원칙
1) 생산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에 분류해야 한다.
2) 복합적인 활동단위는 우선적으로 최상급 분류단계(대분류)를 정확히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중ㆍ소ㆍ세ㆍ세세분류 단계 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하여야 한다.
4)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동일한 산업활동을 자기계정과 자기책임 하에서 생산하는 단위와 같은 항목에 분류하여야한다.
5) 자기가 직접 실질적인 생산활동은 하지 않고, 다른 계약업자에 의뢰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자기계정으로 생산하게 하고, 이를 자기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판매하는 단위는 이들 재화나 서비스 자체를 직접 생산하는 단위와 동일한 산업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의 경우에는 이들 이외에 제품의 성능 및 기능, 고안 및 디자인, 원재료 구성 설계, 견본 제작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자기계정으로 원재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Ⅲ. 분류항목 명칭 및 내용 설명
C 제조업(10~34)
1. 정의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ㆍ정리ㆍ분할ㆍ포장ㆍ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 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다.
3. 타산업과 관계
자.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성능 및 기능 수준, 고안 및 디자인, 원재료 구성 설계, 견본 제작 등) 하고,
2)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 사업체에 제공(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 포함)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아래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