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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2025두35681 선고 2026.03.12 일반행정
대법원
법원
2026.03.12
선고일
2025두35681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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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과거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공사에 착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영구히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를 법적으로 보호할 신뢰로 보기 어려워 신뢰보호원칙이나 재산권 보장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2019년에 이르러서야 건물 사용승인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의 감면 주장을 배척한 과세관청의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