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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2025두35945 선고 2026.04.09 일반행정
대법원
법원
2026.04.09
선고일
2025두35945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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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순수 조합 운영비는 제외되나 조합원 비참여자에 대한 매도청구소송비용, 이주 용역비, 미술장식품 비용, 학교 증축비용 등은 신축을 위한 간접비용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함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